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2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이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7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상영 부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대변인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입니다.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과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33쪽입니다.
대변인실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0억 3,629만 9,000원이며 이 중 57억 2,0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1,59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전체예산액 대비 약 5.2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과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은 교육정책 홍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 운영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 홍보 예산현액은 59억 5,360만 5,000원, 집행액은 56억 5,85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04%를 집행하였고 2억 9,50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4.96%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1,394만 원, 집행액은 1,14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42%를 집행하였고 2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청 운영 예산현액은 6,875만 4,000원, 집행액은 5,03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2%를 집행하였고 1,84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독과 결산설명서 5쪽에서 7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세부사업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미디어 홍보 시스템 운영,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등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교육방송 운영,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경기교육 시책홍보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603만 원, 경기공보활동 지원 2,738만 5,000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389만 4,000원, 미디어 홍보 시스템 운영 2,483만 3,000원,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억 1,530만 2,000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1억 760만 2,000원으로 총 2억 9,504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4.9%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 세부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용 컴퓨터와 문서세단기 구입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245만 원입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세부사업 본청 운영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1,84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상영 부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은 감사관리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7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1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관리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청렴정책 추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200만 원 대비 94.4%를 집행하여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감사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노후된 사무용 기기 교체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700만 원 대비 98.1%를 집행하여 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본청 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억 9,700만 원 대비 69%를 집행하여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일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0조 1,623억 5,5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6조 3,768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6조 2,056억 7,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1억 2,800만 원, 사고이월 16억 1,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ㆍ취소가 1억 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15억 2,800만 원, 집행잔액 1,187억 7,200만 원 등 총 1,604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부터 7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총괄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5개 과목에 10조 8,466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9개 세부사업에 6조 1,883억 7,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201억 3,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583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설명서 8쪽부터 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원인건비 설명입니다. 4조 7,7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4조 6,97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의 휴직ㆍ연수 등 신분 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734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간 학교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740억을 편성하여 72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8억 1,4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경기혁신교육 비전제시 및 실현을 위하여 동 사업에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9억 2,69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10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4억 5,800만 원으로 불용액은 7,4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설명서 41쪽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하여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영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전용회선 통신비 등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법무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 57쪽부터 58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20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 복지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859억 1,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30억 7,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5,752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9억 7,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설명서 62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계약제 직원 인건비로 75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복지비 외에 5개 수당 지원금으로 73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 교직원 복지대여 사업입니다. 교직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17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원 복지대여와 국고대여 부담금으로 169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424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42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도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관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관 공동요구자료의 404쪽에서 408쪽까지 보면 감사를 해서 처분한 사항 결과보고가 있는데 교육청 직속기관이 몇 개예요?
○ 감사관 최승기 교육청 직속기관은 지금 교육지원청 25개 기관하고 연수원 2개 기관 그다음에 경기교육원, 그건 재단법인으로 분리가 됐습니다만 경기교육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 송한준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예요? 한 30개 되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몇 개 기관이에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34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7개 기관만 한 것 같아요.
○ 감사관 최승기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감사주기, 순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글쎄요, 내용을 보면 절차에 따라 경고나 그다음에 주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한 부적절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적절하게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404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절 해 놓고 경고 5명, 주의 6명 이렇게 주면서 실질적으로 회비를 지출할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조건이?
○ 감사관 최승기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과의 회식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목적으로는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지침상.
○ 송한준 위원 그거를 알고 계시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나 주의를 줬으면 지출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그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놔두는 게 맞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이것은 지금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경고나 주의를 줬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180만 원 돈, 또 다른 거는 370만 원 돈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갖다가 2회 이상 사용을 해서 30만 원 이상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면서 회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묻고 있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이 부분에서 약간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있지만 회수를 하려면 법령상 회수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 외, 예산집행지침을 위배해서 목적 외로 지출이 되기는 했지만 회수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들끼리 회식을 했을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썼기 때문에 경고나 주의를 줬으면 사용된 액수에 대한 부분은 부적절하게 썼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주셨…….
○ 감사관 최승기 네.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 감사관 최승기 문제가 있는데요.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들이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관용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감사실에서 절차를 가지고 규율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회수를 하고 어떤 부분은 회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감사관 최승기 그렇습니다. 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지원국부터 볼까요?
(전문위원실 직원, 송한준 위원에게 개별설명)
오후에? 기획조정실 잠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송한준 위원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에 16쪽을 보면요,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229개 교에서 약 904억 정도를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고등학교 운영비지원사업이라고…….
○ 송한준 위원 16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6페이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공립고등학교와 공립특수학교 학교운영비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개 교당 평균 약 4억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아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거예요? 어때요, 집행한 결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제가 집행상황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작년까지 굉장히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다고 들었고요.
○ 송한준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1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꽤 됐잖아요, 벌써 오신 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한준 위원 그러고 이 설명서를 보면 쭉 하다가 제일 밑에 “학교기본운영비의 지속된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한준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 내용은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제가…….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산설명서를 쭉 하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8억 원 돈 이상에 대해서, 8,000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8,433억 원입니다.
○ 송한준 위원 8,434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교기본운영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서 끝 단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향후계획으로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볼 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다시 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취임하셔 가지고 큰일을 치르느라고 내부 일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세월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세월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무엇보다도 희생학생, 희생교사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요. 저희가 이 사고발생 이후부터 60여 일간, 오늘은 69일째입니다만 60여 일간 안산으로 저희 간부들이 출퇴근하면서 현장을 지키면서 저희가 유가족의 요구나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안산이 선포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긴밀하게 재해복구비용 등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그러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단원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또 추모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청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교육부하고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도 다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긴밀히 협력해서 안산을 위로하고 우리 단원고를 회복시키는 그런 데 저희가 충실하고자 합니다.
○ 송한준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재난구역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실은 재난구역으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교육청의 역할은 변함이 없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재난구역이 아니었으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청이나 안산시청이 자체재원으로 했어야 할 일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인력을 지원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대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중심에 서서 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지원국 보고를 받으면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총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교직원에 대한 부분과 아이들에 대한 보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보험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희생학생들은 여행자보험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50명 전원이 지금 동부화재 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보험금 수령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0여 일 전까지 거의 100명 이상이 수령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결손가정 그러니까 이혼한 부모의 경우에는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친모ㆍ친부가 50%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요. 언론에서 나와서 저희가 대응을 한 게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하는 그런 것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통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다행히 단원고가 여행자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혜택을 받는데 또 반면에 교사들은 여행자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은 오늘도 결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맞춤형복지에서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드는데 그 단체보험으로 모든 상해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한은 중복해서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례상. 많은 부분 그게 조금 저희도 아쉽게 생각되는데요. 사망을 만약에 생각을 했었으면 이런 여행자보험도 같이 들었으면 혜택을 좀 더 보실 수 있었는데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른 보험은…….
