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o 정기열 의원
- o 최창의 의원
- o 윤은숙 의원
- o 신상발언(이재준ㆍ고인정 의원)
- o 5분자유발언(권칠승ㆍ금종례ㆍ장태환ㆍ안승남ㆍ이상성 의원)
(10시18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제273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도청)
제273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교육청)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기열ㆍ최창의ㆍ윤은숙 의원)
(10시19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도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불참공무원 현황)
이번 제276회 임시회 행정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민주통합당 정기열 의원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기열 의원
(10시22분 질문시작)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및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안양, 따듯한 안양,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24일 저는 제273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관양동편중학교 설립취소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였고 자유발언에서 관양동편중학교 건립취소가 교육청이 주장한 학생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교육행정의 실수로 취소되었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날 발언에서 안양관양지구 중학교 가칭 관양동편중학교 설립취소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2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네 가지의 중점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안양관양지구 사업추진 개요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안양관양택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시행사는 LH이고 부지면적은 58만 5,205㎡, 세대는 국민임대 1,987세대, 분양주택 1,753세대, 단독세대 182필지, 약 1,197세대 등 총 4,937세대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지구 내 중학교 설립취소 추진경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읽으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상위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9일 안양시는 교육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정에 따른 업무 협의로 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 등 지구 내 교육시설을 협의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2005년 5월 9일 안양시는 안양교육청에 중학교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학교 배치는 적정하다고 협조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2007년 1월 2일 건교부는 안양관양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서 유치원 1, 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교로 최종 고시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2008년 4월 11일 안양교육청은 중앙심사 대상 교육재정 투융자심사의뢰서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동편초등학교, 즉 지금 해오름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655명, 18학급으로 BTL방식으로 해서 투융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합니다. 중학교는 학생 수 840명, 24학급, 같은 BTL방식의 투융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008년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은 “2008년 하반기~2011년 개교 예정교 점검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안양교육청에 보냅니다. 공문 내용에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설립은 필요하나…….”, 밑에 세 번째. “중학교 설립계획은 취소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위에 돼 있는데요. 총 세대 3,922세대 중 50%가 17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으로서 학생점유율이 낮고 개발지 내 초 1, 중 1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당시에 관양지구 주변에는 관악초와 관악중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안양교육청에서 부지 제척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2008년 8월 11일 교육과학부는 2008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현 중학군 수용가능 설립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1일 국토부는 관양동편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서 유치원 1, 초등학교 1, 그다음 중학교 폐지, 고등학교 폐지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정기열 의원 교육감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정기열 의원 저는 평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에 대해 항상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은 보편적 복지실현과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에 이어 다수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고 경기도 교육이 전국 최고의 교육이 되는 데 큰 힘을 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네. 저도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관악중학교 설립 추진 및 개교 일정 자료입니다. 관악중학교는 관양지구 주변의 관악부지를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매입한 상태입니다. 2004년 11월 16일 안양교육청은 안양시에 관양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관악초, 관악중 부지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의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만약 부지 제척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계획된 지구 내 초 1, 중 1, 고 1 설립계획 중 지구 내에 초등학교 하나는 설립이 되어 있었고 중학교는 계획이 되어 있어 별도의 학교부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악중을 설립하겠다고 안양교육청에서 부지 제척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관양동편지구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동편지구는 지금 말씀대로 2004년부터 실시된 사안이고 그래서 참 오랜 과정 속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 말씀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관악초와 관악중을 제척했던 것은 자료상으로 보니까 관악초는 이미 개교를 한 상황이고요, 2001년에 개교했고요. 그다음에 관악중의 경우에는 관양지구 외의 사안이다. 그리고 관악중을 예정했던 것은 바로 OECD에 가입한 지 꽤 되고 하니까 OECD의 급당 학생 수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예정한 과정에서 관악중이 필요하다, 중학교가 그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네. 저도 답변요지를 받았을 때 그 OECD에 관련해서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맞춤으로써 기존의 학교 증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악중 부지를 매입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제척한 이유와 관악중학교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05년 5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2005년 5월 30날 부지매입 완료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05년 7월 18일 37억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에 계획으로는 공사착공이 되었고 2006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고 2007년 3월 2일 개교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관악중 부지를 제척요구할 당시에 여기서 보면 총 10필지에서 소유자 15명 중 2필지만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관악중은 관양동편지구에 편입한 상태라면 나머지, 그때 당시 관악중은 지구 내에 편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편입된 상태라면 나머지 별도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아도 저는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교육청은 기존대로 관악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 제척을 안양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부지매입까지 합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10일 공사하기로 계획하였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악중학교를 지구 내에 포함이 되면 중학교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공사를 하기로 해서 긴급하게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간에 무슨 사유 때문에 학교건립을 안 한 건지 사유를 찾지 못했는데요. 학교설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사안은 없고 의원님께서 대체로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제척사유에 있었던 사안, 관악중학교를 바로 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서 그것은 유보했던…….
○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최종 그게 어떤 내용이죠? 만약에 지금 계획이 되고 부지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학교를 건립하는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인데요. 부지까지 매입해서, 매입한 이유는 바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매입을 한 것은 자료상으로 보면 안양이 워낙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앞으로를 위해서 나대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악중 부지는 그린벨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왕 한 김에 앞으로를 위해서 좀 비축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 저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학교설립계획은 없었고 그냥 부지매입만 하겠다. 부지확보차, 안양은 특수지역이고 또 학교 유휴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확보한 차원이었다라는 뜻으로 제가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 교육감 김상곤 학교건립계획은 부지매입 이전에 계획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몇 차례의 내부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제가 간단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질문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를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 5월 16일 날 부지매입하기 직전에 OECD 기준에 맞추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잠정보류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류지침이. 당분간은 39명의 학급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학교설립하는 것을 보류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감님 답변으로서는 애초에 학교설립계획은 없었고 그냥 유휴지 확보 차원…….
○ 교육감 김상곤 아니, 설립계획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OECD의 그 기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에 급당 학생 수는 44명으로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하로 할 것을 예비해서 계획을 세웠었다가…….
○ 정기열 의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당시 관악중학교가 예정대로, 저희 일정대로 건립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부지 제척도 하지 않았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교육청은 관악중학교 부지 10필지 중 2필지만 매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필지는 매입하지 않았는데 지구 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소유의 땅을 임의적으로 안양시교육청이 유휴부지로 해서 제척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LH에? 아니, 안양시에?
○ 교육감 김상곤 관련법상으로 학교부지 예정지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만약에 개인 소유자들이 반발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반발을 하면 그때 또 서로 이해설득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왜냐하면 LH에서 지구에 포함됐을 때 보상가하고 교육청이 매입하는 보상가하고 달랐을 경우, 만약에 학교매입지로 보상을 할 때 그 금액이 적었을 때 소유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 교육감 김상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있지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LH보다 더 나은 보상가를 함으로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지 제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겠네요?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 정기열 의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의 가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정기열 의원 일단은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동편중학교는 건교부의 개발승인도 받았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교과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기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지구 내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확보해야 한다면 관악중 부지가 아니라 관양지구 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관계상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H공사의 학교용지 도시지정변경으로 인한 이익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도 5월 18일 날 개정이 됐고요. 2009년 11월 23일 날,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조성원가의 50%를 제공했었는데 2009년 5월 18일 날 20/100으로 20%만 제공하게 됐고요. 현재는 2009년 11월 23일 무상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관악중 부지가 아니고 학교부지를 관악지구 내, 관양지구 내에 있는 관양동편중학교 부지를 존치했으면 무상으로까지 제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20/100 정도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학교용지를 존치하지 않고, 원래 학교용지를 개발계획이나 학생 수용이 급변화가 됨으로써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쉽게 변경을 하거나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하지 말고 존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용지부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교육감님.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존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때로는.
