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임시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8일(금)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재준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회의까지 하면 4일차 계속 바쁘게 움직이시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사실은 4건이었습니다만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이상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1개월 동안 유예를 두시고 그동안에 두 분이 합의가 잘 되시면 4월 달에 올리는 것으로, 정 안되면 이재준 의원님 안건부터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이상성 의원님 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틀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되도록이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잘 조율이 돼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위원회안으로 상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신 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아무튼 봄기운이 이제 살살 무르익어가고 또 우리 위원회 앞으로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올해 하여튼 위원회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염동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의안 제963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ㆍ공포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 이하, 위촉직 위원 중 한 쪽 성이 60%를 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부서협의 결과 조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7조는 현행 조례의 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의 명칭이 상위 법령과 달라 ‘가정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육 종사자’는 ‘보육 교직원’으로, ‘전용보육시설’은 ‘전용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 공정성을 높이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을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시행령 등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국장님께서 직접 대답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검토보고 나항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원기 위원 거기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안내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 하면 경제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공익단체의 종사자를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단체를 말한다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단체의 종사자.
○ 김원기 위원 단체의 종사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원기 위원 의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쪽 보면 관련 종사자 하고 명칭 보니까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 이 내용은 시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육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교직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상위법과 같이 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교육법에 보면 교원과 직원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학교를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수를 교원이라 하고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직원인데 그러면 교육법하고 우리 이 법하고 거의 동일한 법이 되겠네요? 그 구분이 다르거든요. 사회복지시설로 볼 때는 저희들이 교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써왔거든요, 명칭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 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그래서 저희는 ‘보육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이하에 관련되는 모든 용어가 앞으로 다 바뀌어야겠네요?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교직원이 됐으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육 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상 돼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교육시설이 아니고 복지시설로 지금까지 봤거든요. 시설로 봤기 때문에 직원이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라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명명을 해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리고 명칭도 그전에는 보육시설 그러는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원장이라고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 김원기 위원 아, 시설장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조항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 김원기 위원 네, 그러니까 시설장이 아니라 원장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염동식 질의 끝나신 건가요?
○ 김원기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그런 데 어쨌거나 여기서 경기도 보육, 우리 시행령에 의하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있는데 그게 조례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의원님을 제척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 여기에 열거한 분들로만 구성을 하게 이렇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의원님은 제척을 하는 사항입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내 말은 이런 거죠. 제10조의2에 보면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게 개정안건입니다. 2012년 6월 29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해서 쭉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왜 그러죠, 조례에 이게 없는데? 이것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척사유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만을 조례에다 담아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어떤 게……. 포함시키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포함을 시킨다고요?
○ 강득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괄호 열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제척을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닌데. 제척사유도, 제척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요, 위원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제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보육위원회에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는 구성에 관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 없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실지로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2조 개정안에 보면 도지사는 “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냥 보통 언어순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셨고요. 둘 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강제조항이고 임의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같은 뜻이라는 법무담당관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다른 항목에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보육이 사실 국가정책으로 가져왔는데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원래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도 뭐, 저도 처음에 그걸 제기를 했었는데 언어순화 차원이지 의미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주셨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지난번까지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까지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심사를 받아서 하게 돼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심사를 받아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심사를 받아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 이재준 위원 어차피 공개모집은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심사를 받으면 또 두 번이니까 12년이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상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사무위탁 조례에 돼 있어서 그걸 따서 저희도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금고 할 때도 두 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무위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두 번까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심의를 받든지. 두 번까지는 그냥, 한 번 심의를 받으면 한 번 재연장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하려면 심의를 받으면 이렇게 연장이 돼 버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한 번만 심의를 중간에 받으면 12년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번을, 처음에 선정이 되면 다음 번 심의는 안 받죠, 재연장이 그냥 되니까. 그다음에 한 번만 더 심의를 받으면 또 두 번을 할 수 있으니까 12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법적으로는 이렇게 넣지만 저희는 요즘은 행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모법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사무위탁에 관한 것은 사무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추려고 저희 이렇게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제2조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법에도 지금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도지사의 책무로 바뀌었는데 법에도 보면 책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또 법에 있는 부분을 굳이 바꿔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법무담당관실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바꾼 거지 의미를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10조제4항 보면 맨 끝에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에 독소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간단한 의견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위탁 조례에 있는 대로 따온 부분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지만 이건 물론 있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 다르죠. 사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모든 걸 포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어쨌든 사무위탁이라고 하면 시설과 사무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꼭 사무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기준이 사무위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는 별도의 개별조례를 또 제정을 하는 거라 사무위탁 조례에 있는 대로 하더라도 크게…….