○ 송한준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상세한 건 나중에 미팅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답변이 나오신 거예요. 교직원이더라도 사실은 수학여행을 가면서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전체 여행자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거의 92% 학교에서 들지 않더라고요. 2013년까지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 송한준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죄송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어떻든 보험의 문제 그다음에 교직원 보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잘 정리해서 보상차원의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신을 찾으신 분이랑 찾지 않은 분이랑은 보험도 또 다르잖아요. 보험회사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실종학생 6명, 실종교사 2명 지금 저희는 돌아와야 되는데요. 실종학생들은 그렇지만 실종교사 두 분에 대한 복무처리 이런 것도 실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의 어떤 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제가입에 들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는가요? 이건 거의 혜택을 못 받나요, 교직원들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직원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학생들.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학생들은 보험이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상황이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사고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의 보상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총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어떤 식의 분담을 할 건지는 그 후에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지원국에 물어봐야 될 거지만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해서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한다라고 딱 틀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제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이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 그 안에 학생ㆍ교직원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했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 대상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사들은 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교직원부터 해서 학생들까지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제회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시 한 번…….
○ 송한준 위원 아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 안이나 바깥에 나가거나 공제회에 들어가는 거는 교육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학생만 해놔 가지고 교직원들이나 교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혜택을, 지금 이런 직접적인 혜택은 못 봐도 이번에는 보상이 총괄적으로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질문하거나 저랑 미팅을 해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떻든 재난지역으로 정해졌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의 그런 아픔도 있고 거기에 같이했던 선생님들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과 추후에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하여간 교사나 학생, 유가족의 모든 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부분에 혹시 소홀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 보고요. 학교배상책임 관련은 지원국에서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힘드시지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잠시 제가 존경하는 송한준 간사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안전대책, 교육청의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잠시 느꼈던 부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너무 매몰만 돼 있다. 당연히 그 부분도 굉장히 현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안전대책이라든가 비상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지난 60여 일간 저희는 현장에 발생하는 그런 업무처리에 좀 매몰돼 있었습니다. 인수위가 꾸려지고 발족이 되면서 저희가 안산에서 수원으로 이동을 해왔고요. 그때 안산에 있을 때도 앞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인 논의는 했었고 또 이것은 새 교육감 당선인께서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 발표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전준비하고 자료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22쪽 재정운영보고서를 잠시 보면 사실 학교보건급식, 학교체육활동사업에는 5,247억 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한 1,773억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예산이. 그죠? 전년도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재정보고서…….
○ 윤은숙 위원 네,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이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장님께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학교교육여건사업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137억 원 정도 감소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도 전체 11조 정도 예산에서 보건급식에 대한 부분은 4.7% 이상 증가가 됐고 교육여건사업 같은 경우는 4.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교육여건 같으면 지금 1%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기도 전체 학교시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워낙 저희 살림이 크고 학교도 많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새로 온 지사 당선인께서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건 정도로 저희가 교육여건에 미처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재정현황이 저희가 넉넉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편성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지만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청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전출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특성이 신도시와 구도시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그 차이점이 사실 문제가 있고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혁신교육이 경기도 교육에 들어오면서 혁신지구나 혁신교육에 투자된 예산 부분이 또 따로 편성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교육적인 어떤 이념을, 뭐 ‘이념’이라는 용어가 그렇지만 어떤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상대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소외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앞으로 항상 형평성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실제적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는 지역과 중원이라는 지역이 본시가지로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저 연천, 포천보다도 교육환경이 더 안 좋은, 학교의 지하에 가면 냄새가 날 정도로 그야말로 이 빈민학교가 도심에 이런 학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그중에 어느 한 곳에서 이번에 수정구에 있는 어느 세 학교를 명품학교로서, 뭐 혁신학교로서 지금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명품을 하는 건 좋아요. 학교라는 자체가 또 ‘명품’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상대적인 길 하나 차이의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꼭 따져주라는 거예요. 사실 강남에서 8학군 때문에 강남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한,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한 7,400억 정도 이번에 늘어난 상황이죠, 우리 도교육청이? 이게 전입이 안 돼서 그런가요, 도청에서? 그 원인이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채무 말씀이시죠?
○ 윤은숙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채가 좀 늘어서 전체 채무액이 는 걸로…….
○ 윤은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사실 또 새로운 교육감에게 7,000억 원 정도 채무의 짐을 주는 그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알기로 이 채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교육부에서 좀…….
○ 윤은숙 위원 커버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커버를 해서 주는 채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인정을 해주는 채무가 있고요, 저희 교육청이 독자 발행하는 채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채무는 최소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랑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교육부와의 역할 되게 중요하고 도 집행부와의 역할 소통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기조실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대한 투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간의 형평성 부분도 고민해 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상환 주체가 교육부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채권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환 주체가 교육부, 중앙정부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상환 주체는 교육청인데요, 다음연도 보통교부금 수요 산정을 할 때 교육부가 승인해 준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아니요. 그거 다 섞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상환 주체가 교육부로 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자만, 그렇게 내면 그 이자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상환 주체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고 원금, 이자까지 국고 보통교부금…….
○ 위원장 권칠승 그게 지방교육채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기준수요 산정할 때 커버를 해주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것은 채무로 잡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이 크게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것하고 부담이 실제로 있는 것하고 나눠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 뭉쳐서 이야기하시니까 내용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실제 우리 부담이 있는 지방채는 현재 없는 걸로…….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의회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 저희가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실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대변인실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입니다.
○ 송영만 위원 교육청 불용액 평균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불용액.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불용액 평균비율…….
○ 송영만 위원 2.69% 정도 되는데요. 지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 한 5.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76%밖에 안 됐어요.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을 갖추는 문제인데 이것을 공고 내서 입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남는 경우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불용처리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발주할 당시에는 저희가 세운 금액 그대로 발주를 했는데 이게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발주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다?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그러니까 최종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경쟁을 하고 나서.
○ 송영만 위원 그럼 원가절감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일종의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에 본청운영비와 관련돼서 이것도 또 73%밖에 안 됐어요, 부서운영비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큰 문제점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 5.23%의 두 내용이 하나는 73%대, 하나는 76%대 됨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본청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성격과 인건비, 여비 이런 등등의 것들인데요.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가절감분이 10% 있고 그다음에 여비에서 주로 많습니다. 여비는 국내여행경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쓰지 않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을?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작년도에 특별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인원 1명 정원이 줄기도 했고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최초 계획했을 때보다 너무 적은 돈을 써서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니면 지적을 받아야 될 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작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게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최대한 많이 줄여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결과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실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감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용률이 한 8.4% 정도 돼요. 교육청 전체 평균비율 2.69%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용비율이 발생됐는데 불용비율과 관련돼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감사관 최승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공익신고보상금 미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감사 수감을 국회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감사관리와 관련돼서 여기 지금 보면 불용액이 5.57%로 가장 많이 잡혀져 있는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조리신고가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외부에서 교육청 관련돼 가지고 비리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심사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비리신고가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교원인건비 부분, 총괄질의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 있는데 불용액이 734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교원인건비가 불용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보기에는 교원들이 급작스럽게 휴직을 하거나 출산에 들어가거나 또 연수를 가는 신분변동 예측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교원이 결원되게 되면 당분간은 계약제교원이 충원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기간제교원으로 대체가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결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는 갖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통계가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추계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임신을 한 경우가 몇 %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 게 몇 %를 차지하는지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금액이 매번 지적하지만 734억 그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378억, 이게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도 이월액이 98억입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90억이고 사고이월은 7억 3,500만 원인데 사고이월 부분은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끝났는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올해 지금 현재까지요?
