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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4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2013.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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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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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5일(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관련


(14시21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관련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등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수원시 영화동에 소재한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관련

(14시22분)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은 전체 경기도교육청 내 3만 4,0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무기계약근로자는 1만 6,565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만 7,534명입니다.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체계는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은 평균 1,700에서 1,900만 원 수준입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우개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기준일수와 관계없이 기준액 3.5%를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임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정년을 만 59세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45일 조리종사원 연봉기준일수를 275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병가 유급일수를 6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통수당 및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인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12년도에 실시한 고용안정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의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고용안정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폐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무직원 인력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행정실무사 외 3개 직종 총 74명이 등록하여 65명을 채용하여 87.8%의 고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2012년 9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실무직원 근로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교육실무직원 운용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상ㆍ하반기 본청 관할 17개 지역 66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기준액 2.8%를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급 병가일수를 14일에서 21일로 확대하고 정년 연장을 만 59세에서 60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실무직원 유공자 표창을 2012년 84명에서 2013년 10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실무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2기 총 360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7기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관련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실무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단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 전환대상 교육실무직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계약 2013년 3월 1일부터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 운용실태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지역교육청 고용안정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25개 교육청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교육실무직원 운영 실태를 연중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력풀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풀 대기자가 존재함에도 임의적인 신규채용 및 배치전환 시에는 해당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풀 운영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 인력풀의 행정실무사 외 6개 직종에 총 111명이 등록하여 97명이 채용되어 87.3%의 고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인력풀 확대ㆍ운영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실무직원의 인력운용의 효율성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근로관계의 세부사항 규정을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대하여 단계별 교육장 채용을 추진하며 교육장 채용직종에 대해 전보 및 교류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실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ㆍ보완하며 교육실무직원 정원관리 및 사업계획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쪽의 참고1은 교육실무직원 직무능력 향상 연수과정을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참고2는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직종 22개 직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 상반기 중으로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교육장 채용을 통해 신분 및 권익보장을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준 위원장님 등 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획행정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릴까요?

○ 위원장 이재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보고받고 질의하는 그런 자리니만큼 제가 모르는 부분도 상당수고 또 처음 접하는 부분도 많아서 아주 기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소 또 곤란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또 연봉기준액 인상 또 직무수당 이런 공통수당 신설 항목들이 쭉 있네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기준조항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연봉인상 부분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분에 맞추어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도의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이라든지 기타 수당 신설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저희 같으면 교과부 중심으로 기준을 시도교육청 전체를 다 통일시켜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외 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비정규직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마련된 기준은 없고 다른 일반 공무원 기준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회의를 거쳐서 정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한 2년 전에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계획을 교과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수당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중앙부처와의 기준 또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리고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 52개 직종이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22개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2개 직종은 전환이 되지 않는 기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개는 그렇지도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간제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그 직종을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지는 상당수 기간제교사들 중에서 5년 이상 기간제교사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교원 부분이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5년 이상씩 기간제교사하는 분들은 정규직교사만큼의 전문직의 그런 소양을 갖췄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교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사를 대신하는 직종들은 기간제 보호에 관한 그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보호 조례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보수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정년 인상을 하는데 기간제교사가 몇 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라는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민경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사 부분은 일괄적으로 교과부에서 전체적인 처우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과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상당수의 기간제교사 분들이 그 많은 연수(年數)를 교사직에 종사하면서도 늘 비정규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책임감이라든가 사명감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위축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분들도 몇 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걸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시고 중앙부처하고도 이걸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이 있네요, 교육실무직원들 관련 부분에 있어서. 1월 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 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청 내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기조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셨습니까?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 민경원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3명입니다.

○ 민경원 위원 13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민경원 위원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으시다면 명단을 한번 보고 싶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대부분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뭉뚱그려서 운영 면에 있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심의될 계획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실무사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수업 경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행정실무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학교당 기준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사정하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기여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 민경원 위원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내용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 민경원 위원 논의하는 과정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주제 부분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얼마로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는 부분이라서 이게 보호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좀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올해 5월 달에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을 지금 제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비정규직이 교육장 채용권자로 위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에서. 그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은 거기에서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 민경원 위원 비정규직은 각 교육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장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경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비정규직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도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훈령에 따라서…….