○ 윤은숙 위원 사무위탁 조례를 각 실과의 상황에 맞게,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데서 필요한 부분만 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면 임의로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저희가 조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제가 요구했던 조항에 대한 삭제, 그건 아까 수정의견으로, 수용하신다 그랬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은숙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 위원장 염동식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윤은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제2조에 도지사의 책무에서 “보육하도록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요. 제10조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제4항 보면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삭제를 하는 수정안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항이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재준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류재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는 도지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에 대하여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의 90/100 이상을 매월 전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7항에는 도지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매월 전출한 실적을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경기도가 학교용지 확보비용의 1/2을 부담하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출하고 전출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한 시기는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학교용지 매입비 집행시기와 금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연중 집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시기와 금액은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의 90/100 이상을 매월 전출하도록 월별 전출규모와 전출시기를 의무화한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봐도 경기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경비의 재원과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출금의 교부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월별로 전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지사의 예산집행권 침해소지가 적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분에 대하여 월별 전출규모와 전출시기를 정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중 “제4조제2항에 의한 세입재원의 90/100 이상을 매월 전출하여야 한다.”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입재원의 90/100 이상을 매월 전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개정조례안 제4조제7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권과 조사권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에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ㆍ집행권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실적을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이 부분에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 의회의 견제를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정취지에 반하는 만큼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께서 응답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응답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드신 건가요?
○ 윤은숙 의원 상위법에 근거를 떠나서 현재 지금 우리 조례에서 시군구에서 징수된 학교용지개발부담금은 다음날 도금고에 입금시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현재 조례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전혀 상충된 게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쨌거나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윤은숙 의원 네,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상충된 게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매월 전출, 우리가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일반회계에서 매월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와 입장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담당국장 한번 나와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조례를 준비하신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 거죠? 한번 법률적 검토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법리적 근거에 대한 타당성조사, 적법성조사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다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입장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현 상태에서는 위법입니다.
○ 강득구 위원 위법이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은 교육청 자료를 보면 교육청도 변호사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어쨌거나 정답은 하나겠죠.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준비하신 윤은숙 의원님이나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바라볼 건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단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시기, 규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만약에 그렇게 입장조율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현재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으나 위법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위법성을 배제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뤄주시게 되면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위법성을 제거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어쨌거나 조례안을 준비하고 또 지금 개정안을 낸 윤은숙 의원님이랑 미리 상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사실 오늘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이거는 위법해서 만약에 잘못되게 된다면 재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제거하는 부분 또 예를 들면 이건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은숙 의원님이랑 상의 내지는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담당서기관과 사무관이 자택에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법성 제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윤은숙 의원님이랑 상의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건 여기 제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해법이 없어 갖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이랑 상의해 보신 적 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여기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로 봐집니다.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라는 것이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는데 제2조 기능란에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협의회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하게끔 하는 단서규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절차만 거치게 된다면 지사가 양보를 하는 거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가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절차마저도 안 거치게 되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조문에 의해서 현재까지로서는 저희로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학교용지 관련된 비용의 1/2은 도에서 부담을 한다 이거는 동의하는 거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거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2 부담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 강득구 위원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여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1/2에 대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재정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윤은숙 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기까지는 사실은 김동근 실장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 약속한 걸 어쨌거나 김동근 실장이, 김동근 개인이 아니고 경기도의 기획조정실장인 김동근 실장이 “정리하겠다, 연말까지.”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잠깐만요. 윤은숙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거나 도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신뢰에 금이 간 부분도 사실 큰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급하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매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매년 전출을 해라라는 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 없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냥 행정상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매년 지출했는데 그런 부분을 매달 하라는 것과 매년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문제가 아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조례도 폐기를 해야 돼요.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시장과 군수는 징수한 걸 그 다음날 하라고 해놓고 왜 도에서는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가 하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답이라고 제가, 지금 현 실상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년 주는 거 어디서 매년 주라 그랬습니까? 매년 주는 거 매달도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강득구 위원 이용희 국장님, 그래서 어쨌거나 3차에 걸쳐서 공동실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10년 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확정하고 공동협력문에 합의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네.