○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내용은 조금 저희가 파악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 민경선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파악은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거는 동절기 사업중지 사유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 된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동절기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도 동절기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에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동절기에 어느 공사건 간에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사업기간을 만들 때도, 정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동의를 거쳐서 명시이월 했는데 사고이월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동절기 물 공사 중지는 핑계일 뿐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동절기마저 쓰지 못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동절기를 예측을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실은 워낙 경기도가 신설학교나 이런 공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급식실 현대화사업이나 다목적체육관 공사 등이 있는데 특히 다목적체육관 공사 같은 경우는 협소한 운동장에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지가 넓어서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체육관의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체육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동체의식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에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시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목적체육관 공사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8.4%입니다. 워낙 감사관실이 현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전체 총액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산액이 15억 2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14억 1,800만 원 정도 돼서 불용률은 대략 5.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신고보상금을 적게 지급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수감을 국회에 가서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많이 지출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렴도조사 용역을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용역입찰 결과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 민경선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확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대부분 감사관실이 어떠한 제보를 통해서 하실 경우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은 아니지만 경기도청에 지적한 바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 한마디 없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특별감사가 진행됐는지도 자료를 요구해야만 한 줄, 한 줄 했습니다, 한 줄.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그와 경우는 다르지만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지만 이러한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불용되는 부분을 아까 뭘 보상금을 적게 줬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공직비리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예상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전부를 지급을 못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게 계속 추이가 어떻습니까, 집행한 추이가? 보상에 대해서.
○ 감사관 최승기 그게 상당히 유지가 되다가 조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 민경선 위원 감소가 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다가 보게 되면 비리 자체에 어떤 일반적인 감소경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 자체를 많이 알지 못해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공직비리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홍보는 어디서 하시죠?
○ 감사관 최승기 저희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학교라든지 각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올려서 공직비리신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홍보부분을 강조해서 하고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신고했을 때에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감사가 실시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호응이 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경우에는 신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 감사관 최승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대응도 해줘야만이 감사요구가 더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입니다. 기획조정실 류혜숙 실장님 잠깐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오세영 위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학생, 특히 단원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 또 생존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까 실장님, 69일 동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산에 교육청이 지원이라면 지원 아니면 대책 이런 걸 다 진행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안산에 임시, 교육감의 부재가 있어서 직무대행을 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69일 동안 단원고, 세월호 때문에 수습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음에도, 그러면서 2014년도 경기교육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고 해결은 충분히 해야 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두 달 넘게 사실 모든 게 다 드롭상태였다라고 보여지면 이후에 우리 경기교육청이 두 달 이상 어떻게 보면 세월호, 안산에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이제는 조금 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간 현장에서 지원을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쪽에 상황실을 차렸지만 본청의 업무는 차질 없도록 서로 교대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청은 잘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결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새 교육감 당선님께서, 인수위가 6월 1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보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미진한 단원고 대책, 안산 대책에 대해서도 더 보완적으로 보고 계시고 7월부터는, 이미 인수위에서 많은 부분을 챙기고 있고요. 7월부터는 거의 정상 가동되도록 그렇게 저희 실무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사실 고등학교 2년 아이들의, 생존한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3 학생들이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4개월 정도에서 5개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미래에 정말로 상처를, 이게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짐이라면 짐이고 평생 안고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안산고등학교의 1, 2, 3학년 그리고 관계된 학부모 그다음에 안산 모든 지역이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안산만은 사실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세월호 참사가 안산고등학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시간을, 예산,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치유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 체제에서 안산에 상당히 많이 하면서 현 우리 교육당국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용인 출신입니다. 용인 출신이고 2015년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97만의 용인시에서 기흥ㆍ수지가 75만이고 처인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정말 근거리 배정이라는 그게 있는데 학교설립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어느 쪽에 많이 관심도가 가게 되면 진정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과 집행부 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더 이상 이런 안전 그다음에 불감증에 대해서는 어른들 또 정부 각 처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같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측면에서 경기교육청 특히 기획조정실 쪽에서 또 지원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안전이 제일 먼저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공통질의요구서 283쪽을 보게 되면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별 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개보수 우선순위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보게 되면 재난 관련돼서 쭉 내용을 보면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별 안전진단 미실시 사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서 해빙기 시설안전점검 시 추가로 재난위험시설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이 발생하지 않아 미실시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 사고 이후에, 4월 16일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다시 한 번 시설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전국에 지시를 했었는데 그때도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너무 현안이, 단원고 현안이 많으니 이거를 다음에 하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더 이중삼중의 점검 또 대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은 저희가 안산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실수라도 지금 또 하면 안 된다라는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틴하게 챙겨야 할 것은 차질 없이 챙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재난위험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하시면서도 D2등급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4월 16일 이전에도 이거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면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일선학교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일단 세월호로 인해서 학교장들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챙겨서,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경기도가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구도시에 있는 학교, 오래된 학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옹벽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소지도 있고 그다음 학교 현장을 가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감사 쪽에서 특히 감리 이런 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 이런 데 특히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돼서 곰팡이가 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 또 감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 주도하에 이번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해서 보다 안전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그다음에 과장님 또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경기교육이 제대로 잘 굴러가길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권칠승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주성 위원 결산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맨 밑에 전부 다 페이지마다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쪽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속적 확대로 해 가지고 물론 8,430억을 2014년도에, 연도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준한 2014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해 주신 본예산이…….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 결산자료인데 거기 향후계획, 향후계획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여기는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환경개선 현안사업 집행을 위해서 50억 원을 편성하겠다.” 이거 2013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타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 것을 여기다 얘기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2014년도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연도, 1년 연도를 이렇게 오타를 적어서 와 가지고 결산보고를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던데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지금 초ㆍ중ㆍ고에서 나름대로 교육청에 사업계획서가 많이 올라와 있죠? 몇 개 학교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 김주성 위원 지금 적체돼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물론 본 위원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각 31개 시군에 전부 다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 몇 군데를 들여다보니까 신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빈 교실이 의외로 많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교실을 다목적체육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조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나 일정 부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원하는 학교 사업계획서가 넘어와서 각 시군의 대응투자금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선정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결정하는 걸로…….
