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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4.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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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7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13시1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와 다른 바쁜 일정으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정과 농림수산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사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3시18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501억 3,32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20억 7,79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84.3%인 1,871억 2,14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9억 9,7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5,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10억 7,963만 원이며 1,502억 8,7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01억 3,326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5,40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81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건과 사업장 생산 수입 1건에 대한 미수납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20만 원, 기타수입 2,572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1,928만 원 등 총 1억 4,5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20억 7,790만 원의 84.3%인 1,871억 2,14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9억 9,7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5,895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0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은 88.2%이며 불용액은 18억 937만 원으로 산지생축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농가가 적어 미교부된 국비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의 집행률은 26.3%이며 불용액은 5,457만 원으로 농가의 사업포기 및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미교부된 국비입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사업의 집행률은 65.3%이며 불용액은 917만 원으로 계획 대비 공익근무요원 충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집행률은 48.9%이며 불용액은 486만 원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민원 감소로 지출액이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은 1건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추가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기타직 보수 예산 7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2건에 52억 6,915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향후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한 30억 5,160만 원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공사시행 중 기상상황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22억 1,756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에 255억 1,554만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 중 공동자원화 시설비 1개소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미배정 금액 7억 3,500만 원, 농식품부 사업승인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11억 9,000만 원, 도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1억 4,8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마사 신축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경기도 말시험사육장 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만 원과 경기도 말시험사육장 조성 사무관리비 1,255만 원, 하계 집중호우 복구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피해복구 4개 사업에 231억 1,999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산지관리사업 1건 2억 1,285만 원으로 경기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및 민북산지관리종합계획 사전조사용역의 사업기간이 2014년 6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 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59쪽 예비비 결산 자료 중 산림피해복구사업 예비비 2억 6,371만 9,000원은 전액 시군으로 교부되었으나 전산입력 착오로 시군 기준 집행현황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산림피해복구사업 4건 11억 3,933만 원으로 4건 모두 하계 집중호우 복구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지출결정액 82억 5,974만 원 중 11억 3,933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2,041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1,610억 7,963만 1,000원보다 107억 9,235만 5,000원이 감액된 1,502억 8,72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33억 7,906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1억 1,718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6,188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산림과 소관 대체산림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과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원유(原乳)ㆍ도축검사 등에 따른 증지수입,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도유림 휴양림 시설 입장료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입니다.

결산기준 미수납액 1억 5,402만 원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과태료,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1,737만 7,000원,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시군 부과징수분 체납액 723만 1,000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과 소송비용 미수납액 등 1억 2,594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무단점유 변상금은 도유재산의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자의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체납액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계약종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계약 미체결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현액 2,220억 7,79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2%인 1,871억 2,140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309억 9,755만 2,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인 39억 5,89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률은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0.57%보다 높고 집행률은 도 전체 평균 집행률 97.7%보다 낮게 나타나 도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8억 937만 3,000원은 당초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보수 신청농가가 경기부진에 따른 한우폐업 등으로 사업포기 및 미신청에 따라 배정받지 않은 국비이며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 집행잔액 5,457만 2,000원은 사업 신청 양봉농가가 토종벌 괴질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이며 사회서비스 인력경비사업 집행잔액 916만 9,000원은 기이 신청된 산림공익근무요원 충원부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4건 82억 5,973만 9,000원으로 2013년 7월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복구사업비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집행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예비비 사용액 중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는 정확한 설계물량 산출을 위해 도내 산사태 피해면적을 소수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조사 등에 따른 재해발생 시 신속한 조사절차 이행을 위해 전문조사인력 보강 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한편 예비비 결산자료 1359쪽 중 임도, 휴양시설 산림피해복구사업 예비비 지출액 2억 6,371만 9,000원은 전액 시군으로 교부되었으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수기 착오 기재되어 정정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이월액과 집행잔액 계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2건 52억 6,915만 9,000원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시설비 30억 5,16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시설비 22억 1,755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적게는 2010년부터 이월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과다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이월사업비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에 255억 1,553만 9,000원으로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축산정책과 소관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2건 11억 9,0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되었고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산림피해복구사업비 4건 231억 1,998만 9,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산림과 소관 산지관리 연구용역비 1건 2억 1,285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사업에 착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완료가 지연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나 연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것이 예견된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명시이월로 처리함이 타당하나 업무 착오로 지출원인행위를 선행하여 부득이 사고이월된 경우로 향후 이월예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 예산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2개 사업 10억 3,7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98.8%가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수납률이 99.9%로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 1억 3,142만 원 중 87%인 1억 1,458만 원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불용률은 1.78%로 경기도 전체 평균 0.57%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나 재해피해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출결정시기가 늦어져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사인력 충원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납률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미수납액이 1억 3,142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산림환경연구소 것 같아요. 