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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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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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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8.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10.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영기ㆍ이애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서성란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 의원 발의)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재용ㆍ최만식ㆍ황세주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병길ㆍ김동규ㆍ김용성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영주ㆍ김근용ㆍ오세풍ㆍ유영일ㆍ이애형ㆍ유영두ㆍ이혜원ㆍ양우식ㆍ김성수(하남2)ㆍ임상오ㆍ방성환ㆍ이제영ㆍ김영기ㆍ김규창 의원 발의)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김상곤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철현ㆍ김재훈ㆍ황대호ㆍ박명원ㆍ황세주ㆍ서성란ㆍ윤태길ㆍ고준호ㆍ유경현ㆍ박세원ㆍ이택수ㆍ김동희ㆍ최민ㆍ김정영ㆍ장민수 의원 발의)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장민수ㆍ최민ㆍ성기황ㆍ박옥분ㆍ조성환ㆍ이은미ㆍ조용호ㆍ김창식ㆍ이인규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등 심사와 현안보고 1건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경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새로 규정하고, 제14조의3과 제14조의4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규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독서 저변 확대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개정안 제26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제26조의2에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무위탁 내용을 일반도서관 업무 일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개정안 제28조를 신설하여 같은 조례에 따른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위탁 업무 범위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보궐위원의 임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의 경우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한 내용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의 취지와 특성을 검토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이 안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도록 임기 및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해당 단서의 삭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할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경기도대표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직무,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제2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역할 대비 위원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안 제14조의2제3항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ㆍ문화ㆍ예술ㆍ기후환경ㆍ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세부적으로 조례에 정할 경우 해당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 밖에 있어 운영위원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관 및 각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제26조제2항의 각 호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1쪽 안 제26조의2입니다. 독서문화 활동을 수행한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독서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안 28조입니다. 해당 안은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무위탁 관련 내용을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ㆍ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고 이를 안 제28조에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지난 8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는 등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위탁 근거규정은 신설하되 개별 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별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가 없고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개별 조문 검토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김재훈 위원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운영위원회가 세분화되면서 15명으로 늘리는 거죠, 지금이요? 7명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이건 신설규정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7명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15명으로 수정의견을 주셨고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훈 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2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2명이에요? 당연직이 위촉직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당연직을 제외한 사람이 위촉직이 되는 거고요.

김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죠, 운영위원장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운영위원장은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임명하게 돼 있죠. 그럼 운영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위촉을 아직 안 해서…….

김재훈 위원 실국장으로 되어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실국장이 아닙니다.

김재훈 위원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김재훈 위원 실국장 중에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촉직 중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김재훈 위원 아, 그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광역대표도서관, 광역도서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좀 다릅니다.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5명의 위원은 누가 위촉하나요? 누가 선별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제 저희…….

김재훈 위원 부서에서 하시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부서에서 합니다.

김재훈 위원 부서에서 하시고. 실국장은 어느 실, 어느 국장들이 대상이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1명은 또 따로 이렇게…….

김재훈 위원 부위원장은 호선하는데 위원장은 임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임명되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도지사가 임명…….

김재훈 위원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위원장이 대상이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실국장 중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닙니다.

김재훈 위원 그건 아니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김재훈 위원 그럼 위원장이 계시고 부위원장이 계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하게 돼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부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누가 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건 호선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게…….

김재훈 위원 호선하나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그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고요. 위원장하고…….

김재훈 위원 그건 규정이 있어야죠, 새롭게. 예를 들어서 연장자가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역할들이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 임명에서는 좀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의사…….

유호준 위원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도민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정안이요? 수정안…….

유호준 위원 네,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도민들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문형근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수 및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수를 확대함(안 제14조의2제2항), 경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 위원 전문분야를 확대(안 제14조의2제3항)”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저기가 없습니까?

유호준 위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질의…….

유호준 위원 그럼 저희의 지금 수정안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각, 지금 기존 도지사 제출안에서는 “문화ㆍ예술ㆍ기후환경ㆍ인공지능 등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각 분야”로 요약하는 내용의 수정이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직역단체 대표, 직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을 위촉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고 막 여러 과정 속에서 직역단체와 소통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영 위원 지역단체?

유호준 위원 직역단체들.

김정영 위원 직역?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 안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직역단체를 넣지 않으면, 그걸 임명을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의도적으로 어떤 직역을 배제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넣든가 의료 관련해서는 의사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넣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직역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집행부 조례니까요.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직역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정안을 내주신 대로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도지사가 임의로 분야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사서자격증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근데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도서관 및 각 분야의”라고 그랬잖아요. “도서관”을 넣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사서…….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도서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아무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사서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사서 직역에 무조건 포함될 수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유호준 위원 그렇죠. 포함되지 않을 수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면…….

유호준 위원 그럼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을 제가 제안드리는데 이 내용에는 찬성하시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는 이 분야에, 지금 수정안을 제시한 그 내용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유호준 위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 의견에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경기도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릴 때 그때도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그럼 어디에서 담당할 거냐? 어디 협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당연직으로,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운영위원회는 그거를 사용하는, 운영하는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다 도지사 쪽에 주고 도지사님께서 또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의 우려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전문성 있는 곳 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곳 그런 곳들을 대표로 해서 위촉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계속하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면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나열을 해 보세요, 누군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도서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 때 여기에 열거, 개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ㆍ예술이라든지 기후환경이라든지 인공분야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가 이 도서관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미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위촉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저번 민간위탁 때부터도 봤을 때 우리가 기존적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많이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정말 순수하게 책을 대출해서 보고 하던, 그런 기존 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사서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결합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기본적으로 도서관 전문가는 말씀대로 포함을 당연히 할 거고요.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분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에 충실한 전문가와 또 이제 하시려는 새로운 다채로운 사업들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서가 배제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니, 지금 분명히 또 새로운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직역을 또 좀 안 쓰려고 그러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잠식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제출할 안에는 도서관, 문화예술, 기후환경, 인공지능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을 기본으로 해서 도서관 및 각 분야로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안을 저희는 또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잖아요,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김정영 위원 그 위촉은 누가 해요? 앞서 김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촉은 누가 하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도지사가 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있나요, 조례에? 없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에 2항에…….

김정영 위원 2항?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2항에 보면 저희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촉직 중에서 하는데 위촉은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 15명의 위촉은 도지사가 한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없는데, 조례에. 그러니까 15명의 위원을 누가 위촉하냐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촉직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위촉을 할 때는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거니까요, 이 자체가.

김정영 위원 그럼 다른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최민 위원 대부분 도지사가 임명…….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니, “도지사가 위촉한다.” 하는 문구만 넣으면 되는데 위촉을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이러지 않나요? 보…….

김정영 위원 아니, 위촉이 어학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 위촉. 그런데 위촉을 누가 하냐고요? 누가 위촉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15명의 위원을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으면 되는데 아니,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해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위원들은 누가 위촉하냐고요? 관련 법이 있어요?

○ 위원장 문형근 보통 위원님, 보면 도지사가…….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놔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원회를 도지사가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영 위원 어디요? 어딨어요, 그게? 도지사가 구성한다는 게 어딨어요? 없는데, 제가 찾아봐도. 자, 보세요. “14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중장기 발전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대표도서관의 중장기 발전방향 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대표도서관의 특화서비스 제공 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표도서관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육성 및 평생교육 지원 등 계획의 수립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한 대외협력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현재 제출한 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구성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 위원은 누가 위촉하냐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총괄적으로 도에 두는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되고 있고요.

김정영 위원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럼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조례상으로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게 없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기에서 “‘위촉직’이라 함은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그러니까 도에 소속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한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리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걸 답변해 주시면 명확하게 되죠. 해소가 되는 거예요. 조례를 또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경기도에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특정 단체를 딱 찍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조례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전화벨소리 울림)

결정적일 때 전화가 딱 오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사례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본 위원도 사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나 도서관에 관계된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조례에 특정 단체를 박아버리면 그러면 그 단체는, 모르겠어요. 이 단체가 어디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체는 계속 영위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우려하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사서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얼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좋은데 특정 단체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뭐, 찬성해야지, 어쩔 수 없이.」하는 위원 있음)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그런데 유호준 위원이 제안을 했잖아.

