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6회 제8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2013.03.0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7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2.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수렴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위원회안)
2.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수렴의 건


(12시19분 개의)

○ 위원장 이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8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의견수렴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위원회안)

(12시20분)

○ 위원장 이상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의 제안과 박승원 의원, 오문식 의원의 동의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3년 4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2.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수렴의 건

(12시22분)

○ 위원장 이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조항을 일부 추가하는 사항과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추진 내용을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조례내용 관련해서 의견 내는 거죠?

○ 위원장 이상기 네, 조례 개정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내용상은 아닌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페이지에 보면 12조에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게 임원추천위원회, 쭉 이렇게 있는 거죠? 10조, 11조, 12조가 추가된 건가요?

○ 위원장 이상기 그건 추가된 게 아닙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줄이 쳐 있기에. 그런데 12조에, 위에 10조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12조의3항ㆍ4항에 보면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이 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죠?

○ 위원장 이상기 네,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13조에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이것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에를 임원추천위원회로 수정하는 부분.

○ 위원장 이상기 10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러면 13조에도 위원회로 해야죠.

○ 위원장 이상기 13조를 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그건 이번에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새누리당의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내용에서 삽입시켜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개 단체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명료화하기보다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해서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이상기 예를 들면 어떤, 지금 7항, 8항이 개정되잖아요.

○ 염동식 위원 항되찾기운동본부라든지…….

○ 위원장 이상기 그건 되어 있습니다. “항만 경계문제 및”,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의 7항, 8항이 추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9조의7항, 8항. 개정안 두 번째 페이지.

○ 염동식 위원 아, 미리 보지 못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삽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본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앞으로 계속해서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상기박승원오문식송영만염동식원미정이동화이필구장호철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