바로가기


제379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7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
4.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선구ㆍ김철현ㆍ이인애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김상곤ㆍ지미연ㆍ박재용 의원 발의)
3.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미연ㆍ김용성ㆍ김동영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선구ㆍ고준호ㆍ김동규ㆍ이병길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완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4.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재영ㆍ임창휘ㆍ이영봉ㆍ박상현ㆍ명재성ㆍ정동혁ㆍ박진영ㆍ장윤정ㆍ김재균ㆍ김동규ㆍ조미자ㆍ신미숙ㆍ김태형ㆍ지미연ㆍ정경자ㆍ최만식ㆍ오지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국중범ㆍ김창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동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은미ㆍ박재용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김완규 의원 발의)
5.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황세주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고준호ㆍ이병길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동규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최종현ㆍ이인규 의원 발의)
7.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김완규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동희ㆍ이재영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경혜ㆍ박재용ㆍ정경자ㆍ고준호ㆍ이병길ㆍ지미연ㆍ윤태길ㆍ유종상ㆍ정승현ㆍ최종현ㆍ강태형ㆍ임창휘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인애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동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정경자ㆍ김완규ㆍ윤태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9.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ㆍ이채영ㆍ황세주 김재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6건 및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행정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마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선구ㆍ김철현ㆍ이인애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김상곤ㆍ지미연ㆍ박재용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복지공간입니다. 하지만 농촌과 취약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은 여전히 시설이 열악하고 운영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에어컨조차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이 많으며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조차 나오지 않는 시설에서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초단체가 재정적 한계와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기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적 모임으로의 전용이나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은 “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도 지원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왜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진정한 노인복지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하고 양성화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곳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추가하여 미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는 복지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15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1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고준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구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경로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로당 간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사료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안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법규와의 저촉,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의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 및 지원범위 등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로당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복지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다만 법정 경로당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미등록 경로당의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지속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네, 김동규 위원입니다. 고준호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붙임 1의 경기도 등록 및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2024년에 81곳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양주, 안성 그리고 가평군이 실제로 제일 많아요. 양주 같은 경우는 19군데, 안성시가 13군데, 가평이 10군데. 여기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 세 군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구가 줄면서 20인 이하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 중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미등록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관련해 가지고 현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도농복합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좀, 노인인구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경로당에 집적해서 이동하는 제한 때문에 집 근처에 있어서 삼삼오오 모여서 경로당이 새롭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도농복합에서는 이동에 관한 제약이 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고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조례안의 취지가 굉장히 맞는 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네. 양주하고 안성하고 가평 3개 시군에 미등록 경로당이 경기도의 50%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정지역의 특수한 어떤 주거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에 기인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제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특히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좀 사례를, 왜 이렇게 집중된 건지 정확히 사례를 좀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미등록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 하면 등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이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현재 조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이걸 운영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조례의 개정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안 되나요? 이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준경로당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추진의 방식을 법에 따른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도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존경하는 고준호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예산의 집행은 뭐든지 규정이나 법이나 원칙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등록 경로당으로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거기를 등록 경로당으로 옮겨가는 중간단계에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여기 조례안에 굳이 미등록 경로당인 것을 꼭 명시해서 넣기보다는 2조에 있는 그 2조 건드리시는, 신설하시는 그 2항을, 이 2조의2호를 좀 아예 언급하지 않고 3조 안에 “경기도 내의 경로당 및 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미등록 경로당” 여기에 하나의 미등록을 넣어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나머지는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녹여갈 수 있게끔, 굳이 우리가 조례 명문화 안에 미등록이라는 명칭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행정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다.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지금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기준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더 양성해야 되고 더 늘린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사실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고유사무,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현장을 나가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수치상에 잡히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풀어야 될 과제와 숙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의 어떤 개정이 저는, 수정안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발의를 하게 됐거든요.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 문장이 미등록 경로당이란 명시를 딱 하고 나면 기존의 노인회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독립해서 나와서 어떤 걸 만들고 나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동록을 등록으로 유도해야 하는 거 안에 있어서 어차피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 몫은 도지사가 판단하게끔 내버려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네,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81개소인 거죠, 그러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미등록 경로당 전체는 그렇고요.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60여 개가 됩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나머지 20군데는…….

