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13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 2.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2. 업무보고의 건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임채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채호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하고 그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김종석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6분)
○ 위원장 임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종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석 위원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뉴타운 정비사업이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좌초되었는데도 정책실패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국회는 해당 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임에도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중단 절차와 마무리 또한 민간에 전가시키면서 뉴타운 사업시행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이 다시 사업추진 비용부담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첫째,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8건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즉각 심의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했던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시 발생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에서 정비사업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채호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2. 업무보고의 건
(10시40분)
○ 위원장 임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먼저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임채호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특위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새로운 환류를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준태 융복합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재생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배재헌 광역재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광역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인 일반재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재정비촉진사업 주요 추진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2년 재정비촉진사업 주요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재정비촉진사업 조정 지속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의견과 사업성을 반영, 재조정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말 기준으로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현재는 7개 시 13개 지구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사업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몰비용 등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추정분담금 추가 공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업그레이드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도 7월 10일부터 개인별 추정분담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과 3월에는 서비스 구역 추가 및 테스트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새로이 배포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정비계획 수립 전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자산과 사업비 등 기초자료를 갱신하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 유지 관리와 함께 분담금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쪽 정비기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운영입니다.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8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업조정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입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제도개선과 매몰비용 지원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금년에는 매몰비용 보조예산 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달 중에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매몰비용 보조 신청 및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원활한 사업조정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도 사용비용을 포함한 출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제도개선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와 조합 해산 시 출구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구별 동향과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임채호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가운데 몇 가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바로 답변을 안 하시고 좀 나름대로,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도 고민했던 내용들인데. 일단 지금 뉴타운이 지정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몰제라는 그런 제도적인 대상에서 포함되는 지역이 있고 또 일몰제라는 법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곳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몰제 대상지역과 대상 제외되는 지역을 자료로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뉴타운을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동의서 징구에 대한 규정 및 절차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해산동의서를 징구할 때는 징구하는 주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반대동의서 징구를 할 때도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진행할 때보다는 역시 해산을 진행하는 쪽은 제도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끼리 판단하도록 계속 장시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공공이 개입해서 나름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챙겨볼 필요가 있지만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공공 쪽에서, 왜냐하면 매몰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행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께 질문하긴 했는데 결국은 뉴타운이 갈 곳은 정말 지원을 받고 충분한 제도적인 뒷받침,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그냥 무책임하게 공공이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에 관한 것을 저도 조례개정에 대한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구역 또는 의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 공공에서 직접 의견조사를 실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조례를 2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조합을 세우지 못하니까 의견수렴 결과로 해제하는 절차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든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더라도 조합을 못 만들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답변보다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제시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견을,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자동 실효되게끔 돼 있는 곳이 현재 106개 중에서 12개 정도는 자동 실효로 아마 갈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해산동의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산동의가 빠질 때에도 불리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데에 경기도지사의 재량권의 남용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시장ㆍ군수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찬성하는 주민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리의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의한 사람들도 그게 자기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또 반대를 한 분도 이게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 준 건지 또는 진의에 의한 반대인지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진의를 결정한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제대로 알고 찬반의견을 스스로 정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베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서베이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질문항목이나 답변항목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최근에 구리 수택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수집돼 있는데 표본조사처럼 한 5%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면담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분석은 지금 현재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해 보면 이게 찬성과 반대의 표라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나올 것 같고 그런 과정들 서베이라든가 또 추정분담액에서의, 추정분담액이라든가 주변의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직권해제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같은 경우에 제9조에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법 제17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게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하면서 1항을 그대로 놓고 2항에다가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4항1호 내지 2호에 규정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걸 아예 명기해 놓게 되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저도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해 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매몰비용에 23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각 추진위원회의 문제점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만드는 당시 그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추정적으로 그냥,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주실 