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8일(금)
장 소 : 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의 건
- 4.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의 건
- 4.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강득구ㆍ권혁수 의원 발의)
- 5.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난 3월은 경칩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경칩은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했듯이 이제는 겨울 추위가 가시고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온 듯합니다. 또한 3월은 각급 학교의 입학식 등을 비롯한 새로운 시작의 달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도정 중점추진 방향과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능 확대와 해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기능은 통합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은 과 단위 기구를 분리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안에서 정부 시책사업과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정원을 충원하고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종합상황실장과 수원소방서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국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전기획관은 정보화기획관으로, 농정국은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은 철도물류국으로, 투자사업심의관은 경제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해양항만정책과, 서비스산업과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해양수산과는 수산과로, 항만물류과는 물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능이 유사한 비전담당관과 분권담당관은 비전담당관으로,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정책과로 통합 운영하고 기존의 교육협력과는 대학교육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주거환경, 건강 및 안전과 관련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보건정책과, 기후대기과는 각각 분리하여 건축과, 건강증진과, 환경안전관리과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9,718명에서 9,783명으로 6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정원은 64명이 증원되고 별정직 정원은 1명 감축되며 연구직 정원은 2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64명 증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은 1명 증원하였습니다. 소방직공무원 정원은 총수의 변동 없이 소방정 2명을 감축하여 소방준감을 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에 예산수반사항으로 계상한 28억 8,900만 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되는 공무원 65명에 대한 조례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8개월간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도정의 주요 시책 핵심 분야의 전담기구를 보강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매년 개정안이 제출되어 대내외적으로 연중 업무 추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시 연초 업무계획 수립 전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제6호와 관련하여 해양정책 개발과 레저산업 육성 등 해양 및 항만에 관한 업무 전체가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되면서 조직과 업무량이 과다해질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사업의 성격이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항만물류항 시설의 조성, 관리, 임대와 운영 등으로써 농정해양국 고유 분장사무 취지보다는 물류산업을 전담하는 부서의 업무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평택항만공사 소관부서 변경 시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도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지난번 의정연구원 때 보고했던 내용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때 잠깐 보고를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바뀌는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견을 좀 청취해 달라고 부탁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결과 건교위에서 지금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잠깐 얘기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건교위에서 보기에 항만업무가 농정국으로 합쳐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왜냐하면 그쪽의 논리는 물류 쪽하고 항만업무가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주된 핵심요인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운영조례에서 봐도 운영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는 구조조정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런 내용들을 건교 위원들이 많이 어필도 하셨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되면서 이쪽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 업무와 과연 경기도 내에서 이쪽 부분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큼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논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일단은 설명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철도항만국의 그 자리가 올해 9월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해양항만이라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영속화 기능을 갖는 그런 부서에 가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질 때 그 해양수산 업무에 항만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업무가 도 차원에서는 적어도 한 개 국에 합쳐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또 우리 해양항만과의 업무를 크게 생각해 보면 항만 업무도 있고 또 해양과 해변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의 개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해양수산부 업무 중에서 수산 업무를 그렇다고 철도항만에 갖다 붙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를 저희가 전부 조사해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농정 쪽에 같이 농정ㆍ해양을 같이 묶어놓은 것이 절반이고 절반 정도는 물류하고 항만만을 떼어서 붙여놓은 것이 약 절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의 기준은 정부의 해양수산부 그 업무를 적어도 도 차원에서는 1개 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해양항만과하고 수산과를 전부 농정국 쪽에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철도항만국을 이렇게 놔두고 그중에 철도가 2개 과고 하나가 항만물류과였는데 그 항만업무가 그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물류라고 하는 업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륙에 있어서의 물류기지라든지 철도와 물류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바꿔서 물류과로 놔둔다면 물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항만도 포함시키는 물류계획을 짜는 업무가 그쪽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해양항만과가 농정국에 들어갔을 때 해양항만과가 하는 업무는 항만과 관련이라고 한다면 항만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양항만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각자 개별적인 생각들은 각자 고유하게 갖고 있고요. 또 건교위 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어제도 지적했고 또 부당하다고 열 가지 논거 이상을 들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직제가 이게 드디어 준감으로 두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 됐는데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 인원을 사실은 밑에, 직급만 바꾸고 결국 정원 총인원에서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총인원은 지난번 조례 개편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뽑을 인원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로 고칠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충원만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번에 의사 부분 문제를 저번에 따로 물어보니까 아예 의사 부분은 고용할 만한 비용이 없어서 결국은 빈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그 부분은 총원관리라기보다는 예산의 문제인데…….
○ 배수문 위원 인력관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재정사항이 안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보건하고, 도민의 보건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전체 증원하는 65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65명 인력 중에 꼭 필요했던 증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의회사무처 쪽 인력은 얼마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1명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의회와 객관적으로……. 그날 아마 의정지원센터 다 들으셨죠, 일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듣다 가셨는데, 그 내용을 다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신현석 위원님 어저께 거의 며칠 밤을 또 새셨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혼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뒷받침은 사실 집행부에서 더 많이 먼저 해줘야 된다, 의원들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만 더 투명하고 더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가 정책과와 증진과로 바뀌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력 대비해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서 바뀐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인력도 더 충원됐고. 그러니까 1개 담당과장이 감당하기에는 그 업무가 너무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보건정책과 산하의 가장 큰 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의료원의 독립성을 많이 유지한다면 과를 굳이 분리하지 않더라도 보건업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으로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들도, 저도…….
