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 8.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9.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12. 사전현안보고
- - 도시주택실(9건)
- ①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 ③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 ④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기회타운) 추진현황 보고
- ⑤ K-컬처밸리 사업 추진현황 보고
- ⑥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대응 추진현황 보고
- ⑦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신규발표 보고
- ⑧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추진현황 보고
- 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 보고
- - 기후환경에너지국(1건)
- ① 태양광 방음벽 실증 및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박명수ㆍ김종배ㆍ최승용ㆍ명재성ㆍ임창휘ㆍ유영일ㆍ유종상ㆍ김옥순ㆍ김태희ㆍ오준환 의원 발의)
- 3.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종배ㆍ명재성ㆍ백현종ㆍ유종상ㆍ김옥순ㆍ오지훈ㆍ이인규ㆍ최효숙ㆍ김영희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창식ㆍ조용호ㆍ이은미ㆍ변재석ㆍ정동혁ㆍ정윤경ㆍ이채명ㆍ남종섭ㆍ박상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신미숙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광민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한국ㆍ조희선ㆍ이오수ㆍ김현석ㆍ박명숙ㆍ김완규ㆍ이애형ㆍ윤성근ㆍ유영두ㆍ안명규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용호ㆍ이채영ㆍ김옥순ㆍ유종상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시용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옥순ㆍ임창휘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정호ㆍ방성환ㆍ김영기ㆍ이혜원ㆍ이상원ㆍ이용호ㆍ윤성근ㆍ임상오ㆍ정경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제영ㆍ허원ㆍ이영주ㆍ유영두ㆍ문병근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호동 의원 발의)
- 6.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7.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8.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도훈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성남ㆍ홍원길ㆍ조희선ㆍ윤충식ㆍ이영주ㆍ김정영ㆍ김상곤ㆍ허원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택수ㆍ서성란ㆍ김동영ㆍ김영민ㆍ한원찬ㆍ방성환ㆍ박명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인규ㆍ이병길ㆍ심홍순 의원 발의)
- 11.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사전현안보고
- - 도시주택실(9건)
- ①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 ③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 ④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기회타운) 추진현황 보고
- ⑤ K-컬처밸리 사업 추진현황 보고
- ⑥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대응 추진현황 보고
- ⑦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신규발표 보고
- ⑧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추진현황 보고
- 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 보고
- - 기후환경에너지국(1건)
- ① 태양광 방음벽 실증 및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에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도시주택실 등 6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총 200건으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90건, 건의사항 100건입니다. 감사위원들은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도정 정책의 공과를 명확히 하는 한편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졌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소관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직원 격려와 더불어 주요현안을 성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거복지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한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욱더 다양한 도민의 요구가 행정 전반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의견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는 다 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마 검토는 다 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다 배포됐었고 검토를 다 충분히 하셨었기 때문에, 의견은 사전에 다 내신 건 반영이 된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박명수ㆍ김종배ㆍ최승용ㆍ명재성ㆍ임창휘ㆍ유영일ㆍ유종상ㆍ김옥순ㆍ김태희ㆍ오준환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가서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6일 김시용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상 주민은 지원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과 역할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역 안산에도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은데요. 실장님, 그럼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넣게 되면 어떤 수렴 과정과 절차를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존에 자체적으로 그 조례에는 근거 없지만 국토부 시행규칙에는 그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서 이번에 규정을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을 보면 주민간담회나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런 것 등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현장에서는 해당 시군 지자체가 있잖아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승인권을 경기도가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시군하고 협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이 진행을 하는 거고 시군에 진행하는 횟수나 절차 등을 봐서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을 가점으로 반영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더 우선하여 그 시군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오히려 신청 전에 이런 절차를 하면 가점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과거의 실적들.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 선정되기 전후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에 절차를 좀 넣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이계삼 실장님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질의 답변 시간에도 이야기가 됐고 우리 사전점검 회의에서도 충분히 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질의 답변 종결부터 선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다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지원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ㆍ박명수ㆍ최승용ㆍ김종배ㆍ명재성ㆍ백현종ㆍ유종상ㆍ김옥순ㆍ오지훈ㆍ이인규ㆍ최효숙ㆍ김영희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창식ㆍ조용호ㆍ이은미ㆍ변재석ㆍ정동혁ㆍ정윤경ㆍ이채명ㆍ남종섭ㆍ박상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신미숙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광민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경기도 저개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권역의 정의와 각 권역에 포함된 시군 기반시설 및 계획적 관리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20년 단위의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4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 기반 조성 등 대개발 구상 사업의 실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군의 개발사업과의 연계,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 등 주민수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개발 구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 도지사와 시ㆍ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대개발 구상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는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9일 임창휘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개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대개발 구상의 계획적 위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20년 단위로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4년마다 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도록 정한 것은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대개발 구상을 시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도ㆍ가스 공급 등 주민수요 맞춤형 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 제11조에서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는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발굴하고 민간 주도의 대개발 구상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 북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아마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토론과 의견 시간은 별도로 드릴 테니까 질의 답변 시간에는 질의 답변만 좀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사항이 있는데 의왕시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 위원장 백현종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 임창휘 의원 네. 금번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경기도의 규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또 지역 불균형이 일어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북부의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불균형된 부분 그리고 또 동부의 상수원 관련돼서 불합리한 부분 또 서부에 미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동부, 서부, 북부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가 안 돼 있지만 향후에 경기도의 전체 권역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동부권으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시군, 31개 시를 다 넣어주는 게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 임창휘 의원 31개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각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공통의 과제를 함께하기 위함이 이 계획의 본목적이고요. 향후에 의왕시 한 곳이 아니라 또 남부권에 공통된 과제가 있다고 하면 남부도 권역별 어떤 계획과 구상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가로…….
○ 위원장 백현종 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가로 도시주택실장이 좀 더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동부에 7곳, 서부에 7곳을 선정함에 있어서 방금 임창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미쳤던 그 척도는 “단위면적당, 1㎢당 도로가 몇 ㎞나 있는 거야?” 그게 도로 면적률이라고 그러는데 도로 면적률이 경부축, 의왕을 포함해서 수원ㆍ의왕ㆍ성남 이런 곳을, 고양 이런 곳을,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된 곳을 포함해서 비교해 봤더니 현저하게 서부 지역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동부의 지역은 7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서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빠진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이렇게 의견 내실 시간이 나올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게 SOC 대개발인데 제목에 SOC가 또 빠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개발 지원센터가 올해 8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다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민간개발 지원센터는 인허가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도시주택실장과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군의 부단체장이 둘이서 같이 회의를 휘하의 그 간부들과 함께 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2개의 안건이 8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 화성의 화성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에 진행되는 국제테마파크 1건과 가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첨단 모바일 사업 2개를 상정하여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그걸 해 보았더니 그 인허가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보통 부담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저건 저렇게 보면 되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돼.”라고 논의를 많이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으로 민간개발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 현재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비예산 사업입니다. 인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데 출장비가 좀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종배 위원 예산 전혀 안 대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좀 먼저 요청을 할게요. 먼저 아까 그 민간 지원센터가 소요 비용이 드는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운영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비용추계서의 자료를 봤을 때 2020년도에 발주한 자료가 있고요, 대개발 구상. 또 타당성 재검토 관련해서 24년도에 발주한 게 있고 또 24년도에 권역별 실태조사에 대해 발주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있는 자료는 결과자료랑 또 중간보고나 이게 아직 안 됐으면 용역과제인가요? 용역과제, 과업지시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용역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예산정책담당관으로부터 비용추계 자료를 받았거든요. 전문위원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있는, 거기 자료에는 대개발 구상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2020년 발주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 4억 5,000 설정된 걸로 돼 있고 또 타당성 재검토가 경기도에서 2024년 발주해서 2030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 연구 해서 6억 5,000이 있고, 권역별 실태조사에 24년도 발주한 이 실태조사 용역 1억 4,000 돼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관계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저희들은…….
○ 김태희 위원 이거 비용추계 제가 알기로는 예산정책담당관에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이런 자료가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가로 좀 해서 이번에, 올 한 해 동안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까 말까 논의가 좀 있었는데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잘 해서…….
○ 김태희 위원 17페이지에 보면요, 자료가 총 3개잖아요. 그렇죠? 1번이 2020년에 발주한 4억 5,000 자료가 있고 24년도에 타당성 재검토 6억 5,000과 1억 4,000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 임창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경기도 종합계획과 그 주거 종합계획은 이 대개발 구상과는 다른 상위 계획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용역비를 추정할 수 있을지 상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해 온 연구용역에 대한 금액을, 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답변은 가능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그렇게 저희들과 깊은 상의 없이 만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한 데는 용역이, 연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만들면 이게 자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 자료가 나왔을 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랑, 협의가 와야 이걸 알 수 있었을 텐데 협의가 안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몰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실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년 후쯤에 다시 또 정비를 할 때에는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작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이러면 이 3개 다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진행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한 게…….
○ 김태희 위원 그거 그러면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하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생성이 됐는지. 그거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좀 양쪽을 확인하셔서, 이게 비용추계 자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자료에 대해서 입장도 없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경기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참고해서 의견을 넣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백현종 첫 번째ㆍ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아마 용역 상위 계획이니까 진행이 됐을 것이고 이거는 지금 추계를 한 건데 실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나가면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했냐 안 반영했냐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도 나왔을 때 거기에 의견이 붙잖아요. 이게 지금 2페이지 보시면 이거 집행부에서 작성하신 서류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2페이지면 어떤 거 말씀…….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지금 지원 조례안. 이게 지금 비용추계랑 이런 것들이 검토가 좀 안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저희랑 협의가 좀 안 돼 가지고.
