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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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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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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임시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8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송한준ㆍ김재귀ㆍ금종례ㆍ민경원ㆍ조광주ㆍ김종용ㆍ정상순ㆍ김영규ㆍ지수식ㆍ김영환 의원 발의)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박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 참석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투자산업심의관이신 박태수 심의관님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송한준ㆍ김재귀ㆍ금종례ㆍ민경원ㆍ조광주ㆍ김종용ㆍ정상순ㆍ김영규ㆍ지수식ㆍ김영환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귀ㆍ김영규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2013년 2월 25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 분야에서 비대면거래를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에 인출팀, 환전ㆍ송금팀, 계좌모집팀 등을 두고 국제 해외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까지 갖추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형ㆍ지능형 범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에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2011년에만 총 8,244건에 피해액으로는 무려 1,019억으로 2010년보다 피해건수는 51.5%, 피해액은 83.9%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 원으로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는 계속 급증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금융사기인 파밍과 스미싱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해도 금융사의 대처가 늦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며 또한 사기수법도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아무리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있어도 이동통신사나 금융당국, 금융사, 결제대행업체 등 어느 하나도 책임을 지는 곳이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악성코드가 송수신되고 이를 무심코 실행한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악성코드가 송수신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이동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피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손해배상 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개통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성인사이트나 또는 폭력적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많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 원천적으로 성인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되도록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 급급하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 상당수가 부모님 주민번호를 통해서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와 이런 문제를 대화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입니다. 전부 다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통해서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은 하루빨리 우리 도민들이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피해배상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하루빨리 우리 도민들이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피해배상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2013년 2월 2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귀ㆍ김영규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6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제안이유, 결의안 주요내용은 박용진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이용 시 파밍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나 선제적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 등이 태스크포스팀 구성ㆍ운영 등 강력한 해결 촉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9년도 이후 소강상태를 거치다가 2011년 들어 총 8,244건에 피해액은 1,019억 원으로 피해건수 및,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이 급증하였으며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애로 증가와 더불어 서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배상은 물론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악성코드가 송수신되고 무심코 이를 실행한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등 관련법 개정과 피해배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미성년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성인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수많은 요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성인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되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 및 철저한 지도감독 촉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는 물론 미성년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성인사이트에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제ㆍ개정 및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도지사는 도민들의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피해배상 및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필요한 조치 요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구제방안, 대응요령, 홍보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민이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대해 대책마련을 관련법 개정 등 강력한 건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애로 증가와 더불어 서민을 상대로 하는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고 그 범죄가 조직형ㆍ지능형 범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도민이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피해배상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등과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시급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도민들이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관련법에 의한 피해배상 및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

○ 박용진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박용진 의원 네, 제가 추가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박용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이스피싱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주로 전화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융, 전화나 문자가 와서 어떤 금융범죄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수천만 원씩의 돈이 빠져 나가는 그런 피해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파밍하고 스미싱이라는 범죄수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게 바로 스미싱인데 스미싱이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 문자로도 한두 번씩 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쿠폰을 제공합니다. 모바일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스마트명세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이런 수법입니다. 이런 것을 무심코 클릭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서 개인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커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에 이걸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보통 한 30만 원 안쪽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치지만 이 피해사례 건수가 한 달에 거의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인식을 언제 하냐,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보이스피싱과 조금 유사한데 가짜사이트로 유도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짜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 사이트라 하면 똑같이 외환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게 가짜죠. 거기에서 자기의 개인정보 보강하다가 당하는 그런 건데, 특히나 요새 가장 심각한 게 이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이 20만 원, 30만 원 이런 금액을 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예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지난번에 제가 이 결의안을 정식으로 다 다듬어서 발의하기 전에 신문 언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제 결의안을 보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이게 현실 불가능하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계속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책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끔 하는 특별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은행들은 반발을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비자들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스마트폰은 어찌 보면 소비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심코 날아온 문자메시지 한 번 누르는 것, 그거 가지고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혀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서 이런 범죄, 이런 사기수법이 안 생기도록 더더욱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한 우리 정부당국도 어쨌든 스마트폰을 거의 전 국민의 3/4 이상이 쓰는 마당에 이러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책마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추가설명 드렸습니다.

○ 김종용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 파밍이나 스미싱으로 악성코드에 침투하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보안장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안 되어 있나요? 충분히 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인터넷 같은 경우 성인사이트가 웬만큼 차단되거든요.

○ 박용진 의원 예를 들어서…….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 메일 같은 경우도 스팸으로 전환시키면 스팸은 걸러져서 자동으로 뜨지 않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제조사나 이동통신사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의원 실제로 최근에 안랩이나 이런 데서 백신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스마트폰에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장착돼서 이런 사기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 최근에 SK텔레콤에서, 제가 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SK텔레콤에서 이 스미싱에 대한 어떤 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그러니까 결제대행업체죠. 인터넷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그걸 청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SK텔레콤은 결의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후속적인 조치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원천적인 예방차원의 어떤 조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돼야지만 이통사들이나 제조업체들도 같이 책임을 동감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른 위원님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정상순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전성태경제정책과장 이부영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투자진흥과장 여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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