때 그 비용이 결국은 매몰비용을 각 추진위원회가 분담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평가를 다시 해서 돈을 들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서 결국은 재원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사를,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추정분담금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을 과연 쓸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그 비용을 들이면, 해제 시 그 비용도 역시 똑같이 매몰비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추정분담금을 할 때는 정확한 종전자산가가 제대로 평가가 돼야만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용을 거기에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부 본래의 뜻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매몰비용이 과연 어떤 것은 적용되고 어떤 것은 적용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매몰비용을 준다고 하니까 비용을 좀 써도 되는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매몰비용의 적용범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적시해서 시군에서 추진위원들을 모아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몰비용이 주민들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또 홍보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그런 위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뉴타운 대책위가 있는 것은 해제될 때는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갖는 고통이나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공공기관에서 줄여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출구전략을 짜주느냐에 근본목적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해제되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홍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적시해서 공문 상으로 내려주셔야지 그냥 구두로 전달하니까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바로 그런 부분, 특히 특위가 활동하게 되면, 아까 사석에서 임채호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특위가 진짜 이걸 만들어서 도민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 또 자기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특위가 뭔가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줄여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정분담금의 분담금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서 추정분담금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12월 달부터 금년도 1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우선 62개 구역의 기초자료 오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정정, 수정을 대부분 했고요. 일부 지역은 지금 재정비사업, 일반 뉴타운이 아닌 경우도 금년 5월까지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종전자산 추정과 관련한 공시지가 자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바꾸는 것 이런 용역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거 넣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다만 좀 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지관리하는 용역비 정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이 매몰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보조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군과 실무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견수렴을, 입법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수렴을 정식으로 보내서 그러면 시군에서 아마 대외적으로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종의견을 이런 것은 인정범위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최종 조율해서 저희한테 제출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린 다음 기준을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한번 제출시한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정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주신 말씀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초안을 위원님들께 보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보면 구역별 사업성,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했죠. 1억에서 2억 미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필요성을 보면 24평에서 27평형을 거의 70%가 가장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지역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19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21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뉴타운 지역을 보면 27평에서 33평형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바로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형이 제시되고 평형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이 제대로 적용됐을 때 내 땅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주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평택시에서, 추진위원회도 5개 구역이 있는데 그 5개 구역 추진위원들을 초청해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또 매몰비용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민들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하지 않고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하고 그 모은 자리에서 매몰비용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 현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평택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융복합재생과장 김준태 융복합재생과장 김준태입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평택 서정ㆍ신장지구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택시의 국장과 담당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몰비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러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추진위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업설명을 하고 그 사업설명 말미에 이러한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시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에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병행을 해서 하는 거죠. 추정분담금 홍보를 강화하고 매몰비용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홍보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해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특히 첨예한 지역 같은 경우, 5개 지역 중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종전자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자산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융복합재생과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호 위원님 말씀에 보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추정분담금의 확인은 지구별로는 2개의 유형으로, 그러니까 32평형하고 25평형 2개가 추정분담금이 제시되어 있고요. 지구 전체는 그렇고 구역별로는 설계 평형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호 위원님 의문사항은 실제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 평형별로도 추정분담금이 가능하다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임채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자료 요구는 아니죠? 충분히 설명으로 된 건가요?
○ 최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좋은 말씀,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러는데 오차 범위가 적어야 된다. 어떤 지구에 1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그러면 70명이 찬성하는데 30명이나 20명이 반대한다 그랬을 때 목소리가 크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매몰비용 같은 걸 앞세워 가지고 사업 진척이 못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이, 저는 상임위가 농림위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설명을 예의주시 들었는데 넘어가는, 자료로 대신하는 게 많아 가지고 아쉬웠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사실은 뉴타운지구도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안양 저희 지역은 해제가 됐죠. 뉴타운사업은 해제가 됐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많이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도시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매몰비용을 보면 군포 지역도 그렇고 안양 지역도 그렇고 실효가 됐어요. 실효하고 해제하고 또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매몰비용의 지원이 실효지역도 가능한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실효지역은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서 실효됐기 때문에 매몰비용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효됐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아, 조합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안양이 실효가 됐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부진해 있죠. 중단되다시피 이렇게 또 앞이 불투명하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기에서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추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못 드리는 점도 일부 있는데요. 우선 좀 주변상황 정리가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소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뉴타운에서 소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해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일부 일반재정비지역으로 전환 동의를 거쳐서 일반재정비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정비지역은 뉴타운은 몇 개의 구역을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뉴타운인데 작은 구역 단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상 일반재정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안양 같은 경우는 덕천하고 냉천 이런 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그런 데는……. 냉천하고 새마을지구…….
