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8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김경호ㆍ고인정ㆍ강석오ㆍ심숙보ㆍ원욱희ㆍ박종덕 의원 발의)
- 2.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김경호ㆍ고인정ㆍ강석오ㆍ심숙보ㆍ원욱희ㆍ박종덕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겸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공동발의와 최재우 의원님 등 23명이 찬성한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제4조는 도지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제7조에서는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8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 그리고 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 지킴이센터 채용에는 직원에 대하여 도지사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와 시군 센터에 대해서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겸 의원 등 16명의 공동발의와 최재우 의원 등 23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 2월 25일 접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강화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 권장과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운영에 한 해에 1억 2,413만 원, 향후 5년간 5억 9,441만 원이 추정되었으며 세부내용은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검토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 도지사의 책무, 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위탁 운영, 위탁 운영비의 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입법예고 접수의견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인 노인ㆍ임산부ㆍ환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의견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주체 및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장ㆍ군수이며 도민촉진단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운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민촉진단은 지체장애인협회 주체로 화장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의 유지 관리와 안내를 위해 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분권교부세 1,250만 원, 도비 7,440만 원 총 8,69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역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현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신고포상제 도입에 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이 발의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방안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설립의 시기 및 현재 운영되는 도민촉진단 기능과의 일부 중복에 따른 도민촉진단의 기능확대가 방안으로 대두될 수 있어 이의 효율적인 사무배분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안 제2조 정의의 조문에 대한 별표의 편의시설의 종류를 명확키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나 동 업무는 도 센터의 역할에 부합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 예산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로는 예산비용 추계는 도 센터와 시군 센터의 업무를 감안하여 도 센터 운영인력을 산정하였고 시군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센터 설치경과 등에 따라 비용추계를 유보하였으므로 비용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시장ㆍ군수의 권한인 점과 상시감독 및 단속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시군에서 직접 관리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감시기능은 시군 센터에서 관장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홍보, 교육 등에 있어서도 유사업무를 수행 중인 도민촉진단과의 예산업무 중복, 매년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도 센터 설립시기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 예방, 장애의 조기 발견, 장애인의 자립 지원, 장애인의 보호 및 복지 향상에 책임이 있고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고용을 권유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에 있어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의 권리추구를 위해 당사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류재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시군 조례로다가 전체 면적의 몇 %를 장애인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마다 틀릴 겁니다.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정도의, 100면이라면 20면은 우리 주차실을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거기에 장애인주차시설에 일반인 차가 댈 경우에는 과태료 무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도 물리거든요, 장애인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중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 제정이유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장 넘기셔서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하고 똑같이 장애인주차구역센터라고 여기에 했거든요. 센터는 한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집단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1,000면을 만들 경우에 그 조례로다가 3% 할 경우에는 300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0면에 대해서는 센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이 볼 때는 센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라는 이름이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시군에서 어떤 공용주차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공용주차장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참 그런 분야가 우리 조례안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장애인들만 댈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그래 주세요.
○ 류재구 의원 센터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설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관리, 관리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이나 기타 발견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만 일단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려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하면 그러면 누가 그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관리할 것이냐, 설치는 해놨는데. 그래서 그 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를, 다시 말하면 못 대게 하는 그런 방법 내지는 또 아니면 불법으로 댄 사람을 고발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의미로 센터라는 명칭을 썼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타 다른 시군에 대한 보완문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법률은 이미 다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냐 안 했냐 하는 문제는 이미 말하자면 시설할 때 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7조에 보면 위탁ㆍ운영비의 보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각 공용주차장 내에 장애인주차시설을 할 때는 큰 넓은 마당에 이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을 여기에 5면, 저기에 5면, 저기에 5면 이렇게 해서 2% 내지 4%를 맞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각 시군 조례로 정했다면 지금 우리 지킴, 소위 센터를 만들려면 또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한 군데에다가, 100면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2% 되는 20면을 우리 장애인주차시설을 해놓는다면 이게 보조도 할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가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킴 또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류재구 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하시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면에 아주 한 군데에다가, 한 면에다가 장애인주차시설을 만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시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다가 구석구석 갖다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또 주차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 류재구 의원 혹시 위원님!
