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18일(수)
장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오랜만에 존경하는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서 매달 2만 원에서 최대 9만 9,000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지난 5월 20일 기초연급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비 부담비율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중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할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2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가 20/100을, 시군이 80/100을 각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은 시군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부담률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차감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도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지방비 부담기준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고 부칙은 조례안 시행일과 기존에 시행하던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해 2014년 6월 10일 의회에 제출되고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의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 간의 비용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연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부담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부담 비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90%에서 최소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도와 시군이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비 부담에 대하여 오산시에서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재원을 분담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도의 재정형편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제 시행에 대한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의 국도비 내시를 통해 경기도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부천시 등 6개 시군은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5쪽입니다. 오역의 소지가 있는 제2조제2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기초연금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는 수정안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된 생활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바 기초연금제도의 지방비 부담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일부 시군의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소요액 추가 확보와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키는 문제 등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반갑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군비 부담률 그러면 100이라고 봤을 때 국가에서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60%를 부담해 줍니까, 국비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4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부터 20만 원 아닙니까, 이번에 기초연금법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20이라고 잡았을 때 과천 같은 경우에는 60이면 6만 원을, 60%니까 6×2=12, 12만 원을 국비에서 부담해서 40%만 과천에서 부담하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재정자주도하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율을 정합니다. 상대적으로 과천시가 재정자주도가 높다 보니까 국고보조율이 40%로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가 50%, 대부분의 24개 시군이 70%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재정과 자주도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전부 다가 여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3페이지에 과천이 40%로 시군별 국비부담률로 나왔다고. 국비부담률로 나오고 성남이 50, 수원이 70, 여주ㆍ양평ㆍ동두천ㆍ가평이 80, 연천이 90으로 나왔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천 같은 경우에는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 갖고 도에서 20, 연천에서 80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상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안 되면 해마다 재정자주도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재정계획을 만드는 데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결정주체가 보건복지부가 되고 매년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책적으로 건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성남 같은 데는 40% 중에 40을 100으로 봤을 때 60이 남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60이 남았을 때 60이라는 숫자를 갖고 경기도에서 20 하고 과천서 80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해마다 틀리거든, 예산규모에 의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만드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만들어서 시군 자치단체장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여주면 여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가 되는데 해마다 이만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우리가 예산부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에 굉장히 2 대 8만 지금 강조했지 2 대 8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연금법에 있긴 있지만 그것이 우리 31개 시군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이 될 경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매년 이게…….
○ 원욱희 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재원부담액 검토해서 시군별로 부담률이 쭉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까지 정해 놓고 이것이 변동될 수가 있다. 80에 2 대 8이죠. 20은 경기도, 80은 시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0, 60, 50, 70, 80, 90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 수가 많고 농촌지역에 할 경우에는 연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가에서 주는 게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지, 노인네들은. 20만 원 받고 18만 원 받고 10만 원부터 20만 원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큰 과천이나 성남,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국가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고마움을 못 느낀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말씀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혼란이 없고 일관되게 미리 정부에서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매년 그 율을 통보한다는 것을 삽입하면 좋겠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면 매년 조례를…….
○ 원욱희 위원 아니, 조례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행정적으로 별도 통보해 준다라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다 통보가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세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위에 국가부담비율을 정한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 류재구 위원 복지부 지침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경기도는 그에 대한 어떤 요구를 했어요, 동시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때 경기도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건의하기로는 국비 비중을 저희가 지금 최고 90%까지 돼 있는데 100% 다 국비 지원을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원래 기초연금 이 문제에 관한 건 대통령 후보들이 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원래 발표한 내용 아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00% 정책 지원건의를 한 배경도 비슷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원래는 국가가 100% 부담해서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생각하죠.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제2조 부담기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의를 달고 싶은데요.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20%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정부가 정할 때도 재정자립도를 따지고 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2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총액부분으로 보면 그것이 다 가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 율에 의해서 좀 편차를 뒀어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적인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부의 부담비율액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거기에 준해서 8 대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각 시군별로 특성은 고려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총액부분 특성은 그런데 자치단체 기초부담으로 본다면 사실 빈약한 데는 80이나 이렇게 부담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더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군 단위나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총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적다. 옛날에 우리 급식을 따질 때도 자립도를 계산해서 사실 한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편차를 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항에서 “차감된 경우”, 차감된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자치,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도가 부담하는 것은 좀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얘기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모든 시도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가, 그 1항을 다시 볼게요. 경기도가 20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는 특히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각 시도별로 이와 관련해서 거의 비율을 같게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 단위 같은 경우는 6 대 4, 60 대 40으로 하고 있고요. 도 단위는 거의 다 20 대 80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서울특별시는 70 대 30입니다.