○ 복지국장 김하나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네 군데가 있으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은 조례에도 있지만 법정 신고필증을 받아서 등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인회 지회들이 각각 있는 건데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전환을 위한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노인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 자체 건물일 수도 있지만 임차해서 쓰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남에도 아마 미등록 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옛날 자연부락, 자연부락에서도 또 별도로 쪼개진 지역에 아마 컨테이너를 놓고 있는 데일 거예요, 그 미등록 경로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집 가까운 데 그리고 또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존의 경로당에서 떨어져 나오신 분들이 임시로 가건물이든 아니면 컨테이너를 통해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경로당들이 여기 수치는 안 잡혀 있지만 있거든요, 제가 성남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를 봤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미등록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히 되어지면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이 미등록을 등록 경로당으로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걸 경기도에서, 81개면 많지도 않은데. 그런 사업들을 좀 전개하는 게 어떤가? 우리가 보면 우리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법인 전환시키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는지가 좀 저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미등록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을 못 한 것은 맞습니다. 미등록을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준경로당 제도라는 걸 통해서 중간 단위의 경로당을 일단 지원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경로당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등록과 준경로당이 정식의 경로당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아마 경로당이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경로당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회원 수가 많은 데는 그만큼 그 금액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시설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아마 이 미등록도 그런 부분일 건데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답변을 종결하시는 거고 의결은 아직이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질의 답변 종결 선언을 안 해서 그거 한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2조제2호 삭제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삭제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지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완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미연ㆍ김용성ㆍ김동영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선구ㆍ고준호ㆍ김동규ㆍ이병길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완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로당의 시설기준과 지원체계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노인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현행 경로당 시설기준은 1998년에 마련된 후 26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설비로 많은 경로당이 기본적인 식사 제공은 물론 여가,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복지 혜택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지방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와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제도 도입 그리고 냉난방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안들 역시 하루빨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인복지의 불균형 해소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경자 의원님 등 18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만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 여가 및 사회 참여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경로당은 시설의 낙후와 운영상 지역별 편차 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촉구 건의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경로당은 협소하고 낙후한 시설환경, 정액 보조금 지급, 경로당 운영의 지역별 편차 등에 따른 운영상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환경의 개선, 경로당 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보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화 등을 촉구 건의하고 있는바 이는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 및 노인의 복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촉구 건의안 내용을 보면 지금 경로당 수용 인원 대비 면적이 작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제 지역에 가더라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경로당에 가면 면적이 의외로 큰 반면에 아직까지 자연부락 쪽에서는 면적이 작은 상태에서 남자분께서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드시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만식 의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운영 기준을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지 기준에 합당합니다.

김완규 위원 실질적으로 20㎡라고 그러면, 여기에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진짜 책상을 놓거나 식사하는 자리로서는 엄청나게 이게 협소한 자리잖아요?

최만식 의원 협소하죠.

김완규 위원 앉아서 드실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그 기준을 상향을 해 달라는 거죠?

최만식 의원 네, 그런 기준도 상향을 해 주고 또 이거보다 큰 평수에 있는 데나 지금처럼 얘기하신 대로 작은 평수에 있는 데나 지원은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차등지급을 해 줘야 되죠.

김완규 위원 그 인원수 대비?

