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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4차 본회의(2013.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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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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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이상희ㆍ조광주ㆍ이효경ㆍ문형호 의원)
1.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
2.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6.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7.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8.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
9.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10.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1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경기도교육감제출)
22.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23.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 활동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상희ㆍ조광주ㆍ이효경ㆍ문형호 의원)
1.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박동우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이상성ㆍ오완석ㆍ이재준ㆍ이의용ㆍ이용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강득구ㆍ권혁수 의원 발의)
6.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송한준ㆍ김재귀ㆍ금종례ㆍ민경원ㆍ조광주ㆍ김종용ㆍ정상순ㆍ김영규ㆍ지수식ㆍ김영환 의원 발의)
7.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진웅ㆍ이필구ㆍ염종현ㆍ배수문ㆍ신종철ㆍ장태환ㆍ류재구ㆍ서형열ㆍ이재준 의원 발의)
8.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9.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광선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서형열ㆍ홍정석ㆍ이강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박용진ㆍ이용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서형열ㆍ김주성ㆍ김유임ㆍ신종철ㆍ배수문ㆍ이상기ㆍ송한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재준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16.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효경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관희 의원 발의)
17.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박인범ㆍ이효경ㆍ이재삼ㆍ문형호ㆍ윤태길ㆍ서진웅 의원 발의)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이상성ㆍ김달수ㆍ최재연ㆍ김유임ㆍ송영주ㆍ민경선ㆍ유미경ㆍ이재삼ㆍ조평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서진웅ㆍ이재준ㆍ강관희 의원 발의)
19.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평호ㆍ서진웅ㆍ최창의 의원 발의)
2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1.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3.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 활동결과 보고


(14시30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원님들에게 본회의 지연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김문수 지사는 의회를 경시하는 절차와 행정태도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희ㆍ조광주ㆍ이효경ㆍ문형호 의원)

(14시31분)

○ 의장 윤화섭 안건상정에 앞서 이상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 정치민주화와 고속 경제성장의 원천배경은 바로 우리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교육열정, 국가의 투철한 교육사업 실현의지가 있었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청은 2005년 12월 30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교육지원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우려한 우리 의회에서는 2011년 1월 지방세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3% 이내의 금액을 교육지원사업에 전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2013년 현재 경기도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모습은 어떻습니까? 2003년 560억에서 2010년 182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0억, 2012년에는 16억, 2013년에는 39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의 협력사업은 퇴보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매년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ㆍ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자치단체의 규칙보다 못한 것입니까? 최근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례에 따른 취등록세의 3% 이내인 1,223억 원 중에 교육협력지원에 전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부터 13년까지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된 사업을 보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특수교육 보조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종일돌봄교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개 사업, 2012년도 4개 사업, 2013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은 매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정부의 누리과정사업, 보육예산의 증가로 2013년도 예산도 어렵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국 시도 예산액과 비법정전입금 규모를 조사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 다음 두 번째이고 인구나 학생비율 면에서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 202억 원보다 한참 낮은 지원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는 2010년 취등록세의 1.5%이던 것을 2%로 상향시켰고 2012년도에는 4%로 상향하고, 7%까지 상향시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864억, 2012년도 1,858억, 2013년도 2,418억 원 정도를 교육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 학습프로그램 지원, 우수인재 양성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예산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증가율 면에서도 서울시보다 경기도의 증가율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은 거꾸로 서울이 제일 많고 경기도는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한없이 초라해지고 있어 경기도지사의 교육사업에 대한 부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교육사업의 수혜자는 경기도민 전체임을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지원은 어떨까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등 지역은 지역 규모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적은 시군에서도 지역민을 위한 교육사업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만 해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전 시장 때 2%였던 것을 현 시장 취임 후 8%까지 전국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2011년도 161억, 2012년도 2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여건이 어렵다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소 등의 이유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육지원 증대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왜 이렇게 교육에 무관심합니까? 교육지원은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 시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이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교육지원에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교육투자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경기도의 초석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마음의 벽을 걷어내고 상생의 정신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 사립 초ㆍ중ㆍ고교법인협의회 신동환 등 25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시 승격과 더불어 지난 40여 년 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낙후된 구시가지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수출산업의 핵심에서 IT, BT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성남산업단지는 생산중심의 각종 전통기반산업과 연구중심의 하이테크산업이 적절히 어우러진 도시형 산업단지입니다. 2012년 말 현재 330여 개의 단독공장과 31개 지식산업센터에 약 3,600여 개 업체가 입주하여 그 임직원의 수는 약 4만 6,000여 명이며 서울과 인접한 가장 큰 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로서 정부의 역점사업인 지속적 고용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전문기술인력의 충원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말하는 인력난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공단으로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서울 및 광주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지만 인적 교류의 기본요소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서울 등의 전문인력을 수급하거나 광주 등 인근 도시로부터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근수단이나 기숙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인력난 때문에 이전을 검토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접근성 원활화가 기업생존에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단까지의 노면경전철 1호선 계획은 비용편익분석 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가 예전의 타당성분석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투입공사비 대비 예상운영수익을 분석하면서 도시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복합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경전철 설치를 해 얻어지는 지자체 및 국가의 이익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노면경전철 1호선의 건설은 조기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남대로를 축으로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성남산업단지를 노면경전철로 잇게 될 경우 각각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조성된 두 산업지역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 효과는 물론 송파구와 안양시로부터의 인력수급까지도 원활해질 수 있으며 현재 접근성 부재로 인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는 물론 밀집도가 높은 중원구민들조차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노면경전철의 도입은 상당한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추가 도로건설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가장 경제적인 대책이라 여겨집니다.