○ 위원장 백현종 네, 협의가 안 된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김태희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후에라도, 최대한 오전 중에 확인되면 하고 일단 이 비용추계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 김태희 부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민간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기본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용추계에 관련된 이 세 가지의 연구용역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경위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자료요청하다가 이렇게 막혔는데, 본질문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순탄치가 않네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12월 3일 날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서울에서 했던 그 설명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실국장님들이 참석을 예산 시기다 보니까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그 자리가 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신 민간의 투자유치라는 부분들, 물론 그다음 주에 아마 시흥에서 지사님 함께하는 설명회 이런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막상 저도 그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고 거기까지 가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글쎄요, 저는 충분하게 거기서 많은 자료를 다 오픈하지는 않으셨으리라 봅니다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역별, 물론 북부ㆍ동부ㆍ서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 PPT나 동영상을 봤었습니다만, 좀 외람되지만 너무 많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너무 빈약했습니다. 물론 실무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그 당시 상황과 준비한 상태나 민간투자에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보고받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감대 형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걱정됩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만큼, 이 느낌 자체가 저는 그 자리에서는 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도의원들이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과 관련해서 물론 조례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공간전략과나 택지개발과로부터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의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례 완성 단계에서는 재정, 그 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자료, 철도ㆍ교통 여러 사업들이 기금을 사용해서 원래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백화점식의 종합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저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고,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긴 했는데 동부권역 7개, 서부권역 7개, 북부 10개면 24개 권역이잖아요. SOC 입지에 대한 취지는 처음에는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냥 너무 권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그냥 실무선에서 하실 때 권역에 대한 부분들을 꼭 조례에 이렇게 각 지자체명을 언급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아예 “등”이라는 부분을, 동부권역 맨 끝에 가평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을 넣으신다든가, 서부권역도 그렇고 북부권역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정무적 판단을 하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지역도 소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초기에 SOC 개발 발표가 됐을 때 지금 24곳의 시군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발표했을 때 시군에 확대되거나,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ㆍ서부ㆍ북부 그 개수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좀 여지를 더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굳이 조례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좀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지원센터 이 조례의 명칭을 보면 무슨 민간개발 지원센터인지 모르겠어요, 조례의 명칭에도. 차라리 조례에 무슨 무슨 무슨 SOC 뭔가를 넣어야지 이게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개발 센터도 아니고, 그렇죠? 실장님,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표성이 있게끔 명칭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조례에도 명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두 분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같이 협력적으로 한번, 제가 먼저 하고…….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세 가지 질문 내용은 지금 인식이 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 재정기금 누락된 거 아니냐, 재정지원 기금을 쓴다는 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SOC에 이번에 우리가 계획해서 발굴한 개발의 규모가 거의 300조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우리 기금 가지고 손댈 성격이 일단 아닐 정도로 우리 기금이 미미하고 우리의 기조는 꾸준하게 행정적ㆍ정책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코끼리 비스킷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컨센서스를 빌드해서 이걸로 나아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도로ㆍ철도 개발사업, 소위 우리 도로ㆍ철도ㆍ하천길ㆍ둘레길 이 같은 큰 인프라, 스몰 인프라 거기에다가 개발사업까지 통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것을 규정을 명확히 해 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철도부서는 철도사업을 철도 기본계획이나 광역철도 기본계획이나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토지에 관해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도지사나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는 “나는 이쪽에 개발할 생각이 있어. 왜냐하면 이 도로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이지.”라고 천명을 함으로 해서 민간이 우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의 규모는 크게는 국가가,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한 60%, 지자체가 20%, 민간이 20% 정도 부담하는 방식인데 민간이 개발하면서 예를 들면 이 도로들을 민투사업, SOC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거 도로 사업 적극 도와줄 거야.”라는 의미를 규명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책적ㆍ정치적 혼선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성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재정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ㆍ서부ㆍ북부 이게 권역별로 왜 굳이 하고 또 한계를 너무 명확히 해서 소외되는 시군을 만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아까 그거는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왜 3개를 굳이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서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캐릭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동부지역에 가면 자연환경보전권역과 한강수계법이라든가 복잡한 프레임을 통해서 서해안 쪽의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하시고요. 서해안 쪽 사람들은 동부의 자연보전 그런 제한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해서, 북부는 또 북부대로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이라든가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구분해서 우리가 액세스, 접근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은 더 적확하게, 노선들 발굴도 적확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계 구분을 하면서 소외되는 시군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아까 김옥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그냥 그 정도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SOC나 이런 데서 소외됨이 그리고 규제에 의해서 소외됨이 너무 컸던 것을 이번에는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정책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민간개발 지원센터에 대한 명칭이 좀, 명칭이 조례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했을 때 민간으로 하여금 SOC 민투사업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사업도 공공기여를 하면서 진행하든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 그런데 꼭 디벨로퍼나 그런 민간투자 회사들은 행정의 일관성 그다음에 실무부서들을 거치면서 작은 돌에 넘어져 가지고 일이 굉장히 지연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도의 책임자 그리고 시의 책임자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는 적극 나서 가지고 도와버리겠습니다라는 것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개발 지원센터가 아니고 “민간이 하는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와 시가 협력해서.” 그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그걸 집행해 나가는 센터라고 봐 주면 되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저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질문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첫 번째, 왜 권역별 대구상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아까 재정 수립을 할 때 경기도 종합계획도 그 예가 됐었는데요. 경기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수많은 도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개발의 문제ㆍ균형발전의 문제ㆍ자족성의 문제. 각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에 좀 더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역은 지역을 구분하는 거라기보다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적 문제를 이 권역 단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권역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가 국토부나 정부에 문제제기만 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문제제기를 넘어서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부터 도로와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그리고 31개 시군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도시개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이 권역별로 놓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을 이제 권역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권역 단위의 발전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재정을 보자면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용역하는 것은 사실 소규모입니다. 사실은 전체 예산이 100이라고 하면 1이 안 되는 예산이지만 실제로 철도와 도로를 놓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은 공공의 예산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저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내에 있는 도민환원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민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예산을 수립하고 또 그 많은 개발 건들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임위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태희 위원 두 분의 답변이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의견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건과 관련,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이 300조 금액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의 철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철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그다음에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기본 사업들은 기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특별하게 더 예산을 덧붙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의 한계는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약간 권역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가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면 인허가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조례상으로나 아니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물론 남부지역은 남부지역의 특성이 뭔가 있겠죠. 남부권역은요. 저는 그런 부분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뭐 남부는 아니어도 빠져 있는 시군들 같은 경우 어떤 형태든지 저는 그 권역에 대해서 너무 북부, 동서부에 매이기보단 실질적으로 제도적 차원이나 아니면 민간개발지원센터에서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권역별 특징의 접근을 저는 경기도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그 내부에서 민간센터나 아니면 주택실에서 판단하셔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권역을 어떻게 집중을 하실지 저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31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담아주는 게 저는 조례상에서는 맞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실장님은 민간개발지원센터 명칭이 있다고 하는데 11조를 보세요. 그냥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밖에, 돼 있어요. 그럼 최소한 민간개발지원센터, 무슨 민간개발지원센터인지 이름을 보고 알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기민간개발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경기권역별민간지원센터라든가. 저는 그 민간개발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민간개발센터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질의랑 토론, 의견 이걸 좀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의와 토론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구분하지 않고 질의 겸 토론, 의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수하신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권역을 3개로 나눴는데요. 동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은 이미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해서 권역을 나눈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빠진 부분이 예를 들어 9조 보면은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기ㆍ수도ㆍ하수도ㆍ가스 공급, 신ㆍ재생에너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마치 이 조례를 보면 권역을 여기 가ㆍ나ㆍ다 해 놓고 나머지 빠진 부분은 9조하고 연계시키면 여기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지금 기타 권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례는 같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9조에 보면 마치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각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대개발 사업에 대한 권역은 지금 가ㆍ나ㆍ다, 동부ㆍ서부ㆍ북부 해 놓고 나머지 빠진 부분은 이거하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조례하고 보면. 9조는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그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이런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비용추계에서도 보면은 2025년도에는 20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당해연도는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죠, 25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러면은 그때 또 권역별 실태조사도 같이 하는 건가요, 25년도에 하면서? 대개발 구상 수립 재검토 용역은 4억 5,000 하고 권역별 실태조사하는 건 1억 4,000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조례를…….
○ 명재성 위원 18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진행…….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발 수립 재검토 용역하면서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18페이지 보면은 3번에는 대개발 구상 수립ㆍ재검토 해 가지고 4억 5,000 해 놓고 권역별 실태조사는 1억 4,0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번에는 보면은 재검토 용역비는 2029년도만 있고 그 수립 연구용역비는 4억 5,000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언제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에서…….
○ 명재성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계획돼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이제 막 5차 국토종합계획 시작하려고 의견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 명재성 위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저번에 했었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 명재성 위원 마무리해서 지금 탄소 그때, 경기도종합계획도 있을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종합계획도 마무리단계이고요.
○ 명재성 위원 이거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동부ㆍ서부ㆍ북부권역 계속 홍보하면서 홍보예산을 수립하려다가 그때 그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억 추경에 넣으려다가 삭감됐죠.
○ 명재성 위원 여기 예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에 대한 수립 용역이랄지 그런 예산만 돼 있지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렇다 보면 이 조례 가지고는 홍보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네요, 실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실 홍보, 홍보라는 표현보다 이게…….
○ 명재성 위원 주민들에 대한 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의견수렴. 설명회.
