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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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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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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8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
1.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효경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관희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평호ㆍ서진웅ㆍ최창의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박인범ㆍ이효경ㆍ이재삼ㆍ문형호ㆍ윤태길ㆍ서진웅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이상성ㆍ김달수ㆍ최재연ㆍ김유임ㆍ송영주ㆍ민경선ㆍ유미경ㆍ이재삼ㆍ조평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서진웅ㆍ이재준ㆍ강관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 위원장 박인범 안건 상정에 앞서 2013년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외순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학교인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의 정수근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의 김제홍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하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한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지역교육청의 곽진현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재용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란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택윤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효경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관희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는 부서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에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집행기관이 작성토록 하는 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 중에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법률이 개정되면 본 조례는 전면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 조항의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육청 소관 조례의 경우에도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인 경우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제66조의제3항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4일 송광호 외 10명의 국회의원이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집행기관이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법률안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과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평호ㆍ서진웅ㆍ최창의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부천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평호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유임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계약 전환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73회 경기도의회 회기에 접수되어 심사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유사 조례가 있음을 이유로 의결 보류됨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으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낸 것은 비정규직인 교육실무직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고용안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검토의견을 보내왔음을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관련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도지사를 고용정책계획 수립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감을 정책계획 수립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에게 고용정책계획 수립을 위임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안 제9조제1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실무직원 채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 중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무기계약직 전환 등 관련하여 제2항 전반부의 진술방식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법률의 준수를 조례에 담는다는 점에서 조례의 형식에 적절한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인권의 가장 보편적 가치지향을 가장 잘 포함하는 법률인가에 대한 검토, 이 법의 제정 당시 사회적 합의의 완벽성 등 가치판단적 기술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되도록 법이 객관적 사실위주의 기술형식을 지향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법 위반 등의 결정적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추후 개정될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안 제9조제2항 전반 부분은 당연규정 내지 불필요한 수식어이므로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종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일 조례에 포함시켜 나가는 것은 경기도의회 전체 입법발의 추세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실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정원책정, 관리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어 본 조례 개정과 교육청의 관련 규정 제정은 교육실무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과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담당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지금 입법예고 중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최철환 위원 어떤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입법예고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입법예고한 그 규정이 관련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노조하고 많은 부분의 협의를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같이 협의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기존 조례안이 좀 진일보한 듯한 이런 느낌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떤 큰 무리는 없겠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맞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럼 하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올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전환시킨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약 48% 정도 전환이 돼 있습니다. 전체 3만 4,000명 중에서 1만 5,000명 정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전환한 프로테이지를…….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 올해요?

○ 위원장 박인범 작년에, 12년에.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작년에도 전환됐고요.

○ 위원장 박인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제가 작년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 위원장 박인범 대체적으로.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전체적인 부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약 1만 5,000명 전환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올해 인건비 한 5,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은 작년에 신규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작용됐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신규채용도 물론 있었고. 이게 만약에 되면 지금 어떻게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검토를 생각하고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기존 소요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소요기간은. 그런데 이번에 1년으로 단축하면서요, 그동안에 1년 이상이었던 분들은 금년 6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채용된 사람들은 2014년에 또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80% 이상이 무기계약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근무했던 분들을 6월 이후로 연기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게 저희들이 훈령을 제정하면서요, 거기에 교육청에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령 제정된 이후로 지금 맞췄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것을 빨리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그걸 금년 3월부터 하게 된다면 학교에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 무기직 전환으로 바뀌는 그 훈령 제정 이후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6월 말 이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구체적인 시점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월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혁신학교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역할을 실질적인 학교지원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지역교육장의 수임 사무의 범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임받은 권한의 명의표시를 규정한 사무관리 규정이 지난 2011년 12월 21일 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교육청 역할재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장이 위임하여 경기혁신교육의 확대와 단위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11년 12월 21일 개정된 대통령령의 제명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문서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 수행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동법 제35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고등학교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지역교육청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관내 고교 및 특수학교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와 2012년 본 조례 개정으로 공립 각급학교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과 민간투자 유치방식 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도 지역교육장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제6조제2호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장학 포함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나 업무의 범위 및 해석의 명료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안 제6조제2호의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장학 조항을 제33조의 관할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의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서 지원장학을 넘어서서 교육과정 운영까지 지역교육청이 관장할 경우 도교육청과 업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청 해당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받은 회신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 경기도 교육과정 고시, 학교 교육과정 기본계획 등 거시적 시각에서 계획을 담당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학교지도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가 분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학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과정 지도, 컨설팅, 연수 및 교육내용 재구성, 수업, 평가지도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쪽으로 역할이 분할되어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지도와 장학지도가 가능하여 조례 개정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일반고등학교의 장학지도나 이런 게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교육청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인원배치가 당연히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장학관, 장학사들의 인원배치가 문제가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배당을 어떻게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었던 장학관, 장학사 전문가들 배치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생각하시고 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이 개정과 맞춰서 저희가 3월부터 인원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조직 또 업무기능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우선 인원 재배치는 전문직 12명과 지방공무원 100명을 지역교육청에 장학라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이미 배치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래서 현장장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역할에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기본계획에 있어서 본청에서 제시를 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그런 의의와 매우 적합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더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본청에서 할 일과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을 좀 더,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역할분담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이 내용에서 보면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만이 되어 있는데 생활지도 이 부분은 아직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게 시도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릅니다. 시도마다 보건급식에 관한 사항들도 지역청으로 위임한 시도교육청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활지도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 본청에서 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건 위임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생활지도라고 하는 게 지역사회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오히려 이 부분도 지역청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까지 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설득력이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본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생활담당하고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하고 상관이 없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2010년도인데 안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의 상록수역을 가면, 상록수역 근처를 가면 아침에 거기 흡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역교육장님께 안산 상록수역 근처를 가면 흡연하는 학생들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몇 차례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세한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생활지도는 우리 교육감님의 이념과 일치되어지는 학교폭력의 문제라든가 인성의 문제까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때 안산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안산시 교육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조치했느냐 물어보니까 가서 지도는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다음에도 역시 지역여론을 들어보니까 고쳐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서면상으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지도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이고 정말 상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본청에서 생활지도를 전체적인 기본계획 차원에서는 하지만 지역청에서도 충분히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가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번 위임하는 부분들 처리하고 난 뒤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원이라든가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바로 고등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문제인데 일반고등학교라고 했거든요. 일반고등학교 포함의 범위는 사립학교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사립학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학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목고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 자율형학교 이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일반학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로 한정되어져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사립학교도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립의 구분이라든가 차별이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장학을 넘어서 교육과정 운영까지 지역교육청으로 다 내려가게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내가 아까 잠깐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장학사가 얼마 정도가 인원이 증이 됩니까, 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전문직은 12명이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일반직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방공무원은 100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12명, 100명은 신규채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감소가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본청에서 조정해서 전문직 12명하고 지방공무원 78명은 본청 조정분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자체 조정 그러니까 경영지원파트 쪽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국파트 쪽을 조정해서 지방공무원 22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2명은 전부 본청에 있는 장학사들이 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2명이 본청에는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번에 전문직을 많이 선발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워낙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많이 벌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청에 전문직 요원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 연구관도 없고 연구사도 5명 티오에 1명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배치가 됐어요, 그쪽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평생교육학습관에 배치되는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2명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연구사가 3명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연구관만 하나 증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거긴 어떻든지 간에 조속히 연구사 배치가 반드시 빨리 돼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모든 업무는 가능하다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잘 관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기조실장님, 오늘 사실 문구 하나를 넣는 건데 정책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조실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까닭이 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해당 조례를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이게 행정관리담당관실 조례라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이 조례 다루는 부서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위해서 담당장학관과 장학사가 참석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하부부서로 이관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조례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교육감의 결정이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 위원님들의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차후에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이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이 학교장에게 내려가는 추세여야 된다 이런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부서인 교육국이 여기 반드시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학관님 누가 나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네. 혁신 쪽의 장학관님 나와 계시군요. 그러면 단순히 이 조항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행정권한을 어떤 방향으로 위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교과부가 지역교육청에 한 2년여 걸쳐서 사실은 지역교육청이 업무 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도 해봤고 또 용역을 주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군포교육청이 시범교육청해서 지난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육청의 조직편제 같은 게 좀 달라지긴 했는데 행정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과부가 연구를 하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현장의 일반적인 정서나 오늘 질의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장님! 왜 그런 요구나 정서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고등학교 부분도 훨씬 더 현장에 맞춰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장학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이게 지역의 교육기관이라는 의미죠.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이 위임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사실 현장의 정서예요. 그런데도 왜 이 행정권한이 위임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마 권한을 이렇게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위임시키는 부분들은 쭉 이전 정부부터 추진이 많이 되어 왔고 특이 앞 정부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마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이런 사항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부분들도 저희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기조실장님이 교육국 부서하고 사실은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또 이번 교육감 임기 중이 아니라면 다음에 하더라도 이런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의 운영을 지금 도교육청이 전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많은 고등학교를 사실 알지도 못해요. 도교육청이 장학지도, 인사도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인사 그다음에 근평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알고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될 때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행정이. 또 장학도 효율적이고, 인력관리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의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인사, 장학, 인력 이런 걸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데 왜 도교육청이 이 권한위임을 지금 안 하느냐 이거죠. 교육감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직 입장의 장학관님 나오셨다니까, 사실 국장님이 답변해야 하지만 이중현 장학관님!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잠깐 일어서셔서.

○ 학교혁신기획담당장학관 이중현 학교평가 장학관 이중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장학관님은 왜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행정권한 위임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관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혁신기획담당장학관 이중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여건이 안 되었죠. 실질적인 행정업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현장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사들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정말 우리 장학사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추가배치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이름이 지원청으로 바뀐 것에 걸맞은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등학교 업무를 이관 못했던 이유가 초등학교도 벅찬데 고등학교를 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경감을 통해서, 재구조를 통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를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이관했을 때 지금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의 준비 정도라든가 업무 과부하를 고려할 때 현재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에 관한 것을 위임하고 이후에 업무사항과 인원배치라든가 그것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장, 교감인사 그러니까 교장의 각종 평가권을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역교육청에 50% 위임합니다. 그다음 교감의 근평권과 성과급 등 이런 평가권도 도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지역교육청에 50% 위임하게 되어서 인사와 교육과정까지 함께 위임하게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사실은 여기 6조의 1항부터 32항까지 차후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 학교혁신기획담당장학관 이중현 네, 준비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급격히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를 이관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행정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한번 들어본 거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배치도 준비하셔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 책임 있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검증된 교육장이 이제 앉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공개화된 임용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창의 위원 큰 흐름에서 지금 그런 앞으로의 과제를 던져드리면서 이 6조의 조문관리 부분을 하나만 덧붙이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6조를 한번 보세요. 1조부터 32조까지 이렇게 늘어놨는데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32조까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아마 이걸 외우는 사람은 법률고시 공부하는 사람 빼놓고는 못 외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너무 이렇게 늘어놓아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 심의 끝난 뒤에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요즘 변호사도 교육청에 둘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분들에게 지금 조문을 검토시키셔서 이걸 항별로 조금 분류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정원관리나 승진호봉에 관한 항,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운영과 관련된 항 이렇게 항을 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관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이 조례안이 조직개편과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직접적으로 어떤 조례개편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청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지역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 재배치가 있고 행정기구 규칙을 통해서 조직의 명칭을 변경한 게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변경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국단위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지원과를 초등교육지원과로,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를 중등교육지원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단위에서는 교수학습과를 교수학습지원과로 변경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국단위에서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초등은 초등만 담당하고 중등은 중ㆍ고등학교를 담당하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중심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그런 이유는 초등장학사들이 중등을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청의 과단위 명칭을 통합시키는 원래 방침이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육청도 변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초ㆍ중등을 분리한 것은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사항이라고…….