○ 류재구 위원 서울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서울이 50 대 50이고요. 부산이 70 대 30, 나머지 광역시는 60 대 40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이 아까 50 대 5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50 대 50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7 대 3 정도는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서울보다 저희가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류재구 위원 떨어지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50 대 50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서울은 50 대 50인데 그래서 저희는 20 대 80이 되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경기도가 그래도 시군이 80/100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이 30을 부담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경기도가 30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재정여건이 그 정도를 부담할 정도로, 전국 모든 시도가 같은 비율로 조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 류재구 위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각 지자체마다 전부 내 부담 줄이겠다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 지금 시군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경기도도 어렵지만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데가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는 재정이 좀 높으니까 50 대 50으로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수준으로, 거기에 근간한다면 저희가 30은 부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재정상황이 기초는 재산보유세 중심으로 돼 있고 광역은 재산거래세 중심으로 돼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타격을 심하게 받는 건 광역이고 상대적으로 재산보유세를 주력 세입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좀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 부동산거래세 수입된 거 보면 원래 전년도보다는 400억이나 600억 정도 더 걷혔다고 세수가 나와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경기도는 조금 순환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전년도에 비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정하고 나중에라도 추후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거나 더 나아지면 융통성을 보일 의사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이것을 제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재정이 많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겠죠.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시군의 어려움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재정자립도가 좋아지거나 그러면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 대 5라고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을 50으로 할 때 각 구에다가 50 그대로 합니까? 거기도 구마다 재정자립도, 노인 수가 틀리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약간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중에 7개 구는 형편이 좀 더 안 좋아서 50으로…….
○ 원욱희 위원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50, 50을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인구, 노인인구에 대해서 50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50을 줄 때 또 서울시에 50이 떨어지면 50을 보태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도 어려운, 재정기반이 약한 데가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부자마을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걸 똑같이,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책정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한번 시군에 협의 내지는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이걸 그냥 임의로 정하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31개 시군의 의견을 들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보고드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에서 5 대 5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의견은…….
○ 원욱희 위원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우리 31개 시군은 경기도가 몇 대 몇이라고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31개 시군…….
○ 원욱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내려온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100이라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원욱희 위원 100원이라는 돈이 필요할 때 경기도에 주는 건 국비를 얼마 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7 대 3이에요, 기본적으로.
○ 원욱희 위원 30%를 준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70이요, 70.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30을 준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아니, 70이 국비고 30이 지방비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30 갖고 8 대 2로 또 나누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70을 주고 8 대 2로 나눌 바에 도에서 다 부담하지 시군에 왜 줘? 왜 부담을 해, 이걸? 제가 볼 때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70%를 받고, 100원이 필요할 때 70원을 주고 30원을 또 거기에 8 대 2로 나눈다는 건, 도에서 뭐하는 거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도비가 711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700억이고 7,000억이고 간에 글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게 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 상황이 지방 쪽에 분담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도 도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게 분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일부 용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수정의견 표에 보면 네 가지의 수정해야 될 안건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가면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5페이지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에 조례시행일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안건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고인정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례의 내용이 수정이 되면 집행부 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소요되는 시간이 도저히 7월 1일 자로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공포한 날로부터”로 그냥 하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안을 마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안 쉬고 그냥 가도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좋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36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건강증진과장은 세월호 관련 안산상황실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장은 5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했고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인경석 대표이십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의료원장은 예약환자 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고진 기획예산팀장이 대리 참석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 및 미수납액 내역, 세출 결산내역 및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 및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총 5종의 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6,137억 1,696만 5,000원이며 세출은 1조 5,306억 1,60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99%인 1조 5,147억 8,894만 5,000원을 지출하고 0.6%인 88억 2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4%인 70억 2,6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032억 2,76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40억 6,239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4,891억 6,52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5,031억 7,159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6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미수납액은 5,354만 8,000원으로 이 중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265만 원입니다. 12년 시군 푸드뱅크사업, 가사간병서비스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시군 추경을 통해서 세입조치 받을 예정입니다. 그외수입 미수납액은 262만 6,000원으로 12년 지역복지사업 국비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기이 세입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4,826만 5,000원으로 2001년도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할하여 반납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미수납액 200만 1,000원은 10년도 노인돌봄 종합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정 중복결제 반납분과 13년 사회단체보조금 이자 미수납 부분이며 기이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미수납액 3,420원은 12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이자 미수납액이며 기이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은 51만 7,000원으로 12년 자살예방사업 지원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이며 기이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306억 1,603만 7,000원이며 1조 5,147억 8,89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88억 2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4%인 70억 2,68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복지정책과 4,300만 원, 노인복지과 3억 9,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44억 5,000만 원, 무한돌봄센터 400만 원, 보건정책과 6억 2,000만 원, 건강증진과 14억 7,800만 원, 식품안전과 2,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1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사업 등 총 7건 9억 1,634만 2,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 총 2억 5,16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서로좋은가게 홈페이지 리뉴얼 및 홍보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복지사업 홍보예산을 전용하였고 재해재난긴급구호기금 예산은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위탁을 체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로 불용되는 사업비를 