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12일(화)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광선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서형열ㆍ홍정석ㆍ이강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박용진ㆍ이용석 의원 발의)
- 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서형열ㆍ김주성ㆍ김유임ㆍ신종철ㆍ배수문ㆍ이상기ㆍ송한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경기도 육상운송단체협의회와 오찬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국외연수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안건심사가 빨리 끝나면 육상운송단체협의회와 오찬간담회 전에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광선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서형열ㆍ홍정석ㆍ이강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박용진ㆍ이용석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5월 23일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23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같이 해주신 24명의 발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매매 등록기준을 별표 1로 이전 정리하고 일부 미비한 등록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안 제4조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1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조례 별표 1을 별표 2로 개정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시설면적 기준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조등시험기를 설치 기준에서 삭제하며 모든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책임자 1명을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면적 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4,500㎡ 이상으로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의 등록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안 별표 3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중 일부 용어 및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광선ㆍ민경선 의원님 등 19분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2월 7일 제출되어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현국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등록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제4조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된 별표 1에 새로이 정리하고 그동안 용어의 정의에 혼선을 야기했던 사무실과 전시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 점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개정된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시설면적을 현행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개정하고 전조등시험기 설치 의무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각 업종별 정비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업종명을 변경하여 부분정비업에 대한 진출활로가 열린 점과 사업장 안전을 위하여 정비책임자 1명을 의무 배치하는 것 등 매우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자동차해체재활용에 대한 개정된 등록기준을 검토한 결과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4,500㎡ 이상으로 1.5배 증가된 면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 중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는 각각 3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는 업종의 특성상 안전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자동차정비공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3,000㎡나 4,500㎡의 뜻은 뭐죠?
○ 장현국 의원 자동차정비공장은 오히려 축소를 시켰습니다. 70㎡에서 50㎡, 조그맣게 소규모로 카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3,500 그거는 옛날 말로 폐차장입니다. 그것은 3,000㎡를 4,500㎡ 이상으로 크게 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평수 제한?
○ 장현국 의원 네, 평수 제한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규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녹지 속에는 이게 됩니까, 허가가 가능합니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그린벨트, 자연녹지 이런 데.
○ 장현국 의원 자연녹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지역에서 자연녹지, 상업지, 주거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되느냐 이거죠. 장 의원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
○ 장현국 의원 그것은 상세하게 모르니까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장현국 의원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 주십시오.
○ 장현국 의원 자동차관리시설 입지에 대해서 상세한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집행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서형열 위원 해체업무 3,000㎡에서 4,500㎡ 이상으로 하고 그런다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집행부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른 의견 없고요. 저희가 업계 의견도 수렴을 해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신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서 기존업계에서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이것은 환경문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서형열 위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현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하여튼 시행규칙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적법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입니다.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현행에서 이렇게 넓혀야, 넓히면 좋겠죠.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을 텐데. 잘 맞는 데는 맞지만 잘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 장현국 의원 폐차장재활용업체 얘기하시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아니, 여기 전체 보면 자동차정비는 21평에서 15평으로 완화시켜줬고 그다음에 폐차장재활용 거기는 오히려 907평에서 1,361평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부품창고는 90평에서 181평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런 조건이 꼭 맞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심 내에는 이런 걸 원치 않거든.
○ 장현국 의원 그래서 넓힌 것은 환경문제를 더 강화하고자 해서 넓힌 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 11월 23일 날 시행규칙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아마 시도지사께서 임의대로 재량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법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규칙에 따라 이것도 강화를 시킨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책임자, 하여튼 이것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행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 장현국 의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기존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새로 신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십시오, 몇 가지만.
○ 장현국 의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시도지사가 조례에 관해서 재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 조금씩 틀렸는데 2012년 11월 23일 날 시행령 공포 이후로 이것을 일괄되게 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자연환경 그런 것 때문에 강화를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용석 위원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장지 쓰는 것과 비슷해서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폐차를 하게 돼 있잖아요.
○ 장현국 의원 그렇죠, 오래 되면.