○ 강득구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김동근 실장이 연말까지 다 정리하기로 했던 거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게 아직까지 안 지켜졌잖아요. 그죠? 재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해결이 될 겁니다.
○ 강득구 위원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김동근 실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김동근 실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책임을 질 일을 가지고. 그랬더니 감액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게 수용이 된다면 자금흐름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2013년도 재원으로 1월 10일까지 송금해 주면 LH에 자금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분담금의 전출시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권한,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법리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게 타인에게 절대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법리적으로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 개인적인 고민보다는 저희도 법률자문을 하는 조직이 있어서 공식적인 문서로 받았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우리 윤은숙 의원님,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신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개정안을 만드신 거지요? 그죠?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윤은숙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같이 한번 수용해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특별회계 부분은 통상 자체가 업무적으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0% 이상 전출하는 걸로 하고요. 일반회계 부분은 사실 업무적으로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건 매달 하는 건 굉장히 바쁘시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 강득구 위원 행정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부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에 대한 나름대로…….
○ 윤은숙 의원 네, 수정안을…….
○ 강득구 위원 나오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그제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충분히 동의하고 수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사님께서 우려했던 게 일반회계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함께 절충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윤은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고 그건 공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죠?
○ 윤은숙 의원 그럼요.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다 마무리를 해준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활동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죠, 그것은?
○ 윤은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처음에 이거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죠?
○ 윤은숙 의원 네. 이게 접수된 지가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 정대운 위원 두 달 반이 지났나요?
○ 윤은숙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그때 여하튼 충분한 어떤 논의는 이루어진 거예요?
○ 윤은숙 의원 네, 물론 계속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만나서 합의도 하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용희 국장님께서 이 법이 위법이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 윤은숙 의원 그건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고요. 위법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 학교용지 징수에 대한 조례가 실제로 시군구에는 언제 입금을 하라라고 이미 조례가 실행이 돼서, 2011년도 6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를 폐기를 했었어야죠. 만약 법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위법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정대운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성가족위에 전반기와 후반기까지 있는 위원이거든요.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활동할 때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삶의 질을 향상, 조례로서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를 발의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후반기에 들어서는 좀 뭔가 피동적이고 정말……. 원래 이렇게 서로 의원과 집행부 간에 갈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내 느낌이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만 주면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혹시 복안을 가지고 온 게 있나요,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사님 답을 받았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윤은숙 간사님이 이거 하루 이틀에 준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고민과 도민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마땅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안제시를, 이거는 이렇고 국의 입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보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제안제시가 있다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시간을 주시면…….