○ 최우규 위원 냉천ㆍ새마을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냉천ㆍ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정부가 예산을 상당히 주면서, 기반시설을 주면서 하는 거고 그냥 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일반재정비사업은 정부가 아무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정비사업은 300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신에 뉴타운 같이 넓게 하는 지역의 경우는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의 기반시설을 같이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재정비사업은 작은 구역, 자기네 살고 있는 구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분양성만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정부가 공공에서 돈을 기반시설비를 대주고 LH나 이런 데서 사업성을 계산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워낙 분양성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이게 지연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실장님,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중심을 두는 것은 거대한 공사인 LH가 본인들이 예산이, 돈이 없다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과 했던 약속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러면서 기다렸던 그쪽 주민들은 더더욱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삶의 질이 황폐되고 수리도 못 하고 이러는 현상에 대해서 LH를 저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LH가 약속을 지키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일정 부분의 역할들이 없느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은 지금 현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안양시의 경우 저희가 법률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도시 외곽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시 내에,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방향으로 지금 서 있고 또 그 방향 수립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여건에 맞춰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아마 지금 최우선 처리해야 되는 법안 10개 중에 하나로 국회에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재생 쪽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LH에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아니 정비계획변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가급적 곧 착수를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추후 그런 추려지는 자료나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후 대화 속에서 더 알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아까 매몰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18일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보조기준.
○ 위원장 임채호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군 의견수렴을, 저희 안을 지금 18일까지 내라고 시군에 보냈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그거 보냈으면 나중에 결정하기 전에 도시환경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뉴타운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체크는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워낙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 과정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계 단계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자료 마련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천천히 살피시면 되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사업 구역별 현황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전체 106개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40군데, 조합이 34군데, 추진위원회건 조합이건 아무것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21곳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일부는 헷갈리고 계실 텐데요. 현재 뉴타운 관련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추진위를 해산할 때만 하는 거죠? 추진위를 해산했을 때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현행법에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전체 집계로 보면 조합 같은 경우 34개 조합은 현재 조합을 해산하더라도 어떤 매몰비용도 현행법 아래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 대해서는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한 촉구 결의안도, 촉구 결의안의 형식이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이 34개 조합은 비용 자체도 많이 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현행법에서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개정해서 조합에서도 지금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개인, 동의하시죠? 정부지원과 조합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만 바뀐다면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으로 하나 더 여쭈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조합과 추진위 부분들에 대해서 구역별 현황을 보면, 106개 중에서요. 추진위원, 벌써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1년 가까이 소비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만 일단 놓고 보더라도 추진위 해산문제만 1년 가까이 소비…….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나올 것은 같습니까? 추진위 해산절차를 밟아서 매몰비용을 신청하는 곳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6개 구역이 지금 남은, 지금 한 50%가 정리되고 106개가 남았단 말이죠. 그 106개 구역 중에서 추가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추가예정이 확정된 예정으로, 추가 해제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5개 구역입니다. 그러면 101개가 남게 되는 거죠. 101개가 남는 건데 보면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이 나갔다거나 사업성이 양호하거나 또 기반시설 이런 게 노후도가 워낙 심해서 도저히 해야 될 이런 데를 빼고 나면, 이런 데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게 따져보면 한 70개 정도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결국은 맥시멈 30개 내지 25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년 간에 추진위원회 조합 해제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다만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조합의 경우는 근거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동향을 보면 최근에 취임하신 서승환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뉴타운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은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그러면 국비지원에 목매서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않는다고 해서 계속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2단계 전략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하긴 하되 1차적으로는 조합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출구 근거는 마련해 달라. 