○ 원욱희 위원 네.
○ 류재구 의원 5조2항에서 지킴이센터의 각 호의 업무라고 하는 것에서요. 그 장애인 건물 접근이나 이용방해 그리고 시설 연구 그다음에 조사 그리고 개선 이런 것을 말하자면 홍보하거나 아니면 문제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으로 혹시 보완이 안 되실지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지킴이센터가 단지 지킴이만이 아닌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하신 이용에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도 홍보나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류재구 의원님, 장애인 인권이나 편의나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약자를 보호하고 또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존경을 표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금 느낀 건데요.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 관리를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그 말씀하신 내용은 도민촉진단은요. 원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문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요구하신 내용 중에 이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게 시군단위별로 보면 4명이나 3명 등 이렇게 해서 그냥 지체장애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발의할 때 그 요구내용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도민촉진단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 기교에 불가하다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재정지원을 더하면 일례를 들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조례로 그 부분만은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라고 비교할 때 도민촉진단의 형식적 운영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장애인전용지킴이센터는, 전용주차에 관한 지킴이센터는 전용주차장에 대한 감시 감독만 하는 거죠?
○ 류재구 의원 지금 지킴이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정기열 위원 전용으로 제정하여. 그러면 현재 도민촉진단에서도,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감시는 또 도민촉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도민촉진단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상황파악하고 점검하고…….
○ 류재구 의원 저는 도민촉진단은 이 센터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서 하는 임무 중에 지금 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그런 부분은 이 업무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저는 사실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류재구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민촉진단하고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하고는 일정 부분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를 설립하면 두 가지를 접목해서 하나의 센터로 설립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장애인전용주차 및 편의시설지킴이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 내지는 보완 등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렇지만 궁금한 점은 주차시설이 자동차 한 대당 그런 부분이 몇백 개 단위도 있을 수가 있고 몇십 개 단위인 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각 시군에서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대형백화점, 편의시설에서 하는 대형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분에 따른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 류재구 의원 저는 여기 내용에 사설, 말씀하신 것은 공용시설과 사설시설까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 심숙보 위원 네. 지금 공용ㆍ사설……
○ 류재구 의원 저는 의무조항으로 주어진 모든 시설들을 다 관리대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률로 이미 시설은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하지 않은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해 놓은 곳도 장애인들만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비어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우선 특히 장애들 중에도 3급 이상인가요, 거기에 지체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은 원래 주차구역에 불가한 스티커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대부분 그냥 받치거나 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질의내용에는 사설과 공용 마찬가지로 전부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심숙보 위원 궁금증은 풀렸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있어서 차 밖에 표시가 돼서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확인을 또한 임산부는 임신 4개월, 5개월이 지나야 외적으로 표시가 나고요. 그 이전에 임신 1개월부터 5개월 사이는 개인의 건강도나 체질에 따라서 표시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 류재구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를 사실 다 포괄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률로 제정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자 이런 취지로 발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등은 따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 심숙보 위원 말하자면 지금 현재 대상이 장애인 전용이지만 비워뒀을 때 임산부나 노인이 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 빈 공간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받아들였나요?
○ 류재구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 심숙보 위원 아, 별개예요?
