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8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 3.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의 건
- 4.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 5.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ㆍ김진경ㆍ이재천ㆍ김종석ㆍ김주삼ㆍ고인정ㆍ최재백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상희ㆍ서형열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ㆍ장현국ㆍ조광주ㆍ김진호ㆍ김광회 의원 발의)
- 3.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의 건
- 4.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 5.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54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ㆍ4지방선거 위원님들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낙선하신 위원님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선되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한 후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순서는 오전에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오후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7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 관련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법 17조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사업협의회 구성 시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토록 하여 특정 성(性)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 관련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1항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교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에서 도금고 기준금리의 80/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1항 관련입니다. 금년 1월 16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개정 취지에 맞게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4항 관련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제14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6항 관련입니다. 금년 4월 29일 공동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명칭을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관련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장ㆍ군수, 변경ㆍ고시는 도지사로 이원화돼서 운영되던 것을 경미한 변경 및 고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일괄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로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사업협의회 위촉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문을 신설하였으나 동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등에서 이미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처럼 각각의 개별 조례에 똑같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용지의 매각대금 이자율을 연 4%에서 도금고 기준금리의 80/100으로 완화한 것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30% 및 20%를 각각 20/100과 10/100으로 완화한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 내에서 낮은 비율로 규정한 것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지난 2012년 8월 3일 자로 시행령 개정 시 관련 조문의 삭제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시 신설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는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2조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현행 조례에서 이미 경미한 변경 결정을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과 연계되는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10%”를 “10/100”으로, “5%”를 “5/100”로, “기간”을 “납부기간”으로, “자”를 “사람”으로 각각 용어를 바꾼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해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 제9조1항의 사업협의회 위촉직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 조례 자체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2년 동안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은 수없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도 자체로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제도와 예산이 관련된 부분들의 개선을 수차례 촉구를 했고 일부 반영된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을 가지고 경기도 자체 차원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단계에 갔다든가 또 계획이 성안이 돼 가지고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게 큰 진전이 없거든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방향 전환을 하는 것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은 주택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또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현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것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역으로, 그러면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우리 집행부를 포함해서 도 차원에서도 언제까지 시장보다 늘 뒤따라가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아래서 이 부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택건설경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주민 부담도 경감할 겸 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좀 낮춰주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은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임대주택이 단순히 임대주택 건설비율만의 문제로 그러면 안 짓는 거냐. 재건축 또는 뉴타운,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임대주택 건설비율 때문인 것으로 다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들을 민간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낮춰주는 것은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임대주택 비율은 그대로 고수를 하더라도 그에 맞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해주면서 “임대주택은 그대로 지어라. 대신 사업비에 대한 부담들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런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주택경기 자체에 대해서도 지킬 수 있고 당초 사회적 약자인 분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릴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들은 서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비율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령 개정된 취지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사업 활성화인데 일단 저희가 재개발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안양 냉천ㆍ새마을을 보더라도 결국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성을 높이는 과정에 가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끌어낸 결과가 결국 결론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이 사업성을 좋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접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판단에서는 일단 재개발사업이 돼야만 임대주택이 나오지 사업 자체가 안 되면 그나마 임대주택도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한을 조정하는 걸 했고 두 번째로는 이게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하한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나 그 지구상황을 봐서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정비위원회에서 그 정비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은 50만 이상 시에서는 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이하 미만 시에서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면 줄어드는 임대주택 수가 4개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약 90세대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확보하는 임대주택이 당초 8,700여 호 됐었는데 그중에 90여 호가 줄어드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채 1%가 안 되는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게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조례에서는 받아주고 다만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비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현장,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적용이 50만 이하의 우리 경기도 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50만 이상의 시에서 조례들은 어떤 식으로, 다 