유호준 위원 찬성 있으면 반대 들어야죠. 반대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어떻게 거수로 신청할까요? 어떻게 그냥, 찬성하는 걸…….

최민 위원 반대하시는 분만 말씀하시면…….

김정영 위원 아니, 유호준 위원님…….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정영 위원 아니, 잠깐…….

박세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이거를 저는 찬반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당장 오늘 통과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한번 그래도 숙의를 해 보는 게 위원회 차원에서, 그게 맞지 않나 해서. 당장 이게 급한 조례가 아니면 한번 좀 더 숙의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김정영 위원 급하대요, 저기 뒤에서.

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잠깐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됐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경기도 도서관ㆍ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김정영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 아쉬운데 수정안이 올라왔죠? 그러면 안건이 성립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끝나면 토론을 해야 돼요.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그럼 토론이 끝나면 의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회의 진행이 조금 미숙해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이해는…….

김정영 위원 아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죠. 수정안이 올라와서…….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그 전에 토론을 좀 했기 때문에…….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응답과 토론도 우리가 정회 때 논의가 충분히 됐다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죠. 이건 엄밀히 따지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도. 그러니까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 전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이렇게 간 겁니다.

유호준 위원 토론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최민 위원 발언권을 득하고 해 주세요.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순서가 토론을 하지 않았는데 토론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 위원장 문형근 질의응답을…….

유호준 위원 저는 질의응답을 했지 토론하진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죄송…….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유호준 위원 이 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까요? 그럼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먼저 반대부터 하세요.

○ 위원장 문형근 먼저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저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경기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마찰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련 직역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과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관련 직역단체와 도 집행부의 신뢰관계가 원만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수정안대로 이 안이 통과된다라면 과연 이 중에서 그 직역단체의 이해관계에 맞는 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의료 관련 위원으로 의료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면 모두를 의사로 채우거나 모두를 간호사로 채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우리 의회와 우리 공직자들이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굳이 그런 혼란을 겪지 말고 우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협회도 제가 말하는 직역단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관련 직역단체를 명기해서 이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도 관련 혼란과 지금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고 있는 관련 직역단체와 도의회 그리고 도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는 저의 주장을 펼친 거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다른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의 위촉,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여기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이걸 근거로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위촉직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잘못됐다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그 직을 우리 조례에다가 담으려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누더기가 되므로 그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지금 수정안에도 “도서관”, 도서관을 넣었습니다. “도서관 및 각 분야의 전문지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내부규정을 잘 만들고 도지사가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한다면 저는 그냥 원 수정안 내용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찬성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고요. 여덟 분. 그리고 반대하실……. 저도 찬성으로 들겠습니다. 아홉 분. 반대하실 위원님은?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 반대 의견 1명이 됐으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영기ㆍ이애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서성란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는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목적과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업무종사자 등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고 법 시행 이전부터 경기도는 여성가족국에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같은 해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경기도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1호에 “위기임산부”를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기임부”와 “위기산부”로 정의하고 있고, 안 제2조제2호는 “위기영유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기영유아”를 “아동”으로 바꾸고, 안 제2조에서 용어별로 정의를 규정하기보다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안 제3조입니다. 도지사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직무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조항은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료해야 하는 만큼 제1항과 제2항을 하나의 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며, 안 제3조제3항의 경우 “원스톱서비스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통합지원서비스”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를 위하여 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은 도지사가 안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안 제6조와 안 제7조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정한 지원은 법에 따른 비용 지원을 단순 확인한 규정으로 이미 안 제4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만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안 제7조는 위탁 규정에 관한 것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안 제8조입니다. 특별법 제23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령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민 중 임신ㆍ출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미 경기도가 법 시행 및 조례 제정 전부터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위기임산부와 아동 지원에 있어 경기도가 보다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개별 조문 검토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정말 중요한 제정 조례를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간 우리 위기임산부들, 임부ㆍ산부들을 시설이나 이런 형태로 거주하게 하고 지원해 왔는데 그 전에는, 특별법 제정 전에 그리고 이 조례 제정 이전에는 어떤 조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왔을까요?

이인애 의원 저희가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아마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요. 사실은 보호출산제가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비밀 누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일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랑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법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3년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비밀에 대한, 위기임산부들이 사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광명에 있는 센터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법령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어쨌든 그런 법을 통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어쨌든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과 이곳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분명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법 통과 이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리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법 시행 이후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고민해 봐 주시고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통과해 주실 수 있도록 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되기 전부터 이 조례를 준비하셨던 우리 이인애 의원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최민 위원 이 제정 조례 전후에, 그러니까 특별법이 생기고 이 제정 조례가 생기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25년도부터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일단 더 폭넓게 돌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전에는 베이비박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산모들은 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 엄마 산모들을 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때까지 지원을 하고 태어난 아기들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북부에도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기 전역에서 고르게 지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고 그 아동을 보호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일 것이고 그 일을 수반하는 공직자 혹은 위탁처들의 종사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지원책도 저희가, 이분들은 24시간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우 개선까지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최민 위원 그게 2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육아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사회적 상식을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원가정은 무엇인가요? 원가정에 대한 정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애 의원 원가정이라 함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아이들의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위기임산부라는 건 이제 조례를……. 그러니까 의안을 제출하신 다음에 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리적ㆍ신체적ㆍ경제적인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낳은 아이를 원가정으로 보내는 게 과연 그 아이와 그 부모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애 의원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유호준 위원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애 의원 위기임산부는 어쨌든 출산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 혹시나 이 부모가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입양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을 했지만 당장은 내가 키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다시 원가정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낳은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 주는 게 1차 목적. 그렇지 못하다면 보호출산으로 출산했을 때 아이가 입양을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또 2차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유호준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관련 특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나 이런 제도를 임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원가정이 회복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신 거죠?

이인애 의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가정위탁제도도 있고 또 잠깐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겠죠.

유호준 위원 물론 이건 다양한, 가치들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꼭 아이가 원부모들과 자라는 것이 무조건 그 아이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다른 문제, 이거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니까 넘어가더라도…….

이인애 의원 이거 한마디만 위원님, 드려도 될까요?

유호준 위원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원가정이라는 의미가 낳아준 부모만을 의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자란다는 원칙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원가정이 사실 그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보통 아주 뚜렷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조례에 그 단어의 의미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원가정의 의미를 정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의미와 의원님이 이해하고 있는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확인하고자 질문한 거고요.

다음은 체계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특별법이 나오고 났으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은 거죠?

이인애 의원 네, 말씀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해석하시기에 여기서 말하는 원가정이란 “직접 자녀인 아동”이라고 하면 그 위기임산부 또는 생부를 지칭하는 단어 해석인 거죠?

이인애 의원 네, 그렇죠. 생부랑 생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보호하자라는 이야기지 무조건적으로…….

유호준 위원 가능하다면…….

이인애 의원 네, 최대한…….

유호준 위원 최대한.