최만식 의원 그렇죠.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재영ㆍ임창휘ㆍ이영봉ㆍ박상현ㆍ명재성ㆍ정동혁ㆍ박진영ㆍ장윤정ㆍ김재균ㆍ김동규ㆍ조미자ㆍ신미숙ㆍ김태형ㆍ지미연ㆍ정경자ㆍ최만식ㆍ오지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국중범ㆍ김창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동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은미ㆍ박재용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김완규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4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을 각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은 같은 법 제2조와 법 시행령 제2조1항에 규정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속하지 않고 주장애 및 부장애로 구분지어 그 일부만 지원받고 있어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듯이 시청각장애인은 제3의 고유한 장애입니 다. 정부는 이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청각장애가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고 맞춤형 지원과 권리보장을 이루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2020년 6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일회성의 행사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과 보탬이 될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님 등 40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황세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시청각장애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과 예산 수립을 경기도에 촉구하는 것으로서 건의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시청각장애인 특별법 제정과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황세주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행 조례의 취지에 따라 2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위생용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를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님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8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가 추세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범위의 확대는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수요에 부응하고 일상생활 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사료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소관사무의원칙, 상위법규의 저촉, 법령우위의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범위를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확대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 간 일관성, 장애인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대소변 흡수용품의 범위는 법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법적 안정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예산문제 관련한 비용추계서가 여기 첨부되어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유아 2세 이상부터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를 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가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보조기기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개정이 되면 언제쯤 시행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질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현실과 그리고 조례에 있는 거를 좀 맞추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뇌병변의 대다수가 청소년기라든지 유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상 성년만 되어 있어서 현실을 반영해서 규정을 좀 바꾸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상이, 연령이 더 확대되는 것에 따른 예산추계는 저희가 아직은 실시는 안 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그 부분은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 기존에 장애인 위생용품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에서 저희가 흡수용 보조기기라고 표현을 변경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기저귀 형태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기저귀뿐 아니라 다른 것이 추가됨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연령이 좀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가능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대소변 흡수용기는 기저귀, 흡수용 패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성인 일회용 기저귀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정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걸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되냐고?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대중이 일반적으로 인지를 할 때에 보조기기라는 표현이 좀 들어 있어서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있는 거에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는 기저기와 그리고 흡수용 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확장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김완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용추계가 좀 잡혀야 될 것 같고 또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일단 기저귀에서 보조기기의 어떤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 논의가 돼야지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의 한정된 그 단어를,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성인용도 빠지고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용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 이 최종적인 부분은 우리 박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상당히 공감하고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걸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보면 뇌병변장애인에게만 기저귀를 제공하는 생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뇌병변이 아닌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 대소변 패드가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은 기존 조례대로 가고 그 외의 모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는 똑같은 조건하에 신청해서 월 5만 원 이내 한도에서 먼저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서 지급받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사실 이 지원 조례는 제가 올해 초에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용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성인용 기저귀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성인이 아닌 그 전 단계 세대들이 이런 필요성에서 차별받는 또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성인용을 그냥 모든 장애인 2세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그 조례를 통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가 돼 갖고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2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추계를 나타내 가지고 일부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 25년도 예산에, 기존에 성인용 패드에 대한 지원 추계비용에 2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또 추정해서 추계비용을 2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추계비용은 나타나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인원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인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던 내용이고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내용은 보조기기에 이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으로 품목을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는 어쨌든 지원범위가 대소변 흡수용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께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이지 않습니까? 용어가 달라요. 차이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보조기기 용어 안에는 기저귀와 흡수용 패드 등을 더 포함하는 건데요. 전에는 기저귀만 있었는데 기저귀 말고 기저귀의 형태가 아닌 흡수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대소변 흡수용품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겁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네,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제3조제2항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 및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3조제2항에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의 품목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추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고준호ㆍ이병길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동규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최종현ㆍ이인규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호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면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자립과 사회참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이 권고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8호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2의6호에서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도지사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고준호 의원님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1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의 인구구조적 변화와 자립정책을 감안하여 사회참여가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있다 검토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소관사무의원칙, 법령우위의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에 부합하여 법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사업과 직업재활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내용에 있어서 장애인 간 형평성, 체계의 일관성과 재정건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조례 개정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신 의원님이시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 주시고 계시는데 그에 일관돼서 지금 이 조례도 개정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재용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서도 제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고용현황을 좀 봤는데 지금 일자리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도 보면 예산투여액은 조금 늘어났어요. 공공일자리도 34억이 증액했고 그다음에 민간일자리도 26억이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 인원수에서는 도리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특히 권리중심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만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리중심일자리라는 사업의 명칭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지난 11월에 1차 심의를 했는데 그때 개정안 제46조의3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일자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하기를 이 용어에 대해서는 현재 체계 안에서도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개별 사업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UN 장애인인권협약에서도 이걸 제시한 개념은 아닌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사업의 명칭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협약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 기본 취지는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또 그다음 두 번째.

