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14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요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16시45분 개의)
○ 위원장 윤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권리침해 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서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교원의 처우개선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교원의 권리신장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 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김재귀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출신 김재귀입니다. 저를 민주당 간사로 선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반갑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 위원장 윤태길 다음 서진웅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민주당 부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그리고 이을죽 국장님! 같이 교권신장을 위한 특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다음 이라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동화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지만 사실 중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곳은 사실 교육 쪽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택여자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만 12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3년째인데 이제 아웃입니다, 법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교권의 신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은 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원들의 교권신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현재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을죽 국장님 그다음에 이관주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권신장을 위해서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과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뒤떨어진 교권에 대해서 신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다음 조성욱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새누리당 조성욱 위원입니다. 현재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교육 교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데 교원의 권리라든지 지위 향상이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위원 간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질 높은 교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 새누리당 소속 윤태길 위원입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16시51분)
○ 위원장 윤태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청의 여성가족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신장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보육사업과 보육교사의 권리신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목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의 보육교직원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1쪽 조직과 인력은 1과 4팀 17명으로 각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의 보육예산은 2조 7,071억 원이며 경기도의 어린이집 수는 전국의 30%인 1만 2,870개이고 보육교직원 수는 전국의 27%인 7만 6,288명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13년 보육교직원 관련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4쪽 보육교사 양성교육입니다. 보육교사 양성교육은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수준 향상에 따른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양성교육 인원은 2,850명입니다.
5쪽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6,840명에 23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6쪽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과 장애전문ㆍ24시간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시간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632명에 1,40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항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장ㆍ보육교사ㆍ취사부ㆍ특수교사ㆍ치료사분들께 매월 10만 원부터 15만 원 사이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120명에 12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실제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20만 원에서 1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5만 268명에 1,08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유아들의 누리과정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독립반은 매월 30만 원, 혼합반은 매월 20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18명에 40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0세부터 2세를 담당하는 담당교사에게 매월 12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만 5,294명에 55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항입니다.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매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8,621명에 53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국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5일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휴가로 인한 근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명에 1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도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이외에 보육교사가 출산ㆍ결혼ㆍ질병ㆍ교육 등 4일 이내나 혹은 1주 이상 등의 연가 등을 사용할 경우에 도비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만 2,165일에 3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장애아ㆍ영아ㆍ다문화 전문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한 전문교사에게 매월 5만 원과 10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4,846명에 9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실기연구 발표회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와 보육교사 실기연구 발표회를 연 1회씩 각각 실시하여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보육자료 개발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수준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현황과 보육교사 교육원 및 보수교육기관 현황,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보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내 보육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영ㆍ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교직원 관련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윤태길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교권보호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수는 총 10만 2,441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권보호에 관한 추진내용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추진과제로서 교권 및 학생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혁신, 교권침해에 따른 제도적 교권 보호방안 마련, 법률적,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승존경 제자사랑 풍토 조성,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원보호지원단 운영,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교권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강화, 학교 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강화로서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스승존경 제자사랑 풍토 조성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사제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사용운동을 전개하며 신문ㆍ방송ㆍSNS 등을 통한 스승존경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교권보호지원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였으며 역할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고 및 구제 청구된 사건으로서 치료와 법률 지원 등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5일 개정하여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각급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교권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는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강화 및 교원대상 교권보호연수 강화를 위해 2011년 8월 사례 중심 교권보호길라잡이 연수자료와 동영상을 개발, 일선 학교에 보급한 바 있으며 2012년 10월 1만 4,000부를 