이렇게 20∼10%로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직 거기까지는 조례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혹여라도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놨는데 50만 이하만 도에서 전체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돼서 그걸 확인해 본 거고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라는 추이들을 현장에서 50만 이상의 시들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문제의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변화와 정책수립 부분들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해 왔던 것이 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아니면 지자체에서든 간에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회 마지막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이후에 한 번 조례 개정하고 났을 때 이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와 관련돼서는 9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신 다음에 해당 위원님들 오셨을 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질문드리지 않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김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보류 의견을 최종적으로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의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도 했습니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ㆍ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부분 있죠, 제일 마지막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이 문구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고 아까 검토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1년 일을 하다 보니까 문구를 가지고 상당히 난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경미한 결정ㆍ고시” 그럼 경미한 결정ㆍ고시가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용어상의 정립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는 이런 건 경미한 거다라고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할 때 편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또 심의 보류를 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 안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경미한 변경 결정ㆍ고시가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혹시 우리 도에서도 통상적인 용어로 경미한 변경 결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범위가 해당되는지.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로 저한테 참고로 자료를 주시면 경미한 변경 결정ㆍ고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거 8대를 마감하는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조례안에 있어서 9대 때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심의과정에서 김종석 위원님 또 이해문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ㆍ김진경ㆍ이재천ㆍ김종석ㆍ김주삼ㆍ고인정ㆍ최재백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상희ㆍ서형열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ㆍ장현국ㆍ조광주ㆍ김진호ㆍ김광회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우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가 노후화되고 불량한 건축물을 새롭게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국가 도시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의 냉천ㆍ새마을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10여 년간 사업을 끌어오다 최근에서야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고통, 좌절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러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 현재 경기도의 도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근시안적으로 난립된 도시정책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장기간에 걸친 큰 그림의 경기도 도시정책을 그려야 할 시기이다.
2. 지금도 잘못된 경기도 도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줄지 않고 있다. 피해 입은 도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3. 국가 독점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실패로 끝난 다양한 도시정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토지공사가 안양시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안양시에 제출함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수립할 것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모색할 것과 시행자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동 지구는 2009년도에 안양시장이 직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해서 도시정책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인 활성화 방안과 정비구역의 해제 및 사업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지원 대책을 안양시와 협의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자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이라는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포기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우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경미한 부분인데요. 지금 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 최우규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결의안에 “청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촉구한다.”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본문에 1, 2, 3번 나오기 바로 앞에 보면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 부분은 청구에 갈음하는 부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여서 문구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생각이 어떠하신지?
○ 최우규 의원 권칠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게 된 내용의 취지도 촉구이지 청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촉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결의안의 제목도 내용을 보면 LH공사에 대한 감사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내용도 그렇게 좀 압축해서 범위를 좁히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최우규 의원 네, 좋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최우규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를 현장방문한 상황이 있습니다. 뒤에 고양 풍동2지구 나오고 이러는데 아까 결의안에서 내용을 충분히 담아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LH공사의 이유가 늘 사업성 그거 하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들을 무참하게 안 함으로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 건 맞으시죠?
○ 최우규 의원 맞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그런 문제점을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결의안을 통해서 풀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최우규 의원 감사합니다.
○ 김종석 위원 실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서주시죠. 좀 전의 임대주택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우규 의원님 질의하실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냉천지구 포함해서 현장방문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LH공사에게 요구들을 하고 도의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되거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이 변화되는 것은 여전히 없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LH공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지속적인 관심과 이것들을 가져 가지고 대책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공공성 강화 그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하지 않고 사업성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한 이 모든 피해들은 주민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후속대책들을 세우는 데도 좀 전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죠? 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권칠승 위원님께서 결의안에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권칠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우규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최우규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3.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14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에 고양 풍동2 택지개발사업지구 취소에 따라 김승현 외 5인이 택지개발 취소로 대출금 이자 상환액 등의 피해발생 신고서가 접수된 데 따른 조사보고 내용입니다.
