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12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2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상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75회 임시회의 시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이 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이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사활동을 펼쳐주시는 민관합동조사단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통해 밝혀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ㆍ개선을 요구하는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22분)
○ 위원장대리 이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조성욱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조성욱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성욱 위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불산ㆍ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잇따른 누출사고에서 보았듯이 상습적인 늑장 신고, 부실한 초동대응, 지역주민의 알권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활동 결과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지역주민 사전 고지, 사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사고 보고 규정이 미흡하고 처벌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불산ㆍ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자체방제계획뿐만 아니라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자체방제계획을 알림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불산ㆍ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강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시설업체가 직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정비하여 사고원인자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환경감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으로부터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물론 이게 시기적절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개정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첫째,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괄호 안에 보면 (유사계획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3페이지 또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유사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 이게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참석한 환경국장님!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하나 3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 도급체제에 대한 현행 상태가 비용절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사고의 큰 원인이 됐다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고대비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해당기업이 직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도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특수한 담당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과 조직,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회사마다 이러한 전문기관에 그동안에 의뢰해서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유사한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이와 같은 물질을 다룰 때 과연 이것이 도급을 금지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리 측면에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내면 또 여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가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할 때는 좀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도 본 위원도 미리 알았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성욱 위원님 답변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국에서 오신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저희가 개정 촉구 결의안에서 첫 번째, “자체방제계획뿐만 아니라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의무화하고.”라고 했는데 유사한 계획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유사한 계획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시설업체에 직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다는 뜻은 일정 분량 이상에 대해서 도급을 금지함으로써 적절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걸 말씀드릴까요?
○ 이해문 위원 조성욱 위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에서 더 보충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면제조항이라든지 또 일정한 수준 이상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좀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이상기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방제계획 말씀하시면서 유사계획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보면 네 가지 유사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할 때 유사계획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성 향상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예방규정을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독물판매업에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런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조금만 국장님한테.
○ 위원장대리 이상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체방제계획을 하는 건 본 위원도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계획까지도, 이런 면제조항이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네 가지 나열하신.
○ 환경국장 유정인 이런 경우에도 고지를 하도록 지금…….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범위를 굉장히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넓어지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것도 다 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되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급 중에 아까 일정한 수준 이상은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잠깐 답변이 있었는데 이거 “일정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로 도급을 제한할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촉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러니까 도급…….
○ 이해문 위원 우리 조례로써 안 되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다가 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래서 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나름대로 공론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급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이 법을 제정한 환경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도급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3페이지 자료나 4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급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도급을 금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문구를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이해되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전체로 다 도급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을 할 것인지는 법률, 저희가 촉구 건의하면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저희하고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도급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되면 또 본회의 통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런 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건 좀 검토해 보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 10시 30분부터 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상기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이해문조성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유정인기후대기과장 양정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