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7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14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화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대략 두 달 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회기는 경기도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저희가 많은 성과도 좀 있었고 돌이켜보면 부분적으로 회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9대 의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2013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9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이화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감축 및 경기도와 충남도 간에 체결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배분 제3차 협약에 따라서 일반직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총정원은 3,151명에서 3,147명으로 4명 감축하고 이 중 1급 및 3급은 각각 1명씩 증원하고 5급 이하는 6명을 감축하는 사항이며 이로 인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전체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을 정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한시규정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융자대상 사업과 융자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융자대상 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맞추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감사부담을 해소하고 기존의 실무위원회를 적극행정 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해서 일선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감사부담을 줄이고 기존에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였고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사정족수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위원 위촉ㆍ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타당성 및 절차 이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한 안전행정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감축 요구에 따라 동 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감축 요구와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체결된 정원배분협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세부 정원조정 내역을 보면 정원의 총수가 9,875명에서 9,871명으로 4명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11명에서 7명으로 4명 감축한 결과입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은 개방형 1급과 3급이 각 1명씩 2명이 증가한 반면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6명을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4명을 감축한 것입니다. 개방형 1급과 3급 정원이 증가한 것은 5급 이상 정원은 매 3년 주기로 교체하기로 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 정원배분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감사원과 안행부의 정원감축 요구와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 정원배분협약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필요성과 절차 이행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정비하며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6조는 그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이 있는 “발행이자율”을 “발행기준이자율”과 “발행이자율”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안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는 “융자대상”을 “융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코자 한 것이며 융자대상 기관 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자칫 개인사업자도 자금을 직접 융자받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별표 1은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의 소형ㆍ중형자동차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동안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트레일러 등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적재량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2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미 같은 사유로 지방세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조정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는 용어를 정비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타당성 및 절차이행 등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과 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부서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인허가 등 민원사무 자문기능”을 신설하여 담당공무원의 감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 한쪽의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동 조항의 근거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현행법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기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과 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는 특별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해 필요 시 구성하는 일시적 성격의 위원회인 만큼 해산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위원회가 계속 존치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운영 관련 규정인데 소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규정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동일시되는 효과가 초래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전체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는 입법 사례가 매우 드물고 자칫 코드가 맞는 위원만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 위원을 모두 회의 구성원으로 운영하든지 개정안대로 운영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정한 위원 구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15명의 회의 구성원 중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관련해서는 안 제6조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순서를 본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음에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인허가 등 민원 자문기능까지 확대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를 추구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3조의 양성평등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6조는 소위원회의 해산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의 위원회 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회의 구성원의 공정한 선정대책 마련과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위촉위원이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조문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 위원장 김현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일부 조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6ㆍ7조를 바꾸는 안 등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배수문 위원 사전에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봤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느 정도 수긍하세요, 종합의견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의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한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운영은 당해 안건에 한하는 걸로 하는 부분…….
○ 배수문 위원 해산시기가 있어야 되는 걸 당해안건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그것도 수용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 풀제 도입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위원회로 운영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부분의 안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다 분야 분야마다 전문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사안에 따라서 풀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좀 풀을 놔두고 그중에…….
○ 배수문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걸 많이 담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분야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담아서 풀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풀제 최대인원은 몇 명까지 생각…….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30명입니다. 현재는 20명인데 30명으로 해놓고 또 IT분야면 IT분야 또 도시분야면 도시분야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과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지금 현 사회에서 양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 동의는 합니다. 다만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그것들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것들이 과연 안전이라든가 기본을 흩트리는 것들을 얼마만큼 방지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풀제도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더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일부 포함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그 생각과 같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느 가치보다도 더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돼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특별히 유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조례만 가지고 심의할 때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종합의견처럼 가도 되겠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위원회 풀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대로 30명으로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오히려 인원이 더 많고 더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바꾼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30명이라는 인원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이번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정하는 건데 그걸 더 늘릴 수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저희가 30명 정도면…….