○ 최철환 위원 현장에서 중등 쪽에서는 초등 출신 장학사의 어떤 지휘를 받는 것을 좀 껄끄러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중등 전공이 아닌데 초등 전공자한테 우리가 어떤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서 좀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분리한 것은 잘 됐는데 그 분리가 안 된 군, 과단위 군에서는 분리가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분리가 안 되지만 과 내부에서 팀단위로 해 가지고 그 역할들을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이렇게 지역청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3월부터 조직개편이 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이 조직개편, 국단위나 과단위의 어떤 지역청의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도 좀 바뀌었죠? 인력이 증원되거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 12명, 일반직 100명을 추가 재배치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추가 재배치에 따른 어떤 예산지원도 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인력에 따른 예산부분은 당연히 인건비 성격으로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사업들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들은 그 사업에 따른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조직개편은 되었는데, 장학사도 더 보강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책상 하나 놓고 그 사람에 맞는 컴퓨터 하나 갖다 놓는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냐? 이거에 인력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배분이 안 되어 있어서 컴퓨터 한 대 살 돈조차도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인력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배분이 안 돼서 책상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사무 볼 수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육청에서는 컴퓨터조차도 없으니까 5년 이상 되어서 폐기된 컴퓨터를 그 자리에 갖다 놔 갖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다운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곳까지 좀, 어떤 인력보강이 되면 그거에 따르는 예산도 같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사실 지원청은 그 이름에 걸맞게 지원청답게 또 장학사도 장학사다운 본연의 자세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교사답게 되려다 보니까 교사의 업무 속에서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 외에는 다 빼내야 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장학사도 장학사다운 일을 하려면 장학사 업무 속에서 장학사다운 업무 이외의 업무는 좀 빼내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청 단위의 업무를 분석했었습니다. 분석해서 실제 전문직이 하지 말아야 되는 업무들, 비장학적인 업무들은 되도록이면 일반직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력부분도 그쪽으로 더 일반직을 보강시킨 이유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어 가지고 조직개편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그 업무분석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100% 반영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교과부에서 이야기한 또 제시한 지역교육청 개편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들의 지방직화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시기와 맞춰 가지고 추후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추후에 앞으로 이 장학직 전문직들이 정말 전문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조32항에 관한 사항인데요. 민간투자방식 학교 운영ㆍ평가에 대한 건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지역교육청으로 갔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청으로 간 이후에 지역교육청에서 평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평호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상황을 체크해 봤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역교육청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는데 엄밀하게 실질적 평가사항이었는지의 확인이 좀 미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침을 다시 주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참여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 직원이 위원은 아니지만 그냥 불특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데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있을 때까지 좀 보고해 주시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가방식의 문제라든가 개선방안 이런 부분도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부 교육청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25개 교육청 나름대로 전부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박인범ㆍ이효경ㆍ이재삼ㆍ문형호ㆍ윤태길ㆍ서진웅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육청 소속 전체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ㆍ생산을 유도하고 환경복원비용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제품의 안전성 및 제품을 공인받는 녹색제품의 보급을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기관을 명시했고 안 제5조 교육감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8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민간단체 등과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고 안 13조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시 경기도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가능 등에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녹색제품의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학생 환경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녹색제품의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정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40개가 제정하였으며 교육청에서 경북과 충남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2012년 10월 31일 조례 초안을 집행부에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고 2012년 11월 8일과 2013년 2월 4일 집행부와 만나서 적극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2월 4일에는 조례안 전체를 대상으로 축조심사 형식으로 검토하여 제정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의 경우 초안 작성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정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평호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받고 초안 수정작업을 거친 후 법제처에 이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상위법의 범주에 경기도교육청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를 외부기관 질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적용대상기관을 공립학교로 한정한 것은 사립학교가 갖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나 추후 바람직한 정책일 경우 사립학교에 권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경기도, 민간단체, 경기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추후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경기도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녹색제품 구매는 매년 고시되는 환경부의 구매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매년 품목고시가 변경되어 실제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의 실효성에 집행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교육청 차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은 행정 예측수요 파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제 구매행위는 매년 이루어지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면 양자 간에 충돌이 될 것은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과 백성현 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조평호 의원님께 잠깐…….

○ 조평호 의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위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선 상위 법률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조례를 구태여 또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 조평호 의원 이 내용은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녹색제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교육과 더불어서 또 지구의 환경보전 문제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는 일선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무척 강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데 이 녹색제품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법령에도 보면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조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제품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구입을 할 때 어떤 제품들을 말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녹색제품은 이전에 친환경제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친환경제품의 어떤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고 그래서 녹색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제품은 학교에 굉장히 많이 품목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기자재, 비품뿐만 아니라 화장지 또는 청소할 때 쓰는 세제까지 모두 포함되어지는 이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기관에서 사용을 했을 때 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도 좀 주고 또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죠?

○ 조평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조례에 명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완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례제정에 있어서 의무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일선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계속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의원 감사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업무부서가 어디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재무과입니다.

○ 최창의 위원 재무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일이 그렇게 과중한 업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저희가 미처 나서지 못한 부분을 조평호 의원님이 여러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시행이 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특히 부서에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백성현 국장님 나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오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조평호 의원님께서 지난해 6월 달에 매점 및 자판기 15㎡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안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조평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안건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혀 그걸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까도 조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조례안 내신 것도 참 우리 조평호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신 건데 이렇게 내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전혀 남의 일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무관심과 또 도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항상 이런 좋은 조례가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것은 어떤 좀 더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우리 조평호 의원님께서도 “아, 그런 걸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지난번에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는 채용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때는 인센티브를 좀 주니까 그래도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나 이런 것도 참 좋은 안이 나오면 어떻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을 가지신 걸 말씀을 해줘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공동구매제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게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되면 녹색제품도 해당이 되지만 중소기업제품이랄까 또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지역교육청의 학교 담당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이번에 조평호 의원님이 얘기한 녹색제품은 학생들이나 교직원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하고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인센티브가, 회계직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라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전부, 어떤 인센티브보다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서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제 권역에 신설교를 가봤는데 다들 모든 건축자재나 이런 것이 “친환경제품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발표도 개교한 지 6개월, 개교한 지 2개월 된 학교의 그때 공기질검사에서도 분명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학교도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그러한 것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의 연구소에 의뢰해서 다시 해보니까 기준치 이상이에요. 그럼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BTL 업자나 이런 사람들과 공기질검사하는 측과 사전에 어떤 것이 밀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래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법에 쓰도록 의무사항들이, 조항마다 의무사항도 있고 권장사항도 있고 같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의무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인센티브고 뭐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게끔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제가 방금 전에 강관희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개별법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하는 기관에서 A라는 물품을 발주할 때 지금 녹색제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제품 또 중증장애인 이런 쪽에서 달려들어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별법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그 제품을 다 몰아가기는 어려운데 다만, 녹색제품은 학생들의 건강 이런 부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다고 이것만 하면 다른 분야는 하나도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해 나가는데 다만, 이 녹색제품은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이 녹색제품은 녹색제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 중소기업제품은 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그걸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상충되진 않고 다 개별법으로 지정하면서 이걸 구매해야 된다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구매해야 된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만 하면 나머지 법에, 개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충이라는 것보다 개별법이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한 거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법의 제정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적인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환경부에서 품목고시를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거기에 우리 학교에서 해당되는 품목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많습니다. 건수로는 뭐하지만 사무용 기기나 건설용 자재 이런 부분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큰 범주의 녹색제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평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무용 물품 중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녹색제품이 가격경쟁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어떤 것은 아주 고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품목이 너무 적습니다. 품목이 적다 보니까 그 물품을 사려고 그러면 특정업체가 전부 다 점유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지만 이 녹색제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화될 겁니다. 현재는 그런 문제가 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그……. 경기도청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박인범 이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조례를 저희 몇 사람들이 준비해서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각 기관들이 사실 많이 회피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격이 일부는 높은 게 있고 또 품질 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품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부분 또 장애인 사업가들이 만들어 내는 그쪽의 작업장에서 나오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있어서 그것도 다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집중화현상이 나오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제품 구매율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각 직속기관장들과 기관과 그다음에 또 지원청 그리고 각급학교에서 호응만 해주면 엄청나게 중소기업과 또 장애인 작업장 또 녹색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영세 소규모 작업장에 수만 명이 금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구매를 촉진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국가 국민경제, 우리 도민들이니까 또 도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SSM 내지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어떤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서민들에게 가야 될 돈들이 다 말라서 서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서민들 생활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정부나 또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크게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색제품이나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문제나 중소기업제품들, 우리가 권장하고 또 써줘야 되고 구매를 촉진시켜 줘야 될 이런 사안들을 조금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힘을 합쳐서 각 기관이 신경만 써주면요. 일자리 몇만 개 늘어나는 건 잠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 백성현 지원국장님 진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에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조평호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다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돼서 사업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미흡해도 조금만 도와주면 그 제품의 질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경기도청은 경기도청 나름대로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노력해 주고 있어요, 그쪽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면 상당히 그 성과를 거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을 저희가 아주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이상성ㆍ김달수ㆍ최재연ㆍ김유임ㆍ송영주ㆍ민경선ㆍ유미경ㆍ이재삼ㆍ조평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서진웅ㆍ이재준ㆍ강관희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최창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첫째,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토록 하는 것과 둘째,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옥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시하여 대부료 산출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5항에 제9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과 안 제31조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그동안 정의되지 않았던 옥상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앞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학교 옥상대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그동안 정의되지 않았던 옥상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향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학교 옥상대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꼭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5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1조제3항제6호에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중 옥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상 사용료의 경우 경기도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향후 신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상 사용료를 낮게 책정했다 해도 조례안 제31조에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특별한 감면조항이 없는 한 건물평가액이 높게 산출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집행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조례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 개정을 통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과 백성현 지원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좀 자리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어떤 점이냐 하면요, 경기도에서 제정된 것보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정된 내용이 옥상 사용료의 책정을 좀 낮게 한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책정을 낮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학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임대자를 위한 것입니까?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사항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복합적인 부분은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전력량이나 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용에 대한 목적이 있고 이 부분 태양광을 실시할 경우에 첫 번째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우리 교육기관의 전력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나름대로 관리비하고 최소한도 기본경비에 플러스 물론 있긴 있겠지만 우리 학교인 경우에도…….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세이브하게 되는데, 세이브가 상당히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량을 확보한다는 것하고요. 세이브인데 이 세이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옥상의 부지평가액을 높임으로써 그 임대료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좀 다른 것이요, 옥상은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상은 누구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그 옥상을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태양광 이런 부분이 실익이 하나도 없어서 하지를 않거든요. 학교의 사용하지 않는 옥상을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조례에 있는 그 요율을 좀 낮춰서 쓰지 않는 옥상을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1,000분의 50이라고 그럴 경우는 아무도 나가서 사업 못합니다. 그냥 옥상은 방치되는 거죠. 그걸 낮춰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액수를 낮추자 그렇게 해서 쓰게 하면 학교는 전력을 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1,000분의 50 이상이나 이런 요율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 조례하고 교육청의 조례하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말하자면 좀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를 해주는 데 있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태양광사업 시행하는 자체 거기 협의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요건으로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익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접근해 와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어느 만큼 조건으로 우리 학교에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조평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해서 실익이 하나도 없으면 사업시행을 안 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요율과 관계없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임대료라든가 사용료가 나오는데 이 사용료 이용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실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태양광은 사실 돈으로 받지는 않고요. 그 태양광에서 생성되는 전력량을 학교에서, 저희 현재 기본적인 패턴은 별도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는 전력량의 일부를 그냥 쓰는 이런 형태로 지금 조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흐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 사용인데 이 부분도 제가 학교 매점과 관련되어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복지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조례제정안을 제가 다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 조평호 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조에 있는 실태조사 부분인데 제가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현장의 실태를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 특히 10조2항6에 보면 원상 변경행위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담당자들은 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 주었는데 원상을 변형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 부분은 단순히 행정지시로 끝나지를 않고 반드시 쟁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대나 이런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건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수작업 실태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까지 조사가 데이터…….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이 언제쯤 끝나게 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매년 하긴 하는데 그 조사가 좀 형식적이거나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 조평호 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미진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이 조례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옥상 대여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없었다라는 거죠, 옥상을 대여한다는 조항 자체가.