일단 지방에서라도 돈을,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돈을 주더라도 지방비에서 돈을 준 다음에 보전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개정안을 또 내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주장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국비 달라고 하면서 협의할 때는 정 안 된다면 근거만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거를 우리 지방비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논의해서 정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부담할 비용이 조합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95억 원, 지금 70%를 부담해도 저희는 95억 원 내지 이 정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일반 재정비사업도 크게 많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재정소요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방 우리 도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은 자기네 지역만 서너 개 이렇게, 부천은 세 개고 나머지 한 군데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방비만으로도 출구를, 일단은 나가게 해줘야지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안정방법, 재정에 대한 세수부족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노력을,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도 있는 거고 지방소비세 인상 방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거 대응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거 마련에 제일 초점을 두고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정분담금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추정분담금시스템에는 현재 34개 조합의 경우에 한 곳도 지금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 곳도요?
○ 김종석 위원 네. 34개 조합은 조합에서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분담금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세한 사항을 한번 우리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 김종석 위원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광역정비팀장 손호진입니다. 지금 저희 추정분담금은 구축할 때 조합설립 전 단계에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네. 조합설립 단계에는 처음에는 구축을 안 했고요. 조합 이후 단계에도 지금 일부 시에서는 조합 내지는 시군에서 구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 차원에 있어서 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정분담금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러면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40개 지역 여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추진위원회가 돼 있는 데는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 돼 있습니까?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는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죠. 실장님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구역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보면 조합이 34개여서 비율상으로 보자면 한 40% 가까이, 그러니까 추진위하고 조합 단순비교했을 때 보면 한 6 대 4 비율 정도 되는 건데요. 추진위가 6이고 조합이 4인데. 지금 현재 조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행법의 공백 때문에 어떤 그것들도 조합 구성되어 있는 주민들은 또 알기가 어렵다고요. 이것은, 즉 이 말의 의미는 매몰비용도 조합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분담금시스템마저도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합 부분들에 대해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관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모호함 때문에 뉴타운 문제가 이렇게 더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각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합까지도 포함해서 자체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부천은 50만 이상 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저쪽 평택 또는 광명, 40만 구리 여기 포함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지사께서 그 권한들이 일부 있으신 것이니까 이건 하여간 조합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속적으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결국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합 자체가, 자신이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넣어서 자기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을 추진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해산 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액세스권이 봉쇄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10%인가가 주민들이 동의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우리 동네 조합,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공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만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좀, 법령을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조합 추정분담금을 10% 동의해서 요청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그렇게, 또 강요하면 주민들이 왜 해제를 강요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제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여쭈려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뉴타운사업 자체가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해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10%만 동의 받으면 되니까 해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 문제뿐만 아니고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를 밟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주민 의견들은 다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이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30% 이상 이렇게 받아오고 하면 하겠다. 이게 관에서도 협조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이나 현장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30~40%밖에 거주 안 하고 있어요, 토지등소유자가.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것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민들이 매달려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 때문에 이 매몰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들을 잘 감안하시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실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을 해라 말아라 관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은 방치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말씀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추진위원회 분들은 뭐냐? “우리는 2017년까지 1년에 5명씩만 조합 구성원들을 해서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급할 거 없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재정비는 안 되고 있고 2017년까지 이 폭탄, 답답한 것을 안고 가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을 좀 더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해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 빼고 나면 101개, 101개 중에서 32곳은 사실상 진척이 너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곳은 이미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김천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제 쪽을 뭐 이렇게 조합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고 하여튼 기반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뭔가 가도록 하는 쪽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상태에 있고요. 