○ 민경원 위원 그건 내부적인 직원들의 모임인 거고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지금 이 위원회처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 교육장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은 참여하시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각 교육장에서도 하시겠지만 교육장에서 각 지역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도교육청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외부인사가 포함된 그런 위원회가 꾸려져서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교과부 주도로 해 가지고 시도공동관리협의회라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도 간 균형을 맞춘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주변에 기간제교사라든가 비정규직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해당지역에서는, 교육장 지역 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 내부적인 고민거리를 오픈시켜서 다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뭔가 교통정리 해줄 필요성도 있겠다. 물론 비공개식으로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번쯤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정규직 노조하고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계속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실무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본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을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노조하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분들까지,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정규직하고 노조하고는 별개라는 차원에서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교육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례를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오완석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난번에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상정을 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정규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 왔고 그리고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체 다가 변경되려면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정식직원을 채용하는 숫자를 늘려야만이 그것이 최종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 22개 직종에 있다면 원래는 2년이니까 업무 경과하고 난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는 1년으로 줄여 가지고 기간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비정규직이 생산되는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기간제를 채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채용할 때 정규직화해서 당초부터 정규직으로 뽑으면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꼭 기간제로 뽑아야 될 문제가 있나요? 급박한 그런 사정이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게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무기계약직인데 지금 상태로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기간제 채용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우선 기간제로 채용되고 난 뒤에 1년 되는 시점에서…….

○ 오완석 위원 의무적으로 기간제를 우선 한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1년, 그러니까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그게 안 되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기간제로 채용하고 난 뒤에 그분의 근무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보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그 기간…….