○ 지원국장 백성현 옥상으로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옥상 대여를 집어넣어 달라는 거고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옥상 대여를, 그 옥상 부분을 포함시키라는 조례 내용하고 두 번째는 사용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대부료.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옥상 사용료를 낮게 책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특별히 감면조항이 없는 한, 감면조항이 특별히 없을 시 건물평가액이 높게 산출되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집행부의 지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조례안 32조의 대부료나 사용료가 감면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은 좀 다른데요. 저희가 대부료를 받을 때는 건물가가 있고 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지금 저희 조례로 낮춥니다. 1,000분의……. 옥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가에 대한 부분의 요율은 낮추는데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면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을 쓰는데 옥상이 점유하고 있는 밑에 지가에 대한 부분은 낮출 수가 있는데 건물가액을 낮추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완전히 효율성을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좀 감면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옥상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옥상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조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옥상 사용료로 돼 있지 않고 대부료로 하는데 이제까지는 제29조 대부료에 1,000분의 50 이상을, 우리 공유재산을 1,000분의 50 이상 받기로 돼 있는데 그걸 1,000분의 10으로 낮추고요. 그다음에 옥상이라는 것은 없이 이제까지는 그냥 건물을 사용하는 걸로만 돼 있었는데 옥상이라는 부분은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딱 지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정해서 건물 중에 옥상이라는 부분의 대부료를 정해서, 낮추는 액수를 정해서 하고자 하는 거죠. 일반 건물의 요율로는 이 사업이 안 되니까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조례는 여기…….

○ 이효경 위원 이 내용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건물이 아니고 건물의 층별을 구분하긴 하는데 “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 보면 가에 부지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건물과 부지를 합친 것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부지에 대한 평가액을 낮추는 걸로만 했고 원래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낮추는 이런 부분의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낮추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까지 낮출 수 있으면 여기 부지평가액만이 아니라 옥상의 건물평가액 얼마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사실은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를 신청하는 쪽이 현행 이 조례로 얘기한다면 낮은 가격의 옥상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다 안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께서 발의하긴 했지만 법령을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두면 건물임대료까지 같이 낮추어 놓아야 이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전제하에 전체 요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법률에 상충되지 않는 것까지만 일단 집어넣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법률을 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못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건 이제 다 다른 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데 이거 갖고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 옥상의 경우 현재 보통 어느 정도 면적 되는, 보통의 경우 한 24학급이나 뭐 이 정도 되면 옥상 사용 대부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가정을 해보면요. 300평방미터 하면 한 1,000㎡쯤 되잖아요, 300평. 300평을 지가로 따져본다면 지가 한 100만 원, 도심지역 100만 원 따져보고 그 부분에 1,000분의, 현행 개정하기 전에 1,000분의 50 따져보면 한 1,500만 원가량.

○ 윤태길 위원 아니, 개정했을 경우에.

○ 지원국장 백성현 개정했을 때는 5분의 1이니까 한 300만 원가량. 제가 그냥 300㎡, 1,000㎡의…….

○ 윤태길 위원 한 달이요? 1년에?

○ 지원국장 백성현 지가를 한 100만 원 잡았을 때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1년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연액으로 따지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이 300만 원을 받는데, 1년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이 금액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못합니다, 너무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최창의 의원님이 이 부분 하신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법까지 건의하거나 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만약에 1,000헤베 정도 된다면, 300평 정도 된다면 이게 여기서 지금 태양열로 하게 되면 여기 전력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까지 전문성을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 요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력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도 접근해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요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 윤태길 위원 학교가 쓰는 만큼을 다 생산할 수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슬래브 형태만 가능하고 또 슬래브 형태도 노후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지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슬래브 형태가 아닌 그냥 이렇게…….

○ 윤태길 위원 이게 태양열일 경우에는 전기를, 아까 말씀하신 게 전기를 일부 학교에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 쓰는 것도 당연히 쓰지만 전기가 생산이 더 많이 돼서 남을 때는 쉽게 말해서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다른 데를 주는 겁니다.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렇게까지 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칙은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만약에 주말이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때 그 전기 생산된 걸 외부에 주는 거라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물론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가감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본 바로는 학교에서 그런 정도의, 한 달이면 한 달 따져보면 그런 정도의 물량은 아닌데 지금 원칙은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룰이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만약에 5년 내에 방수공사를 다시 하는 학교도 있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저희가 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엄밀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구적, 방수에 여러 유형, 형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설치를 해야지 방수도 안 되는데 그냥 설치했다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 새는 학교가 엄청 많다고 그때 나왔잖아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원래…….

○ 윤태길 위원 이거 판단 잘해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점, 이 부분이 필요성도 있고 시행하는 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다만 현재 최창의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이 부분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 윤태길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이 아시는 쉽게 말해서 학교 옥상을 빌려 써서 태양열을 하겠다고 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요율로는…….

○ 윤태길 위원 현재 요율로 말고 그런 식으로 시도하거나 협의를 하는 그런 데가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건의나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어디가 들어왔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데는 뭐냐 하면 영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범으로 한 몇 군데 정도를 해보고 싶다는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 윤태길 위원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한 번…….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까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혹여 나중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저기가 될 수 있을까봐 그런 부분은 추진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로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좀 무료로 해주고 싶다. 타 시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것은 그 조건으로 인해서 계약에 어떤 우선 점유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좀…….

○ 윤태길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 LG유플러스랑 지금 사업하는 게 뭐예요, 그거? 그런 사업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더 좋은 사업인데 그걸 안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율에 대한 문제, 시설에 대한…….

○ 윤태길 위원 아니, 계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희한한 계약도 하는데 이건 뭐 오히려 도와줘야 될 입장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조례는 계약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반 정도는 만들기 위해서 그 근간에 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이런 부분인데…….

○ 윤태길 위원 제가 “업체가 협의를 하러 오느냐?” 그러면 “업체가 온다.” 그러면…….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제가 보고받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 “우리가 대부요율을 낮췄으니까 당신들 다시 협의를 하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정하거나 할 때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계획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지 개별적으로 어느 업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가 대부요율을 낮춰서 당신들 사업할 수 있게끔 낮춰놨으니까 와서 하라든지 태양열을 하는 업체한테 공정하게 전국에 있는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타 시도에서 2개 시도에서 이걸 시도하다가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이게 서울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아주 전략적으로 시행을 하긴 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문제 많은 게 뭡니까, 그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 윤태길 위원 이 자리에서 말 못 하면 언제 말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상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 윤태길 위원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셔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요금에 대한 문제나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

○ 윤태길 위원 요금은 다운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용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과 전남이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경기도도 이 부분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덥석 달려들어서 막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통과 안 돼야 되네,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업체를 정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것이지 곧 이것이 어떤 특정 업체하고 계약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바꿨으면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대한민국에 20개가 있다면 20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 이렇게 대부요율을 낮춰놨으니까 참여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이 이제…….

○ 윤태길 위원 그 검토가 그러면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르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보내야죠, 이걸 했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다릅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업체한테 보내는 이런 식의 어떤 계약절차나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적정하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현재 요율로.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그러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지 이걸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통보하는 이런 방법을 쓰진 않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계약관련 법에 적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업체가 제안을 해야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계약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계약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계약은 계약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대부요율이 낮춰졌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부분은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자체가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이 이걸 알려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가 주민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전부 다 공개되고 다 알려질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알려져서 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그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만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특히 또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겠다고 이런 업체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제 오는 업체는 그런 부분의 업체가 아니고…….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요율 바꿔서 당신네 원하는 대로, 그때는 단가가 안 맞았는데 낮춰놨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봐라.” 그런데 이제 결정할 때는, 업체 결정할 때는 사실은 공정하게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는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 지원국장 백성현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지만 저희가 업체관계는 항상 계약관계법 이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적정하게 판단하고 계약관련, 업체에 관련해서는 계약관련 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국장님! 좀 상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을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따로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으니까 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요즘 건립되는 학교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꽤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 관리가 지금 현재 잘되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정제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담당공무원. 학교는 전문성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에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역청의 시설 쪽에 업무에 여유가 있으면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짓지는 못 했습니다.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의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핵발전 문제라든가 전력부족의 문제 쪽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이것이 많이 장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위법에 지금 저촉이 된다니까 그렇지만 심지어는 무상임대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뭐 어떤 영리업체 쪽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비영리적인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이게 어떤 큰 영업적인 문제에서는 현재는 어떤 영리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좀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사실 좀 학교에 이걸 실제로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학교의 미관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아무 옥상이나 그냥 덥석덥석 올려놓는다는 문제 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옥상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수익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면 굳이 뭐 밖으로 내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 다 하셔서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런데 저도 말씀들 하셨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창의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또 탄소배출권, 거래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야 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관계하고 시설관계인데 대부를 했을 때에, 무상대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설치,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설치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고 또 철거할 때 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한 업체에 어떤 조건을 몇 년간 어떻게 주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이건 조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고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이 중요한 부분이 대부를 할 때 몇 년 동안, 이것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면 15년 후에는 잡종지로 변경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취합해서 대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대부기간은 얼마 동안 할 것이고 기부채납을 하면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익, 기업가가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조례 제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이미 모든 사항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만 최창의 위원장님이 이걸 제시한 건 그런 것 외에 요율에 대한 부분만 접근하신 거고 그 이외의 부분은 조례나 이런 데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집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걸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태양광발전시민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구좌당 1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해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런 비영리사업은 접근하는 방법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뭐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수익을 위한 기업가들이 덤벼들기 시작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안 해줄 수 있는 규정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면 뭐 안 해주겠다 하는 규정도.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줘서 디테일하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한 근본 접근방법은 좋은데,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과정 속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이상희 위원님 질문을 잘못 오해했는데요. 절차만 있는데 지금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안산이면 안산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많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많은 판단이 필요한데 조례에는 이게 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다른 조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효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상당 부분 입안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조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효경 위원님이 상당 부분을 검토하셔서 저희 쪽에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기업이랄까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해놓으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조례 제정을 하면, 공포하면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하고 바로 누구라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데다 잣대를 대고 하실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가 발주해서…….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하고 이것은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체육관 그런 것은 기존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주하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건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혼선이 오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출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이 사업이 한 15년, 20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효율이 저하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효율이 안 나와요, 거꾸로. 그런데 그 안에는, 효율이 나올 때는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투자한 것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하는데 교육청 기관에선 할 수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직접 직영, 이 부분을 직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질 않았는데요.