수정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은 교권침해 발생 시 조기대응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교권보호관련 법률자문을 위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원단체 등 교육관련 기관과 경찰ㆍ검찰ㆍ법원ㆍ의료기관ㆍ상담기관ㆍ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 운영은 2012년 9월 1일에 본청과 북부청사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즉시 상담, 교권보호 원스톱서비스, 교권보호에 대한 학교컨설팅 및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상황은 2010년 4월 21일 교권보호헌장 제정, 2012년 10월 17일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012년 1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3년 2월 5일 개정 공포하여 2013년 5월 6일 시행되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권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에서 관리하며 교권침해 Q&A, 교권보호 FAQ, 교권침해상담, 법률서비스 및 관련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연수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는 교권침해 관련내용은 학생지도 방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반영하여 엄중하게 적용하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교권침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한 사전예방 및 대책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1월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 수준과 최근 3년간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 횟수와 가해자 사후조치, 교권호보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교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상담연수가 필요하고 93%의 교원이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교권침해 유형분석으로 예방교육과 상담치유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교권보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 위원장 윤태길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청과 우리 여성가족국의 교권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이을죽 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권신장이라는 것은 신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는 것을 늘리고 보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속에 여러 가지 시책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속에 또 열악하게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용어 자체로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작성을 잘하셨는데 어떻든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고 이런 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신장을 시키려면 현재 기본이 얼마인데 이것을 신장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목표치가 나와야 돼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평상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보고서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다음 회의 때는 이을죽 국장님께서 뭐를 신장을 어떻게 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으면 지금 이만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학부모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여기서 하나 둘까지 전부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목표치가 나와서 우리 교권신장위원회가 실지 임기 동안 진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키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업무가 다 아시다시피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이게 유치원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이 틀리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유치원 숫자가 전국의 30%가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숫자도 27%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진짜 교권신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 중에 거기 사각지대가 뭔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소상히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권신장위원회에서 그런 분야를 갖고 우리가 도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신장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 사실 교권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처우개선 같은 걸 유치원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치원과 같은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토의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분야 갖고 우리가 선택해서 경기도정에 반영시키고 교권신장에 좀 앞장서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 도 처우개선비를 저희 도에서 조금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도 그렇겠지만 신장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인데 거기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다음 토론 때는 그런 분야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적출해서 그것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이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괜찮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본적인 것 좀 질의할게요. 교권이 무엇인가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14쪽에 나와 있기는 한데 국장님이 정의하시는 교권은 무엇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교권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또는 존중받아야 될 제반 여러 가지 조건이나 권리를 교권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포괄적인 의미의 교권. 그러면 인권과 교사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교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권보호의 최대 위협구조, 걸림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우리 사회가 전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시대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식수준과 또 사회문화 또 가정의 문화가 지금 변하는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교권이 존중되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또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했다, 사회 구성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광명 위원 사회 구성체가 변했으면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제도라고 하는 것, 인적구성 모든 게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순히 그걸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예컨대…….
○ 교육국장 이관주 가르침을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께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교권보호의 최대 걸림돌, 위협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가 합의가 되어야 그 이후에 얘기들을 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세력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아까 말씀 주셨던 사회 분위기, 교육철학의 변화 이런 것들과 그것을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민이 녹아진 것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아니라도 다음 회의 때까지라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추상적인 것으로 각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처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앉아 있는 사람마다 틀려서 교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일단 확인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또 항간에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물론 많이 들어보고요.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 10월 5일 날 학생인권조례를 청명고등학교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2010년 4월 21일 날 교권보호헌장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교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아이들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권보호헌장을 발표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풍토에서 아이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아마도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격정적으로 풀어갈 얘기는 아니고요.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게 교사의 인권, 뭐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충돌될 문제가 아니고 보완될 문제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정의하는 것, 그것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각각 규정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학생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작은 합의들이, 어쨌든 큰 합의가 되면 작은 합의들이 따라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을죽 국장님! 