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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3.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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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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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6회(임시회)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8일(금)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할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3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 농업인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76회 임시회의 상정안건인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카타르 수직농장 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5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건 작년 6월 달에 알자지라, 카타르 도하인 알자지라 방송에서 방영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식물공장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식물공장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 겁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가 이제 카타르하고 이런 수직농장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작년 6월 달에 알자지라 방송이 방영돼 가지고 카타르에서 저희에게 식물공장 사업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검토를 해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알다시피 저희들이 한국이 갖고 있는 농업기술을 최대로 이용해서 중동의 오일 자본을 좀 유치해 보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중동지역에 수출해서 사기를 좀 시켜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고요.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는 저희들이 카타르 사막 거기서 식물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작목을 선발해 보자 해서 한 다섯 가지를 정했습니다. 채소, 감자, 딸기 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했고요. 그러면 일단 카타르에 가서 식물공장 진단을, 일단 카타르에 테스트할 수 있는 베드를 한번 구축해 보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QNFSP는 카타르에 있는 식량안보협의입니다. 기구인데 그 기구하고 이런 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일럿플랜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시 식물공장 이런 걸 한번 해서 초기에 한 300평만 해 보자 해서 1단계 사업을 구상했고요. 2단계는 카타르에서 성공한다면 GDLA라고 사막국가연합체가 있는데 17개 나라에 식물공장을 좀 이렇게 확 뿌려보자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을 한번 일으켜 보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었습니다.

배경은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첨단식물공장 첨단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카타르라는 나라가 식량안보, 전부 다 거의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소를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채소농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잘사는데, 소득도 한 10만 불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수명이 짧습니다. 양고기하고 주로 밀가루만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꼭 먹여야 되고 국민들을 먹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략에서 저희들이 짜기를 여러 가지 짜봤는데 일단 식량안보프로그램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우리가 식물을 수출해 보자 하는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보성, 지속성 이런 걸 같이 협의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IT라든가 BT 이런 사업을 총집계해서 나갔을 때 경제성이 어떤가 이런 걸 저희들이 자체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고요.