○ 오완석 위원 현재 상태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도 1년 정도는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으로 보고 1년은 유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의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교원이나 일반공무원들 채용할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바로 정규직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바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교원뿐만 아니라 그런 절차 없이, 비정규직 절차 없이, 기간제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그런 인사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지금 조금 사기업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고요. 정규직에서도 계약직이 있고 또 정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가 있고 무기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직을 줘야 되고 정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직이 있어야 되고 정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 대신에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직으로 강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을 거친 이후에 무기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스템으로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이라든가 정규직이 아직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에 대한 부분하고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어차피 공무원 정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당초부터 계약직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안 되냐는 얘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만의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보기간 임의로 결정해서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고민을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 이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이게 상시ㆍ지속적 근로기 때문에 당연히 3개월, 6개월 이내에 다시 무기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3만 4,000명이 되는데 광주나 강원 같은 데는 규모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3개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살펴보고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대비할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여하튼 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아요. 무기계약이 1만 5,000명, 기간제 3만 명…….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데 그나마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른 근로 기준에 관련된, 또 여타 공무원 임금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는데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이 되지 않죠.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연봉제로 해서 채용을 매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퇴직금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연봉 해도 기간 지나면, 1년 이후에 지나면 퇴직금은 가능한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일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언제부터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생산을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채용 당시부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후 처방이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아예 애초에 채용과정부터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위원님 말씀 그런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직 전환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또 다른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을 정확히 구분을 해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정확히 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그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무기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 겁니다. 정규직은 일단 저희들이 정원이 배정돼 있고요. 그거에 맞는 정규직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대개 정규직이라는 게 계약직이 아닌 풀로 무기계약직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이라고 하면 정규직이 있고 정원이 배정돼 있는 이게 정규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지만 계약직 기간제입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도 있고 정원도 있고 정규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이지만.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그게 아니죠. 정규직이 안 돼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계약제가 있고 또 무기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눈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그러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의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임금 수준의 격차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정규직이라는 것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4대 보험이 적용되고 똑같이 퇴직금이 나가고 그런 거는 다 똑같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것은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정규직입니다, 학교에 있는 영양사요. 그다음에 조리사 중에서도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정규직입니다. 한 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분명히 하나는 공무원 대우고 하나는 비정규직 대우이기 때문에 급여 차이는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같은 일을 하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급여 차이가 있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고 각종 이의제기하는 부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사실 교육청의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고용안정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이것도 적정한 소득의 분배문제 그런 거에 다 포함되는 거고 실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사실 소득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한번 비정규직으로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아예 비정규직을 생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애초부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소득 불균형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해고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제가 본적이 있는데 매년 재계약 때쯤 되면 이런 교육 실무직원들 이분들은 거의 가시방석이잖아요. 실제로 계약연장이 안 되고 다시 또 해고가 되고 또다시 비정규직을 뽑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안들이 약 300여 개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쫓아다니면서 다 지금 재고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되는 분이 약 2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현재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서 해고된 사람들, 계약 종료된 사람들하고 신규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 그런 분들만 한 27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은 인력풀로 등재돼 있고 신규가 있다면 바로 지금 투입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 박용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이거는 학교장의 권한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학교장이 채용권자로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겠지만 또 그분들한테도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제소를 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마련돼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비공식적 통로는 있습니다. 저희 복지법무담당관으로 계속적으로 전화문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결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청 채용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 채널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학교에 있는 기간제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국가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커다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 노동을 하면서 동일한 임금이라든지 동일한 혜택을 보지 못하면 과연 일에 능률이 오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고용보장 때문에 하는 것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뽑을 때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를 놓고서 기준을 갖고서 뽑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반 기업들, 기관이 하나 일반 사기업조차도 이걸 국가에서도 하니까 활용하는 것뿐이잖아요.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존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경기도 자체에서도 모범적인 답안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교육청 같이, 또 교육감님 같이 의식이 높으신 분이 이 부분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광주 위원 보통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일을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생산라인 같은 경우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월급이 두세 배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나는 교육청에서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광주 위원 정규직 선생님이랑 기간제 선생님이랑 봉급 차이가 얼마 납니까, 지금? 대충 보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대충 배 이상은 나죠? 대략 배 이상은 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정도 날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정말 중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가 제대로, 그분들이 능력이 암만 있어도 의욕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과연 100% 필요충분조건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의욕을 갖다가도 기간이 끝날 때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또 현장 내에서도 같은 선생님들끼리의 목소리에 있어서도, 기간제 선생님이랑 정규직 선생님들이랑 과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겠냐는, 절대 그런 목소리조차도 분명히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합법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합법화를 통해서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마치 굉장히 큰일을 하는 것처럼 돼 버린 거예요, 고용보장을 해주는 게. 사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만 능률이 배가되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배제되고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어느 순간에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빌미로 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이 배 이상 차이나는 게 거의 그냥 당연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누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될 때 처음에 전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 급식이 되면서 전부 공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교육청 같은 데는 제일 일선에서 애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갈 애들인데 그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관계자마저도 자기네끼리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벌써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하면 과연 그 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비롯해서 교육적인 효과, 복합적으로 오는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 따로 놀게 돼 있죠. 나는 이거 심도 있게 교육청 같은 데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뽑을 때 이제는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앞으로 뽑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예산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부분이고 비정규직을 그때 뽑았을 당시에는 그 업무 자체가 상시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이 예측이 안 될 경우에 아마 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았었습니다. 