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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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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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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7.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광률ㆍ장한별ㆍ문승호ㆍ김태희ㆍ박재용ㆍ김옥순ㆍ조미자ㆍ김철진ㆍ남종섭ㆍ염종현ㆍ장민수ㆍ문병근ㆍ이영봉ㆍ윤충식ㆍ성기황ㆍ김호겸ㆍ신미숙ㆍ임광현ㆍ이호동ㆍ김영희ㆍ김광민ㆍ장윤정ㆍ김선희ㆍ이택수 의원 발의)
6.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7.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정경자ㆍ유영두ㆍ박명수ㆍ이한국ㆍ안명규ㆍ이인애ㆍ김정호ㆍ김시용ㆍ이영주ㆍ이제영ㆍ허원ㆍ김일중ㆍ김정영ㆍ김현석ㆍ김호겸ㆍ문병근ㆍ이학수ㆍ오지훈ㆍ박상현ㆍ변재석ㆍ이인규ㆍ이혜원ㆍ서성란ㆍ김도훈ㆍ황진희 의원 발의)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07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규 위원님으로부터 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인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조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789억 원을 증액하고 7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세부항목 사업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8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실내외체험물 개선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25억 원 증액,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115억 원 감액, 총액교부사업비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국 소관 공항 및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각각 10억 원씩 감액하였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12억 원 증액하였고 NC 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29억 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실내외체험물 개선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어제 소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대부분 증액하고 감액 부분에 제가 좀 문의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 켜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감안을……. 나중에?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증액 요청하신 사업 중에 근현대사교육 강화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방과후돌봄, 어린이박람회,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미세먼지 방지 방진창 설치, 신축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구축, 공기정화살균기, 긴급수요 급식실 증축, 학교급식조리지원 초음파튀김기 지원, 학교급식조리지원 초음파컵세척 지원, 사립유치원 3∼5세 한시적 지원 이 부분은 단가를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부동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AI 진로진학컨설팅 솔루션, 학과체험학습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증액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조례안 및 결의안 심의이며 관련 있는 집행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광률ㆍ장한별ㆍ문승호ㆍ김태희ㆍ박재용ㆍ김옥순ㆍ조미자ㆍ김철진ㆍ남종섭ㆍ염종현ㆍ장민수ㆍ문병근ㆍ이영봉ㆍ윤충식ㆍ성기황ㆍ김호겸ㆍ신미숙ㆍ임광현ㆍ이호동ㆍ김영희ㆍ김광민ㆍ장윤정ㆍ김선희ㆍ이택수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실시된 2022~2024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육은 제3땅굴 및 판문점 등 현장체험학습과 통일 관련 독서토론 등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깊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내실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모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통일교육을 직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점진적인 교육 확장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 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통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8조제3항에서 통일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제12조2항에 불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통일교육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5년 광복 80주년의 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평화적인 공존의 가치를 심어주고 경기도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11월 5일 이인규 의원 등 25명이 발의하여 11월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협의,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3항제4호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 범위에 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 규정한 것으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2조는 제목을 체험학습에서 통일교육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2항 통일교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험학습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 제12조 제목을 통일교육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1항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의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ㆍ기관을 발굴, 활용하여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과 고아영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인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세부 추진계획에 운영기간을 3월부터 11월까지 내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인규 의원 아닙니다. 이제 개정되면 내년부터 가는 겁니다, 3월부터.

이택수 위원 매년 계속되는 거죠?

이인규 의원 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25개 교육지원청에 총 4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셨던데요. 이거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인규 의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예산이 지금…….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네, 반영됐습니다.

이택수 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이택수 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추계도 정확하게 했겠지만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26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초ㆍ중등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도록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및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내 초ㆍ중등 학생 수는 2022년 37만 8,000명에서 24년 39만 5,000명으로 약 4.5% 증가하였으나 급격한 학생 수 증가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교원 수와 교육재정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도 기준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전국 대비 29.4%를 차지하나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대비 24.3%에 불과한 것으로 학생 수 대비 약 5% 적게 교부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호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인규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의 증가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육부의 정원 배정 부족과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기도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교육의 차별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속적인 신설 학교 증가로 교육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교육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기도 학생 수와 교육환경 변화ㆍ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25년 경기도 초ㆍ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정경자ㆍ유영두ㆍ박명수ㆍ이한국ㆍ안명규ㆍ이인애ㆍ김정호ㆍ김시용ㆍ이영주ㆍ이제영ㆍ허원ㆍ김일중ㆍ김정영ㆍ김현석ㆍ김호겸ㆍ문병근ㆍ이학수ㆍ오지훈ㆍ박상현ㆍ변재석ㆍ이인규ㆍ이혜원ㆍ서성란ㆍ김도훈ㆍ황진희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인규 부위원장님, 김현석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 이후 장기간 동안 정비되지 않아 현재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이나 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비하여 현행법 및 기준과 일치하는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령과 기준을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공개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5월 31일 이영희 의원 등 26명이 발의하여 6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반영하여 집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집행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4조는 지출서류 작성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공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고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치토록 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현행화로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공개, 지출 서류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 마련과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 및 사용내역을 정기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뿐 아니라 부당 사용을 방지하며 경기교육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과 이강국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제6조에 정보공개 범위를 지정해놨거든요. 방법과 절차만 돼 있는데 혹시 비공개 대상도 포함된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법률에 혹시 기재가 돼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한꺼번에 질문을 같이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7조 보면 7조2항에 “주기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정도의 텀이 주기적인지. 연 1회인지 아니면 분기별로인지 그 주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거 상의된 게 있으면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결과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 그 조치는 어떤 걸 기준으로 조치가 되는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질문드렸는데요. 우선 제가 좀 양해를 구하신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듣고 세 가지, 한 가지는 제가 또 보충 답변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신미숙 위원 네, 좋습니다.

이영희 의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제6조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거기에 비공개 대상 정보도 명시돼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도 같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그리고 주기적 점검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서 연간 1회 이상 교육계획과 함께 점검계획도 지금 수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년으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내부 검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거는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제9조 시정요구에 관계되는 거에서 부당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취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부당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환수금액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징계 조치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당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사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폭들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들이 마련돼 있으면 기준을 좀 전에 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처럼 명시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아마 그 부당 집행에 관한 부분은 업무추진비 말고도 다른 예산 부당 집행사례에 준해서 거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 의해서는 4급 이상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정의에 보면 제2조 4급 이상 또는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감 등 교장 선생님, 교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하단체장도 포함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는 여기 문구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4급 이상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이에 준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니까 아마 거기에 산하기관장님들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인 경우에는 5급까지도 포함하게 돼 있으니까 산하기관장도 2조1호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교기에 들어와서 배운 거는 전문직에 대한 장학관? 장학관이라고 칭하고 급수는 상당히 폭이 넓다는 것을 배워 가지고요. 지금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혹시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신미숙 위원 네.

이영희 의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신미숙 위원 네.

이영희 의원 4급은 여기 지금 우리 경기도 해당 교육청에 4급에 해당되는 것은 경기도국제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원장 그다음에 도서관장,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장,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이 4급에 상당되고요. 그 이하 3급은 경기도미래교육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율곡연수원장, 과학원장 외 총 여덟 분의 직책이 있습니다. 참고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영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민김선희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

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장위원(1명)

김성수(하남2)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국정책기획관 서혜정

ㆍ교육정책국

국장 고아영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ㆍ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ㆍ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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