장애인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풍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추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14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13년도 5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교육비 지원 등 64개 사업비 1,074억 5,803만 원을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2개 사업 9억 7,982만 1,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사업비 중 설계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추가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설계비 1억 8,017만 원을 제외한 8억 982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안성병원 이전신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계획수립 지연으로 1억 7,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4개 사업 78억 2,043만 4,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사업이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16억 6,799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의정부병원 입원병원 환경개선사업 또한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27억 5,48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는 3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금년 1월 국회 한도 승인됨에 따라 BTL사업으로 사전준비를 거쳐 6월에 부지매입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자금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사업은 추가공사 진행에 따라 3억 9,76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준공이 되어 사업비 3억 9,445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8,143억 9,281만 9,000원 중 8,139억 952만 6,00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4억 8,329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 3건 4억 8,329만 원이며 재산압류 1억 1,121만 원, 소송 중으로 부과유예 3억 5,103만 원, 재산조회 2,104만 원입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결과를 통보하고 도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1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37억 9,375만 3,000원 중 99.9%인 8,132억 9,3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5억 1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366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2,907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재해구호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8억 5,972만 1,000원이 증가한 1,648억 6,549만 9,000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를 통해 261억 944만 5,000원을 수납하여 이재민구호비,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2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2,927만 3,000원이 증가한 101억 4,156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968만 2,000원이 증가한 101억 4,290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억 2,682만 7,000원이 증가한 260억 1,671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4쪽부터 25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69억 7,857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융자금 22억 원,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47억 7,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 49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검토의견서 14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조 6,137억 1,69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조 5,032억 2,766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031억 7,159만 원으로 5,60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 등이 전체세입의 99.1%인 1조 5,988억 2,369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1,104억 8,929만 원의 차이는 지방교부세의 징수결정과 수납을 예산총괄부서에서 일괄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5,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12년 9월부터 분할납부 중인 2001년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액 4억 8,265만 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관리와 2012년도 시군푸드뱅크 도비반환금 9건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과 이자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조속한 정산과 반납조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5,306억 1,603만 원으로 이 중 1조 5,147억 8,89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88억 25만 원이 이월되고 70억 2,68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 중 노인복지과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 400만 원, 보건정책과 경기도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 운영 4억 원 등은 예산수립 후 사정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감액조치하여 기타 긴급을 요하는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2억 8,06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정책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집행잔액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도민의 안전예산인 만큼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거 도비 확보 및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은 보건복지국 총 4건 2억 5,163만 원으로 동일 부문 세부사업 간 예산을 전용한 것 1건과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변경 3건으로 불용 등이 예상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대체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보건정책과의 풍도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구축은 당초 예산수립 단계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통계목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을 이체한 사업은 2013년 5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로 관련업무가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됨에 따라 산모, 신생아도우미 교육비 지원 등 58개 사업 1,074억 5,803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9억 7,982만 원과 사고이월 4건 78억 2,043만 원은 의료원 기능보강 등 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절차 지연 및 건축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부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보건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로 2013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집행되었으며 향후 적정한 집행률과 함께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37억 9,3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143억 9,281만 원과 수납액 8,139억 952만 원이며 미수납액 4억 8,329만 원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압류 및 징수처리 그리고 대법원 소송계류로 부과유예 등 재산조사 의뢰 조치 중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37억 9,375만 원 중 지출액은 8,132억 9,3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1만 원으로 불용률이 높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48%와 의료급여관리사 자체사업 인건비 49%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이뤄진 사회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66억 5,862만 원에서 1억 1,335만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7억 7,197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저소득 계층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66억 2,90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 지출액은 총 4억 6,500만 원으로 자활사업 우수시군 시상금 1,200만 원, 저소득층 복지증진 4,000만 원, 전세자금융자 2억 6,000만 원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등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원이 이자수입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낮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규모 관리 등의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1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1,648억 6,549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78억 5,9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5억 9,241만 원, 기능보강비 3,000만 원 등이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01억 4,156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 2,9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0만 원, 노인지도자대학 4,200만 원 등 대부분 경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기존의 행사성 경비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의 일반전환 검토가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60억 1,671만 원으로 2012년도 현재액보다 8억 2,682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민들의 높아진 식품안전 의식에 맞추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기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보건복지국))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예산 이용ㆍ전용 사업이요. 이미 다 검토된 바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시설종사자 직무연찬 해 가지고 2,700만 원 증액한 게 있었어요. 그 위의 내용을 보면 기이 장애인시설이 폐쇄됐다고, 폐쇄. 시설이 폐쇄돼서 불용되는 운영비를 장애인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비로 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시설운영비였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걸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목을 다시 바꿔서 사기진작으로 썼다고요. 전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지적하지만 가능하면 시설 폐쇄되면 폐쇄된 것은 반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전 그렇게 늘 지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적이, 이게 매년 지적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요.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장애인기금 운용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조성목적과 실질적 집행에 관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장애인기금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어요? 