한 15곳 정도는 사업성이 아주 양호해요. 또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놔둘 수가 없는, 좌우지간 누구 돈을 들여서라도 하여튼 해야 되는 곳이 한 18군데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관망되거나 주민들이 헷갈리는 이런 구역이 한 24군데, 합쳐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냥 실효가 될 것으로, 아무도 관심도 없고, 12군데 되는데 결국은 관망상태 4군데, 찬반 대립 20군데 그래서 한 28군데가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8군데 중에서 조합이 구성된 데가, 조합이 구성된 데는 또 많지 않아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그래서 그런 해당 구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구역별 맞춤형으로 해서 대화라든가, 조합 지도자하고 대화 등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을 이렇게, 강제로 법이 안 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시군공무원하고 우리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료요구만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몇 개 몇 개 해서 여기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 할 때, 별첨자료로 주신 의원 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집계에다가 그 내용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은 어디, 못 가고 그냥 자연히 놔둬도 해산될 데는 어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106개 지역의 비고란 칸칸에다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개수로만 말씀하시니까 그 개수가 어디어디인지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최근에 저희가 더, 특별위원회를 하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저희도 이걸 자신은 못해서 위원님들께 못했는데 위원님들께 일단은 이게 뭐…….
○ 김종석 위원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같이 좀,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보내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맞춤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임채호 최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고 있다 보면 아까 헷갈린 게 106개 중에서 40개 추진위, 34개 조합 미지정. 그런데 2017년까지 한시적인 시한을 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미지정된 데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는 시기, 언제까지 해야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가는 데 17년이라고 했는데 몇 년까지인지? 또 조합이 결성돼서 언제까지 안 되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32개, 15개, 18개, 24개, 12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자료를 저희가 공개해 드리면 주민들은, 사실 우리 행정적인 판단인데 주민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또 반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최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라든가 등등 참고사항들은 한번 우리가 더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출신 위원님들께서 워낙 전문가들이시라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6개 중에서 한 70개 지역은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추진위나 조합에 해당된 지역의 전체 매몰비용을 예상할 때 95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하면 도가 3.5, 지자체가 3.5 이렇게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지요? 매몰비용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민, 그렇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럴 경우에 국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우선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해주셨고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30%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주민들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사 같은, 건설사랑 분쟁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법적분쟁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참고로 한번 듣고 싶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염종현 위원님이 부천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뉴타운의 경우는 공공에서 70을 부담하는 중 그 70 중의 반은 도가 하고 반은 시가 하게 돼 있고.
○ 염종현 위원 네, 알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반재정비 사업의 경우는 시군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기로 한다면 시군에서 준 금액의 얼마를 우리가 보조를, 10~20%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 염종현 위원 그건 일반재개발 얘기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일반재개발. 일반재개발지역도 해제예상구역을 저희는 맥시멈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몰비용의 30%는 주민이 결국은 부담해야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 그냥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도장 찍어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황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30%를 놓고 공공에서 주는 것은 해결되니까 싸울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악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비, 이거 오프더레코드로 속기록에서는 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러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장님!
○ 위원장 임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계속)
○ 염종현 위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들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위 단계는 도차원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단계는 데이터 관계로 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채호 10% 동의.
○ 염종현 위원 10% 동의를 받아서 조합…….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합에서 동의하면 되는 거고 조합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역이 있나요? 주민들이 10%…….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명이 아직 공개까지는 안 갔지만 조합이 요구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부천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부천하고 광명 뭐 이런 데가 제일 큰 데이기 때문에 거기 되면 다른 동네 주민들도 ‘조합 다 했는데 왜 않느냐?’ 해서 단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조합원들 10% 이상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그것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쪽에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우편안내문을 순차적으로 7만 명에게 발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해서 보내주는 게 어떤가. 주민들이, 특히 아까 연로하신 분들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내용을 좀 명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보내 주시는 게 어떤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단순히 그냥 지금 확인만 해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 염종현 위원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특히 조합의 경우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염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렇게 문제없지요?
