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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2차 본회의(2014.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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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12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8.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
10.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4.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5.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16.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5.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26.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27.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권칠승ㆍ김진경ㆍ박광서ㆍ송영만ㆍ이해문ㆍ류재구ㆍ김종석ㆍ강득구ㆍ임채호ㆍ천영미ㆍ송한준ㆍ정대운ㆍ송순택ㆍ염동식ㆍ윤은숙ㆍ최재백ㆍ서진웅ㆍ오완석ㆍ조광주ㆍ김현삼ㆍ원미정ㆍ장동일ㆍ윤화섭 의원 발의)
8.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종용ㆍ정상순ㆍ김재귀ㆍ김주성ㆍ임한수ㆍ고인정ㆍ박광서ㆍ송영만ㆍ민경선ㆍ김광회ㆍ이라ㆍ권혁수ㆍ오구환ㆍ박용진ㆍ이상성ㆍ이재천ㆍ안계일ㆍ김영규ㆍ신현석ㆍ김진춘ㆍ김광선ㆍ박남식ㆍ최호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 의원 발의)
9.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염종현ㆍ김주성ㆍ이상기ㆍ박동현ㆍ배수문ㆍ이효경ㆍ양근서ㆍ김종석ㆍ박승원ㆍ신종철ㆍ원욱희ㆍ김유임ㆍ고인정ㆍ김주삼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경표ㆍ오병열ㆍ김원기ㆍ천영미ㆍ서진웅ㆍ문경희ㆍ장태환ㆍ김종용 의원 발의)
13.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ㆍ김진경ㆍ이재천ㆍ김종석ㆍ김주삼ㆍ고인정ㆍ최재백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상희ㆍ서형열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ㆍ장현국ㆍ조광주ㆍ김진호ㆍ김광회 의원 발의)
16.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9.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0.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3.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김유임ㆍ김주성ㆍ조광명ㆍ오완석ㆍ김원기ㆍ조광주ㆍ박용진ㆍ김종용 의원 발의)
28.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5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자료)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마는 신청의원인 신현석 의원과 이동화 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 계시지 않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06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미정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와 직무 소관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였고 경기도시공사 소관을 이원화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총괄 부문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ㆍ기관 등 공공기관을 상임위원회 소관에 나열하여 명시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위원 구성,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초 안 16명에서 15명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에서 14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던 조항을 의장이 허가하도록 청가허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장ㆍ부의장 모두 유고 시 임시의장 선거 의결정족수를 다수득표자로 하고 의안발의 시 재적의원 1/5 이상의 발의 정족수는 기초의회 등 소규모 의회에 적용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의 제출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임시회의록 정정기간을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중계방송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외부공모위원의 응모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위원에 응모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공모위원 신청 시 제출서류와 공모위원의 선정방법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위원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의개최, 수당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김광철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취소가 있어서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서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제안 좀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늦게 시작되고 그래서 위원회 제안설명은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늘 회의시간도 그렇고 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서형열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의원께서는 간략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략은 할 수 없고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의원들한테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가, 지금 계속해서 거의 의결정족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권칠승ㆍ김진경ㆍ박광서ㆍ송영만ㆍ이해문ㆍ류재구ㆍ김종석ㆍ강득구ㆍ임채호ㆍ천영미ㆍ송한준ㆍ정대운ㆍ송순택ㆍ염동식ㆍ윤은숙ㆍ최재백ㆍ서진웅ㆍ오완석ㆍ조광주ㆍ김현삼ㆍ원미정ㆍ장동일ㆍ윤화섭 의원 발의)

(12시15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 요구에 따라 정원 4명을 감축하고 동 기관에 대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 정원배분 협약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의 지역개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정비하며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한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필요사항의 누락과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의규정으로 제출된 양성평등 관련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개정안에서 누락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와 해산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일부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세월호와 직접 관련이 없고 지역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건의를 전면 철회하고 공동체 문화가 회복된 생명 안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정책을 개발ㆍ시행토록 촉구하는 사안이나 심의과정에서 촉구사항과 일부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전에 서형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후 퇴임식도 예정되어 있고 또 늦게 시작한 관계로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종용ㆍ정상순ㆍ김재귀ㆍ김주성ㆍ임한수ㆍ고인정ㆍ박광서ㆍ송영만ㆍ민경선ㆍ김광회ㆍ이라ㆍ권혁수ㆍ오구환ㆍ박용진ㆍ이상성ㆍ이재천ㆍ안계일ㆍ김영규ㆍ신현석ㆍ김진춘ㆍ김광선ㆍ박남식ㆍ최호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영환 의원 발의)