이런 걸 매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도유림을 사용하는 사용료 내지는 이런 것들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환경연구소의 미수납 발생 사유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잘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리고 또 이월사업을 보면 이것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데 산림피해복구사업비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 정도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폭우로 인해 가지고 8월에 산사태 나 가지고 그때 9월이나 10월 중에 추경에 예산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그 공기가 사업기간이 보통 연말에 한 두 달 정도 되고 그다음에 5월이나 6월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측치 못했던 천재지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리고 아까 시군……. 잠깐만요,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게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청은 했었는데요. 그때 또 다른 질병이 돌아서 광주지역에서 주로 신청을 많이 양봉농가들이 했었는데 그걸 해봐야 다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농가들이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아, 신청을 했다 포기했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어쩔 수 없는 결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비 자체가 그래서 아예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예비비 결산 자료 1359페이지 임도휴양시설 산림피해복구사업 예비비 지출액 2억 6,371만 원이 전액 시군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왜 이런 수기 착오가 발생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담당자가 착오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담당자가 착오를 한 거군요? 정정은 됐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 기재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결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산산림국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퇴실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13시44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기도의 농업연구와 지도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8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67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98%인 35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8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8억 4,800만 원의 99.9%인 158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기술사용료 500만 원과 공사계약 후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납액 200만 원입니다. 2013년 9월 부과한 기술사용료 500만 원은 해당업체에서 지난 6월 3일 자로 납부 완료하였고 2003년 부과한 계약보증금 미납액 200만 원은 해당업체 부도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부득이 결손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67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9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9,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는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당초 10명을 예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6명이 적게 퇴직함에 따라 잔액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4대 보험 등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3,100만 원, 인건비 등 잔액 1,2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은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 여비 지급단가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개발과입니다. 해외품종보호출원 등 특허출원 등록건수 감소에 따라 산업재산권 및 해외품종출원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관련 시군 송부 각종 자료의 온라인 송부를 통해 우편발송료 150만 원을 절감하였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친환경기술과는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계획인원을 당초 200명에서 120명으로 축소하여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영과 내역입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 사이버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소농 현장지원단에서 운영 중인 임차차량 계약단가 조정 및 유류비 절감으로 약 250만 원을 절감하였고 정보화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은 인터넷전용회선 계약단가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5,300만 원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영과 국내여비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종자관리소는 차량임차비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자원연구소는 경기콩연구회 학술활동 참가인원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생활경영과 농업정보화지원사업 일환인 원격화상 교육용 라이선스 구축 사업비를 당초 기존에 구축된 시설장비유지 성격으로 판단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라이선스도 자산에 해당되어 8,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후에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79억 8,5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수입내역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82억 8,5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신농업기술지원사업 3억 원, 예치금 63억 9,500만 원, 예탁금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은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168억 8,627만 7,000원보다 10억 3,755만 5,000원이 감액된 158억 4,872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수납률은 99.9%인 158억 4,17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기준 미납수납액 694만 5,000원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농업용 온실가스 자동포집장치 기술사용료 등과 재산조회결과 결손처분 사유로 확인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 계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현액 367억 1,22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359억 6,608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7억 4,61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률은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0.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집행률은 도 전체 평균 집행률 97.7%와 비슷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9,588만 9,000원은 당초 예상퇴직 인원보다 실퇴직자 감소에 따른 퇴직금 미집행액과 4대 보험금 집행잔액이며 산업재산권 및 품종출원에 따른 기타 자본이전 집행잔액 1,622만 4,000원은 해외품종보호출원 등 특허출원 건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업무성격상 해외 에이전시를 통한 특허출원은 사전예측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과 이체ㆍ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생활경영과 소관 농업정보화지원사업 1건 8,612만 6,000원으로 당초 원격화상 교육용 라이선스 구축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입으로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교육용 라이선스도 자산취득 성격으로 보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과목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 농협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3,207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신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 20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 79억 8,492만 9,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으로 14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99.9%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수납률이 99.9%로 양호한 편이나 세출결산 불용은 2%로 경기도 전체 평균 0.57%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전수요조사 및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ㆍ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후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전용은 절차적 문제는 없으나 전용사유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목설정 변경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99.9%를 이루셨는데 거의 100%도 나올 뻔 한 것 같아요. 690만 4,500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 500여만 원이 농업용 온실가스 자동포집장치 기술사용료지요, 500만 원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게 나중에 납부가 됐다면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6월 3일 자로 납부 완료시켰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리고 한 200여만 원 돈이 계약 미이행 위약금이었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것은 나중에 결손처리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렇게 되면 100% 세입예산이 수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본 집행부의 불용률이 2%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도 집행부의 0.57 정도 보다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까 보고에서는 많이 아끼셨다고 그랬는데 예산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미리 잘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전용을 나중에 해서 변경을 한 것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나왔겠지만 교육용 라이선스가 자산취득 성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어디에서 내린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을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산이다, IP주소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렇죠. 