○ 배수문 위원 현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의사들의 고유 영역들을 행정의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그쪽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럴 여력이 있다면 경기도의료원 인력을 늘려 가지고 그쪽을 더 전문성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좋겠다. 감사는 더 철저히 하면 되겠고요. 그런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과를 2개로 분리시켜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업무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과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늘렸는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하나로 업무가 로드(load)가 걸릴 정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업무에 의한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산하기관에 대해서 업무 창의성 부여를 거의 못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됐었느냐는 거죠. 이 과가 이렇게 될 정도면 저는 산하 의료 인력들과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되고 적어도 세미나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지적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그 점은 사실 많이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종전과는 달리 의료원에서 의료원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도록 제가 일부러 그렇게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 지적하시는 사안은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게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신고를 할 정도로 60억, 70억 원 적자가 나고 그게 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억 적자 뭐 이렇게……. 어저께 보고에 의하면 446억이 적자예요, 경기도의료원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돌파구인데 이 정책과만 계속 높이게 되면 여긴 정책만 만들지 계속 던지기만 할 거란 말입니다, 예산보다. 예산은 지금 없다고 하시면서. 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주면서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시는 과 분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 업무를 다시 분장하게 되는데 그때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의견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확실하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의료원과의 정책 논의, 그다음에 정책의 나눔 이런 것들을 가질 건지 계획을 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한 5분 이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제가 조직개편 해놓은 걸 봤을 때 결론은 해양수산과가 수산과로 가고 항만물류과가 물류과로 해서 과를 분리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도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분명히 업무 스코프(scope)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평택항만공사의 업무 스코프를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항만 시설에 대한 운영, 또 항만을 통한……. 항만에 대한 부두개발 관리 운영, 배후지의 개발 관리 운영, 물류시설의 조성 관리, 또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민자유치 이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실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림수산위 쪽보다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서 물류하고 항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국으로 편입한 이유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행정관리라는 큰 점에서 볼 때는 농정해양국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갑론을박의 가운데에 우리 실장님이 있어서 충분히 심정은 이해하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간사인데 지금 의원연구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디자인총괄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부서 내지는 과가 옮기고 신설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사실 긴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내부의 업무분석을 하는 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였고 또 외부기관에 이 부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그 용역의 결과도 고민고민 끝에 농정해양국으로 만들고 농정해양국 안에 해양항만정책과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 신현석 위원 집행부와 의회하고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한번 객관화시키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내용은 환영합니다. 소방준감이 증 2명이 된 것은 제가 깊이 환영하고 하지만 조금 유감인 것은 소방정이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빼고 아랫돌 빼고 윗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알고 있겠는데 지금 경기도에 3년 동안 소방 순직한 공무원이 매년 3명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서에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도 소방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현지에서 몇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현장에서는 3교대 근무가 80% 정도…….
○ 신현석 위원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교대 근무인원 주고 3교대 근무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고 어려워하는 거지요. 왜냐,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 거의 13%, 소방출동차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가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이 화재가 보니까 5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구조는 7분마다 한 번 일어나고 구급은 1.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열악한 소방행정에 이런 소방준감 올라가는 거 극히 환영하면서 소방정에 대해서 감이 되고 그에 따르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 직급조정 내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소방인력의 확충은 2013년도, 14년도 2개년도에 필요한 전원을 지난번 조례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그 조례 반영에 따라서 충원하면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소방인력의 직급상향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위가 센터에 있어서의 장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가 아니고 소방경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금년 중에 100여 명에 가까운 소방인력 중에서 소방위가 경으로 저희는 승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시에 본 위원이 토론회도 참석하지만 오늘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인사권이나 그다음에 보좌관제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진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하고 인사ㆍ재정권의 독립인지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내주신 직급조정안을 봤을 때는 큰 거, 총괄 쪽만 담고 각론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의회사무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독립권, 인사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신현석 위원 네,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번에는 저희가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우리 도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생색은 내야겠고 1명 정도 쓱 올린 거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경기도의원 수하고 서울시의원 수하고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서울시의원 수가 114분이고 경기도의원 수는 131분이고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경기도의원이 많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많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회의실은 몇 개씩인지 아십니까? 회의실 개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회의실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7∼18개 되지 않을까.
○ 신현석 위원 회의실은 15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11개소네요.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
○ 신현석 위원 경기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서울시의 사무처 인원하고 우리 경기도의 사무처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서울시는 269명이고 경기도는 177명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 1인당 지원하는 공무원의 숫자 비율로 본다면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변명을 한 가지 드린다면 서울시공무원하고 우리 경기도공무원 숫자 자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공무원하고 대비해서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본청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대비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5.3%입니다. 비율로 치면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이 서울에 비해서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한 분 한 분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그 이유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저희를 직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어디부터 현실화시킬 건지 실장님이 고민하고 도지사님이 고민하실 건데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회사무처의 1명은 제가 보기에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15개소의 회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향시설이나 그런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열악하니까 의회사무처, 특히 공보담당관실의 인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 부족으로 회의실의 음향기기를 활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이번에 기능직에 대한 인력증원 내지 직급조정 개편에 대해서, 솔직히 기능직이라면 어렵고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도민을 섬기고 우리 의원을 섬기고 공무원들을 섬기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에 대한 배려, 약자, 우리 공무원의 약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약자를 배려한 직급조정이 이번에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번에는 사실 기능직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신현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앞으로 저희가 기능직에 대한 배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렬의 경우에는 아예 승진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숫자가 많은 기능직렬은 5급까지도 승진합니다만 이게 숫자가 적은 데는 아무리 오래돼도 7급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승진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해서라도 승진 기회를 더 넓히는 부분들을 고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근속연수를 고려해서 의무적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무원은 승진이 많은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7급에서 그냥 묶어놓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냥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이고 할 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저도 위에 올라갈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이념과 비전 충분히 그런 명분상은 있겠지만 그래도 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당근이 되고 채찍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힘없고 빽 없고 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실장님의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5분 이내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여기 신설된 과 있잖아요. 현재 인원하고 신설된 과의 인원은 정원이 다 결정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종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산해 두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주택정책과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주택정책과 인원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현재 몇 명이고 새로 된 데가 몇 명이 될 것이고 건축과 몇 명이 될 것이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주택정책과는 현재 6개 팀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과로 분리가 되는 경우에 합쳐서 말씀드린다면 8개 팀에…….
○ 권오진 위원 주택정책과 몇 명?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주택정책과는 4개 팀에 23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는 4개 팀에 19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42명. 보건정책과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정책과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더 증가돼서 37명이 되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보건정책과 몇 명, 건강증진과 몇 명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건강증진과 합쳐서 37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기후대기과도 같이 한번 주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해당 담당과에서 안 나왔나요?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인원 증감은 가장 기초적인 사안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질문인데 그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못하셔서 되겠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숫자하고 거기의 기능이 증가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10분이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충분합니다.