○ 정대운 위원 시간은요, 왜 그러냐 하면 막연히 시간을 달라는 것보다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음 회기 때까지는 해놓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 정대운 위원 다 받았다면서요, 복안제시를.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처리하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 정대운 위원 법률적으로요? 그럼 뭐 막연하네요, 시간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거를 풀어가는 해법을 저희가 찾아냈는데 시간을 좀 주시게 되면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국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도 어떤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냥 시간만 막연히 달라 그래 가지고, 뭐 한 달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좀 덜 풀렸으니까 또 이렇게 넘기다 보면,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느낌이 의원들의 레임덕이 온 것 같아요. 어떤 기간을 떠나서 정말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기와 후반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도 여기에 크게 다 도민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 지사님도 도민들 사랑하잖아요, 사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 예결위원을 맡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저는 국장님 신뢰 많이 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어떤 거 지켜준 걸 못 봤어요, 제가. 제대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전출부분도 사실 매끄럽게, 저희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그 당시에 간사를 봤지 않습니까? 좀 뭔가 집행부가, 우리가 다음에 다시 선거에서 도민의 부름을 받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임기 동안에는 도민의 대표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요즘 집행부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서로 그 부분들을 지켜줄 부분은 지켜주십시오. 무조건 막연하게 시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윤은숙 의원님 잠깐만. 윤은숙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간만 주면 해답을 풀겠다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니까, 어떤 막연하게 시간이라는 거는 줄 순 없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저는 이건 충분히, 제가 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과 제정을 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집행부에 머물게 해놓은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 장시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반기에 3개 기관이 이렇게, 사실 공동합의문 만들어 놓은 거 국장님은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거 실무자들이 석 달, 넉 달 해 가지고 다 해서 만들어 내는 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결과지 단순간에 해서, 여기서 국장님의 입장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 그런 입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법적인 논리에 의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정대운 위원 의원님, 지금 양쪽에 어떤 부분이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 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과 국장님과 어떤 대화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 윤은숙 의원 사실 아까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하고도 아까 한 시간 정도 이상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큰 결과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이재준 위원 각 기관이 합의서를 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어떤 자금흐름을 일부 규정한다고 그래서 그때 합의서에 규정한 내용과 특별하게 상이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없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법령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출시기라든가 규모는 조례에 의존하지 말고 실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어려운 때는 돕고 또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이 하고 이렇게 유격을 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돼서 이런 조례로서 규정하자는 안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 자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쪽에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재의요건이 성립이 안 돼요. 재의라는 것은 단체장이 특별하게 예산을 수반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재의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재의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재작년에 약속한 합의서와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정법에 어긋난다든지 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적합하지 않은 거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재의 자체를 거치지 않게끔 하는 보완수단을 말씀…….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눴지만 특별회계는 어차피 다툼이 없잖아요. 특별회계는 그냥 매월 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2회에 걸쳐서 정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내용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정도에 대한 결정권을 국장님이 안 갖고 계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하고 실무진들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이거는 사실상 대전제가 합의서가 이미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합의서가 체결이 안 돼 있다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합의서가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서 국장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결정을 해주셔야 담당국장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회에서 제정ㆍ공포해서 시행 중인 조례 절차에 따라서 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랑 그거랑 다른 조항입니다, 다른 조항. 법 적용을 한 조례를 가지고 모든 조례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목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여기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에 부담이 가는 사항으로서 협의ㆍ조정한다.”라고 의회에서 제정ㆍ시행을 한 조례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은 정산에 관한 부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상호 간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안 준다, 어느 일방이 달라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 정해져서 주기로 했던 것들은 가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라면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동의를 못 얻었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합의안을 갖고 이 조례 수정발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냥 위원님들께서 입법활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입법권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러시죠.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윤은숙 의원님, 사실 도교육청도 중요한 당사자잖아요. 그죠?