피해조사 근거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조례로서 동 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LH사업 관련 주민피해 신고접수 시 피해조사위원회에서 주민피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피해 신고내용입니다. 김승현 외 5인이 제출한 피해신고 내용은 5개 유형의 29억 5,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보상금 기대 심리에 따른 대출금 이자상환액 밭 농업직불금 미수령액,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액, 정신적ㆍ육체적인 피해액, 지구지정에 따라 부동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수입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피해조사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3일 현지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택지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경기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의견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융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 손해는 당사자의 대출행위에 따른 결과이지 지구지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사업 취소 관련 유사소송 판결사례에 있어서도 원고의 손실이 지구해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3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금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한 결과 심의위원 9명 전원 기각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심의의견으로는 피해내용이 지구지정 해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금융대출에 따른 비용발생은 LH 택지 지구지정 시기와 관련성이 낮고 법률적으로 LH 피해 입증에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구지정 이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지구지정과 공시지가 상승의 직접적인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는 관계법령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질병이나 정신적 피해는 지구지정 해제와 직접적인 피해라는 점의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사결과에 대해 7월 중에 조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고 8월 중으로 조사결과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풍동2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6명의 주민들이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피해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과 좀 다르고 이런 점들이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요. 유인물에 신 모씨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는 다른 분들과 경우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피해주장 내용이. 다른 것과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사실상 법률자문을 해주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책임 없이 그냥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소송을 옆에서 독려할 수는 없는 그런 곤란한 입장도 사실상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거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좀 적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유사 소송사건이나 판례를 봤을 때.
○ 권칠승 위원 제가 판례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제가 관련 위원회 소속이어서 봤는데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소한 사례들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방법을 찾거나 홍보를 해주면 그래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승소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승소한 사례가 없으면 방법이, 현재 법률적으로는 큰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소송으로 가거나 하는 그런 2차 피해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는 쪽으로, 상담해 주시는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5.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은 학위논문 발표 관계로,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 후 연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48억 9,104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700억 6,258만 원으로 지출액은 1,561억 2,174만 원, 이월액은 8억 4,260만 원, 집행잔액은 130억 9,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450억 6,37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30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6억 2,765만 원, 보조금 1,371억 7,30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7,265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도비보조금에 관한 이자수입, 소송회수비용 등이며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00억 6,258만 원으로 이 중 91.8%인 1,561억 2,174만 원을 집행하고 0.5%인 8억 4,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에 해당하는 130억 9,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및 신도시개발과 등 2개 과의 집행잔액이 35억 9,222만 원과 88억 1,427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에 1억 868만 원이며 국내여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고 경기건축문화제 사업비 1억 468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29건 30억 2,590만 원으로써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건 8억 4,260만 원으로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3억 7,000만 원,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구축사업 9,358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3억 7,902만 원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없으며 16쪽에서 28쪽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부 첨단 자족형 도시 건설과 국제적인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 9월 지구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총괄을 보면 수입결산액은 194억 5,827만 원, 지출결산액은 165억 2,509만 원, 차기이월금은 29억 3,318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주요 불용액,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사업비 27억 6,726만 원은 용지보상비 재결 신청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4년 2월 25일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33쪽 2013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7개 시 13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6억 891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5,964만 원, 잉여금 50억 8,827만 원, 전입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등 43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억 9,927만 원으로 이 중 29.9%인 4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2억 3,827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33쪽 원인별 집행잔액과 사업별 집행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기금 결산내역은 수납액 23억 9,346만 원, 지출액 8억 566만 원이고 2013년 말 현재액은 50억 4,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도민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의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은 6월 30일 자 명예퇴직 예정으로 현재 퇴직준비 연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2억 5,934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1억 3,5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42.4%인 9억 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7.6%인 12억 2,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2,777만 원으로 이 중 98.8%인 42억 7,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5,14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22억 9,787만 원 중 22억 8,611만 원을 집행하고 1,1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질연구부는 세출예산 15억 5,608만 원 중 15억 2,277만 원을 집행하였고 3,3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4억 7,381만 원 중 4억 6,741만 원을 집행하였고 6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43억 2,777만 원의 1.2%인 5,147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5,056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4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세부내역과 17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저희 연구원에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중에서 도 전체 결산개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개요는 생략드리고 61쪽부터 있는 실국ㆍ원ㆍ소별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도시주택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53억 1,646만 원이며 1,450억 6,37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448억 9,104만 원을 징수하고 1억 7,26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측량업 위반 과태료 7건에 212만 원,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30건에 2,008만 원, 소송회수비용 5건에 346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등 1억 3,744만 원과 결손액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0억 6,257만 원이며 이 중 91.8%인 1,561억 2,173만 원을 집행하고 0.5%인 8억 4,259만 원을 이월조치하였고 7.7%에 해당하는 130억 9,82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이 9,341만 원, 도시개발 35억 