그게 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정원을 줬을 겁니다. 티오를 줘 가지고 예산도 같이 줬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돼 가지고 비정규직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정부한테도 사실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사실 국가기관이 뭐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더라도 나서야 되잖아요. 그 불투명한 걸 갖다가 투명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국가기관의 역할이잖아요. 일반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면 그만이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윤추구해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당연시된 거예요, 비정규직 문제가.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그냥 고용보장 연장시켜 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될 때는 고마움을 느끼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조건의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일 제대로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봉제 부분을 요구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좀 집중해서 일을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시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 개념정리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하는 용어 개념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것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또는 공공파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을 총칭하는 개념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 도의회와 그다음에 교육청, 노조 간에, 이렇게 삼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명칭을 뭐로 할 것인가, 비정규직 부분은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해 가지고 교육실무직원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실무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리사ㆍ영양사, 말하자면 비정규직…….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노조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삼자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명칭으로 통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포함된 일종의 직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해결대상이고 케어의 대상인데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하는 무가치적인, 중립적인 용어로 포장을 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직제에 있는 분들은 계속 교육실무직원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 우리 당은 아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온 나라가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중립적인, 그러니까 정치적 본질을 희석시키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왜 의회에서, 특히 경제민주화특위에서 논의하는 자리에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하는 좀 흐리멍텅한 얼렁뚱땅 넘어가는 듯한 명칭을 사용을 해서 올렸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이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직제에…….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총칭하느냔 말입니다. 명칭이 뭡니까, 그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행정직 그다음은 뭐 교육일반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렇게 직제적으로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실무직원이 지금 절반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실무직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뭐라고 하냐고요? 교직원이라고 합니까? 그에 대한 명칭도 지금 없잖아요?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거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교육일반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교직원이라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교직원은 교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 여기 교육실무직원도 교원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교육일반직, 교육행정직 이렇게 저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교육일반직하고 교육행정직을 총칭해서는 뭐라고 해요? 총칭하는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비정규직만 지금 교육실무직원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차별적인 용어예요, 말하자면. 이것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ㆍ기간제 포함해서 총 3만 4,09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일반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전체직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비율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교육청의 기능직하고 일반직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1만 2,000명이면, 지금 여기가 3만 4,099명이면 거의 3배 정도 많은 거네요, 비정규직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3만 4,000명에는 무기계약과 기간제만 포함된 거고 또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 민간업체 위탁용역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거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위탁용역비만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청소용역까지 위탁을 줄 경우에 학교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용역으로 해결하는 인력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전체직원의 70~80% 되지 않겠나요? 그러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비롯해서 일선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이걸 저는 그냥 교직원이라고 봅니다. 뭐 학교에서 일하니까 직원이지 뭡니까. 교직원이라고 총칭했을 때 교직원의 70~80% 정도가 비정규직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냥 총칭해서 봐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직원이라 하면 선생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한 9만 명 정도 따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선생님은 그러면 별도로 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선생님을 제외한 직원은 또 뭐라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걸 갖다가 아까 교육행정직, 교육일반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양근서 위원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중에, 그렇지요?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중에 70~80%는 비정규직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학교의 전체직원 중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총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총량으로 보면.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직종별로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3만 4,000명 중에서?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얼른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비정규직의 실태, 현황을 파악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전체직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무기계약과 기간제가 총 몇 명이고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위탁용역으로 처리하는 인력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직종별로 인원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서울시 공공부문에 근로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일찍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교육청 차원의 전체적인 종합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원래…….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총 몇 명인데 연차적으로 몇 %,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완전히 해소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게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가지고 2년이 지나면 이걸 전환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직종이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년으로 이렇게 줄이면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숫자를 계산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 자료가 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단순하게 무슨 수당 올려주고 무슨 연봉 조금 올려주고 이런 것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계획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 전환 소요기간을 1년으로 잡고요. 금년 훈령, 규정이죠. 규정이 통과되고 입법예고되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들이 6월 정도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1차 전환을 하고요, 일괄 전환을 하고요. 금년에 채용됐던 사람들, 2013년에 채용됐던 사람들은 14년에 전환하는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환 안 된 사람들이 1만 7,534명입니다. 그중에서 전환할 사람들이 1만 1,523명이고요. 6,000명 정도는 여기 전환제외자입니다. 한시적 근로라든지 초단시간 근로자라든지 대체근로자 이 부분들 6,000명은 제외하고요. 작년 12년 이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금년에 일괄 전환을 시키고 금년에 채용된 사람들은 내년에 전환을 시킬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그것이 다 전환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지금 예정을 잡고 있기는 빠르면 6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교육장 채용이 있고요. 교육장이 무기전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좀 정비되고 난 뒤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량은 6월까지 하는 거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언제까지 지금 전체 교육청 산하의 학교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금년까지 발생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ㆍ지속적 근로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내년 14년에 다 전환할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14년까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양근서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14년까지 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요건이 1년이거든요. 1년 있고 그다음에 재계약되면 기본적인 무기계약전환 요건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적인 요건은 돼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보통 1년 기한으로 해서 기간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기서 만료를 시켜 버리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고용을 않는다든지 중간에 해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장 채용으로 끌어들인 거고요, 교장 채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이 갈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약 48명 정도가 업무부족으로 재고용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종합계획은 지금 별도로 자료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양근서 위원 처음에 지적했듯이 교육실무직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하십시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얻지 여기서처럼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교육실무직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용어를 사용하셔야지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왜 이 용어를 특정해서 사용하려고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중립적인, 무가치한, 몰가치한 용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앞으로 여기에 제출할 때도 비정규직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용어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와 그다음에 삼자 노조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조례도 그러면 제목 자체를 고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죠.