용인과 의정부의 경전철 도입사례를 들어 성남의 노면경전철 1호선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정부관계자들의 의견은 다분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이 공존하는 판교와 상대원공단을 잇는 경전철계획은 사업수익의 기본요소인 유동인구 확보에 가장 유리한 요소이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통수단 대체효과는 향후 인프라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수익성 또한 성남의 경전철 2호선이나 여타 지역의 계획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민간자본과의 효율적인 매칭을 통한 경전철계획은 상당한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결국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사업실현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성남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판교테크노밸리는 눈부시게 성장해 가고 있는 반면에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한 성남산업단지는 성장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의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성남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조속한 노면경전철 1호선 건설시행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민주통합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비 누수 예방책의 일환으로 복지경찰단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복지 확대정책으로 복지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구별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61조 원에서 2013년 예산안 97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도 2011년 28조 5,000억 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비율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만 봐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에 5년간 14조 6,000억 원, 0~5세 무상보육에 16조 8,000억 원, 여성ㆍ보육ㆍ가정 부문에 23조 5,0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감사원은 지난 12월 11일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실한 집행과 감독, 수급자들의 부정행위 등 복지예산 낭비사례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2009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예산이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바야흐로 복지누수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아 복지정의를 뿌리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수혜자 및 종사자들의 성실성을 인정하고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와 상황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복지수혜를 노린 불의와 부정의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지누수를 막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복지수급자 도덕성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특성상 편법과 불법의 유인이 매우 큽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사회적 복지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경찰단(안)을 제안합니다.

복지경찰단(안)의 효과는 이미 시행 중인 특별사법경찰단의 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위반 512건, 공중위생 위반 91건, 식품위생 위반 268건, 원산지표시 위반 124건 등 괄목할 수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경찰단(안)은 복지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복지예산 누수 차단, 부정수급금액 환수,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신뢰회복과 복지정의 수립은 복지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입니다. 복지경찰단(안)을 통해 부정한 수급시도자 및 지원금 운영자에게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정직한 복지수급과 지원을 통해 행복의 기회와 근로의 기회 증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나오는데 더뎌서 낯부끄럽습니다. 다리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이 자리의 윤화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또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님 그리고 보도 관계자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자 ㄱ신문 20면 오피니언 ‘국외여행 공심위 조례 부결에 부쳐’ㅇ 의원의 글에서 아래 문단에 “후폭풍(중략) 대답할 말이 없다.”는 선거를 미리서부터 선동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 모릅니다. 기고문도 장르상 수필인데 남의 글을 내가 쓴다면 모를까 자신의 주제를 자신이 쓰면서 부결된 다수의 뜻을 억지로 변명하는 것은 기본이 모자란, 화자의 영역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말씀 올립니다. 지난해 10월쯤 지역청 현장방문에서 학교 학생교실 등에 태극기가 없고 의원들 공식 위원회실에도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음을 저 의원이 발견, 지적코 교장님의 명령ㆍ지시ㆍ방침이었음을 몇 차례 확인하고 교장님의 그런 까닭이 무엇인지 즉 사유가 뭣인지 자필사유서 제출을 3~4차례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고위 임원 등 시원한 답변이 없고 행감 종결 자료집에서는 ‘끝났다.’는 마감입니다. 즉시 점검코 직접 서술 사유서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관이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혁신교육을 맡은 사람이 일부 의원들께서도 묻습디다.