7,551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2,278만 원, 기타 도시정책개발 2,172만 원, 융복합정책개발 6,841만 원, 신도시개발 88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이 5억 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1월 1일, 5월 1일, 9월 24일 등 세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29건에 30억 2,5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인대도시권 미래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연구용역 사업비 중에서 3억 7,000만 원,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사업 중 9,358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비 중 3억 7,901만 원 등 총 8억 4,259만 원을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입예산 현액은 194억 9,530만 원이고 결산액은 194억 5,827만 원으로써 수입내역은 이자수익이 6,633만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차입금이 157억,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36억 9,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94억 9,530만 원이고 결산액은 165억 2,508만 원으로써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71억 488만 원, 업무관리비 2,304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93억 9,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감인 29억 3,319만 원으로써 국공유지 및 평택 해창3ㆍ4리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 완료 후 재결 신청 등으로 미지급된 보상비 등 사고이월금 27억 6,72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6,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9,927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6억 891만 원이고 이자수입 1억 5,96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4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5억 9,927만 원이고 지출액은 43억 6,100만 원으로써 남양주 덕소지구, 광명 광명지구, 구리 인창 및 수택지구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102억 4,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34억 6,111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23억 9,345만 원을 조성해서 8억 565만 원을 사용하고 2013년 말 현재액은 50억 4,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원과 이자수입 9,346만 원이며 지출은 안양시 등 4개 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재건축안전진단 지원 등에 8억 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99.9%인 1,438억 6,560만 원을 무난하게 징수하였으나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7.7%인 130억 9,82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 원인을 보면 평택지역개발사업 88억 원, 중심시가지재생사업 35억 6,000만 원 등 총 123억 6,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비록 중앙부처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배정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3억 3,652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을 보다 더 세밀하게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 처리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심시가지재생사업 등 일부 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이월액도 많은바 평소 시군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는 지출예산의 70.1%에 해당하는 102억 3,702 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재정비지원사업과 뉴타운매몰비용 지원 등으로 54억 원을 편성한 후 8억 566만 원을 집행해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4.9%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도시재정비사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도시재정비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3년 말 기금조성액은 50억 4,891만 원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을 드리고 세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2,777만 원이며 98.8%에 해당하는 42억 7,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인 5,14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사업 923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2,933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환경 연구 64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651만 원이며 이는 대부분 보조금사용잔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또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도심시가지재생사업이 국비가 미교부돼서 집행률이 39%로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미교부된 사업은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부천 북부역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35억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최재연 위원 이게 미교부된 과정과 혹시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세한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게 국토부에서 국고 세수부족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작년, 그러니까 2013년 12월 26일 날짜로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촉박하다 보니까 따로 조치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통보만 받고 미교부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으로 보면 총사업비를 보전하기로, 그러니까 사업 전체 비용은 나중에 보전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수원 거북시장조성사업이 종합 진도가 30%고 시흥의 아트&에코 큐브 프로젝트도 26%로 나와 있는데 미달사유를 보면 다른 사업,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더뎌지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통상 늦더라도 저희가 연말에는 자금을 받았었는데 이런 경우 좀 예외적인 사항이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국고보조금 미교부된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35억은 지금 부천의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도 지금 진도가 부진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성과보고서 Ⅰ권의 120페이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통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그 후속 절차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차질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흥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요. 부진사유로 쓰신 거를 보면 수원 거북시장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공정률이 10%여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시흥 아트&에코 사업은 하수처리장 종합시설개선계획 이거랑 병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쓰여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울 때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개별 사업내용은 주차장이건 그런 것들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개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또 용역 같은 거 발주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계약심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이나 시흥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장기화돼서 그렇다고 이유를 쓰셨지만 아까 그 두 가지 사업은 공사가 지연되고 디자인 개발 쪽이 지연돼서 사업이 사실은 주민의견 과정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국토부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실 결산 부분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산하면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연말에 미교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노력과 확인과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지연돼서 집행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다음 예산을 세울 때도 반드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상이 있어야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하신 내용의 집행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 부분이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팔당본부나 환경국도 사업 집행률에 비해서 여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도시주택실을 보면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는 38.6%,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6.9%, 도시기획관은 38.7%, 도시재생과는 32.7% 이렇게 4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고 여비를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금액을 쭉 다 더해 보면 1억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작년이나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이나 2011년에 비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비가 집행률이 낮았는지 아니면 2013년도에 특별히 집행률이 낮아진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유를 쓰신 게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배정이 유보되어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예산배정 유보라는 거는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줬다는 의미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예산배정 유보는 작년에 도 재정위기 겪으면서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유보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여비를 아예…….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률적으로 경상경비 차원에서 20% 유보 그런 식으로…….
