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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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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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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18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4차 회의 때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19분)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동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서 논의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정하지 않은 DMZ자전거대회 개최 등 행사성 사업과 사업추진이 미비한 지방도 사업, 교통 관련 지원사업 등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국지도ㆍ지방도 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등의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다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도 건설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습 건설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허원 남상은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남상은 밤늦게 심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 본예산 관련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용천 건설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24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동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문병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강성습건설정책과장 이명선

ㆍ교통국장 남상은

ㆍ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건설본부장 김용천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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