이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 당시 때부터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했다면 이런 일은 또 안 생길 수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추후로 발생 안 하겠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건 면밀히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퇴실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14시03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03억 8,057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156억 4,104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의 93%인 2,936억 2,69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9억 1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303만 원으로 0.4%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303억 8,91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03억 8,057만 원을 수납하고 854만 6,61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식생활교육 활성화 1억 5,199만 원은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도 재정 악화로 도에서 직접하지 않고 시군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우수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및 판촉 등 국외업무여비 예산부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기료 및 사무실 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일부 전용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 인상 등 예산부족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2013년 5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한 해양항만과의 예산이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재해대책비 6,923만 원 등 총 2건에 18억 2,151만 원이며 작년에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 및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이 3건에 206억 원, 명시이월 사업이 1건에 1억 원, 사고이월 사업이 1건에 1억 7,453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189억 2,112만 원은 공사착공 이후 지역주민 보상과 준설토 처리방법 변경 등에 의한 협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건설 13억 3,972만 원은 공유수면과 해역이용 협의 등 관계기관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계약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3억 6,569만 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공어초시설 1억 원은 수로조사용역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1억 7,453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식품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부대경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업발전기금은 575억 7,758만 원을 수납하고 544억 4,873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31억 2,885만 원이 증가한 195억 2,907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 적립금으로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55억 5,43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68억 2,558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454억 1,04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22억 1,2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9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과 계획변경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2,249억 350만 5,000원보다 54억 8,561만 3,000원이 증액된 2,303억 8,91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기준 미수납액 854만 7,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현액 3,156억 4,10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2,936억 2,692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209억 108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5%인 11억 1,303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률은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0.57%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월액이 과다하여 집행률은 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 국비 집행잔액 1억 5,199만 3,000원은 도 재정 악화로 지자체 부담금을 당초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사업으로 변경하고 제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원인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1억 7,278만 1,000원은 선박의 유지보수비 및 연료비 잔액으로 본 사업은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서도 관례적 예산편성과 면밀한 운행계획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2억 1,419만 1,000원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후계농업경영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및 우수농산물 해외시장 판촉 등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부족분 1,200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의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전용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 지원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가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자연재해 영향에 따른 2013년 보험료 표준가격 상승 및 개인별 손해율의 할증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4억 원이 조기 소진되어 전용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총 18건 218억 1,666만 3,000원으로 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항만정책과가 신설되고 부서 간 기능 이관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2건에 18억 2,151만 6,000원으로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복구비와 2013년 7월 도내 수리시설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총 8건 206억 2,654만 2,000원으로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비 대부분이 준설토 처리방안 수립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어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산과 소관 1건 1억 원으로 인공어초시설 준공 이후 수로법에 의한 인공어초시설 수로조사 용역이행을 위해 이월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1건 1억 7,453만 8,000원으로 잔류농약 검사 등 식품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외자장비 구매절차 이행에 따라 물품수령 후 탁송료 등 부대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내역으로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도,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적립금,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 575억 7,758만 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민간융자회수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9억 9,645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융자 미대출금의 회수 및 융자회수 계획의 차액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등 544억 4,87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융자금이 당초 운영계획 591억 원보다 46억 5,127만 원이 적게 지원된 원인은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중 사업 미추진 또는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47억 5,3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99.9%가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수납률이 99.9%로 양호한 편이며 세출결산 결과 불용률은 0.35%로 경기도 전체 평균 0.57%보다 낮으나 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선박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사전에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과다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은 재량사항이라 하더라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전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 복구비로 지출되어 문제점은 없었으며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 이월사업의 경우 준설토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2012년에 이어 2013년도에도 과다 이월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오기 전까지 본 위원이……. 네, 우리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한이석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15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 경기바다호가 재작년에 새로 신축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할 때는 보통 통상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경과한 보통의 선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 선박이 새 것이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수리비가 훨씬 적어서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도록 신규 선박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든가 해서 예산 불용률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항상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농업예산이 적다고 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라고 늘 연말에 명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요.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이런 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따랐지만 신규 선박인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불용률이 적도록 예산실하고 협의하여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요새 일기불순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자부담으로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이게 부담이 적으면서도 농민들이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재기할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도비를 좀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 때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줘야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는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재해보험을 국비나 도비라든지 시군비에서 부담이 크고 농민들이 자부담이 적으면 이런 위기 때 진짜 보험금을 타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상당히 기후변화가 심해서 한번 농민들이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재기할 수 없으니까 올 예산편성할 때는 재해보험료 부담을 국비는 아마 지정돼 있을 겁니다, % 비율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5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50%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좀 증액을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가입률을 진짜 뭐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설채소가 경기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좀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결산자료 중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착오 기재된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과 성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과 도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의 광장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우규한이석김광회박윤영오구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백한승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림과장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이세우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산림환경연구소장 심해용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연구개발부장 김희동기술보급부장 김진일

총무과장 김상배작물개발과장 박인태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종자관리소장 김주봉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익호농업정책과장 안수환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수산과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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