○ 정기열 의원 될 수 있으면 존치하는 것으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다 하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취소를 합니다. 그것도 투융자심사 하는 과정에 중간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설립취소를 하고 투융자심사에 올라간 것은 심사도 받지 못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취소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LH공사가 학교부지에 약 312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투융자심사에 제출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취소된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정기열 의원 결과 나온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2008년도 6월 20날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설립취소가 바람직하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융자심사에 보면 화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화난초등학교는 인근 수용을 재검토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설립취소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화난초도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드리도록, 시간이 없어서. 결국 2004년 정말 부지 제척 이유가 관악중 설립계획이었다면 경기도교육청은 관악중 설립계획을 지구 내 관악중을 제척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한 후 예정대로 중학교를 건립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확보 차원에서 매입 및 존치를 하려면 지구 내 부지를 존치하고 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걸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 설립계획도 세우지 않은 관악중 부지를 37억 원에 매입하여 국민혈세 37억 원을 낭비하고 주민이 절실히 원하고 건교부 승인까지 받고 교과부 투융자심사의뢰서까지 제출한 동편중학교는 설립취소하고 지금에 와서 관악중학교 설립취소는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동산투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부동산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정기열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설립하지 않은 유휴지 땅입니다. 안양 관악중 부지를 포함하여 총 8개이고 현재 투입된 금액이 324억 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안양과천교육청의 학교부지 예정지역입니다. 매입은 하지 않고 학교부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보면 2003년도 9월 24일, 하나는 2004년 8월 3일 날 매입한 겁니다. 삼막중학교와 석수중학교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중학교 건립 관련하여 학교설립 미발생 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안양시 학급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교용지를 이렇게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저희 초ㆍ중ㆍ고가 2,30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리고 매년 40, 50개 정도를 아직도 지어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가능성과 관련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정한 것을 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정확한 학생 수 계획이나 학교설립 계획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일단 부지가 나오면 무조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요즘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무조건 개발지역에는 학교용지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을 하고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제 뜻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주민들이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하면 학교설립 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으로 학교설립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도민의 세금은 부동산에 묶여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학교설립 계획과 부지매입 관련하여 전면적 검토와 체계적 시스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유휴부지 여덟 군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 더욱더 보강하기로 하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관양동편중 설립취소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44학급이 저희 지구 내에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중학교 과소화를 막기 위해서 24학급이 필요하다 하였고요. 또한 관악중과 관악지구 신설부지를 교환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근거, 24학급 건립에 대한 근거와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44학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2016년이 되면 부족분이 대폭 축소되고 2020년이 되면 11학급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그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판단과 관련해서 중학교를 학군개념으로 포괄하지 못한 그런 판단의 부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구감소 때문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일단 자료에 보면 2008년 3월 24일까지는 관양동편지구 내에 중학교 건립은 하나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의원 2008년도 8월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교과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투융자심사에 대한 정기 중앙투자심사결과를 보면 총 학교에서 설립취소된 학교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2개였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때 당시 약 154개의 학교가 투융자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개가 됐는데요. 설립취소된 건 관양동편중학교 하나고 화난초등학교는 재수용, 인근학교 수용에 대한 재검토였습니다. 설립취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설립취소된 것은 관양동편중 하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는 특별한 것이 없었으면 취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군개념으로 판단하는 게 좀 부족했고요, 당시에.
○ 정기열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2008년 당시 관양동편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 산정률입니다. 밑에 보면 중학교는 459명, 초등학교는 655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동편중학교 설립취소한 사유가 이 밑에 459명으로 판단하여 설립취소한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이 자료에 보면 단독세대, 단독이라고 하면 18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세대를 계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 정기열 의원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가 총 몇 세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182필지를 단독세대로 계산하면 약 1,197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1,197세대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0.17의 점유율을, 발생률 0.17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30명으로 나옵니다. 1,197세대에 적용한 것이 아닌 182필지를 세대수로 계산해서 182세대 0.17해서 30세대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655명이 나온 겁니다. 중학교는 아예 단독세대 1,197세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 산정률과 총 세대 수부터 학생 발생률까지 전부 틀렸습니다. 관양동편중의 설립취소 사유가 관양지구 3,922세대 중 1,987세대, 17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으로서 학생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였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의 경우에 그렇게 하던 관행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그 당시 관행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2008년도 당시 인근 광명소하지구, 의왕청계지구, 안성공도지구 이 세 개 지구가 같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여기에 대해 학생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소하지구 2,491세대, 0.17, 의왕청계지구 996세대, 0.22, 안성공도지구 1,027세대, 0,18, 관양동편지구 1,987세대, 0.06. 세대수도 가장 많은데 학생 수는 가장 적게 119명이 나옵니다. 근거 없는 거였죠?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위 자료를 보면서 세대수 파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세대수 파악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주택지구는 총 몇 세대인지 아까 4,937세대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자료에 보면 3,922세대를 계산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A-1ㆍ2지역, B-1, C블럭이 있습니다, 약 4블럭. 4블럭이 3,740세대고요. 이 앞부분에 182필지라고 되어 있는 단독세대 여기가 1,197세대입니다. 합이 해서 4,937세대입니다. 하지만 182필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합계, 단독세대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3,922세대, 4,937세대 그다음에 옆에 일반 적용률 학생 수 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미리 예시한 학생 수로 하면 1,245명, 적용 적용률 학생 수는 655명, 최종 506명을 누락시켰습니다. A-1, B-2, B-1, C-1에서 333명 누락을 했고 단독세대에서 173명을 누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건립을 그냥 해도 돼요. 누락된 수만 따져도 학교건립을 하나 더 증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2010년도 0.06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표본조사 자료입니다. 저희 동안지구에 보면 6단지 샛별단지가 있는데요. 달안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0.07, 그렇지만 현재 점유율은 0.11, 216명이고 해오름초는 0.06을 적용하고 119명, 현재 학생 수는 238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이 당시 0.04를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0.09 비율로 나와서 178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표본조사 데이터를 맞춰서 맞춘 겁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샛별아파트 표본조사입니다. 원래 샛별아파트 전체를 표본조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전체를 조사하면 0.11이라는 표본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위에 6단지 중에서 맨 위 6단지, 우측에 있는 샛별한양아파트 6단지 중에 27㎡, 8평, 10평, 12평 해서 1,971세대만 조사를 합니다. 상위 샛별한양아파트 우측 6단지 그쪽 세 부분, 1,971세대만 딱 조사해서 0.0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2008년도 0.06 적용 당시의 표본조사가 아닌 한참 지난 2010년 1월 달에 그 표본조사를 만들어 찾아 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잘못됐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지역청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 정기열 의원 결국 0.06의 학생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고육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전체조사 0.11에서 0.07로 바뀌고 그것을 아까 보여줬던 좌측에 위에서 두 번째 도면을 보시면 저렇게 학생 수가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는 100명, 초등학교는 120명 이렇게 산정을 잘못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결국 관양동편지구에 3,922세대 중 1,987세대가 국민임대주택으로서 학생 발생률이 낮습니다.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중학교 건립 취소가 바람직하다 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 교육감 김상곤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경우와 관양중학교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양중학교의 경우에는…….
○ 정기열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악중학교도 79명에서 178명까지 그렇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중학교의 경우에는…….
○ 정기열 의원 중학교도 459명에서 약 700명이 넘어왔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렇지만 인근 2㎞ 이내에 유휴교실 17교실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되어서 중학교는 일단 취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정기열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 교육감 김상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큰 착오가 있어서 지금 해오름초를 계속 증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저는 이것이 사실 경기도 교육행정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표본조사는 잘못한 거로 결정이 됐고요. 저는 이번 일로 전면적으로 학교건립과 관련해서 수용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학교 건립은 수많은 예산과 사회적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지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지금과 같은 탁상공론에 도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향후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조금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중학교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덕장중학교가 있습니다. 청계택지 1,971세대, 포일지구 2,881세대, 2010년 3월 개교로 18학급으로 해서 같이 저희 관양동편중학교와 투융자심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 개교예정교 일제점검에 같이 점검받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상문제점이 있습니다. 포일지구 학생이, 포일2지구 2,882세대 학생이 백운중학교를 지나 통학을 해야 함으로 배정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포일2지구에는 백운중학교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백운중학교는 총 39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20학급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약 15학급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계 덕장중학교는 운영을 13학급에서 15학급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아예 검토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학급은 13학급, 328명입니다. 관양동편중학교 건립취소가 바람직하면 덕장중학교도 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죠.
○ 교육감 김상곤 그때 당시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자료만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나온 자료만으로 보면 그 학군, 동A지구 학군에 유휴교실이 17실 이상…….
○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유휴교실이 그때 당시 투융자심사하고 동편중학교 설립취소라는 걸 내놓기 전까지는 사실 안양교육청도 840명에 240학급으로 올렸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의원 오히려 학급 수를 더 많이 해서 올렸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취소 근거를 만들고 또 인근학교 수용이 가능하다. 그것도 저희는 7개 학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가 아닌 전체 동A군 전체 7개 학교를 포함을 해서 학급 수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 보면 바로 옆에 19개의 유휴교실이 또 발생하는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고 또한 포일2지구는 더 가깝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지만 결국 학교를 설립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립취소가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막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은 그때 당시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계시지 않아서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행정에서 큰 실수로 도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어줄 학교가 설립이 취소가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후임이신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 보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유, 원인, 그다음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 나름대로 뭔가 느끼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 공직자로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실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 과정들이 2008년까지 있었고 그 후에 분양공고 할 때는 이미 학교를 짓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그리고 우리 중학교 학교수용계획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교육청은 지구 내에 관양동편중학교 건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악중을 설립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관악중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계속, 안양교육청에서 부지를 요청을 했고 그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려고 계속 계획이 됐다가 경기도교육청에선 설립요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요인이 없는 것에 대한 경기도가 제시한 근거는 전혀 틀린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못하게 막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양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중학교 건립은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자 요구입니다. 교육청은 행정에 대한 실수가 있으면 도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더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휴부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학교수용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관양중학교, 동편중학교 설립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입장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동안에, 2004년부터 2008년 동안에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악중 때문에 관양중이 취소됐다기보다 관악중은 이미 취소됐고요. 그리고 관양중은 또 다른 차원에서 수용계획 속에서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학교ㆍ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앞으로 저희 관양동편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중학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관악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설립은 신중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예산소요로 인하여 경기도 교육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로 적재적소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학교부지로 매입한 유휴부지 및 학교설립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더욱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질문종료)
(윤화섭 의장, 이삼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이삼순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창의 의원
(11시02분 질문시작)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오늘 도정질의는 주로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혁신교육에 매진하시는 김상곤 교육감께 질의를 드립니다.