결산보고서에는 하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분석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에 문제가 있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말씀 주시죠.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여기 보세요. 기금계획 이번 같은 경우는 장애인기금의 지출이 원래 14년 운용계획에 비해서, 13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101억 4,300만 원인가요, 원래요? 그런데 올해 14년도 운용계획 지출계획서를 보면 그게 마이너스 1억 3,300만 원이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 류재구 위원 수입이 2억 6,700만 원인데 지출을 4억 했어요, 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제가 보고서 69쪽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보건복지국장, 자료 찾는 중)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거 찾는 동안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의 65쪽을 봐주실래요?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 운영 성과분석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기금 맨 하단에, 65쪽 하단 한번 보세요, 찾아보셨어요?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미흡해서 관련되는 책자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 시간 주시면…….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구두로 말할게요. 사업운용의 성과에 보면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비율로 산정해 보면 12년도에 대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88% 정도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최초 잘못된 것이었는지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비율이 53%만 집행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요. 그런데 집행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몰라도 최초계획이 8억 8,2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비적 성격으로 쓴 것만 아니라고 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전부 계획서를 잡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이 너무 낮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었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2013년도에 분석할 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서 계획과 대비해서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산단원고 관련한 세월호사고 이후에 보건복지국 이한경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 여러분께서 긴급지원 및 여러 가지 유가족들 지원에 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는 집행결과를 보면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셨어요. 특별하게 많은 불용이나 그런 사안들이 없이 적은 복지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시려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재단은 저희가 매번 물론 결산할 때에 당연히 내야 되는 부서는 아닌데, 기관은 아닌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마다 예산서를 받고 결산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꼭 이걸 다시 요청을 해야지 하는 건 왜 그래요? 저희가 예산서 따로 받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럼 결산서도 세부내역을 미리 주셔야 되는데 세부내역도 아니고 지금 주셨잖아요. 복지재단 결산 관련해서. 왜 사전에 제출하지 않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지적을 제가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까먹지 않고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국장님도 관리책임이 있으시지만 재단 이사장님도, 매번 이거 하시잖아요? 결산서 세부내역서. 저희가 따로 이걸 꼭 요청을 해야 주시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내용을 사실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 전용 건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해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내역을 받지 못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기관이 폐쇄돼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남았고 그 예산이 시설종사자 직무연찬으로 전용돼서 썼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기 전이라 지금 질문을 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앞서서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예산심의 할 때 논의됐던 사업이고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전용돼서 그냥 의회 보고 없이 집행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사실 논의됐던 사업이거든요. 이 전용해서 쓰신 사업도.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판단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전용돼서 쓰여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 자체를 장애인 거주시설, 그러니까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결과를 따로 받지 못해서 그 폐쇄된 시설하고 폐쇄된 이유하고 금액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이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것 중에 하나 안성의료원이 BTL로 짓는 사업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천의료원 관련돼서도 저희가 다시 건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었긴 했지만 BTL사업으로 의료원을 짓는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고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막바지에 저희가 통과를 시킨 사안이었었는데 이천의료원은 BTL로 짓는 방식이 아닌 직접적으로 짓는 그런 방식을 모색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천의료원도 BTL로 짓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비쳐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뀌시고 그러셨으니까. 왜 BTL로 지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짓게 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달라진 사안들을 좀 꼼꼼히 챙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안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42억 2,513만 9,000원이며 세출은 5,931억 4,203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9.9%인 5,930억 914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1%인 1억 3,28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2,964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2억 919만 1,000원, 국고보조금이 7억 2,045만 2,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39억 2,96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000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이자발생액이 이중부과된 사항으로 2014년 2월 26일 감액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의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31억 4,203만 8,000원이며 5,930억 91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1%인 1억 3,28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담당관 5,852만 3,000원, 보건위생담당관 0.1%인 7,437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821만 4,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4,030만 9,000원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 집행잔액 2,035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집행잔액 4,02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잔액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집행잔액 1,821만 4,000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불용 결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예산 미교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집행잔액 국비 2,500만 원은 도비 예산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1,963만 2,000원은 대상자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생활지원사업 잔액이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214만 9,000원은 치료보호의뢰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하단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현황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9쪽부터 2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복지여성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억 2,513만 원이며 이 중 39억 2,96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2억 9,549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지방교부세 징수결정과 수납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정산 후 시도비 반환금 등 세입예산 미반영에 인한 것으로 향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31억 4,203만 원으로 이 중 5,930억 91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2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821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2,5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1,21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미집행 사유는 중앙부처 예산불용 결정, 사업대상자 미존재 등이며 도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등의 사업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예산집행잔액의 최소화와 함께 철저한 사업평가ㆍ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복지여성실))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전체적 예산집행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가다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고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거 보면 7쪽에, 결산설명서 7쪽에 보면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약중독자 건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마약중독자가 지금 별로 많이 안 발생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마약중독자가 적발돼서 병원에 입원해 마약을 끊겠다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치료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 4명이 치료해서 저희가 78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 정도 예산 대비 썼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마약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부기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본다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 마약중독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자체를 처음부터 집계를 잘못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치료 의뢰를…….