○ 복지국장 김하나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조례 개정안 주신 내용 중에 약간 지엽적인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개정안 6조의4제1호에 보면 참여자 8명당 전담인력 1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집행부를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큰 선언적인 규정을 주시고 집행부가 구체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권한을 주시면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정경자 위원 네.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이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이행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유형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버리면, 이렇게 정형화돼 버리면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저하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탄력성 부분에서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일자리 유형의 불명확한 개념으로 실무상 혼란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 조례 발의안에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 조례명 자체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중증장애인이라고 딱 명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5조에 명시하신 그 부분을 그냥 현행대로 포괄적인 걸로 가게 하고 그 대신 5조의4의1항의3으로 옮겨서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안에 이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5조의4의1항의3호로 신설,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 5조의 취업알선 등은 그냥 기존대로 가고 거기에 중증장애인을 명시하신 부분을 그걸로 좀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검토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국장도 답변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하고도 오늘이 16일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9월 기준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제출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는 박재용 의원님의 취지에도 공감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유형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하지 말고,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안을 명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자리, 나중에 혹시나 또 신규,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든 신규 사업들이 편성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자체 사업도 사업명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이 자체로서도 충분히 권리중심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녹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의 의견을 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의원님.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하는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변경안은 이따 수정안으로 해서 그 내용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발의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또 왜 이 내용을 강조를 하게 되냐 하면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보호자가 없이는 또 근로 지원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분들에게 4시간의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의 첫걸음, 기초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보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능력이 있고 또 어디나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지원 조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536명이 참여를 했고요. 24년도에는 똑같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70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도 이 예산이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명시가 필요함에 있어서는 이분들에게 이러한 일자리 기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또 도지사와 이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을 때는 이 사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3년 차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보장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명시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중 안에 이 내용을, 권리중심일자리를 추가해서 명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자리 사업이 꼭 이 제명에 의해서, 이 사업명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장성 있게 그나마라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조례들을 살펴보면 사업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명에 있어서 조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 대상자들을 고려해 주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 대상자 1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자들이 보호자 또는 근로지원인이 없으면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행정을 맡는 전담인력자가 10명에 대한 1명이다 하더라도 20명을 상대로 해야 되는 업무 가중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5명에 1명의 전담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이어도 근로지원인이나 보호자를 같이 포함하면 10명에 대한 행정 지원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차이가 커서 8명으로 해서 우리가 전담인력에 대한 업무 가중을 좀 줄인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직업재활시설이나 근로시설이나 이쪽으로 사회경제활동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의 좀 안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안정된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8명 곧 그분들이 16명에 대한 행정업무다 생각해 주시고 이런 전담인력의 업무 가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 편성을 8명에 1명 전담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사전에…….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여기서 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지미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5조, 제5조의4, 제6조의4 부분의 주요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취업알선 조문의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유형의 내용을 삭제 수정합니다. 안 제5조의4제1항제3호는 장애인 간 형평성과 체계 일관성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유형의 내용을 신설 수정합니다. 안 제6조의4 본문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지원 범위로 예산의 범위를 추가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건은 안건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김완규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동희ㆍ이재영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경혜ㆍ박재용ㆍ정경자ㆍ고준호ㆍ이병길ㆍ지미연ㆍ윤태길ㆍ유종상ㆍ정승현ㆍ최종현ㆍ강태형ㆍ임창휘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인애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몰수 마약류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후에 압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의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의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군 보건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와 남부의 보건소 4개소를 방문해 몰수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여러 문제점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구조적인 허점이 존재했습니다. 양귀비, 대마초와 같이 부패가 쉬운 마약류는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보관량이 많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별도의 금고나 보관장소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몰수 마약류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몰수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를 신설해 도지사가 몰수 마약류의 인수 현황, 폐기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은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어 자치법규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법률 개정 없이 경기도가 스스로 몰수 마약류에 대한 적법한 관리를 유도하고 부적절한 유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31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1월 22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황세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에 대한 처분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가 몰수 마약류에 대하여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는 몰수 마약류의 부적절한 유출과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몰수 마약류의 인수, 폐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과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고자 도지사가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몰수 마약류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몰수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유도하여 부적절한 유출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며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세주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에 이 조례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2조 정의에 약물 안에는 왜 의약품이 없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지미연 위원 의약품을 일부러 빼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은 위원님의 그 말씀이 맞는, 지금 뭔가 우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법률상의 그걸 인용해서 정의를 갖다 넣었을 건데 법률을 한번 빨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황세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이거, 왜냐하면 처방된 약보다 과잉하게 되면, 그것도 중독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여기에 중독 치료의 지원이 이게 마약중독만 중독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여기서 잠깐만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약류라고 하면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약물은 중독을 일으키는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을 말하는 거고요.