○ 최재연 위원 특별히 그렇게 이 과만 해당이 되고 다른 과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유보하거나 이렇게 좀 절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도심재생과는 유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세워 있지만 중간에 없앤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쓰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각 과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여비항목에 대해서는 원인까지 다 분석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결산서를 보면 이 부분이 사실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굉장히 눈에 확 띄는 부분이어서 저는 어떤 특별한, 2013년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로 사업 위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여비나 이 부분은 깊이 못 본 점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1년, 12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이 집행률이 낮다면 그거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여비라는 게 직접 사업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업 현장에 나가시고 또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도민들을 직접 만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토털 1억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워놓은 예산이고 그 예산은 도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 3년 정도 분석을 하셔서 진짜로 여비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세운 것이라면 다음 예산 세우실 때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 중에서 중심시가지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미교부돼서 사업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에서 지금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여기 성과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 부천시는 10%, 시흥시 2건 중에서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이 88%, 또 한 건은 20% 정도가 된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진행률 같은 건 확인하셨나요?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보면 64억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보가 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최근 금년 집행률에 대해서는…….
○ 송영만 위원 2014년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64억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2013년도에 시군에서 주민설명회 등이나 의회보고 또 기타 사업과 연계해서 집행률이 저조했었고요. 당시에 감액된 부천 북부역 35억은 총사업비 내에서 보전할 계획이라는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은 마찬가지로 2013년 예산이 소진되고 난 후에, 아직까지는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 송영만 위원 2013년도 것도 안 됐고 2014년도도 안 됐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시행이 될 텐데.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시군에서 직접 이게 지역개발 활력증진사업으로서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고 국토부에서 자체 심의회를 열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고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애초에 배정된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액 불용된 국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신청서에 올라갔던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내에서 보전할 계획이라는 국토부의 공문이 내려졌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러한 중심시가지재생사업인 경우에 아마도 경기도에서 사업선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 송영만 위원 국가에서 재생사업과 같은 이런 걸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도에서는 뭔가 지시를 하고 이거에 대한, 선정에 대한 권한도 없고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도 없고 이런 것 그다음에 그냥 국비 나오면 바로 내려만 주면 그만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도만 거쳐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제안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 역할이 사실상 국고 나오는 거 전달해 주는 기능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뭔가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보완하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한번 발굴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이 원활히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시에서 이러한 걸 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그다음에 13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 거의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경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해결을 해줘야 쇠퇴한 중심시가지가 경관 개선이 될 텐데 국비, 나라에서 정해 놓고 돈 안 주고 계속 늦어질 텐데 이건 경관 개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문제만 야기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재량권이나 아니면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중앙정부에다가 건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중심시가지개선사업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앙정부에다가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이렇게 진행했다가는 문제가 계속 유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성과보고서 이 자료 보고 잠깐 얘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 98페이지의 지역정책과 소관인데요. 경인대도시권 연구용역 이거 작년의 결산에 보면 6억 예산 중에 2억 3,000을 작년에 집행한 걸로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 실적이 38%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금 금년에 집행이 완료 다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성과가 금년 5월 달에 용역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당초 5월 용역 완료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지역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 반영이 필요해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6월 22일 자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이 6월 22일이면 다 끝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지금 이게 거의 1년 반 다 됐으니까 나올 것 같은데 본 위원도 6월 말이면 12년 도의원을 끝으로 제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여기 평소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할 때 6억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확인…….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현재 진행된 사항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한 그러한 사유도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이건 주택정책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원회 운영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의 48%가 집행이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비용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많이 위원회가 안 열렸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게 적고 사실 위원회를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과에서 같이 쓰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것들이 사전심의를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사전심의 신청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좀 위원회가 적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본 위원도 주택정책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나 또 하나는 이게 서면결의를 하고 그런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서면결의보다는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줬는데 이렇게 불용이 절반 이상 되면 다음 예산 짤 때는 서면결의하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것도 위원회 개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111쪽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여비를 우리가 세워준 것의 27%뿐이 못 썼어요.