이인애 의원 직접 자녀를 의무화하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낳은 부모의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호준 위원 혹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미리 준비된 수정안이 있잖아요. 이 수정안을 의제 성립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인애 의원 일단은 위원장님이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유호준 위원 네, 하시면. 일단 원안에 대한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특별법 내용 다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시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법률의 통제를 받는 게 우선인데 지금 특별법에 보면 이 업무가, 임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를 하고 뒤에 20몇 조에 보면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권한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인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도에서는 왜 조례 발의를 안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경기도는 작년 10월부터, 작년부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수원 영유아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전년도부터 이 내용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도 곧 시행되고 해서 저희가 조례까지는, 그전부터 이인애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고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는 하지만 2022년에도 아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법 시행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시행을 해서, 이 시설에서 태어난 아동이 제 기억에 한 8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그 아동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시설에 보내려고 했다가 양육하는, 잠시 같이 엄마랑 있는 과정에서 엄마가 생각을 바꿔서 원가정 복귀 개념으로 직접 양육하게 결정이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법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인애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조례는 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특별법은 임신과 출산 외에 아동 보호까지 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는 아동 보호 내용은 좀 봤을 때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일단 포커스가 임신과 출산에 집중돼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가에서 우리 도지사에게 어떤 업무가 위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의 기본조례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아동보호까지 넣어서 별도의 조례가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감이 생기고요. 지금 핵심은 뭡니까? 물론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런 논의의 발단은 이 출생된 아이를 유기하니까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출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문제는 아동보호 문제까지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서. 그걸 지금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우리 도의 기본적인 기본조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련된 조례들이 아동을 국가 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보는 체계는 이미 관련 조례에서, 저희 도 조례에서도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위기임산부하고 관련된 것은 자기가 출산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엄마를 보호출산,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애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기는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보는 그 체계로 편입시키는, 지금 하나의 맹점을 보완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도에서 보실 때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가 지금 현재 공백이었고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건 현재의 조례나 법률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도에서 볼 때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위기임산부를 위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정영 위원 이게 특별법도 지정이 됐고 도에서도 나름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위기임산부란” 보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정영 위원 이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본인 스스로가,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왜 아기를 낳아서 제대로 엄마가 키울 생각을 못 하고 유기를 하게 되는가? 베이비박스 같은 데다가 유기를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조사한…….

김정영 위원 그건 출생 이후고 이건 출생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전에 위기임산부를 위기임산부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정영 위원 그 지정을 누가 하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위기임산부라는 것은 그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졌을 그 순간부터 그 여성은 ‘이 아기를 어떻게 할까? 낳을까, 키울까? 내가 키울 수는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김정영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아이도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제공해 주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산후조리원 시설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 시설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광명에 저희가 지정한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거쳐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여나,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혹여나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악용하는 여성이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위탁기관에서 상담을, 100% 상담으로 받아서 그 상담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상담을 거쳐서 자신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면 그 시설에 입소, 시설을 안내해 주고 이용할지 여부를 그 위기임산부가 판단을 해서 그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다면 그 시설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머무르고요.

김정영 위원 아, 시설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머무르고 그다음에 그 아기를 내가 계속 키울 거면 엄마를 우리 모자보건시설에다가 연계를 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기는 입양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시설 이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김정영 위원 네. 지금 비용추계도 검토를 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그러면 몇 곳을 설치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은 한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시설이고…….

김정영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지정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지정해서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경기도 광명시에서 하고 있고요.

김정영 위원 광명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먼저 운영을 했는데 그게 도비로만 순수 지정 운영을 하다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정영 위원 국비가 몇 % 내려왔습니까? 100% 국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80%입니다.

김정영 위원 80%.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그 재원이 좀 여유가 생겨서 저희가 내년에 북부에도 한 군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북부 예산도 이번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지금 수정안 올라오면 그 수정안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저희야 뭐 그렇다 치지만 여기 공무원분들은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것보다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유호준 위원만 딱 하고 끝나는 거로…….

○ 위원장 문형근 오후에 조례 심사할 의원님께서 참석을 못 하는, 시간 일정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식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호준 위원 다 끝내고?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한다고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다른 것까지?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 6번까지 끝내신다고.

○ 위원장 문형근 다 끝내고 식사…….

김재훈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그럼.

○ 위원장 문형근 네,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식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최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따로 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지금 관련된 특별법에도 우리가 실태조사하게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우리 조례에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추계를 하셨고, 예산 추계를. 그런데 이 위기임산부들의 어떤 실태, 보호출산 현황들을 실태조사할 때는 어떤 시설에서 이미 기확보된 인명 혹은 인터뷰를 직접 인터뷰하거나 하는 형태의 실태조사일 텐데 저희가 비교적 용역 같은 걸 할 때, 통계조사를 할 때 2,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거의 최소화된 수치거든요. 그거 갖고 이런 난이도 높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무래도 이런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최민 위원 상담시설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늘려야 된다는 그런 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부도 얘기하시고 더 접근성 높은 중간 지원단계 조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의 논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실태조사를 하려면 예산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세우고 나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적어놓은 것도 보니까 실태조사의 안으로 경기도 여성 가사노동 실태조사 2,000만 원 썼던 거 그거에 준해서 2,0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가사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위기임산부들의 실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상이할 거로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무래도 FGI도 들어가야 될 테고요.

최민 위원 그럼요, 그건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쨌든 예산 통과, 조례 통과 이후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세워놨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바로 실태조사는 저희가 현장 상황도, 실제로는 법 제정 이후에 시행한 것은 올해 7월부터니까요, 한 1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2026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간단하게…….

최민 위원 그렇게 늦출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인애 의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25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사안을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국장님, 아까 아동보호와 관련한 조치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뭡니까?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동 관련, 저희가 아동돌봄 관련 조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태어나서부터 유기된 아동이라든가 일시보호소에 맡겨진 아동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형태의 아동들을 돌보는 체계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뭐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잠깐만요. 아동돌봄과에서요, 아동돌봄 지원 조례,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례들이 제가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 없고, 특히 지금 가장 기본 조례인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가 아동의 권익 증진, 복지 증진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인데요. 지금 우리 이 위기임산부로부터 출생한 위기아동에 대한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지금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존 조례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실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출산과 출생에 대한 문제 외에 가장 핵심은 아동보호라고 보여지는데 별로 안 충분해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조례를 쭉 읽어봤을 때요. 지금 말씀하신 조례들을 읽어봤을 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령 최근에 아동돌봄 체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일시거점 전문기관 그다음에 광역 전담의료기관 이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임산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동들이 시설에 맡겨질 때 일시보호소, 저희가 정해진 체계에 의해서 그 체계에 편입이 돼서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례 자체가 좀 미흡해 보이실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돌보는 체제는 이미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김민호 위원 아니, 근거 규정이 조례가 불충분한데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까? 그것도 지금 저는 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돌봄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유기 아동이 이렇게 어느 시설에 맡겨졌을 때 그 아기들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나 전담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에 맡겨지는지 일관된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동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이 출생, 출산에 이어서 지금 아동보호까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위기임산부로부터 출생한 이런 케이스에 아동보호를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출산에 대해서만 조례를 이번에 만들고 그럼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의존하겠다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법률의 취지에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모자보건 조례에서도 이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논의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까지는 위기임산부로 관리를 하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위기아동으로 해서 아동돌봄 체제에 편입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체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법률 제정을 할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들이랑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체계는 이미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하여튼 그거 전체적인 정비를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이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딱 2년 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행감 때도 우리 김미성 국장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 당시, 그즈음에 우리 이인애 의원님께서 도정질의도 해 주셨었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때 국장님하고 도지사께서 관련된 대답을 해 주셨었는데 그때는 이 조례가 없었었고 특별법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다시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인식개선 이야기 그리고 도지사께서 민간 영역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는 “베이비박스 관련된 것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장려한다는 느낌을 주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부정적 인식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도 나오는 상황이고 특별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 사이에 여건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영화도 브로커라는 영화가 또 나와, 이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하는 영화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홍보가 되면서, 이 법은 아마 중앙부처 여러, 보건복지 아니, 심사평가원 그다음에 법무부 할 것 없이 여러 국가기관이 관여해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돌보는지 전반에 대해서 다 같이 챙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과 협업하는 것도 상당히 개선도 많이 됐고 또 저희가 북부에 이 시설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논의할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염려를 하지만 민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국장님이셨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잠시 했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보다 더 나은 상황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완이 특별법 자체도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조금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 아마 파악하고 있으실 텐데 그런 우려 섞인 시각 안에서도 경기도가 조금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상위법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상이하지 않도록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체계ㆍ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안 제6조 등을 비롯하여 조례안의 “위기영아”를 “아동”으로 수정하며, 안 제2조의 각 호를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고 수정하며, 안 제3조의 “원스톱서비스”를 “통합지원서비스”로 순환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며, 안 제4조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수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실태조사를 별도로 조문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수정안의 내용에, 그럼 수정안에 관련된 질문도 제안 의원님한테 드리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집행부에다 하셔도 되고요.