햇빛발전소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대안에너지, 착한 에너지인 햇빛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화력발전과 핵발전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탄소배출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있고 핵발전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우리 모두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핵발전소 추가건설은 중단하고 오히려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겪은 일본을 비롯해서 독일 등 선진국들의 추세인데 김상곤 교육감님의 교육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조금 전에 언급하신 후쿠시마 상황 후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학생들 안전에 대한 코멘트를 냈을 때 그런 사안을 조금 포괄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핵발전은 앞으로 축소해 나가고 또 구라파 주요 선진국의 입장처럼 폐지해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워낙에 우리 핵발전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급격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현재 재생에너지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햇빛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햇빛발전에 관한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에 서울에서는 서울시청과 서울시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소와 협약을 하고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보시는 내용입니다. 앉아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도 한번 자료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안산ㆍ시흥ㆍ수원ㆍ성남지역에서 환경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햇빛발전소 움직임이 특히 일어나고 있는데 설치장소로 공공건물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많고 설치가 쉬운 장소로 학교 옥상건물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학교에는 옥상건물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자체 수요를 위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학교입니다. 도내에 약 2,200여 개의 학교 중에 현재 햇빛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자체 소요를 위해서 164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약 7%입니다. 매우 미약한데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죠?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일반적으로는 대안에너지 개발이나 녹색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학교에 설치하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대안에너지 또는 환경교육에도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도교육청이 햇빛발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지원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이미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아시다시피 의원님을 비롯해서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바로 임대료, 대부료 요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한편, 크게는 우리 학교 교육가족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햇빛발전, 태양광발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 답변 중에 학교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교장, 교원들 또는 학생들, 학부모까지 햇빛발전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겠고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겁니다. 아울러서 옥상에 설치했을 때 재산관리의 문제라든지 또는 임대료가 적정한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기구와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공감을 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저희도 이미 2011년부터 태양광발전, 햇빛발전에 대한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 그걸 더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연구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적ㆍ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도 진지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최창의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모든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경기도, 이런 날을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에 관한 질의인데요. 학교도서관을 흔히 학교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만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도내의 거의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런데 사서는 또 없는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전국상황입니다만 경기도에는 네 번째로 사서 배치율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가 93.7%, 서울이 92.4%, 대구가 89.3%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학교 중에 554개 교인 25%의 학교에는 현재 사서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 학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문을 잠가놓지 않고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려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창의 의원 그러면 교육감 임기 이전에 모든 학교에 사서를 다 배치하자, 그런 의지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모든 학교에 사서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최창의 의원 그래서 공약도 다 내세우듯이, 임기가 물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적어도 모든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은 할 수 없으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동안에도 도서관에 사서가 있고 도서관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학교도서관은 특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왔고요. 그동안에 50% 미만의 배치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최창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4에 보면 학교도서관 진흥법, 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이런 거에 보면 교육감께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서 배치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약 200명 정도의,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사서를 확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된 뒤에, 공포된 뒤에 이루어진 일이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서를 확대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서 확대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서가 배치돼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사서의 5%만 정규직이고 95%가 비정규직입니다. 전체 숫자로는 1,569명입니다. 이 비정규직 사서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새삼스럽게 답변을 듣지 않아도 이 정규직이 앞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서교사 정원을 책정하는 걸 보면 어느 연도에는 전혀 한 명도 정원배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30명 했습니다.
○ 최창의 의원 경기도에 배정된 게?
○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는 2명 배정됐습니다.
○ 최창의 의원 2명. 이렇게 2명, 3명, 1명 해 가지고는 정규직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 10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정규직 사서를 배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의미에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정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서교사를 95명 확보하도록 하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95%가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규직 사서교사가 아닌 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는 게 실제로 우리 전반적인 정원관리상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특히 저희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도 또 달리 학교를 계속 증설해 나가는데 지금 교육공무원 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학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하고 교사 수만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학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우리 공무원 수의 증가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비정규직을 가능한 대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속 충원을 하게 되면 차후에 정규직을 배치할 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어 있는 인원은 정규직을 배치해야 되고 정규직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사서교사, 사서” 이렇게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서교사만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사서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직공무원에서 가능한 거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의 주로 입장인데 지방직의 사서를 배정해서 교육감이 신규채용할 때 사서를 채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규직을 학교에 발령하면 되고요. 이 같은 사례는 사실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서가 근무하고 있지요? 이런 분들이 학교도서관으로 가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볼 때 현재 지방공무원 채용에 사서직 정원을 적극 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정규직 사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는 사서가 단순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분류ㆍ서비스제공 이것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를 포괄하는데…….
○ 최창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부서하고 세심하게 의논을 하시고…….
○ 교육감 김상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사서교사를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 답변을 알겠는데요, 교육감님. 사서도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을 다녀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확보한다랄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정규직 사서를 배치해야겠다 이런 계획과 구상을 가지시면 문제는 제가 볼 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무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새 정부의 교과부 또 교육부에 사서교사의 증원 요청을 계속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학교는 발 빠른 혁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문직은 아직도 좀 변화가 느리다 이런 평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인사비리가 터져서 온 국민을 실망시켰고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학직을 사고파는 행위는 단순히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의 해이에 있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장학직을 둘러싼 교육계의 오래된 승진구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학사가 승진을 위해서 자꾸 나서기 때문에 소신이나 철학보다는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승진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실 교사들은 장학사의 권위나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학교현장의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장학사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특히 소신 있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승진구조와 연결하지 않는 방식도 한번 적극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지역에서 매관매직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수사과정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전문직 선발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학사가 컨설팅장학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문직 채용 또는 선발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학사나 장학관 선발제도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참고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장학사의 필기시험 그다음 면접시험 이런 부분에서 공정성과 유능함 또 소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와 면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정확하게 잘 수립해 주시길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주로 면접팀입니다. 장학사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면접팀의 구성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장학관들입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이 없습니다. 교사도 단 한 명이 없어요. 이 비리를 없앤다고 하니까 외부위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외부위원을 떠나서 우선 현장을 잘 알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교장이나 교사가 장학사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 저는 개선해야 되고 외부위원을 하시더라도 현장을 잘 아는 외부위원이어야지 단순히 객관성만 갖고 있는 외부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전문직에는 장학사뿐이 아니고 장학사보다 상위직급이 장학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육장입니다. 이 장학관과 교육장 추천임용방식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현재 경기도 혁신행정을 하는 데 적합한 방식인가 이걸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학관 임용 시 인사위원회를 보면 반은 내부위원, 과반수가 외부위원인데 외부위원도 한번 구성을 보십시오. 교수하고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런 발상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나마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둔 것은 인사의 공정성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을 아마 보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이나 교육장을 추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 작업은 교육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학관ㆍ교육장심사추천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그런데 이 심사추천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기고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냅니다. 문제는 이 심사추천위원회가 전원 다 교육청의, 도교육청 그것도. 내부 공무원이라는 거죠. 국장하고 과장입니다, 전원 다. 이렇게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육감의 정책을 잘 수행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장학관이나 교육장을 선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과연 이 방식이 현장의 평가를 또는 현장의 바람을 잘 듣는 장학관이나 교육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도 적합한가 이 분야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사실 과거의 임명제 교육감 때부터 권위적인 교육감 때까지 장학관과 교육장 추천심사방식과 구성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몇 가지 변화를 시켰습니다.