○ 이용석 위원 어느 정도 쓰면 폐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도 폐차장이 전에는 몇 개 있다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양주가 인구 60만이면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외부에서 조건이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워지면 오히려 폐차시키는데 여러 가지 규약조건이 들어가서 불합리한 조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장현국 의원 이것도 아마 시장원리나 아니면 도시밀집지역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점차 외곽으로 멀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거와 비슷하게.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도심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터도 서울시가 하는 게 벽제에 있는데 벽제에 가면 비싸요. 훨씬 비싸요.
○ 장현국 의원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런 조건이 오히려 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현행은 그대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폐차시키는데 폐차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 장현국 의원 기존 있는 데는 그대로 있고요. 신설되는 것은 아무래도 도심지역에는 어차피 신설하기는 힘들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어렵죠.
○ 장현국 의원 그래서 외곽에 할 걸로…….
○ 이용석 위원 이게 그리고 환경, 차를 폐차하다 보면 오일이 계속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을 기존의 땅의 용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 지역이 돼버려요. 아주 기름에 범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가. 폐차장을 했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사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땅이 돼 버린다고요. 이런 것은 개별로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어디 몇 군데를 지정해서 아예 정부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죠. 사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장현국 의원 아무래도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이런 것은 시설 설치할 때 강화를 특별히 더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국가차원에서 이것이 병행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첨부가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시설을 엄격히 가져서 오일우, 이것이 땅속으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했을 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히 갖춰서 흐르더라도 정화시설을 거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여기가 정확하게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장현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것의 설치 시설할 때는 조례에 대해 특별히, 아마 규제가 강화돼야 되고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용석 위원 아예 경기도에서라도, 전국 법은 어떨지 몰라도 경기도에서라도 신규폐차장은 오일우가 누수가 되더라도 정화조를 거쳐서 정제돼서 나가게끔 그런 시설이 포함된 거로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장현국 의원 이게 그래서 조그맣게 천차만별 많게 되면 단속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대형화를 유도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강화를 시켜서 환경부도 하는 걸로…….
○ 이용석 위원 글쎄, 그 내용이 아예 여기 조례에 수정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현국 의원 그거는 첨부안이지 수정안 들어가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 이용석 위원 더 강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비가 오거나 장마 지면 그냥 흘러서 냇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지 않도록 시설을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도차원에서 지원이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장현국 의원 아마 그런 것은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 이용석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면 그냥 맨땅에다가 넓은 부지 사서 폐차 들어오면 갖다 들이, 수십 대씩 쌓아서 올려놓고 비 오면 그게 씻겨서 그냥 하천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 장현국 의원 지금 환경부분은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고 계속 관리, 지도ㆍ감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여기서…….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부조례 할 때 그 내용을 하나 수정안으로 집어넣어서 강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요.
○ 장현국 의원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아마 환경법에 기준이 돼 있어서 계속 거기서 지도ㆍ감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넣는다는 것은 조금…….
○ 이용석 위원 아니, 일부만 조례 하는 데 거기다 우리가 첨부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 여기서. 단서를 박아서.
○ 위원장 박동우 집행부에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어느 분이.
○ 장현국 의원 네,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이용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미 이 허가 나갈 때 그러한 정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허가할 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여기 우리 조례에 별도로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 이용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주는 따로 있는데 이거 시행하는 사람이 장기임대를 맡아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한다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적치했다가 필요한 부품 뽑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철로, 쇠로 묶어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러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도 발의한 의원님 중 한 분이신데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예 땅속으로 땅 깊이 유출이 안 되도록…….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당연한 말씀이시죠.