유호준 위원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에게 제4조와 관련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도지사가 어떤 지원을, 지원방식에 관한 내용이니까 제4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지사의 책무라고 함은, 지금 위에 이미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통합지원서비스는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지 이미 1조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격으로, 그러니까 3조1항에 있는 내용과 2항에 있는 내용이 같은 격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저는 제3조의 두 번째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에게 제4조와 관련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4조에 이 내용들을 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안해 주신 의원님, 물론 원안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이인애 의원 3조의제1항에 있는 내용은 어쨌든 도지사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4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사항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을 했고요.

유호준 위원 통합지원서비스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4조가 맞지 않냐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책무에 대한 부분이니까…….

유호준 위원 자구의 문제인데…….

이인애 의원 도지사의 책무를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한 가지의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4조에서는 이러한 상세사항에 대한 부분을 나열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4조의1항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명기했고 저는 이 내용이 4조1항의 하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조의2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이인애 의원 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긴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구별을 했을 때 저는 3조에 있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조에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4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한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호준 위원 저도 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인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박재용ㆍ최만식ㆍ황세주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병길ㆍ김동규ㆍ김용성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영주ㆍ김근용ㆍ오세풍ㆍ유영일ㆍ이애형ㆍ유영두ㆍ이혜원ㆍ양우식ㆍ김성수(하남2)ㆍ임상오ㆍ방성환ㆍ이제영ㆍ김영기ㆍ김규창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정경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가 되면 부모의 보호 없이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정서적ㆍ사회적 지지 기반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10.6%는 보통 집에 있거나 집 밖으로 안 나간다고 답했는데 고립ㆍ은둔의 이유는 취업 문제가 3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인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고용 촉진과 취업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도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에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19조2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소속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19조3항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0조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념일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인원은 매년 약 2,000여 명이고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여 명으로 경기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주변에 의지할 곳 없이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기도 내 기업의 고용 촉진과 취업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경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바 각종 세법과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 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특례를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안 제19조제1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사업법, 지원법, 육성법 등에서 특정 사업이나 산업 부문에 세제 지원을 하려는 경우 개별 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개별법상의 감면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자칫 납세자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 제19조제2항의 경우 도지사가 도 본청, 도의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에 취업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의 경우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예산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의 대상이 자립준비청년이 될 경우 같은 조례 제8조제3호 및 제18조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며 예산 지원의 대상이 기업이라면 기업에 별도의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협의 등이 사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 제19조제3항은 그 이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안 제20조입니다. 도지사가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도세 감면과 기업 지원 관련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세정과 과장도 배석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세정과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경자 의원님, 자립준비청년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계속 우리 도세를 감면하는 걸 여가위에서 조례로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안행위에서 해야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이게…….

박세원 위원 검토를 안행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세정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안행위의 조례에 이걸 담아야지 맞는 거지 이 조례로 그걸 준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정과에 도세 감면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항으로 도세 감면을 할 때도 그…….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해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도세 감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행위 도세 감면 조례 그쪽에서 개정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도세 감면을 해라 마라, 우리 여가위가 월권행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가령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감면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박세원 위원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령…….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안행위랑 우리랑, 우리 상임위랑 싸움 날 일이에요, 이거. 저도 안행위에 있어봐서 아는데 안행위의 권한을 우리가 월권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자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 해당 조례가 어떻게 보면 자립준비청년 고용 촉진의 취지로 어쨌든 선언적 의미로 담았지 않습니까?

박세원 위원 네.

정경자 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에서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라고 명시해서,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라고 명시하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해당 사항을 담게 되었을 때 실효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박세원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경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결국 이거는 도세 감면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가야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현행법상 안 된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우리 세정과장님 의견을…….

박세원 위원 세정과장님, 현행법상 돼요, 이게? 이렇게 건별로 상위법에는 없는데 이거 감면해 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세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서 그 범위나 대상을 국한…….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뭐 선언이에요, 그럼 해 줘야지. 이걸 그러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진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박세원 위원 아니, 조례를 했으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박세원 위원 선언적 의미라…….

정경자 의원 위원님,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가 2024년 10월 11일, 최근에 지금 시행이 됐어요. 거기 지금 제11조에 보면 3항에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박세원 위원 그거는 상위법이나 뭐가 근거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상위법에 없잖아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녹색건축물은 있을 거예요, 상위법에. 이거 지원해 주도록. 저기 세정과장님, 상위법에 있죠, 녹색건축물?

(「있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취지인데 상위법에 없는 걸 도에서 이 세금 문제를 임의적으로 깎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이거는 감면을 하려면 대상자, 세율 그거를 전부 확정, 구체적으로…….

박세원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일단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그다음에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고 지금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런데 이 조례는 자립청소년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선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뭐 희망고문이죠. 아니, 이렇게 해서 저기 뭐야, 업체가 뽑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도세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근데 청소년 뽑아놨더니 “이거 선언적 의미다.” 하면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자리에 앉으십시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박세원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박세원 위원 자립준비청소년의 날이 있습니까? 이런 거 비슷한 행사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딱 정해진 날은 없지만 저희가…….

박세원 위원 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날은 하나, 멘토ㆍ멘티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청년의 날 행사가 어떤 행사,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이걸?

정경자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날 지정을 저희가 하는 거고…….

박세원 위원 좋은 의미인데요. 저도 자립…….

정경자 의원 그래서 안양에서는 지금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8월 11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도 자립준비청년에 관심 많고 시설들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쪽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저는 과연 청년들이 원할까, 이걸. 이런 행사를 하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멘토-멘티 행사도 해 보면 많지 않아요. 많이 안 와요.

박세원 위원 멘토-멘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걸 싫어해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자기 신분이 밖으로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데 그것도 선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이분들이 원할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분들은 웬만하면 취업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특히 취업을 하기 좋게,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자기 출신을 밝히면서, 그렇죠? 이건 자기 출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수당을 지급하는 건요, 국장님. 그럼 나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회사에 밝혀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원할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도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멘토-멘티 행사를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9월 말 현재로 1,610명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의외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드러내기를 꺼리는 성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 전담기관에서도 이 청년들을 맨투맨으로 끊임없이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박세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경자 의원 최근에도 안양시의회에서 지금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에게서 자립준비청년 157명의 연명부와 자립준비청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좋은 얘기인 줄 아는데, 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그러니까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좀 독립된 공간 그다음에…….

정경자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세원 위원 독립된 공간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사회에 좀 자립준비청년으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일반인으로 비쳐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더 세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에 굉장히 제가 공감합니다. 필요하고 이 정도 베네핏이 없으면 사실 지금 이분들의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요. 세정과장님 잠깐 나와보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최민 위원 선언적 표현이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도세 감면에 대한, 저는 관련된 법률 개정과 여기 도의원 하면서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비영리단체의 어떤 취ㆍ등록세 감면 관련해서. 그때 저랑 소통하신 적 있나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최민 위원 그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할 사안은 아니에요. 이미 특례법상, 지방세 감면 특례법 있잖아요. 특례법에 원칙을 보시면, 잠깐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원칙상 지자체가 공익성을 담보한 사업을 할 때는 감면할 수 있게 돼 있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그 감면대상에도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어떤 시한을 두고 감면할 수 있거든요. 이건 유권해석을 해야 될 문제예요, 용역을 돌릴 게 아니라. 행안부 유권해석 요청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감면 조례를 만들려면 일단 행안부 허가 사항입니다, 법에.