보고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교권보호는 내용이 어린이집 선생님 중심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는 어린이집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 교권보호와 관련돼서 어린이집 선생님 중심으로 예컨대 직무교육, 보수규정의 상향 뭐 이런 지원 중심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사실 교권은 이번에 처음 한 번 생각을 해본 입장이고요, 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리고 저희는 대개 인건비 지원하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 조광명 위원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간단히 봤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하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어쨌든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부모가 갖는 시각이 비슷비슷할 텐데 그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교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침해당할 개연성들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고 다음 회의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혹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사회적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육청과의 풀어야 되는 철학의 문제인지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원하는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경기도가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을, 교권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속에서 조금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다음 시간에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여성국의 국장님 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김재귀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권 하면 교사님께서 출근하셔서 또 보육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출근하셔서 업무 보는 것, 퇴근까지.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사님들의 범위가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개 그런 범위 안에 들게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대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것을 봤을 적에 옛날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어렸을 때 버릇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렇게도 유추할 수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 김재귀 위원 저도 자식을 키워봅니다만 저와 자식 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 어렸을 때 때렸다는 것을 지금 서른 살이 됐는데도 얘기를 해요. 그럼 벌써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할 때는. 피가 섞였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피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 선생님이 때렸다, 보육사님이 때렸다. 아주 오랫동안 남겠죠? 그래서 교권 하면 재정적 그리고 정신적, 환경적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재정적으로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정신적인 게 있어요, 도덕적ㆍ윤리적. 이랬을 때 보통 0세~5세까지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세 살 버릇이 그 안에 포함돼요. 그랬을 때 보육사님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린이ㆍ유아들을. 그분들이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교육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어린이집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세~5세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한테 교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접수하거나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조금 체벌을 했다든가 이럴 때 선생님들을 질타하는 보육교사 권리침해가 된다는 말씀은 들었어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교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는데요. 오늘…….
○ 김재귀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윤리ㆍ도덕의 교육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라도 받았더라면 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들어온 애들 딱 보니까 1학년인데도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칠판에 나가서 그림 그리고 뭐뭐 하고 자기 할 일 다 해. 뛰어다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차적인 거, 교권침해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거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국장님이요. 국장님!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님은 출근해서 또 업무 보고 그런 과정에서 퇴근까지 그 사이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교사님의 교권 환경은 교장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같은 동료교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 다음에 주변환경, 그럴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안에서 이게 어떤 갈등 대립문제가 생길 겁니다, 불만이. 그랬을 적에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를 재정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라든가 어떤 환경, 개인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을 진짜 존경하고 무섭게 알았어요.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서 선생님, 교장실을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선생님 하면 참 무서운 분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우리는 여겼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권신장 이러면서도 또 학생인권 보장하면서 지금 난리법석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양쪽 다 어떻게 균형이 있게 할 수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꿈, 그리고 인권도 살아 숨 쉬는 학교 또 선생님들의 열정과 전문성,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틀림없이 지금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마련된 지침에 대해서 교사님들 불만도 있으실 건데.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닙니다.
○ 김재귀 위원 몇 가지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두 가지 안으로. 두 가지 선에서.
○ 교육국장 이관주 첫째는 선생님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하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야단을 쳐도 그걸 수용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오히려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면이 가장 선생님들이, 또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다 중요한 건데 그냥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아이들도 극히 일부지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화해서 아이들을 슬기롭게 잘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슬기롭게 하실 줄은 아는데 오른손 왼손 똑같이 건강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은 아직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죠. 미성숙합니다.
○ 김재귀 위원 학생들 인권을 존중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 폭이 줄어들어요. 풍선효과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학교도 교사 교권신장을 하자면 이쪽 풍선으로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2년이 됐거든요, 인권조례가.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요. 지금 저도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 두발, 복장 규제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단정하게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저도 자주 나가보거든요. 얼마 전 졸업식도 세 군데 가봤는데 정말로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가 돼서 졸업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절을 올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전체 대부분 학교에서는 서로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어요. 교사님들의 진짜 애로사항이 뭔가 사례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우리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해서 학교 업무과정, 퇴근까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교사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교권에 해당이 될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학생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무슨 행정사무가 그렇게 많다며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러면 제가 한 1분만…….