○ 배수문 위원 충분할 것 같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어느 정도 전문성을 배가할 수 있겠다 해서 우선 30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 도의원들도 이런저런 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풀제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상임위원처럼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풀제로 들어가는 것들의 장단점도 있고 상임위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책임을 더 부여하는 면도 있지만 풀제는 자칫 잘못하면 원할 때에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인원을 얼마만큼 가져갈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있는 건축물 심의 같은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같은 경우도 풀인원을 70명, 80명하고 한꺼번에 할 때 15명 인원이 들어가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서너 번 정도 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들이 전화로 콜을 하면 시간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풀어놓는 것만큼 사실은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7조는 조문 순서를 바꾸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전체 틀을 먼저 앞에 놓고 소위원회가 7조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바꿔져 있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배수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중 한쪽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며, 제2항을 “소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3항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4항에 “소위원회는 안건처리 등 해당 설치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6항에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조례안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며, 제1항 위원회에서 괄호와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2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4시46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이화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돈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431억 7,479만 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2,326억 7,774만 원, 지방교부세 3,415억 7,573만 원, 보조금 78억 2,132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지역개발기금 6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850억 6,262만 원으로써 2조 2,760억 8,956만 원은 지출하였고 27억 9,0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1억 8,25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61억 8,255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7,73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0만 원, 기타 예비비 등 40억 3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1,023만 원으로서 청사시설물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공무원제안 성과시상금 부족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를 변경 사용하는 등 총 5건 1억 4,4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조달청 공고 지연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이 발생하여 총 24억 6,4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부 사이트 개발 및 기능 미비로 인한 사업 준공 지연으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2,5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3,312억 3,101만 원을 적립하였고 3,331억 8,007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 말 현재 11억 2,273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94억 9,506만 원을 적립하였고 1,540억 1,690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 말 현재 156억 7,77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유인물 13쪽부터 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스마트오피스 설치에 따른 사무용 일체형 PC 구매 및 긴급 경기도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총 7건 36억 2,3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0억 401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6,4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443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20쪽부터 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1,337억 원, 예금이자수입 17억 원, 융자금 원금회수 5,804억 원, 채권매출수입 7,123억 원, 전년도 이월금 667억 원 등 총 1조 4,9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 결산내역은 채권, 이자 등 영업비용 760억 원, 기금 융자금 5,032억 원, 채권원금상환 5,73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80억 원 등 총 1조 2,007억 원을 지출하여 2,94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7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4조 1,229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공채 원리금 등 총 3조 7,353억 원이며 자본은 3,876억 원입니다.
3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등 1,378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공채 이자 등 902억 원으로 영업수익은 476억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34억 원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은 510억 원입니다
4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18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1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3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4,190억 1,493만 7,000원이었으며 6,431억 7,47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431억 6,439만 7,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2,326억 6,734만 원, 지방교부세 3,415억 7,573만 6,000원, 보조금 78억 2,132만 1,000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611억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1,040만 원으로 법무담당관 소송 미회수 비용 189만 6,000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업무 등록 과태료, 과징금 142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708만 1,000원 등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2,850억 6,262만 4,000원 가운데 지출액은 2조 2,760억 8,956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27억 9,050만 원, 집행잔액은 61억 8,255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013년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14억 343만 5,000원 중 2.5%인 3,492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예산액 1,500만 원 중 35.1%인 52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기본업무수행여비는 도 전체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13억 703만 7,000원 중 0.3%인 2,95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요 불용액은 정책과제 원고료가 예산현액 1,990만 원 중 25%인 