○ 이용석 위원 시멘트로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누수가 되더라도 그 주위에 한쪽으로 모여서 정화가 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첨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조례상에.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요, 이 자동차재활용처리장 때문에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인선이엔티라고 하는 회사가 식사동의 자이지역에, 거기에 지금 폐차장을 시작했고 강매동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해서 주민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해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값 떨어질까봐 그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 쪽에서 아마 그런 시설 규정들은 다 있을 거예요. 오염 처리하는 거라든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기존의 폐차장들은 보면 주로 야적장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염이 야적장에서 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새로 폐차장업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는 최첨단시설들을 도입해 가지고 실내에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진도 일어나지 않고 실내에서만 작업을 하니까 완벽하게 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오염처리규정 이런 것은 환경부 쪽에 그냥 넘겨두더라도 작업장은 옥내시설에 한한다라고 바꿔주면 한결 환경오염문제에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현국 의원 그 넓은 것을 실내로요? 실내로. 아마…….
○ 이상성 위원 작업장만.
○ 장현국 의원 지금 야외작업장도 콘크리트로 바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유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포천에도 가면 폐차장이 몇 개 있고 서울주변 경기도 야외지역에 폐차장들이 산재해 있는데 기존의 폐차장들은 굉장히 넓은 땅에 주로 야외에 야적해 놓고, 콘크리트 바닥이 있긴 있지만 야외는 기름이 흘러내리면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고 하면 다 씻겨서 흘러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간이시설이라도 실내개념으로 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작업장을 그냥 실내화하는데…….
○ 장현국 의원 적체하는 것은 그렇게 콘크리트로 하고요, 또 해체작업은 별도로 600㎡ 규정을 둬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이 기준에 넣어놨습니다. 별표2에 보면.
○ 이상성 위원 해체하고 폐차를 처리하는 작업은 실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 거예요? 현재 기준이.
○ 장현국 의원 네. 해체 600㎡로 할 수 있게끔.
○ 이상성 위원 좌우간 작업장은 실내화하는 게.
○ 장현국 의원 네. 작업장은 실내화돼 있고 적체해 있는 데는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상성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 임한수 위원 자료만, 자료.
○ 위원장 박동우 네, 말씀하십시오.
○ 임한수 위원 국장님, 자료요구 건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한 일부분의 요건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사실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면 지역의 의정활동에 상식도 되고 제가 또 검토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 내에 각 지역 상업지역, 적어보십시오. 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이 중에 우리가 보면 자동차정비공장 중에서 1급, 2급, 3급 배터리집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내에는 1급, 2급만 들어간다 내지는 개요, 자연녹지지는 3급에다가 배터리 한다 하는 이 개요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지역의 땅 활용하는 데 대한 의정활동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상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김억기 국장님! 장현국 의원님이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지역과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폐차장문제는 면적을 늘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중고차매매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0평에서 200평으로 늘은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중고차는 똑같은데요.
○ 위원장 박동우 똑같은가요? 그런데 전시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죠? 엔카나 이런 데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규모로 하는 중고센터매매업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면적이라든가 여기 보면 현행 조례 반영된 중에 660㎡하고, 특히 출구와 입구의 문제인데요. 대도시는 12m, 12m면 4차선을 얘기 하는 거죠? 거리가. 그런데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지만 대개 8m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냐 여쭤보는 건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출구 및 입구에 지금 저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4조에 보면요, “전시시설이 12m 이내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거기서 대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m 도로가 나오죠. 그렇지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8m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외 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 내 지역이잖아요. 그럼 12m를 적용 받아야 되는데 12m를 적용 받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12m가 너무 과다…….
○ 위원장 박동우 네. 대도시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박동우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8m 도로로 하는 게 맞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서형열ㆍ김주성ㆍ김유임ㆍ신종철ㆍ배수문ㆍ이상기ㆍ송한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천관련 공사 및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체 배제하여야 한다는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최재백ㆍ홍정석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2월 25일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성ㆍ운영 중인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하천관련 공사 및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체 배제하여야 한다는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의 직ㆍ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심의기피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 조항은 관련 위원의 의지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효과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건설본부 하천과의 검토의견에서는 교수 등 이론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질적 현장문제를 기본계획에 담아내지 못하여 경험이 우수한 실무분야의 용역회사 민간전문가 위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적위원의 10% 이내, 다시 말씀드려 최대 30명의 재적위원 중 3명 이내의 외부민간기업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10%는 민간업자로 하자 이런, 어떻게 지금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까, 수정발의 한 것.