○ 이상희 위원 지금 도청에선 하고 있거든요. 도청이나 북부청사에도 지금 주차장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 내고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들 통해서만 할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사업으로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 해주는 방법, 교육청에 자금지원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판단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례에도 마찬가지 좀 디테일하게 싣지 않는 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이다, 계약단계에서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도 판단하시는 부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옥상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0평이면 연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1,000㎡. 그런데 지가를 제가 100만 원 정도 잡아본 겁니다. 옥상 밑에 점유하는 지가가 도심지역 즉 비싼 지역으로 100만 원 정도 잡아본다면…….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옥상은 100만 원 안 가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옥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요율 할 때는 두 가지를 합니다. 건물가액하고 지가하고 합치는데 건물값 평가에서도 금액이 나오지만 지가, 옥상이 점유하고 있는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점유하는 땅에 대한 지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판단…….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옥상도 그걸 적용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대부료는 저희가 할 때 건물과,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지가를 같이 합친 금액이 평가액이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층을 300평 임대하는 거나 옥상 300평 임대하는 거나 가격이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건물평가액이 층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지가에 대한 평가액,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건물은 1층, 2층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좀 달라집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옥상은 좀 쌀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최창의 위원장님 제시한 부분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좀 낮게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 이상희 위원 당연히 어디나, 어느 건물이나 그런 거니까. 그런데 대부료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건물가도 좀 낮아지고요.

○ 이상희 위원 대부료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대부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를 할 것이냐. 수익사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점이 아주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의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TF팀까지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와 관계없이 업체나 아무 데나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학교에 또 우리 교육에 가장 보탬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는 가야 될 사업이에요. 가야 될 사업인데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직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한 번 접근해서…….

○ 이상희 위원 아까 시설과장 잠깐 여쭤봤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이게 정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아까 최창의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 태양광 에너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몇십 개가.

○ 지원국장 백성현 BTL로 한 신설학교는 다 의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고 있죠? 그 실태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하는 실무부서가 빨리 만들어 져야 되죠. 제가 교육감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그냥 임대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옥상의 관리 문제 그다음에 임대비용 문제, 계약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부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고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항상 경기 혁신교육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안건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사학 비중이 높아 고등학교는 32%, 특수학교는 77%, 특성화고등학교는 46%가 사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학의 개선 실태는 답보상태에 있고 재발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국회, 지방의회, 도민 등으로부터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학조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자치법규로 제도화된 사학행정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에 입안계획 수립 후에도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립법인협의회, 교원단체 등 교육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조례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학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도로 사학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공사립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ㆍ지도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법제처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어 조례제정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지원과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두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이 사립학교법 제4조와 제43조에서 정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교육감과 사학기관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4조는 교육감은 예산을 수반하는 교육정책사업 추진 시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립학교가 그 비율만큼 포함되도록 하고 사학담당 부서에서는 전년도 교육정책사업의 사립학교 비율을 조사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함으로써 본조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사학지원협의회는 본청 부서 간에 사립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립학교에서 각종 교육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 사업부서 간 내부 업무협의회의 성격을 가지는 비상설, 임시협의회 성격으로 필요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거나 학계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행정지도는 교육감이 행정지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교육감의 재량사항인데 사립학교에서 다수 발생하는 유형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이나 재산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의 주요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사학 내부의 내부적인 통제기능과 자정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이사회 운영입니다. 사립학교법은 2005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 공개원칙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이사회 소집의 사전공개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서 회의록 공개와 같은 취지로 조례에 신설한 것입니다. 사학에서는 법인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므로 학부모나 교사 등 학교 구성원도 이사회가 언제 개최되며 어떠한 안건이 처리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 비리와 부패의 배경에는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이사회 소집 사전 공개는 학교법인에게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조례로 부과한 것으로 보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사회 소집사실이 사전에 공개되면 이사회가 허위로 개최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이사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회 소집 사전공개 여부를 학교법인 스스로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즉 이사회 소집 사전공개가 강제 의무부과가 아닌 이사회 재량사항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입안의 취지는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9조는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관에 관한 사무는 본 조례안에서 유일하게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자 사립학교법 제45조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은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되었는데 후속적으로 정관변경 관련규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를 2012년 7월 27일 자로 개정하면서 변경된 정관 보고의 접수와 변경 보고된 정관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만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그 시정 변경 이행사항을 보고받는 사무는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장관이 정관의 위법한 변경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행사항을 보고받는 것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 순리이고 또 현재 실무도 교육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은 법의 흠결사항으로 사료되며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시행령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는 정관의 시정 또는 변경 사실을 보고받는 사무와 관련된 조례안 제9조제3항을 조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다만 내부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제9조제3항은 법제처의 의견대로 삭제하여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위임규정이 시행령에 신설될 때까지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개방이사 조항입니다. 개방이사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통계를 보면 개방이사는 65% 이상이 전임이사이거나 법인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방이사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학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조례의 규정으로 교육감이 상위법에 규정한 개방이사 추천을 적기에 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한 사안이며 제2항은 추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사 인력풀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교원인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 구성과 운영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 조항입니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공개전형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학이 여전히 있고 공개전형의 형식적인 요건뿐 아니라 전형위원의 공정한 구성, 전형의 전 과정 공개 등도 보완해야 될 사안입니다. 전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형위탁은 사학 인사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강제사항은 아닌 권장사안이고 전형위탁에 따른 행ㆍ재정적 우선 지원은 전형위탁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지원해 왔던 재정결손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는 사학기관의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공익제보자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호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조리상의 원칙이며 사회통념상 당연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감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제2항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재정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학기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학기관의 법령 등의 준수여부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수익적 행정작용인 재정지원에 따른 재량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지침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재 기준이나 범위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은 행정권의 행사에는 행정법상의 법의 일반원칙인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원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게 될 것이나 지난 공청회에서 보조금의 지급조례 또는 법령, 지침 위반여부에 연동시켜 보조금 제재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립 측의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조항인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등을 제14조제2항과 연계하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학이 우려하는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결부에 대한 소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8조 및 제19조는 사립학교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전 공정의 기술지원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시설공사준공검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시설행정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20조 사학기관 평가 조항입니다. 사학기관 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학교와 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사립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22조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연수기회 확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학기관은 법인과 학교를 더욱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우리 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지원과 지도 행정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립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전문성이 반영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이 늦게 도착해 상정안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참고자료로 첨부했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의 부분적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 33건에 33명, 반대의견 192건에 276명이 각각 있었으나 찬성의견은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았으며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첨부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각주라든지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학기관 지원과 지도를 체계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17일과 22일 두 차례의 설명회와 2012년 11월 15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 초안으로 201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안건을 접수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조례 심사를 위해 그동안 설명회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학관계자들과 조례를 입안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제7회 경기교육정책포럼을 본 조례 공청회를 겸하여 2013년 3월 5일 1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정당성이 상위법에 의해 보장되는가 하는 점인데 본 조례안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안 제5조제5항 등 10여 건을 삭제할 것을 요하고 안 제3조3항 등 10여 건은 수정을 요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안 제14조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교육감이 지침과 연동시킴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요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충분한 이해를 위해 검토보고 전문과 검토의견이 반영된 조례 수정안은 참고자료 2로 정리하여 본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에서 2013년 1월 7일 법제처에 조례관련 질의를 냈으며 회신이 2013년 2월 18일 도착하였습니다. 법제처의 회신결과에서는 안 제6조제1항 행정지도와 안 제8조제2항 이사회 운영, 안 제9조제3항 정관변경, 안 제16조제2항 재산과 회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법소지 등을 이유로 삭제 내지 수정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조항은 안 제16조제2항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 제29조에 따라 회계별로 명확하게 구분 관리해야 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내용의 일부만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오인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 세부의견은 조례안 29페이지에 첨부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을 2013년 1월 7일 자로 하였으나 법제처의 회신이 법제심의가 이루어진 2월 15일보다 늦은 2월 18일에 도착하여 도의회에 상정안에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교육위원회 안건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법제처 회신내용을 반영한 교육청 의견서를 협조공문으로 2013년 3월 7일 보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에 첨부한 법제처 회신내용을 반영한 도교육청 의견서는 참고자료 3으로 정리하여 본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사립학교법인은 관내 법인과 관외 법인을 포함하여 147개이며 사학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학교는 총 238개 교로 세부자료를 참고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수록한 바와 같습니다. 만약 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경우 관내 법인은 본 조례의 영향을 받지만 관외 법인은 예외로 벗어난 범주가 있을 수 있어 업무시행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학 측 입장은 입법예고기간이 제시된 사학 측 의견을 정리한 자료가 조례안 26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검토보고서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정책포럼에서 제기된 사학법인과 교육청 측 의견, 법제처 의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등 심도 깊고 세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안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약간의 토론을 거쳤고 또 지난 3월 5일 14시에 대회의장에서 또 이 사학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해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질의를 꼭 내가 이 부분은 반대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 내가 이 조례의 어떠한 조문이 꼭 수정ㆍ변경돼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만 좀 질의를 10분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다시 들어가셔서 최종적으로 조문에 대한 마무리를 갖고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내가 국장님 나오시라 소리 안 했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아,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냥 나오신 김에 서 있으세요. 먼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던 이런 것이,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 또 여기에 계신 양측에서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됐고 어떤 부분은 아마 불만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이 조례를 지금 꼭 이 시기에 올라오게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는 이것이 제가 3월 5일 날 그런 토론을 하고 난 뒤에 4월 달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가 3월 5일 날 대토론회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이 지금 3월 8일 날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온 이유를 좀 대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본 건 조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을 거의 2년 전부터 스크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작년도 6월 정도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입안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조례안을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작년도 정기회 때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적 상황이 혹시 또 오해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보했었고 금년도 2월에도 여러 가지 사학현장에서 의견들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 조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다시 3월로 늦추는,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계속 늦추면서 검토해 왔기 때문에 별안간에 제출한 그런 안건이 아니라는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지금 이것이 이때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여쭌 것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대체적으로 2월 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대개 사학도, 모든 학교가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대개 3ㆍ4월 초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이 조례 내용에도 평가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 강관희 위원 국장님, 3월 달에 개학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3월 달만 살고 죽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개학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개학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면요, 모든 사안들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정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업무보고 때 직제개편 그거 하나도 안 해 놓고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다고 대들었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직제개편 해달라고 난리치기에 직제개편을 해줬더니 2월 달 업무보고 하는데 엉뚱하게 작년 거 가지고 올라와 앉아 있으니 그렇게 급한 직제개편인데, 물론 3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자, 우리 담당 이진규 과장님 나와 주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그때 대토론회를 봐서도 우리 과장님의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참 본받을 만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잘못되면 물론 우리 사학 쪽에서도 학교를 잘못 운영해서 상당히 여러 분들한테 또는 언론에 지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강관희 위원 운영을 잘하는 사학도 있어요. 공립 이상으로 운영을 잘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꼭 조례를 심하게 해서 할 저기가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아까도 잠깐 한 1분간 말씀을 나눴는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나의 안을 제시했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강관희 위원 이걸 다 보셨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강관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주신 의견 말씀하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네, 거기.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일단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변호사분의 자문을 세 차례 정도 거쳤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 강관희 위원 저는요, 변호사 자문받아서 하지 마세요. 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A, B측 나누면 A측은 A측만 맞다고 하고 B측은 B측만 맞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싫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닌 건 아니라고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저희 입맛에 맞는 의견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제처 의견이나 법제심의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 강관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해 주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래서 지금…….