○ 권오진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거 하고서 질문할 거니까. 자료를, 그걸 들어야지 질문을 연장할 거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조직 통폐합을, 실국 통폐합을 11년도에 2회 하셨고 12년도에도 2회를 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5분발언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기능 중에서 교통국으로 분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건설하고 교통 부분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민은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다른 국을 저희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특히 북부와 남부의 이원적인 구조기 때문에 국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디를 줄여야 될지 사실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하고 상대비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통국으로 원래는 분리가 됐다가 다시 통폐합이 됐던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교통에 대한 역할이 경기도에서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오히려 서울시보다도 현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인정합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광역버스의 서울시하고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부딪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중기기본인력계획 속에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이제,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통분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스, 택시, 또 일반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등,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천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볼 때 교통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경기도의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철도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비중을 당분간은 계속 높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철도물류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을 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과 교통을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약 경기도가 2∼3년 정도 지나서 철도업무가 비교적 안정단계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저는 철도업무까지 포함시켜서 교통을 하나의 독립된 국으로 편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그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문제에 해당하는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문제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우리가 평택항, 해양부분에 대한 걸 농정해양국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평택항을, 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평택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 물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농정해양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번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철도부분이 한시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적어도 3~4년 동안은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된 부서로 놔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평택항만에 대한 거, 경기도가 주력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몇 년간은 어떤 베이스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농정해양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좀 제 답변이 옹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정해양국으로 포함되는 것이 완벽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떼어서 이것을 철도물류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라고 하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해양항만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해양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해안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중의 하나인 항만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묶어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들을 농정측에서 해온 측면들도 고려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부처에 해당되는 우리 접촉점을 단일국으로 둔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정해양국으로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할 때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항만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물류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의회의 상임위 소관 중에서도 한 분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왔는데 과연 이게 다른 타 위원회로 소관부처가 바뀌게 될 때에 그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동력을 잃을 사실이 분명히 크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인 게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철도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력적으로 GTX와 더불어서 평택항의 대안문제는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 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역시 농정해양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고려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물류국으로 두려고 하는 그 부분이 한시적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올 9월 달까지인데 저희도 물론 그 조직을 연장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종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항만부분을 다룰 때는 당연히 저희들도 건설교통국 쪽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부처가 이제 해양수산부로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소 항만이 물류와 가까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관리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해양항만과가 농정해양국으로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발언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다른 때보다 잘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개편이 경기도가 너무 잦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름이 바뀌어. 조직에 안정성이 없다고요. 이게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지사님의 이런 방향으로 밑에 건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맨날 좌불안석이야, 안정성이 없다고요.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무슨 과장인지도 몰라. 자기가 본인이 무슨 과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새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있잖아요. 그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과 이렇게 5개 과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국장은 직렬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은 농업직에서 맡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국장도 농림해양정책과 같은 경우는 과장의 직렬이 행정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쪽에 대해서는…….
○ 윤희문 위원 토목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시설직이나, 저희가 토목ㆍ건축을 합쳐서 시설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설직하고 행정직을 복수로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야 되겠죠. 시설직 중에서 수산직도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수산직은 옆에서…….
○ 윤희문 위원 5개 과 중에서 1/3, 2개 과는 전부 해양과 관련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난 이 부분이, 직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비전담당관 플러스 분권담당관을 바꿔가지고 비전담당관이 그냥 있고 분권담당관을 없애면서 기획담당관으로 또 신설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의 업무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의 신설개념은 아니고 분권하고 비전을 합쳐서 비전에 단독으로 두되 그 상위에 있는 기획관을 종전에 비전기획관에 있었던 것을 정책기획관으로 소속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 윤희문 위원 기획담당관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아닙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비전담당관은 과거에 있던 분권담당관 플러스 비전담당관의 업무, 두 개 담당관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비전담당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과거에 팀이 몇 개씩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팀이 비전이 5개 그다음에 분권이 3개 그렇게 있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팀은 다 존재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팀도 축소시켜…….
○ 윤희문 위원 통폐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인력을 줄여서 새로운 부서에 또 인력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인력을 줄이는데 두 개를 합쳤을 때…….
○ 윤희문 위원 업무를 통폐합시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과의 전체를 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20% 정도를 줄여서 다른 데로 돌리게 될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그럼 분권담당은 과거에 우리 지사님이 분권해서 규제개혁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앞장서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얘기 안 하시잖아. 분권담당관실에 있던 3개 팀은 없애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그중에…….
○ 윤희문 위원 1개 계 정도로 남겨놓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개 계는 살아남습니다.
○ 윤희문 위원 2개 정도로.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는 조직은 우리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지사님의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분권담당관 같은 경우 3개 팀에서 하나를 줄여서 2개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됐거나, 마무리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업무가 필요가 없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줄이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우선 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부서가 먼저 조직을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2개 과를 줄이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서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긴 업무의 여유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이지 기존에 저희가 규제완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조직을 보면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행정의 목적을 위한 합목적적이냐, 이걸 검토하게 되거든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물류 철도항만국, 그게 한시적 9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육지에 대한 물류 또 바다에 대한 물류 또 항공에 대한 물류 세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봤더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육지물류하고 항만에 대한 물류가 기존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는 것을 분류해 놓겠다는 것은 그건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닙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합목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만수산과는 먹거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해양항만정책과는 거의 다 90%가 아마 물류일 겁니다, 물류.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물류 있고 서해안지역의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될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거리예요,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해양항만정책과는 전혀 다른 업무가, 국장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하는 거요?” 할 정도의 전혀 다른 업무가 거기 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성격은 좀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철도물류 담당했던 그 파트는 국장도 시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사실 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위의 먹거리 그거하고 연계가 그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연계가 되느냐. 해양항만정책과 이거 하는데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해양항만정책과에서…….
○ 윤희문 위원 국비예산이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국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항만 관련해서든 또 서해안지역의,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인데요.
○ 윤희문 위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 특수시책인데…….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중앙에서 돈 달라고 해서 하는 거지 거기서 예산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책정 자체가 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지는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건교위원님들의 진짜 눈물겨운 전화도 받고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유인물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을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큰 틀에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게 큰 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만약에 위의 어떤 중앙에 무슨 조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또 밑에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추지 못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예산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중앙정부하고 아무래도 교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부처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도의 부처를 바꿔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병원 위원 결론은 그게 주포인트라고 봐야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나름 기획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저도 여기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만 또 한 면에서는 건교위원님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만에 이 부분이 그냥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됐을 때 기조실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마음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조직개편을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조직개편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저희가 입법예고 이후부터 직원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고 많이 동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떻게라도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고민이 경기도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 겁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의 경우도 전부 조사를 다 해보고 하는데 거기도 항만을 농수산하고 붙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분들도 심의할 때 지금 저한테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붙이고 하는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병원 위원 실장님 심정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진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전행정부 장관을 배출하신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충분한 고민이 반영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답변자료 왔나요? 아까 그 자료가 왔나요?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아직 안 왔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아직 안 왔나요.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먼저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재 업무의 효율과 관련해서 통폐합되는 부분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우리가 농정해양국이 논의의 초점이긴 한데 그러면 농정해양국을 새로 만들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주요한 업무가 뭡니까? 해양정책과 개발과 레저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업 뭡니까, 올해 진행될 중요한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지금 서해안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 신종철 위원 아니,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세워져 있을 거거든요. 그 업무를 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니버설스튜디오 그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유니버설스튜디오는 그쪽으로 이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 신종철 위원 그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디에도 지금 그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안지역의 염전 그다음에 도서지역 개발 같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리나개발 또 다기능어항 그런 개발 같은 경우도 현재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양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항만부분에 있어서 항만정책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평택항 활성화, 항만배후관리 이 부분을 합쳐서 저희는 해양항만정책과로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기존에 진행돼온 거니까 그건 그렇게 굳건화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의 사업들과 관련해서 2013년에 예산이 수립된 것들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13년 예산에 대해서는 다기능어항 마리나개발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 관리라든지 연안염전, 도서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올해 4월이나 5월 초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예산 흐름으로 볼 때는 7월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조직이라는 게 예산하고 업무가 같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얘기는 해양정책 개발, 레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포괄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마리나 부분에 대한, 마리나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0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건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상반기, 이게 지금 조직을 개편한다 그래도 예산이 반영될까 안 될까 부분들도 확실치 않은 채 이렇게 조직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타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롭게 조직 개편할 때는 새로운 일에 대한 포부도 넓고 계획도 많은데 예산이 바로 뒷받침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유사한 업무 속에서 했었던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과가 되면 큰 틀에서 계획을 수렴하고 그것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향후에 비전을 정립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시작을 해두고 7월 추경이나 그때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 거니까. 일부 지금 나눠져 있는 업무들을 통폐합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해양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조실이나 이런 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내년 조직개편에, 조직개편을 내년을 겨냥해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의 타당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방자치의, 저도 실무자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우선 총정원이 결정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총정원이 전년도 10월 달쯤에 결정해 준다면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 지나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뒤따라가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은 저도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해서 사실은 자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하고 예산 바로 반영하고.