612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정책과제 원고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적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조 2,330억 1,729만 1,000원 중 0.2%인 42억 6,845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관공통국내여비가 예산현액 3,000만 원의 60.6%인 1,818만 5,000원이, 기관공통국외업무여비는 예산현액 9,500만 원의 72.9%인 6,929만 8,000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990만 5,000원 중 52.4%인 519만 5,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공통국내여비 및 기관공통국외업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불용액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주민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만큼 위원회 출석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44억 5,812만 원 중 4.8%인 2억 1,40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예산현액 1,632만 원 중 53.9%인 879만 4,000원, 도ㆍ공공기관 합동워크숍이 예산현액 2,750만 원 중 56.8%인 1,56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업무수행여비는 도 전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도ㆍ공공기관 합동워크숍은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도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2회를 계획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워크숍만을 개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45억 9,467만 6,000원 중 21.7%인 9억 9,672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소송배상금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1,798만 6,000원 중 48.1%인 6억 8,211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배상금 등은 예산의 성격상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규모가 크고 불용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자인담당관입니다. 디자인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6억 4,114만 6,000원 중 4.3%인 7,042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은 경기BEST간판 공모전으로 예산현액 2,470만 원의 31.6%인 77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기BEST간판 공모전은 우수간판 30점을 선정하는 등 실적은 있으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행사규모나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88억 4,582만 8,000원 중 2.1%인 1억 8,414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예산 1억 2,334만 5,000원 중 40.5%인 4,996만 2,000원과 사랑의그린PC 보급사업 중 시설부대비 예산의 50.7%인 37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불용액은 사무용 일체형 PC 구매에 대한 낙찰잔액이며 사랑의그린PC 보급사업 불용액은 시설부대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소관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4억 6,653만 원 중 2.8%인 4,12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30억 2,176만 1,000원 중 18.9%인 24억 6,490만 원이 이월되었고 2.2%인 2억 8,27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스마트 보안관리 체계구축예산 24억 6,490만 원 전액을 계약체결 지연 등을 사유로 이월시킨 것은 설명과 함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53억 680만 원 가운데 6.1%인 3억 2,560만 원이 이월되었고 1.1%인 6,02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보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예산 1,026만 6,000원의 48.4%인 49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홈페이지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17억 5,000만 원 중 3억 2,560만 원이 일부 사이트 기능미비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은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ㆍ변경ㆍ이체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전기시설물 수리공사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건 1,023만 7,000원을 전용하였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기준과 수요를 예측하여 전용과 같은 예외적 예산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창조행정담당관은 제안제도활성화 포상금 1,000만 원을, 예산담당관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정보기획담당관은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210만 원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전산기계실 장비 교체ㆍ설치 시설비 2,200만 원과 스마트 보안관리 체계 구축 시설부대비 4,010만 원을 증액해 각각 변경사용했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3년 5월 1일 및 2013년 1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73건 134억 7,381만 9,000원이 부서 간 이체되었고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을 보면 정보기획담당관의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은 문화체육관광국 스마트오피스 설치에 따른 사무용PC 구매 설치를 위해 1억 2,334만 5,000원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국가전산망 장애관련 경기도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35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스마트보안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24억 6,490만 원을 명시이월했으며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의 홈페이지통합시스템 구축은 일부 사이트 기능미비에 따른 준공지연으로 예산현액 17억 5,000만 원 중 13억 9,577만 2,000원을 지출하고 3억 2,56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입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 7,179만 1,000원에 당해연도 수입액이 3,312억 3,101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3,331억 8,007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마이너스 19억 4,905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2,2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을 보면 수입은 총 3,343억 280만 7,000원으로 이는 전입금 3,311억 6,998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30억 7,179만 1,000원, 이자수입 6,103만 3,000원 등입니다. 