○ 명재성 위원 의견수렴하면은 이 구상 지원 조례안에 그게 옛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에도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됐을 경우에는 시민 의견수렴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 그에 대한 예산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서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지적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경비로 다 진행하면서 하고 말았는데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처럼 제대로 된 예산을 하면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규모 있게 진행하면서 이게 시민, 민간 그다음에 시군, 도 그리고 관련 부서들 의견을 다 모으는 과정이, 민간 기업까지.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방금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 프레임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거를 이제 논의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쟁점이라……. 쟁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동부ㆍ서부ㆍ북부 그렇게 하다 보니 24개의 시군이 들어가는데 7개는 실질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중복이 있어서요, 21개 시군입니다. 10개 시군이 누락.
○ 위원장 백현종 21개 시군이 들어가는, 10개 시군이 빠지게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를 보면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2월 달에 남양주에서 동부 SOC 권역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안산에서 서부권역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경기북부 분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또 이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것들을 묶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빠진 10개 부분을 지금 현 조례에 담으면은 이 조례의 전체 틀이 무너지거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쟁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시 여긴 부분이 그거예요, 빠진 시군에 대한 부분. 대부분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빠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질문 아직 남으셨나요?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거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또 추가로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조례에서는 동부권역 7개, 서부 7개, 북부 10개 24개인데 지금 아까 중복되는 게 보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 파주, 가평이 동부ㆍ서부ㆍ북부 같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연보전권역. 그러니까 남양주, 가평은 북부인데 자연보전권역이라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 대상으로 담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배제시켜서는 리저널, 계획적인 지역계획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 김태희 위원 근데 조례상에 동부ㆍ서부ㆍ북부에 이렇게 시군을 나열했는데 예를 들어 남양주, 파주, 가평, 그러니까 실장님은 아시지만 조례를 처음 이렇게 봤을 때는 왜 시군들이 중복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게 혼란이 있고.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동부권역이면 무슨, 서부 무슨, 북부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묶였다고 하면 설명이 되면 조례에 되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한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봤는데 저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혼란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 위원장 백현종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야기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말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혼란이 생기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남양주시한테 “너는 북부니 동부니?” 그러면 “나는 북부이기도 하고 동부이기도 하다.”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은 좀…….
○ 위원장 백현종 그게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나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어떻게 보면 실장님 답변도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행정구역 나눌 때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방향을 놓고 나누는데 이거는 방향으로 4개를 자르는 게 아니라 북부권역의 특성, 동부권역의 특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북부권역의 특성에 들어가는 시가……. 어떤 특정 시는 북부권역의 특성에도 들어가고 동부권역에도 들어가고. 원래는 구리시도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동부권역에도 포함되고 북부권역에 포함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여쭤본 게 일단 남부 빠진 10개 지역도 여기다 지금 담아도 되는지를 먼저 그걸 좀 정리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버 좀 하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농부가 살았는데 큰아들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고등학교도 못 가고 다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큰아들도 잘 가고 어느 정도 집안도 땅값도 올라서 부자가 됐는데 막상 나눠줘야 되는데 이 땅을 큰아들까지 주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너 때문에 동생들 대학도 못 가고 그랬는데 난 동생들만 챙기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 큰아들이 “저도 넣어주십시오. n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저는 그 큰아들의 주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사정을 돌이켜 보건데 지난 30년 동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했는데 거기에 철도 들어가면 경기도에서는 철도분담금을 수천억씩 내야 되고 도로를 내면 도로분담금을 내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도 비용을 내야 되고 모든 재정이 거기에 다 집중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수를 넣어줘도 거기다 다 넣어줘야 됐고 모든 행정과 재정, 정책이 다 집중돼야 했거든요. 이제는 소외됐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돌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 n분의 1로 나눠줘 버리면 시기적으로 좀 그 정책의 의지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10개는 포함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정회를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4번, 5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은 오전 중에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4번, 5번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3번 안건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입장은 이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임창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분 생각은 어떠세요?
○ 임창휘 의원 이번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기보다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집중된 겁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남부라는 이름으로 10개의 시군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넣기 위해서는 그 사전단계에 남부는 그러면 어떻게 도시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게 담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백현종 그냥 짧게. 이대로, 지금 원안대로 가시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 임창휘 의원 현재로서는 원안이 맞을 것 같고 향후에는 남부도 포함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은 제가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죠.
○ 임창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박명수 위원 저도 실장님하고 임창휘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알겠고요. 제가 정회를 하고 빠르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잠깐 논의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 좀 위원님들이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오후에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번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은 오후에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한국ㆍ조희선ㆍ이오수ㆍ김현석ㆍ박명숙ㆍ김완규ㆍ이애형ㆍ윤성근ㆍ유영두ㆍ안명규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용호ㆍ이채영ㆍ김옥순ㆍ유종상ㆍ임창휘ㆍ김종배ㆍ김시용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공간정보ㆍ위치정보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및 예술연구,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2항에서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신설 조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최승용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으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조문별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법에 따라 공간정보 이용자 대상을 기업 및 학술연구,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간정보 활용 분야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한 것은 공간정보의 유출과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가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여기 보면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게끔 돼 있죠? 통상 조례에 보면 실비에 준하는 저기인데 어느 정도의 수수료인지, 이게 보니까 시행 규칙 별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고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파악이 어려워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자료 제출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및 우리 위원님들 사전회의 점검 등에서 충분히 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박명수ㆍ명재성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옥순ㆍ임창휘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정호ㆍ방성환ㆍ김영기ㆍ이혜원ㆍ이상원ㆍ이용호ㆍ윤성근ㆍ임상오ㆍ정경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제영ㆍ허원ㆍ이영주ㆍ유영두ㆍ문병근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호동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5.6%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87%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지금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계속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계획에 계속거주 도시공간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노인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주택 공급, 주택개선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안 8조입니다. 보건의료 지원, 건강관리 지원 및 재가복귀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안 9조에서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부터 시행하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계속거주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은퇴를 앞둔 신중년 세대도 도시 근교, 수도권 중심 등에서 노년의 삶을 이어가고 여전히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며 공동체에 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우리 노년층의 행복을 보장하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거 아마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토론회도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인데 굉장히 선진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6일 유영일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노인이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하도록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것은 복지, 돌봄 등 일상생활 유지 지원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계속거주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노인을 위한 신규 주택공급 사업, 주택개선 및 수선 지원사업을 추진ㆍ지원하고, 안 제8조에서 지역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주택의 구조나 설비를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간적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모델 제시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포용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건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2조에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라고 돼 있는데 요즘 지역에서 보면 “노인, 노인” 그러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선배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가든 선배시민, “경기도 선배도민의 건강증진 조례”나 이런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뭘 짓는다 그러면 지역에서 잘못하면 이게 약간 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시민이나 선배도민 이렇게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남들이 봐도. 그걸 좀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유영일 의원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말씀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유영일 의원 저기 있으신데요.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고령화 시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 7조에 주거안정성 지원에 대한 신규주택 공급이나 주택개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다만 8조에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에 보면, 1호에 보면 방문 및 재택 의료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호에 건강관리 지원사업, 3호에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5호에 이동ㆍ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8조에, 물론 4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소관 위원회나 기관이 있어서 괜찮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9조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GH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정책담당관의 의견을 준 거는 제1호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이고, 보건건강국이요. 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고 또 일상생활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주택실에서 GH 쪽에서만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는 부분이, 물론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나 또는 다른 실국하고 협력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분 가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일 의원 그 실무선에서 협의사항은 우리 도시주택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조례,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 내에 4개나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읊어 보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AIP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법을 보건복지부 쪽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조례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개에 비해서 우리가 만든, 이번에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이 조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4개는 대체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만을 주로 하고 있다면 이 서비스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도시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8조를 자세히 보시면 도시공간 조성, 즉 하드웨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신도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드웨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한 계속거주 돌봄시설들을 구축해 나가는 그 뭐랄까, 하드웨어의 기능을 해 나가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을 만든 지가 오래되면서 아직도 계속 헤매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시설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고 이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부족한 퍼즐이 하나 맞춰지면서 경기도가 계속거주라는 프로젝트를 복지국과 건강국, 도시주택실 그다음에 GH가 협력해서 꽤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8조에 있는 제목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은 맞는데 그 해당되는 6개의 호에 대해서는 4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빼고는 솔직히 보건복지 영역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9조2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GH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물론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관계기관이라든가 저는 관련 협력 기관들이, 이게 공간만을 담지 않았잖아요. 공간과 서비스를 같이 담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GH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 김태희 위원 GH도 거기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어는 지금 도지사가 주 하게끔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도지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또 지원사업 서비스와 관련된 실국이나 협력 부서나 기관에 그런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넣어주시면,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조문에 대한 수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하게 하드웨어 부분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일 의원 네,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강하고 사실 소프트웨어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조에 1ㆍ2ㆍ3ㆍ5항 같은 경우는 현재 25년도에 보건국에서 시 하나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참고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타당성 있는 거였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유영일 부위원장님도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나중에 위원장이 책임지고 문구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잠깐만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김태희 부위원장님 한 분 말씀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유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노인” 부분을 “선배시민”으로 수정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었는데 이게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또 경기도에 10개 이상의 노인 관련 조례는 제목이 다 “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노인”이라는 단어가 살아 있는데 일괄 조정할 때 반영을 하실 건지 그런 것들…….