○ 신종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해양수산에 대한 고민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와 서해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 고민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예산문제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통폐합되는 것과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관련해서 답변자료 도착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전달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보건정책과 35명에서 보건정책과 몇 명으로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정책과 8팀 35명이 분리가 돼서 분리된 보건정책과 5팀에 23명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3팀에 14명 해서 팀 수는 같고 인력은 2명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기후대기과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의 경우에는 현재 6팀에 2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바뀌게 되는 기후대기과에 5팀에 25명으로 하고 환경안전관리과에 3팀 11명에서 추가되는 것이 1팀 3명이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 권오진 위원 37명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주택정책과의 경우에는 현재 6팀 26명인 것이 새롭게 바뀌는 주택정책과에 4팀 18명으로 되고 또 건축과의 경우에 3팀 12명이 돼서 2개 과가 분리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증원이 1팀 4명으로 됩니다.
○ 권오진 위원 3팀 4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개 팀 4명.
○ 권오진 위원 그러면 26명에서 30명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건축과 기능의 증가는 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건축과 기능의 증가라기보다는 주택정책과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종전에 주택정책과를 맡아서 저희들이 내부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 인허가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쪼개서 건축과는 종전에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맡고 대신 주택정책을 본격적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아파트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등등 주택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기도 특색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데는 정책적으로 사실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건강증진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증진과를 새롭게 함으로써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선 고혈압ㆍ당뇨병에 대해서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해 보고 아토피ㆍ천식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그다음에 치매관리, 노인실명예방사업 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희귀성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등입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안전관리과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환경안전관리과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 그다음에 대규모 수질에 대해서 원격관리, 감시체계구축 관리, 휘발성유기화학물 관리, 유해화학물질사업장 관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ㆍ운영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등등입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였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와 기후대기과는 잘 아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관련 기능의 증가가 현장기능을 강화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이런 데서 볼 때 실제로 현장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본다면 현장 인원수가 사실은 4명, 2명, 몇 명 증가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건축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배 째라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환경국에서 환경안전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번에 삼성의 불산 누출을 보더라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불산이라는 위험독성물질을 관리하는데 외주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중요한 것이 독성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걸 외주 줄 수 있느냐, 외주를. 그러한 것은 만약에 삼성이 중요한 자금관리를 외 주 하겠느냐, 솔직히 자기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업무기능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한번 기능을 볼 때, 앞으로 나오면 보겠죠. 만드시겠지만, 개편되면. 그래서 이러한 기능 속에서 볼 때에 사전현장 중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영시킨 업무분장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3개 과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늘 고심합니다. 제가 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데로 해서, 과를 만들어놓고 본래 과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활동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처음에 알아봤을 때 40명이 돼서 ‘야, 인심 많이 썼다. 26명에서 어떻게 40명이 늘어나나.’ 주택정책과에. 그래서 대단하다고 봤더니 지금 줄었네요, 보니까. 30명으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역설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시민들은 적은 공무원 숫자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공무원 숫자가 적으면서도 서비스는 더 좋은 걸 받기를 원한다 이거야. 이 정원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 일거리 하나를 정말 한 명이 해야 될 일거리냐, 아니면 반 명이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정원 책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매년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내려올 때마다 정원은 항상 늘어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저는 최소한 5, 6년은 계속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절대적으로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적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정원을 차라리 더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공무원들이 맨날 뭐하면 인원만 늘린다 그런다고.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정원 늘리고 기구 또 만들고, 매년 그거 보세요. 누가 보면 사정은 모르고 참 웃기는 거거든. 그래서 한 말씀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저희 애로사항 지적해 주셔서. 제가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빨리 정착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중 하나는 자치입법권이고 자치정원권일 겁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가 천이백사십만인데 저 기조실장 직급이 지금은 고위직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2급 아니겠습니까? 세종특별시에 인구 20만이 안 됩니다. 한 13만 되는데 거기 제 동기생이 가 있는데 거기도 직급이 2급입니다. 세종특별시에 인구 13만밖에 안 되는데 정무부시장이 1급입니다. 경기도 천이백사십만의 부지사가 1급입니다. 이런 행정조직 구조를 볼 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이제 17개 시도가 됐는데 17개 시도를 그냥 숫자로만 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같이 큰 자치단체와 이제 인구 13만을 동일하게 놓고 보는 이 구조 속에서는 경기도는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조직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13일까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0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과도한 융자를 제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등에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는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한 재정융자 방지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안 제7조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치하되”를 “갖추어 두되”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중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제3호에 따라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판단하여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2013년 2월 4일부터 3일간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도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은 신설조항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등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달리 운용하는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타당성 및 관리 강화방안을 규정한 사안이므로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제4호는 또한 신설조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및 기능을 강화한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는 구 조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굉장히 경기도가 돈이 많은가 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굉장히 어렵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기금이 4,000억 있다고 해서 이래저래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권익위원회의 과도한 융자제한 등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권익위 권고사항이 보다 지방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잘 집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재정융자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ㆍ관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반영하라고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영내용은 한 개도 없고요. 이걸 갖다가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다가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조례에 더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건 도대체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데다가 이 기금을 풀어준다고 하면 이건 4,000억이 있다는 기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오히려 기금이 남는다면 조정률을 내려야죠. 국민들한테 기금 마련한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와 가지고 기금 마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업에다가 대출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 이런 데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절대 못 하겠어 가지고, 이 의도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에서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계획에 비춰볼 때 돈이 남는 부분을 모아서 그 돈을 필요한 기관에 융자를 해주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를 해주는 것이 금방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목적에 과도하게 대출을 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통합기금을 크게 만들겠다는 정책목표에 의해서 그 부분을 많이 자금 규모를 모으다 보면 각 개별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그 사안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반영을 시키고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여기 이걸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권고사항 세 가지 중에서 반영된 것이 어떤 겁니까? 