최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권해석 요청을 행안부한테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허가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조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허가를 받는 조건에 연구용역 결과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민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유권해석 차원에서의 용역일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최민 위원 유권해석을 해 주려면 관련된 내용들과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차원에서 그 용역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실 때 여기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19조1항에 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확증적 언어의 자구를 명시할 거면 차라리 유권해석을 먼저 받고, 의원님하고 논의하셔서 유권해석받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유권해석 중 일부 가능, 일부 불가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부 가능한 측면에서 조례를 다시 검토하게끔 같이 하셨어야지. 이거는 과장님, 내가 봤을 때는 의원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스킵한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사실 저희는 도세 감면 조례를 검토한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최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검토, 이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를 검토하던 중 관련된 베네핏을 기업에 주려면 세정과가 행안부랑 소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같이 검토해야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선행이 어느 거가 먼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최민 위원 아니, 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그 폭을 늘리려면 베네핏이 준비돼야 하는데, 주머니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 주머니를 준비할 근거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데 이 상임위 자리에 나오셔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아마 이 보조자료의 맹점은 이거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걸 “선언적”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기괴한 답변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토론을 해야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나오니까. 그냥 회피하지 마시고 답변을 편하게 해 보세요. 뭐가 우선순위가, 그러면 우선순위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우선순위가 어떤 게 있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지금 저희 도세 감면 조례를 먼저 하느냐, 이 조례를 먼저 하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민 위원 아이, 무슨 소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도세 감면 조례가, 도세 감면 조례도 조례지만 지금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포괄적 자구로 이 사안을 허용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안의 주체인 행안부한테 유권해석하는 게 선행이라는 거니까, 조례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이 선행이 아니라 이거 유권해석을 해서 득하고 그다음에, 도세 감면 조례가 굳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포괄적인 언어, 제가 도세 감면 조례 다시 봐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놔두고 이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행을 왜 안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재밌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도세 감면 조례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민 위원 어느 조항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 같으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감면 조례에 항목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민 위원 도세 감면의 모든 항목이 구체화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구체화…….

최민 위원 어떤 공익성으로 포괄적으로 써 있는 건 없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없습니다.

최민 위원 추가해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선행이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네.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데 무슨 우선순위를 뭐로 할지 고민한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 할 수 없다며요, 도세 감면 조례에 그 항목이 없어서. 그리고 국가에서 이걸 허용할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우리 조례상 할 수 없고 국가 해당 법률안에는 포괄적으로 가능해 보이나 이거에 대한 주체인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득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뭐가 모호해요? 완전 직관적인데.

정경자 의원 위원님, 제가…….

최민 위원 네.

정경자 의원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논의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집행부랑 소통하고 조세 세정과도 얘기하는 과정상에서 해당 조항을 담을 때,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의, 위원님께서도 공감해 주신 대로 고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취지로, 이 의미로 이걸 담은 겁니다.

최민 위원 네.

정경자 의원 그랬을 때 조례에서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해당 사항을 담게 되었을 때 실효성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선언적 의미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정경자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부기를 굳이 그런 표현을 안 담아도 저는 이 조례는 시간만 지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행안부 유권해석 받고 우리 도세 감면 조례를 같이 의원님 세트로 하시면.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 그 취지라면 우리가 부기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개정 이후 감면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부기를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데 그걸 안 달아도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여가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최민 위원 이 사안 종합적으로 알고 계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최민 위원 그럼 시간을 좀 늦출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심의가 엄청 다급한 사안이 아닌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다른 유사한 사항으로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여성쉼터의 취득세를 면제받은 적이 있거든요.

최민 위원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이게 검토의견에 선언적 의미라고 와서, 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편하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최민 위원 아니, 선언적 의미가 뭐냐 하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검토의견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민 위원 “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역민의 평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정도가 선언적 의미인 거지, 보세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금 우리 도세 감면 조례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언적 의미예요? 시행하겠다는 의미지. 시행하고의 여부는 집행부의 권한이에요,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상으로 이건 “할 수 있다.”잖아요, 뭐 뭐에 따라.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여성가족국도 있고 세정과도 있고 이런 사안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분들일 텐데 이것들을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시간 다 지나고, 행안부 유권해석 오래 안 걸려요. 2주면 와요, 2~3주면 와. 급하게 당기면 더 빨리 온단 말이에요, 달라고 하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 싶은 거지, 이걸 확인 안 해 놓고. 그런데 만약에 올리시면, 우리 정경자 의원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부기를 달아야 된다. 도세 감면 조례를 담보한다는, 전제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여기 상임위 게 아니죠? 이건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임위 간 협의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거는 입법정책담당관이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어느 정도, 우리 의회는 취지와 비전과 상상력을 담아서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시스템화하셔서 자구를 만드는 것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 안의 사무처가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리고 선언적이다, 선언적. 도대체 선언적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전적 의미를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A, B, C, D 질문을 하는데 계속 약간 웃음빛을 지으시면서 답변 안 하시고, 웃상이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제가 원래 잘 웃습니다.

최민 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도. 질문하는 순간순간. 도민이 다 보고 계시는 건데. 우리 둘이 지금 만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주의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세정과장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 드리는데요. 조례는 규정입니다. 규정이지 이게 무슨 선언입니까? 조례를 만들면 지켜야 돼요. 경기도에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만들고 지키지 않는 조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저도 알고 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법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내용인데 선언적이라는 표현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뭐 하나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국장님한테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관련 행사라든가 하고 있으면 무슨 날을 정한다거나 뭔가 기획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런 관련된 행사와 합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로 크게 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행사 해 가지고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걸 기존에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행사는 멘토-멘티 행사도 있고요, 연말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날이 정해진다면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멘토-멘티 행사를 해 보면 많이들 오실 것 같은데 의외로 100명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어떤 의문들이 있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급식비를 내지 않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뭐, 그 나이 또래에는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게 본인이 그러면 “나는 자립준비청년이야.”라고 공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청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봐서 그 점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 오히려 지금 아마 정경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실 때였는지 답변하실 때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은둔으로 이어지는 문제 이거는 또 다른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날을 만들어서 그날에 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날 나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다라는 그 해석은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경기도지사가 시군에게 무언가를 권고하고 하는 내용들을 조례로 정했던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입안해 주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런 조례를 제 경험상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요. 지금 보면 “도지사는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단은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남양주시의 공공기관은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경자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죄송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도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처럼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6조에.

유호준 위원 지금 목표하시는 게 공공기관들이 이분들의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내용을 권고하고 싶으신 건데 만약에 그럼 그 시, 안양시라고 특정하자면 안양시에 그 조례가 없는 한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 해석은 그렇거든요. 안양시의 공공기관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안양시의 조례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넣어도, 이 내용을 넣더라도 안양시에 관련 조례가 없다면 안양시 공공기관은 이 조례를 아무리 권고해도 이행할 수가 없어요. 제 해석은 맞는 거죠?

정경자 의원 권고는 어떻게…….

유호준 위원 권고를 하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를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정경자 의원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게 권고다 보니까…….

유호준 위원 저는 그 권고를 하려면 차라리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거는 그 해당 자치단체들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 의회들이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정경자 의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하는데 상대방의 임의적인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지 시ㆍ도지사의 권고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임의적인 권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담기보다도 해당 시군 의회 또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할 것을 권고하는 건의안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정경자 의원 네, 공감합니다.

유호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권고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공공기관장, 안양시 단체장 다 권고를 해도 그 지역에 조례가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데 그 지역에 조례가 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 권고 이행 못……. 지금 시군에 권고를 한다라는 거는 권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경자 의원 “권고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권고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정경자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한다고 해요, 만약에. 지사가 권고를 하면 그에 따라 우리 이렇게 이행을 했다 아니면 수용했다, 불수용했다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경자 의원 그 판단은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거죠.

유호준 위원 근데 문제는 그 수용하는 대상이 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장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양시장님의 경우는 “이거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라는 답변을 받는 건데…….

정경자 의원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

유호준 위원 그런 답변이라도 받아서 기록에 남기고 싶으시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공문으로 받고 싶으신 거죠? 아니면 유도를 하는…….

정경자 의원 그렇죠, 유도하자는 차원인 거죠.

유호준 위원 유도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경자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촉구 건의…….