끝으로 도지사님께 말씀 올립니다. 요즘 낙양의 지가가 아니라 경기의 신문지가를 올리는 뉴스 메이커인데 그러고 저러고를 떠나서 학교라는 상호 아닌 상호를 붙이면 가장 큰 주춧돌이 뭡니까? 정직 아닙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이라고 했거늘 지사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합니다. 협력문에 사인을 하셨고 2013년 초에 721억을 전출한다 해놓고선 지사님과 김동근 실장과는 누가 주는 사람인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확정화면을 보세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1~4까지.

(영상자료를 보며)

또 예결위 때 속기록, 김 실장은 아홉 번 1월 초에 한다고 했어요. 정대운 의원의 질의에 두 번, 최호 의원의 질의에 네 번, 최우규 위원장에게 세 번입니다.

화면 5번부터 13번까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상들은 한 입 갖고 두 말 할 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일구이언 불생남아(一口二言不生男兒)’라고 했어요. 또 특례법 제4조4항 보십시오.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특회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로 단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못 준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원래 사기꾼들 수법이 그런 수법입니다. 사기 칠 때 사(詐) 자는 말씀 언(言)에다가 잠깐 사(乍)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한 것입니다. 하물며 활자로 수천 년 남길 속기록에 남기고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스럽게, 카멜레온입니까? 제 얼굴 좀 보십시오. 산적 같지요? 원래 얼굴에 아파서 두 얼굴을 가졌죠. 야누스적 얼굴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곡에서 말한 카메오 출연입니다. 지사님은 깨끗한 얼굴이신데 검은 가면 얼굴의 야누스인가요? 안 하려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든지 했으면 죽어도 하든지. 해놓고 돌아서서 “못해요!” 하시면 장부일언 중천금이라 했거늘 돌아서서 양상군자 시치미 떼는 것 아닙니까. 논어에서도 ‘예, 아니요’를 똑 부러지게 하라 했어요. 세상에 돈 줄 사람이 큰소리친 곳은 경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줄 돈만 제때에 주면 그만이고 받는 사람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서 구워먹든 삶아먹든 알아서 할 것인데 뭐 “집 팔아서 주랴?”. 집을 팔든지 패물을 팔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받을 쪽은 알 바 아니에요. 줄 쪽은 주면 그만이고 받을 쪽은 받으면 그만입니다. 또 돈 안 줘서 학교를 못 지었냐고요? 우리 속담에 ‘똥 뀌고 성낸다.’는 말이 있어요.

지사님! 고사성어 삼설지화(三舌之禍) 잘 아시죠! 세 치의 혀는 잘 놀려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됩니다. 만일 김동근 실장이 헛소리했으면 그 까닭을 물어 자필사유서를 보내시든가 공식사과를 하도록 주문합니다.

지사님! 성서의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부터라도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차곡차곡 갚아주시죠. 제2조 협의 조정, 협력문은 혼자서 돌아선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형사적은 아니니 소송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방파기가 효력발생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법 좀 공부하십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의 깬다고 해서 깨지는 것입니까? 이혼을 혼자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예시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박동우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이상성ㆍ오완석ㆍ이재준ㆍ이의용ㆍ이용석 의원 발의)

(14시4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윤태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하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과의 대화 노력과 더불어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민자도로 건설 및 운영과 합당한 통행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강득구ㆍ권혁수 의원 발의)

(14시4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최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최재우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군포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최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과도한 융자제한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자금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 계획에 따라 평화누리 일원의 시설물이 2012년 12월 27일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되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가 존치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나 원인 제공자인 이동통신ㆍ인터넷 게임 사업자는 책임의식 없이 사업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 현상을 치유,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는 건의안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이동통신사, 개인업체 등 주요 인터넷 관련 기업은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중독 대응 및 치유센터 설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건의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최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송한준ㆍ김재귀ㆍ금종례ㆍ민경원ㆍ조광주ㆍ김종용ㆍ정상순ㆍ김영규ㆍ지수식ㆍ김영환 의원 발의)