두 개를 바꿨는데, 지금. 4조2항하고 7조4항인데 그거 두 개를 바꾼 것이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한 사항은 어떤 것이고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ㆍ관리를 강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 어떤 것인가. 단지 위원회를 한다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20쪽을 보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개선방안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의 세부내용을 보면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은 것이 신구조문대비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5쪽에 보면 7조4호에 “통합기금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항목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리고 또 20쪽의 두 번째,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ㆍ관리 강화”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밑에 보면 “기금 보조사업 집행ㆍ관리 기준 마련”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 행간을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각 기금은 본래 목적대로 목적이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간의 목적에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5쪽의 개정안에 4조2항을 둬서 “1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각 기금은 목적사업이 우선이다, 남는 돈이 통합기금으로 와야 된다는 정신은 있었습니다만 막상 저도 예산을 운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돈이 부족하면 막 끌어들이고 싶은 욕심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서 통합관리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집행ㆍ관리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2항 신설한 것하고 심의위원회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통합기금의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여기 권고사항의 뜻에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의문이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면 제공해 드린 자료 20쪽에 있는 아마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해서 동그라미 하나가 “위원회심의 회의록ㆍ의결서 작성 의무화”, 또 동그라미 하나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개별 기금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각 조문들을 손을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융자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각 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규정을 담았던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위원회에서 수용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것 가지고서는, 이 권고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의 건
(12시13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경기도시공사의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공사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신규 지방공사채 발행사업의 경우 종전까지는 해당 공기업이 도의회 상임위에 직접 보고하였으나 201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공사채 발행은 총 2,555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중 신규 승인신청 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으로 2012년 5월 주민과 관계기관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13년도 하반기 보상에 필요한 재원 626억 원 중 토지보상채권 226억 원을 제외한 400억 원에 대해서 지방공사채를 신규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남양주 지금 및 위례 주택의 지방공사채 추가신청 1,062억 원과 동탄2신도시 상환연장 1,093억에 대하여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 준수 여부입니다. 금번 공사채 발행 시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은 381.8%가 되어 행정안전부 적정한도 기준인 400% 이하의 심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은 대중국무역ㆍ통상의 전진기지로 환황해경제권 육성과 신성장 전략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실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숫자를 가지고서 하라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요청이었으면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거예요. 이사회에서 하든지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이것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한 결의안, 이사회 회의록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야 좀 판단이 되지 아무것도 없이 나와 가지고서 그냥 당장 와서 결정하라는 말이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애초에 한류월드 현물출자 당시에 부채비율을 내려서 남양주 진건과 자금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 이렇게 공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준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부채비율이 381.8%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게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 오완석 위원 발행했을 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예요? 300몇 %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2012년 결산한 결과로는 지금 325%로 추정이 되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럼 2,000억 정도 더 하니까 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381%가 된다는 건 앞으로 들어올 수입ㆍ수지 차라든지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12년 말의 325%에다가 현재 발행되지 않은 공사채 7,000억, 이번에 추가로 하는 2,000억을 다 합쳐 가지고서 한 것이 381%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기이 승인받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기이 승인받은 걸 다 그냥…….
○ 오완석 위원 포함해서 381%다 이거죠? 이번에 승인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승인이 통과가 돼 가지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600억 정도 하는 것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381.8%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 발행하지 않은 공사채가 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7,800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다 발행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381%가 된다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부채비율은 많이 낮아졌고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좀 낮추라는 조건 속에 아마 기채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 부채가 얼마인가요, 9조 9,000억인가요? 9조 9,500억인가요? 이 자료 보면. 2페이지 자료 보면. 이번에 공사채 발행하면 합쳐 가지고 총 부채가 9조 9,597억이네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오완석 위원 10조네, 10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게 지금 위원님이 좀 그거하시는데요. 9조 9,000억이라는 건 현재 상태에서, 2012년 말 현재 상태에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고 발행하지 않은 것이 한 7,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부채비율이 저희들이 30% 정도 올라가거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그거 뺀다 하더라도 9조가 넘잖아요, 총 부채가. 물론 기이 선수금 받은 것 다 합쳐 가지고 그런 건데. 여하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 때나 쭉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물론 사업을 계속 하시고 또 하려면 계획에 따라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올해부터 2015년, 16년 정도까지는 영업수지가 적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회복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현재 미분양된 것도 보면 분양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 지금지구 그다음에 진건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계획된 부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포승지구를 보면, 자료의 6쪽을 보면 추진경과에 2011년도 4월 달에 LH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했어요, 처음에 지분을 같이 하다가. 이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당시에 포승지구에, 저희들이 현재는 산업단지만 63만 평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신도시를 포함한 600만 평 정도의 복합개발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LH가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과 공동으로. 저희가 일부 지분 참여를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LH의 재무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신도시라든지 그걸 다 포기를 했습니다, LH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LH 쪽에서는 산업단지 부분이 아니고 주택, 택지에 관련된 부분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포승지구에 개발을 할 때는 포승지구에 분당 정도 되는 신도시+산업단지 해서 다 같이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LH에서는 주택 관련된 부분만 맡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쪽에서도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때는…….
○ 오완석 위원 이 지역에 없죠. 산업단지만 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지분을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분. 그래서 그쪽에서 지위를 포기해서 다 인수를 했고 인수해서 다른 건 다 안 하고 포승공단만 지금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계획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 자료에 봐도 포승지구 3㎞, 5㎞, 7㎞, 10㎞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한중지구도 있고 현덕지구도 있고 포승국가산업단지 유보지역 이래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네요. 산업단지 예정지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포승국가산단은 이미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 오완석 위원 거기가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거기는 입주율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는 입주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중지구, 현덕지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포승지구 3개 지구는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구입니다.