유호준 위원 이런 내용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한번 따로 만드시는 것도 저는 제안드립니다.

정경자 의원 네, 위원님들의 고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고견 주시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너무 취지에는 공감이 가는데 이게 우리 권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권고해 놓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시군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립준비청년이, 사실 멘토ㆍ멘티 사업이 진행한 지 얼마나 됐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인원들이 많이 모집되고 뭔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저는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제시하고 하시는 의원님의 적극성에 어쨌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자립준비청년이 드러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부분들이 또 공개됨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또 이분들의 어쨌든 사회적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자립준비청년 행사를 올해도 12월 말에, 12월 중순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얼마든지 이 행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물론 얼마든지 더 잘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나 내년에 책정해 놓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은 또 도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경자 의원님이 어쨌든 조례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해 주시고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담고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활성화돼야, 결국에는 보호아동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보호아동들이랑 자립준비청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려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아까 선언적 의미라는 그런 얘기가 이게 꼭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한 이후에 또 변경된 사건, 일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 잠깐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인애 위원 조례가 먼저 제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세 감면했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전에 그때 여성폭력쉼터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아서 부과받은 다음에 어떻게 감면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논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행안부 절차를 거쳐서 저희 도세 감면 조례 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감면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보면서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라는 짐작은 했었는데,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또 나름 검토의견을 주신 것을 보고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어쨌든 이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게 뭔가를 만든 이후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조례에 박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다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시느라 어쨌든 고생하셨을 텐데 조례가 잘 돼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의원 저 한 말씀해……. 저 한 말씀해도 될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준비청년 고용 촉진에 관련돼서 집행부와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라는 표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참……. 갑자기 응원을 받으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 위원 근데 우리 진짜 여기 회의를 먼저 했으면 좋은데.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눈물에 약하신데.

(웃 음)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저희 행감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자립준비청년이든 아니면 여러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 다 포함해서, 아동 포함해서. 아까 최민 위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박세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드러내 놓고 일단 내가 기업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한 것만으로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립준비청년이지만, 그 해당되는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인지 알고는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명시는 굉장히 좀 너무 유연한 명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픈을 하고 나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원하지만 어떤 때 사회는, 기업이나 사회가 굉장히 나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건전한 사회라고 우리가 느껴서 그나마 세상이 밝다라고 느낄 때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립준비청년이든 일반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느끼는 사회나 고용주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그러니까 아까 최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상임위가 아닌 안행위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을 도내 대상으로 할 때, 저는 정경자 의원님이 조례에 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그랬다면 저는 “할 수 있다.”를 개정할 때 “해야 한다.”로 바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의 정보를 내가 노출하면서 이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는 건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받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오늘, 이게 꼭 오늘 통과되는 거를 목적으로 두지 않으신다면 좀 더 정리를, 자립준비청년 이런 타이틀에 걸맞게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로 인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는 필요성을 좀 같이 녹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의 눈물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많은 의원들도 자기 개인이 의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로 인해서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취업을 해 주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친구들하고 우리 어른들이 다르게 보면 안 되는데 이미 조례가 그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경자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안 19조3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꾼 게 처음에 저희는 이 부분을 “도지사는 1항과 제2항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업의 지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문 자체가 수정이 되는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최효숙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집행부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실질적으로 이용,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 관리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경우에, 전환하거나 할 경우에 전 세대에 한해서 전기세나 몇 %의,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목을 딱 정해 가지고 그거는 하여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둬서 기업이 좋은 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로 역할을 해야지, 타이틀은 사실은 자립준비청년이거든요. 위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혜택은 기업이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든 하여야만 한다든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거면 정말 이 친구들 고용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강제조항도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정경자 의원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강제조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고용 촉진이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제 근거조항을 남겨두기를 바랐던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어른이 되지 않은 우리 서툰 아이들한테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반영해서 좀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의 친구들,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모든 취약계층들이 제일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낙인찍거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되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가난을 증명해야 되냐…….

정경자 의원 그렇죠, 가난을 증명한다는 표현.

최효숙 위원 취약계층인 걸 증명해내야 되냐 그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그 안전망의 토털서비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토털서비스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사회망을 구성해 놓지 않으니까 이 조례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경자 의원 저는 위원님의 머스트 규정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고 좋은 조례니까 저희 상임위랑 안행위랑 해서 잘 완성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렇게 또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잠깐 우리 상임위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이 있어 안 제19조제1항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와 안 제19조제3항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최민 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최민 위원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리고 우리 정경자 의원님이 납득하셔서 그리고 집행부도 이견 없다고 해서 통과를 하지만 세정과는 이 얘기 잘 들으시고요. 애초 안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안입니다, 사실. 애초 안. 근데 애초 안을 위해서 선행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성가족국도 협의하시고 세정과에서도 유권해석 등을 행안부에 요청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최민 위원 세정과장님,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김상곤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철현ㆍ김재훈ㆍ황대호ㆍ박명원ㆍ황세주ㆍ서성란ㆍ윤태길ㆍ고준호ㆍ유경현ㆍ박세원ㆍ이택수ㆍ김동희ㆍ최민ㆍ김정영ㆍ장민수 의원 발의)

(15시11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입양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입양가족이 일반가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입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입양가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현대사회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의 목적과 입양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입양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 증진을 도울 것이며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입양특례법 제3조제4항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2조에 입양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데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가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본 제정조례안은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입양문화를 정착하는 것으로 전자가 입양가정의 안정과 적응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후자는 사회 전반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으로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제정조례안은 입양 교육의 내용, 방법, 추진 체계 등을 더 구체화하고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 강화, 예산 확보의 용이성, 전문성 등 교육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정의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 및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통일된 시책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입양정책의 연계 및 통합적 수립을 위해 현행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양 개선 교육에 대한 전문성, 체계적 지원, 접근성 향상, 인식 개선 효과, 통합적 지원, 정책 실행의 거점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시행 초기 약 9,100만 원, 향후 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소요예산, 기존 입양 기관과의 역할 분담, 실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 안 제9조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군, 교육청,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각급학교에 대한 입양인식 교육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이며 이에 따른 비용 보조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해당 문구 중 “각급학교”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에게 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각급학교”에 관한 문구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상임위라 웬만하면 그 전에 숙지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제3조 책무에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요 문구가 있는데 각급학교의 장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감이 아니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도지사한테 “도지사나 각 시군은 교육청 정책에 따르도록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동의가 될까요? 이거 내가 역으로 돌려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지금 똑같거든요. 교육감이 예를 들어 여성가족위원회 입양 이 교육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렇게 협조하라고 조례를 만들면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역으로 그렇게 하면, 의원님.

이인애 의원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각급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각급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경기도민이잖아요.

박세원 위원 네.

이인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하신 그 사항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학교에 있는 필요 사항에 의해서 어떤 정도의 필요한 사항들을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박세원 위원 제가 안행위도 있어 봤고 교육위원도, 제가 교육위도 4년 있었는데 이건 차라리 저 같으면 교육청 조례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죠. 이거는 협조를 구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교육청 조례에 이걸 넣어버리면 이거는 협조를 구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인애 의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입양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조례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그런데 교육청에 워낙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그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명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로 하고 뭔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입양인식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학교 측에서도 우리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갈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교육청 쪽에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각급학교나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모든 그런 곳에 저희가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교육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 조례 안에 학교도 포함시킨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교육청 조례에 강제 사항으로 하지 말고 협조 사항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인애 의원 그럼 말씀하신 사항 저도 그러면 추후에 교육청에도 한 번 더 조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을 알고 경기도를 알기 때문에…….

이인애 의원 협조가 잘 안 될…….

박세원 위원 이거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상징적인 문구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저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문화되는 조례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 조례 만든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문화 안 되고 이런 좋은 뜻의 조례를 하려면 어쨌든 교육위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두드려 봐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인애 의원 네, 위원님의 좋은 고견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 경기도민들한테도 이런 가족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또 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추후에…….