○ 최창의 의원 아니, 추천과 심사방식 그거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교육감님께서 공모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 교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장학관으로 임용한다랄지 이런 게 좀 진전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만 현재의 추천심사방식은, 특히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외부위원을 많이 한 것도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문제는 이 전 단계가 과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외부를 어느 단계에서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최창의 의원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저는 꼭 외부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심사에도 도교육청의 국ㆍ과장도 포함되어야지만 예를 들면 교원도 이런 부분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학관ㆍ교육장 추천과 임용방식을 혁신교육 행정의 취지에 맞게 민주성, 자치성, 현장성, 공정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사와 아울러서 장학관 임용추천방식에 대해서도 내부 개선팀, 흔히 TF팀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구성을 하셔서 이 기회에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이미 저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2013년 구상으로 3월에 장학사 전문직 개선방안을 연구할 TF팀을 꾸려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두 달 정도 후에 장학관과 교육장 선발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TF팀을 꾸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추진해 주시고. 특히 잃지 말아야 할 정신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장학사와 장학관이 선발돼야 된다 이런 관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25개 시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 17개 기관이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 17개 기관을 분야별로 크게 정리를 하면 교직원 연수기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생 교육기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도서관 기관, 기타 복지센터, 정보기록원 이렇게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그냥 한 네 분야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각기 고유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과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통합 운영방식이 좀 필요하겠다. 현재 지역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업무나 철학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마찬가지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직속기관의 업무협의체계는 있지요, 있기는?
○ 교육감 김상곤 네,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직속기관협의회라든가 연수원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전체로는 직속기관협의회가 있고 연수원협의회가 또 따로 있고…….
○ 교육감 김상곤 도서관협의회도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협의하는 차원의 기구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많이 만나봐야 기관장들이…….
○ 교육감 김상곤 직속기관협의회는 분기별 1회 모이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최창의 의원 이렇게 만나는 정도인데 좀 더 긴밀한 협의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수기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수기관에 5개 연수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연수를 진행하는 혁신과 그다음 교원역량혁신과 이렇게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이제는 교원역량개발과입니다.
○ 최창의 의원 네, 교원역량개발과. 도교육청의 부서와 연수기관이 함께 모여서 연수의 목표나 질 관리, 강사 발굴이나 선정, 연수과정 내용의 편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의원님께서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 혁신교육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교육기획단 산하에 교원역량개발단이 있고 그 내에 바로 연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개의 연수기관과 해당 과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그런 과정들, 협의과정을 심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자료 7 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연수기관의 연수기획조정위원회나 실무협의회를 제가 한번 그냥 그려 본 겁니다. 연수기획조정위원회가 현재는 기관장들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책임 있는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이 이 업무를 관할하고 도교육청 부서와 연수원장이 함께, 이런 형태의 연수기획조정위원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책임성도 가지고 특히 경기교육의 철학과 교육지표가 연수내용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좀 더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연수실무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방식을 권장 드리고요. 아울러서 포털사이트도 개설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기획조정위원회나 실무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도교육청 담당자, 예를 들면 도서관 분야는 평생교육과 관계자가 함께하고 북부청의 교육국장님이 총괄하는 이런 형태의 협의기구 또는 조정위원회…….
○ 교육감 김상곤 협의구성체들은 있습니다마는…….
○ 최창의 의원 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도교육청의 책임부서가 결합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이 이런 기구와 관련된 것은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직속기관이 나름의 자율성은 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이념과 지향점 이런 것들을 각기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교육감님이 파악을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도민을 섬기는 행정에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도지사님, 무한섬김, 찾아가는 복지를 표방하는 경기도의 도민 복지대상을 연령대로 보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ㆍ청장년ㆍ노인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 가운데에 복지대상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청소년 부분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창의 의원 솔직한 답변이신데요. 아무래도 어린이나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층이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에서 예결위원을 해 보니까 도청 예산안 심의를 해 보면 아동청소년과의 예산이 아주 빈곤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도 자체 기획사업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일정하게 비율로 투자하는 대응방식, 이게 대부분의 사업이더군요.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런 점에서 도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교 밖 체육ㆍ복지시설 확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매우 지금 중요한 시기고 또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런 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도내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휴일에 갈 곳이 없다 하는 얘기는 많이 있죠. 이 학생들이 대부분 PC방이나 유해업소 같은 곳에 드나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생들의 학교 밖 청소년시설 실태가 대강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또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어떤 식으로 여가활동이 됐든 자기능력 개발활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법정 요구하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법정기준에 전국이 다 미달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된 것은 법정으로 정한 것보다 다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첫째, 청소년 자체가 유권자가 아니거나 또는 부모의 직접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의 담당기관이 교육청도 있고 일반행정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행정공백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행정의 일원화, 통합이 중요하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부처가 많이 나눠지면 많이 돌볼 것 같지만 사실 서로 책임이 미뤄집니다. 특히 저는 오히려 제안컨대 청소년에 관한 것은, 특히 학령기 청소년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다 맡아주시든지 방학이든 방과 후든 간에 차라리 일원화시켜라 이거죠.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러면 방과 후 이후에도 다 맡아서, 또 방학 때도 맡아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일원화해서 우리 일반행정에 교육행정이 통합이 되든 둘 중의 하나라야지 이걸 이원화시켜 놓기 때문에 서로 되는 게 없습니다.
○ 최창의 의원 지사님, 사실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깊이 검토할 내용을…….
○ 도지사 김문수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
○ 최창의 의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그 논쟁을 다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법률은 국회와 또 정부에서 오랜 논의 끝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개인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 도지사 김문수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 16개 시ㆍ도지사는 공히 저와 생각이 같아서 여러 번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 표명하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 도지사 김문수 그러면 아예 모든 청소년 관련된 거는 다 교육청에서 담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 최창의 의원 지금 현재 청소년에 관한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고 학교 밖 시설에 대해서 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방과 후나 휴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드나들지 않아야 할 그런 불건전한 장소에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률로 도지사와 시군 자치단체장이 한 개소 이상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에는 1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법률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죠?
○ 도지사 김문수 맞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경기도 내 시군별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시설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안 된 곳이 지금 경기도도 안성, 오산, 하남, 여주, 양평, 파주, 동두천, 가평,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 최창의 의원 질문도 하기 전에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 도지사 김문수 답답한 현실입니다.
○ 최창의 의원 8개 시군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성남 같은 곳은 7개의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있고 부천은 5개, 안산도 5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가 하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이렇게 여덟 곳입니다.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홉 군데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어느 곳이요?
○ 도지사 김문수 광주, 의왕, 과천, 남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가평, 연천이 없습니다.
○ 최창의 의원 지사님이 이렇게 직접 거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법률에 정해진 것도 지켜지지 않고 청소년들의 지금 놓인 상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의 척도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법률에 규정된 것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법률에 시군 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물은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도는 9%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부담 아니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함께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처럼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 빈곤한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 도로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시의 재정이 21% 부담하고 도가 9%기 때문에 사실 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 중에 재정이 있으면서 안 되는 데는 예를 들면, 다른 데보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평, 가평, 여주, 동두천 이런 굉장히 열악한 데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 최창의 의원 지사님! 이런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도청이 어떤 정책이나 독려조치를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로서도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 특히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쉼터나 문제청소년…….
○ 최창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사님! 그 두 가지 시설이 제일 주목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립이 안 된 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조처나 노력을 하셨냐 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강력하게 하려면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주면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실무부서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안 된 곳에 대해서 정부에서 70% 재정을 지원합니다. 대다수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도에서 9%, 시군에서 21%인데 시군 부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부지만 만들면 건립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가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지원을, 의지가 부족하면 의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정책수행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 부분이 소홀히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도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 최창의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도지사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제가 여러 시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사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할일이 참 많은데 여기서 꼭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얘기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법정시설은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창의 의원 법정시설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정말 밀도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지사님께 5분발언을 한 이후에 도청에서 TF팀을 꾸려서 학교밖청소년 대책을 한 여섯 차례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대만큼 충분히 다 되지는 않았어도 과거보다는 훨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진전된 사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시군에 그냥 맡겨둘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특히 법에 정해진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의지를 한번 끝으로 피력해 주시고 어떤 기구와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또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역시 청소년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기관은 역시 교육청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의 전문가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많은 전문가가 계시는 곳은 교육청의 선생님들과 교육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아동의 모든 또는 청소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신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의원 네, 감사드리고 도지사님과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이 좀 더 협력하고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교육과 또 학교 밖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11시4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이삼순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윤은숙 의원 소개로 성남 중탑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운영위원 2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은숙 의원
(11시45분 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방청석에 함께하신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 출신 민주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현상 및 향후 운영개선 방향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먼저 우리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미전출된 금액이 워낙 커서 학교용지 매입상환이나 신규매입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서 2011년도에 지사님과 그리고 교육감님, 의회가 함께 공동합의를 했습니다. 협의문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던가요, 미전출된 금액이? 1조 9,27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이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의 여러 가지 재정의 곤란으로 인해서 11년 동안 분할로 상환을 해주길, 전출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1년도 되지 않아서 지사님께서는 2012년 말에 전출해야 되는 2,685억 중에서 721억 원을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사실입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이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획위원회에서 또 예결위 심사에서도 늦어도 2013년 1월까지 전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국장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동의를 한 예산입니다. 맞죠?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 윤은숙 의원 지사님,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지 뭘 “맞습니다마는…….” 붙일 게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맞습니다마는 잘못된 약속이고 발언이라서 그 점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2월 28일 회계연도 출납폐쇄일까지 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출을 하지 않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행부는 출납폐쇄를 했다는 이유로 이 721억을 적반하장 식으로 소멸예산이다, 유령예산이라고 억지 주장까지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지사님께서 이 돈 721억이 소멸예산이고 유령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무슨 예산이라고요?