○ 민경선 의원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하천정비기본계획 현황을 보면 일부 회사가 많이 수주관계가 이렇게 된 게 자료가 있죠?
○ 민경선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조금은 편파적으로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요?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발표하는 사람의 직을 갖고 있는 대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뒤에 보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 분이 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심사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행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검토하고 요청했듯이 여러 가지 하천 관련에 있어서는 국토부 통합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기본모델은 실제의 자연하천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천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수나 이수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의 정비사업이나 개수사업을 보면 전체를 뜯어고치고 그다음에 획일적인 하천 관리,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결정을 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부분을 빼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 하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된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 업을 않고도 옛날에 하천관계사업을 했던 민간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따진다면. 찾아보면. 그런데 내가 보면 여기서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현대, 이산, 대경이나 대부분이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의 어떤 영향은 미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공정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천계획을 하는데 위원회 명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반대의견을 내시는 것 보니까 어쨌든 집행부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 민경선 의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들로 위원회가 꾸려질 경우에는 이론적인 것으로 해서,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교수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업을 하면서 퇴직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전문가로 참여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국면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을 도민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현직에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 타당하지만 외부 전문가로서 교수에 한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제가 워낙 그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고민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형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련된 회사의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천관리위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수들 빼고 관련 직종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천관리위원에 선임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조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포기한 부분인데요. 여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해촉을 하겠다는 그런 뚜렷하게, 여기 해촉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 관련된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목적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그럼 임기까지 있다가 해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지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 기존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던 분에 대한 해촉 이것은…….
○ 홍정석 위원 관련된 업종에 지금 위촉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세 분 정도가 쭉 있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이산 뭐 현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분들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임기를 채우고…….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임기 다 끝난 다음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연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저희가…….
○ 홍정석 위원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위촉돼 있는 그분들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그게 가장 큰 중점적인 역할인데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우고, 연임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임까지 한 다음에 해촉을 할 수 있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1월 31일까지 전부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 홍정석 위원 1월 30일이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1월 31일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 조례가 지금 상정 중이라서 위ㆍ해촉을 못하고 있고 다만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위촉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하고 천동현 위원님하고 두 분은 바로 위촉이 같이 될 것이고, 이 조례가 끝나면.
○ 홍정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직종, 관련 직종.
○ 건설본부장 김남형 현재 들어와 있는 세 분은 전부 해촉할 겁니다. 임기도 끝나고 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선정 작업 중에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민간 이 세 분은 해촉할 겁니다. 다시 못하게 할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하천관리위원회에 들어와 줘야지 제대로 심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전부 연구원이나 교수나 이런 쪽으로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현장경험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다섯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례, 위원에 선임할 수 있는 2조 구성에 보면 3항1호에 조교수 이상의 직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우리 의회 의원 두 분, 그다음에 판ㆍ검사, 변호사 자격 있는 분, 그다음에 하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 홍정석 위원 4호에 들어가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4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는 경우가 돼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양한 분이 참여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를 저희가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지방국토관리청에도 국가하천에 대한 심의를 해요. 거기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일부, 한 세 명 정도 꼭 참여시켜서 현지성과 그런 계획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 업종에 있는 민간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민간회사에 종사하는 분들 거의 있고…….
○ 홍정석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광역단체에도 저희가 전부 실태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3~4명의 민간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학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같이 융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분야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것이 한 사람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운영되면 이것이 내실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봤고요.
다만 하천관리위원에 용역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과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떤…….
○ 홍정석 위원 투명성.
○ 건설본부장 김남형 특혜성이 작용하지 않느냐도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용역 발주를 신규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PQ적격심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수자원분야의 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는 거의 다 참여를 해요. 그러면 그 업체를…….