○ 김재귀 위원 그것도 어려운 문제점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한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됐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다른 분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시게.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태길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그냥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니까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설문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부터 시작해서 학생, 학부모, 동료직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해사건에 대해서 사후조치, 이 설문된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죠?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그러면 아니요, 지금 주실 필요 없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공부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보니까 경기도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동화 위원 양성을 하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주로 지금 교권신장에 관해서는 수당으로 다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하시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권신장이다 그러면 교육부 산하의 지시를 받고 교과부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전부 해당이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보사부 관할이고 교육이 주가 아니고 보육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교권이다 교육, 이분들을 교직원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그랬다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보육교직원이라는 말은 쓰지만 사실 교권과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를 받거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으로만 처리를 했고 교권과 관련된 이런 것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 이동화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보니까 보수교육을 시킨 사례를 보면 일반직무교육 해서 40시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1년에 40시간 시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요.
○ 이동화 위원 그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년……. 3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 이동화 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보육교사분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육교사들의 권리신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 아이 지도를 잘못해서 부모가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부……. 네, 요즘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
○ 이동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수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교육을 시킬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사실은 소양교육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 들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들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소양교육을 시킬 때 교권을 침해받지 않게끔 본인이 스스로 자성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선생님들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교육도 다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 교육을 잘 원만하게 시켜 주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하시는 국장님은 사실 이 교육과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는 보육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앞으로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모든 게 수당, 수당, 수당, 국비, 도비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교육 쪽의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그쪽에는 교권이 침해된 사례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도 없고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들의 고충처리는 누가 해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처리를 연합회에서 받아 가지고 수당도 올려주고 뭐 이런 부분으로만 했지 저희가 뭐 교…….
○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그런 사례, 보육교사들이 어려운 점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연합회에서 올라온 사례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것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다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지금 그걸 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권침해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가장 많은 게 교사에 대한 폭언입니다.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진행을 좀 방해하는 건이 있고요. 또 한 59건 정도가 되는데, 폭행도 한 59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 위원장 윤태길 자,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윤태길 그런 유형이라든가 교권침해 사례 그런 부분이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설문조사로 해서…….
○ 위원장 윤태길 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좀…….
○ 위원장 윤태길 아니, 실제적으로 교권이 어떻게 침해당하는지를 위원님들이 말로만 써놓은 거 이거 가지고 알겠냐고,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다음 때는 저희들이 자세한 수치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수치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전 위원님 다 정리해 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윤태길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사건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는 해당 학교에다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에서 교사가 성추행을 같은 걸 하게 돼서 학교장이 인지하고 또는 학부모들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들은 바로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감사한 결과로 징계요구를 하면 저희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도록,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맞는 그런 징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그 학교에다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장의 책임이 있으면 학교장에게도 경고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징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관경고할 수도 있고 주의할 수도 있고요. 그건 유형에 따라서…….