○ 염종현 위원 참고사항으로 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염종현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의 임곡3지구가 되겠지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합이 이미 구성돼 있는데 주민동의, 조합원 동의 10%를 갖다가 신청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분담금제를 처음 만들 때 전문가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추정분담금이 잘못 오류, 차액이 많다 보면 큰 민원이 유발될 것이다 이런 걸 우려했던 것이 저희 지역에서 그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작년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보완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심은 나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고 그 화살이, 안양시에다 얘기를 하면 “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에 안양시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의원인 저한테 와서, 도시환경위원회니까. 이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나는 자랑을 했는데 오히려 조합원들은 조합을 망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당초계획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서 그 차액이 실제 우리가 관리처분 할 때, 조합이 구성돼서 관리처분 할 때하고 차액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또 관리처분해서 왜 분담금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나니까, 얼추 나름대로 우리가 또 보완을 했다는데 어디까지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조합에서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는 평가위원이라든가 평가사 이런 분들이라도 대충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차액이 많이 안 나도록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니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기존 거와 지금 새로 된 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은 입력이 오류된 것, 잘못 입력됐던 이런 것은 다 바로잡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제 업그레이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고도화 그것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한번 그건 추가적으로 입력을, 지금 입력자료 중에 틀린 것을 전부 고쳤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업그레이드에 관계돼서는 한번 담당팀장이 보완,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네. 그러세요, 팀장이.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광역정비팀장 손호진입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금년까지 추정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도에서 한번 세세히 전부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저희가 발췌해서 해당 시에다 오류된 사항을 다 고치라고 이렇게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일부 고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촉진계획이 변경되니까 변경되면 그때 일괄해서 고치겠다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종전자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정분담금 구축할 때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2013년 기준 공시지가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한 5,000만 원만 예산 세워서 그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이고요.
또 참고로 안양이 주민 10% 요구해서 임곡지구 등 해서 7개 구역이 지금 추정분담금이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입력내용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고요. 다행히도 조합에서 스스로 나서서 우리는 추정분담금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네.
○ 위원장 임채호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10% 동의를 받아서 들어올 판인데 자진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것은 참 신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은 자꾸 보완해서 우리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지구 사람들이 이 추정분담금제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돈이 더 부과돼서 진도가 이만큼 나가서 빼도 박도 못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보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 광역정비팀장 손호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정분담금, 매몰비용 또는 최근에 소송까지, 몇 가지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정분담금 문제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고 매몰비용 문제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가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진척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송문제도 우리 염종현 위원이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미 지역에서 1인당 4,600만 원, 총 325억의 손해배상을 건 사례가 부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당사자, 주민들로 보면 그냥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법정문제가 별로 없을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지금 추진위까지는 대상이 되고 조합은 지금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로 보면 이건 아주 절대 절명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라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규제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지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법적인, 우리가 지방자치의 틀에서 본다면 당연히 확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다른 사항을 얘기했을 때 기조실장의 입장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법적인,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도에서는 예를 들면 조합을 포함해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공공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매몰비용을,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합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똑같은, 모든 법체계에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2개가 다 없으면 그냥 우기기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조합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원래의 그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국비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만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의 취지나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법 물리해석이나 이거 볼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조합을 우리 지방에서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렵다. 첫 번째 그게 규정상 하나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지만 순수 민간사업인데 순수 민간사업의 사업을 자기들이 이익을 봤을 때는 이익을 내놓는 것도 아닌데 리스크와 이익을 같이 지는 민간 주체의 순수 민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다른 예산을, 도의 예산을 줄 수 있느냐. 결국은 뉴타운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의 재원으로 뉴타운사업 구역의 재원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민 간에 재원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국회에서 그러면 조합 측을 빼고 추진위만 하게 된 근거는 어떤 건가요, 이런 이유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매몰비용 근거를 만들 때, 출구전략을 만들 때 추진위만 그렇게 넣어 놓은 거죠.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왜 추진위만 넣는지 혹시 배경이나 이런 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추진위 단계는 아직 공공성이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냐 그리고 계획단계고 처음에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합 단계에 가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용적률을 어떻게 정하고 자기들이 돈 얼마 냈고 이걸, 순수 조합의 업무거든요. 민간조합의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적으로 다르다.