○ 홍정석 위원 그걸 제외할 수도 없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심사하고, 그러면 한 20개 업체가 등록하면 20개 업체를 전부 경영상태나 공사를 수행하는 능력 평가하고 가격입찰로 해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회사를 지칭을 하자면 이산 같은 데는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이 하천관리위원에 선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천관위원에 선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수나 아니면 전문업종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면 현장의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여기 조례를 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전문가가 전부 백수인 사람들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지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도 자연형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경기도의 방침까지 바꾸었습니다. 새로이 설계하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안 한다, 고수부지에.
○ 홍정석 위원 이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수행해 온 과정에서 보면 이걸 투명하게 이끌어오고 있고 또 그런 용역업체의 관련자가 수주된 심의를 할 때는 틀림없이 제척 규정이 조례에 있는 한 저희가 분명히 제척 신청을 안 해도 저희가 위원장 자격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제척시키고…….
○ 홍정석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다 해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또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하면 대체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만들어진, 이 조례 가지고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조례 가지고 그 현장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이 조례에 준해서 위원을 선임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현재대로 하면 저희가 더 엄격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해서 엄격하게 하고요. 다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 했어요. 했다가 다시 또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학술적인 분야와, 이분들은 수자원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교수의 이론적 경험과 실제 용역업을 실시설계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기술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통된 영역이 있고 특히 공통되지 않은 기술분야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은 틀림없이 보완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임한수 위원 민경선 의원님께서 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커리어를 주요 위촉을 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 중에 현 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했다고 하면 만인이, 누가 봐도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우선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대논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위원회의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게 용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꼭 현 업체를 가지고, 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노장의, 이 전문업을 하다가 그만둔 노장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 분들 많이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노장분들이 다 수자원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부 그 업에 종사합니다.
○ 임한수 위원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업에 종사를 다 하지 수자원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업체에 다 등록이 돼 있지 자격증 가지고 그냥 노후생활 하는 분 없습니다. 인력난이 대단합니다, 요즘.
○ 임한수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다……. 수자원기술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평생 그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 임한수 위원 아니, 사업자등록증은 안 내고, 자기가 사업을 안 하고 자격증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업체에 거의 다 등록돼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의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병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사회적 일을 할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진짜.
○ 임한수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따라서 현 업체의 대표를 세 명씩이나 이렇게 위원으로 추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한 명 아니면, 정히 그렇다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저희가 수정안으로 제안을 의견을 낸 것은 그래도 이것을 끌고나가기에 최소한의 인력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주어진 임기를 정확히 지키고 해서 그런 사회 변화에 맞게 저희가 잘 운영할까 합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반면에 교수님들이 다수가 많은데 이분들은 전부 거기 하천 관련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신 겁니까, 직전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용으로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그런데 그 대학에서 수자원 분야의 교수직으로 있는 분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상 학식으로는 우리나라의 권위자죠, 학식적으로는.
○ 임한수 위원 논리적으로만 많이 알겠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론적으로는 학식이 해박하죠.
○ 임한수 위원 본 위원 제안인데 현직 대표 및 업을 하는 분들을 현재 여기 위원회에 지금 세 명인데 한 명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또 교수도 전문직으로 그것에 대한 논리를 잘 아시는 분도 네 명 하지 말고 두 명만 하시고, 따라서 위원을 현직의원, 건교위원이라든가 위원을 2명을 하지 마시고 4명을 하면 어떨까? 제 제안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2조 조례에 보면…….
○ 임한수 위원 조례에 있어요, 그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조례에 보면 3항1호에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 이것이 하천 관련 학문이거든요. 대학에서 하천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을 전공하고 하천공학과 수문학과 수리학의 기술적 분야를 집중 연구해서…….
○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자원기술사 자격을 딴 분, 최소한 이 세 분야는 위원회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른 환경공학, 경제학을 갖춘 경제학박사 이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학적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아주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서 10%를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고요. 지금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나 또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의중이 이 위원회가 클리어하게 객관적으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의심받지 않는 기준으로 해달라는 의중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저희가 또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걸렸거나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 전혀 없고요.