이건 저희들이 첨단 IT 융ㆍ복합 로봇 식물공장이라고 했는데 로봇도 들어가 있고, 식물에 로봇도 들어가 있고 또 IT, 인공제어, 환경제어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이용한 것, 태양광 이용한 것, 지열 이용한 것 이런 걸 다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진짜 최첨단이다 이래서 스마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마트 그린 식물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한 100건 이상 홍보했습니다. SBS, KBS 뭐 하여튼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잘한 게, 자랑을 하면 저희들 돈은 도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 1억 땄고요. 그리고 민간 LG 또는, 2억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4억을 들여서 로봇 식물공장을 저희들이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는 저희 경기도 돈이 아니고, 경기도 돈도 들어갔지만 에너지관리공단 거기의 돈을 협조 받아서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받고 도비 4억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자본 1억을 들여서 한 9억 7,000만 원 가지고 태양광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식물공장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카타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카타르라는 나라는 덥고 광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중동국 카타르의 식량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자기들끼리 판단했고 그리고 카타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기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현대와 삼성, LG가 나가서 건물을 짓는데 일본이나 외국기업은 4년, 5년 걸리는데 한국기업은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스피드해서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카타르에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일본에서 이런 똑같은 유사 제의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카타르하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제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미국도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왔었고요, 뉴시스 주식회사에서도 왔었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도 식물공장, 낙타사료 이런 쪽으로 식물공장 제의도 왔었는데 성사 가능성은 별로 없었고요. 현재까지 카타르하고만 일단 해 보자,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카타르의 식량안보프로그램에 우리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극 씨인데 그분이 기술전문위원입니다. 그분이 저희들하고 콘택트가 돼 가지고 기술원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카타르 국민들의 식량도 해결해 주고 비만도 해결해 주고 수명도 높여주고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카타르 국민 식량안보프로그램에서 우리 경기도지사님을 초청했어요. 작년 8월 달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결국은 작년, 그때 가서는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요. 이런 협력사업을 하기로 했고 MOU는 결국 12월 달에 서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서 “대한민국의 식물공장이 이렇게 우수하다.” 자랑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랑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는 카타르 나라 농업환경을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 공감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접을 별 7개짜리 호텔에 가서 점심도 얻어먹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과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파일럿플랜트에 얼마든지 계속 서포트 해주겠다 하는 카타르의 의장님 말씀이었고요. 의장님 말씀이었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들어와서 세워보자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12월 22일 날 서면으로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식물공장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쿠웨이트도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쿠웨이트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5월 달쯤 되겠습니다. 이슬람권 57개국 농업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식물공장 기술 세미나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식물공장 세미나를 해 드리고요. 설명도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건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보유한 식물들의 특허를 한 11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체계를 세워서 일단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금년도에 재배시스템, 작물재배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하는 이런 걸 테스트베드를 금년도에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는 그걸 내년에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이걸 상용화시키는, 식물공장 전초기지를 중동국가 전초기지로 활용해 보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것이 잘되면 중동국하고 아프리카하고 좀 확 퍼져서 제2의 중동 붐을 건설해 보자 하는 그런 야망 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20% 대응 매칭펀드를 하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 저희들은 모든 기술만 제공하고 모든 돈은 카타르에서 제공하기로 이렇게 애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온 게 30%를 대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10%만 대드리겠다. 해서 10%하고 30%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20% 정도에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짜리 공사할 때 20%를 부담하자 해서 20억 정도로 과정이 나오고요. 아직 금액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어쨌든 7월 달부터 12월, 내년 1월 달까지 저희들이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해 보자 하는 게 목표고요. 그걸 금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소중한 꿈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부터 2013년도 제276회 임시회의 상정안건인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허재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죄송합니다. 이 안건이 3월 4일 날 지사가 보내서 5일 날 회부되었다고 그랬지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우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 허재안 위원 아니, 우선 이 안건을 과연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접수가 되려면 회의규칙상 1주일 전에 지사가 의회로 보내고 또 의원들은 안건을 개인 발의를 하든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우선 본회의가 시작되는 3월 5일 날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로 왔는데 이 안건을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다뤄야 되는 것인지 여부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안건의 이름이 참 희한합니다.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우리가 모든 안건을 사전 동의 받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간사 간에 뭔가 논의가 충분히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야말로 참 희한한 안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무슨 안건을, 사전 동의안 안건을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다루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시작이 됐고요. 보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재안 위원 아니죠. 이게 안건으로 과연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아니 이 동의안이 여기서 부결돼 버리면 이거 못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최우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나는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청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논의해서 ‘참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동의해 주면 통과되면 끝나는 것이지 “사전 동의안” 난 이게 도대체 우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란가 굉장히 이게 좀 그래요. 옹색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간담회에서 ‘아, 이거 올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사업이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 나는 봐지는 것이지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동의안으로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협의를 통해서 회의가 시작됐으므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회의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원장님 설명을 듣고 다음 시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서 우리 허재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하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게 아니라…….

○ 정재영 위원 검토의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 허재안 위원 아니, 나와도…….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주시지요.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허재안 의장님께서 어찌됐든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허재안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을 갖고 먼저 상임위 위원들께 의견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앞으로는 발언기회를 받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삼순 위원 저는 한 걸로 알았습니다, 손을 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최우규 네. 제가 그래서 지금 허재안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거죠. 지금 보고는 받고, 검토의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실에? 그럼 그 검토의견 내에 어떤 적절한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한 다음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 허재안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다시 좀 주실랍니까?

○ 위원장대리 최우규 네, 말씀 주십시오.

○ 허재안 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네.

○ 허재안 위원 지금 진행된 회의과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제가 밖에 나가서…….

○ 위원장대리 최우규 허재안 위원님, 일단은 보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한 회의진행에 맞지 않을까요?

○ 허재안 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면 제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지면 이 안건 자체를 여기에서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동의안이라는 것을 의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이 시간부로 이 회의를 중단시키고.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10시에 현장방문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회의절차상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꼭 이것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야말로 사전 동의안 이건 어느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전 동의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건마다 전부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이런 관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의사진행발언이 맞다고 한다면 이 회의는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검토보고가 오후에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 안건이 그냥 해도 좋다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건 하시는데 이건 굳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 안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를 장장 한 20~30분 토론을 갖고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일단 들어와서 얘기는 들어보자는 협의를 갖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방금 허재안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 김진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 박윤영 위원 저도 보니까 이삼순 위원님과…….

○ 위원장대리 최우규 박윤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박윤영 위원 네. 이삼순 위원님과 허재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지만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정회해서 정리해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든지. 다음 14일 날이 아마 본회의죠? 그때 다시 의결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삼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호 위원 정회하시죠.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러면 제가 중재안 하나 내겠습니다. 임재욱 원장님, 보고하던 거는 마무리가 다 됐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허재안 위원 보고는 이걸로 갈음하죠.