○ 유영일 의원 기이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대로 다음 조례들께서, 아니, 먼저 있던 선 조례들을 수정하게 되면 그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그 부분 괜찮겠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충분히 뜻은 전달된 거니까요. 나중에 일괄 정리될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를 정회를 하고 해야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오후에 아까 오전 대개발 조례랑 같이 할 때 정리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 유영일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아까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와 지금 이번 제5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오후에 추가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요청하신 자료 검토하실 시간 그다음에 중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전에 논의했던 안건 2건이……. 그래서 오전에 논의하다가 오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던 제3항 안건하고 제5항 안건 말씀드린 대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런데 질의는 솔직히 오전에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질의는 없으신 거죠, 위원님? 그러면 질의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먼저 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 및 의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충분히 논의는 다 했고 그래서 우리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대개발 구상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의견 제시를 위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수행하고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명칭에 대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이 지금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거 문서로는 다 받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김옥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옥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너무 좋은 안건으로 수정되고 좋은 안건 발의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또 오전에 1건이 더 있었죠. 제5항 안건이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그쪽으로 가주시고요. 질의도 역시 오전에 충분히 다 논의됐고 사전회의에서도 또 논의를 했는데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죠.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지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수정안…….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수정안 제안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5번 안건,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거주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께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고 의견도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본 조례 발의된 내용과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은 자리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단상에 내려오시고요.
그러면 일단 오전 안건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원래대로 이제 제6번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요. 아까 이거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안건에 대해서, 제5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에 GH 들어오셔야 되나요, 지금? 하나 더 남았나요?
여섯 번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46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다 기억나시죠?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운영 절차의 법적 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검토보고랑 제안설명은 다 있었죠.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인데요. 지난번에 해서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수정사항이 있어서, 그 별지, 자료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 별지에 보면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거 좀 띄어쓰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합건물 띄고 분쟁조정위원회인데 12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 아래쪽이 좀 그렇거든요. 별지 그때 수정해야 된다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담당자는 아시죠? 별지. 그 아래쪽에 있는 거. 그거 별지 수정 좀 부탁드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수정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집합건물 띄고 분쟁조정위원회.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뭐 이미 충분히 지난 회의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이제 종결을 했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답변 종결했고 토론이나 의사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승용 위원 수정 제안이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3조에서 분쟁조정 대상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조정위원회는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며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근거 조문인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최승용 위원께서 수정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은 또 없으신 거죠? 추가적인 의견 누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질의 답변 시간에 우리 최승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띄어쓰기 자구, 별지의 자구 수정 이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러한 건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조례 개정안, 제정안은 다 끝났고요. 이제 동의안이 남았습니다. 동의안 관련해서 들어오실 분 있으면 들어와 주십시오. 6번까지 끝났고요. 이제 7번, 8번이 남았습니다. 자리 배석해 주시고요. 정회 없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자리 정돈 다 끝나셨나요? 저 뒤에, 맨 뒤에 분.
7.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48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안건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하기 전에 그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요구한 거 뭐 뭐 좀 더 준비해 봐라.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됐죠? 준비 많이 하셨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리고 변경된 경위 등을 말씀하셨었는데요. 변경된 것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법에 기반을 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분적립형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수원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약에 의향이 있음이 설문조사 결과 84% 그리고 3기 신도시에도 도입하기를 바라는 반응이 90% 등으로 대중들은 많이 원하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때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 반영을 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금융상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국내 최초로 도입되다 보니까 금융사에서는 부분대출에 대한 협의가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공사나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우리가 아마 분양 시점은 25년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보증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그 전에 지난 회의 때 논의된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자는 취지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여러 번 이게 논쟁도 됐고 뜨겁게 토론도 됐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더 질의 사항 없으신 거죠? 답변이…….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 그리고 지난 377회 임시회 등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7분)
○ 위원장 백현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으로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 공공택지지구 내의 대지면적 약 6만 ㎡의 부지에 연면적 약 45만 ㎡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9,850억 원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1.01입니다.
기존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주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주말 공동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기숙사 1,000실을 도입하며 AI, 팹리스 등의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대학도 유치하여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투자사업 계획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규로 총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 정책성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첨단 인프라 구축 및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에 따라 GH의 재무건전성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ㆍ임대ㆍ분양전환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미분양 발생으로 재원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가 지금 제1판교, 제2판교에 이어서 제3판교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개발구상 내용에 보면 주차대수가 자족시설1-1~3, 자족2에 보면 약 3,000대가 늘어나거든요.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교통대책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주차면수도 좀 부족함이 우려되고 대중교통은 어떠하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차면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을 일단 넣었는데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트램을 넣으려고 성남시와 처음부터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는 못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배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니까 꼼꼼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쪽이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대책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고 트램뿐만 아니라 그 하천을 따라서 접근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PM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수요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숙사 1,000실 등의 직주 일체성을 높여서, 기존에 1ㆍ2가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주의 불일치성은 컸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판교테크노밸리는 어떤 산업 또 자족성에 있어서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또 얼마나 사업성을 많이 갖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사업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공공이 직접 이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의 장점을 도민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숙사라든지 산업용지는 지구단위계획만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상으로 토지를 민간에 분양해도 말씀하신 그런 목적들은 충족할 수 있거든요. 민간한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직접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평가지표라든지 도민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논리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민간 입장에서는 굳이 토지 면적도 잡아먹고 수익성도 안 나오기 때문에 기숙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직접 나서서 1,000실을 토지와 건축비를 도입해서 수익 없이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여서 청년들이 일하고 자고 또 즐길 수 있는 직주락이 가능한 공간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연구와 개발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기도의 또 한 차원 높은 도전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그것을 의지해서 그리고 청년들에 의지해서 앵커기업을 가꿔 나가고 또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스케일업 중견기업들은 또 그곳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기존에 민간이 하는 소위 지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민간이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하고 마진을 붙여서 다소 비싼 가격에 제공하는 성격이라면 우리 GH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자가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서 그리고 마진을 거의 없이 저렴하게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그곳에서 융합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일종의 첨단 AI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듦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도와주는 효과가, 집적효과를 도와주는 효과가 큽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은 창조되어야 되는데 창조되는 허브에는 꼭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 1ㆍ2에 없었던 것이 대학이었는데 그곳에 대학까지 유치함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식의 이용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조까지 이루어지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 임창휘 위원 저 또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사업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를 조금 더 정량화하자라는 말씀인데요.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한테 토지를 분양했을 때는 수익성에 기반한 지산이라든지 산업용지, 산업 공간을 만들겠지만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숙사 부지라든지 대학 부지는 민간에서 선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사업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 보고서에도 또 도민들께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기 때문에 GH나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좀 더 탄탄한 전략적인 논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의 대학과 기숙사의 수익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이 판교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봤을 때는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기대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경기도형 산업 자족성의 모델이 돼 가지고 판교를 넘어서 경기도 여러 곳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 대답에 좀 정량적인 대답을 원하시고 여기 이거를 듣고 있는 도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한 15% 정도 저렴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대학교뿐만 아니라 앵커기업을 통해서 거기에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는 하나의 선단을 형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펀드를 통해서 금융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주택도시공사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협력적으로 도움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생태계가 음으로 양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떠한 공간이 15%가 더 싸다. 그러니까 15%가 더 싸다라는 건 민간에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가 좀 더 고민을 보탠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논의했던 기후테크라든지 향후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에 우선순위를 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이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필요로 하고 또 판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또 그러한 것이 계속 저희가 기록적으로 축적이 돼 가지고 경기도형 모델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거기다 또 하나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면 기흥 아래쪽으로는 반도체 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갈 위쪽으로는 반도체 설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팹리스라든가 AI 그다음에 반도체 팹리스 등의 첨단산업이 고급 지식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거점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제가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앵커기업하고 들어올 학교랑은 어느 정도 스크린이 좀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앵커기업은 지난주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정이 됐고요.
○ 위원장 백현종 아, 선정이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여기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확정이 됐으면 여기서 발표해도 되죠? 준비 안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확정이 됐는데 별도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확정됐으면 보도자료 준비됐을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한번 카피해 가지고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 같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랬던 부분이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직은 그냥 논의 단계에 있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계속. 의견 해서 반응은 다 좋았고요. 이제…….
○ 위원장 백현종 관심들이 많던가요, 학교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급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의결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서 GH사장님한테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오늘 7번 안건, 제7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처음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도 이제 지금 논의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 2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지난 9월 달서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돼 왔었고 오늘 아침, 점심 때까지도 우리가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2건, 그러니까 아까 7번 안건 있지 않습니까? A17블록하고 이거 8번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도시주택공사에서 8번도 안건이 의결됐을 때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에 짤막한, 뭐라 그럴까 소회 내지는 각오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GH 대표하셔 가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백현종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두 안건을 의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두 안건은 공히 젊은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7번 안건 지분적립형은, 우리가 그동안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는 소득 1ㆍ2ㆍ3분위 그다음에 공공분양은 소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해 왔지만 그 가운데 끼어 있던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즉, 4ㆍ5ㆍ6분위 정도가 일종의 사각지대였는데 거기가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기회를 하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오해는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광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물량들을 추계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오늘 이제 첫 발걸음 떼었습니다마는 청년들에게, 특히 자가를 마련하고자 하는 소득 4ㆍ5ㆍ6분위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먼저 하면 그동안에 입법도 충분히 해 놨고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들도 지난 1년 반 동안 꾸준히 기재부, 국토부 협조하면서 바꿔놨기 때문에 다른 공공에서도 따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1ㆍ2판교가 부산광역시보다 GRDP가 70조 정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택이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주택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택이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조금 이득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기숙사 1,000호를 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올 3월에, 내년 3월에 대학이 공모가 되면 역시 이제 대학의 랩들이 판교에 더 많은 힘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 의결해 주셔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광교A17블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질의 답변도 다 했고 토론도 했고 그다음에 GH 김세용 사장의 의견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다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안건부터는 기후환경에너지국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처리를 했고요.