○ 류재구 의원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궁금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당사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런 역할들을 인식하고 도에서도 2000년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촉진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을 봤는데 사실은 적발건수도 800건 이상의 실적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왜 이것들이 안 되는지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검토의견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거를 감시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단속하게 하는 거는 시군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각 구청에 이거를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적발건수를 또 알아봤더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의, 이 조례의 근거법령에도 실질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반을 했을 경우. 그런데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를 사실은 집행부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원인을 해결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 추가적 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 센터, 사실 전 도 센터보다 필요하면 각 시군의 센터에 관리업무를 위탁해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현재 도민촉진단도 세 분씩 하시는데 31개 시군에 분권교부세, 도비로 세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검토보고서의 평가서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활동비가 부족하고, 6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자긍심을 느끼면서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라면 그 주원인인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촉진단의 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 그러니까 어떤 활동비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인원이 셋인데 3명이 지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늘려주거나 활동비를 좀 더 증액해 주거나,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 센터의 역할이 주원인인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 센터 3명의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주원인인 행정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 센터가.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인데 그 주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도 센터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어진 후에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갈등이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주원인을 해결하고 단계별로 고민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고의 차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민촉진단의 활동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활성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지금 시행해 보고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 방법으로 점진적 해결이 더 좋은 거냐 그리고 여기 지금 도민촉진단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 문제를 강제하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 명칭과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문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킴이센터는 그런 문제까지, 여기 지금 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 범위를 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시군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도 말하자면 충분히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이런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시군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업무소홀이나 이런 부분을 권고하고 계도하는 부분은 사실 도의 역할이거든요. 도가 직접적으로 사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보자면 실질적으로 도민촉진단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산상의, 그러니까 활동비의 부족이나 인원의 부족이다라고 평가가, 일부 그런 평가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더 이 조례의 목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어떤 관리가 잘되는 쪽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 센터의 역할이 오히려 31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각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위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시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홍보 캠페인들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독려한다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도 센터의 기능이 주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민촉진단이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걸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센터만 만들었을 때 센터의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없을 때보다는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투여 대비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장에서도 오히려 촉진단들은 저희들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저도 들었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희가 아무리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 그러니 이게 개선되겠냐.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이 조례 때문에 현장의견을 청취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더 고민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지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촉진단을 더 발전시켜서”라고 하는 말과 그 발전시킨 모형이 예를 들면 지킴이센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해 보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은 해본 데서 나타난 시행착오 문제를 가지고 더 잘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돼온 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리 감독 내지 또 아니면 그런 촉진단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조례가 합법적 지원을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시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또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이 지킴이센터가 충분히 요구하거나 또 아니면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내용 등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의원님의 취지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사실은 센터 3명 고용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오히려 조례 제목을 장애인주차관리도민촉진, 아니 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내용,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아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논의하고 깊이 있게 효과적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 류재구 의원 논의의 문제는 조금 전에 “더”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논의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촉진단 문제에 관한 얘기를 자꾸 비교해서 촉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보완하는 것은 지금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된 제 주장이고 제 말씀임을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네. 마지막으로 유사 업무들이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도 있고 도민촉진단도 있고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는 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업무의 중복이나 예산지출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내용이어서 업무추진 문제는 센터가 설치되거나 이 업무가 시행되면 저는 충분히 그 문제를 조정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중복된 업무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를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제정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민촉진단과 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 두 가지 것과 더불어서 지킴이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시행하면서 중복된 역할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게 조례를 정해 놓으면 또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조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를 통해서 그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그 항목도 집어넣어서 도민촉진단이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과 그리고 이 지킴이센터의 역할 이것을 함께 포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할 사항은 바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는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만들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의원 답변드릴까요?
○ 김경호 위원 네.