지출은 총 3,343억 280만 7,000원으로 예치금 11억 2,273만 5,000원과 차입원리금상환 3,331억 8,007만 2,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및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지출현황을 보면 지출총액의 99% 이상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어 기금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01억 9,963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1,394억 9,506만 1,000원인 반면 당해연도 지출액이 1,540억 1,690만 6,000원에 달해 당해연도 증감액은 마이너스 145억 2,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6억 7,779만 3,000원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은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389억 3,35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01억 9,963만 8,000원, 예수금 832억 9,225만 4,000원, 이자수입 172억 6,930만 7,000원 등 총 1,696억 9,469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1,696억 9,469만 9,000원으로 예치금 156억 7,779만 3,000원, 예탁금 1,31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30억 1,690만 6,000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일반회계에 융자금 1,3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자금을 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개별기금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정융자 확대 등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 수입결산 총액은 1조 4,947억 9,915만 6,000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2,006억 6,210만 8,000원으로 2,941억 3,704만 8,000원의 차기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 결산은 예산액 1조 4,157억 6,207만 8,000원 대비 5.3% 증가한 1조 4,947억 9,915만 6,000원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123억 3,533만 5,000원과 융자금원리금 수입 5,803억 8,640만 원, 예금이자수입 16억 7,899만 8,000원, 융자금이자수입 1,336억 9,178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667억 663만 5,000원 등입니다. 지출 결산은 예산액 1조 4,157억 6,207만 8,000원 대비 15.2% 감소한 1조 2,006억 6,210만 8,000원이 지출되어 2,150억 9,99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가 4,344만 6,000원, 채권이자 16억 6,588만 2,000원, 선급이자 1억 6,334만 5,000원, 기금융자금 823억 1,300만 원, 지방채상환원금 151억 6,463만 7,000원, 예비비 1,157억 4,966만 원 등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1,378억 2,4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1,276억 4,314만 6,000원 대비 8.0%인 101억 8,12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902억 2,6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872억 2,383만 원 대비 3.4%인 30억 2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75억 9,800만 9,000원으로 전년도 404억 1,931만 6,000원 대비 17.8%인 71억 7,86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33억 8,3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76억 2,943만 8,000원 대비 55.7%인 42억 4,610만 9,000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480억 4,875만 4,000원 대비 29억 3,258만 4,000원이 증가한 509억 8,133만 8,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상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현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에 관한 여러 단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위원님들 힘드셨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러나 자료가 사전에 배포가 되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질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네 번째 결산보고서를 받아보거든요. 실장님, 결산보고서 총괄 보신 건 처음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게 실제로 결산위원들이 따로 있어서 사전에 다 검토되고 올라오는 거라 각 상임위에서는 특별히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저도 상임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운용에서 가장 우리들을 반면교사로 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예산심의 때 노력의 1/10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숫자만 명시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산서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업계획까지 다 집어넣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집행률이 상당히 적은 것에 대한 해석들을 단순한 한 줄로 적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고 다음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월이 많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부분들은 각 사업별로다가 다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전처럼 가용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 여유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그닥,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기본 사업을 더 확대하기도.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 운용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줄어들었을 때는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2015년도 예산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이미 예산서 짜고 있죠, 일부 부서들에서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배수문 위원 남 당선자님께서 오시면서 사실 짜 가지고 이미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일부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검토 없이 그냥 짜기 바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작업 할 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서 계신 분들이 각 국별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원론적인 걸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4년차 결산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통례예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전설적으로 들리는 얘기지만.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저희는 관계없이…….
○ 배수문 위원 정확히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잘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글쎄요. 제가 표 보면서 맨 마지막에 표 하나 틀린 것도 봤어요. 천원단위를 빼고 원으로 해놔서 제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선거에 다 바빠도 보실 분은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로 이런 행위들을 요식행위로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이 자리에 1년 반도 안 있는데.’라는 마음으로 있다면 전혀 발전이 없는 거고요. 특히 경기도 예산이 광역에서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다루고 있는 예산 한 줄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것 맞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가장 눈여겨본 게 예산 중에서 여비 부분을 많이 줄였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배수문 위원 역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을 때는 과거에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런 여비를 가지고 썼던 걸 거의 1/2 수준으로 줄였다면 출장을 가야 되는 일들 그리고 직접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차를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꼭 가서 봐야 되는 것들을 그냥 전화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을 거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거꾸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현장을 꼭 봐야 되는 일들도 보고로만 마치고 수치로만 마쳤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여비를 일방적으로 반으로 줄였을 때의 폐해라든가 이득적인, 계속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면 2012년도 이전이 잘못된 거죠. 그런 평가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됐을 때 그런 평가들을 단위별로 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만 출장을 가야 될 부분을 출장을 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출장을 갔을 때 여비를 한 반 정도만 지급하는 걸로…….