9.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 건설기계는 최신 제작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되므로 도와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1항에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업 공사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의2제2항에서는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2의1항은 도지사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업 공사에 대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수 기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건설기계 품목별로 2005년, 4년, 3년 이렇게 연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노후를 규정할 때 2005년 이렇게 기준이 기존에 성립이 되어 있어서요, 경유차 등급 매길 때도.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2005년 이렇게.
○ 임창휘 위원 보통 경유차는 현재 시점으로 20년 전을 하는데 이렇게 뭐 5년, 4년 3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라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임창휘 위원 네.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05년, 04년 지정한 거는요, 건설기계가 만들어져서 나올 때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기계가 나오는데요. 04년, 05년 그때 나왔던 기준이 Tier-1이라고 그 기준으로 적용돼서 나온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더 좋은 기계로, 장치로 개조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건설기계 품목별로 그 연수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거다.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이 저공해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오래된 노후 건설기계가 36배가 더 많다고 하면 이 조치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그 저공해 조치를 하는, 설치를 할 때 비용 지원도 하고 있는 건가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비용은 100%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아, 지금 현재도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 임창휘 위원 그럼 의무만 아닌 거네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기계에 대해서 또 예산까지 10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공공은 이번에 의무화하고요. 민간은 지금 의무화가 돼 있지는 않은데 민간에서도 신청을 하면 100% 보조해서 저공해 조치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인데요. 그러면 저희 경기도만 해당하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경기도만 해당하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만 지금 추진하시는 거고 31개 시군엔 권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권고를 이 조문에 31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자료에 보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거기 보면 “그 밖에 공정”이라고 돼 있어서 바항에 보면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 법령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법령에는 3개의 광역…….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관급공사 1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100억 원. 그러면 저희 조례 개정안도 100억 원 이상 되는 데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화하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우리는 금액에 상관없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상관없이 하는 걸로.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은요, 현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기는 현재는 그냥 법령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기환경 쪽 부서에서는 충분히 저도 기본적인 큰 방향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의 기업 분들한테는 좀 규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의견이 너무 도 입장이 강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어떠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 김태희 위원 전액 지원을 하신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게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이제 원래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태희 위원 그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조례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법령상, 이거는 세부사항을…….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하겠습니다.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환경과장 이윤성입니다. 이 조례하고 별도로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다 민간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 조례…….
○ 김태희 위원 올해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올해?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올해 1,000억입니다.
○ 김태희 위원 올해 경기도만?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매칭 빼고 경기도 예산만…….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매칭해서 1,000억이고요.
○ 김태희 위원 1,000억이 국비예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국비가 50%…….
○ 김태희 위원 국비 500억, 도비 500억?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도비 45억, 시군비 45억 해서……. 아, 450억.
○ 김태희 위원 네? 1,000억이라면서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그러니까 국비 500억, 도비 50억, 시군비 450억 해서 1,000억입니다.
○ 김태희 위원 다시요. 국비…….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국비 500억, 도비 50억.
○ 김태희 위원 50억, 도비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시군비 450억 해서 1,000억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라왔어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내년도 예산은 990억 올라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전체 사업비?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도비는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도비가 45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주요사업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요. 주요사업 자료에.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국비가 대부분 5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연도 이야기했는데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잖아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2003년 전에 제작된 거 말씀하신 거죠?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 김태희 위원 그 전에 제작된 지게차하고 굴착기.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 두 건설장비만 해당이 되나요? 다른 장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다른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하고자 하는 5개 건설장비가 전체…….
○ 김태희 위원 5개 장비는 뭐예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게차하고 굴착기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것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지게차하고 굴착기는 2003년 이전이고요. 그리고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2005년 이전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건 2005년이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 김태희 위원 2005년이라고 또 있습니까, 조례에?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거기…….
○ 김태희 위원 2003년 12월 31일은 있는데 2005년 이거는 못 봤는데요.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아실 거 아니야.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제6조의2 1호에 “별표 17 제2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게 2005년 이전 차량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적용에다가 기간을 명시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담당자만 아시지 이게…….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이건 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 김태희 위원 법에 있는 거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크게 보면 덤프랑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같은 경우 해당되냐 안 되냐 문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산 소진까지?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이왕이면 명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법에, 공무원들만 아시지 뭐 아시겠어요? 아까 2005년 말씀하신 거.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그거를…….
○ 김태희 위원 의견이에요, 일단 저는. 저희들은 알 수도 없잖아요. 저희 소관 위원들도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 일단 그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 김태희 위원 아까 환경기준이 배출허용 이런 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2003년, 아까 덤프는 2005년 그다음에 굴착기나 이거는 2003년 말씀하시는데 그 전후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슨 배출 뭐가 달라지는 거 있죠?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걸 비교표를 한번 주세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나왔을 때 별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참조할 만한 자료. 그거를 뒤에 첨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이해를 돕…….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좀 봐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이해하기가 좀 편하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 규정은 경기도가 최초고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그러니까 예규 형태로 해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의견 받는 시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한 부분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그냥 토론시간에 같이 할까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것 중에 안 제6조의2제1항에 중복된 표현은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한테 위임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간단한 부분이니까. 토론 부분은 토론대로 하고, 이거 자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자구 수정 간단한 거는 저 위원장한테 위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은 아직 시작 안 한 겁니다. 지금 의견이나 토론 내용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자료 요청이요?
○ 김태희 위원 아까 그 이 사업 관련해서 올해 1,000억 원 말씀하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의 집행이 12월인데 집행을 그 건설장비 품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해 주시고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없는 걸로, 100%.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 답변하고 자구 수정 문구가 6조의2의 1항에 지금 중복된 문구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그거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바꾸도록 하고요, 적절하게. 그 외에 또 질의 답변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토론 의견 더 추가로 없으시고요? 의견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장착 안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 입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공공 부분만 하기 때문에요, 참여를 할 수가 없게끔…….
○ 김태희 위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장비를…….
○ 김태희 위원 이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이행했다라고,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개인사업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큰 회사에 소속된 분들도 있을 텐데 막상 실질적으로 이런 장착들을 한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도 100억 이상은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관리 규제를 하는데 이제 소규모까지 가면 너무 작아서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이게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방안…….
○ 김태희 위원 또 부서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건설 부서도 아니신데.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과장 이윤성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지금 점검 형식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사업장이 몇 곳인데 그게 가능하세요, 도가? 그거 다 하셔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도내에 지금 사업장이 한 50군데 정도 되고요.
○ 김태희 위원 많지는 않네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많지는 않습니다. 시군이 한 450개 해서, 도하고 시군 해서 한 500개 정도 그렇게 사업장이 됩니다. 많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점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례 개정되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인데 저도 하나 그냥, 제가 토론이라기보다는 궁금한데 보통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경우에 상위법을 바꾸거나 뭐 어떤 사건ㆍ사고가 있었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이것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가 있는데 민간까지 지금 갑자기 확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이거를 봐가면서 민간까지 확대하자라고 선도적인 차원으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에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10번 안건인데 의사일정 제10항……. 지금 도시주택실 관련된 안건은 다 끝난 거죠?
(「기후환경에너지국.」하는 위원 있음)
아,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수자원본부 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환경국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10.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도훈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성남ㆍ홍원길ㆍ조희선ㆍ윤충식ㆍ이영주ㆍ김정영ㆍ김상곤ㆍ허원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택수ㆍ서성란ㆍ김동영ㆍ김영민ㆍ한원찬ㆍ방성환ㆍ박명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인규ㆍ이병길ㆍ심홍순 의원 발의)
(15시54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주요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그리고 제6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도 노후주택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2항제4호에서 130㎡ 이하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6조6항제3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 우선순위 3순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만드신 것 같네요.
○ 문병근 의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 문병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우리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 문병근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사업대상에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한 것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고령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제6조 보조금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전액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130㎡ 이하 노후주택의 지원 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도민의 자부담을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6항 개량사업 지원 순위에 3순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종전의 3순위인 소형면적 주택 순서를 4순위로 조정한 것은 소형 주택 소유자의 사업 선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개량사업의 대상 범위를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나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또는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실 거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건데 좀 구분해서 했으면 하거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우선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을 추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비용 관련된 예산을 받았는데 숫자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이 책에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21년도에는 1만 2,000세대를 했는데 한 30억, 31억 정도 됐는데 작년 23년도에는 2,200세대 하는 데 10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당 비용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물가상승률…….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 임창휘 위원 실무자가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마이크가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하시고 없으면 나와서 하세요, 그 앞에. 거기 앞에 나와서 앉아서 하시죠.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상수관리팀장 조한철입니다.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공용배관은 저희가 지원 금액이 60이고 그다음에 옥내급수관은 180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다 보니까 어느 게 더 맞냐.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그러니까 신청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사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2개 나눠져 있더라고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근데 어떤 데는 공용만 하고 어떤 데는 또 옥내만 하고, 이 두 개를 같이 교체하지 않고 한 곳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보면 공용배관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집 안에 개인 수도계량기 있기 전까지의 이렇게 피트로 연결된 부분 그다음에 지하에서 저수조로 연결된 부분 그 부분이 공용배관입니다. 그 부분을 개량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공용배관이고 그것만 하는, 아파트에서 동의하면 그것만 하고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는 세대도 있고 안 하는 새대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금번 조례에서는 아마 전용면적일 것 같은데 전용면적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거든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더 넓은 전용면적은 고쳐야 되는 면적이 크니까 비용이 더 높을 거고 거기서 일정 비율을 준다라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이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면적이라는 게 그 세대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연결돼 있으니까 소득 수준과 연결돼서 비율을 정한 건가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금번 조례안의…….