○ 위원장 이재준 그거는 제가 이따 발언기회가 제 차례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정규직이 정원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정해져 있고 직이 있으면 정규직 내에서 일들을 다 하면 되는데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 재원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게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재원이 투입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력을 채용할 때는 그냥 비정규직 형태로 이렇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정규직 중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하고 쉬는 경우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어떤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죠. 휴직이라든가, 왜냐하면 정원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장기간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원 같은 경우에 기간제를 쓰는 이유가 휴직을 간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교원은 그쪽인데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근무하던 기존의 정규직이라고 본 직원들이 병가를 간다든지, 산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형태가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교사 말고, 선생님들 말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일반 행정직들의 휴직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보면 요즘은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도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휴직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티오를 안 줘 가지고, 정부에서 티오를 안 줘 가지고 거기에 충원하는 기간제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을 듣는 가운데 다른 건 다 해결이 됐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인력투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10%가 넘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10%가 조금 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10% 내외로…….

○ 안승남 위원 훨씬 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다고 한 20% 이상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면 정규직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지만 일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리지는 못하지만 쉬는 분들이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예를 들어서 발령지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견이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겠지만 정규직도 자기 맡은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점검하고 챙기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계속 예산부담이 가는 가운데 비정규직을 계속 늘어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 관계니까 그래도 어떤 절차과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게 저희도 법령상으로,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휴직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제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고 말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도 서로들 알아서 잘해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 이상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어떤 인사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저는 궁금한 것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정규직 문제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라고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임금문제,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간제든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을 가능한 한 무기계약직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거 그리고 새로 채용할 때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어쨌든 중요한 과제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7쪽에 있는 22개의 교육장 채용권한 위임직종 해서 있는데 여기 있는 특수교육실무사부터 사서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표현하는 교육실무직원, 비정규직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 혹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들을 빠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새로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22개 직종들은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전환하고 이후에 필요한 직원들은 정규직화로 뽑겠다. 정규직에 준한 형태로 뽑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정규직,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로서 통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원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도의회에서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교육부에서 정해진 일정한 정도의 정규직이 있고 다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혹시 경기도청 차원에서 별도의 정규직에 준한 형태의 이런 임금체계나 아니면 정규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여건 내에서 임금을 더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수당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3만 4,000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너무나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서나가는, 한 5개, 6개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수당을 좀 더 주는 데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 그룹에는 들어가 있지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부담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특위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를, 개념을 정리하신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특별히 정리한 내용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경제민주화는 이분들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적으로 대우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공공분야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제적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교육민주화의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박승원 위원 교육민주화. 교육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민주화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자치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교육민주화 관련한 교육정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실제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저는 경제민주화와 연관해서 교육민주화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교육,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또 하나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민주화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고민되어진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교사 부분하고 비정규직인데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채용이 안 된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까지 연결되냐면 인수인계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근무를 잘하신 분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학교에 소개시켜 줘서 그런 분들, 한 번 채용된 분들만 계속 채용이 되고 여기 풀제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법상, 법 테두리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기에서 고용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교육장이 인력풀제로 상시 언제든지 채용을 해주면 근무할 수 있는 분들만 기간제로 등록을 받아서 그 부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마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보완이 돼야지 어떤 분들은 등록해 놓고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연락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채용하고 근무를 잘못하면 꼬리표 붙여서 영원히 그 지역사회에서는 채용이 안 되는 이런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인력풀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 위주로 실질적으로 채용되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기조실 업무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교육국 업무소관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국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그다음에 2011년도 3월 달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도정질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직고용을 안 하고 간접고용을 하느냐? 교장선생님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라는 거 내지는 인사, 지금 말하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지요.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됐는데 그때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아직도 복지담당관실이 계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런데 교육감님이 사용자가 됐다고 하면 사용자계약이 교육감님이 돼야지 복지담당관실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어떤 자료…….

○ 위원장 이재준 2011년 말, 2012년 말 전부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으로 계약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그러면 복지담당관이에요, 교육감이에요?

(복지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복지사일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 교육복지사업 담당하는 사람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대로 맞습니다. 교육감님이 계약자가 돼야 하는데 복지법무담당관이 그 위임을 받아서 단순히 사실행위만 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래도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되면 안 되는 거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맞는 지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지난번 12월 달에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작년 8월 달에 이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사용자를 좀 바꾸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도 안 바꾸고, 이제 조례 만들면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교육감으로 사용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보고서 체계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저희들 조례 8조에는 교육감님이 사용자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계약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구체적인 계약서는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채용기관의 장이 그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렇지요. 장이 아니지요, 복지담당관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거라면, 이제 법적인 테두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테두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 채용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음부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1년 근무를 한 다음에 전환하는, 그러면서 사실상은 또 보면 괜히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고 좋지 않으니까 애시당초 그러면 고용에 대해서는 임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법,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전향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이게 2년이 필요한지 1년이 필요한지, 아니면 애초에 채용될 때부터 바로 무기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는데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직종에 따라 어느 직종은 1년 동안 ‘아, 이분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될 직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3개월, 6개월 만에 ‘아, 이분은…….