지미연 위원 중독을 일으키는 게 제가 의사 처방보다 과다 복용해도 중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독 치료 이 법률상이든가 그런 내용에서 일반약물에 대한 과다 중독, 그러니까 모든 약물은 처방된 약물을 과다하게 용량을 초과해서 먹으면 다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약 오남용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거기 안에 약물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의약품은 왜 포함이 안 되느냐. 의약품 또한 오남용을 방지해야 되는 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기에서 여기 법률에 있는 정의를 인용하다 보니까 약물에 대한 오남용도 물론 예방돼야 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중독성을 일으키는 마약류와 약물에 대한 것을 예방하는 조례로 이해하시고 정의를 그렇게 기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약물 오남용에서는 알코올, 담배, 흡입제만인가요? 경기도에서 오남용 방지활동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마약류라고 돼 있는 의약품하고 그리고 약물이라 돼 있는 알코올, 담배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담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원칙적으로 말할 때 이건 다른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나 이것도 잘하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미연 위원 폐의약품.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폐의약품 수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우리는 우체통으로 수거하지는 않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체…….

지미연 위원 폐의약품을 우체통으로 수거하는데 서울시의 25개 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꾸만 다른 데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 조례를 이미 우리가 개정하려고 문을 열어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분, 그러면 약물이라는 이 안에 의약품을 넣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제약회사가 마구잡이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봐준다고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남용 안에는 의약품도 분명히, 이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과잉진료하지 않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그리고 남은 약들은 당연히 폐기처분하는 방법도 얘기해 줘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 들어가는 거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남은 약품에 대해서 폐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업무 소관이 그거는 환경부 소관으로 약품 폐기에 대해서 절차든가 방법은 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도 물론 약 폐기에 대해, 오남용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주된 거는 폐기되는 약품은 환경부에서 또 약국하고 같이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시군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약품에 대해서는 따로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매립이 되지 않고 별도 처리하도록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결국은 다시 여기서 의약품을 넣을 의지는 있다, 없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기서는 지금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다 복용도 중독으로 가서 청소년기 자살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독이라는 단어가 많이 섭취했을 때 포이즈닝(poisoning)을 이야기하는 단어도 있고 어딕션(addiction)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포이즈닝을 과다 복용했을 때의 중독이고 여기서는 심리적ㆍ신체적 의존을 일으키는 중독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용어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최근에 진짜 제가 지속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마약류 범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마약류 압수량도 증가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 개정안이 몰수 마약류의 인수현황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몰수 마약류의 폐기 또는 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황세주 의원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을 하는데 조금 한 가지만 부연설명하자면 조례 4조2에서 실태조사가, 현행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황세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태조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황세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몰수량이 많다 보니까 시군 보건소에서의 관리가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그 점검리스트를 저희가 만들고 매번 정기적으로, 아니, 보건소에서 문서화해서 자체점검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걸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문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점검과 또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는 점검을 같이 병행하면 그 보관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폐기도 잘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정경자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 제4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여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지금?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올 동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안 된다고요, 위원장님. 정족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정회하셔야 된다고요, 정족수가 안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 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성원이 되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경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동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정경자ㆍ김완규ㆍ윤태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12시21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운영하여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정책에 대한 수요와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경기도의 효과적인 보건정책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례에 공공 심야약국과 같이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못하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의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제3호와 제4호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6항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제목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개선하고 이 조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이 보장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0여 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1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황세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의 필수적인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소집과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죠? 2015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도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게 시행은 개정된 날짜가 지금 명시돼 있는 거고 제정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2015년 1월 14일이라서. 제가 상임위가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미연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 근데 이 위원회 개의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가 명시가 꼭 돼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개정에 이게 들어갈 정도면 그동안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통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대부분이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을 해 왔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조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이게 삭제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통 운영방법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그 외에 특별한 경우를 3분의 2든가 명시를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지미연 위원 통상적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지미연 위원 조문에 있든 없든 그렇게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미연 위원 22년도 1월 6일 날 이 조례를 또 정비를 하셨나 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비를…….

