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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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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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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시19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 전체 위원회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시20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김선영 부위원장님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김선영입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변경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3억 8,300만 원 감액하고 증액은 58억 1,400만 원으로 전체 4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5억 2,400만 원 감액하고 증액은 4억 원으로 전체 2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6억 5,10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2억 5,200만 원으로 전체 23억 9,9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김선영 부위원장님, 이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재균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간 심도 있게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민해 주신 결과물이고 일부 취지가 이해도 가는 바이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부동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노동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위원님들이 합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 분들이 고생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양당이 합의를 해서, 4.5일제 같은 경우는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어떤 이런 회의나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저는 반대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합의는 다시는 안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저희가 계수조정소위 위원님들께 일임을 한 이상 다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허승범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노동국장 금철완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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