○ 김주성 위원 공실이 있는 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실을 이용한 강당을 조성해 준다든지 저렴한 비용에 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각 학교마다 컴퓨터들이 노후돼 가지고 정말로 컴퓨터를 켜 가지고 인터넷 한 번 띄우는 데도 1∼2분, 2∼3분, 요새 보통 10초에서 30초 안에는 켜져야 되잖아요. 학교 컴퓨터들이 너무 오랫동안 연한을 정해 놓고, 물론 소모성으로 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대는 빨라지는데 학교 컴퓨터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중에 혜택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교체된 컴퓨터는 어디다 활용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컴퓨터 저희 경기도 관련 제가 듣기로는 쓸 수 있는 건 골라서 다른 나라에도 지원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선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만 볼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좀 시야를 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어르신들 각 동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각 시군에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르신들 거기까지 우리가 손을 뻗치느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활용이 될 수 있는 컴퓨터라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로당, 아니면 31개 시군의 요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된 컴퓨터를 학교에 교체하면서 그걸 경로당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외국보다도 더 시급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경로당이에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컴퓨터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그 어르신들도 옛날에는 “내가 왜 컴퓨터가 필요해.”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나도 배워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건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자면 특별교육재정사업비 예산이 2013년도에는 약 7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70억을 편성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10배가 뛴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33페이지는 이월액이고 31페이지…….
○ 김주성 위원 33쪽의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사업을 보면 집행액이 약 7억 1,0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2014년도에는 갑자기 이후에 예산을 70억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여기다 메모를 해 놨어요. 왜 이게 10배 정도나 뛸 정도로 갑자기 절실한 사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금 33페이지 보고 계시고요.
○ 김주성 위원 네, 33쪽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있습니다. 중간의 박스 안에 보시면 2013년도 사업 진행현황이 약 7억 1,000만 원 정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이월액이고요, 바로 그 앞장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16번 사업, 31페이지 보시면 이게 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7억 원에 대해서 7억 2,000…….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가운데 박스 안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7억 1,100만 원이잖아요. 집행내역이 7억 1,100만 원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이월액…….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7억이면 되던 예산이 갑자기 여기에 어떤 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예산을 70억 정도나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앞의 31페이지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에 70억 규모의, 2014년에 70억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건 이월분이고요, 7억 2,900만 원은. 이월분을 이렇게 7억 1,100만 원을 썼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앞부분의 본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70억 사업입니다. 그게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그런 특별재정수요에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에도 70억이 됐었고 그중에 55억 저희가 쓴 바 있고요. 올해도 70억 편성을 해 놨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별 대응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30%를 적용을 받는 시가 있고 70%를 받는 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응사업 퍼센티지에서. 이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30∼70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이건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봐서 저희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합의를 통해서 대응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경기도 본청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도시와 50만 이하 도시를 분류해 가지고 사업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근거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일단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 저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는, 다행히 용인시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기초단체장이 잘못해서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예를 들자면 과천 같은 경우는 세수가 좋기 때문에,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좋고 시장의 어떤, 그 기초자치단체의 경영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우수하게 변모를 시킨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를 두고 정말 가평이라든지 양평 이런 데들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도에 이루어졌을 텐데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로 대응사업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 서면답변 드려도 될까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대응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해서 줬든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00% 지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그걸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 민경선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권칠승 보충질의 있습니까? 민경선 위원님 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냥 이따 받아보기로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교원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뭐가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원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인데 이게 결원이 되면 계약제 교원을 써서 충원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계약제 직원으로 쓴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중복 계상된 경우인 거죠? 중복 계상이 몇 %나 차지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중복은 아니고요. 정규 교원이 결원이 될 때 계약제를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 계약제가 1만 5,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 교원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 휴직이나 이런 것들, 이미 출산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 계약제 직원 인건비를 잡아놓은 거고 정규직원도 빠질 수요를 계산해서 잡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유동성, 또 계약제가 이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안 쓰여졌던 부분 때문에 불용이 발생…….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불용되는 부분이 정규직으로 했던 교원이 결원이 안 생기니까 못 쓴 것 아닙니까, 계약제를?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민경선 위원 예상을 했는데, 정규직 교원이 결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중복 계상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계약제……. 갑작스러운 결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정적으로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제 인건비를 잡아…….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나 차지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복 계상되는 게 몇 %나 차지하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무슨 말씀인지는…….
○ 민경선 위원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앞뒤에 관계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빠져야지 이걸 쓸 수 있는데 몇 % 정도를 저희가…….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그 퍼센티지는 나중에 확인해 주고. 왜냐하면 예산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직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걸 못 쓸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규직 인건비는 단위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정책사업은 추경 때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해야 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규직 인건비나 비정규직 인건비는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원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언제든지 정규직 인건비를 비정규직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용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지금 왜 중간단계에서라도 이걸 정산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키지 않느냐는 말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맨날 초창기부터 분담금이 적네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결국 이 결산을 하게 되면 매번 불용액이 엄청난 규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인건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이 가능해서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전용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업,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때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운영기준에도 나와 있는데. 기간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 수립할 때부터 교원 정규직 인건비나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중복된 부분을 먼저 감안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 자체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는 할 수가…….
○ 민경선 위원 아니, 모자란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제로 보충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쪽으로 돌리면, 전용을 하면 되는데 뭐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 일대일 대응이 아닐 수도 있는 게 호봉이나…….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나 차지하냐고 여쭤보는 게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로 어느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1,000억 규모가 아니라 몇백억 규모로 불용처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죠. 몇 년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결산 심의마다 이런 지적 사항을, 예결위 처음 들어왔지만 매년 예결위에서 이런 게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제가 회의 진행자로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전용이 가능한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전용 가능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계속하시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괄질의에도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역점을 두고 한번 이거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도 다른 시도교육청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더 불용이 적은 시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여가는 추세에 있고요. 조금만 더…….
○ 민경선 위원 추세에 있는데 그것도 추세가 줄여가는 게 아니라 지난 추경에서 조정한 겁니다. 이런 전용 절차가 있다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데 왜 그 절차를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중복 계상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번 다른 시도교육청을 생각할 필요 없이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좀 연구를 해주세요. 실장님이 주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한번 바꿔 보시자는 거지요, 새로운 당선자와 함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실은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 이해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한 달에 저희 인건비가 5,0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0억 원 정도라 해도 7∼8일분에 해당되는, 전체로 따지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규모가 크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1,000억이라도, 예를 들면 7∼8일분이라도 중복 계상돼 있으면 이쪽으로 전용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요. 왜, 그 부분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되고 이쪽 계약직에서 인건비를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용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논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명시이월이 한 1,533억, 사고이월이 750억 이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교육청 전체요?
○ 위원장 권칠승 대강 그 정도 맞습니까? 제가 결산서 뒤에 있는 거 보고, 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시이월이 한 1,533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명시이월이 한 1,533억.
○ 위원장 권칠승 사고이월이 한 750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사고이월이…….