○ 위원장 윤태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장 징계, 관리자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그 학교가 그런 풍토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드린 법원 판결문에 보면 학교 전체의 교직원들 상대로 성교육하라고 돼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했습니까, 그거?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그런데 거기 다닌 선생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연 10시간 이상 학교에서 안 할리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연 10시간 한다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아니, 그 담임선생님은 한 적이 없다는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분이 빠졌거나 그렇지 지금 그걸 학교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 위원장 윤태길 그 관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해야 되는지 그 관계법규나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윤태길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자, 다음에는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간의 피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밑에 일반 선생님들 간의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퇴직도 한 선생들도 있고. 그런데 학교 내 선생님들 간에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뭐 부장선생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피해현황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교사, 일반교사들이 학생한테 피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피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피해현황 3년간 자료들을,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학생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인권적으로 피해현황하고 그것도 3년간, 왜 3년간 달라고 하냐면 인건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학생이 폭력을 당했잖아요. 특히 교사한테 폭력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준 현황자료 이것도 3년간 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아니면 그 이외에 민간인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또 학생을 상대로 민원제기를 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3년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는 게 있고 쪽지 쪽으로 해서 업무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문서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게 있고 그 외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3년간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보낸 것 또 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들이, 제가 2년 전에 했더니 너무 많아서 다 파악을 못할 정도였어요. 이 이유는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교사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업무 때문에 이제 점점점 더 아주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교권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 조성욱 위원 교사로서 학생 가르치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이 업무에, 업무도 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을 위한 또 지원청을 위한 또 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대. 폭주를 하고 있대.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얼마큼 요청했는지, 지시 내리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인권을 하면서 아까도, 훈계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훈계하는데, 예전에는 훈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훈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제 인권조례를 하다 보니까 교문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내라든지 학교 내에서도 이것이 생활지도가 안 되는 이런 걸 국장님이 아까 문제가 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은요. 그러다보니까 학생 인성교육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인성교육을 가르칠 수 없는 이런 사각에 있는 게 빠져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엄청 많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가정에서 누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연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가장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예전에는, 인권조례 전에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그걸 지도하고 훈계하고 해서 올바르게 반듯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머리를 염색하든지 기르든지 복장을 아주 희한하게 하고 다녀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얻어맞고 욕이나 듣고, 선생님이.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례들에서, 그렇죠? 아니, 사례 그러니까 이런 예를, 이렇게 들어온 예들이 엄청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 한 얘기가 있어요. 민원 요청한 것들이 있어요. 탄원서, 진정서. 우리 자식 좀 이렇게 해달라, 그 민원현황.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올린 것, 요청한 것 있어요. 저도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취합할 수 있는 자료는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원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기시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안 물어봤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원욱희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한테는 솔직히 교권신장이다라고 할 때 참 보수를 많이 준다든가 환경을 처우해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제는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업무보고 자체가 교권신장을 위한 업무보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국의 업무보고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다음부터 수정해서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컨대 우리 교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유형별이라든가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개선대책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교권신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권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침해예방 대책을 강구했고 그다음에 인권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 또 거기에 나와서 교권신장이 됐다고 하는 어떠한 가중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보고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냥 항시 보고하는 내용 그다음에 교권신장이라는 것은 경기도에 선생님들이 지금 한 10만 2,000명 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10만 2,000명에 대해서 학교별로 틀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전부 다. 이런 분야별로 교권을 침해하는 게 있고요. 특히 공정한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제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경기도…….
○ 원욱희 위원 김상곤 교육감님 이후에 우리가 교권에 대해서, 인사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어떤 분야가 그렇게 선생님들 인사에 침해받고 있나 그게 교권신장이에요. 그런 분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도 좀 포함시켜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조례 중에서도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사권신장을 위해서 지도감독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선생님들하고 틀려요, 교권신장이.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교권신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우리가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조례가 진짜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또 교권 권리신장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중 여러 가지 중에 다는 못합니다마는 윤태길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임기 동안은 뭔가는 교권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업무보고가 우선 돼야 되겠다고 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을죽 국장님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거는 돈과 환경개선비만 들어가면 돼요. 거기도 문제점이 교권신장에,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는 교권신장이라는 것은 자격증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원욱희 위원 다들 보육선생님 자격증 있고 또 교사 자격증 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교권신장을 하려고 들고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것도 역시 우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우리 언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간추려서 한번 특별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하시기 전에 다음에 할 때는 교원단체 대표 있잖아요? 교원단체 대표 지난번에 제가 교총한테는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교원단체 회장님을 오시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교권담당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하는 담당이 있을 텐데 그 담당하고 거기 단체에서 분석한 교권침해 사례와 유형 그다음에 교원단체의 방지안,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그런 부분 제출을 좀 받아주시고. 교권침해사고 발생 시에 그 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구제안 예산이라든가 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명 위원 첫 날이라 가볍게 가려고 했는데요.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기준이 익숙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낯선 기준이 있을 텐데요. 위원들이 갖는 다양한 기준과 입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에 국장님이 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어린이집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느껴지고, 어린이집 교사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국한돼서 얘기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화장실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어지는 것.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교육이라는 파트보다는 보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런 것이 모법…….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요. 교권과 관련된, 국한된,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죠. 저희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교권이라든가 이런 말이 저희는 모법이 영유아보육법인데 영유아…….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명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 이해 못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하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정돼서 답변주세요. 이해 못하는 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한정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여하튼 그게 마땅찮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나 교권침해 접수처가 있나요, 우리?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교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직까지는 특별히 한 게 없고요.