○ 윤은숙 의원 소멸예산과 유령예산이라고 생각, 근거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근거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근거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잘못된 보도를 냈네요. 유령예산이니 소멸예산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도지사 김문수 소멸예산이다 이런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 윤은숙 의원 어쨌든 지사님의 의견은 절대 소멸예산이 아니고 유령예산도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예산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을 쓰는 것인데…….
○ 윤은숙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지사님, 이건 소멸예산입니까, 유령예산입니까? 아니죠, 둘 다.
○ 도지사 김문수 소멸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을 갖고 수년째 논쟁을 하고 의회가 나서서 도지사와 교육감 합의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에는 법률 논쟁까지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그 논쟁에 대해서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도표 1을 화면으로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에서 제6조1항1호, 2호, 3호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빨간 글씨를 보시면 모든 게 6조1호에도 “부과ㆍ징수된 지방세 중”, 그리고 두 번째도 “부과ㆍ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제3호 역시도 “부과ㆍ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중요한 것은 부과ㆍ징수된 금액 중에서 주라는 게 대명제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물론 부과ㆍ징수된 가운데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부과ㆍ징수된 금액 중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은 크게 경기도가 50% 그리고 교육청에서 50% 하는데 그 50%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주면 된다는 게 사실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중요한 건 교육청에서, 의회에서 부과되지도 않은, 징수되지도 않은 금액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것도 작년의 경우는 생겨버렸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작년에 어떤 이유로…….
○ 도지사 김문수 택지가 아시다시피 모든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차질이 빚어져서 학교가…….
○ 윤은숙 의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는 게 “경제가 어렵다, 세수가 어렵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 법의 취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1호에 보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인데 도 집행부의 일반회계 재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개발사업에서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된 지방세 중에서 전출해야 되는 것이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이죠.
○ 윤은숙 의원 네, 물론입니다. 제2호에 보면 또 상황이 틀리죠. 2호에 대한 내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일전에 용인시라든가 일선 시군구에서 징수를 하지 않고, 도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2년 정도 유용을 하다가 문제가 된 재원입니다. 그때 그래서 의회에서 빨리 도에 귀속하라고 지적했고 우리 부지사께서도 아마 협조공문을 보내서 소기의 여러 가지 결과의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재원을 빨리 징수해서 교육청에 전출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3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는 정말 도청하고 무관한 재원입니다. 법 5조에 보면 부과ㆍ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아파트 입주자가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지사가 대신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재원입니다. 인정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대금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지사에게 낸 것을 교육감에게 빨리 보내주라는 게 그 법의 취지가 맞지요?
○ 도지사 김문수 맞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안 줘도 될 돈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교육청에 전출했을 때 이 법의 취지에 안 맞게 준 예산이, 전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거는 다 드렸고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1, 2, 3에 써놓은 거는 100% 다 드리고 과거에 안 드린 것을 지금 못 드린 게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다 주셨다고요?
○ 도지사 김문수 물론이죠. 제 취임 이후에 지난 6년 동안은 100% 이상을 더 드린 겁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럼 잠시 짧은 답변을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면서 낸 전출을 100% 지금 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시켰습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그동안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계속성이라는 면에서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도지사님은 도지사님이 취임해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 도지사 김문수 그게 아니고 저는 과거에 지사님들이 안 드린 것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가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니까요. 전직 지사님들이 안 드린 것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너무 부동산이 매매가 없어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그래서 공동합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절충안을 갖고 그야말로 이 돈을 11년 동안에 걸쳐서 분할로 주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 공동협력문에 있어서 지사님은 분명히 사인을 했고 전출한 금액을 갖다가 확정지을 때도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앞서서 금액을 정했고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될 만큼 삭감된 금액이었는데도 큰 틀에서 합의를 조정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과거의 부분을 지사님께서 논한다는 것은 현직 지사로서 무책임하다고 행동이 되고요. 그럼 제가 여기 안 계시는 도지사님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같이 지사님과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사님이 현재 있는 동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모든 부분은 계속성을 갖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럼 공동합의를 안 하셨어야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적혀 있는 1, 2, 3은 제 재임기간에 100% 이상을 더 드렸다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100% 이상을 드렸다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김문수 지사가 공동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합의한 내용은 1, 2, 3 플러스 과거 지사님들이 못 드린 것도 분할했는데…….
○ 윤은숙 의원 지금 공동합의문을 썼을 때 1조 9,277억 원에 대해서 공동합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김문수 지사 시절의 내용만 가지고 합의를 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2년 전에 합의서를 서명할 때의 경기도 재정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보통 세계잉여금은 5,000억~6,000억이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7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정이 달라졌습니다.
○ 윤은숙 의원 물론 재정이 원만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김문수 지사님의 잘못된 무책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합의를 하고 1년도 안 돼서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고 또 이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 예산에 대한, 계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책임이, 제가 무책임하다는 그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문제는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런 것이지 제가 무책임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재정이…….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금 721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재정을 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재정을 봐서, 그러면 재정이 안 좋으면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재정이 안 되면 제가 집 팔아서 드릴 수도 없고 집도 돈이 없습니다.
(웃 음)
어느 공무원도 그런 재정이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그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
○ 윤은숙 의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전출을 하시면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전출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지금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연말에 했는데 사실 그 연말에 전출했던 이유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이자 때문이 아니었었나요?
○ 도지사 김문수 연말에 전출한 이유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
○ 윤은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 연말에 전출을 해줬고 또 연말에 안 하고 약간 미납해서 연체해서, 연체라는 용어가 조금 그렇지만 제대로 전출이 안 됐던 이유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틀어서 그 부분에서 특별회계 내에서 그 이자를, 우리 도 일반회계 통장에서 이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자율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윤은숙 의원 아, 그런 게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이자 그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일단 제가 도지사 임기 동안에 학교용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가 전부 얼마 정도 되는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이자는 우리 담당국장이 좀…….
○ 윤은숙 의원 잘 모르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 도지사 김문수 조금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이자를 벌어서 우리가 어떻게 집에 가져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것은…….
○ 도지사 김문수 우리는 공무원…….
○ 윤은숙 의원 사실 이 몇천억에 대한 부분은 6개월로 단기 적금 탈 때는 어마어마한 몇백억 이자가 나올 뿐더러 그런 부분이 아직 사실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발생된 특별회계 통장의 전 부분을 자료로 주고 또 도지사 임기 중에 입금된 학교용지특별회계 일자별ㆍ월별 내역, 시군별ㆍ사업자별ㆍ일자별 입금내역과 입출금내역,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운영계좌별 이자를 도금고의 지점장 확인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본 의원의 기본적인 취지는 법의 논리에 입각해서 징수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사님, 지금 연말에 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 90/100 이상을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유권해석을…….
○ 도지사 김문수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세금 들어오는 게 몰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마다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몰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 얼마…….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이 균등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집행부에서는 제가 발의한 90/100 이상을 매월 징수하라는, 전출하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지사님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느니 기타 등등 많은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서 도민들과 여러 의원들을 해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모르고 있는데요.
○ 윤은숙 의원 잘 모르시겠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사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지금 시군구에서는 학교용지 부과ㆍ징수된 금액을 도금고에 이튿날, 그다음 날 도금고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1년 6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왜 교육청에 매월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안 된다고 이상한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재정운영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의 58%가 부동산 거래에서…….
○ 윤은숙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징수된 금액 안에서 얼마가 됐든 간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월말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 윤은숙 의원 없는 예산을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고 시군구에서 되어 있는 징수된 금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책무를 다하는데 도지사의 책무는 그거 하나 교육청에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8,000가지의 법정사무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담당직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걸 다 해서 정리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는요. 도청의 종합적인 판단하는데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교육청예산도 보실 수 있고 우리 도청예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자를 다 보실 수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좀 형평성 있게 판단해 주시, 지금 부자교육청에 가난한 도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릅니다.
○ 윤은숙 의원 김문수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그 말에 대해서 교육청과, 그 부자와 가난은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다 정해진 예산이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어디가 여유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면서…….
○ 윤은숙 의원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의 그 논리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과, 본 의원도 마찬가지 누구의 편을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 윤은숙 의원 누가 부자고 안 부자고 떠나서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줌에 있어서 원활하게, 교육청 같으면 교육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 도지사 김문수 무엇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원활하지 않은지…….