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도교육청의 당사자도 좀, 어쨌거나 도와 도교육청 양쪽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교육청을 불러서 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교육청도 항상 대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정회를 한다거나 또 다시 보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 강득구 위원 아니, 보류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게 지금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와 도교육청 간의 문제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용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도 뭔지 그리고 교육청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질문도 할 수 있고,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 윤은숙 의원 만약에 지금 교육청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부정하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지금 부른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떠나서 저희는 이건 우리 경기도민의, 학생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이고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이행이지 어떤 관계 속에서만은 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서울시나 인천, 다른 광역시는 이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확대 오해가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입법은 입법대로 입법의 논리로 풀고 어떤 재정이나 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원칙은 원칙으로 풀어주는 게 우리 의회 감독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관계라는 게 서로 인정할 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도에는 예를 들면 도지사가 있고 교육감이 있고, 도 집행부가 있고 또 교육파트를 맡고 있는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죠? 양 기관의 관계성이라는 건 어쨌거나 결국 도라는 큰 틀 속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같이, 예를 들면 고민하게끔 관계성들을 만들어가는 건, 조정역할을 하는 건 또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의원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를 알고 본 위원이 지사 공관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위원장단 회의에서 직접 거론을 했어요.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 기관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하는 역할 또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심사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기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의회에서 우리가 중재역할을 하는 과정에서의 양 집행부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지켜주면 오늘 같은 이런 조례가 나올 일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들어 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날도 지사님 계신 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지 않게 제발 좀 의장님 선에서 지사님하고 정말 대의적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양 기관이 모여서 협의하기로 이게 이미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령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까 봐서 이게 법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유권해석을 가지고 다툴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아주 고민 끝에 만들어 내신 이 안들이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던 우리가 다수의 위원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입장도 저희들은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이 안이 넘어오면서 또 사실은 평생교육국하고도 깊은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만 알아서 의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지사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래도 한 달간 정도 우리가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해서 정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용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교육청 직원까지도 사전에 모셔서 교육청의 입장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양 기관의 어떤 문제점이 안 되도록 상호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정말로 3개월 동안, 이게 집행부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접한 것도 이번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 만나기 전에 이 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때 이 문제를 접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1개월만 좀 유예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이재준 위원 지난 행감 때 국장님의 논리는 교육청하고 계산한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산이 안 맞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 논리고 그때 모든 전권을 책임지고 했던 것은 도지사예요. 만약에 계산이 안 맞았다면 도지사는 우리 도세를 갖다 탈루시킨 저기로 자격이 없어. 그만둬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또 논리는 무슨 조례를 가지고 자꾸 또 얘기를 해. 지금 뭐냐 하면 허구한 날 핑계만 찾고 변명만 늘어놓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보필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들이에요. 통 크게 교육감, 교육청, 도가 합의를 했어요. 그럼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 달면 안 돼요. 그때 계산을 잘못했다면 그때 계산을 잘못했던 그 당사자들이 전부 직위 그만두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후임국장이 오셔 가지고 “전임자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고발하세요! 그런데 오늘 논리는 또 다른 어떤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러한 논리,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접어두고, 이거 언제까지 의회 내지는 교육청과 도청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길 아닙니까라고 양쪽 기관이 서로 간에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드리고 그렇게 보좌를 해드려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거 끝나서 이게 아니면 이것 또 하나 건드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재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다 절제를 하고 지금 감정 다 억누르고. 그런데 또 새로운 논리를 갖고 와서, 그런 조례를 갖고 모든 걸 다 일반화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여간 국장님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됐습니다. 답변 들을 것 없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하여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안건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비약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 대 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마다 약간 입장이 다른 거지, 다른 거 갖고 다름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고 또 자기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싸우는 거 아닙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잘 알고 있고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이건 분명히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김동건 실장이 또 김문수 지사가 약속을 한 것을 지켰으면 사실은 윤은숙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자의적 요소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행정절차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만든 게, 그게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 성찰의 계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정회 좀 해주시면…….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하여간 한 달간 유예를 하자라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회해서 위원장님 말씀 또 윤은숙 의원님 말씀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듣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에 걸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이 회의는 의결보다는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는 두 시까지 아래 행사에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열띤 토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는데요. 집행부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분 한 분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권혁수김원기송순택이승철이재준장호철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평생교육국장 이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