○ 조광명 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보육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권리를 침해받거나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여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육교사의 교권이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제가 정의한 것에 동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것인지 경기도가 예컨대 설문조사를 했거나 교권침해 접수처 같은 그 틀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보거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명 위원 왜 이렇게 대화를 하죠, 우리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 조광명 위원 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명 위원 예컨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치면 혹시 경기도가 행정지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 지도팀이 있어서 지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경기도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한 없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죠. 왜 이 특위가 구성돼서…….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만!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민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고 다음 회의 때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입장이 달라서 주문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조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식, 이 틀을 고집하죠. 사실 사회가 변하면, 그러니까 사회구성체, 패러다임, 여타의 용어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응하고 이런 것들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자기 틀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에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교권은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교사집단은 혹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가 이만큼 갔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회 구성원들은 이만큼의 변화와 그 정도를 수용할 정도의 준비상태인데 변화된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그 틀 속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상당히 교직이라는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정된 관념, 프레임에 갇혀서 그 속에다 아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못해서 좀 힘들어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서로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그런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여간 추상적인 목표가 우리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당연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트는 문제입니다. 사회와 아이와 여러 가지 제도와 교사의 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내가 무슨 교육받을 대상이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가 재교육해야 되는 것, 예컨대 교사뿐이 아니고 성인의 직장인들도 재교육해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그것에 교사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 교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변화된 사회에 내가 고집하면 사실 그 조직은 도태되는 것이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교사집단의 자존심을 건들이지 않는 선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해야,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 조광명 위원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기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량적 기준이 있나요? 틀 뭐…….
○ 위원장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무슨 도식화된 건 없고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이 3년 동안 1,796건의 교권침해…….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이런 겁니다. 내가 교권침해를 받았다 하는 게 예컨대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으로,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면 방법이 없게 되죠.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교권침해는 이런 정도라고 하는 계량화된 어떤 틀 같은 게 있나요? 그냥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틀인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에서.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은 원래 질의 안 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다음에 합시다.
○ 위원장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교권신장특위는 현장으로 나가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사와 선생님들 아니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과 같이 만나서 사실은 직접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소나 이런 부분은 조광명 위원님께 상의하셔 가지고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꼭 다음에 교원단체 대표 내지는 그쪽에서 누가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교원단체, 교원노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총을 하게 되면 또 전교조도 같이 해야 되지 어느 한쪽만 참석시키면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노조?
○ 위원장 윤태길 일단은 단체 것만 받아오세요. 일단 먼저 자료를 받아서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아니면 노조 것도 그 사람들 똑같이 받아보세요. 일단 자료만 받아서 그분들 참석시킬지 말지는 그걸 보고 판단하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윤태길 큰 데가 어떤 쪽, 노조가 큰 거예요, 단체가 큰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교원단체, 교총이 큽니다.
○ 위원장 윤태길 그럼 큰 쪽만 먼저 오라고 그러세요. 큰 쪽 해보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자료를 받아서 하는 쪽이 있으면 또 노조도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윤태길김재귀조성욱서진웅원욱희이동화이라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 이을죽보육정책과장 고재학
ㆍ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교원인사과장 박주상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