○ 강관희 위원 요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시한 그 내용과 우리 담당과장하고 의견이 틀린 것만 짚어주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지금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8조하고 9조가 법제처에서 주신 의견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신 의견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도 소소하게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제사항이 아니다 또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새로운 의무부과 내지는 행정규제사항으로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제처에서도 저희한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전화상으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금 8조와 9조를 빼놓고 나서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그냥 같지는 않더라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 의견인가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주신 의견에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의견은 법제처하고 의견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신 의견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8조, 9조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보조 14조 조항이나 교원의 인사채용 지원규정 14조 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문 전체를 다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4조 같은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고 이 지침이나 조례 같은 이런 사소한 위반에도 재정보조금과 연계시켜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를테면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14조 일부 조항만 문제될 수 있는데 14조 전체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 강관희 위원 그러면 8조, 9조, 14조가 우리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조도 신규채용 지원에 대해서 조문 전체를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12조 같은 경우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신 의견이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3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사항은 행정권의 남용이 아니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사실상 규제도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희도 12조 같은 경우도 다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민주”라는 용어가 지금 적혀 있는데 그 부분도 사립학교법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8조ㆍ9조ㆍ12조ㆍ14조죠? 다 대지 말고 그러시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점점 자꾸…….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드려야 된다면…….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건 끝이 없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신 의견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왜 수용을 못하는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고 일단 수용하기 어려운 걸로 했으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한 달 뒤로 유보시킬게요, 그러시다면. 제가 지금 질의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시간을 주시면 왜 수용하기 어려운지 설명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하여튼 네 가지 조항이 가장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거는 상충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

○ 강관희 위원 이거 시간 뺄래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시간 지연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지원국장으로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할 게 아니라 난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온 내용 중에서만 제가 문제를 하고 있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조문에 지금 어느 건 수용할 수 있고 어느 것은 수용할 수 없는지를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서면으로요, 그쪽에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서면으로.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김진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학지원 조례를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이게 사학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학지원 조례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예를 들면 사학기관에다 찬반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학기관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당연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도…….

○ 김진춘 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입법예고할 때도 수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사학기관에서 이견이라는 게.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사학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 그 조례안 내용에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글쎄,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조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100%가 반대하고 있잖아.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100%가 반대하는 거야, 사학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이걸 100% 반대하는 이 조례를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14조 보세요, 14조. 참 황당한 일이야, 이거. 우리 재정결함보조 지금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진춘 위원 또 특수교육진흥사업 다 보조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실험실습비 우리 지원하고 있죠? 교육행정재산비 지원하고 있죠?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사학기관에 왜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학만이 아니라 학생ㆍ학부모나 지역사회, 도민들 전체가 다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 김진춘 위원 그렇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학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생들 보조금을, 교육지원비를, 교육사업비를 안 주겠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 김진춘 위원 뭐가 그러지 않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은 김진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교육에 관한 부분을 직접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 김진춘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침해 이런 부분…….

○ 김진춘 위원 교육감이 이 조례를 포함해서 관계법령 여기 지침에 어긋나면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교육감이 스스로 이 지원을 못하…….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의 방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 김진춘 위원 아니,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16개 시도에서, 17개 시도에서 다 여러 가지 사학에 학생들에 대한 직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학의 여러 가지 지원에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16개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글쎄요,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내가 들여다볼 때는 이게 참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 우리가 자치권이라는 건 말이지, 자치권이라는 건 쉽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인사권하고 재정권이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자율권이라는 것은. 학교가 자율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인사권하고 재정권인데 재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지 않으니까.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 가지고 교육시키니까 어떻게 학교 나름대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립이 가지고 있던 특색 중의 하나가 인사권이라고. 뭐 비리가 많으니까……. 아니, 비리 공립은 없어요? 사립만 비리 있습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리 비교해서 따져보는 연구가 있어요? 괜히 사립만 매도하면 안 된다고요, 교육기관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사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거 똑같은 얘기야. 교원선발권을 우리에게 주면 거기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놈의 조항이 어디 있냐고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조문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 김진춘 위원 뭐가 그렇지가 않아, 이게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인사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 김진춘 위원 아니긴 뭘 아니냐고 그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지.

○ 지원국장 백성현 임용절차에 있어서 지금 전부 다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진춘 위원 아니, 없던 짓거리를 왜 하냐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고내고 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원할 경우에 대행해 주겠다는 것이지 김진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을 뺏어오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왜 학교에 자율권을 주지, 우리가 행복한 학교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김상곤 교육감이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교라는 게 뭐야? 교육감이 입만 열면 교육의 자치권 주장하잖아.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자치권을 우리가 따와야 된다. 그건 자율권을 말하는 거거든.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지. 왜 자꾸 교육청에서 하려고 그래? 교육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사립학교에서 교원들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그 선발권을 제한하려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건 그러니까 악법이야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고요, 원래 교원임용을 관련 법령에도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 방식의 절차를…….

○ 김진춘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안 하면 지도해야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걸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을…….

○ 김진춘 위원 왜 대행을 해주냐고! 할 일 없어서 그걸 대행해 줘요?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공개채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채용해서 보고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인정을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채용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자율권을 주고 전부 권한을 자꾸 하부기관에 이양해 주는 게 현재 추세인데 시대적 조례에 안 맞는다 이거야, 이거는. 이런 조례는 역행하는 거야, 시대적 조례에.

○ 지원국장 백성현 자율권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접근하고는 저희가 추진하는 건 다릅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내용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라고만 그러면 어떻게 해?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 내용에 김진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자율권 침해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백성현 국장님이 일선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국장이면 사립학교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담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랬어요, 돌아다니시면서? 기관의 얘기들을 들어보셨냐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항시 사학기관…….

○ 김진춘 위원 한쪽 얘기만 열어놓고 한쪽 귀를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전부 열어놓고 한번 진지하게 내가 사립학교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이 조항을 놓고 읽어볼 때 기가 막힌 일들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나는 중립 입장이야, 솔직히. 나도 교육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힘들고 골치 아파. 그러나 우리가 지도해서 정착되도록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섭다고 해서 장독 깨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조례의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진춘 위원 구더기가 안 나도록 지도를 해야지 장독 깨고, 구더기 나니까 장독 깨부숴라, 없애라.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율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진춘 위원 글쎄, 나는 뭐 사립학교를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둔하는 것도 아니지만 경기교육이 다양성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잘 발전하려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까 잠깐 들으니까 지역교육청에도 교육청의 권한을 자꾸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지원한 거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관하고 해서 우리 힘을, 소위 행정기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요.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 여기 집행부 사람들도. 하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옥죄는,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옥죄는 그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규제하려는 이유가 이건 아주 현대사회에 19세기의 행정으로 돌아가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리, 내가 읽어보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 이거 다시 정리해서 내 생각은 연기해 가지고 연구 좀 더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경기교육 발전 또 사립기관의 발전 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춘 위원 일선에서는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안다니까, 권장사항을. 그렇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춘 위원 수고했어요.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 조례안을 왜 만드는 겁니까, 이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학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사학행정이 저희가 2010년 9월 1일 자로 사학지원과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됐는데 그동안 사학에 대한 행정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발성으로 시행되는 지침 등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도의회나 도민들로부터 사학행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받아 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학에 대한 행정을 제도에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잘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잘하냐고요. 지금 거기 과장님으로 계시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가 더 이상 잘할 여지가 없이 잘해 왔다면 사학에 문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학에 대한 문제는 계속 해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김진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립도 마찬가지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보다 지금 이 조례안이 여기 1조의 일선 사립학교들이 사학지원과에서 지도, 관리 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침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이런 지침의 제도적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잘못했어요, 사립학교에서. 거기 가서 감사권을 발동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하잖아요, 지금.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동안 잘못해 왔던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 조례로 인해서 사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사나 재정이나 재산이나 예산에 관한 행정이 이게 하나의 기본방향이나 원칙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도 이 조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 윤태길 위원 그냥 맹목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사실 한 개씩 보면 1조부터 지금 있는 모든 계획 중에서 현재에 있는 법으로다가 적용, 이게 법으로 안 돼서 새로 넣은 게 뭐가 있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예를 들면 지금 이사회 같은 것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가 지금 허위 개최되거나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실제 내부제보에 의해서 허위 개최로 임원승인 취소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징계해요, 안 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임원승인 취소합니다. 그런데…….

○ 윤태길 위원 그럼 하면 됐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아니,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이사회 소집을 사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사회를 허위로, 거짓말로 개최하는 사례는 저는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사회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예를 들면 교원 인사채용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형 위탁을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 사립학교법에 교원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학이 외형적인 공개채용은 하고 있지만…….

○ 윤태길 위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일부가 예전에,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사립학교들도 다 자구노력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 학교 발전시키려고 일반 선생님들 자기 아는 사람 이렇게 안 뽑아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중요한 것은 사립에서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 도민이 보시기에 체감도가 낮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서 장학관, 교육청에서 진급하고 뭐 심사할 때 연필로 쓴다며요? 교육청이 연필로 써 가지고 따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청이나 잘하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예를 들면요, 교원의 공개전형을 하는데 출제위원, 심사위원 모든 전형위원을 내부구성원으로 위촉해 놓고 그분들이 심사를…….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은 안 그래요? 다 자기네끼리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 공립교사를 공개전형할 때는 100% 전형절차를 공개하고 외부 전형위원으로 하고 그래서 전형의 객관성과…….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내부에 있는 조직도 인사를 할 때 보면 지금 말이 많잖아요. 다 자기 동네 것도 못하면서 사립학교 이걸 한다고 그래?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 교육청의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은 원체 잘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일부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신문이나 이런 데 그런 거 나오면 왜 대변인실에서 반박을 안 해? 그 말이 틀린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에도 그렇지만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해온 부분을 인정도 해줘야지, 해줄 것은. 그런데 그걸, 남의 거 뺏어오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교원 신규채용 지원에 규정한 부분은 뺏어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기왕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전형 위탁을 하라고 하고 있고 이번 교과부 2월 초에 교원인사과장 담당회의에서도 지금 사립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공개전형 위탁을…….