○ 박윤영 위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러면 조금 남았으면 보고는 마무리를 하는 게 그래도 발언대에 서신 원장님에 대한 기본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 김진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요.

○ 박윤영 위원 아니, 3분이든 5분이든 정회하기로 했으니까 한 다음에 다시 하든지 해야지. 논의하고 해야지. 지금 다시 원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다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정회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 위원장대리 최우규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 박윤영 위원 지금 정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 5분간이 됐든 간에 정회해서 회의를 해야지 지금 다시 계속해서 보고를 한다면 정회가 아닙니다. 정회라고 하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정회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삼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처럼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공장은 IT 등 첨단기술 융ㆍ복합 파일럿으로서 재배 환경조건을 조절하여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작물을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로봇 식물공장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병용 식물공장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카타르 정부의 요청으로 경기도-카타르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식물공장 연구는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앞으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LED, 로봇 등의 첨단 ITㆍBT 기술을 융합한 식물공장 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의 신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연구를 수행하여 식물재배 LED 패키지 등 11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 IT 융ㆍ복합 식물공장의 중동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 국가와 공동으로 기술력을 검증하고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동상업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는 채무부담행위는 경기도-카타르 식물 수직농장 공동개발 연구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카타르의 수직농장 개발, 연구협력이며 경기도와 사막형 스마트 수직농장의 국제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 80억은 카타르 정부에서 부담하며 경기도는 20억을 부담할 예정이고 20억 원 예산은 수직농장 파종로봇ㆍ식물이동로봇ㆍ수확로봇 개발과 설치, LED조명장치, 공조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국제표준화 식물공장 모델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006년부터 수직농장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도에 세계 최초로 로봇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에는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수직농장을 개발하여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 알자지라 방송에서 농업기술원의 식물공장을 중동에 소개하였으며 카타르에서 수직농장 현지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2012년 8월 카타르 국립식량안보회의 지사님 초청에 따라 10월 28일 지사님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농업기술원 수직농장 요소기술을 소개하고 카타르와 수직농장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2일에 경기도와 카타르 수직농장 국제공동연구협력 MOU를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며 협약 체결 후 성공적 사업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카타르 수직농장 추진단이 구성되어 MO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OA 체결 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말에 경기도-카타르 스마트 수직농장 추진을 위한 MOA를 체결할 예정이며 금년 7월에 카타르 도하에 100억 원 예산으로 수직농장 시범 시스템을 착공할 예정으로 토지와 건물은 카타르 정부에서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착공 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1월에 스마트 수직농장을 준공하여 시범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직농장은 투자비용이 높아 국내에서는 경제성이 낮지만 작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중동 등 사막지역이나 남극 등 극한지역에서 수직농장 산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와 카타르와의 수직농장 공동연구는 중동 식물공장 선점 및 수출 확대는 물론 우리나라 식물공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협력산업 분야에 중동의 신자본 유치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카타르는 작물을 재배ㆍ생산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열악하여 수직농장 도입 시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동지역에서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대한민국의 국가 영향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첨부된 협력사업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의결요청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3월 4일 의장에게 제출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재욱 기술원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은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채무부담행위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카타르 국립식량안보기구 간에 사막형 스마트 수직농장의 국제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총 100억 원의 사업비 중 20%인 20억 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20억 원의 예산은 수직농장의 생물파종ㆍ수확 등 로봇 개발과 설치, LED조명장치, 국제표준화 식물공장 모델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3년 3월 말 예정인 경기도와 카타르 사막형 스마트 수직농장 국제공동연구 합의각서 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본 동의안이 채무부담행위의 형식적 요건인 미리 예산으로 제출되지 않아 채무부담행위의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채무부담행위의 실질적인 의미인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으로써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의회 고유권한으로 법리적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물공장은 아직은 투자비용이 높으나 첨단 IT기술을 접목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연구를 통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사업으로 중동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카타르국 한국대사관 2013년 1월 9일 자 공문에 의하면 일본과 네덜란드 등 경쟁국가에서도 카타르에 유사한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등 동향을 알리고 경쟁국들의 접촉이 더욱 강화되기 이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측 사업제안서 전달 등 추진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기도와 카타르 간 수직농장 공동연구 협력사업은 IT 첨단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임재욱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 아니게 답변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계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과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 토론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 동의안이 있어야만 MOA 체결이 가능하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또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잘못됐습니다.

