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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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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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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6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진웅ㆍ이필구ㆍ염종현ㆍ배수문ㆍ신종철ㆍ장태환ㆍ류재구ㆍ서형열ㆍ이재준 의원 발의)


(13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역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진웅ㆍ이필구ㆍ염종현ㆍ배수문ㆍ신종철ㆍ장태환ㆍ류재구ㆍ서형열ㆍ이재준 의원 발의)

(13시19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진웅ㆍ이필구ㆍ염종현ㆍ배수문ㆍ신종철ㆍ장태환ㆍ류재구ㆍ서형열ㆍ이재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방의 업무영역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화재진압은 53%, 구조는 259%, 구급은 80% 증가하였고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비롯한 화학사고 증가 및 고층건물 화재 발생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소방공무원 중 행정인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소방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 경기도의 소방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대비 4,2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 보강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2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와 국가ㆍ지방 공동사무의 비중은 각각 48.5%와 26.5%로 약 75%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지난해 전국 시도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불균형적인 소방재정 부담을 개선하여 약화된 소방력을 보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소방서 및 센터 신축부지를 중앙정부가 책임 공급하며 셋째, 지방소방세 신설 및 시도의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소방세 신설 촉구와 관련하여 현재 소방시설 등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목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여러 목적 중 소방시설에 대한 충당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나 그 징수금액이 적어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기준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예산은 2,212억 원으로 경기도 소방예산 4,837억 원의 45.7%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지방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소방세를 신설하기 전이라도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법 제146조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을 한 조례 개정도 검토해볼 만하겠으나 증세의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결의안의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 설치 촉구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과 관련한 특정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 분야밖에 없는 상태이며 특정부동산에 대한 세입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에만 충당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소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특정세입 없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재정에 대한 특정세입을 확대하고 그 세입으로 운용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은 열악한 지방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결안의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결의안의 주요내용인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소방관서 부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 지방소방세 및 소방특별회계 신설 촉구에 대하여 동의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세정과에서는 결의안 중 지방소방세 신설 촉구에 대하여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소방시설 등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담배 등 화재유발물질을 추가하되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이나 관련 담당 본부장이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안승남 의원, 열악한 소방력 보강,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의자에서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 분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단 두 분만 들어갔어요. 뭐 우리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상임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같은 동료 위원이고 같은 상임위라면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회의실 퇴장)

○ 안승남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소방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기왕이면 이 내용 자체가 현 정부가 출범하는 그 날짜가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감하는 시간이 임박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하고 의회에 오신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촉구 결의안이 중요한 만큼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안승남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라.”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는 국비지원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안승남 의원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60%로 얘기가 나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OECD 국가, 선진국이 약 67% 정도 됩니다, 지원율이. 중앙정부가 소방사무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해라 하는 건 본 위원도 절대 동감합니다. 다만 두 번째 항목, 이 결의안이라 하는 것이 전체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이게 결의가 되는 내용인데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서, 소방업무는 경기도의 고유 자치업무죠?

○ 안승남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우리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100%?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재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100% 책임 공급하라.” 이게 어느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건지, 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안승남 의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때 사실 그러한 법적인 검토나 내용들이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소방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족에 대한 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방서와 센터 신축부지와 관련한 토지 매입 자체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이 주저하고 있고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환기를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결의 내용에 넣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이런 재산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걸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그런 사례도 없거니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용 자체를 소방장비나 소방업무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 확대를 할 수는 있어도 순수하게 소방서하고 센터부지는 완전히 경기도 공유재산인데 이걸 갖다 100%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라 이건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일부 수정을 해서 문안을 작성해야지 경기도 공유재산에다 100% 지원해라. 이건 이런 게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여수엑스포나 이런 것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도 그래도 100% 지원이라는 게 없어요. 일반 법률로는 도저히,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100% 지원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안승남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내용을 좀 바꿔서 수정을 해서 이건 발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다면 수정내용에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옛날의 소방공동시설세, 그거 목적세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소방예산을 봤을 때 소방시설의 예산이 395억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이 목적세를 갖다 다 여기에다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지금 어차피 우리 법령에 소방자원시설세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소방세를 갖다 신설을 해라, 이것도 집행부에서도 요율을 확대를 해라, 과세대상 물건을 확대를 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근거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 대상이고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이게 있어요. 법이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우리가 현행 제도상으로 어떠한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지금 특별회계를 법령을 갖다 만들어서 한다. 세수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이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회를 좀 해서,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결의안 내용의 문맥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사실 그동안 포천, 특히 포천의 순직사고를 접하면서 하루빨리 이걸 개선해 줘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행자위에서도 지난번에 안전사고 관련뿐만 아니라 인원들이 보강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사실 사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소방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서 3교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기에 저희 행자위에서 조사위원회도 열어서 소방들이 스스로 내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내줄 것인가 이런 고민 차원에서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하신 건 아는데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센터 2번 문제는 아까 안승남 의원님께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저희가 매번 심의할 때, 특히 소방서를 증설하거나 이럴 때 지자체 소유에 있는 데는 지자체장들의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임적인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경인교대와 농생대 땅을 교환할 때도 국가의 땅에다가 경기도가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어차피 이걸 안승남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또 내셨기 때문에,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촉구 결의안은 일단 우리 행자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그분들이 경기도 전체 의원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양해하신다면 같이 노력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도정질문 시작해서 지금 벌써 2시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는데요. 그러시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결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결의내용 수정에 따른 주문 및 제안이유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결의 내용은 첫 번째는 “소방장비 및 소방시설물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두 번째는 “중앙정부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방소방세를 분리 개편하여 요율조정 및 과세대상 물건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라.” 세 번째는 “시도에 소방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하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은 윤영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3월 11일 월요일은 남양주시 별내119안전센터와 와부119안전센터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출발시간은 도의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 화요일에는 경기도장학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출발시간은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ㆍ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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