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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3.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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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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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14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재준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09시15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된 윤은숙 의원님 등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이 있으시면…….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은 제1차 회의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재준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09시16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 산회 이후에 수정안을 내주십사 하고, 집행부와 또 우리 윤은숙 의원님 간에 수정안을 내라고 했는데 있으시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정안이 있으시면…….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일반회계를 특정해서 90/100씩 매월 전출하는 것은 사실상 정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조제3항 “전출하여야 한다.” 그 밑에 “다만 4조2항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반기별로 전출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만 4조2항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반기별로 전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찬성과 재청을, 좌우간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수정안을 우리가 검토보고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문구에 대한 문제를 좀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셔서 그 수정안을 다시 재검토한 결과 재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수정안은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2항제3호에 의한 “세입은”이라고 했던 내용을 “전입금은”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나머지 문안에 대해서는 같은 문구인데요. 일단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하시고 또 같이 숙의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정안이 제출됐을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는데요.

○ 위원장 염동식 그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남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 윤은숙 의원 우리한테 물어볼 거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누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요?

○ 장호철 위원 저기 집행부 얘기 듣고. 이거 다 합의보고 해야…….

○ 위원장 염동식 합의봤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을 때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빨리 의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의결로 가는 겁니다.

○ 권혁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현재 마지막 이거에 대한 건가요?

(「마지막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염동식 이 마지막 것도 집행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재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가는 겁니다. 표결로 가는 거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송영주 위원 기권 표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염동식 하여튼 찬성이 일곱 분이시고 반대가 세 분이셨기 때문에…….

○ 장호철 위원 여기 기권이래요.

○ 위원장 염동식 기권 한 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본 안건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고뇌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찬성위원(7명)

강득구 김원기 송순택 윤은숙 이재준 정대운 천영미

○ 반대위원(3명)

권혁수 이라 장호철

○ 기권위원(1명)

송영주

○ 출석위원(12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권혁수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재준장호철

정대운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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