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하고 또 심의한, 사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받아보는데 여기에서도 비용이 들 것 같은데 특히 현장, 여기에 보면 이런 여비가 현장에 가도록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및 현지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확인 절차 이런 것에 쓰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서면상으로 또는 자료만 보고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을 많이 가봐서, 그 위원회 저도 도시계획 심의를 해 봤지만 실제 위원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확인 할 수 있는 그런 건 상임기획단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산을 너무 많이 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29쪽에 보면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사업, 이것 하고 있죠? 이것도 끝났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이해문 위원 원래 계획은 금년 6월이면 끝나게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금년 6월에 끝나고 또 추가로 그렇게 할…….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우리가 사업계획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나와 있는 결산의 결산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화보, 책자도 만든다,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여러 가지 건축안내지도를 만든다 했는데 이 결과물이 있느냐고, 2013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저희가 인쇄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성과물이 나오면…….
○ 이해문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 보여주고 그러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배포도 해주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특히 앞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정비 관련 자문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용액이 50% 이상 돼요. 이건 자문관회의를 안 합니까? 그런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런 건 사유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심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건 미리 자료를 받고 예결위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자문 관련해서 집행실적 저조한 건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이 부진해서 전문가 자문 등의 수요가 적었던 게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물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잘 봤어요.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2%뿐이 안 되죠, 이 전체사업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 많은 예산을 도에서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산한 내용도 보면 당기손실이 작년에도 24억 5,700만 원이 났어요. 그런데 이 누적된 걸로 하면 76억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에 활동하는 걸 보면 주로 내용이 인건비예요, 비용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건 자료가 없는데, 물론 우리 지분이 2% 참여지만 이 전체적인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이걸 확보해서, 왜냐하면 도시공사라든지 LH공사 다 포함해서 이 전체 결산서를 봐야. 우리 도가 참여하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는 계속 결손을 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야 되지.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걸 봐서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여기 자료에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의 여러 가지 권고사항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권고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특히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참여하는, 경기도가 포지션은 적더라도 전체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금년에도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화지구계획 조성사업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지분은 2%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공사도 지분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만 우리 경기도도 지분은 2%라도 금액은 꽤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도 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참여하시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한 의견을 같이 동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결손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직 수익이 안 나는데 이게 내년 이후에는 용지매각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투자에 대한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용 나가는 건 많고 회수되는 게 적은 구조라서 손실이 발생돼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이후에는 차츰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음 또 9대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의사결정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연구원도 지금 질문할 것 하나 있는데 잠깐 시간 주십시오, 중식시간이 됐는데. 연구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이해문 위원 원장님이 아까 결산 보고한 것 중에 대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대비 결산을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감사나 조사,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할 때도 수질부의 수질에 관계돼서 많은 질의도 하고, 기억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불용한 부분 중에 수질연구부에 불용이 좀 있어요. 특히 이 부분 중에, 전체 불용액 5,100 중에 2,900만 원이 수질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결산인데 맞습니까, 불용 부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요. 원장님, 이 자료를 보고 하시죠. 이거 성과보고서 Ⅱ권의 2004페이지, 2005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료 가지고 있죠? 없으면 이것 보고 얘기를 하시죠. 없으면 갖다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 이 Ⅱ권. 왜냐하면 제가 예산결산에서, 예결위에서 또 만나야 되니까 미리 자료를 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결산 중에 세출부분의 불용액이 5,100만 원 된다고 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중에 물정책 관련된 부분이 2,900만 원 정도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산 대비 퍼센티지로 볼 때 특히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의 기술개발을 지난번에 하겠다고 예산 편성할 때 강력히 얘기해서 저도 그 예산에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22.7%뿐이 사용 안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불용액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저희가 신갈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신공법을 현장적용실험을 하느라고 실험실을 거기다가 차렸는데요. 그 실험실을 꾸미는 게 공사가 조금 늦어 가지고, 그게 실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키우는 조류가 어느 종류인가를 DNA 염기분석을 하느라고 도내 마크로젠이라는 유전자분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이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염기서열 분석하는 그 대금의 지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금이, 이 사업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사가 늦어지면서, 계획했던 실험이 조금 늦어지면서 용역회사에 지불하려고 했던 염기서열…….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건 일반운영비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이게 일반운영비로 원래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잖아요, 이 사업이 당초에. 본 위원이 그때 미세조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팔당 수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신공법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성과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특허도 앞으로, 특허출원도 6월인데 이거 특허출원 나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일부는 출원 중에 있고요.