○ 위원장 권칠승 한 750억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496억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사고이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권칠승 1,400요? 그건 불용액이잖아요. 아닌데, 그건 148억이고요. 금액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권칠승 저는 결산서 1023쪽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이 있기에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혹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아니요. 두꺼운 책요. 두꺼운 책 결산서요. 1023쪽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이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23페이지가 있고 또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따로 103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명시이월액 중에 사고이월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나눠서 보면 규모를 얼마 얼마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결산상 사고이월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496억 3,1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뒤에 사고이월 조서에 나오는 이게 정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게 총 사고이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명시이월은 1,533억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제가 인식하기로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을 하지 못할 때 그게 사고이월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는데도 이건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명시이월을 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면 집행부가 좀 편하지요, 돈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14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내역이거든요. 내역인데 1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고이월 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지원국이 오히려 더 해당사항이 많겠지만 다음해 예산을 짜는 데가 기획조정실이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에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출원인행위를 대충 한번 보십시오. 12월 31일도 많고요, 12월 30일도 많고. 12월 31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 물공사 때문에 사업을 중지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동절기가 안 돼도 이건 못할 것 같은데요, 하루만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사실상의 불용액 아닌가요? 실장님이 그냥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사고이월을 이렇게 정리해서 오면 실장님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12월 말일자가 수두룩하고 11월, 12월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만약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걸 사고이월 한다는 건 실은 맞지가 않는 게 한 달 동안 또 해보자 아마 사업담당자들은 그랬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만 해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의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쭉 보십시오. 12월이 제일 많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네요.
○ 위원장 권칠승 그것도 거의 12월 말입니다. 12월 31일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12월 30날도 있고요. 이게 과연 해 넘기기 하루 이틀 남겨놓고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사고이월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이 편성된 사업부서 입장으로는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확정 짓는 게 지출원인행위니까 우선은 해놓고 보자 아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 위원장 권칠승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고이월 된 1,496억이나 되는 이 많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불용액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불용이 된다 해도 이 사업을 안 줄 수 없는, 제가 얼른 보기에는 다 그런 결정을 해서 줬던 예산인데…….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의회의 감시나 승인을 피해나가는 방법이 사고이월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미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받은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 위원장 권칠승 예산을 세울 때 그랬지요, 세울 때. 세울 때 이게 계속비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요.
○ 위원장 권칠승 사실상의 계속비처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잘못됐습니다만 올해 이 돈을 써라 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걸 못 쓰겠다 하고 내년에 다시 승인을 받기가 사업부서에서는 쉽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 위원장 권칠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것보다도 이걸 못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비 같으면 이건 다음연도에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비교해 볼 이유도 없이 그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 위원장 권칠승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판단해 주셨으니까 우선은 쓰기로 사업부서는 했는데 실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원인행위만 해놓고 다음연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불가피한 점이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이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이런 건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 위원장 권칠승 이게 사실상의 불용액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걸 집행부가 마음대로 판단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예산승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우기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건 승인 해주신 거지요. 해주셨는데 올해 안에 해라.
○ 위원장 권칠승 아니, 그해에 못하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사업기간을 정해주셨는데 그걸 못한 거지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이미 한 번 저희가 받은 거지요.
○ 위원장 권칠승 이건 올해 안에 하지 못하면 그 승인에 대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다음 해에 끌고 가서, 이런 편법으로 끌고 가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저도 1,4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집행할 때 저희가 챙겨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볼 때는 10월 달 넘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정리하는 건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지원국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넘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시설공사들이지 않습니까,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걸 숨겨서 넘기는 그런 사업은, 실은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결산 받을 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점은 없을 걸로……. 제가 사업명을 보면 크게, 워낙 액수가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만 그런 건 저희가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이 변론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와서 그렇게 변론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기관의 대표로 와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담당자 얘기는 대응투자나 특별교부금 사업에 조금 늦게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인행위가 늦어졌다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금 퍼센티지에다 구분해서…….
○ 위원장 권칠승 그것도 건건이 들여다보면 완벽한 이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의 사고 이유가 지출원인행위를 늦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서상으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이건 지금 거의 시설공사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국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답변을 더 충분하게…….
○ 위원장 권칠승 네, 지원국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용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가 있어서 출석함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은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쪽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6,117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178억 3,000만 원, 수납액 6,143억 2,300만 원, 불납결손액 8억 5,800만 원, 미수납액 26억 4,800만 원입니다. 지원국의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719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1,405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19억 4,500만 원, 불용액은 694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5쪽의 학교설립과 세입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세출총괄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사업은 2013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로 이관되었으며 누리과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e-유치원 시스템 기능개선 분담금으로 682억 9,700만 원을 편성, 68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 과밀해소 및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1,219억 5,600만 원을 편성, 1,159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 및 택지개발지역 학생배치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의 이월 학교신설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4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기존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 및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학교의 과밀 해소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누리과정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증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사업은 원활한 학생배치 업무추진과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8,000만 원을 집행, 적정한 학생배치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7쪽의 본청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22쪽의 계약직원인건비사업은 사립학교 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 공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8억 1,100만 원을 편성, 58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직원 간 교육복지혜택 격차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의 교원임용관리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과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3,400만 원을 편성, 3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급식환경과 안전한 급식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의 이월사업인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3,577억 원을 편성, 3,57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사립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교직원의 복지후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7쪽에서 29쪽까지의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이월사업인 사립학교환경개선지원 또한 이월사업인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58건의 사업에 109억 1,400만 원을 집행, 지역 간ㆍ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2쪽까지의 사학기관관리, 본청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7쪽이 됩니다. 재무과 세입총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1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6,177억 1,900만 원, 수납액 6,142억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3%를 징수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5억 5,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0쪽부터 44쪽까지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결산관리,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운영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은 2009년도에 차입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1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6쪽의 일시차입금관리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친환경급식과 세출총괄 내역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까지의 교원연수지원, 교원인사관리 사업도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억 1,200만 원을 편성, 537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부터 54쪽까지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과 학교급식관리사업도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사업은 직영급식 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억 5,700만 원을 편성, 189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과 신설학교 급식확충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81억 1,400만 원을 편성, 8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8쪽까지의 이월사업인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본청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의 세입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서 62쪽입니다. 시설과 세출총괄로 학교신증설 등 총 1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588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4,58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38억 5,200만 원, 불용액은 561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가 불용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은 기술직 직무 관련 사업으로 441만 원을 편성하여 434만 원을 집행,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노후 체육관 개선 및 신ㆍ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82억 4,700만 원을 편성, 8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체육교육의 내실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65쪽의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917억 2,800만 원을 편성, 86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 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1쪽까지의 이월사업인 학교신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와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77억 4,300만 원을 편성, 15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한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74쪽부터 79쪽까지의 이월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설관리사업, 본청운영사업 등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BTL 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3,499억 9,400만 원을 편성, 3,48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BTL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앞서 오전에 기조실장님에게도 질문을 좀 했는데 답변이 좀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대부분 보면 지원국 관련 업무들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의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그것도 아주 거의 말일 가까이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대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년도에 계약을 다 끝내지 못해서 그래서 대개 연도 말에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사고이월 내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별적인 사안으로는 원인행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놨다가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최초의 원인행위 날짜를 적지 않고 마지막 원인행위를 적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인행위가 최초가 아니면서 12월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청에서는 여러 학교를 다 묶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묶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중에 맨 마지막 날을 잡아서 한 날짜로 원인행위 날짜를 정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작성한 그런 과정에 따라서 사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계연도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한 그런 사안들을 불용시킬 수는 없고 학교현장에 사업은 이어지면서 끝내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 다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지출액과 이월액을 비교해 보면 국장님의 해명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12월 30일 날 이럴 때 지출원인행위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초 원인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날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 위원장 권칠승 그리고 이월액이 전액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사실은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우면 예산편성 할 때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명시이월은 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불용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오전에 위원회에서 기조실장한테 질문한 그 내용을 제가 사무실에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다음 해에 예산심사 때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던 사업들인데 재배정이 필요하다라고 예산편성에 조금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재배정을 하든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교묘하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지금 내용을 보면 급식기구 시설확충과 관련돼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이 나눠져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는 학교 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61개 교, 하나는 27건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건으로 하고 학교로다 하고 이렇게 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게 24쪽은 아니시죠?