○ 오완석 위원 같은 시기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사업의 시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 오완석 위원 언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한중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오완석 위원 시행자가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리고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현덕지구는 한 70만 평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평택도시공사와 저희들이 80%, 평택도시공사가 20%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현덕지구하고 포승지구하고는 규모가 비슷하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포승지구는 63만 평이고 현덕지구는 70만 평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인데 현덕지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포승지구는 이번에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거란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하튼 평택ㆍ화성 지역에 산단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분양이 잘 안 돼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물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감사 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지금 산단이 분양이 잘 안 되고 돈만 들어가고 이게 8,000억 가까이 조성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게 과연 분양이 돼서 그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포승산업단지의 분양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경쟁력이 좀 있나요? 어떤 면에서 다른, 아까 현덕과 경쟁력이 좀 있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사업타당성분석을 했는데 그때는 조성원가가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 200만 원 정도로는 저희들이 분양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금도 낮추고 공사조성비도 낮추고 해서 평당 한 17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조성원가를 170만 원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170만 원 정도에 공급하게 되면 옛날처럼 초기에 다 분양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산업지역의 산업단지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성원가가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이걸 다운시킬 특별한 묘책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광역교통부담금 980억 정도 됐던 걸 한 100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비나 국비, 공공시설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황해청이랑 협의해서 지원을 받고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이런 각종 부담금을 낮춰서 조성원가를 한 평당 30만 원 정도 낮추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공공시설 설치비를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당연히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이 확정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 오완석 위원 노력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지, 답변을 다른 분이, 누구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1과장 김정기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조성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경제자유구역법에는 100%를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는 50%가, 지금 6개 경제구역에 지원한 사례를 보면 50%까지 해줍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다른 데 경제구역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관례를 보면 법률적으로는 100%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5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포승지구도 50%만 받아서 조성해도 200만 원에서 170만 원대로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저희가 분석한 것은 도시공사에서는 170만 원까지 되는데 국비를 얼마만큼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50%까지 국비 지원하는 사례를 적용하면 한 160만 원까지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60만 평 같은 경우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산업단지로서. 이게 지금 현재 이곳에 예약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관심 있게 바라보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있나요? 아니면 이곳의 주요 업종을 거기 지역이 현대나 이런 게 있어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있고 그런데 이 포승지구에 특화시킬 만한, 분양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가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진전된 게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3만 평을 조성하면서 도에서 외투전용단지로 10만 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만 평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면 그건 바로 경기도가 70% 또 지경부에서 30% 해서 조성원가 170만 원이라 하더라도 170만 원은 회수가 바로 되는 것이고…….
○ 오완석 위원 외투가 들어왔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10만 평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그건 외투로 이미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건 지경부에서도 바로 실시계획 승인받아서 국비 30%, 도비 70%에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MOU가 17건이나 진행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현재 그 포승지구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네, MOU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진전된 게 회사는 밝힐 수 없지만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 오완석 위원 호텔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네, MOU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보고 또 주변이 작년에 일반산단 포승2산단이 180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75%까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실수요자한테. 그런 것을 보면 인프라시설이나 항만,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다면 분양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 오완석 위원 분양은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에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이 가능한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보상이 10월부터 진행되고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13년 1월 달에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했는데 이 결과 나왔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9월 이전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영향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영향평가라고 하는, 재해ㆍ교통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완하는 사안이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9월경에 승인이 떨어질 거다 이 말씀이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네.
○ 오완석 위원 네, 여하튼 됐습니다. 사장님,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또 진행하셔야 되고 계획된 대로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요. 여하튼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도지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경기가 너무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자기 집 팔아서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00~200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천억대, 조 단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공사채도 한 2,000억 3,000억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건데 과거보다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아까 국가에서 해줘야 될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 부분도 우리는 결정했는데 국가에서 안 해줘서 계속 미뤄지면 그거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도 잘 연결해서 정해진 시간에 도로가 뚫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반시설이 돼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또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착오 없게끔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라는데 이사회 회의록이 서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신규참여 변경이라고 안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채권발행 400억을 하자는 게 없어요. 변경하자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재영 사장님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50%를 받아야지만 180만 원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609만 평을 개발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326만 원이기 때문에 좀 많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기계, 자동차 관련해서 70% 이상이 위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 하는 내용 정도, 이 정도 해서 이게 이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의사록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착수하겠다,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였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착수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수급에 따른 공사채 승인이나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참여를 한다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사회는 그때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다 했는데요.
○ 권오진 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의장이 두드려서 400억을 채권 발행한다는 게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그때 이사회에다가 공사채 발행하는 걸 다 보고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이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라는 분들이 열 분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책임이 없는 발언만 하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피하는 이런 이사가 무슨 이사들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2월 22일 날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안건에…….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달라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서명을 해서라도 이게 적자났을 때 경기도가 한번 민자소송이라도 할 정도로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해야죠. 그런 것도 없으면 무슨 이사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데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사님들한테 공사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보고했는데 이사님들이 아무 의견이 없으셔서 그냥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회의록에 그게 없는 겁니다, 내용이.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사들하고는 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이사회 참석해 놓고 수당 받아가면 끝나는 거고. 그럴 정도로 하는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은 공사 같은 경우에 솔직히 건설의 특성을 봐서 사업을 위한 부채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공사는 사업별 검토가 되어서 정말로 들어갈 시기인가, 이런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과연 지금 들어가서, 공사는 하겠죠. 직원들 일 시켜야 되니까 하겠죠. 과연 그걸 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사업성과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부 다를 2017년 이후로 다 미뤄놓고 나서, 2017년에 가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경기도가, 만약에 도시공사가 적자났을 때, 손실났을 때에 그럼 경기도 도민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느냐 이거죠. 정말로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업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하게 되면 거기서 발언하신 분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연구하고 와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회 이런 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해주면 신청해서 발행한다. 또 한 가지, 여기 7쪽에 보시면 사업성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 400억을 공사채 발행하잖아요. 그럼 14, 15, 16, 17은 한 건도 발행 안 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포승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400억 공사채 발행을 하고요. 내년에 되면 나머지 60%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는 한 2,200억 정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공사에서 분석이 정확히 돼서, 그러니까 그건 숨어있는 거예요. 2,000억 또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신다고. 400으로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발행을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보셔야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포승지구에 신규 참여를 하는 작년 12년 7월에는 저희들이 포승지구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것들을 다 이사회에도 보고드려서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이에 따라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하겠다. 저희들이 이사회 안건을 올렸는데 이사들께서 작년 7월에 신규사업 참여 결정할 때 충분히 검토했고 신규사업 보상에 착수하기 위한 공사채 승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사회가 끝나거나 하게 되면 이사님들의 개별서명을 다 받습니다. 이사회에서 하셨던 발언 회의록이라든지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결재를 받습니다, 이사님들에게.