○ 류재구 의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법률로 포괄적 범위의 보호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건만을 세부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산부나 기타 노약자 등 하는 것은 다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큰 의미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법률을 갖다가 그대로 조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거듭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자라고 하는 거고 아까 중복된 얘기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도민촉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평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것도, 제가 보는 것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하는 것이 그분들의 권리보장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대체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 있으니까 이거 안 만들어도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드는 거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특정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발의자로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 기타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와 지금 중복 또는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용연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 조례를 이렇게 포괄적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례제정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포괄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인데 기왕에 나온 김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저희들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의 주 내용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에 관한 내용인데 장애인주차구역이 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부설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 이런 데도 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1개 시군만 해도 수백 개소 이상이 된다는 거죠. 수백 개소 이상 되는 것을 도에다가 지킴이센터 만들어서 직원 3명 두고 그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군 센터가 알아서 전부 설치가 되고 시군에서도 함께 혼합해서 하면 얘기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도 센터만 놓고 볼 때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실제 단속권은 없다는 거죠. 지킴이센터를 설치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례를 제보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단속권한 자체는 없다는 것, 단속권한은 시장ㆍ군수가 임명한 공무원만 단속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군에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아주 상당히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민선 되면서 주민과의 마찰 우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주차단속도 상당히 뜸해지는 측면이 있고 지금 우리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단속도 사실은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시장ㆍ군수들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신고제도를 둬서 신고를 하면 사실확인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정부에서도 발의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ㆍ군수의 의지의 문제이지 이게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뭐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지킴이센터가 몇 명이, 도단위에 몇 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또 도에서 직접 할 수 없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위탁 운영이 될 텐데 그 위탁 운영이 되어서 소기에 제 기능을, 저희가 기대했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ㆍ군수들을 움직이는 방법인데 시장ㆍ군수들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차라리 저희가 찾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게 된 조례안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도민촉진단이라는 것도 똑같은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조례도 역시 똑같은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과 임무가 중첩될 수 있고 충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연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시장ㆍ군수 또한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역할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더 보완해서 포괄적 의미의 그런 조례가 조금 더 보완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편리하면 좋은데 이게 상반된 법, 중복된 법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도민촉진단이라고 쳐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다 있네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경기도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류재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진국 가보니까 장애인구역에는 장애인이 들어가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해준다든지 휠체어가 내릴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준다든지 앞에 센서가 있어서 다른 차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나가고 가는 시간, 장애인이 들어와서 나는 10분 후에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놓고 나간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오히려 보완을 해준다면 도민지킴이활동도 더 활발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도 편리하게 생각할 거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센터지킴이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것보다는 도민촉진단에게 지금 센터지킴이와 관련된 일을 보강을 하되 시설보강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시장ㆍ군수들이 아니면 그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지하주차장에 다 되어 있죠? 모니터요원들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계몽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정부 차원에서 홍보만 한 번 해준다면 저는 불필요한 법을 또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낭비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보강을 하되 우리 시군에 있는 것들이 너무 미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도 넓어야 되고 장애인들이 내려서 휠체어 타고 민원실까지 들어가는 곳이 비를 안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로 좀 되고. 보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큼 차에다가 시간을 붙이든지 주차구역에다가 “난 30분 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우미를 부르는 벨도 만들고 하는 시설투자에 오히려 인건비보다 더 들이면 멋지게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열정에는 감사드리는데 오히려 인건비보다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돈, 1년이면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나 기타 이용편의를 만드는 게 좋다. 저도 이용편의를 만드는 데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센터의 이 역할과 기능에서 지금 5조2항에 보시면 건물이나 이런 시설 등 기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권고하고 이런 것을 해라 말씀드렸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제문제 이게 있었고 시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가 실제로 시군에 대한 통제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국장님의 답변내용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8조에 보면 시군 센터의 설치 권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면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모토에 담고 있어서 시군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센터가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보완설명 드립니다.