○ 김광회 위원 잘못됐죠. 농업기술원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이 도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두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행동을 보면 잘못된 점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또 협동조합이라는 것까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의회는 짧은 시간에 이 안건을 상정시켰어요. 또 오늘 검토보고서나 경과보고 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을 보면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 추진이라는 제목도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서 식물공장으로 해놓고 명칭 변경을 또 한다. 지금 속기록에는 우리가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에 대한 동의안을 의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거 명칭을 바꾸면 또 뭐로 바꾸실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명칭을 바꾸는 걸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것이고. 뭐 다소 생소합니다, 식물공장이라는 얘기가. 그러나 그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했다면 명칭 변경도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과 MOA 체결하기 며칠 전에 이런 걸 상정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소 시기를 놓친 점은 잘못됐지만 우리 임재욱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 관계자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앞으로 잘못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도 여러 가지 했겠고 또 농업기술원에도 했겠지만 이거 뻔히 여기 다,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미리 예산에 이런 거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정회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또 미사어구 쓸 필요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렵게 얘기하고 두리둥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국가와 국가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만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소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10시 반에 현장방문 가는 일정이 잡혔어요. 이게 30분 만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음이 있었고 또 위원들 사전에 이런 감지가 됐었고 위원끼리도 분열을 시키고 이런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위원들끼리도 갈라져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섭섭해서 뛰어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임재욱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소리 들을 건 아닙니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쓴소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더욱 열정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렇게 진행됐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협조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상임위원회 일하는 태도들도 다 고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네들 얘기할 적에는 저거하고 아닐 때는 다 쑥쑥 나가는 것도 문제고요. 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도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김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은 김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앞서 우리 김광회 위원께서 충분히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또 다르게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 주실 거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식물공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또 다르게 본 위원은 관심을 갖고, 한 3여년 관심을 갖고 우리 기술원의 식물공장도 가봤고 잘 아시지만 또 직접 관계자들과 제 방에서 한 차례 또 다른 밖의 식물공장을 추진하는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는 이미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기술원의 식물공장 사업이 최고치까지 왔느냐? 아직 그렇지 못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타르와 이렇게 MOU를 맺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충분히 이게 얼마만큼 수익에 효과, 사실 카타르의 국민이 총체적으로 몇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주변의 또 다른 나라와 이렇게 벨트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사업답게 한번 이끌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8 대 2로써 우리가 2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르게 운영비가 들어간다든가 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 혹시 더 예산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20억 이상의 소요되는 예산은 없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 발생이 없게 그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우리는 기술력을 어쨌든 투자하고 8 대 2로써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실제 수익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수익의 배분이 카타르와 우리가 5 대 5로 분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이제, 사실은 실제 이 사업이 진행돼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2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장을 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 내용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 닿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와 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얼마만큼 투자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 대비, 카타르 투자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앞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카타르라는 지역이 또 인근의 어떤 국가들로 해서 우리 채소를 얼마만큼 그들이 섭취할 거라는 그런 어떤 예상치가 제가 솔직히 감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분위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 설명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부분하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 있는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다는 걸 좀 잘 직시하시고요. 앞으로 추후로는 이 사업이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의 각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원장님께서 맡아서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제가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면에는 각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은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 카타르까지 수출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국위선양에도 한 몫을 하고 또 경기도의 위상을 더 높이기도 하고 또 농업기술원의 위상까지 높아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추후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추진내용들 또 많은 장점들,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님들께 소홀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각별히 설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능합니다.