○ 이해문 위원 세미나도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결산을 지금 자료가 달랑 이 성과보고서라는 여기에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산이라는 의미가 예산 대비 당초 하겠다는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또 이렇게 불용이 많은 것은 지금 이건 제가 볼 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이번에 발간한 설명서 15쪽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불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지적재산권 수수료가 도 과학기술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미지급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염기서열 분석하는 데 지급이 안 된 게 일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건 2013년도 결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에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불용되거나 이월돼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예결산 가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출원이라든지 세미나 관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7월부터 2014년 금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루두루 하면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결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험이나 그 관계는 작년도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장시간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시 환경국장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권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입니다. 총 세입은 1,150억 7,6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614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1,61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13억 7,300만 원이고 1,156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1,150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6건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14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99.8%인 1,61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유인물 11쪽과 12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2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7,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 분야 국외연수비는 환경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최근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2,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도와 도의회 환경정책포럼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미개최하여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 운전 안내시스템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7,200만 원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 7억 1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생태교통 시범사업 6억 5,1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로 전용했으며 두 번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 5,000만 원을 포상금에서 홍보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대기과에서 환경안전관리과가 분리되면서 7건 7억 6,500만 원을 예산이체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1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화학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초동대응과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비로 4,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부터 61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억 2,5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7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98.7%인 7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6,700만 원이고 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인 4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총 미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66쪽 미수납 내역은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액 4,000만 원이며 결손처분 내역은 법정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소멸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결손처분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98.7%인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발생분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사무관리의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300만 원을 산업단지 지도ㆍ점검을 위한 공공운영경비로 예산 변경하여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79쪽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 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12년도 말에 237억 5,3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이자수입 등 10억 4,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1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억 1,500만 원이 순감소되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적립된 금액은 23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생활환경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의 99.8%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3억 2,166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10억 2,16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97%인 203억 5,97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2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35억 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3억 2,166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7,864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인 연인산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7,696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의 소송 회수비용 1건 16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210억 2,164만 원으로 203억 5,97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2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6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3억 964만 원이며 이 중 예산집행잔액은 2억 9,97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대부분 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불용된 주요 사업은 남한산성 도유재산관리사업의 1억 9,209만 원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과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계속비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3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1,179만 원과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3억 5,22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시설비 1억 1,532만 원을 이월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를 위한 탐방로정비사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산림재해위험지사업의 경우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행정절차 지연과 동절기 공사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시설비 1억 4,233만 원과 9,454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탐방객관리 이월비 1억 4,233만 원은 사업이 금년도 7월 16일 공사완료 예정이며 시설물관리 이월비 9,454만 원은 사업이 금년 4월 30일 준공하여 5월 16일 자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9쪽부터 26쪽까지 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팔당수질본부 개선 업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652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392억 3,100만 원이고요.