(15시1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용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안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재귀ㆍ김영규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 2000년대 초반에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 분야에서 비대면거래를 통한 금융사기범죄가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ㆍ일본ㆍ한국ㆍ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에 인출팀, 환전ㆍ송금팀, 계좌모집팀 등을 두고 국제해외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까지 갖추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형ㆍ지능형 범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에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는 물론 파밍 및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2011년에만 총 8,244건에 피해액은 1,01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있어도 이동통신사나 금융당국, 금융사, 결재대행업체 등 어느 하나도 책임을 지는 곳이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미성년 자녀에게도 개통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수많은 이용요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들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 원천적으로 성인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되도록 충분한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 급급하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은 하루빨리 우리 도민들이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피해배상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하루빨리 우리 도민들이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진웅ㆍ이필구ㆍ염종현ㆍ배수문ㆍ신종철ㆍ장태환ㆍ류재구ㆍ서형열ㆍ이재준 의원 발의)

(15시1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승남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민주통합당 소속 구리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10년간 소방업무 영역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화재진압 53%, 구조는 259%, 구급은 80%가 증가하였고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화학적 유해물질 사고 증가와 고층건물 화재발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을 넘어 국가적 재난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소방공무원 중 행정인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행정인력의 현장배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폭발적인 소방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3교대 기준 4,200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보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와 공동사무 비중은 각각 48.5%와 26.5%로 약 70%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2012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 소방장비 및 소방시설물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방소방세를 분리 개편하여 요율조정 및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에 소방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15시2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달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국립고구려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바 경기도지역에 고구려시대 유물이 70% 이상 발굴되고 있으며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을 들고 국가의 역사ㆍ문화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립고구려박물관을 경기도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차산 일원에 보루성 발굴을 계기로 현재 고구려 역사연구는 북한이나 중국의 연구성과를 능가할 만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 역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정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왜곡되고 있는 고구려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 대응과 고구려 역사 교육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립고구려박물관은 고구려 역사ㆍ문화에 대한 가치 제고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역사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통일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구려의 유적ㆍ유물이 가장 많이 발굴되어 고구려와 가장 연관성이 깊고 국립박물관의 불모지인 경기도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고구려박물관이 반드시 경기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서울이나 타 시도에는 12곳의 국립박물관이 있으나 대한민국 역사ㆍ문화의 중심이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국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에 대한 도민의 문화적 소외감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아울러 국립고구려박물관이 통일시대를 대비해 고구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아우르는 정신적ㆍ문화적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문 내용과 같이 국립고구려박물관을 반드시 경기도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담긴 건의안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박윤영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보고하고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카타르 국립식량안보증진기구와의 사막형스마트 수직농장 국제공동 연구협력 추진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주요내용은 사막형스마트 수직농장의 국제표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총사업비 100억 원의 사업비 중 20%인 20억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채무부담에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절차는 의회 고유권한으로 법리적 위반의 문제는 없으며 또한 경기도-카타르 수직농장 공동연구 협력사업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비전 있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진사업 과정에 사전 의회와의 협의절차 및 향후 진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사업추진에 걸맞은 명칭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경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의정부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사회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동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행정1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있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심의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서면 심의규정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인용 조항에 오류사항이 있어서 해당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금번 회기에 심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광선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서형열ㆍ홍정석ㆍ이강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박용진ㆍ이용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서형열ㆍ김주성ㆍ김유임ㆍ신종철ㆍ배수문ㆍ이상기ㆍ송한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15시3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현국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등록기준을 신설하되 별표1에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기준 중에 부분 정비업에 대한 시설면적을 완화하고 전조등 시험기의 의무설치를 제외하였으며 각 업종별 정비책임자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해서는 현행 3,000㎡인 시설면적 기준을 4,500㎡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 중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는 각각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하여 작업에 따른 안전공간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타당성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하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서 하천공사 및 시설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체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의견과 집행부의 반대의견에 따른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심사여건 확보가 우선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5시3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성욱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불산ㆍ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누출사고에서 보았듯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상습적인 늑장 신고, 부실한 초동대응, 지역주민의 알권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활동 결과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 방재계획 작성 및 제출과 지역주민 사전 고지,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사고 보고 규정이 불합리하고 처벌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불산ㆍ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자체 방재계획뿐만 아니라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체 방재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도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자체 방재계획을 알림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불산ㆍ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강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일정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시설업체가 직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정비하여 사고원인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국민의 환경감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재준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15시4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김원기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 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영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수정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수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권혁수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은 위법성과 비현실성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합법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확보 유지하며 집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학교용지 실제 매입비용의 1/2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기관 간 부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분담 주체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정에 따른 분담 규모의 조정과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했는지의 정산을 두 기관 간에 상호 협의로 조정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작성된 공동협력문의 해석을 놓고도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견해가 다르고 예산의 편성, 집행결과의 정산도 매년 예산액의 과반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공동협력문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공동협력문에 따라 부속 문서의 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데도 교육청이 무조건 거부하여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방교육세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징수된 만큼만 처리됨으로써 기관 간에 이견이 없는 것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민간 의존재원의 수입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이 보전되는 관계로 택지개발사업에 영향을 직접 받는 학교신설계획과 학교용지부담금이 연간 2,000억 원 규모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사정으로 전출 못한 금액이 721억 원이지만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해 법정부담금보다 349억 원이나 더 많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더 시급한 경기도정 시책에 쓰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권을 법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제약함은 재량권의 일탈로 생각됩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는 교육청과 경기도 간의 긴밀한 협의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세의 현실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의 연말 일시 전출 관행을 개선코자 법과 실정에 맞는 대체 조례안을 제시했음에도 위법한 조례의 개정안만을 고집하여 본회의까지 상정되었으니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언론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우리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에 깊이 관여하여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경기도에 특별히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정당히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이 조례안을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권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만 찬성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0명, 반대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효경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관희 의원 발의)