○ 박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 강석오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많은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대부분 공동발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 본 위원도 애초에 뜻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런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제성을 띠는, 권고가 아닌 설치를 하여야 한다 등의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애초에 유사기관들이 많더라도 또 그런 단체들이 많더라도 100기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0기관이 있으면 뭐하고.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올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되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공통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같은 뜻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가 하든 간에 저는 강제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지금 방금 전에 류재구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8조2항에도 보면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시장ㆍ군수에게 지킴이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강제성을 둬서 진짜로 이게 앞으로 우리 중앙에서 법으로 제정 못하는, 아직 안 된 부분을 우리 도에서라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일부 수정의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기관이 있더라도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기관 어느 단체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강제조항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또한 시장ㆍ군수들이 권고해서 따르겠습니까? 절대 안 따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있었다시피 요즘은 옛날 관선시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동냥벼슬을 해먹는 그런 시장ㆍ군수나 의원님들이 강제조항을 두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강제조항을 둬서 아예 하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왕 많은 의견들이 지금 개진됐으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뜻을 더 담아서 수정을 좀 해서 의결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 좋은 내용들을 삽입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 주시면, 조금 조정시간에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김호겸 위원 간단하게 좀…….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이 우리 류재구 의원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거기의 발로에 의한 조례로 보여지고 저도 거기에 찬성을 했는데 오늘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고 또 일반인이나 비장애인들이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일반 주차장에 갔을 때 그렇게 차들이 빽빽하게 밀렸어도 장애인주차구역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많이 불법으로 대 가지고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을 때 우리가 검토해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단속근거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공익요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현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부여한다면 장애인들의 어떤 관리운영 위탁근거를 둬 가지고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도 상당히 1억 그다음에 1억 이상 1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우리 박종덕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의 시설확충이나 이런 데 좀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단속에 대한, 원미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속건수도 제로라는데 아직 이 문제 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심하게 주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을 호소한다든가 사회적 문제 야기는 없었다,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금 필요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 말씀에 제가 파악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에도 민원 신고 건만 1,600건이 넘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단속을 해서 일일이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하러 가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한 것만 1,600건이 넘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무슨 이 조례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이게 잘 지켜지고 어떻게든 이용편의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도민촉진단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장애인주차구역만 가지고 특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재차 제가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를 들면 이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더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더 강화돼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 김기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말씀하십시오.
○ 김기선 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지적을 하면 전문위원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왜 위원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유,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법률조항을 대면 법만 가지고 어떤 문제, 검토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이유에다가도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게 몇 조 몇 항, 별표2가 어느 조항에 있는지 이걸 내가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은 이의제기를 한단 말야. 이게 위원들을 보좌하는 태도냐 이거지! 이 문제가. 그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잘 알겠습니다.
2.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2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한 의료급여분과위원회를 정비하여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종전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만 명시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서 빠져있던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현재 행정1부지사가 당연직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위촉직위원의 자격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규정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그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의료급여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생활보장분과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이 기금심의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2월 25일 제출하여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조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적용되는 근거조항을 세부적으로 추가 삽입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강화, 분과위원회의 통폐합과 조례의 체계 재구성을 위한 관련 조문의 이동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개정은 7개 조항으로 내용과 검토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기 위한 정비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위촉직위원의 자격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동일하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부위원장의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단서신설과 의결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신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치이나 위원회 심의사항의 경중 또는 서면심의가 가능한 안건의 범위 등을 정해 서면심의를 적정하게 운영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에서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심의 참여의 기피ㆍ회피 등 배제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설한 조문입니다. 제8조에서는 의료급여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4개 분과위원회는 존치됩니다. 조문 중 인용조항의 오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9조에서는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ㆍ분석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안건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의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일치 및 근거 법령에 대한 조문정비와 함께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수용과 함께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면심의 규정의 신설은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심의ㆍ의결의 경중 또는 심의대상 안건의 범위를 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조문 인용은 수정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거 관련해서 잠깐 한 문항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를 보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은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현행은 7조라는 사회복지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ㆍ자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 바꾼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정기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 정기열 위원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이 포괄적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련 조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7조2항의 1을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이렇게 약 7개 조항이 있고요. 또 3항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미성년자, 2번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세 번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이렇게 쭉 여덟 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뒀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자격을 떠나서 혹시 자격조건이 안 돼도 이 사람이 그냥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 위촉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종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7조1항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설치하는 목적에.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18조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복지법인들, 법인에서 이사 정수의 2/3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신설돼서 그런 사항들을 포괄해서 이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7조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럼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에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은 조례 3조4항에 있는데 이것을 7조에서 정한 위원 자격기준을 그대로 원용해서 규정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그러면 3조에 넣은 것을 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조4항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3조3항으로 해서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위원 위촉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빠진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안 되는 사람이 현재 이걸 하고 있으면 위원회에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3조3항1호에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제척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7조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7조를 삭제함으로써 그냥 사회복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구성요건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대상자들만 됐고 그 복지법에 있는 위원이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될 수 없는 사람도 일정 부분 될 수 있는 것을 열어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조례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여기다 일일이 나열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위원회의 요건상 위원회의 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성 부분에 위촉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만 규정한 것이고 법상 이게 위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을 위배해서 할 수…….