○ 배수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들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가 그랬다는 얘기는 2012년도에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2013년도에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걸로 얘기되지만 역으로 얘기한다면 과거에 그러면 출장비는 과도하게 책정됐었다는 반증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그 부분이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향후 재정이 어렵다는 이 조건하에서 그런 여비의 운영이 경기도정의 합리성을 담보로 하느냐 이런 검토를 하셨냐는 거예요, 면밀히. 그냥 구두로 하는 거 말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는 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줄여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감내를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들을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정책들은 더 키워야 되고 그동안 해왔는데 일몰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진행됐던 것들은 빨리 없애야 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 줄이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전의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평가가 있었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 실무직원들에 대한 출장경비는 이전상태로 회복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2013년도에 그렇게 줄여서 긴급하게 여비를 썼던 것들이 잘못됐었다라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같이 어려움을 공유하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어려웠고 올해는 다시 실무직원들부터 회복을 해서 그때는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다시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제가 도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건 예산이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배수문 위원 예산을 과감하게 1/2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줄였어야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줄였을 때에 폐해들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잘못했다. 세 번째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운영된다면 경기도청의 도정운영이 아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 걱정…….
○ 배수문 위원 지사님이 우리 예산 줄여야 돼, 이런 게 맞습니다라고 정책을 보고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신 거죠. 그래도 여비만큼은 살려놔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2012년도에 있던 예산을 2013년도에 반으로 줄여서 활동했음에도 일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2014년도에 그냥 갔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 평가가 있었냐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여비입니까,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배수문 위원님은 예산관계만 보면 그냥 막 혼내려고 그러신다고. 저는 실장님한테 안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나오실래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입니다.
○ 윤희문 위원 앞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실시간 정보보안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스마트보안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이 어떻게 예비비까지 지출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작년 3월 20일 날 금융기관하고 방송사에 사이버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날 국가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도 보안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건 다음에 해.” 그렇게 안일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겁니까, 3월 달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보안사고라는 게 언제라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는 어떤 새로운 패턴으로 이런 보안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안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3월 달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 이월사업비 현황, 명시이월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3월 달에 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그다음 해로 이게 넘어갔다고. 스마트보안관리체계 구축한 것이 말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것이, 그러면 금년도 됐겠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금년도에 계약이 된 겁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었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려면 공고를 내는데 이 공고과정에서도 기간이 많이 지체돼서…….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우리가 전문성이 없거나.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편성할 그런 사안도 아니지.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사용했어도 되는 문제지. 이게 준공을 했습니까, 사업이?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다 준공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5월 달에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5월 달에요. 그러면 금년에 했어도 문제가 될 게 없었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1단계로는 작년에 했고요.
○ 윤희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조례도 규제개혁 봤더니 실장님은 그게 포함됩니다, 안전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확대해석하면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더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까지 지출해야 될 그런 긴박사항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1년 후나 돼서 완료된다고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저희가 급한 1단계 상황관리시스템은 작년에 했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 윤희문 위원 그리고 그런 사항을 예비비까지 지출해 달라고 담당관이 요구하고 말이야.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연내에 끝내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 윤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예측과 또 하나는 전문성 그와 대응해서 어떤 사업에 조속히, 돈을 줘도 빨리 시행을 못했잖아요, 여하튼. 돈을 예비비까지 줬는데도 빨리 시행을 못했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그건 담당공무원 책임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2013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의 건을 다뤘습니다만 작년, 저희가 올해 들어서 계속 재정적자의 원인과 처방에 관한 많은 논의 또는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민들이 보시기에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이화순 기획조정실장님, 특별히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노력, 이런 고민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남경필 당선자가 새롭게 도지사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한 도지사가 부담을 안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털 건 털고, 뭔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차원의 보좌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는 남경필 당선자가 새롭게 취임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9대 의회도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연립정부, 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일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생과 협력이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더불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 기관 간의 일정한 균형과 긴장관계가 결국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화순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더불어서 그것이 행여 의회의 기능약화나 이런 쪽이 아니라고 하는 점 동시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화순 실장님 새롭게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여성 출신의 기조실장이시죠. 그래서 저희들 관계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변화의 시기에 역할을 잘하셔서 새로운 집행부 출발, 그다음에 새로운 의회 출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오완석윤희문임병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화순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기획관 김태형
기획담당관 예창섭창조행정담당관 김대경예산담당관 이희원
평가담당관 이성인법무담당관 허남석디자인담당관 유한욱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수영정보기획담당관 한정길뉴미디어담당관 이종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정보서비스담당관 한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