지미연 위원 그때도 이건 생각 안 하신 거죠? 이 부분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비……. 그때 당시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조례에서 9조, 10조가 심야약국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면서 정비되었던 내용이고 그때도 정비가 사실은 좀 미비했던 부분이 정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을 뺐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때는 조금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때 집행부 발의였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의원발의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조례를 한 번 개정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좀 하고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녹여서 향후, 왜? 22년도 1월에도 건드렸다가 언제도 건드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박재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소집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만식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동규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선영ㆍ김영희ㆍ최효숙ㆍ이채영ㆍ황세주 김재훈ㆍ이인규 의원 발의)

(12시32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감 등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예방활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영유아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하여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영유아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하여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태길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8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위기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 보호 관련 개정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법규의 저촉,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고위험군에 대해 인플루엔자 전파를 사전 방지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의 사업 변경으로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를 제외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이 요청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국장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상을 이렇게 특정을 지었잖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 예산이 편성돼야 될까요, 아니면 노인주거시설이니까 복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가위 예산, 혹은 유치원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돼야 될까요? 관리 주체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접종을 지원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도지사의 책무로 나와 있고 3조에서 각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 국민, 전 도민이 무료접종을 해야 되는 접종의 한 가지로 포함돼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한계상 65세 이상이든가 이게 점점 제한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 장기요양법, 의료법에는 요양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 부분은 그 해당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막상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대상 리스트를,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면 유치원의 종사자 명단을 보건소로 제출해서 보건소에서 그 대상을 업로드를 시켜줘야만이, 그리고 비용 상환은 지금 현재 보건소가 전산시스템에서 돼 있는 부분을 그 해당 부서로 통보하면 집행 결정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명단 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하든 상관없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명단 확보에 더욱 용이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을 누가 편성하느냐를 두고, 사실은 예산철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도 여기에 포함되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종사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 봤고 저희도 예산부서랑은 협의는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재정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서보다 더 후퇴한 수준으로 접종 예산을 확보했던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느 부서가 하든 간에 상관은 없지만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그 대상자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대상자 명단 확보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누구 돈을 써야 되느냐 그거예요, 교육청 예산을 써야 되느냐, 경기도청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 급식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관계로 해 가지고 그걸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은 예산편성 못 하겠다, 법률이 개정돼야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몇 백억씩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라 이게 지금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재정 자체가 지금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그런 논리로 어려움이, 난색을 표현했던 거고.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약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이것을 유치원은 학교니까, 교육기관이니까. 그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라 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학교 보건의 일환으로, 보건예산의 일환으로 편성을 하는 것도 방법인 거고요. 그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 밑의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은 저희 예산으로 접종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교직원은 또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 비교해 봤지만,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한다 하면 당연히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책무고 이게 예방접종을 하면…….

김동규 위원 당연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방접종을 하면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 돈을 누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교육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할 의지가 있느냐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윤태길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3조제3호라목 및 마목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제3조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도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사자를 삭제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지미연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태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태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유권수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응급의료과장 고병수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이춘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