○ 송영만 위원 24쪽하고 56쪽. 구분을 학교 수로 안 하고 이렇게 건으로 굳이 표기할 이유가 있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립학교는 좀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상 학교 수가 161교 많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수가, 개별학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27개 교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27개 교로 보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질문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제공을 하고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한 급식제공과 식중독으로 해서 지금 사고 난 건수가 3년 동안 이 자료를 보니까 없거든요. 여기 지금 사고가 예비비 지출을 전염병 내지는 식중독 포함해서 긴급 지원한 게 있냐, 이런 자료를 낸 게 있는데 3년 동안 1건도 나간 게 없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이 근자에 세 번씩이나 발생했던 대진고등학교가 나중에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바이러스 이런 부분으로 전염된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개선했는데 사실은 식중독 사고의 구체적인 사안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아주 구체화 돼 있진 않지만 시설, 환경여건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균이 조리사한테 오염될 수도 있고 음식물로도 오염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는 식중독과 관련돼서 지출한 적은 없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식중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안이 생기면 현장지도하고 그 문제가 만약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줍니다. 다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식약처나 관계기관에 바로 연락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대부분은 식품 공급된 그런 내용 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식품 공급자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 사후관리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것 더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기구 사용 수명기한이나 이런 게 규정된 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은 대개 일반 시설물에 따르고 기구를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
○ 송영만 위원 그러게. 밥을 찌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몇 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기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이게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해줬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저희가 사실 다 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과 기구…….
○ 송영만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지금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교체가, 안전과 관련돼서 그게 제대로 교체가 다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수명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가 다 안 된 걸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요. 다만 재정투입을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요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투입이 어려워서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건 데이터가 돼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이겁니다.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는 식당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압력을 가해서 이런 밥을 만들 때 안전사고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상파악이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의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파악돼 있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수명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서면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교체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몇 개 도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류혜숙 기조실장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원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결단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수습국면에서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단원고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청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는데 류혜숙 실장님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신설 관련돼서 용인이 내년에, 2015년에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제가 지역구가 처인구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3개 고등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는데 용인시랑 협조 부분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재정위기에 맞물려 있는 용인이 교육환경 여건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이런 부분이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고교평준화 반대하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이 8명의 도의원이 9대에 활동을 하고 비례대표가 포함되면 열한 분이 9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교육위에 지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구를 떠나서 수지구ㆍ기흥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6명의 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처인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두 분이, 저랑 조창희 의원 당선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처인구의 고등학교가 고교평준화에서, 백성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3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내년에 하나가 개교가 돼서 3개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러나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과연 지금도 고교평준화, 조례가 제정이 돼서 평준화가 실현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기류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약칭 고림고등학교가 있는데 용인시와의 관계가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박상원 과장님이랑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사실 고교평준화 학교 신설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할 게 많은데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원한 답변이라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3개 고등학교는 지금 오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문제하고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용인시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3개 고등학교가 내년도에 개교될 때 교통문제와 진입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용인시에 새롭게 당선된 시장님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림고등학교도 문화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고림고등학교를 저희가 후년도에 반드시 개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림고등학교가 2016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오세영 위원님이 시와의 관계 역할 좀 해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협의를 하긴 하지만 용인시의 어떤 특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전에 일반적인 협력사항도 결정을 못해줘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시장님이 시정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용인시의 입장도 제가 중간에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학생들이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인시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설립 관련된 쪽은 사실은 우리 경기교육청이 주관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화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이라는 부분을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급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용인시와 우리 경기교육청의 관계 사실은 매끄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보게 되면, 저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용인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개교가 안 되게 되면 학생들만 사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설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2015년도 3개 고등학교가 사실은 개교는 할 거라고, 안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요. 기간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인프라 관련된 쪽도 특히, 왜 하필 용인이 2016년까지 재정위기에 봉착돼 있어서 그 이후에도 탈출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2015년 고교평준화 열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인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교도 맞물려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메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용인시가 사실은 엇박자가, 이렇게 맞으면 좋은데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거기 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전에, 학생배정 전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2월 말이 아니고 배정 전에 거의 웬만한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래서 교육위원이 어느 분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관련된 용인 출신의 도의원들과 함께 시와의 어떤 논의과정에서도 같이, 또 우리 경기용인교육지원청이 협조가 있을 거면 그쪽이 협조, 그래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도의원들이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진행과정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우리 박 과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처인이 기흥ㆍ수지에 비해서 교실, 그러니까 학교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낙후되어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류혜숙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용인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예를 들어서 지역이 덜 개발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교평준화에 맞물려서 시설 관련된 쪽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학교설립과정의 진행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사전에 소상히 항상 주기적으로 보고드리고, 후에 말씀하신 처인구 쪽의 어떤 재정적 여건, 균형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학교대응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용인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교평준화와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더더욱 어려움에 있는 용인시에서 고교평준화가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설립과나 지원국에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오늘 받았는데 불용액 3,141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주로 오세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용인지역은 없네요, 다행히. 용인 쪽의 불용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처리 돼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불용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 신설과 관련된 모든 불용액은 교육부에서 전체 금액을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면 삭감해 가고 그래서 결국 늦어져도 다시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학교 신설경비는 교육부에서 총액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그 이외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 말고는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재원이 모여져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재원이 일시에 확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있긴 한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재정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경기도가 신설학교로 초ㆍ중ㆍ고가 몇 개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아직 못…….
○ 지원국장 백성현 1년에 평균 45개에서 50개를 신설합니다.
○ 김주성 위원 신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신설이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신설이 그렇게 많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이 평균 이제까지 한 4, 5년 따지면 평균 45개고 앞으로 한 3, 4년 따지면 평균 50개, 1년에 유치원 단설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 해서 1년에 50개 학교 정도 신설하게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남아도는 교실은 어떻게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주로 신설은 개발사업 지역을 신설하게 되고 기존 지역은 도심 동공화 또 농촌지역 이주로 인해서 기존지역의 동공화 현상이나 농촌지역은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급당 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급당 인원을 30명에서 25명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학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실이 여유가 있으면 급당 인원을 낮추는데 다만 교원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지역 간 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물론 교실이 부족한 학교들도 제 지역구에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많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교실이 부족한 학교도 있고 또 남아도는 학교도 많이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한 예를 들자면 율전중학교라든지 율전초등학교, 이런 율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원의 장안구 율전초등학교 이런 데들은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결국은 그 부분들이 학군이, 아이들 학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돼서 결국에 기피학교 이런 곳도 있고 심지어는 전 주민들이 다 서명을 해 가지고 동네 이름을 바꿔서 “학군을 바꿔주세요.” 이런 곳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던데,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걸어서 다녀도, 제 지역구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약간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한쪽에는 교실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기피를 하고 어느 쪽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몰리는 쪽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앞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아주 수원지역의 정확한 문제를 짚으셨는데 그 중학교 학구문제 때문에 지금 동일 학구 내 좀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가 한 학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원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배정문제입니다. 다만 그 배정문제를 바꾸는 것이 집단민원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지역이 그런 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정확히 문제점을 짚고 계신 겁니다.