(12시23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4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염종현ㆍ김주성ㆍ이상기ㆍ박동현ㆍ배수문ㆍ이효경ㆍ양근서ㆍ김종석ㆍ박승원ㆍ신종철ㆍ원욱희ㆍ김유임ㆍ고인정ㆍ김주삼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경표ㆍ오병열ㆍ김원기ㆍ천영미ㆍ서진웅ㆍ문경희ㆍ장태환ㆍ김종용 의원 발의)

(12시26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7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8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ㆍ김진경ㆍ이재천ㆍ김종석ㆍ김주삼ㆍ고인정ㆍ최재백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상희ㆍ서형열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ㆍ장현국ㆍ조광주ㆍ김진호ㆍ김광회 의원 발의)

(12시29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0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0.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3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36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러면 그동안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정책수립도 하고 시행과정의 조사를 통해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7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8분)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2014년 4월 1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서 2014년 4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재의요구안건 의사진행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과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3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경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00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으로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이고 이러한 근로조건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제한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사에 관한 단체장 고유권한 침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도가 도내 각종 급식시설 및 시민들이 요청하는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조례안이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면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당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1만 5,000여 개소의 식재료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연 2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만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측정기 353대가 필요하며 약 4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검사인력도 2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수입산 농수산물 등 총 301건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필요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정하지 않은 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는 별도의 장비와 인력을 필요로 하고 1건당 6주의 검사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 소비되는 식품의 특성상 검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를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등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1502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가 12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조례안이 경기도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실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도내 산후조리원은 168개소로 평균가동률이 64.4%에 불과하고 그중 가동률이 50% 이하인 조리원이 54개소나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면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난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당 조례안은 산후조리원 설립신고제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신고제를 도입한 것은 산후조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재정부담의 문제입니다.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의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김유임ㆍ김주성ㆍ조광명ㆍ오완석ㆍ김원기ㆍ조광주ㆍ박용진ㆍ김종용 의원 발의)

(12시49분)

○ 의장 김경호 지금 김영환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회의규칙 제23조에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면 당일일정의 순서변경과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내용은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의석 모니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그러면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의사일정 제28항에 추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잠시 정리해야 됩니다.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재가동)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2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8항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며 현재 관련 법률 1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고 정부에서도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의 재정 및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향후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정부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건립 추진 용역결과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원방향과 위임범위 등이 정립된 후에 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213건인 사건별 위령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계획은 없다는 안전행정부의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회원 아홉 분께서 저희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셔서 도의회 본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잠시 의원님들 앞에 있는 모니터를 껐다 켜야 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재가동)

앞에 모니터에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앞에 있는 모니터에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8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38회 소집되어 542일간의 회기 중 본회의를 112회 개최하고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총 1,550여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심의된 조례안 828건 중 의원발의가 63%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고경모 부교육감님!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4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3명)

오완석 윤화섭 임병택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7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성태  류재구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반대의원(1명)

홍연아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5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반대의원(2명)

유미경 홍연아

기권의원(1명)

최재연

7.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천 

1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7명)

고인정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3.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주 

14.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은숙

15.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9명)

김경호 김성태 김종용 송영만 윤화섭 이상성 임채호 장현국 조평호

반대의원(8명)

김원기 김유임 문경희 안승남 안혜영 유미경 천영미 최재연

기권의원(43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주 송한준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최재백 홍연아

25.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60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9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명

28.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60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70명)

김경호임채호강득구고인정권칠승김광회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민

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종석김종용김주성김진경김현삼김호겸류재구

문경희민경선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

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종철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병열오세영

오완석원미정유미경윤은숙윤태길윤화섭이삼순이상성이상희이용석

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효경임병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대운정상순

조광명조광주조평호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한이석홍연아

○ 출석공무원(35명)

ㆍ경기도(29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오병권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류광열감사관 전본희

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건설본부장 김준태

행정2부지사 김희겸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교통건설국장 신동복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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