17.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박인범ㆍ이효경ㆍ이재삼ㆍ문형호ㆍ윤태길ㆍ서진웅 의원 발의)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이상성ㆍ김달수ㆍ최재연ㆍ김유임ㆍ송영주ㆍ민경선ㆍ유미경ㆍ이재삼ㆍ조평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서진웅ㆍ이재준ㆍ강관희 의원 발의)

19.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평호ㆍ서진웅ㆍ최창의 의원 발의)

2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1.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7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서진웅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육청 소관 조례의 경우에도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인 경우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평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정 의도를 가진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 조례 초안을 2012년 10월 작성한 후 집행부를 통한 법제처 의견조회와 협의를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과정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창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옥상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향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학교 옥상 대여에 대비하는 꼭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73회 경기도의회 회기에 접수되어 심사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운 안건으로 정리하여 접수한 안건으로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 역할을 실질적인 학교지원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교육장의 수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교육장에게 관할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학기관 지원과 지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두 차례의 설명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작성된 조례 초안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3년 2월 21일 도의회에 접수하여 3월 8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조례 심사를 위해서 그동안 교육청 주최 설명회와 공청회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학관계자들과 조례를 입안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제7회 경기교육정책 포럼을 본 조례 공청회를 겸하여 2013년 3월 5일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제정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 문제인데 법제처에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에서 제기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6조를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과 안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3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6시0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대리 김종석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뉴타운정비사업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추진돼 오다가 현재 7개 시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축소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의 당사자인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절차와 마무리 또한 민간에 전가시키면서 뉴타운사업 시행을 앞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이 다시 사업추진비용 부담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8건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서 즉각 심의,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둘째,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했던 추진위원회와 조합해산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에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에서 정비사업 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시1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장 김광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외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김광래 위원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태에 대하여 더 늦기 전에 우리 경기도의 학교폭력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위한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위를 구성 운영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올 3월 15일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그 주요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3일 전 경북 경산고에서 왕따로 인한 자살학생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인프라 구축관리, 찾아가는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의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두 기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해 많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그 대안과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소속 조평호 교육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역량 강화모델 개발이라는 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부모와 가족 차원으로 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확대가 필요하고 자녀와의 깊이 있는 대화와 지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학교 차원으로 학생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및 교사에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그러한 권한과 의무부여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 차원으로 학교폭력을 학교와 가정, 사회와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확산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넷째, 국가와 정부 차원으로 정규예산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실시와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본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토록 하는 작은 밑거름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통계를 보면 우리 경기도가 울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는 데 가능성을 보았으며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그동안 보좌관도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해 주신 여러 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의장 윤화섭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장 등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 활동결과 보고