○ 권오진 위원 이 사장님, 그게 신규참여 변경 사항이에요, 여기서 주신 것이. 최금식 이사 말씀하셨고 이재영 사장 말씀하셨고 이건영 의장 말씀하셨고,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심도 있는 검토가, 과연 믿고서, 도시공사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서 그냥 발언 안 하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되어서 과연 그때 내가 책임지고 발언했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이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지금 내년에 또 2,200억을 발행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양부분하고 이게 지금 관점이 국가지원을 50% 받을 수 있다라고, 100%까지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받는 조건으로 해야지만 분양단가가 180만 원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50%를 받아야지만. 그 부분하고 분양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투지역으로 해서, 이것도 경기도가 땅 사는 겁니다, 외투지역 해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돈 들여서 사준다는,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나머지는 MOU를 체결했다. MOU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MOU를 몇백억 받았다고 해서 그걸 믿고서 이러한 몇천억 사업을 벌인다, 8,900억짜리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검토를 해주셔야지만 도시공사를 믿고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작되어서 400억을 금년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2,200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가. 김동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시는 제 기억에 이것이 도하고 주민대책위하고 굉장히 이 사업을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고 그 논란과정 속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심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사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사님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없이 그냥 “의견 없습니까?”라고 해서 그냥 통과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일보에 빚은 경기도가 만들고 뭐는 도시공사가 치운다는 신문에 난 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의회까지 끌려들어가서 결정해서 채권을 400억 발행하고 내년에 또 할 수 없이 2,000억 발행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은 진짜로 어떤 지역의 압력에 의해서 경기도가 정말 전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라도 의견을 내서 이건 3년만 미루자라든지 어떤 뭐가 돼야지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끌려가서 금년에 400억, 내년도 2,200억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더 잘못돼서, 더 오래갔을 때, 정말 이게 10년 갔다 이거죠. 그럴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떤 도지사가 집니까, 어떤 사장이 집니까? 이런 사항도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MOU 몇 건 했다, 호텔이 들어온다고 그랬다, 이런 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정질의 할 때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지하게 많은 공업단지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사실 해놓고 나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뭐가 들어온다고 확정지었을 때 그때 약속을 가지고 공단 만들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준비도.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나갔을 때에 과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건 들어간 것대로 두더라도 어떤 시점이 맞을 것인가, 정말로. 하는 것은 검토가 돼야지만 3년 후냐, 5년 후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올해 들어갑니다. 내년 또 들어갑니다. 또 돈 들어갑니다. 이럴 때 정말로 경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아주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타당성을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황해청도 그때 개발계획을 했었고요. 작년에 7월 달에 저희들이 이사회 올리기 전에 민간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사업타당성을 다 분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가능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1페이지 보게 되면 남양주 지금자리에 551억 공사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 551억 공사채가 발행되게 되면 보상비용 전액이 보상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남양주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남양주의 보상에 대한 공사채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다 받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아니, 그래서 추가로 신청해서 551억이 확보가 되면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또 일부는 좀 더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내년에 공사채 발행이 더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현삼 더불어서 포승지구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2,200억 정도 아마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돼서 향후에 공사채가 어느 정도 발행이 돼야 될지 각 사업별로 그 계획에 대해서 기획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계가 가능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자료가 추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추계해서 의회의 기획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 보게 되면 박스 표에 부채비율 관련해서 행안부 기준이 2012년도에 400%, 2013년도에 360%, 2014년도에 3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인가요? 매년 이런 식으로 행안부 기준이 변경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행안부가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올해,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5페이지로 넘어가서 앞으로 발행되어지게 될 공사채까지를 다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381%가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360%까지가 행안부 기준이잖아요. 이 행안부 기준을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채를 신규 신청해서 부채비율이 380% 된다는 거는 아직 발행하지 않은 거 그런 걸 다 그냥 단순히 합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진도가 나가고 저희들이 판매했던 것들의 도 자금도 회수되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올 연말에…….
○ 위원장 김현삼 연말이 되는 시점이 되면 360% 이하로 다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고양 한류월드 현물출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여튼 경기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향후에 사업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로 보자면 올해만 하더라도 사장님이 제출하신 그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부채액을 갖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절대기준액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사채 발행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실 때 물론 경기도시공사의 관련 규정상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사전에 저희 기획위에 자료를 제출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언제 받으셨습니까,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지금 봤어요, 오늘 아침에.
○ 위원장 김현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승인 건이 아니고 설령 보고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인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1주일 전이라도 자료가 제출돼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당장 이렇게 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자료 분석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비롯한 어떤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실 때 관련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해당 상임위인 우리 기획위에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셔서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저희가 승인의 건이 아니고 보고의 건이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공사의 금번 공사채 발행 계획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기조실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이를테면 특히 분양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전곡항 같은 경우가 분양률이 몇 %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한 9%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포승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러나 전에 했던 사업들에 견주어보자면 전곡항 사업 같은 경우도 9%에 불과하고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이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러한 사업은 스타트 시점입니다. 이걸 잘못했다가 발 들여 놓고 나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고 아주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보상채권이 있고 하지만 여기에 한 6,000억까지는 아마 채권이 더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돌아갈 것이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를 기조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래야 뭐가 말이 맞지,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정말로 포승 여기 잘됐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안 됐을 때, 어려워졌을 때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직원들 퇴장)
4.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강득구ㆍ권혁수 의원 발의)
(12시55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통신과 인터넷은 현대 생활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중독 현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치유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7%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지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5년간 34만 명이 치유를 받았고 1,029억 원이 병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전하였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지난 몇 년간 해마다 수조 원대의 이익을 얻고 있고 인터넷 게임업체 또한 많은 이익을 얻어왔는데 그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치유 기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 2월 14일 이재준ㆍ강득구ㆍ권혁수 의원 등 3명의 발의와 김원기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인터넷 중독이란 가상공간의 활동에 집착하고 의존하며 기분의 변화, 내성, 금단증상, PC상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재발 등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1년 5월 당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현상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나 청소년 고위험 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고위험 군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현실임에도 정부와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류와 담배의 경우 주세법과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국세ㆍ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매년 매출액의 2% 이상을 출연하여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반면에 인터넷 중독의 원인의 직간접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및 인터넷 게임 사업자들은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인 청소년 등의 인터넷 중독 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내 전담팀 등에 의한 IT 관련 교육ㆍ지원 및 자연봉사 활동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소위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을 양성하는 잠재적 기초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 유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2011년 7월에 남부와 북부권역에 설치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개인상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인터넷 중독 힐링 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 중에 있으나 인터넷 중독 치유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으로 전문인력 부재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비 등 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비춰볼 때 인터넷 중독의 직간접 원인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및 인터넷 게임업체에 대해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 적극적으로 인터넷 중독 치유에 필요한 사회적인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건의해 주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터넷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게임업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면 요금을 내려야죠. 요금을 내리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기금을 내라고 한다면 또 이런 업체들한테 요금인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재준 의원님 말씀하신 석유법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체 생리라는 것은 뭐든 빌미만 조금 있으면 그냥 따따블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부가. 여기서는 허가를 내줬고 세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받든 말든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동통신업자들이나 인터넷 관련 업체들한테 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여기에서 인삼공사하고 비교해 보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만들어서 사회공헌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기금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삼성 같은 데가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현대, SK 같은 데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담배인삼공사가 쓰려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닐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중독성이 있는 것은 사실상 치유방법을 제조 생산자가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마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여가 되는 거고 사실상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도 그러한 논리의 일관성에 비춰보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휴대폰 값 부풀리기를 해서 수천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427억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업체들이 많이 이익을 취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제화해서 기금을 의무화하면 원가상승이나 통신료 상승을 가져오지 않고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요인,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와 오히려 요금이 비싸서 이익이 많이 났다면 깎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정부에다 촉구를 하는 것이…….