○ 위원장 이재준 우리가 공직을 채용할 때나 교원을 채용할 때 보면 시험 하나만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 직종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채용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합격이 되면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1년이라는 그 부분에서 절충을 한 겁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짜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냥 바로 채용했다가 학교에서는 무기직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1년이라는 부분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또 하나가 작년 10월 정기회의 때 비정규직 관련 도정질의를 했어요, 교육감님한테. 그러니까 3개년에 걸쳐서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것이 그동안 몇 년을 해왔는데, 법상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그 3개년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만 지나면 다 하겠다라고 하면 몇 달 사이에 정책이나 상황이 변한 게 있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애초에 비정규직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2년이라는 부분에서 고용안정을 좀 더 빨리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1년으로 단축한 겁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파트너가, 전에 한번 제가 조례를 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육청, 그 단체 그다음에 도청 이렇게 삼자가 비정규직 관련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게 조율해서 정책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갖고 왔기에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회정치적 개념을 갖고 있는 용어냐? 부적합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법적용어를 왜 안 썼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항상 삼자가 협의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제가 양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용어 하나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고 용어라는 자체가 정치적인ㆍ사회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의적으로 편의상 용어를 바꾸거나 그 용어를 달리 해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다음번에, 교육실무직원 채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제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그런 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인데요. 용어 개념정리가 다 돼 가지고 이해가 좀 빠른데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법률상 현행 공무원 정원 정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오완석 위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혜택이, 차이점이 뭐지요? 받는 혜택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혜택이 신분이 보장된다는…….

○ 오완석 위원 신분 보장되는 거. 그거 외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거 외에는…….

○ 오완석 위원 급여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다른 거……. 장기고용에 관련된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거 외에 수당부분은 연차라든지…….

○ 오완석 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예산 얘기 엄청나게 하시던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 말씀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예산 부분은 당초에 정규직 이야기하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부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천적으로 법률상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오늘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채용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의 특성상 1년씩 보고 특성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또 그만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채용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 놓고 있다가 일하기 싫으면 아니면 적성에 안 맞으면, 이런 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고민이 필요하겠죠. 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고 이건 말만 다른 거고, 고용만 보장해 줄 거냐 안 보장해 줄 거냐 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2년에서 1년 줄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혜택이 됩니까, 그게? 말장난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했든 2년 했든 고용승계가 계약직들도 계속돼 왔고, 그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한 48명만 재임용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실효성을 가지고 해왔는데 굳이 무기계약직ㆍ계약직 나눠 가지고 채용 당시부터 계약직으로 뽑아서 1년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정된 게 아직 아니죠? 발의된 겁니까?

○ 위원장 이재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재준 네. 그래서 4월 회기 때 다루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1년, 2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무기계약직 뽑으면 되는 거지 무슨 기간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번 조례 개정 때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궁금증을 압축해 보면 당초부터 비정규직을 가급적이면 뽑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게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연차별로 몇 년도까지 가면 몇 % 정규직화할 수 있는지 그 계획도 한번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세우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아까…….

○ 민경원 위원 그 계획도 한번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은 현재 예산문제로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등등 문제로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비정규직으로 있는 부분들이 이중차별을 받지 않는 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아까 제가 기간제교사 부분을 계속 언급했다시피, 예를 들자면 정규직으로 있는 정교사로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번에 담임 맡았으니까 그 다음해는 담임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데는 정교사분들은 유리해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다음에 자기가 떨어질까 봐, 낙오될까 봐 힘들어도 계속 담임을 맡는 그런 경우, 사례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하셔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그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중차별을 받지 않는 복안도 갖고 계시고 그 안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사무처의 전체 직원 중에 105명이 현재 비정규직 상태인데 전원을 다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네요? 그 취지는 여러 정치, 사회ㆍ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단 지금 국회에서 제정한 법 중에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신분이나 임금 측면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 동일노동이라고 하면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6개월 후에 발효가 돼서 시행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공공부분은 물론이고 민간파트에서도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강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나갈 수밖에 없게끔 사회 제도적 틀이나 콘센서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미 수립된 정규직 전환프로그램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이걸 빨리 종합적인 계획을 이런 식으로 국회사무처처럼 선언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먼저 선언하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모범적으로 사회분위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도 거기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인권위에서 강제로 권고를 내린 거예요. 왜 공공부분이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는데 5년 동안 하나도 개선된 게 없냐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대통령이 나서고 행안부장관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사실 법을 만들면서도,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않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좀 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발 더 앞서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 교육가족분들이 서로 상처 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박용진민경원박승원안승남양근서오완석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영곤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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