○ 윤태길 위원 글쎄, 지금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도 보면 그런 문제 없다니까요. 제가 심사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학교도 자기네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 와야지 자기 학교가 발전되고, 지금 학교 내에서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생, 교원 뽑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상한 선생님 들어오면 내부에서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부고발자가 바로 나온다니까, 그거.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물론 잘하고 있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사학지원과에서 사립학교를 더 보호해 주고 잘하자고 이렇게 서로 독려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립학교를 어디 도둑놈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하는 취지는 정말 그 말씀하신 더 잘하고 있는 사학을 보호하고 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학이 한두 사학의 잘못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면 다 도매금으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당사자들이 100% 반대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이것은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는 사립에서 공식적으로 법인협의회를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나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안 만든다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준 부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저희가 많이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학의 대표기관인 법인협의회 공식입장은 그러하지만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사립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랑 이것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바꿀 의향이 있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동안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그게 됐다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법제처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법제처에서도…….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어느 정부기관에다가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올리면 사실 하려는 사람이 의지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은 안 올 것 아니냐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법제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리적인 부분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리고 이 조례가 양쪽 입장의 차이가 워낙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사학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 조례…….

○ 윤태길 위원 협의하실 의향 없냐고요, 그러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조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의 시행세칙도 만들 것이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사학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사학이 우려하는 그런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쪽 사학기관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광래 위원 지원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정말 앞서서 세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면서 저도 김진춘 위원님처럼 본청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문제로 삼는 것은 경기도 교육행정이 교육적이 아닌 상당히 비교육적으로 접근하고 행위를 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IT산업에 의해서 미래의 의도적인 교육 또는 형식적 교육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자기가 지식, 앎의 바다에서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학교 안 가도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비교육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하면서 강조하는 창의지성교육, 배움중심교육, 자기주도학습 등등 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엄청 강조하는데 이렇게 교육행위를 추진하는 것과 너무 괴리된 반대쪽으로 나가는 것이 또 문제다라는 것이 있고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현 김상곤 교육감님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인권, 행복권, 자유권을 엄청나게 추구했는데 이것과 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우려합니다.

지금 재단에서들 어쨌든지 반대가 현재까지는 많은데 그 재단이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사립학교 교육의 경험자들이에요. 경험자인데 이 법안을 만든 분들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분 있습니까? 국장님, 사립학교 근무 안 했죠? 이 입안한 분 중에 사립학교 근무한 분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저는 1977년도 서울 봉천고등공민학교 사립학교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국장님, 사학이 공립보다 장점이 있다면 한 두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장점이 전혀 없는 걸로 아시는 것 같아, 이 사업 추진하는 거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저는 그렇게…….

○ 김광래 위원 아니,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단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공립이건 사립이건 다 균형적이고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쪽 이런 부분을 구별하는 것보다는 사학이…….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 조례에 대해서 들어가겠는데요. 사학의 특징 중에 제 경험에 의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무시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립보다 장점이 뭡니까,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것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교장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평생직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립보다 상당히 중장기계획을 하기에 아주 여건이 좋고 그리고 또 사립학교는 특히 동문의 결집력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애교심도 엄청나고 지역사회에서 사립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립학교의 특징인데 이런 사립학교에서 모두 다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국장님, 인간의 욕구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얘기 옛날에 들어봤죠, 공부하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 단계가 넘으면 안정을 취하고 싶으면 안정의 욕구 단계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단계가 넘으면 자존의 욕구, 마지막에 자기실현의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들은 바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립학교가 생리적 욕구수단의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6ㆍ25 끝나고 막 이럴 때의 학교가 아니고 나름대로 소속감과 자존과 자기실현을 위해서 사립학교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건학이념이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자존심, 자기실현, 소속과 애정의 이런 것들을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제재되는 것을 느끼면서 반대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조례안을 네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제5조 보세요. 제5조는 사학지원협의회를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여기 보세요. 제2항 본청의 사학담당 부서나 사업부서의 제안으로 이것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사학을 지원하면서 가장 경험 있는 집단이 이 사학재단과 사학 교장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사학 관련 학부모들이 5항까지 오면서 마지막 5항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거 하나를 넣었는데 당연히 이건 사학의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반드시 몇 %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5조에 사학지원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본청의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파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적이면서 균형적이고 공사립 간 격차를 두지 않게 지원하려면…….

○ 김광래 위원 네, 그건 알았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크로스로 좀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 김광래 위원 그건 이제 교육청의 각 과별 행정…….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해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행정문제 같고요. 제10조 “개방이사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개방이사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만들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을, 제가 거꾸로 볼게요. 제 오른쪽 7쪽의 2항의3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에게는 재정지원을 하겠다. 그러므로 거꾸로 앞으로 1항으로 오면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을 우리에게 위탁해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전혀 조항이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거꾸로, 역으로 보면 재정을 지원하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

○ 김광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광래 위원 사학기관 평가를 한단 말이죠. 지금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도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사학을 평가하는 것을 관 주도의 이 평가를 가지고, 그거는 왜 평가합니까? 평가해서 문제점 등등은 보완하고 또 잘한 것들은 칭찬하기 위해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의 평가에,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학교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어떤 평가냐? 학부모 평가고 이미 많은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지 않아도 그 지역사회와 학교로부터 무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성남의 예를 들면 어느 어느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인데 대진고등학교가 공립을 제치고 최고로 올라왔다. 또 발명교실 운영하는 학교 하나 있죠, 낙생고등학교가 옛날에 중간 이하였는데 지금 최고로 올라갔다. 글로 죄다 보내요. 그러면 이런 평가는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도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가의 분야에도 내가 하면 평가가 가장 교육발전에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평가도 관 주도가 아니고 사학이 상당히 참여하고 있고 지금 김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김광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관련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도 계속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군사정부를 욕하면서 파쇼라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교육파쇼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김상곤 교육감이 가장 혁신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줄 아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창의 위원님 질의…….

○ 최창의 위원 지금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또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사실 걱정하는 거죠, 교육을. 그런데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입장만 들으면 이 조례 제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조례를 제정했을 때 사학기관과 도교육청 집행부 간에 관계가 오히려 더 험악한 사이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겠지만 교육을 크게 걱정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이 조례의 명칭을 보면 지원과 지도 조례안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지원하는 것까지 반대합니까, 지도하는 것을 주로 반대합니까? 사학법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조례 제정…….

○ 최창의 위원 아니, 간단간단 얘기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를 반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원도 안 받겠다, 지도도 안 받겠다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일관성을 가지고 사학을 지원해서 또 지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 문구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조례를 사실 하게 되는 모태가 된다 그럴까 근거가 되는 게 법률적 근거가 사립학교법이죠, 가장 큰 것은.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사립학교법부터 잠깐 얘길 해봅시다. 이 사립학교법은 정부가 제출했었죠? 노무현 정권 때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때도 찬반이 많았죠. 이때 상황을 아실 텐데 누가 주로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정치적 분야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2005년도에 제정됐던 부분이 또 그 이후에 상당한 논란이 있으면서 2년 후에 또다시 조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쪽 분야가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 최창의 위원 그때 반대는 사립학교 법인은 극렬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대단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머리를 깎았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수가 찬성을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누가 찬성했어요? 국민들의 상당수가 찬성을 했죠, 사학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바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어떤 법률이 제정되든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공익에 기반을 한 거냐. 어떤 경우에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 공익에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제정이 됐죠, 결국.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제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변화돼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전보다는 훨씬 사학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이 설사 재단이 굉장히, 재단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극렬하게 그때 반대했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누구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고 교육을 운영하느냐? 학생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법을 제정하든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누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생과 도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생입니다, 학생. 어떤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번 조례에 관련돼서도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반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집행부에서 잃지 말아야 할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례를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제출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조례를 왜 제정하느냐 하는 것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한 거예요, 집행부가. 반대를 한다 해도 조례를 제정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해서는 서로 찬반이 엇갈릴지 몰라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까닭, 취지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설득을 시켰어야 돼요. 그건 차후의 과제예요, 집행부가. 여기서 통과가 설사 되더라도 분명한 이유와 취지를 설득해 내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학법인도 반발을 계속 할 테고 설사 여기에 반대를 했다가 수에 의해서 밀렸다 하더라도 그것도 계속 그런 식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학 지도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 목적, 이유 이걸 간명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내야 합니다.

이걸 교육감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습니까, 사립학교 구성원들이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의회가 요청을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좀 복합적이긴 한데 최초의 사안들은 사안도 발생하긴 하지만 도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채근이 있었고 그 외에 국회,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도 감사나 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수많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학지원과가 생기면서, 특히 경기도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개선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학기본재정결함보조가 한 3,700억 되는데 심지어 1,000억 정도는 삭감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할 정도까지 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두고 저희가 2년 동안을 거치면서 계속 이 제도의 제정의 필요성과 사학의 자정 이런 부분을 계속 크로스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할 때마다 사안은 계속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 최창의 위원 요약하면 여러 심의기관이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과정에서 시행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어떤 특정인의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전혀 없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감이 이 조례를 만들자 해서 사학법인에서 무조건, 아니 사학관련 과에서 착수하고 그랬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시한 적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이 찬반에 대한 견해가 지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학법인들의 대표들이랄지, 사학법인 전체를 지금 설문조사한 건 아니죠. 지금 설문조사는 안 했죠, 이 조례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법인은 대체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의 구성원은 법인도 있지만 학부모도 있고 교직원도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중요한 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인데 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학생은 뭐 의사표현을 충분히 안 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이 사학 지도ㆍ지원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고 차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조례 제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학생, 학부모, 도민만이 아니라 법인도 우리가 다 같이 끌어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같이 모아져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의…….

○ 최창의 위원 국장님! 현재는 사학의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인지하지 못하는 분은 제외하겠지만 인지하는 분들은 반응이나 찬반의견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면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약한 거 아니냐. 저희가 최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는 법인이나 이런 데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안을 두고 법인과 지금 학생, 학부모가 같이 가는, 좀 이 사회로부터 신뢰도 받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굉장히 강한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을 접근하지는 않고…….