(웃 음)
○ 윤은숙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는 교육청에서 하루라도 근무, 지사님 입장에서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 지사님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 윤은숙 의원 이런 식의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 윤은숙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것은 논리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논리나 법리 이전에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 윤은숙 의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계속적으로 전출되지 않아서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지연됐던 사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때는 이미 공동합의를 했을 때 합의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논의를 한 다음에 도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도청의 재정에 맞게 세수에 맞게 도청에서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신설하지 못한…….
○ 윤은숙 의원 그래서…….
○ 도지사 김문수 제가 하나만, 신설하지 못한 학교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도저히 제가 오늘, 그것은 이미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을 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합의문에 우리가…….
○ 윤은숙 의원 합의과정에 있어서 수없이 논란이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합의문을 읽어 보심으로 인해서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차질이 있어서 학교를 못 지은 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 말씀이죠.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든다면 왜 2011년도에 논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2011년도하고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 세수 58%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자체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도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주세요. 도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받아서…….
○ 도지사 김문수 들어오는 돈은 다 드리…….
○ 윤은숙 의원 책무를 다해서 앞으로 하는데 매월 90%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문수 들어오는 것 다 드리고 더 이상을 드렸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묻는 말에……. 더 이상 주긴요. 죄송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거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 윤은숙 의원 어쨌든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시군구에서는 매달 그다음 날 도금고에 입금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매달 취합을 해서 월말에 교육청에다가 전출해 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왜 할 수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 윤은숙 의원 들어온 금액 중에서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럼 들어온 금액만 드리는 것은 그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징수된 금액 중에서…….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장 실시할게요. 매달 들어오는 것만 드리고 끝내라 그러면 당장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어쨌든 들어온 세입금에 대해서 그것은 90% 이상 주신다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아니, 100%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 윤은숙 의원 아, 그럼 100%를 주는 걸로.
○ 도지사 김문수 들어오는 것마다 100% 드리는데 더 이상은 요구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721억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원칙적으로 드리는 게 맞는데 재정여건을 봐야 됩니다.
○ 윤은숙 의원 재정여건을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재정여건을 어떤 식으로…….
○ 도지사 김문수 재정여건은 아시다시피…….
○ 윤은숙 의원 지사님께서는 한 1년 전에, 이게 몇 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에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그토록 파악을 못하시면서 공동합의문에 사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올해 초에 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6,98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760억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불과 몇 달만에 심각한 상태로 회계상에 드러났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전체적, 그러면 저는 지사님께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번 결산보고 할 때 보니까 업무추진비 엄청 방만하게 쓰시더라고요.
○ 도지사 김문수 업무추진비 70%도 안 씁니다. 저는 쓰라고 하는 것도 안 쓰고 남…….
○ 윤은숙 의원 그렇다면 저는,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빚지고는 못 산다. 그런 성격 아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줘야 되는 교육비는,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무리해서 쓰는 게 교육비입니다. 일반회계의 다른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주겠다는 의지가 없고 사실 12월, 2월 28일 폐쇄일이 됐는데도 한 번도 지사님께서 교육청에 이렇게 됐으니 미안하다, 약속을 어겼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이런 제안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이야기는…….
○ 윤은숙 의원 그것은 사실 우리 지사님으로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불신을 주는 지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꾸 세수가 어렵다. 없는 세수 만들어 달라는 것,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 윤은숙 의원 원칙과 소신 속에서 나름대로 교육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줄 것인가 논의하고 본인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말씀은 뭐 옳은 말씀이긴 한데…….
○ 윤은숙 의원 그래서 721억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원들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 윤은숙 의원 뭐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ㆍ고령화 등 현안의 여러 가지 연구원의 과업을 수행 못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연구원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사님, 지금 우리 연구원의 위촉직 계약직이 16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그 위촉직 석사급들이 거의 무더기로 해고를 당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거의 3/4 이상은 해고를 당한 상황이고요. 현재 또 박사급 연구원 중에서 1명은 이번에 연구원 사태, 연구원장의 사퇴로 인해서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지금 해고 공고가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현재 박사급들이 하는 데 있어서 40%의 월급이 삭감된 상태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해고한 사람은 없고요. 위촉…….
○ 윤은숙 의원 해고한 사람이 왜, 위촉을 안 했다고 지금 이를 교묘하게, 사실 중요한 것은 물론 해고한 사람이 없겠죠.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촉직을.
○ 도지사 김문수 해고는 없고 위촉이…….
○ 윤은숙 의원 이 자체가 사실 해고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죠. 해고와 위촉은 전혀 다릅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연구원 같은 경우는 16명의 위촉직이 전체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또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제가 사직서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청했는데 주지 않았거든요. 어떤 압박으로 됐는지 제가 사실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 경기도 연구원에 16명의 위촉직들이 거의 지금 이번 달 내로 전체 다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의의로 하면 해고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40%를 삭감하면서 뭐라고 계약서를 쓰신지 아십니까? “갑과 을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절반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삭감한 이유로 해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박사급들은 40% 삭감을 해야 되고 위촉직들은 더 이상 계약만료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사실 그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잘 모르겠죠. 사실 지사님,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도 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지식층인데 이 지식층들이 하루아침에 연구원장에 대한 그런 사퇴를 거의 책임을 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탄압인사 속에서 월급의 40%가 하루아침에 삭감이 되면서 나중에도 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예산이 추경예산이 되면 노력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노력 안 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은 그 사인을 하면서, 사인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이런 기관에서 월급 40% 삭감이라는 게 지사님으로서, 그야말로 우리 지사님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용 책임자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생계유지도 되지 않는 그런 월급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도의회에서 예산의 60%를 삭감하고 40%만…….
○ 윤은숙 의원 지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도의회에서 왜 60%를 삭감했습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박명순 연구원장의 잘못된, 오만방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면 추경에서 반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분명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삭감된 자체만 가지고 의원님들이 50% 삭감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40% 삭감되어야 된다는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지사님께서 지금, 지사님께 고용되어 있는 그런 고용인들에게 사실 불안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예산 삭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 윤은숙 의원 예산 삭감했으면 사실 거기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빨리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 도지사 김문수 추경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 윤은숙 의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아니면 편성을 1차가 아닌 2차라도 편성을 해서 이때까지 가지 않은, 지급하지 않은 저기를 다 소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낫지 소급을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사님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씀이세요?
○ 도지사 김문수 아니, 통상 4월에 추경 하는데 지금 추경을 할 전망이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 도지사 김문수 돈이 없습니다, 추경예산.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에 대해서 월급 40%를 계속 유지하고 가실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40%가 아니라 지금 지속해 나가면 도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계속 40%는 삭감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예산을 60% 삭감하셨잖아요. 의원님이 예산을 60% 삭감하고…….
○ 윤은숙 의원 삭감했던 이유가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삭감하면 어떻게 기관을 운영합니까?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삭감했던 그 이유가…….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산을 60% 삭감하고 기관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저는 지사님께서 이런 식의 누구에게 떠미는 답변보다는 의회에 정중히 와 가지고 없는 예산 만들어서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의회에 와 가지고 통사정을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통사정하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의회에서 주지 않았으니까 나 몰라라. 그래 잘 됐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실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연구원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 이사가 몇 명이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이사 숫자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연구원의 이사가 6명입니다. 정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6명 중에서 5명은 공무원입니다. 당연직입니다. 1명의 선임직뿐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게 사실 이 연구원이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이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사실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김문수 지사의 꼭두각시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저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8회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7월 17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회를. 그 이사회 안건이 정관 개정입니다. 정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7일간 했습니다. 아니, 9일간 이사회를 했습니다. 정관 개정을 하는 데 9일 동안 이사회를 하는데 그것도 서면동의를 받으면서 9일 동안 이사회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계속 변명만 하시고 늘 누군가에게 책임전가만 하고 틈새만 있으면 피해나가시려고 하는 게 바로 김문수 지사의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가족연구원을 운영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그런 문제해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모든 사실을 경기도민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이사가 국장님께서 2명 더 추가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사님, 여기서 2명이 더 추가되면 뭡니까? 15명 중에서 당연직보다, 2명 더 추가해서 당연직은 5명이고 선임직이 3명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만큼 사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산하기관이 가족여성연구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가족여성연구원의 조례를 제가 개정할 생각인데요. 이사를 선임, 조례에 이사를 개정해서 지금 우리가 15명 이내로 할 것이고요.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또 원장추천위원회를 조례에다가 개정해서 우리 연구원이 그야말로 경기도민이 원하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민의 1/2이 여성입니다. 이런 연구기관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예산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사회가 아니라 예산이 10억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윤은숙 의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도 엉망으로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지사님께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고민을…….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계속적으로 연구원도 삭감돼 갈 것이고 연구원이 돌아가든 말든 위촉직들은 다 전면 무더기 해고를 당연히, 계약완료를 시켜서 무더기 해고를 할 것이고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720억 이것도 시간이 되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줄 것이고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합법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어쨌든 지사님, 지금 제가 연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급들 월급 40% 삭감과 또 현재 연구원 원장의 사퇴로 인해서 1명이 희생이 되는 박사에 대해서도 계속 해임을 요구하실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희생이 아니라 성적이 불량해서 규정에 따라서 그만뒀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 연구원을 뽑았을 때 그 계약서류에 성적이 불량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당연하죠. 그건 성적이 나쁘면…….