○ 김주성 위원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생들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학생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철도에 육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육교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육교가 필요없다, 한쪽은 육교를 놔달라. 한쪽은 통학로 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과연, 천일초등학교 문제를 얘기드리는 겁니다마는 아이들이 틀림없이 이쪽의 율전초등학교를 가면 충분히 모든 게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이름까지도 거기가 천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율전동으로는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천천동에서는 아이들이 밀려들어 오니까 학부모들이 또 천천동에 사는 아이들이 엄연히 앞에 학교가 보이는데 다른 데 배정을 받는 거예요. 앞에 100m, 200m 안에 학교가 있는데 다른 데를 지금 배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의 정자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인구가 3만 6,000명 이 정도 되는데 이제 겨우 SK스카이뷰라고 하는 데에 다솔초등학교 하나 달랑 생겨 가지고, 물론 정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정자3동의, 1동 아이들이 거의 정자3동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도 없고,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동의 중학교로 가서 배정을 받다보니까 또 그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물론 동별로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인구 3만 6,000명, 8,000명 이 정도 된다면 충분히 중학교가 들어설 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교육청에서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수원지역은 학교 신설이나 증설과 맞물려서 지금 말씀하신 배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타 시군교육청과는 달리 배정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합동으로 해봤고 굉장히 좋은 대안까지 마련하긴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배정방법을 바꿨을 때 굉장히 이의제기나 문제제기가 심해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하고 신도시 이런 데, 신도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교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수원이.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수원지역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좋은 대안을 마련했으면서도 학부모님들을 이해시켜서 배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정 조정 하다 보니까 계속 악화되는 학교는 계속 악화되고 또 동공화되는 그런 학교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과제이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과제를 안고 협의하면서 개선방향을 찾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경기도 전체 우리 지원국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물론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관내 초ㆍ중ㆍ고들이,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도 갖다 주셔서 봤는데 지금 아이들이 첫째로 제일 시급한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옛날 좌변기라고 해야 되나 용변기 저기에 앉아서 저기하는 거를, 거의 아이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집이 거의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세대고,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집으로 용변을 보러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을 통제도 할 수 없고.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니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첫째 건의사항이 그거예요, 지금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사업전환을 좀 해서 지금 현 세대의 아이들에게 맞는, 최소한도 화장실만큼은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화장실을 꼭 일순위는 아니지만 선순위로 보고 개선해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 다만 한 학교를 개선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학교를 하진 못하지만 가장 선순위 중에 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금요일 날도 잠깐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많은 학교운동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인조잔디구장 붐이 일어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까지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시예산까지 동원해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제법 많이 깔아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경에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마사토로 깔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수명이 한 6년,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추 처음 시작했던 학교들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전부 걷어내는 것만 해도 결국에 한 1억 5,000에서 2억 5,000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인조잔디를 다시 싹 걷어내고 그 위에다 다시 깔아주는데도 마찬가지로 한 2억에서 2억 5,000 들어가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새로이 인조잔디구장을 깔려고 했을 때는 최소 지금은 8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크게, 요즘에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환경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인조잔디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를 권유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인조잔디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여론도 많이 돼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또 그걸 계속 해도 괜찮지 않느냐. 요즘 새로운 기술, 시스템이 개발돼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 기조는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원으로 설치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재원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투입하지 못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했던 데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이런 데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지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 향후 방향까지 정립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그냥 무조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느 정도 조금 나쁘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가서 인조잔디구장을 요근래에 설치한 학교와 5, 6년 전에 설치한 학교들을 보면 5, 6년 전에 설치된 학교들은 조그마한 고무알 바킹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튀어다니고 막 온 부분들이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요근래에 깔려있는 학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축구장처럼 인조잔디 좋은 걸로 깔려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만일에 인조잔디가, 축구장처럼 깔려 있는 그런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고 그렇다면 축구 인조잔디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인조잔디까지도 싹 다 걷어내야 될 실정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시 들어낸다면 오히려 철거하는 거나 새로 마사토 까는 거나 비용은 비슷하지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나름대로 소모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은, 마사토를 원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70%,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30% 이 정도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해서 꼭 치우는 게 능사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여러 모로 또 주민들이 그게 조깅코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교육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급식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현액 30억 정도에서 11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월이 다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현액 대비 한 40%, 39.2%를 차지해요. 거의 뭐 반절에 가깝게 사고이월 됐는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됐지요? 27개 교가 다 사고이월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된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인데 이게 주로 급식실을 신축하고 급식기구를 투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급식실을 신축할 때 이 재원 자체가 그냥 우리 재원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교나 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급식실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숭신여고, 양명고, 양명여고 이런 데도 다 급식소 설치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화성고등학교, 삼일상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학교만 빼고 사실상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건 사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립 같은 경우는 56페이지 보면 161개 똑같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월된 게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용도 없지만. 이체한 것 외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여건인데 똑같이 사업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사고이월도 이거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24쪽의 이월사업은 한 학교만 빼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사실상 공사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 민경선 위원 그럼 11억이 지금 한 학교가 문제 있는 거라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이월됐는데 숭신여고는 집행이 완료됐고 양명고등학교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명여고도 2억 8,000인데 집행이 완료됐고.
○ 민경선 위원 현재 집행 완료됐다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현재. 이월돼 가지고. 그리고 삼일상고도 준공검사 중에 있는데 다만 용인에 있는 태성고등학교만 태성중학교하고 급식시설을 같이 하는데 태성중학교에서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거의 부도가 나가지고 중지돼서 거기만 좀 늦어지고 있고 다른 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개별 학교별로 재원확보 방안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재원을 확보해서 급식시설을 짓는 이런 과정이 예산 한 번 딱 확보해 가지고 일시에 공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의, 자치단체의 대응투자 플러스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부담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서 자체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때 법인에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단에서 재원능력이 있으면 더해 가지고 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저희가 부담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예를 들면 학교급식시설이 10억이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50%, 교육청이 50% 하든지 아니면 원래 구성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재단이?
○ 지원국장 백성현 재단에서는 부담…….