○ 위원장 백현종 팀장님.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 위원장 백현종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허위사실 답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조례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지원을 모든 걸 동일하게 한다기보다는 면적별로 차등을 줘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비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옥내배수관이면 그 집의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집 면적이 클수록 안에 배관이 더 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0 이상은 면적이 크니 그러니 전체 공사비의 30%만 하겠다, 아니면 면적이 작은 곳은 공사비 자체가 적으니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논리인지, 아니면 60㎡ 이하는 더 소득이 낮을 거다, 세대주가.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건지 그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저희는 소득 기준으로…….
○ 임창휘 위원 소득 기준이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지금 된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자산이 영향을 미친 거라면 오히려 그럼 주택가격으로 하는 게 더 클리어하지 않나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근데 주택가격으로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행정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모든 기준들을 다 나누고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가 아닐까 하고, 제가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0%, 80%, 30% 비율은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제정 당시에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한 3~4년 전쯤에 한 번 더 개정을 했는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 임창휘 위원 그게 세 번째 질문인데 21년도부터 보면 21년도에 130 이하, 그러니까 큰 주택 수가 21년도에는 1만 2,000세대였다가 22년도에 5,200세대, 23년도에는 2,200세대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원하는 비율이 적어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지원 비율인지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21년도에는 전체 지원 세대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3만 969세대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22년에는 1만 7,000여 세대 그다음에 23년에 1만 8,000 이렇게 전체적인 수량도 줄었고 그리고 그해에는 유독 좀 130 이하가 지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 이하 세대의 지원 비율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덜 했다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70%밖에 안 되거든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상하수과장 표명규입니다. 저희 23년 기준으로 해서요, 60㎡는 한 1만 3,000세대 하고요. 그다음에 85는 한 2,400세대 그다음에 130은 한 2,200세대 해서 한 12%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넓은 분들은 본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좀 괜찮은 거고 대부분이 60㎡ 한 70% 이상이 하는 거는 소형 주택 위주로 해서 노후된 저기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 자료로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게 60㎡ 이하에는 지금 3년간 거의 유사한 세대 수가 신청을 하고 있는 반면에 130 이하는 큰 수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 상하수과장 표명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넓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 그런 점에서 좀 있지 않나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반대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60㎡ 이하에는 그래도 90% 이상 지원을 해 주니까 최근에 경제 여건이 안 좋아도 노후 상수도를 고치는 거고 140㎡는 절반이 사실 급감했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줄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게 이번 조례 개정의 한 이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한다든지 또 현재의 어떤 경제 여건에 따라서 변동률도 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뭐 매년 집행되는 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방점을 찍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딱 명쾌하게 답변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좀 당부드릴게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은 질의를 좀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좀 더 나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좀 이게 제한된 게 재정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21년도에 129억, 22년도에 91억, 23년도 86억,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수자원본부장님, 올해 예산.
○ 상하수과장 표명규 50억입니다.
○ 김태희 위원 더 줄었네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아니요, 도비만 50억이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여기 총사업비.
○ 상하수과장 표명규 총사업비 100억입니다.
○ 김태희 위원 올해 10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똑같이 100억으로.
○ 김태희 위원 100억이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100억인데 그러면 지금 원래는 여기 우리 제6조 개량사업 보조금 차등 지원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잖아요. 그렇죠, 전액 지원?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 김태희 위원 근데 실제로 연도별로 보면 17명, 15…….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도 지원이 되지만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요. 100%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60㎡ 이하가 총사업비의 90%, 85㎡에 80%, 130㎡에 30%인데 우리가 이 데이터 아침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0㎡ 이하의 분들이 솔직히 많은 대다수나 절반 이상을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도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작은 규모에 사시는 분들의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부분 하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30㎡ 이하 30% 부담을 70%로 늘려주는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된 재원에서 지금 두 가지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지원 부분을.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도비가 50%, 시비가 50%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의. 자부담 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도 예산을 31개 시군에 분배를 하실 때 예를 들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얼마, 60㎡ 이하 얼마, 85㎡ 이하, 130㎡ 이하 이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서 내려보내시나요, 아니면 시군도 어느 정도 금액을 이렇게 그 면적에 따라 예산을 좀 할당해서 합니까? 현재의 시스템이.
○ 상하수과장 표명규 시스템은 그 면적에 따라서요, 그 시군에서 실수요조사를 하고서 받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일정 퍼센티지가 아니라?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그거 시군에서 실수요를 받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에서 어느 시에 1억 원을 내리게 되면 그 1억 원만큼 쓰는 거는 재량이 시에 있는 거예요, 시군에?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그거 조절을 각자 하는 거예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가, 물론 저희가 지원 세대를 보지만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안 돼서 안 된 데도 있는 거예요, 세대 수가? 그런 거 확인이 가능하세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 70%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하자가 없는, 대상 지원 범위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거의 다 지원을 해요? 지금 불용이 날 상황이다?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 김태희 위원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전체 총사업비를 늘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물론 자료에는 3만여 개 시설이 있지만, 실제로 이거 신청을 얼마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홍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130㎡ 이하 부분 지원금을 30에서 70%로 올렸을 때 그만큼 좀 주저하셨던 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더 확대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근데 이 취지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작은 면적에 사시는 분들에 더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해당 시군에서 수요가 이제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작은 면적에 사는 분들이 좀 불이익을, 그러니까 희망해도.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한 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그 우선순위는 시군이 합니까, 아니면 도가 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우선순위 저희가 정한 대로 시군 조례에 따라서 또 하게 됩니다.
○ 김태희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이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입장이?
○ 문병근 의원 지금 시군에서도요,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 김태희 위원 일단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도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130㎡ 이하 분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작은 규모의 분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당연히, 아까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러면 이 홍보 방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들이 명확하시잖아요. 근데 60㎡, 85㎡, 130 이건 일반 가구시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시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일반 주택들에 홍보를 합니까, 이 사업을?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금 SNS나 G버스 또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 영상 홍보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라디오 인터뷰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당근마켓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김태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100억 원 총사업비가 이런데요. 이게 신규로 들어가고 비율이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 시군의 담당 부서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도 100억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 다 처리하고 된 게 예산을 한 70% 정도 소진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지금 보통 저희가 3개년 저기 봤을 때 한 70% 정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100억이 책정됐고 이게 조례가 오늘 만약에 개정이 되면 예산이 들어갈 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억 갖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현 100억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지금 한 70% 정도 되니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어려운 분들이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추경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저희가 최대한 집행해 보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갖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현재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사례는 없었고.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서 예산이 더 들어갔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내년도에 당장 많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알 수가 없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130 이하 보조금 지원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아, 있으신가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저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면 아까 나왔던 게 85 이하, 60, 130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기 나누는 부분이 국민주택 규모로 해 가지고 84 이하 해서 저소득층이라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과연 130까지 해서 70%까지 올려야 될 것이냐. 그러면 가구 수가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사회복지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70%로 안 올리고 30%로 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서도 세대의 면적이 130 이하까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70% 해 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안 했던, 소규모는 지금 80%, 몇 %죠? 80%, 90%인가요? 어, 90%, 80% 해 줬기 때문에 그걸 해요. 근데 130 이하라고 그러면 큰 평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중산층을 위해서도 이만큼 70%까지 올린다고, 같이 올린다고 한다면 사회시설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예산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30 같은 경우에는 한 40평 정도, 전용면적이요. 그러면 이제 분양면적으로 하면 50평 이상 된단 말이에요. 50평 이상 되는 데까지 70%까지 해 준다 그러면 대다수가 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게 많이 늘어날 건데 70%까지 올렸을 때에 사회복지시설까지 가능할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도 데이터 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한.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최승용 위원님이 혹시 지금 내용을 듣다 보니까 퍼센티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최승용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 위원장 백현종 질의 사항인가요?
○ 최승용 위원 네, 질의 사항에서 지금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는 지금 80%, 90%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130% 이하까지 현재 30%를 70%까지 다 올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까지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130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70%까지 올려준다고 한다면 많은 세대가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까지 이 예산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상하수과장 표명규 상하수과장 표명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3만 2,0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대했을 때는 1년에 한 14억 정도 더 추가로 비용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 세운 것 중에 한 70%만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추가로 되는 14억이 그 30% 안에 들어와서 지원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최승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퍼센티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제기를 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대 형성이 좀 됐었었고 그래서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지금 질의 답변하고 의견하고 섞였는데 최승용 위원님 의견은 지금 70%, 총공사비의 70%면 높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최승용 위원 네, 130 이하에 70%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일단은 잠깐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정회 전에 같이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어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일단은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의견이 있는 거는 다 지금 주십시오.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이거는 이제 정의 조항에 있어서, 제2조 정의 보면, 여기에 보면 2조에 원래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노후주택 등이란” 말하고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개를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치법규 검토의견에 보면 “노후주택 등”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넣은 게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었거든요, 검토의견서에. 그래서 저는 원래 현재 지원 조례의 정의에 1호서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오히려 노후주택 다음에 2호나 3호로 여기서의 사회복지시설 20년, 이것도 20년 지난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 문병근 의원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는 1호 밑에 2호에서부터 5호거든요. 근데 조례를 보면 1호에서부터 6호까지예요. 6호까지 있거든요. 이건 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이게 “2.~5.”가 아니라 “2.~6.”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오기가 된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정회 때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면 정리하는 게 낫겠죠?
○ 문병근 의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그러면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 번에 다 의견 받고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집행부 의견도 또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조례가 그만큼 또 중요하고 기왕 만드는 김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자 그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책임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집행부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답변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다음 회기 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병근 의원님, 동의 좀 그렇게 해 주시죠, 양해를.