○ 류재구 위원 넘긴 사람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는 사람만. 의뢰하는 사람만 가능하고 본인이 또 끊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의뢰한 사람 말고도 예를 들면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비를 처음부터 축소하든 아니면 사업을 더 확장하든, 두 가지 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사 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 위에 응급처치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아예 못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국비만 사용하셨다는 뜻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를 사용 못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66.7%는 지급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차로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사실 추가요구한 금액이 2,500이 내려왔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그때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7,5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예산 현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중에 60%만 썼다는 거잖아요, 66%만.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 못 해서 지금 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66%만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다 쓰고 2,500을 국비를 추가요구를 해서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도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매칭을 못 해서 국비가…….
○ 류재구 위원 그럼 사업자체를 못 하셨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추가요구, 추가 온 것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전에 기본예산에 잡았던 사업은 다 하고 추가로 온 사업비에 대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그건 국비는 반환하시나요, 나중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이런 게 문제인데 예산확보의 기준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못 설정하면서 비롯된 내용들이잖아요. 국비를 받았다가 반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요청도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요. 이건 부기를 보면 불용결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미교부가 돼버렸다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돈을 안 줬다는 뜻인데,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건 왜 확보를 못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건 국비내시가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혹 실장님, 수요는 어땠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수요는 저희들이……. 신청이 적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그 매칭비율이, 국비가 만약에 이와 같이 일례를 들면 미교부됐다 했을 때 우리 경기도는 이게 순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같은 건 사실 국비가 아니어도 도비 자체사업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이나 월별로 시군에 조사를 합니다. 혹시나 시군이 처음에 저희들 수요조사 할 때는 시군이 좀 많이 잡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조사해 가지고 남을 것 같으면 받아서 먼저 저희들이 감액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업량이 축소될 거라고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미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장애인이 만약에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진짜 애를 낳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것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국비하고 상관없이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재정을 마련해서 도가 직접사업으로 하실 사업이라는 걸 지금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 비해서 복지여성실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최소화시켜서 아주 내실 있는 운영과 집행을 했다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마약류가 39%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 “사업대상자 미존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호겸 위원 이걸 다시 말해서 읽어볼 때는 신고에 의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검찰에 신고 들어온 것 갖고 이 사람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럴 때 병원의료비가 나갑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신대요. 내가 마약을 끊겠다, 이 범법자가 잡혀가서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입원했을 때 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내가 끊겠다고 찾아나선다는 게, 마약범법자한테 내가 이거 끊겠다 이래서 찾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응급처치 지원도 66%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안전한 경기도, 지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호겸 위원 지난해도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경기도 형편상 매칭을 못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선 도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안전사고에 상당히 소홀했고 또 구조나 응급처치 등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런 교육은 항상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도가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매칭을 못해서 국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더 확대돼서 좀 더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되는 걸 매칭을 못해 가지고 반납된다는 것은 너무 안전에 대해서 경기도가 소홀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여성의 출산비도 줄은 건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이? 산모가 감소된 건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반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만약에 국비를 우리가 확보 못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산이 있다면 저희 도비라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북부는 너무 잘해서, 보건복지국은 다룰 게 많이 있었는데 여비 같은 것도 40%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북부여성실은 상당히 대체적으로 너무 집행이 잘돼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요와 예측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보면 설명서 이거 간단한 거 3쪽 보면 시도비 반환금수입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3쪽.