(16시2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권칠승 의원 등 6명 의원과 전문가, 주민이 합동으로 조사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의 건강한 담론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은 동탄 출신 민주통합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배경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7일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늦장신고로 사고은폐, 비상매뉴얼에 의한 방호대책 미조치, 불산 누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도민의 의혹과 불안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2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 안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2월 5일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되어 경기도의회는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ㆍ관합동조사단은 공동단장으로 반월동이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과 동탄이 지역구인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과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이 선출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ㆍ최재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범표 의원이 참여하였고 지역주민으로 이민석 동탄1동 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 이승옥 반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으며 전문가로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경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은 준비회의 1회, 환경국 소환조사 등 조사회의 4회, 동탄성심병원과 화성동부경찰서 등 기관방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해 삼성전자를 2월 21일 방문하였으나 삼성 측의 비협조로 관계자 면담 등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ㆍ관합동조사단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경기도는 1월 28일 2시 42분 삼성전자로부터 사고발생신고를 접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2개 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초동조사로 최초보고서 작성 당시 사고일시를 1월 28일 월요일 아침 6시경으로 확인하여 혼선을 빚게 하였고 사고신고 접수 후 2시간이 지난 5시부터 유관기관에 사고보고서를 전파한 것은 신고 접수 후 즉시 다른 기관으로 전파토록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3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특히 재난대책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경기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5시 40분에 사고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월 28일 4시 8분에 화성동부경찰서로부터 사고내용을 접수한 상태였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점검기관인 경기도 환경국에 사고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도소방본부와 환경국은 불산 누출사고 당시 협조체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 경기도에 위기대응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아스러웠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구미 불산사고 이후 2012년 10월 12일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유독물안전관리기준을 잘 지키고 있어 “경기도 내 불산 취급업체는 안전하다.” “경기도 지역에서 취급하는 불소는 낮은 농도로 휘발성이 낮아서 피해 시에도 확산 가능성이 낮다.” 이런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불산 누출사고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의 특별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주민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31일 화성시 반월동 주민설명회에서 경기도의회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현장방문 및 시료채취를 거부하였고 수사 중임을 명분으로 점검기관인 경기도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요청한 공정안전보고서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불산 누출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 회의에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것도 거부하고 일체의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ㆍ관합동조사단은 관계기관 방문과 환경국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이 발표한 CCTV보다 훨씬 이전부터 작업자가 문을 열어놓고 작업했다는 것과 이를 은폐하려고 한 사실 등을 밝혀냈고 지난 2월 27일 민ㆍ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발표 때 삼성전자에 의혹해소를 위한 CCTV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성심병원과 화성동부경찰서 기관방문 결과입니다.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처음 환자가 이송된 동탄성심병원과 관할 경찰서인 화성동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불산의 외부 누출을 확인하였습니다. 동탄성심병원 응급센터장은 삼성 자체 소방대원의 말을 인용 “작업자가 문을 열고 6시간 작업했다.”라고 말했고 화성동부경찰서는 불산가스를 외부로 환기했다는 언론보도는 거의 맞는 내용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CCTV를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민ㆍ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민ㆍ관합동조사단과 경기도, 삼성전자 삼자가 함께 공개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향후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유독물 영업등록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환경오염행위를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위해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도지사에게 자체방제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과 사고보고 체계의 개선,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 조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ㆍ관합동조사단은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조사활동의 한계를 끊임없이 느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번 삼성전자 불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을 만들고 활동했던 것은 경기도의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처음 시행한 이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해서 도민과 또 다른 방식의 소통통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조사단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윤화섭 의장님, 장호철 부의장님, 이삼순 부의장님,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님,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비회기 중에도 조사단 활동지원을 위해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고광갑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ㆍ관합동조사단에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민간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ㆍ관합동조사단 활동결과 보고서

○ 의장 윤화섭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의원 등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77회 임시회는 4월 2일 집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정부의 대화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성태 김유임 송순택

2.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철환

4.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종철

5.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박윤영 박종덕 신광식 윤영창

6.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반대의원(4명)

민경선 양근서 유미경 홍연아

기권의원(1명)

최재우

10.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임한수 홍연아

1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석오 정기열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6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상회 김성태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반대의원(28명)

강석오 권혁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심숙보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장호철 조성욱 조양민

기권의원(3명)

조광명 최재우 홍연아

16.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심숙보

19.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한수

2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기선

21.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73명)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0명)

강관희 권혁수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심숙보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기권의원(1명)

김재귀

22.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라 이상기 이상성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4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권혁수금종례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

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

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

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

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

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

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

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

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철환

한이석허재안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2명)

ㆍ경기도(26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김동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국장직무대리 김익호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지성군

비전기획관 문연호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정택진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대순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손성오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박춘배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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