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1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촉구 결의안
- 4.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촉구 결의안(김주삼ㆍ이승철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ㆍ임병택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박동우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이상성ㆍ오완석ㆍ이재준ㆍ이의용ㆍ이용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숙보 의원 대표발의)(심숙보ㆍ안계일ㆍ김기선ㆍ류재구ㆍ윤태길ㆍ천영미ㆍ신현석ㆍ민경원ㆍ이승철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임한수ㆍ안승남ㆍ김유임ㆍ강득구ㆍ권칠승ㆍ박종덕ㆍ김광철ㆍ이효경ㆍ정상순ㆍ김영민ㆍ최재우ㆍ최재연ㆍ최창의ㆍ장현국ㆍ김광선 의원 발의)
(12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02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상임위 활동이 있으며 마지막 날인 4월 9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촉구 결의안(김주삼ㆍ이승철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ㆍ임병택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기획위원회 명칭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촉구 결의안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공조, 대화 노력과 더불어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사전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 핵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고 특히 만약에 9대에 또 인원이 교섭단체가 7명이 나오고 8명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만약에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아들이면 운영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판단돼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양당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계속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가 있습니다. 이건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양당이 서로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양당이 좀 더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보류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양당 수석 각 대표께서도 계속 대화를 더 해주시고요. 물론 저도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계속 더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협의가 돼서 원활하게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박동우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이상성ㆍ오완석ㆍ이재준ㆍ이의용ㆍ이용석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숙보 의원 대표발의)(심숙보ㆍ안계일ㆍ김기선ㆍ류재구ㆍ윤태길ㆍ천영미ㆍ신현석ㆍ민경원ㆍ이승철 의원 발의)
(12시08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건설위원회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그리고 운영 중인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되며 합리적인 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 그리고 합당한 통행료 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응책 마련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자도로 건설ㆍ운영이 되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세 분의 서명을 받아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의 열악함을 이유로 수많은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분야에 있어서 민자사업의 확대는 불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건설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됨으로써 그로 인해 도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도로 이용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내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또한 잘못된 수요예측을 통해 발생된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고스란히 보전해 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본 결의안을 통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필수적인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담긴 깊은 고민과 의지들에 대해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숙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숙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계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종덕 의원 등 10명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은 교육의 자율화ㆍ분권화 확대에 따라 도교육청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 시도교육청 중앙평가에서 경기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재정건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환경 등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경기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교육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부진사례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 수준 및 교육시설 환경의 문제점 등 현재 교육정책의 취약부분에 대한 사례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진적인 경기교육을 정상화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위원회 활동기간, 위원 수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는 배부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주문과 제안이유 등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심숙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2월 1일 김주성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도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 및 건설 중인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건설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통행료 산정 적합여부 등 민자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및 검증을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여 활동기간과 위원 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특별위원회는 1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2월 25일 심숙보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정책, 재정건전화, 교육환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시기나 위원 수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 특별위원회 또한 1개 소관 사무로 이루어져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결의안 내용에서 보더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런 특위를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 김주성 의원 지금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이나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도 항상 경기도 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민자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곳이 아홉 군데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곳과 건설 중인 곳을 총 합쳐서 열일곱 군데,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여섯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민자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의왕-과천 간까지 결국에 경기도에서 20년간을 운영해 오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게 무료화 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한테 운영권만 넘기고 2개 차선을 증설해서 결국 29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다시 또 민간사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째적으로 민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했을 적에는 예산이 약 5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는 재정사업보다도 약 2배 이상의 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왕-과천 간 도로만 하더라도 본 상임위에서 보고할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2,954억 원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총 민간투자사업비로 해 가지고 약 4,200억이라고 하는 예산 금액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29년이 지난 후에 과연 우리 경기도민에게, 우선 한 예로 의왕-과천 간이 절대로 우리 도민에게 다시 무료화 도로가 될 수 없는 사정이고 우리 경기도 건교위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지 않고 많은 집행부와 민자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검증을 해서 법제화시키고 입법화시켜야만이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 장태환 위원 민자사업자들에게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 확장한다든지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부풀려져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건교위 자체 내에서도 좀 검증하기가 힘들었습니까?
○ 김주성 의원 네, 굉장히, 우선 자료가 실제로 국토해양부,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자치로 이 민자도로가 삼분화 돼 있기 때문에, 수원의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만 한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처음에는 총 37㎞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2㎞는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5㎞만 남겨놓고 민간사업자한테 그 5㎞를 건설해서 쉽게 말해서 통행료를 받는 이러한 불균형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검증돼서, 광교신도시를 개발한 도시공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특위에서 정말로 민자사업으로 가면서 발생되는 비용, 결국은 그 비용이 세금이나 아니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료로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사실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금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책정돼 있는지 이런 건 정말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위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면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심숙보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저도 같이 발의했지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보고서도 그렇지만 현재 지금 교육 상임위랑 다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서 이 특위보다 현재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중에서 스마트IT사업이 특혜 시비 및 절차상 위법성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고 도민들과 교사ㆍ학생ㆍ학부모들의 반발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특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심숙보 의원 네, 말씀해 주시죠.
○ 윤태길 위원 다른 분들이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으면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 부분은 일단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방과후학교 수업이죠? 이게 현재 각 지자체마다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 내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또 학교 내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방과후, 대개 저학년층,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학교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데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숙보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 심숙보 의원 제가 만약에 저의 특위 구성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은 교육청 평가기관이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실제로 일선학교 현장방문을 하고 학부모의 의견, 고충 그러한 것을 수렴해서 병행할 활동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위 상임위에 속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액이 제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교육평가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경기도민 학부모들의 입장은 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고 해서 사실은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5개 평가기준에 따라서 확인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예체능 관련해서도 보면 오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학년, 그러니까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 처음에는 한 학교 정도가 시범으로 했다가 지금은 세 학교로 했다가 전체로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예체능, 제가 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 심숙보 의원 사실은 예체능 교과 부분이 평가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학년, 3학년 수영을 전 학년에 확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지도교사, 장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죠. 하게 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수영이나 이런 것은 빈곤층 아이들은 대개 하고 싶어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빈곤층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수영을 배워서 학업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심숙보 의원 이재천 위원님의 좋은 지적과 그러한 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되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제출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내용이 교육재정과 학교 교육 정상화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것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사업자와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태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임한수ㆍ안승남ㆍ김유임ㆍ강득구ㆍ권칠승ㆍ박종덕ㆍ김광철ㆍ이효경ㆍ정상순ㆍ김영민ㆍ최재우ㆍ최재연ㆍ최창의ㆍ장현국ㆍ김광선 의원 발의)
(12시32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사전에 이 제안을 해주신 홍정석 의원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일단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 완화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협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원만하게 협의가 끝나면 언제든지 운영위원회를 다시 긴급하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는 항상 대기를 좀 해주시고요. 내일 아침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대한 양당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주삼장태환신현석김성태김원기민경원송영만윤태길이승철이재천
임병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주성심숙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