○ 김유임 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억 8,000이 늘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억씩 늘려서 결정할 수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권교부세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요. 시도 반환금수입이 1차 추경 때 정산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1억 8,600이 차이가 납니다. 그외수입은…….
○ 김유임 위원 잘못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잘못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결산은 최종 회계자료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때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미계상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바뀌어야죠. 결산이지 않습니까? 이거 2014년도 총결산인데 당연히 추경까지 다 반영해서 예산액이 회계상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을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회계상 전체 대비 10%이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반환시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군구로 내려갔을 경우 소요예산액이 나오고 그러면 불용되거나 남는 금액들도 예상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결산 전에 전액을 반환을 받아서 반환을 해야 다음 회계의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으니까 반환시기의 지침을 정확히 주고 제대로 반환받도록 하라는 게 의회의 계속 지적사항이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그게…….
○ 김유임 위원 이게 지금 잘못돼 있다고요, 수치가. 이것은 최종 결산수치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2억이 그러면 제대로 계상 안 되거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저희들이 원래 1차 추경 때 있었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 김유임 위원 이거 추경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반영을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거든요. 원래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정산해서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왜 못했을까요? 2억 정도면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산해서 계상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들어와서…….
○ 김유임 위원 예산에 안 잡고 반환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회계처리가 가능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차 때 저희들이 받았죠. 받아갖고 이게 1억 8,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그때 추경이 있었으면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죠. 이것은 수입이잖아요, 수입. 수입인데 우리 예산계획 대비 수입이 2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냥 수입 지출로 따지면. 그러면 2억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회계상?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억 8,000은 저희가 1차 추경 때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외수입 예산 3,296만 원…….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셔서 2억이 어디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겠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가 있는 건 없고요. 위원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 김유임 위원 돈은 금고에는 있겠죠. 그런데 장부에 안 들어있으면 사업집행이나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조금 실무자가 점검해서 회계상 문제가 있으면 이것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담당관실의 시도비 반환금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 같이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정파탄으로 인해서 도비매칭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꽤 있어서 그 잔액들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도비를 우리가 매칭을 안 하고 시에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시가, 기초단위가 매칭을 못해서 못한 사업들에 대한 반환, 이런 부분들이 결산에 다 잡혔을 것 같은데 그 추이를 설명해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지금 정확히, 제가 아까 응급교육 부분 그것은 도가 직접…….
○ 김유임 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안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른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매칭을 못해서 시군에 부담시킨 거 없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그 한 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국비를 2,5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500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5,000만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000만 원 기본예산에 서서 집행한 거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2,500만 원이요.
○ 김유임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도비매칭을 못했는데 매칭을 못하고도 국비만 집행이 가능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5,000만 원은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했던 사업이고요. 2,500은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국비입니다.
○ 김유임 위원 추가사업에 대해서 도비매칭을 못했다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은 반납을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번 추경에 반납해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왜 매칭을 못했어요? 우리가 매칭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비, 사실 작년에…….
○ 김유임 위원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매칭해야 되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500만 원.
○ 김유임 위원 5 대 5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것은 5 대 5입니다. 시군에 내려 도가 직접사업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처음에 집행한 것도 우리가 부담한 건 2,500 한 거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내려왔을 때 2,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한 이유는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작년에 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이런 부분은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2,500 작은 사업들, 원래 계획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 못하는 것은 업무상에 있어서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국비 반납은 언제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할 예정입니다. 안 하고 아직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니까 2014년도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 김유임 위원 국회가 결산을 아직 안 했어요, 작년 사업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회도 저희들하고 맞물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 김유임 위원 국회는 이미 했겠죠. 우리가 7월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오면 2013년도니까 예산 세워서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 김유임 위원 국회 결산이 언제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마지막 추경 때 세워서 반납할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마지막 추경, 우리의 마지막 추경이요, 아니면 국회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 마지막 추경 때.
○ 김유임 위원 지금 작년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 그것을 세워서 반납하겠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늘 저희들이 2013년도 회계면 2014년 2월 달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정산 시군 거 다 받아서 보고하고 국가에서 확인을 해주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유가 재정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2014년도에 재정이 약간 수입들이 좀 늘어났고 이 부분은 최근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거 당연히 반납 안 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3년도 예산이에요,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에 이번에 하시겠다면서요, 세워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것은 반납할 것을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하고요. 2013년도…….
○ 김유임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뭔 얘기인지 압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판단했으면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결산심사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반납 안 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세워서 반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고 매칭을 못했으면 작년에 반납을 해야 국회도 올해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국회 결산하고는 별도거든요, 위원님. 국회 결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매년 다른,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13년 예산은…….