○ 윤은숙 의원 그거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다고요. 이게 사실 보복인사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 도지사 김문수 그게 무엇이 보복입니까?
○ 윤은숙 의원 분명히 12월 31일 날 이사회가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연구원 원장의 사퇴로 인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구원 전체를 다 해고시키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 자체가 무위로 그쳤습니다. 지사님, 이런 식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어떻게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건지, 고용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지 일단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가볍게 한마디 듣는 걸로 그거 해결하시려면 안 되죠.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도지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60% 삭감하고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 윤은숙 의원 어쨌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이고요.
○ 도지사 김문수 추경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 윤은숙 의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님의 논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하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지사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720억에 대해서, 일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사님께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예산에 그럼 다음 추경, 2013년 다음예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추경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 윤은숙 의원 그럼 다음예산에…….
○ 도지사 김문수 감액추경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 윤은숙 의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하겠고요.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사실 재정을 우리가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도 그렇지만 우리 도 재정이나 전국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어쨌든 사실 합의를 하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지사님께서 앞으로 몇 개월 후의 경기도 예산 재정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파악을…….
○ 윤은숙 의원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한 지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진정한 실망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구원에 대해서 이사의 선임을 지금 제가 자료로써 준비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정관 그대로 15명으로 할 것이고요,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원장추천위원회를 조례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궁극적인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사의 정족수와 선임이사의 선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원장추천위원회를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정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정관에 되어 있는데 정관을,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의미가 없는 정관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지사님께서 매달 들어온 금액 100%를 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대신 다른 것은,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요구 안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니, 일단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들어온, 징수된 금액의 100%를 교육청에 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니, 답변만 해주십시오. 하겠다고 했죠? 그럼 조례 개정을 매달 100% 전출하는 걸로 제가 수정해서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21억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쨌든 다음예산에 편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요?
○ 도지사 김문수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신설에…….
○ 윤은숙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 도지사 김문수 조금 제 말씀 한마디만 들어보십시오.
○ 윤은숙 의원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결국 우리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소멸예산이니 유령예산이니 했던 부분의 그 모든 것은 다 지사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학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윤은숙 의원 사실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일단 이번에 이렇게 안 됐으니까 최소한의 얼마라도 주고 교육청과 논의를 해서 상황을 같이 진솔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다음에라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없으면 못 준다, 봐서 준다.”
○ 도지사 김문수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 윤은숙 의원 왜 그럼 합의문에 그런 식으로 사인을 하셨습니까? 사인을 하고 나면…….
○ 도지사 김문수 그 합의할 때와 지금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 윤은숙 의원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에 제가 계속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 교육국장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 부지사님 바뀔 때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소리, 기조실장님 바뀔 때마다 늘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 도지사 김문수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저는 교육청의 편도 아닙니다. 누구 편을 떠나서…….
(○ 김경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주의 좀 주세요.)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재삼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 경고 좀 주세요. 뭐하는 거야, 의장이! 아니, 도지사가 저렇게 고압적인데.)
(○ 김경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사 답변이 저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부의장 이삼순 윤은숙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세수가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한 약속,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김상곤 교육감과 도지사 개인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그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진정성이 없는 지사님의 그 입장과 논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 역시도 다음에 또 도정질문에 이 학교용지부담금 갖고 같이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720억에 대한 부분도 진솔하게 교육감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좀 무리하게 제가 도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부드럽고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이삼순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재준ㆍ고인정 의원)
o 5분자유발언(권칠승ㆍ금종례ㆍ장태환ㆍ안승남ㆍ이상성 의원)
(12시29분)
○ 부의장 이삼순 다음은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신상발언에 언론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또 결의안에 대해서 언론들의 비난이 지나치다는 그런 입장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조례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사회단체가 공공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례를 발의했을 때입니다. 어느 단체에 소환되어서 불려갔습니다. 약 20여 명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욕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배에는 팔이 안 들어가느냐? 내 팔 하나를 잘라서 줄까?” 이런 얘기들이 1시간 내내 오고 갔습니다. GMO 의무표시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의 영양사들이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뉴타운 노후도 60% 상향 조정하고 부대조건에 반드시 하나를 더 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3,000명이 그 글을 올려놓고, 발언을 올려놓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100여 개가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행을 했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로환경이용료라는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법률이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에서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는 단지 지금 3월 회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최대의 결점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똑같은 사례가 일어날 때는 별표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이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별표 규정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지 못한다면 과세입법권, 지방자치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발의했습니다.
30원이 비싸다고 5원을 할 수도 있고 10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원이면 한 번 기름 넣는 데 500원, 300원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한 달이면 1,500원입니다. 버스 한 번 탈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유사에게 묻고 그리고 그것을 교통, 유류세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세제지원을 해준다면 과세를 유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2008년도에 유류값이, 원유값이 1,150불에 환율이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10불에 1,070원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오히려 지금이 더 비쌉니다. 어떻게 이게 논리적이고 허황된 얘기입니까?
지방자치법 한 번 읽어보시고 써주십시오. 허황된 것이라고, 무뇌의 소유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본 의원이 조례 말고 지금까지 결의안을 발의한 걸 보면 총 17건입니다. 그중에 7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어제 입법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지만 또 1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이거 우리가 잘만 적용하고 정부와 협상을 잘하면 100~200억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그러한 결의안 만들어내고, 법에 없기 때문에 결의안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의원의 협소한 권한 때문에 이걸 하는 그런 의원들을 한탕주의라고,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어제 저는 의정연수원인가요, 며칠 전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그 방에서 잤습니다. 가로, 세로 3m짜리입니다. 서울시의원회관에 가면 한 의원이 갖고 있는 의원공간의 절반도 안 되는 곳 3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밤늦게 택시를 타고 가면 7만 5,000원이 나옵니다. 누가 탈 겁니까?
저는 여기에 일주일에 세 번을 나옵니다. 비회기 때도 나옵니다.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겨우 공간 3개 마련한 거, 그거 임대료 한 달에 40~50만 원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특혜를 누린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형평에 맞는 바른 언론이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은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희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여기 우리 함께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른 언론을 기대합니다.
저는 세상을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세상이 물질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작은 소망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을 자꾸 꺾으려고 들면 되나, 언론이!)