○ 최창의 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어때요, 찬반이?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좀 비교적 약하다는 의견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이게 약하다, 오히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더 강한 조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끝으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교육에 오히려 해로움이나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까? 결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제가 사업시행 전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학교교육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개선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을 하면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저는 제 견해를 말한 게 아니고 알고 싶은 것을 집행부 생각을 쭉 들어본 거고요.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늘, 가장 중심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학부모와 교직원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이 제정될 때는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도민의 입장, 교원의 입장 이런 속에서 생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조례안 제정 발의가 좀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안들이, 더 빨리 좀 이런 안들이 제기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을 크게 보면 지원과 규제로 나눌 수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규제로 보지 않고 지도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의미상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학생과 학부모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는 만큼 그에 따른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사실 사학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하에 민족교육의 한 축으로서 담당한 그런 사립학교의 입장, 역사성을 보면 매우 중요하죠. 또 그만큼 공헌도 많이 해왔습니다. 또 해방 이후 6ㆍ25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이 아주 궁핍할 때, 사실 국가재정이 없을 때 이러한 민간 재정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는 걸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건 사실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나 법은 사실 진리가 아니죠. 상황윤리입니다. 법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환경이 변화한 것처럼 중학교는 지금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권이나, 재단 입장에서 보면 학생 선발권도 약화되어 있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선택권도 거의 없어졌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 사립학교가 운영되는 데 거의 90% 이상의 재정이 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서 보면 확실히 어떤 법률도 바뀌어야 돼요. 자율적인 것도 좋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립도 공교육화 되었다고 보여지죠. 사실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요구를 통해서 최근 3~4년간의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채용절차의 미준수라든가 또는 이사회의 부적절한 운영 또는 교비회계 등과 관련한 부정 이런 것들이 꽤 여러 건 사실 발견되고 있고 그동안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의회로부터 또 많은 지적을 받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실 어떤 지도와 감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사학도 투명성과 공정성과 사학운영의 민주성이 확실히 확보되고 담보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학의 권학정신이나 설립이념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투명성ㆍ공정성ㆍ민주성은 지금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ㆍ고등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거의 선발권이 없습니다. 거의 의무교육화 되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특히 사학의 공립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ㆍ공정성ㆍ민주성은 반드시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회로부터 신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끌어안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데서 이 조례가 출발했지 정말로 사학을 옥죄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공립학교도 물론 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리, 공립ㆍ사립 공히 다 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리들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성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역에서 학부모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과 또는 사립학교 교원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아까 말하는 투명성ㆍ공정성ㆍ민주성을 사학이 확보하는 데 이 조례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과정에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그런 시너지를 좀 집어넣으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역에서 학부모나 또는 사립학교에 있는 교직원들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 봤어요. 해 보면 그 사람들 의견은 이 조례가 이게 뭐냐, 껍데기만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껍데기만 남아 있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집행부 쪽하고도 이야기 해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상위법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어떤 지도감독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앞으로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도 좀 더 충분히 투명성과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 그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과장님!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공청회 때도 발표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 서진웅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법인 사학의 공공성을 좀 함양시키자. 공공성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겠다, 이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학운영의, 지난번 토론회를 보니까 사학운영의 자유, 헌법의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법조항에 대해서는 법률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사학법하고, 사립학교법하고 쭉 비교해 보니까 저는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맹점이 되는 게, 아니 논쟁이 되는 게 6조, 그죠? 6조(행정지도)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1항이나 보면 교육감은 사립학교 행정지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부분에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이사회 운영 8조하고 9조가 지금 문제가 되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8조에 보더라도 저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사회의 회의소집 이것 공개 말하는 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전에 이사회 소집 사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공개하는 거죠.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지금 이사회 회의소집이 7일 전에 이미 회의목적을 명시해서 이사에게 통지하는 거죠? 하게 되는 있는 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각 이사에게만 통지합니다.

○ 서진웅 위원 단지 여기 사립학교법에 이것을 일반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나 어디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조항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게 문제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1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도 회의록도 공개하여야 된다는 사항에 되어 있어요.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도 어떻게 보면 공개원칙이란 말이에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미 이사들에게 7일 전에 회의소집을 공개 통지한다 이 얘기는 이미 공개된 거거든요. 그 일시와 이사회 목적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넷에, 학교 홈페이지에 보다 많은 학교 수요자들,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사학기관의 자유를 규제하는 겁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가 입안한 취지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강제조항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를 가능한 한 하라는 권장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거기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미 사학법에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법의 취지와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관 시행령에도 마찬가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행령의 회의록의 공개기준도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에도.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개의 원칙은 맞다는 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9조에 대한 것도 정관변경에서 3항 이것이 문제돼 있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45조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 이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거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미 대전제가, 사립학교법의 대전제 제4조에 관할청이라는 부분의 제1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여기의 1이란 것이 뭐냐면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대전제를 우리가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걸 옳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14조가 또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14조가 뭐냐면 재정보조 부분이거든. 그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재정보조 부분도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지원 2항에 보면 관할청, 관할청은 교육감을 말하는 겁니다.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해서 여기에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2항도 마찬가지고. 또 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 쭉 나와 가지고 마지막에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학을 길들이는 거다. 또한 그게 학생들한테 편파적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보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 납부실적에 재정결함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또는 “교육감은 사학기관이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여기 43조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한 것 아닙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재산관리 회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립학교법이 아직도 개정되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법에서도 사학에 어떤 이런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관할청에다 위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할청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원하고 물론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은 법조항에, 법에서 위임된 부분에 한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야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 목적을 망각하고, 그 목적이 학생이냐, 교육이냐 이렇게 큰 대전제를 서로 두고 있으면서도 그 입장에 가 갖고는 학생의 입장이 아닌 운영주체의 입장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죠. 저는 오늘 이 조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례가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추구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오늘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눠지는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조정돼서 이 조례의 합목적성을 우리가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이상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정말 심리적인 고뇌가 많은 조례가 이번 조례입니다. 과거 교육국에서 추진했던 학원시간 교습 조례 기억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건 이해당사자가 학원 운영자들이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재삼 위원 경기도에 그 당시에 2만 5,000이 넘는 학원들이 있었고 종사자로 따지면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12시, 11시 이렇게 좀 있던 것들이 10시로 그때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학원연합회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반대지만 어쨌든 이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서로가 접촉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대충 기억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사학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의 사학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사학법 제정은 국민운동본부라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법인연합회라든가 또는 어쨌든 사학운동 측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전교조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 얼마만큼 긴밀하게 협의나 어떤 논의구조를 가지고 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공식ㆍ비공식 절차를 계속 거쳐 온 기간은 상당히 길었는데 지금 이재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의지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거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전교조 쪽하고는 의견조율을 했다고 칩시다. 법인연합회 쪽과는 얼마만큼,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로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지난해 세 번을 가졌지만 법인연합회에서 참석여부가 언론보도상은 불참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장에까지는 왔는데 그 회의장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 이재삼 위원 아니, 어쨌든 패널로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국장님을 포함해서 법인연합회 임원들이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우리가 정말 공익적 어떤 가치 구현을 위해서 사학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나 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학지원과를 명칭 자체가 사학지도과가 아니라 사학지원과로서 조직을 개편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서로가 교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출발해서 이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감을 접어두고 국ㆍ과장님이 법인연합회 임원들과 공식ㆍ비공식으로 얼마나 접촉을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만난 적은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을 상당히 원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재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런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 조례 제정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함에도 그런 부분이 현장에까지는 오지만 참여해서 그런 내용을 제시해 주면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까지 와서는 참여하지 않는, 설명회할 때도 그렇고 공청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물론 어쨌든 목적에 대한 가치 구현을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갈지라도 지원국장을 오래 하셨고 과거에 학교설립과장도 하셨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부지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수년째 학교설립을 진행하지 못할 때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그쪽 민원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뜨거운 감자라서 공을 의회로 넘겨놓고 나면 예를 들어 법인연합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만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회가 이 문제의 주체로 전면에서 법인연합회와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한 의회가 책임당사자로서 그렇게 소송이 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정말 진보교육감이라고 외면상이 아니라, 일방 독선행정이 아닌 소통하는, 슬로건처럼 소통하는 행정구조를 갖는다면 그런 노력들을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어떤 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정에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족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더 깊이 있게 공식적인 얘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지적하는 선에서 그쳐 놓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가 연간 재정결함 보조라든가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사학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독하고 있는 것들이고. 수익용 기본재산들 납부실적이 실제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 이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것들도 매년 통계자료가 나오고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 기간 동안에 계속 그것이 지적이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런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연간 재정결함 보조라든가 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틀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것이 사학이지만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주최했던 공청회에서 나왔던 어떤 패널의 얘기처럼 뭐 공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ㆍ지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아니, 앞서 위원님 질의 답변에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고 의회로부터 계속 요구와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재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이재삼 위원 이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장님보다도 사실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하여튼 전적인 책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이재삼 위원 이 초안에 대해서 전교조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입장 확인해 봤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전체적인 방향이나 취지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법인연합회 우리 임원들과 과장님은 찾아가서라도 대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번 해봤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해봤는데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는 수준에서, 저희는 설명을 하고 법인 쪽에서는 또 법인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선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문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부모 지원 조례나 학부모 조례라든가 사학 조례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안들, 너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어떤 성과물을 내는 데만 집착하는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단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저희 나름대로는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을 다 동원해서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제정 자체에 대해서 사학 측에서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학 측의 응답을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공청회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해주시죠.

○ 조평호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박인범 네.

(「누가 마지막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웃 음)

뭐 그만,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 조평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 사학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여기서 국장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은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 나름대로는 단 한 번도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일들이 조평호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사학기관의 어떤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하게 소신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어떤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와 또는 지원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조례 때문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저희 사학지원과 모든 직원과 저는 사학에 대한 지원이나 조장적 행위에 대해서 한 치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원에서부터 예산부서하고 경쟁할 때도 사학이 미흡할까봐 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학에 대한 예산이 깎일까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학의 어떤 지원 조장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혹시 사학기관이 공립학교보다 좀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차별한 어떤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업을 비공식적으로 보면 사업유형에 따라서 공립보다 사립이 많이 간 데도 있고 적게 간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립이 더 많습니다, 여러 사업이.

○ 조평호 위원 아,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지원내용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차별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에서는 그걸 좀 차별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공립이나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밀리거나 빠지는 사업이 있을까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현 교육감님도 사학에 대한 모든 지원, 예를 들면 공립 특채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라는 말씀은 한결같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학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 없이 행정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사학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공립수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에서는 사학이 사학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사학법인이라든가 사학기관이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법정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사학재단에서 스스로 재원을 출연해야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반적인…….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인에서는 법정부담금에 있어서 정말 1원 한 푼 내지 않는 사학도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재단에서 재원을 출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은 곳도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사학도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어떤 많이 부족함에 있어서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법에 규정되어진 내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충분히 지원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지원한 것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이유는 특히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게, 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교육이 상당히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방법과 또는 뭐라고 할까요?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해야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대로 놓고 가는 것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약간 저촉된 부분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법제처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저촉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저촉된 부분, 또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민감하긴 민감한 사안인데 법제처 부분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간이 훼손되어서는 이 조례 제정에 의도하는 바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 조평호 위원 저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학부모라든가 또는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 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적합해야 되고 또 내용은 그 시대의 어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례는 상당히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물론 법령 안에서 제정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학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틀 속에서 저희가 접근한 이 조례안은 지금 그런 부분을, 점진적인 부분을 벗어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했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있어서 조금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사학이 됐든 공립이 됐든 학생들의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사학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에 있어서 즉, 재단이사장과 설립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의 저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사학이 건학정신이나 설립이념 또 개별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지원하시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이 조례가 그 부분을 전혀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시행규칙도 있지만 각종 사업이나 우리 정책으로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4조 내용 중에서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수정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6조에 있어서는 “매년 행정지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필요할 때” 정도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조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실질적으로”라고 했는데 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형호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 가지고 오래 있으니까 쥐가 나서 이리 좀 옮기느라고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저는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의 지원국장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얘기는 됐다고 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차상 모든 걸 거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벌써 3시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회를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빨리 의견취합을 하시든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몸도 불편하신데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문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천교육장님이 발령 났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의 교육장님은 지역의 유ㆍ초ㆍ중 또 분야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게 공모를 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좋은 자리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그…….