○ 이재준 의원 정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정부에 촉구하고…….
○ 권오진 위원 그걸 갖다가 기금을 그쪽에서 빼라고 한다면 그들은 옳다구나 하고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걸 요금을 올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를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보게 되면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중독 대응 및 치유센터 설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치유기금이나 기금 적립을 법제화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김현삼 지금 현재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장 나와 계시니까 기조실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안하셨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지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해당 정부부처에 그것이 전달이 되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답변까지도 저희가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답변을 의무적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답변 없이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지게 되면 그 건의안을 해당기관에 보내는 주체가 경기도의회가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의회가 맞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도 같이 관심 갖고 해당부처에 전달하는 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봐서 주체는 의회가 맞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조실장께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걸 우리 법무담당 관련 쪽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건의안을 보낼 때 제도화라고 하는 게 관련법령의 제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시하셔서 관련기관, 그러니까 국회나 또는 관련 정부부처에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다음에 이재준 의원님 건의안을 보게 되면 관련기업 등에 촉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기업 등이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어떤 기업들인지 정확히 리스트 업 해서 그 기업들로 정확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 건의안과 관련된 해당기업들의 답변내용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를 우리 기조실장께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관련기업에 저희들이 촉구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선행이 되는 게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고 관련기업이 아무런 의무도 없는데 도가 나서서 관련기업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응할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정부부처에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 법이 뒷받침돼서 입법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는 행정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10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경기도에서 조성한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을 위해 같은 해 12월 30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임진각 통합개발계획에 따라 평화누리를 2012년 12월 27일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제271회 임시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13일 본회의에서 평화누리 일원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의결됨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평화누리 일원의 소유권이 경기관광공사로 이전 완료되었으므로 경기도의 직접적인 관리ㆍ운영권을 벗어나게 돼서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평화누리는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거는 지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관광공사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은 관광공사 사장이 하는 거지 국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저희가 법적 검토를 받았었는데 토지 소유권이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게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조례까지 없어져 버리면 평화누리를 관광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해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경기도의 균형발전국에서 관광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고 그 사업에 따른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그 사업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 권오진 위원 관광공사는 정말 출연금 먹는 하마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행사 만들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또 줄 수밖에 없고 또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출연금 받는 거 하는 건 땅도 그냥 주고 또 출연금 해 가지고서 국비 받아주고 이러한 부분인데 과연 여기 땅값이 여기 보면 2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권오진 위원 2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광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물 가지고 하는 사업 하는 데가 아닙니다. 관광공사는 관광에 대해서 정말로 외국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업들, 그들을 체류를 많이 시키게 하는 사업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경기도에 제공을 하고 그런 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광공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붙어 가지고서 이걸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방세 받아먹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것은 원칙에 벗어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저는 사실 이걸 현물출자할 때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관리도 안 한다, 조례도 없앴다.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폐지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조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또 하나의 그냥 마음대로 관광공사는 평화누리 만들어 먹고살아라, 너희들끼리. 그러면 도민은 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시작되게 되면 그다음에 개발되면 다 관광공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걸 할 때 과연 폐지가 우선인 것인가. 나는 국장님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걸로 바꿉시다 하면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폐지부터 들고 나오니까 참 이게 국장님이나 그쪽 국에서도 포기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도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업무 및 재산에 관해서 건사를 또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관광공사가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위원님의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도의원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그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기를 관여했었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검토,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다 통과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상에서 볼 때 이것까지 넘어간 것도 사실 문제지만, 이런 것까지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누가 챙겨서 안 만들면 그냥 관광공사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서, 몇백 억짜리 가지고서 또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난해에만 해도 평화누리에 관한 업무를 저희 균형발전국 생기기 전까지는 복지여성실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관광공사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저희 균형발전국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 평화누리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부터는 관광공사에서도 기획위에 정시적으로 보고라든가 이런 업무 협조를 하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통제라든가 이런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진각ㆍ평화누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획위원회가 현장방문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어지게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에 임진각ㆍ평화누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이 관리ㆍ운영 조례는 거기 대여해 주면서 대여료를 얼마로 규정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
○ 위원장 김현삼 그건 상관없는 거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전혀 관리가 아닙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왜 상관이 없어. 이걸 폐지하게 되면 업무가 문광위에 다 가는 거고 폐지 이전에는 평화누리가 우리 소관 업무였을 때는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은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그와 관련된 질문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 신종철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게 현물출자가 됐으니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거고 조례를 폐지하면 이 사업 자체는 문광위 소관으로 보고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고 업무를 지도하기 때문에 결국 기획위 소관으로서 보고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통합개발에 관해서 관련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에서 세운다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감사도 받아야 되겠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신종철 위원 우리가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임진각 통합개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 건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거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관한 조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는 아니고.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날 평화누리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득불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상임위원회가 관광공사로 감으로써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거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차후에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파주지역 출신입니다. 임진각 관리는 누가 하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평화누리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화누리는 지난해까지는 저희 경기도가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관리ㆍ운영 위탁을 경기관광공사랑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관광공사에서 대행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 신현석 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폐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가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 내지는 업무관장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 임진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금 저희 기획위에서 세워 주셔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돼서 기획위의 업무지도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조종화 국장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
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기획담당관 정상균
예산담당관 김관수
ㆍ균형발전국
국장 조종화균형발전과장 김진수DMZ정책과장 이성근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경영전략본부장 김수만도시개발본부장 이지형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주거복지본부장 이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