○ 부의장 이삼순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삼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평택 출신 민주통합당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입은 쌍용차 작업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제는 무급휴직자 등 489명이 복직된 첫날입니다. 이날 공장에 복귀한 쌍용차 노동자는 무급휴직자 454명과 징계해고 승소자 12명, 징계정직자 23명 등 모두 489명입니다. 지난 1월 10일 쌍용차가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쌍용차가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총 인원의 36%인 2,646명의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자 77일간의 옥쇄파업으로 맞서다가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처음 복직된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 77일간의 대치가 낳은 노-노 간의 상처 또 노사의 임금소송, 수백억 대의 가압류, 해고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장 밖에는 여전히 3명의 해고노동자가 15만 4,000V의 고압송전탑에서 107일째 농성 중입니다.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을 비롯해서 복직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200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한상균 씨는 아내와 대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을 둔 52세의 가장입니다. 현재는 아내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근근이 살고 있지만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한상균 씨 본인은 저혈압과 수면장애가 심하고 지난겨울 발에 동상이 걸려서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문기주 씨는 아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53세의 가장입니다. 역시 학비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깨 인대 부분 파열로 팔을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치과진료를 받다가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기성 씨는 아내와 8살 딸, 5살 아들을 둔 37세의 가장입니다. 허리디스크 증세로 허리통증과 신경뿌리염 증세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녀 둘 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아서 언어장애치료 중에 있고 그 때문에 아내도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철탑노동자들을 포함해서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철탑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 7개월 동안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세 명의 해고노동자를 정말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들을 유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대화의 상대로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이들이 철탑에서 내려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고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권칠승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가 구성 의결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과 함께 공동단장을 맡아 활동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조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조사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첨단 글로벌 기업입니다. 오늘날 삼성의 스마트폰과 TV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필수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보다 삼성을 더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삼성이기에 지난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사고 직후 많은 국민들은 삼성의 발표에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에도 불산 사고가 있었고 그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사고사실을 은폐하다 작업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사고사실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번 사고도 사람만 죽지 않았다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삼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혹과 주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환경국에 대하여 문답조사를 시행하고 사고현장, 경찰, 병원들을 직접 뛰어다니며 당시 사고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점검기관인 경기도와 협조하여 삼성전자에 대해 자료는 물론 관계자들의 회의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업자등록증, 위기관리 매뉴얼과 같은 기초자료 제출조차 거부했습니다. 삼성이 주민대표까지 참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에 보여준 태도는 무성의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 삼성전자는 인근 화성시 반월동 주민설명회에서 경기도의회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명의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27일 중간발표를 통해 사고 당시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룸의 문을 열어놓고 작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삼성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3월 3일 삼성의 사과문에서도 불산의 외부누출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과 논란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날의 진실은 CCTV 화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삼성은 현장 CCTV 전면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 환경재난을 담당해야 할 두 기관이 사고 발생 초기에 상황 공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정점으로 한 재난대비 체계가 허점 투성이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점검 대상 업체인 삼성에 대해 너무나도 무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재고해 달라는 삼성의 공문 한 장에 일상적인 자료조차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방관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행정 당국의 권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과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실 규명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요소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삼성전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 새누리당 금종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수산 조직개편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반기 조직개편 중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과’와 ‘해양항만정책과’ 등으로 개편하는 정원기구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양수산 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과도 부합되어 본 의원은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1994년 11월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1973년 폐지되었던 어민의 날을 지난해 39년 만에 어업인의 날을 부활시켜 국민들에게 수산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생명이 숨 쉬는 생명공간이고 즐기는 문화공간이고 돈 버는 생산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 지구 동식물의 80%에 해당하는 30여만 종이 서식하며 태양에너지의 80%를 흡수하여 급격한 기온변화를 방지하면서 지구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육상의 산림과 더불어 지구 생물 생존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선 주위에 세계인구의 절반인 27억 명이 거주하며 전 세계 50대 대도시의 2/3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요, 대서양은 오늘의 바다이며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라고 말하며 향후 환태평양 문명권 부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는 미래의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22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양생태 가치와 육상의 100배에 달하는 구리, 망간 등의 광물자원, 해저석유, 조류발전 등 에너지 자원과 더불어 엄청난 오염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다는 어업, 무역 등 경제활동의 장일뿐만 아니라 21세기 최대 관광자원으로써 스포츠, 예술, 심미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바다의 역할과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UN해양법협약 발효로 해양 분할의 경쟁시대에 돌입했으며 한ㆍ중ㆍ일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어업협정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해 3국 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과의 독도 문제와 중국의 서해안 불법조업은 이러한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 바다에는 254㎞의 해안선과 160㎢의 갯벌, 38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항 33개소, 마리나 2개소, 평택항만과 어선 1,900여 척, 양식장 530여 개소, 연간 수산물 1만 6,000t 생산 등 다양한 해양수산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해양수산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 바다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김문수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기도 해양수산의 중심지인 화성 출신의 의원으로서 본 조직개편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생산과 연안환경을 묵묵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어업인들을 위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바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 지역구인 국화도, 풍도 등을 방문하시어 도서민을 위한 경기바다 콜센터 운영과 치어방류 확대 등 수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어업인은 물론 본 의원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해양항만 부서의 기능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 작지만 강한 수산을 만들어 나가고 적극적인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존 수산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첨부자료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금종례 의원)
○ 부의장 이삼순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민주통합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김문수 도지사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번 포천소방서에 발생한 순직사고에 대한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2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태환 의원 최근 3년간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순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총 7명이 순직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진압 중 건물붕괴에 따라 4명, 가스질식사고 1명, 훈련 중 추락하여 1명 또 대민지원활동에서 1명 등 각종 활동에 순직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순직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활동 시 소방력 기준에 의한 인력배치가 되지 않아 위험성이 항상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근무부서인 119안전센터를 보면 얼마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근무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되다보니 이로 인해 현장대응능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현장활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순직사고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몇 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방서의 기구현황을 보고받으면서 119안전센터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외곽 안전센터의 근무인원을 배치된 범프차량 한 대에는 4명, 물탱크 차량에 2명 그리고 구급차량에 2명으로 차량 3대가 배치되면 한 팀당 8명이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곽 119안전센터 차량 3대를 기준으로 3교대를 실시하면서 직원이 총 15명으로 1팀당 5~6명씩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어 구급대원의 경우 화재진압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2월 포천소방서 가산119안전센터 순직사고를 보더라도 화재진압 요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급대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사고입니다.
경기도와 소방여건이 비슷한 서울소방과 비교해보면 2013년 1월 현재 경기도 소방은 34개 소방서, 161개 안전센터에 6,176명, 서울은 23개 소방서에 115개 안전센터에 6,35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11개, 안전센터 46개가 서울에 비해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83명이 부족합니다. 경기도의 면적이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열악한 소방 환경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둘째로는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기존 소방법에 검사횟수를 법으로 정하여 모든 대상에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소방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 소방대상물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대상 등 5%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위에서 특별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소방시설에 관한 유관기관과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표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상물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김문수 지사가 소방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방관 순직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장태환 의원)
○ 부의장 이삼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순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민주통합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확대와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 경기도 적극 유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수요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방의 업무영역은 화재진압은 53%, 구조활동은 259%, 구급활동은 80%가 증가하였고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비롯한 화학사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매년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 김상민 상방은 의무소방대원 발대 이후 전국 최초로 화재진압 중 추락 순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119소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향후 필요한 소방력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산출하면 약 4,20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방사무 중 국가ㆍ공동사무는 75%에 이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소방사무에서 국가사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방정책과 관련된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열악한 소방력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사무의 성격을 현 실태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서 및 센터 신축부지를 중앙정부가 책임 공급하며 지방소방세 신설 및 시도의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 제ㆍ개정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21일 제255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고구려기념관 건립 경기도가 앞장서야”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후보지 검토를 포함한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2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013년 2월 20일에는 연구용역공청회를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추진으로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추진해야 합니다. 신라, 백제, 가야의 박물관은 있지만 고구려박물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한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의 유적 중 70% 가량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상이나 구조적 특징상 경기도가 적임지입니다. 특히 아차산 일원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유물은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고구려 군사유적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발굴된 선례가 없어 고구려 군사문화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제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이나 타 시도에 12개 국립박물관이 있으나 경기도에는 국립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고구려박물관은 국립박물관 하나도 없이 소외받고 있는 경기도에 건립하여 문화적 균형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립고구려박물관은 유물의 수집ㆍ보존ㆍ전시의 기본적인 박물관 기능 이외에 역사와 문화를 총괄하며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역사의 흔적과 연결된 살아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 있는 박물관으로 건립해야 하는데 바로 경기도의 입지여건이 당연히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역사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중국의 잘못된 고구려 역사관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올바른 고구려 역사문화를 재정립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주시고 아차산고구려박물관 건립도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생교육국으로 개명된 교육국을 신설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자치를 해칠 수 있다는 경기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을 설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8대 의회에서 교육국의 철폐 논의까지 일었을 때 이는 정파적 이해갈등 관계에서 도출된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했으며 교육국의 존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은 한 나라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토목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만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토목만으로의 성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도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자원이 사람에게 투자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의 투자는 복지와 교육입니다. 선진국들의 복지예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특히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대단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교육국을 신설한 것은 이런 선진국의 예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때 도립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들어온 후 끊임없이 도립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주장도 하고 2011년 11월 도정질문에서 도립대학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기도 했으며 이 물음에 도지사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할 논의구조를 만들 의향도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 소속해 있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ㆍ발표까지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급기야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립대학에 대한 열정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고양시 의원님들 대다수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평생교육국의 업무에서 특히 중요한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협력과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의 고유업무이므로 사실상 평생교육국의 업무는 대학과 관련한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학과 관련한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 중의 하나인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시되면 어떤 형태로건 대학 관련 업무가 더욱 늘고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 관련 부서를 확장하지는 못할지언정 통폐합하는 것은 원래 교육국 설치의 목적과도 배치되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께서는 교육국을 처음 신설할 때의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부디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를 존치해 주십시오. 존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서 더 확장할 준비까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의 모든 부서가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협력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본래 교육국 설치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이며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업무량의 폭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비단 교육협력과만 아니라 평생교육국은 새로운 임무를 찾아 더 확대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벤치마킹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주립대학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의 지난 십 수 년의 대한민국 교육과 경제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집약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 장래 언젠가 도립대학이 설립된다면, 그리하여 경기도 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은퇴자들의 여생이 보다 더 안정적이 되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비롯한 국가의 노령연령층에 대한 복지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본 의원만이 아니라 131명 경기도 의원 전체의 공로이고 업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 출석의원(110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고인정권오진권칠승권혁수금종례
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회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민김원기
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
류재구문경희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
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광식
신종철신현석심노진안계일안승남안혜영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병열
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
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
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
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동현
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철환최호허재안홍정석
○ 청가의원(1명)
문형호
○ 출석공무원(39명)
ㆍ경기도(33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국장직무대리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김용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지성군비전기획관 문연호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정택진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대순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안수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손성오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박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