○ 정기열 위원 그래도 법은 명시가 돼야지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법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규정해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7조라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또 18조에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괄해서…….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여기 위원회 구성에 그러면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 중의 하나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종전대로 그럼 그냥 두셔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움 좀 주세요. 지금 이 법이 4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회복지법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항 제7조라는 것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뒤에서 국장님 도와드리지 않으세요.
○ 정기열 위원 4개 조항은 또 뭐야. 지금 김경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사회복지위원회가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금을 대행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대신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 정기열 위원 그런데 7조를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7조를, 사회복지위원회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 개 법령에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설치 자체는 7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넣은 것이지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법령에, 어떤 경우도 조례는 법령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돼서 우리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법령에서 위원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법 조문이라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법률적 용어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것보다는 기존에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변경하는 것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뭐 그렇게 해도 큰…….
○ 정기열 위원 아니면 전에 현행에 쓰던 것을 그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안을 드리자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18조 임원, 운영구성 중에 임원에 대한 조항들이 더 생겨서 7조만 하기는 지금, 이게 18조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포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꼭 그런 의견이 있다면 원안에 7조, 18조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현행대로 두고 저희 조례에 임원에 관한 규정을 둬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임원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우리 조례에 임원에 관한 규정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추천에 관한…….
○ 원미정 위원 임원, 임원. 지금 18조에 있는 임원은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밑에 1항, 2항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 목적을 바꾼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추가돼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 임원이 아니고요. 이 사회복지법인에 이사를 공익이사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사의 1/3을 추천하는 기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지만 사회복지위원회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회로. 그래서 그 기능도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 기능으로 들어간 것이죠.
○ 원미정 위원 18조는 우리 조례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 근거를? 그러니까 법에 18조는 일반사회복지법인에 사외이사나 이런 것들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우리 조례상에,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2조3항에 들어가 있네요. 3항으로 그냥 명명을 “18조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이렇게 들어갔으면 뭐 1조를 바꿀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들어갔으면 7조와 18조를 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신 것 같은데 밑에 2조의3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것 중에 서면심의 관련해서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뭐 사실 기존에 하기는 했잖아요, 서면심의를. 대체적으로 서면심의를 많이 했죠? 저희가 기금 심의할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했었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규정이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 근거규정을 하나 만드…….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근거조항으로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금 심의를 그냥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님들께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서면심의를 사실은 거의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를 상당히 계속 개최해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30분인데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날짜를 잡아서 성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 원미정 위원 이 내용은 적용이 전체 본회의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 밑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본회의나 이렇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성원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기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사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개선하고 있는 거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오히려 조례상에는 명시화하는 게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운영자체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금이 아주 경미하게 좀 바꿔야 되는 사항도 바쁘신 분들 또 전부 오시라고 그래서 한 몇십 분 이렇게 회의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경미한 사항도. 그런 경우는 부득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 원미정 위원 기금 심의 관련해서는 세부규칙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심사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좀 넣으면 안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오히려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오히려 조례개정에 있어서 명시화한다라는 게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우리 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 구성에 제3항을 보면 기존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빠졌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법에 위원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 위원 자격기준에는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자격기준에 맞춘 것이고 실제 저희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님은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안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법에 어긋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저희 법무담당관실 검토과정에서 위원 자격요건들이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에 나온 대로 수정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본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에 조례안 8조2항에 조문 정비과정에서 일부 인용조항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게 조례안 8조2항1호의 내용 중에 나목에 보면 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목에 2조제7호는 2조제8호로, 재해구호기금 관련된 거예요.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저희가 인용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인정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박종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제 것……. 의견 제시했는데…….
○ 김경호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 김기선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신청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김기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개정을 하려는 취지가 법령이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7조 한 조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규칙도 들어가고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도 들어가고 의료급여 시행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고인정 동의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시부터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개혁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4시 30분부터는 4층 소회의실에서 국외연수 중점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이영하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