박세원 위원 아니, 저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역효과 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문구를 빼버리고, “학교장” 이 문구를 빼버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 직접 교육청 조례를 한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면 더 학교를 하는 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경험상.

이인애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파악을 했을 때는 교육청의 협조 사항에 따라서 또 학교에 가서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면 학교의 협조받기가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경기도에서 협조 구한다고 학교에서 들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장이. 그리고 순수한 의미로 학교장이 원하는 데는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인애 의원 그렇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로. 과연 이게 전파될까요, 학교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하려면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이 그렇게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경기도에서 바로 학교로 공문 못 보내죠, 교육청 통해야 되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요, 학교로? 안 될 걸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되면 교육청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권고 사항인데 이 좋은 사업을 교육청으로 넘기면 잘 해 주면 좋은데 경기도교육청이 “야, 이거 우리 조례도 아닌데 왜 신경 써?” 이래버리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한 문구가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를 보면 이거는 차라리, 다른 문구는 모르겠고 이 문구는 좀 빼버리고 이거는 차라리 교육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구는 교육청의 일부 조례에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인애 의원 협력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박세원 위원 학교장이요, 학교장. 학교장.

이인애 의원 그런데 저희가 3조에서 그 내용은 빠졌고요. 3조에서 “학교장” 내용은 빠졌거든요.

박세원 위원 뺀 거예요?

이인애 의원 네, 3조에서는 뺐고요. 10조에는 “교육청, 각급학교” 이렇게로 변경을 했습니다, 10조.

박세원 위원 “각급학교장은 교육 여건에 적법한” 이거 아니에요?

이인애 의원 이건 검토 사유 의견을 받아서,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일부 조금, 협력체계의 내용에 보시면, 10조 협력체계 내용을 보시면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군, 교육청,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박세원 위원 저는 여기 8페이지 보고…….

이인애 의원 아, 그러셨구나. 네.

박세원 위원 그럼 내가 여태까지 쓸데없는 말한 거네요.

이인애 의원 아무튼 그런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몇 페이지야, 정확히. 최종안이 몇 페이지야?

이인애 의원 지금 원래 3조의 책무에 있었는데요.

박세원 위원 3페이지가 최종안이에요?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 8페이지 보고, 이거 검토안 보고…….

이인애 의원 아, 그러셨구나.

박세원 위원 여기 검토안 보고 얘기한 건데 이게 그 전에 문서가 수행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청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조례.

이인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제가 잘 고려해서.

박세원 위원 이건 좋은 의견이고 교육청도 한번 두드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조례로.

이인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아동돌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계시죠? 8페이지 보면, 아, 9페이지죠. 9페이지 우측 상단 함께 보시면 저희 의회에서 도에 검토의견을 요청해서 거기에 검토의견으로 “‘충분한’이라는 단어는 모호한 표현으로 삭제하고 ‘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수정”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충분한”이라고 되어, “충분한”은 모호한 단어인데 지금 3조 책무로 가면 “시장ㆍ군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은 모호한 단어고 “긴밀하게”는 모호한 단어가 아닌가요? 둘 다 형용사인데.

○ 아동돌봄과장 이은주 아동돌봄과장 이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조 책무의 2항에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충분히”라는 다른 조항에 있는 부분이 둘 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긴밀하게”라는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밀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유호준 위원 긴밀하게 협력, 그럼 “긴밀하게”는 어느 정도 긴밀해야 긴밀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이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실 거면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사실 얼마든지 “충분한”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조례가 문제될 것도 없고, 물론 여기서도 뭐 강한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긴밀하게”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들과 협력하여야 한다.”라도 사실 조례에 문제가 없어요. 같은 잣대로 심도 있게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로 넘어가는 서류, 반대로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로 질문이나 의견을 보낼 때 되게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봤을 때는 ‘아니, 이거는 임의조항이라 모호하고 이건 모호하지 않다? 그럼 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의문들을 저희로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모호해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검토의견 통보서든 뭐든 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들은, 기관 대 기관은 모든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긴밀한”은 괜찮고 “충분한”은 안 된다라는 거는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가능하시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검토를 해 주실 때 좀 명확하고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아동돌봄과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장민수ㆍ최민ㆍ성기황ㆍ박옥분ㆍ조성환ㆍ이은미ㆍ조용호ㆍ김창식ㆍ이인규 의원 발의)

(15시35분)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5항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부족한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 양정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장시간 복무하더라도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권은 인간이, 개인이 자녀를 가질 권리와 결합을 통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포괄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임신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출국조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19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족결합과 임신ㆍ출산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을 촉진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ㆍ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19년에 발표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나 기간 규정에 있어서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법에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장 변경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장 변경의 횟수 제한도 더 완화하여 임신ㆍ출산 기간 동안 이주여성 노동자의 고용 지속을 보장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권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하여 대한민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건의안 본문 또는 자리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촉구 건의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권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검토입니다. 먼저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가족이민제도는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동반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체류조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순노무 영역에 종사하며 저숙련 노동자로 불리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외에는 가족으로서 동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로 출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한데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구제신청 절차를 밟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계약을 종료한 뒤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취직하지 못하면 출국조치 당할 수밖에 없고 임신한 이주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를 한다면 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해당 사업주의 입장에서 여기에 동의하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기까지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13쪽 국제규범 및 헌법 검토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가족결합권 및 재생산권 권리 역시 국제규범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또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육아기간 보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근무처 변경허가 및 근무처 변경신청의 예외사유에 육아를 추가하고 표준계약서 항목에 산전ㆍ산후 출산휴가를 추가하도록 개정 건의하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 구성원 체류자격의 허용 여부와 그 종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체류기간 등 체류조건에 차이가 생기는 계층화된 이민제도하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가족의 범위와 체류조건이 다르게 계층화되어 있는 문제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 및 친밀한 돌봄의 관계로서 가족 상황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내용 잘 읽어봤는데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임신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신 거나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호준 의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성신문이나 일다에서, 최근에 일다라는 언론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재생산권 관련 보도들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임신을 하면 최초에 계약했던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상실되잖아요, 만삭이 됐는데 농가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노동력 상실을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가 정당하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외국인노동자들은 90일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지만 출국을 면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고 90일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일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따라서 강제출국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주였나요, 포천, 경기도 어떤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 단속에 걸려 가지고 수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자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냐. 저는 이것이 계속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말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내국인노동자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모든 권리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건의안의 내용대로 수정이 된다고,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한국사람이 예를 들어 독일이나 미국에 갔을 때 겪었던 다양한 차별을 보면 우리가 분노하면서 막상 우리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더더욱 우리가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증명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건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장민수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이 건의안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취지, 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으로도 들으셨고 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유호준 의원의 답변도 방금 들으셨는데 혹시 국장님의 좀 덧붙이실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이민사회국이 조금 더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실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유호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흠결에 대해서 그간에 한국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 왔죠. 그래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시일도 상당히 흘렀고 그러면서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고용허가제는 단기노동력 사용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지금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한국사회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대적 상황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존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법률로써의 어떤 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때문에 이런 건의안을 낸 건데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혹시 법률 제정과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노력들을 해 왔던 게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비자 문제는 국가사무여서 지자체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주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 흠결이나 미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권형 문제에 대해서 복지적으로 접근해 왔었고 당분간은 거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와 또는 출입국ㆍ외국인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적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시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민사회국의 어떤 출현 이유가 그런 복지적 관점뿐만 아니라 더 나은, 더해진 시각들이 더해져서 새로운 관점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지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김정영 위원 예전보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선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가 우리가 이게 올라가나요? 검토보고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기재가 되나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김정영 위원 회의록에 올라가나요, 검토보고서가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김정영 위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검토를 쭉 해 주셨는데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껏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이 “철저한 무관심”은 누구 생각인가요? 철저한 무관심. 무관심도 아니고 철저한 무관심. 본 위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아닌데요. 아니, “철저한 무관심” 그러면 대한민국 국격과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주노동자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좀 과한 표현 아닌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부족한 점을 강조하시다 보니 그래서 그런 표현을…….