○ 신종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뉴타운 문제를 접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추진위를 똑같이 그렇게 바라봤던 거거든요. 추진위 단계까지 포함해서 다 민간 부분에 이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 못 하고 주민들이 자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처음에 다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사람도 죽고 쫓겨나는 뉴타운 이런 문제로 심각화가 되니까 ‘아, 이 문제의 성격이 좀 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접근한 거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 문제는 일반적인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주거정책 전반에 있어서의 일정시기의 특별한 문제로, 재난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특별한 문제로 받아들였으니까 70%라는 비용을 민간들이 하는, 추진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 자기네들이 집 고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를 부담하겠다는 건 그런 측면들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 단계보다는 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합까지 전체를 뉴타운이라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그건 발생된 조합원들의 특수성에 대한 결과적 상황을 좀 더 비중 있게 중요하게 봤을 때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게 컨센서스 이루기가 어렵고 그래서 추진위 단계는 그래도 공공에서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승인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추진위 단계까지는 공공성이 상당히, 제가 시군에서도 개입했지만 조합 단계에 가서 조합에서 사업을 금년에 할지 내년에 할지, 어떤 업자를 선정할지 그다음에 돈을, 단가를 얼마에 계산할지 다 용역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군은 모르는, 시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시군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시군하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공공성으로 보기는 상당히 확대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 신종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변이고 일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뉴타운 문제는 정말 시기적으로 다른 상황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부터 조합까지 포괄하는 지원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특위가 감에 있어서 특위 시작되기 전에 간단히 우리끼리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문가라든가 기타 국회,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들 같이 만나가면서 그런 법도, 우리 조례로 어렵다 그러면 상위법인 국회에서도 건의할 계획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신종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실장님, 그걸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이거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하고 지사님께서는 아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조합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이미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을 실장님 판단이나 또 저희들 판단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 적시해 가지고 뉴타운 같은 경우 도의 조례를 통해서 정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냐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좋은 말씀, 양당 간사 협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우리가 의견을 같이 맞춰서 그러한 부분부터 전체적 로드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저도 관련돼서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 그런 사례 인정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공공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 제기를 좀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것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거의 국한된 거거든요, 뉴타운 대부분이.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김문수 지사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워딩을 쭉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외향은 민간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건 대단히 광역단체 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지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겁니다, 영향이. 뉴타운을 하게끔 부추겼다는 얘기죠. 분위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조합이 빠진다면 나중에 매몰비용, 해산이 돼 가지고 조합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저는 100% 법적 소송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민간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냐? 이것은 당신들이 이러 이러한 여건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종철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그 지방조례라는 게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임해서 정하는 게 일반의 조례인데요.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조례가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위 조례 입법권의 한계 그 부분인데…….
○ 신종철 위원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냐, 법률에 의거한 것만 할 수 있느냐라는 이게 조례에 관한 논란이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례를 하여튼 지방비로만, 우리가 지방비를 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총의를 해서 지역조례를 만들어서 지방비만 쓰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조례 입법권을 제한하느냐 그런 취지란 말이죠. 그런 취지하고 등등 해서, 갑설을설 해서 저희가 법제처나 또 자문도 한번 구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임채호김종석최호신종철안승남염종현이필구최우규최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융복합도시정책관 김대순융복합재생과장 김준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