○ 임한수 위원 그게 일으킬 일이 없어요, 다 짜니까. 짜고 하니까. 그거 일으킬 일이 없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집행부는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과 이런 것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왔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더 투명하게 앞으로 잘 임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위원회 구성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으로 민경선 의원님께서 한 거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 점은 참조하셔 가지고 이걸 좀 인원배치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 분 위원이 민간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배제 시키겠습니다. 배제 시키고 다른 아주 참신한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으로…….
○ 임한수 위원 이거 위원회 구성해 놓고 의회 상임위에 통과, 다시 제안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우리 위원회에 와 계세요.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하고 천동현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겁니다, 바로 이 조례가 끝나면. 당연히 진행하는 상황이 수시로 팔로업 되고 견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끝나셨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나 본데요.」하는 위원 있음)
민경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의원 본부장님이 답변했는데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신청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분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만 들어가면 거기 다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다 그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현장경험이 있는 분이 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의 13조에 의견청취를 해서 분명히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에서 용역을 발주했던 업체는 업체가 발표를 하게 되면 현장경험에 입각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집행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집행부가 앞으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진행하는 데도 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정석 위원 또 추가…….
○ 위원장 박동우 추가질의요? 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홍정석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과연 현장경험 있는 어떤 직종의, 그렇다고 기술사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백수일 리도 없고.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저는 이 6조의 위촉 해제 부분, 아까 임기가 다 차면 연임 한 번 하고 올해, 지금은 본부장님께서 다 해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발견했을 때 그 즉시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싶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해당 직종에, 관련된 직종에 있는 회사가 계속해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할 때도 최근 5년 건가 받아봤을 때 계속해서 낙찰됐거든요. 여기 있던 회사가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발견되었을 때 그때 해촉할 수 있다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신설돼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동적으로 임기가 차서, 지금이야 본부장님이 임기가 됐고 했으니까 다 해임하겠다. 이게 그냥 본부장님 의지대로 해서 해촉하고 위촉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6조에 해촉, 해제할 수 있는,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또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받아왔던 거 저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천이라는 게 가장 중심적이 돼야 되는 게 바로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현장행정 하라고 그러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고 현장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된다는 게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단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심사가 제대로 된 심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반 업체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하천에 자기가 수행했다고 하는 하천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표나 결정 내용은 다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같기 때문에 A라는 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위원으로 왔다 해서 이 용역설계를 형평성 없게 해올 리가 없지 않느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 말씀은 하천환경조성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해 와야 되는데 거기 이런 게 막 들어간다. 그것은…….
○ 홍정석 위원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하나의 하천기본계획에 어떤…….
○ 홍정석 위원 어렵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패러다임이나 그 방향이 뚜렷하게 집행부가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촉에 관한 것은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면 해촉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용에 보면 6호까지 보면 가급적 해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 홍정석 위원 아니, 5항까지도 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가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그 조항만은 엄격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업에 종사하면서 위원을 하면서 그런 특정분야에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에 설계를 하면서 그걸 설계를 달리해올 리는 없지 않느냐. 공사를 하면 이거 더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용역…….
○ 홍정석 위원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용역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잠깐. 김남형 본부장님, 그러니까 6조에 보면 위원장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촉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답이 2년을 하고 연임은 꼭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연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해촉해서 바꾸겠다고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무슨 2년을 하고 또 연임을 시켜 가지고 4년을 시키고 관두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 서형열 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이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개인적인 어떤 영리를 취했다든가 위원장이 딱 상황 봐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해촉할 수가 있잖아요, 이 법만 가지고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 서형열 위원 강화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이렇게 대답하잖아. 2년 하고 연임까지는 꼭 시키겠다. 더는 안 시키겠다. 1년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는 위원은 언제든지 해촉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게 투명하게 더 멋있게 진짜 우리 도민의 재산을 아끼고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의지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서형열 위원님 말씀대로 6조에 나온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해촉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바로 해촉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잠시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동우민경선김주성서형열이강림이상성이용석임한수장현국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최종국하천과장 안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