○ 윤태길 위원 안 좋은 자리예요,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의 판단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어떤 쪽에서 판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교육의 어떤…….

○ 윤태길 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한 것도 없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직책을 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의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런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윤태길 위원 교육장을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학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원장님이…….

○ 윤태길 위원 논지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잠깐 시간 드렸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공모에 1명이 했어요, 그 좋은 자리에? 교육청 인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뭔 사립학교의 인사를 지금 논의하고 사학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교육청에서는 투명함을 원칙으로 해서 그 기조를…….

○ 윤태길 위원 투명한 게 이천교육장이 공모를 1명만 하냐고 이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공모한 데가 어디입니까, 또?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딴 지역까지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 윤태길 위원 거기는 4명이 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딴 지역까지는.

○ 윤태길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기도교육청 인사예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우리 윤태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우리는 이럴 때 도의 고위간부로서 정치적인 역량도 어느 정도 느끼면서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어떤 교원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역량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립학교 포함해서 그 당사자인 학교, 학부모, 학생 이분들이 다 만족할 만한 대안, 그래도 가급적 최고의 만족할 만한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1년 후면 교육감 선거가 다시 있습니다.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이런 걸 내서 정말 도민의 지지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이 교육감의 선거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성으로 한 것이지 이 조례가 교육감의 정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 그건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향후 사학에서 전부 문을 닫겠다는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예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상위법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경기도에 교육혼란이 올 것을 저는 예상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는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아주 각별하고 유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보충질의 5분씩 아까 주신다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니요, 보충질의 이따가 하시고요. 지금 이제 의사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휴식을 하면서 또 서로 의견교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학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학 관계자가 오전 10시부터 나와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사학 관계자들한테 잠깐 시간을 주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 김진춘 위원 사립학교에서 나왔어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회장님이 지금 계십니다.

○ 김진춘 위원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적으로 저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야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건데 안 되면…….

○ 문형호 위원 아니,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심의기관인데.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 이효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이거 청문도 아니잖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양해하면 한 적이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부 다 동의를 하시면.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사학 관계자는 나중에 위원사무실에서 듣는 쪽으로 하고 어쨌든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강관희 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5분씩 준다고 아까 했어요.

○ 김진춘 위원 질의종결을 선언하면 안 되고…….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정회죠. 당연하죠. 정회하고 다시 하실 때 하시자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정회하고 하는 그때는 하는 방법만 하기로 했지 10분 동안 주고 5분 추가질의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그건 이따가 또 개의하고.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개의하시고 하셔도 되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이따가 정회를 할 건지, 추가질의까지 하고 정회를 할 건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제가 그래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효경 위원 강관희 위원님은 하신다잖아.

○ 문형호 위원 아니, 강관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신다고 하니까 뭐 다른 건 많지 않으니까 하고 합시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마이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을 얻으셔야 돼요. 속기가 그럼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책무가 있는 발언들이 담기지가 못합니다.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시고. 추가발언이 강관희 위원님밖에 없다면 지금 10분을 더 연장해서 하자, 5분 더 연장해서 하셔도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2시간 반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 정회해서, 우리가 얘기가 잘 되면 추가 보충질의 없이도 또 이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재삼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요구합니다.

안 제6조제1항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운영, 재산관리,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중 “교육감은 다음의 법령 안에서”를 넣고 “매년 정기적으로”를 “필요한 때”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2항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포함한 이사회 소집 사실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이사회 회의 당일까지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14조제2항도 삭제하고 제16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방금 서진웅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저는 이 수정안 상정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젖 안 주겠다. 그래서 굶어죽이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돈줄을 쥔 교육감이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조례를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상정시켜서 의결해 준다면 지금 8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악의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가고 또 조례 재심의로 이어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파장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로 원안이건 수정안이건 이 조례 자체의 상정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제 지역구 관리하면서 제 지역구에 성남지역구에서 사학인 낙생고, 영덕여고 등등의 학교가 공립보다 더 지역사회에서 선호하는 학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학은 사학 나름대로의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는 지원과 지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위원으로서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학재단, 사학의 교원, 학부모, 학생 등등이 최소한 50% 이상이 이 조례를 찬성한다는 그러한 평가를 교육청 위에서부터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경기도의 교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지 않아도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더욱더 떨어진 상황들이 올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박인범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찬성토론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위원장 박인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면 먼저 반대가 나오면 그다음에 찬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가 나와야 되고 이것이 찬반토론의 요체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거예요.

○ 위원장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수정동의안은 다른 분들이 찬반토론을 할 때 이 조항만 갖고 해야지 앞에 원안은 지금 전부 종결, 질문 종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용없어요. 여기 찬반토론 하는 수정안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이것만 가지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이것이 토론이 원만하게 돼서 끝나는 것이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찬성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전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법리라는 것은. 아니, 사학이 잘 하고 있는데 만들 필요 있냐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도둑놈이 다 도둑놈입니까? 선량한 사람이 많아도 도둑놈이 몇 사람 있으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항도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항들 많이 있어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나쁜 맹점을 고치라고 해서 지금 이거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법리 공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 세미나 연수를 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상위법에 있어도 상위법에 빠지거나 그런 것은 하위법에서도 얼마든지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도 안 갔습니다만 상위법 운운한다고 하는데 법리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해서 저는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또 꼭 이때 해야 되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성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획기적인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교육도 점진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 이재삼 위원 모르겠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6조1항, 8조2항, 9조3항, 14조2항, 16조2항을 가지고 제가 찬반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기관이라는 게 포괄적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또 한 단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문할 때도 집행부에다 제가 했던 내용의 요체는 뭐냐면 사학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어차피 대상이 법인연합회의 임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것이 수정안이 나오든 뭐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적 반대라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그분들이 뭔가 불신과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소통의 구조와 소통의 행정을 하지 못했냐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저도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육위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말 고뇌를 해본 조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정말 유보를 해야 되느냐, 찬성을 해야 되느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이 갈등들이 많습니다.

여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가슴깊이 마음으로부터 움직여서 정말 이 조례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못하냐는 거죠. 위원들 성향이나 분석하고 찬성하는 위원이 누구고 반대하는 위원이 누구고 과반이 되게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된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도 좋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상황들을 본 겁니다. 이것이 정말 행정의 정당한 모습인가, 정당한 절차인가, 이렇게 가도 좋은가 그것에 대해 제가 고뇌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왕이면, 제가 또 더 내용으로 들어가죠. 과거의 국민운동본부라든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에 서서 관심을 표명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조에 물어봤어요. 교원들 중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애초에 반대 입장입니다. 왜 찬성으로 바뀌었습니까? 규칙을 통해서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규칙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법인연합회의 의견을 규칙을 통해서 받아내겠다 그랬죠? 상호 논리적으로 모순된 내용을 어떻게 담겠다는 겁니까? 이쪽 집단에 가서 이렇게 답변하고 이쪽 집단에 가서 이렇게 답변하고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법적 소송에 들어가고 이 소송의 당사자가 집행부가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되고 교육위원회가 되고 교육위원장이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의회기관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걸 알면서도 통과시켜놓고 나서 교과부가 조례 재의요구 내려올 때 이 모든 파장들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냐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인데 이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통과된다. 이해당사자 무시하고 가도 된다. 이런 것이 처음 있냐는 겁니다. 처음 있냐는 거냐, 이렇게 행정한 적이. 모든 조례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이 마음깊이 감동으로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와 닿고 느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못했냐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필요한 조례일지라도 과정과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생략되면 그 정당성이나 그 합목적성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명분이 약화되고 사회적 여론의 지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뜨거운 감자네요. 위원님들께서 거의 3시간 이상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들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파악하고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말씀은 좀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위원 개개인이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한 부분이지 어디 정실에 휘말려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사학기관에 통보를 해서 몇 차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참석해서 어찌 됐든 소통하려고 하는 의사가 서로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사학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조례안은 원래 작년 12월 달에 상정하려고 했던 조례안인데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학기관에서 정말 다수가 아닌, 위원들도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다수의 사학기관에서 이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정말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법제처에 또 의뢰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수정안은 서진웅 위원께서 내셨습니다. 위원들이 심도 있고 깊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어떤 교육청의 로비나 또 사학기관 로비에 의해서 위원들이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조례안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더 이상 토론해 주실 분은 안 계시죠?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저도 우리 이재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같은 동감입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경기교육정책포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물론 오래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권위적이에요. ‘너네들이 아쉬우면 와라.’ 사학법인 임원진들이 교육감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못했어요. 물론 저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가 지원국장께도 얘기 듣고 사학지원과장한테도 얘긴 들었지만 그것은 핑계예요. 이런 조례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상희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데 저도 그건 감으로 느낍니다. 저는 와서 그거 한다고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 주관 가지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위에 있다고 아래 기관들 이렇게 옥죄이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때까지 모든 것이 그래요. 한 번에 와서 통과가 돼야 되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담당과장, 실국장 어떻게 보면 본인들 영전하는데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감을 잡아요. 이런 조례 하나 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결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은 아무리 아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 우리 국장은 의견수렴하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설문지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다 의견수렴했다고 말씀하시지 여기 와서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우리 사학기관에서 보면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고 ‘야, 저럴 수가 있냐? 좀 더 강하게 해라.’ 제가 주문도 했어요. 우리 사학지원과장한테 제가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도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조례 중에서 좀 더 몇 가지만 더 수정했으면, 물론 여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서너 가지만 더 추가를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99.9%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이렇게 수정돼서 나가더라도 앞으로 이걸 적용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겸손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는 우리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상위법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조례는 상위법에 적합한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례는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분석한 걸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고 또 이재삼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하나의 조례를 제 어떤 교육적인 양심과 철학을 통해서 조례안을 살펴보고 이런 조례안들이 학교의 학생과 또 학부모에게 행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인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석되어지고 있고 분석된다고 하는 이런 점들이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실장님, 지루하실 텐데 한번 좀 서 보시지요.

○ 위원장 박인범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려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잠깐만 뭣 좀 물어볼게요.

○ 위원장 박인범 아니,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마무리 짓는 시간…….

○ 윤태길 위원 아니, 마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장께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왜냐면 얘기를 들어야지. 절차를 마쳐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는데…….

(「일단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지.」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위원회 토론하고 찬반을 나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범 그래요.

○ 윤태길 위원 제가 과정 속에서 물어볼 게 있다니까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다른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안 돼. 괜히 잘못하면 안 돼.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이건 원칙이 잘못 무너지면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범 그래요. 윤태길 위원님, 그거…….

○ 윤태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릴…….

(「나는 다 좋은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싫어, 정말로.」하는 위원 있음)

이게 통과가 돼서 교과부로 가서 교과부가 다시 재의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질지를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 김진춘 위원 이름도 좀 기록부에 남겨주세요, 이름. 반대하는 사람 이름도 좀 기록에 남겨 달라고.

○ 위원장 박인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네 분 그다음에 기권 한 분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지난 제……. 이게 내일이 아니지, 월요일. 11일부터 이틀간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 회기 때 결정한 대로 본청의 3월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일 날은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재삼

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정책기획관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교원인사과장 박주상체육건강과장 이복준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재무과장 한근석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정수근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

학교관리과장 김석용

ㆍ직속기관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김제홍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조병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직무대리 김한철

ㆍ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용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란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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