김정영 위원 부족한 점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유호준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건의를 채택하고 하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주노동자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이건 좀 검토보고서상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김정영 위원 저는 그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 유호준 의원님 조례, 이거 건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유호준 의원이 지금 발의한 이 건의안의 취지는 저도 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비자 업무는 국가 법무부의 업무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건의안을 올려서 설득해야 되는 것은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법무부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사실은 또 저도 법무부의 논리가 뭔지는 알겠어요. 어차피 단기 미숙련 근로자들의 동반가족들이 잠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지금 인구감소 문제나 이런 데서 사실 큰 영향도 없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 사람들 비자 자체가 애초에 단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이제 A시리즈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 놨는데 사실 외교관, 미군하고는 같이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야 진짜 아예 임명장을 받고 공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라 가족이 동반되는 일은 당연한 건데 이 비자의 속성 자체가 아예 부여되는 전제조건이 단기 비자인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단기근로자들이 그다음에 비자가 다시 잘 안 나왔어요, 이 단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도의 이민사회국에서는 한번 이 조례와 별도로 이 단기비자 갱신을 지금보다는 좀 원활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이 비자 기간 동안 특별히 문제를 안 일으키고 사용자한테 확인을 해서 충분히 근로를 잘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 차례에 한해서 갱신을 지금보다는 쉽게 해 준다면 아마 지금 유호준 의원의 건의안도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어차피 비자 갱신 안 해 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가족 잠시 왔다 가는 게 의미가 크게 빛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민사회 아니, 우리 이민국까지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한번 그런 실질적인,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단기근로자들이 또 성실한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들어와도 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한번 계획을 이 건의안과 함께 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고용허가제를, 노동부하고 법무부가요. 중앙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설계하고 유지한 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경을 개방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민사회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주셨는데요. 외국 사례는 어떤가요? 선진국, 선진국 사례.

유호준 의원 고용허가제에 대한 얘기…….

박세원 위원 아니, 그 가족들.

유호준 의원 가족들이요?

박세원 위원 네.

유호준 의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은 기준이 OECD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박세원 위원 그렇죠, OECD 기준해서.

유호준 의원 일단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변경에 이동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독소적인 조항으로 계속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결합권 같은 경우는 몇몇 사례들만 제가 찾아봤던 기억으로는 독일이었나요?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근로를 득하면 그 비자의 형태를 변경하게 하여서 그 가족들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요. 여기서 데려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권이라든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다는 선제조건을, 전제조건을 들면서 말씀드리면 이 가족결합권에 대해서 비자를 다 풀어서, 웬만한 비자를 다 풀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군데가 있을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데 있어요?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풀어서 가족들을 같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좀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한 상태인데요.

박세원 위원 막 떠오르는 나라가 없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요,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 기억으로는 독일, 프랑스 정도가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걸로…….

박세원 위원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웬만한 OECD도 손에 꼽을 정도죠, 지금. 더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가족 동반을 불허하는 나라가 꼭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렇게 단기비자로 해서 왔는데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청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민청을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도가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뜻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이민청만 유치하면 되는 건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충분치 않은 걸로 보이고요.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민청을 유치하는 이유 중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만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박세원 위원 그 뜻은 없다, 그러면? 이민청을 유치하는 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을 확대한다는 정책적 결정이 지금 내려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세원 위원 좀 아쉬운데요, 국장님 말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통계청 인구에 따르면 220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0인 거 아시죠, 현재 통계대로라면. 그 얘기 들어보셨죠? 2200년에서 2300년 되면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대로라면 인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세대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출산을 하라고 많은 돈을 쓰고 해도 팍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만들고 이민청을 유치했으면 적어도 우리 경기도가 이민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사회 일반적 구성원들 사이에 이민 확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냐, 사회적 합의가 있냐라는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민사회국을 경기도에서 만든 취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맥락상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분들을 행정적으로 가두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유호준 의원님, 제가 말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유호준 의원 내용을 동의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유호준 의원 제가 정보를 잘못 알려드린 게 있어서 수정을 하자면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이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가족결합권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서 가족ㆍ사회ㆍ문화적 안정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ㆍ사회적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가족결합권을 위해 회원국에서 체류기간 1년 이상인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체류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이 있는 초청자의 가족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게끔 법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OECD 국가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김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저하게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에 저도 일부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이 점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23년 연속으로 2등급 국가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얻었는데요. 그 주요사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이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피해자가 확인됐다는 그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우리 정부가 과연 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이런 보고들에서 얼마큼 비중 있게 다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이 등급이 2년 연속 2등급에 머물렀다가 올해 들어 다시 1등급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건의안이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 검토보고의 문구에 따르면 마치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단 한 명의 위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검토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도 도입이 됐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법 구상보험도 가입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이주노동지원센터도 지금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건강보험도 가입해 이용할 수 있고 주거지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저하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없인 대한민국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주노동자들 없으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 검토보고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그러면 문구는 수정할 수 있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그거는 뭐 첨부자료로…….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문구…….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김정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문구 수정해서 검토보고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06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자 의원님께서 불참하여 12월에 상정ㆍ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6항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간의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더불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숙소 형태의 주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 경기도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으로 안전숙소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LH 경기북부지원본부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예산 지원과 안전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 법률,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은 11월 29일에 체결할 예정이며 의정부 지역에 위치한 LH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12월 23일부터 안전숙소 2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수요 파악을 통해서 안전숙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성 가족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게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올해 보증금이 한 두 가지 형태, 방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한 702만 7,000원 그다음에 708만 7,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증금이…….

박세원 위원 아니, 본예산에 들어가 있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통합대응센터 예산안에 이 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 이거 포함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올해는 포함을 해 놨고요. 올해는 보증금하고 12월 임대료만 들고…….

박세원 위원 안 모자라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모자라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보증금만 빼고 월 임대료 한 500 정도면 2개 다 가능합니다. 북부만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예상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세원 위원 잘하셨는데 내가 여성가족국 오면서 이거랑 같은 문제, 이게 긴급사항이 많잖아요, 우리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긴급적으로 예산 지원해 줘야 할 게 많은데 방법이 있나요? 나 이거 지금 갑갑한 게, 참 답답해요. 이거를 그냥 긴급적으로 먼저 스토킹 피해자도 결국은 추경에서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박세원 위원 이 구조가 맞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난 여성가족국은 특히 그래. 이 사업들이 긴급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맨날 추경예산 편성해서 통과하고 이게 지금 맞는 구조인가요? 어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전에 우리가 통칭 나영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가해자가 출소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래서 기금이 있으면 좀 더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성가족국 이런 사업들, 긴급 피해 지원 사업들을 위해서 기금 안 되면 예비비 줄 수 있나요, 여성가족국?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예비비는 어렵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기금 말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비비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좀 통합 대응, 예비비는 요건이 아니고요, 거의.

박세원 위원 그럼 풀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일단은 저희가 통합대응센터 안에, 통합대응팀 안에 좀 포괄적인 예산이…….

박세원 위원 어쨌든요, 국장님. 제가 보니까 조례 이런 거 저도 뭐 이렇게 해 보려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제 맘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세요. 저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풀예산 식으로 긴급ㆍ긴급, 적은 돈이라도, 적어도 한 몇억이나 10억 정도라도 가지고 있다가 긴급에서 좀 쓸 수 있게 이런 풀예산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편법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보면.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박세원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꾸 기금 가지고, 이거 글씨 가지고, 글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고민해 보시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국장님, 저는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국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가장 성평등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까 사건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가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가장 성평등한 단어를 사용하고 성평등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게 무의식적이라도, 사실 의식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맞습니다, 위원님.

유호준 위원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폭력피해 주거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에 제가 그때 성매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성매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도 가능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폭력피해 주거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평택, 물론 지역이 제한적이기는 한데 평택에 외국인 전용 성매매여성 거주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 그래서 아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물론 이제 16호인데 아마 13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평생교육과장 류호국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미성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정책과장 안승만아동돌봄과장 이은주

ㆍ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최원삼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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