○ 최우규 위원 앞으로도 많은 수고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전에는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의구심도 많았고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오늘 임재욱 원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공감이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안이 얼마나 큰 입장에서 다뤘는지 우리 이재율 부지사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 크게는 우리가 IT도 중요하지만, 과학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과학은 한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생명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타르에서도 식량안보라고 썼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기술이 미흡한 국가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농업기술을 전해 주고 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제안된 안건이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제목만 보고도, 안건만 보고도 쉽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가는데 도민이 이 안건만 보고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이라는 표현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죠. 모든 안건이나 이런 법령은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도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카타르 식물공장이다, 두 단어가 조합된 거지요? 첫째, ‘식물공장’ 아니 식물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식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나무도 있고 잡초도 있고 들꽃도 있고 들판에 자라고 있는 풀부터 나무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또 그다음에 공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장.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 공장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 이게 앞뒤 말이 2개 단어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거지요, 저희들이 봐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딱 1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물공장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 농업 아니면 우리 학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영어로는 플랜트 팩토리, 베지터블 팩토리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식물공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식물공장이라는 용어는 우리 원예학회에서 다 통용처럼 쓰기로, 원예학회에서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쓰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한 자 한 자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식물공장이라는 것은 범용화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직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또 여기 뒤에 내용에서는 스마트 수직농장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용어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기도하고 카타르, 카타르 하면 중동이고 중동 하면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정재영 위원 사막에다가 우리 농산물, 농업을 갖다 심고 또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그게 이제 근본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구든지 카타르 중동 사막 열사의 나라에다 농장을 만든다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막에 누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까, 식물이 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농장을 만들겠다. 그런데 플러스해서 사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 주면 더 이게 와 닿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막농장’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 생산품목이 채소잖아요, 채소를 위주로 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죠? 다른 건 거의 없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꽃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경기도-카타르 채소농장’ 이렇게 해도 쉽게 남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좀 더 큰 범위에서는 사막에다가 농장을 한다 해서 ‘사막농장’ 하면 이것은 더 큰 의미에서 창조적인 농업 또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공격적인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기도-카타르 사막농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도 3월 27일 날 합의각서를 체결하러 가다 보니까 추경은 7월 달에 하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나는 얻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주관기관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지금 농업기술원과 카타르 국립식량안보증진기구와 연구협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경기도.

○ 허재안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동의안이 승인되면 주관부서는 농업기술원입니까, 농림진흥재단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 생각은 주관부서는 경기도고요.

○ 허재안 위원 아니, 이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도인데 경기도…….

○ 허재안 위원 경기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요. 다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할 때 농업기술원장이, 그러니까 도지사는 와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허재안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장이 와서 추경예산을 제안설명합니까, 경기농림재단이 와서 합니까, 재단이사장이? 그걸 지금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다시 설명을 하면 이 사전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 예산 제안설명을 기술원장이 합니까, 농림진흥재단이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재안 위원 농업기술원이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래서 출연을…….

○ 허재안 위원 다만 농림진흥재단은 이름만 빌리는 거지요? 출연기관으로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럼 모든 일은 농업기술원에서 한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허재안 위원 그렇게 정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길 빕니다. 수고하시길 빌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재영 위원 아까 제가 제안드린 말씀, 명칭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셨고 또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기 뭐하면 정회를 해서라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께서 동의안의 제목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그 부분은 제 의견인데요. 추후로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를 일단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정재영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굳이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꾼다면 분명히 수정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학술적인 용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식물공장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농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진다면 이 안건을 식물농장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 생각으로는 식물공장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회나 누구나 다 식물공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생산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식물농장이라는 개념은 필드, 보통 노지라든가 나지를 식물농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공장이라는 개념은 빌딩 안에, 건물 안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식물공장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저는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이름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식물공장, 식물을 만들어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 참 중요한 겁니다, 작명할 때. 어려서부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려서는 참 별일 없다가 나중에 커서 정말 큰일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 했을 때 어려서는, 예를 들면 개똥이니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이 굳어져 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훌륭한 국가적인 인재가 됐을 때 그 사람을 김개똥이라고 계속 부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크게 봐야지, 지금 당장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학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학회에서 쓰는 용어를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업이죠, 이게. 학회에서 학술용어를 쓰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 간의 사업이에요. 농업에 대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줘야지 학회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이걸 하겠다. 전에도 내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이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 사업답게 명칭을 붙여야지 이거를 학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 용어를, 그것도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직역해서 하는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기도의 사업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학술용어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건 뭐 연구논문을 쓰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그래요. 연구한 논문을 갖다 그 학회의 명칭을 여기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마쳤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제목 변경에 대한 표결을 붙이는 게 어떤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허재안 위원 표결?

○ 위원장대리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추후에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냐면 소위 추경예산안 올라올 때라든지 그런 때는 이게 정말 논의를 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위원장대리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저도 허재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상정된 안건 자체는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인 만큼 이게 먼저 처리가 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추후에 한번 그 제목에 관한 것은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 의견 다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최우규 간사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오늘의 주 안건은 채무부담행위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또 추후에 허재안 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원장님! 추후에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여부는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계속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 사전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우규김진호김광회박윤영이삼순정재영한이석허재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작물개발과장 박인태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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