○ 문병근 의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저희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완벽하게 하자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병근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비율 등에 대해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문병근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정회 중에 다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집행부에다가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30%, 50%, 70% 그 정도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퍼센티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 특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떤 적정선도 한번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이걸 통과시킬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위원님들이 예산 소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 지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완벽하게 점검을 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렇게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안건은 보류로 처리를 한 거니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렇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1호 안건이죠. 제11항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맞죠?
11.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57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도민을 위한 수자원 관리와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권역 반도체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번 협약의 제안은 경기도 화성ㆍ오산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삼성전자 기흥ㆍ화성 반도체 사업장에 일 12만 t 공급하는 물 재이용 사업 추진 내용으로 이에 사업 경제성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협약에 따라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 발생하므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협약 체결은 12월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협약기관은 경기도를 비롯한 환경부,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 등 7개 기관입니다. 협약기간은 재이용 시설을 준공하는 29년까지이고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사업 상호 협력 지원, 참여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협약 참여 기관의 역할 분담 명시,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하수 재이용수 공급 확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지난 회의 때 올라왔던 거고 이게 이제 동의안이냐 보고사항이냐 하다가 오늘 이제 추가로 동의안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랑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지난번을 또 계기로 해서 좀 더 착오 없이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런 뜻깊은 일을 하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도가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64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협약을 한 주체들에 시군이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있는데 그 2개 시는 금액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64억, 14억 9,300입니다.
○ 김태희 위원 오산, 화성 2개 시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김태희 위원 2개 시가?
○ 위원장 백현종 각각, 각각.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각각…….
○ 김태희 위원 비율이 똑같은가 보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화성만 149억입니다.
○ 김태희 위원 화성이 149억이고 오산시가…….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오산시는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같이 협약을 했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군요. 화성시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더 의견 없으시죠? 지난 회의 때 다 논의가 된 거고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는 확인이 됐고요. 제가 수자원본부에 좀 당부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 향후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하여튼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이제 안건 처리는 다 끝났고요. 현안보고가 있는데 지금 회의실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17시 정도 됐는데 향후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합니다.
12. 사전현안보고
- 도시주택실(9건)
①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③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④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기회타운) 추진현황 보고
⑤ K-컬처밸리 사업 추진현황 보고
⑥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대응 추진현황 보고
⑦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신규발표 보고
⑧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추진현황 보고
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1건)
① 태양광 방음벽 실증 및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 위원장 백현종 보고사항이 굉장히 또 많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사전현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1번부터 9번 안건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꺼번에 다 해버…….
○ 위원장 백현종 네, 이거를 건건이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고 1번부터 9번까지 일괄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응답도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시범연구사업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협약체결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부동산평가원과 국토부만에 의해 표준지 공시가격과 부동산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협약기관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이며 지난 10월 17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 예산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 표준지 공시가격 및 센터운영 표준매뉴얼(안)에 대해서 도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입니다.
이 협약 이후에 두 가지 시업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사업지구 일원이며 두 번째는 반도체산단이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입니다. 이 두 곳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2025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적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두 번째 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어서 두 번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보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사의 정관 변경 인가 사항을, 도가 인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변경 내용은 24년 정원을 783명에서 794명으로 11명 증원하고 지난 1월 및 10월 조례에서 개정한 아파트 분양원가 또 공사 자산현황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등의 정보공개가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및 사업 재구조화 등을 사업 영역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관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ㆍ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보고는 지난 7월 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점검결과 잘한 점은 부채비율 증가에 따라 10회 이상 부채관리 리스크 관리회의를 통해 부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도 및 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응한 점입니다.
개선 및 보완할 점은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분야별 지표관리 그리고 재무건전성을 위한 재고자산 관리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회 소통 부족 등이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 번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보고사항은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8년도에 개통되는 인동선, 인덕원-동탄선 철도 북수원역에 접한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중 93%를 고밀복합개발하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만 ㎡의 부지를 첨단산업, 주거, 여가, 복지가 어우러진 경기도형 도심 모델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경기 기회타운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모형입니다. 경기도 돌봄의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도지사가 언론 브리핑 이후로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인재원 신관 부지 존치계획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정책목표를 사업계획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경에 건축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타당성은 25년 8월에 마련하고 GH 신규사업 도의회 의결은 내년 11월경에 거쳐 25년 말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은 고양 일산 쪽에 진행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지난 행정조사특위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도민과 도의회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기존 아레나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CJ로부터 신청되고 현재 의회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월~12월까지 진행된 예비용역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아레나와 그 주변지역을 1단계 사업으로 보고 사업 추진이 신속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 건설, 민간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에 민간참여가 없을 것을 대비하여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24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본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1단계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과 일정이 구체화되면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전보고 이후에 9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의결 이후 행정안전부에 세 차례 방문하여 지방공기업정책과장 등과 면담을 통해 경기도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상식ㆍ이소영ㆍ한병도ㆍ신정훈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공감이 매우 컸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이 맞다고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상식 의원님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0일 대표발의하였으며 소관위 심사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식 의원 발의 내용의 핵심은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에도 택지, 산단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이 적용되는 사업은 배제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5년 1월 중 지방공기업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상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발의안이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 15일 도내 3개소 480만 ㎡, 3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존 가치가 낮고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그린벨트 지역인 고양시에 대곡역세권지구 9,000호, 의왕시에 오전왕곡지구 1만 4,000호, 의정부에 용현지구 7,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의 고밀복합개발이 되도록 하여 청년 등에게 직주일체된 양질의 삶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RE100 탄소중립도시 기법을 통해 그린벨트보다 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고 기존 도심과 교통망 연계를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기회타운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13일 시ㆍ지방공사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지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지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하고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신도시 사업보다 더 빠른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의 개발방향, 시ㆍ지방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사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금년 4월 27일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도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7월 18일 제정해 주셔서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10여 차례 이상 개최하였고 1기 신도시별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그분들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컨설팅 그리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도가 승인권자인데 연말까지 하는 것을 기본 일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상하수도, 교통,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용량이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계획성을 확보하면서도 연내에 기본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 신청 전부터 사전자문을 받도록 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스스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승인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 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도는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연내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에 평촌, 군포에 산본 그리고 성남에 분당 세 곳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기 신도시 외에, 그래서 나머지 두 곳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2월 20일에 상정하여 그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1기 신도시 외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여기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1차로 진행되고 있는 5개 신도시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8번까지 보고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9번은 이거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경기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이게 아홉 번째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별지로 된 거 다 받으셨나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지 이렇게 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 이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반기 때 많이 논의됐던 거가 있었고 그건 정리가 됐고 또 후반기에 넘어와서 또 개정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전반기ㆍ후반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참조해서 보고해 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상정하게 될 거로 보는데요. 이 사안은 경기도 도정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조례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 예산ㆍ회계규정 그리고 조합 업무규정 그리고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이건 정보 시스템입니다. 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예산ㆍ회계규정, 조합 업무규정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이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3년 8월에는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을 고시하였으며 23년 5월에는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5년 5월 준공 예정인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합 등 업무처리 예산ㆍ회계 및 업무규정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처리과정을 전자화하여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년 2월경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회계ㆍ업무규정 및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사전현안보고서(9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실장님, 9건의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도 일단은 1번부터 9번 안건, 안건이 아니라 현안보고까지 일괄로 받고 한 번 질의하셨어도 놓친 거 있으면 또 질의하신다고 하더라도 질의 시간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 보고사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참고로 보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사항도 있고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로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형식 구애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우선 GH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보고서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보고서.
○ 김태희 위원 요약본 말고요,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5번에 K-컬처밸리에 관련해서 사업추진 방안을 플랜 A, 플랜 B로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예전에 그렇게…….
○ 김태희 위원 이게 우선순위를 더 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냥 선택지로서의 A, B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시에 발진하겠다는 겁니다. 플랜 A는 빨리 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플랜 B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때서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 김태희 위원 우선순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첫 번째 플랜 A는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PF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또 아니할 이유도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진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
○ 김태희 위원 플랜 A 민간참여 보면 괄호 해 놓고 아레나 혹은 아레나+T2 부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C1, C2, C3하고 T1 같은 경우는 민간참여의 영역은 아닌가 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민간이 관심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김태희 위원 관심 없는 지역이어서 T2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아레나 아니면 아레나 + T2 정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그런 거 지금 책자로 나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책자까지는 아니고 좀 몇 페이지…….
○ 위원장 백현종 어떻게 생겼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 위원장 백현종 네. 이게 지금 우리 1월 달에 신설된 조항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보고 및 검사를 하고 의회에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었고 우여곡절 끝에 개정이 돼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 거니까 그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비공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또 이게 보고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저는 7번에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임창휘 위원 아마도 국토부에서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GH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분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3기 신도시와 같이 30에서 50%를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이 3개 사업지 중에서 한 곳에 100%를 참여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3기 신도시에 대체로 20% 정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광명, 시흥 등에 10% 더 올려달라고 국토부에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재무적 여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 발표된 사업들 지구에도 좋은 사업지구들이 많고 그리고 북부지역이다 또 성장 거점으로 키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또 도시공사의 세부 재무 여건과 정책 목표를 담아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정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 임창휘 위원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의 기회타운, 또 경기도만의 RE100과 탄소중립 등등의 어떤 경기도형 신도시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3기 신도시에서 일정 부분 시범 또는 적용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참여를 할 때 재무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도 한 20% 수준의 일정 부분만 참여하는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지역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이 지역을 원래, 관심이 많았던 애정이 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분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될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기회타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역세권이고 해서 저희들이 애정이 많이 가는 프로젝트들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 공공주택지구에는 LH와 GH, 그러니까 공기업 말고 민간은 들어올 수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 공사 규모가 꽤 크네요, 3조 6,000억 원. 근데 파장동 일대가 그렇게 교통이, 입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철역이 이제 그 바로 앞에 생기기 때문에…….