○ 민경선 위원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늦어져요? 여기 사립학교만. 이해할 수 없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러니까 교특으로 예산 확정이 먼저 됩니다. 특교나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공문을 주고 추경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특교를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할 수 없고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는 그런 확정적인 공문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해서 재원이 내려오면 자치단체는 그다음 추경작업 들어가면서 그 재원을 또 확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절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공립이나.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유추해석 하는데요. 하나는 사립학교 재단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립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등한시하는 건지? 왜냐하면 공립은 하나도 이월되는 거 없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하나 없이 다 집행이 되는데, 181개 교가 다 집행이 되는데 사립학교는 몇 개 학교도 아닌데 여기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립학교에 의지가 없는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는 대개 과정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면 재원을 처음에 확보할 때 최대한 확보해서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립은 정해진 금액이 확보가 되면 그 상태로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는 사실 한 번 공사할 때 확보를 최대한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는 사학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저희가 예산을 다 통제합니다. 돈 지급할 때도 그냥 안 주고 공사 계약해서 준공될 때마다 주고 있고 저희 시설팀들이 직접 현장지도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구분해서 학교별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월액이 학교 신ㆍ증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괄질의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는 10억이 이월되고 나머지 420억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여기 420억 대부분이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신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변경 되면 이게 불용되거나 이월이 되는데 학교신설 경비는 저희가 재원을 자체재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총액을 가지고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면 삭감 조정하거나 감안하면서 학교신설의 모든 경비를 교육부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어서 그 속에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교육부에 조정 감 받으면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늦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편성시기나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설계하거나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고성까지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세웠던 게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해서 다 계획이 취소되고 새로운 게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 지원국장 백성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불용되는 부분이나 이월되는 부분이 시군의 대응투자도 문제지만 각 학교나 소관하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TF팀 구성해서 체크를 했듯이 매달 보고를 받아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게 지연되는지를 점검을, 그러니까 직접 콘트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룰을 정해서 보고를 받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일도 적고, 매달 보고를 받게 기준을 30일이든지 15일이든지 딱 정해서 그 날짜에 다 보고를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으시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안해서, 꼭 마지막 12월 달 돼서 불용처리 어려우니까 사고이월로 막 넘기지 마시고 사전점검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 먼저도 지적해 주셔서 준비하고 예산부서하고 편성 때부터 이 사항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편성하면서 명시이월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구성해서 하고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면서 편성시점에서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편성 후에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점부터, 이 사업이 가능한지 또 명시이월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편성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크해서 편성 때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특히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히 체크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페널티도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물론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학교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대해서 몇 %를 감액하든지 그렇게 페널티를 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내부적으로도 페널티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ㆍ평정상 이런 부분까지 내부협의를 했는데 사안 자체가 저희가 기관이 굉장히 학교도 많고 사안도 많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사연ㆍ사유들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체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과정들이, 적용하거나 이런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축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의결을 위한 위원님들이 모이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 의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첫날 총괄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요구 좀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료 미납부분에 매년마다 책정된 수업료가 미납돼서 결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2013년 회계에서도 22억 3,600만 원의 수업료가 미납됐어요.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징수유예도 있어요. 이게 학교별로 현안을 파악한 중에 징수유예가 된 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두 곳이 징수유예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약 7,000만 원 되는데. 이게 사립학교예요, 공립학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립학교입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해 보세요. 왜 이 두 학교는 이렇게 많은 징수유예를 했죠?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만 징수유예된 학교가 고등학교만 몇 군데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징수유예를 할 수는 있는데 저도 개별 두 학교만, 이 징수유예라는 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나 이런 사안으로 유예를 신청하고 해줄 수 있는데 저도 딱 두 학교만 그런 사안이라서 예외적이긴 한데 그 뒤에도…….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 다른 위원님들도 결산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는 금년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산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지원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은 관할학교에 이거를 경기도의회 결산에서 이런 점이 거론돼서, 형평성도 맞지도 않아요. 이런 징수유예 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징수유예되고 또 우리가 1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결손 떨어주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유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이후에 다시 이걸 납부하는 이런 부분을 전제하기 때문에, 개별학교를 확인까지 하지 않았지만 유예는 일반 최초 납부고지하고 1년 후에 시효 완성하는 것하고 사안이 좀 다른데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학생들이 거소불명 해서 4,700만 원, 그다음에 재력부족 11억 3,6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3학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상 거의 시효완성으로 그냥…….
○ 이해문 위원 결과적으로 세입에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떨어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또 두 번째, 제가 전번에 질의한 것 중에 미수수납을 교육청별로 쭉 보면, 여기에 교육청에서 미수납되는 것들을 보면 재산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재산수납을 왜 못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폐교재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학교 밖 재산, 학교 밖 재산들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살고 있는 이런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렵거나 그래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안들은 개별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납해소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미수납현황을 붙였어요. 이 자료를 보면 교육청별로 도청에서, 이거는 관할지역 지원교육청의 소관업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건 독려해서,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모자라서,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차입을 많이 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차입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약 60억의 차입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지원국 재무과에서 지출결의액을 10억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시 차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2억 1,400만 원이 나갔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걸……. 건전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세입을 제대로 받고 세출은 그 범위 내에서 쓰면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해야 되고요.
또 입금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비비 내역을 자세하게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이 20억 2,500만 원의 지출결정을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제론 15억 5,500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미 신축공사 할 때 우리가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입찰 보고 다 예산확보 해줬는데 왜 이걸 예비비에서 이렇게 떨어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출납폐쇄기간까지 나가면 좋은데 이 업체가 노무자하고 논란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회계연도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다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노무자 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공사중지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회계연도 말 출납폐쇄기간까지도 지출할 수 없어서 예산 세워주신 게 불용이 된 겁니다. 불용이 되고 그 이후에, 학교는 개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이후에 공사 마무리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지원국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2월 말에 폐쇄할 때까지 그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고이월로 했을 것 아니에요. 해서 2월 말에 이걸 예산이 공사는 계속 기성금도 나가야 되고 준공금 나가야 되는 건 이미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예측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지 그렇다고 사고이월 불용시켜 놓고 또 이걸 예비비에서 떤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성격은 뭐예요? 불요불급하거나,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예비비 편성한 거 나간 게 있어요, 금년도에?
○ 지원국장 백성현 세월호는 예비비 집행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합당하지만 이 고등학교 신축은 이미 업자선정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을 책임을 갖고 해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예비비 승인할 때 문제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런 걸 가지고 예비비에 내서 승인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금융자산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의 근거에 보면 이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2개를 적용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장기 같으면 100억 정도 예치를 하면 우리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거 보면 단기하고 장기가 있고 또 CD 91일 짜리, 3개월 CD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을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물론 거기서는 금융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교육청에서도 여유자금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금이 모자랄 때는 우리가 단기차입 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때는 이자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유자금을 잘 관리해서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선 자산의 증식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관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는 단일회계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도청 같으면 통합기금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마무리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결산재무보고서를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도 받아서.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말씀드렸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재무결산의 한계점과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그때 쭉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렸고.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전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교육지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법상.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광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면 다 지역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자료가.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반영도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 총괄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 참석한 다른 국실에 국ㆍ과장님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지역교육청에 잘 협조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또 이걸 근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교육재정에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교육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박광서박종덕송영만오세영
윤은숙이동화이해문이효경조평호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지원국장 백성현감사관 최승기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기획관리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