○ 김유임 위원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비도 반납 받을 때 적절한 시기가 예측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반납 받아서 최소한 결산에 반영되거나 작년에 반납 받는 경우에는 사업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비도 우리도 반납할 시기에 정확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마무리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2013년은 2014년 2월 달에 모든 게 종결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때부터 정산 받고 하다 보면…….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반영을 못했으니까 사업 못하기로 마음먹은 거잖아요, 2,5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것은 작년 사업비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확보해서도 할 수가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지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요? 제가 마찬가지 얘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반환받을 것 제대로 받아야 되고 국비 반납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내용이, 지금까지 만약에 붙잡고 있었으면 국비를 반납 안 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어떻게 또 사업화 해볼까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결산 때 지적됐던 건데 반납금들이 제대로 매 시기에 안 됨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돈이 사장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자 무슨 정기적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금고에 방치된 상태로 되는 금액들이 모으면 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도 반환 받을 걸 제대로 반환받고 마찬가지로 반납해야 될 것도 반납하지만 최대한 반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사업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결산에서도 결산심사위원들도 지적했잖아요. 이런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동시 상정합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도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233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세출 규모는 91억 8,000만 원으로 98.5%인 90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2,100만 원으로 98.2%인 3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5,900만 원으로 98.6%인 57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 대변인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233만 원은 한국언론재단에서 2012년도 광고료 부당청구 건을 적발해 우리 도에 환수조치한 사항으로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5쪽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5억 9,300만 원,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에 12억 5,300만 원, G-뉴스플러스 TV 운영에 6억 7,6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4억 9,300만 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33억 2,100만 원 중 3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8쪽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홍보료에 4억 4,600만 원, 도정기획 홍보에 36억 6,600만 원, 행사기획 홍보에 1억 8,500만 원 등 1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7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11쪽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별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G-뉴스플러스 TV 운영사업은 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이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기자실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미지급 잔액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도정기획 홍보사업은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며 기본수행여비는 도 재정위기를 감안해서 1/2 수준으로 조정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사업과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모두 4,200만 원을 예산전용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나의 경기도이야기 공모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모전 시상금 집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예산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유동운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2억 5,934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1억 3,5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1,858만 원으로 이 중 98.4%인 56억 2,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8,8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 12억 2,033만 원 중 11억 8,618만 원을 집행하고 3,4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보건연구부는 세출예산 16억 1,685만 원 중 1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2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10억 3,123만 원 중 10억 1,554만 원을 집행하고 1,5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수원농산물검사소는 세출예산 18억 5,016만 원 중 18억 2,406만 원을 집행하고 2,6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57억 1,858만 원의 1.6%인 8,879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8,542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5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세부내역과 19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변인실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3만 원이며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1억 8,095만 원으로 이 중 90억 3,91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4,17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대변인))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억 5,93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1억 3,590만 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유동운 언론담당관도 동시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요, 자료 받고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언론담당관 전용예산을 보면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비가 여론수렴강화비로 해서 4,200이 전용됐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언론담당관님 먼저 잠깐 하시죠. 불용액 사유를 보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불용액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기본업무수행여비를 보면 언론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집행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여비 집행률이 35%, 35.8%인데 이 정도 하셔도 기본업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그냥 50%로 해드려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여비는 기본적으로 전체 실국이 전부 절약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애를 써서 그렇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하자면 차이가 나서요. 특히나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건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 언론담당관 유동운 절약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감사하고요. 앞에 자료가 와야 그건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원미정 위원 불용액 내용에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내용을 보니까 “연가 사용으로 중식비ㆍ교통비 절감, 3월 하순부터 근무로 1~2월 급여 미지급”. 원래 계획 세울 때 필요한 인원이 3월부터였어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채용을 늦게 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병무청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임의로 요구하는 대로 딱 해주지 않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배정이…….
○ 원미정 위원 늦게 오신 건가요? 배정이 늦게 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업무량이 있는 데도 충원이 안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공익근무요원 요청이 그래요? 딱딱 저희가 요청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익도 그렇고 저희가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기간제도 사람 채용하는 데 여러 가지 채용공고 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체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것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연초고 하니까 기존 정규직들이, 연구직들이 많이 담당을 하죠.
○ 원미정 위원 그 앞에 연가 사용으로 중식비ㆍ교통비 절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원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익근무요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몇 년 계약으로 오는 건가요, 공익근무요원도? 그 복무 중을 다 그냥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통상 24개월, 그러니까 2년 정도.
○ 원미정 위원 배정받으면 24개월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원래 연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다 안 쓸 경우로 예산을 세우나요? 저희가 세울 때 비용을 나가는 걸로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편성지침에는 아마 그렇게,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 원미정 위원 두 군데를 같이 보니까, 또 대변인실인 것 같은데.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왔다 갔다 하시느니.