○ 김종배 위원 아, 생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28년 말에 생깁니다. 지금 공사를 착공했거든요, 인덕원-동탄선이.
○ 김종배 위원 제가 옛날에 그쪽에 근무를 해 가지고. 전혀 교통망이 좋지 않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 교통만 되면 그쪽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기업에서 벌써 컨택이 들어올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것도 교통도 문제가 좀 생기겠네, 대중교통 문제도. 그쪽이 지금 크게 뭐 번화가는 없잖아요, 그쪽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뭐라고요?
○ 김종배 위원 번화가는 없고 이제 거기 만약에 생기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기가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 1만 8,000평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얘는 그곳의 2배 면적 정도 되거든요. 한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스케일이 크게 역할을 할 겁니다.
○ 김종배 위원 거기에 업무시설이 지금 41%로 돼 있는데 여기 업무라는 게 주로 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R&D 첨단산업, AI, 바이오, 반도체, 설계,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이미 많이 거기도 벌써 포화가 돼 가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이제 인덕원에서 이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서로 월판선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신분당선이 있고 왼쪽으로 인동선이 만들어지면 이게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서울 남쪽에 이런 서클이 형성되는 것은 마치 1983년에 서울 2호선이 서울 강남의 성장을 촉진시켰던 것처럼 도시계획가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2의 서울이 남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아마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제가 한 번 더 기회 드린다고, 여러 번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2번 사항의 GH 정관 변경 중에 정원 11명 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원래, 그러니까 11명이 보니까, 원래 요청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집행부랑 논의할 때는? GH가 더 아시지 않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보니까 88명을 요청…….
○ 김태희 위원 88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일단 반영은 11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많은 숫자를 요청했는데. 일단 뭐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11명에 대한 부분은 직급이 또 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11명 인원이 그 급이 있잖아요.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맞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직급을 지정해서 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직급체계의 인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11명이 어떻게 추가로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승인 나간 내용으로.
○ 김태희 위원 나중에 자료에 그런 부분을 명시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오늘 열 가지 정도 하셨잖아요. 물론 아까 비공개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의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저희도 이런 안건, 의결 안건, 보고 안건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현안보고에 대해서 저희도 당일 날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파일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부서들이 다 다르면 취합을 하는 단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주택실 내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게 취합이 됐을 때 이런 형태의 자료집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최소한 이렇게 책으로 인쇄를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린다 하면 묶여 있는 자료들 전문위원실에 최소한 하루 이틀 전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목록은 있는데 제출을 하실 거란 목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담당자분들에 대한 뭐 취합하는 거 어렵…….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막 촉박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들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대한 빨리 달라는 말씀이시죠?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해 주셔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대한 며칠 전이라도……. 네.
○ 김태희 위원 저희들도 질문을 하고, 물론 또 시간이 이후에도 그런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사전에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전현안보고가 도시주택실이 제일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건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넘어왔는데 위원들한테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며칠, 바로 당일 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례는 굉장히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제가 원칙을 여기서 일단 좀 정할게요. 48시간 전에 위원님들한테는 다 제출될 수 있게 그렇게 긴밀히 서로 협조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도시주택실은 어떻게든 위원님들께 최대한 보고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리고 제가 그거 확인을 좀 하나 하겠는데, 저도 이거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었는데 정원이 이제 11명이 늘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게 GH가 지금 늘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SH랑 이렇게 비교해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앞으로 3기 신도시도 해야 되고 1기 재개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K-컬처밸리도 넘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업무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때마다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88명을 요청 내지는 당부를 한 건데 11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GH 같은 경우에 재무 상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 계획 같은 걸 잡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러겠죠?
○ 위원장 백현종 GH 누구 없어요? 나와서 잠깐 답변해 보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간단한 거 하면, 거기 앉아서 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획처장 홍선경입니다. 저희 조직과 정원에 대한 부분은 올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인력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88명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11명 지금 책임계약 관련해 가지고 배정이 됐고 그 부분은 3급 1명 그리고 4급ㆍ5급…….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구체적인 거는 저기 하고. 그러면 88명 중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88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11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77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네.
○ 위원장 백현종 용역 결과에 따르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지금 이제 77명을 신청한 것보다 못 받은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K-컬처 증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인력 산출과 사업 물량에 대한 인력 산출해서 장기적으로 도시주택실과 같이 협의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잡잖아요, 그 부채 비율 때문에. 그럼 인원도 지금 사업은 늘어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도시주택실은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에서는 가능하면 인력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28개 공공기관의 총 TO를 관리하면서 대략 2%, 연 2%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TO를 공공…….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실장님하고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안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 위원장 백현종 다른 공사처럼 2%, 3%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사업이 왕창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기관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그러니까 그 총 TO를 가지고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안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균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완급을 조절하면서 어느 기회에 집중하는 걸 하겠죠. 우리는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럼 알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어차피 다음 회기가 2월 달이고 2월 달에 업무보고하잖아요. 도시주택실이 업무보고를 하세요. 어쨌든 권한은 또 집행부 그쪽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GH랑 논의하셔 가지고 중장기 계획까지 뽑아 가지고 오세요, 2월 달에 오실 때. 그 77명을 다 못 채워주더라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거. 인력 없이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2월 달에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GH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고 하여튼 긴밀하게 해서 2월 달에 좀 제대로 된 거 가져오세요. 내가 이거 좀 찍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상황이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백현종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GH 사장님은 아까 관련된 동의안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현안보고의 10건 중에 아까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도 계신가요? 너무 실무 부서만 오신 게 관례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양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의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검토를 해 봤는데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은 도시주택실장님 위주로 현안보고를 받겠다라고 한 건데 향후에 GH 업무보고할 때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GH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좀 해 보고요.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인원 부분은 2월 달에 어느 정도 세팅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장기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 그게 88명이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 말이 맞다 어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용역 결과가 일단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니 그걸 베이스로 해서 가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채워 나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원에 딱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다 이해 가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사전현안보고 1번부터 9번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단계는 없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전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 방음벽 실증 및 확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방음벽 사업은 방음벽 성능을 갖춘 수직ㆍ양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방음벽 구조물에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협약사항은 태양광 방음벽 개발ㆍ실증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계통 안정도 및 주민 수용성 향상과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2025년 상반기 중에 체결할 예정이며 경기도, 광주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한화솔루션, 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방음벽 실증사업은 한국동서발전과 한화 컨소시엄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광주시 소재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 시설물 준공 후 경기도주식회사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실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태양광 방음벽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 방음벽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전현안보고서(1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그럼 그렇게 순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 준공 후 기부로 돼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준공이,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준공은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면 준공하는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금방 되면 그 기부가 동서발전에서 주식회사로 하게 되면 준공하고 바로 이제 기부를 해서 운영을 주식회사보고 하라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운영은…….
○ 김태희 위원 바로 이러면 기부가 되는 거예요, 준공이 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설치하고 기부하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바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도 차원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자산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기부…….
○ 김태희 위원 거기에 대한 절차가 또 어떻게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경기도주식회사에다 하기 때문에 도의 자산으로 되지는 않고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됩니다.
○ 김태희 위원 주식회사의 자산이요, 주식회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이게 오히려 경기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진흥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이게 그 유지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또 유지관리비로 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그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 김태희 위원 지난번처럼 자격이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운영상 이런 부분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이제 기부채납을 하고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태양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사업들같이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긴 하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김태희 위원 하지만 주식회사에다 하신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 수고하셨고 이어서 임창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양광과 방음벽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방음시설의 방음 기능과 또 빛공해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실증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실증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처음 하는 겁니다. R&D 과제로 여기서 해 가지고 그거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태양광을 발생시키는지에서부터 화재 등의 위험 등등을 체크하는 실증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사실은 성능에 대한 기본 실증은 이미 했고요. 이게 실물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 단계로 넘어온 거라서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그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향후에 도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략 추산되고 있는 경기도 내의 도로라든지 등등을 활용해서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저희가 추산해 보는 건 한 160㎞ 정도는, 그러니까 161㎞ 이렇게 되는데 약 한 160㎞ 정도는 설치 가능한 도로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따져도 이제 굉장히 넓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훨씬 확장성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업성도 있을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번에 이걸 기부받는 것이 그냥 이번 실증사업에 대한 자산만 취득하는 건지, 향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노하우를 획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공유부지라든지 등등의 프로젝트들이, 사업들이 진행됐었는데 이 사업도, 이 실증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확장하기 위한 지자체와 협의라든지 금융 구조라든지 그런 걸 좀 한번 세부적으로 만드셔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로가 대부분 공공 소유이기 때문에요, 민간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공공이 이제 이익공유제나 이런 개발로 하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는 되게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하면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들에 이 방음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걸 좀 빨리 실증하고 확인하면 3기 신도시 계획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고요. 우리 차성수 국장님, 이건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향후에 이거는 계속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협약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이라서 의결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문병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지역정책과장 김수형공간전략과장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박현석주택정책과장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노후신도시정비과장 임규원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윤덕희상하수과장 표명규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경영기획처장 홍선경
대외협력처장 이원구재무관리처장 박정희
기회수도기획처장 백인철판교사업단장 이정언
전략기획처장 송동현균형발전처장 안용훈
○ 기록공무원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