○ 위원장 고인정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 언론담당관 유동운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 원미정 위원 거기 보면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미지출인데 저희가 육아휴직이 유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를 주지 않나요? 그래서 남은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수에 있어서, 11페이지에.
○ 언론담당관 유동운 육아휴직 기간에는 예산에서는 봉급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유급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돼요? 출산휴가만 되나요, 현재?
(「3개월 나가고 10개월은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개월만 출산휴가 유급이고 나머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는 비용이 없나요, 원래 보수에?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여기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 질의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담당관님, 내용 좀 아세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자세한 내용은…….
(관계공무원, 원미정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건 연 단위로 하는 거라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어느 정도 는다는 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총액인건비에서 과대하게 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있지 않게 편성하시나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전용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에도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좀 예측가능하게 하시고 사전설명을 하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애쓰셨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있는데 2014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2013년도에, 예를 들면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절감” 이렇게 해놨는데, 불용이유로. 이건 절약을 뭘 어떻게 한 건가요?
○ 언론담당관 유동운 일이 생길 때마다 출장을 나가지 않고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나가서 하루 종일 둘러서 오는 그런 절감방안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절감된 액수가 239만 원인데 그거 239만 원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절감하는 것과 업무가 있을 때 바로바로 출장을 나가서 처리하는 것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초, 작년도에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도에서 실국별로 전부 다 50%씩…….
○ 김유임 위원 여비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 세워진 여비에 단가의 50%씩을 일괄적으로 절감하도록 지침이 돼 가지고 다 그렇게 절약을 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지침으로 언제쯤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작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까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여행비를, 여행이 아니라 경비를 50%씩 줄여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만약에 그게 그래도 업무효율성이나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동안 2배 이상 낭비했다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될 텐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여기 언론, 대변인실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같은 일을 동시에 모았다 해서 절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여비의…….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효율적이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 여비의 내용에 식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대가 법적기준으로는 단가가 한 6,000원이고 8,000원이고 되어 있는 걸 좀 줄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렁탕 먹을 걸 라면 먹고 이렇게 절약했다는 얘기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경비의 50%를 절감하라고 내려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부지침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다 50%씩 절감한 사안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제안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방사능의 상시제안 내지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검사소 하나를 더 두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에 따른 직제와 예산 소요액수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이후에 지금……. 지금 보건복지공보위에서 방사능 조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라 그 이후로 저희도 진행된 건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조례는 급식에 관한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건 검사소. 지금 현재 검사소가 하나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그거를 하나 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소가 방사능물질 검사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양…….
○ 김유임 위원 아니지만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그 공간을 하나 더 늘려서, 늘리려면 지금 장비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1년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특히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민의 밥상 그리고 장 볼 때마다 주부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 위해서 수시로 방사능 여부를, 유무, 안전성은 판단하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라도. 그러려면 지금 우리 장비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걸 갖추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저한테 어떤 자료가 왔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우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방사능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연구원의 하나의 주요사업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때 예산액 대비 50억 정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직제도 하나의 부서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그러려면 지금 이제 새로운 당선자가 와서 업무에 대한 어젠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거고 그에 따른 집행을 위한 조직정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주요한 어떤 의제로 제안이 돼야 되고 직제에도 반영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연구원이 그리고 이번에 조례도 하나 의회가 제정을 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수시 방사능 제한 조례예요. 늘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각 기초단위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단위에서 지원이 안 되면 기초단위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으로 저희가 제출을 할 테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보건복지, 상급기관이 어디죠? 보건복지국이랑 같이 얘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필요하시면 직제담당 행정부지사, 직제는 정무부지사님이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쪽으로 일단 의견서라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는 결산검사 의견으로 일단 첫 번째 나왔던 아까 경비 50%를, 그것은 예산절감의 방향과 대민서비스라는 관점, 두 가지가 잘못돼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업무들을 모아서 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50%를 절감하라고 해서 50%를 절감할 수 있었다면 기존에 50%를 낭비했든가 내지는 대민서비스가 잘못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수시로 가야 될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결산결과로 경비,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을 절감한 지침과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결산결과로 평가를 해보고 다음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해달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늘은 결산 자리지만 끊임없이 의회에서 제기했던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과 직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두 가지 의견을 결산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승인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국장님께서는 소관별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업무보고, 각종 안건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 시 예산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열정으로 결산심사 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복지정책과장 김관수노인복지과장 최종국
장애인복지과장 심재진무한돌봄센터소장 김문환보건정책과장 류영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이명한
ㆍ대변인
언론담당관 유동운홍보담당관 김병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수원농산물검사소장 박광희북부지원장 김구환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