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1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동일 금액인 3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652억 2,4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63억 3,592만 원이고 99%인 4,560억 9,83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3,758만 원으로 2012년도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금 미반납액 등 2,267만 원, 광백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취소에 따른 도비 미반납 등 과년도수입 2억 1,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392억 3,10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5,296억 3,81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40만 원이고 93억 9,9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379억 7,779만 원이며 지출액은 5,284억 126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9,340만 원, 집행잔액은 93억 8,3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9,985만 원 중 2억 8,346만 원을 지출하였고 1,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9억 5,34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반납금으로 9억 5,3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집행현황은 세부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93억 8,313만 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은 93억 5,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639만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예비비 지출은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예산으로 6억 3,0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1억 8,040만 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경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5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 용역에 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은 사고이월로서 팔당지역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팔당백서 발행 연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의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2,109만 원 중에 29억 3,40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1억 2,109만 원이고 27억 7,347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7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은 세부사업 집행사항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6,713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억 8,048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개선ㆍ권고한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 발생대책 강구와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으로 불용예산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관리도 환경부에 적기에 예산을 배정 요청한 바 있으며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13회계연도 예산을 저희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2013회계연도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중에서 도 전체 결산개요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총괄 결산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67쪽부터 있는 국별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13억 7,273만 원이며 1,156억 8,3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50억 7,586만 원을 징수하고 6억 72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파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5억 5,583만 원,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8건에 671만 원, 2009년 및 201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 반납금 등 25건 4,41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14억 5,600만 원으로써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1,611억 8,174만 원을 집행하고 0.2%에 해당되는 2억 7,4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기반 구축에 9,203만 원, 북부지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449만 원, 대기질 개선 1억 152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이 7,869만 원 불용액으로 나타났고 이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7건에 7억 6,51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3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생태교통시범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 사업비 중 포상금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4,500만 원으로써 화학사고 대응체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안전장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2년 말 237억 5,279만 원에서 2013년도에 10억 4,364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5,866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235억 3,777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1,502만 원이 순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10억 4,364만 원은 이자수입 10억 2,428만 원, 기타수입 1,936만 원이며 지출액 12억 5,866만 원은 환경단체 보조사업으로 4억 6,646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7억 9,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에 대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6억 727만 원 중 98.9%인 6억 56만 원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반납금이므로 조속한 기간 내에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집행률 99.8%에 달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도와 도의회 간의 환경정책포럼 1,750만 원과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사업 7,150만 원은 100%가 미집행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일부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0%에서 59%에 불과하므로 향후 시군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 및 자금교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0억 4,660만 원, 비영리단체 지원 5억 1,000만 원을 계획한 후의 집행실적을 보면 융자금 이차보전 등에 7억 9,220만 원, 민간단체 보조에 4억 6,64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80.9%로 당초 계획보다는 못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환경보전기금 운용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원인은 기금의 수입원인 예치금리보다 환경개선자금융자금 이차보전 부담 금리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기금의 원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방식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2억 6,729만 원이며 4억 6,739만 원을 징수해서 이 가운데 91%인 4억 2,518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22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796만 원은 2013년도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이고 3,185만 원은 2000~2012년까지 법령 위반 과태료이며 나머지 240만 원은 과태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1,878만 원이며 이 가운데 98.7%에 해당하는 7억 967만 원을 집행하고 1.3%인 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911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84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27만 원으로써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지만 특히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대부분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이 중 240만 원은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태료의 경우 체납기한이 점점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후 단기간 내에 징수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74쪽 축산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1억 5,971만 원이고 이 중 135억 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7%에 해당하는 133억 2,166만 원을 징수하였고 1.3%인 1억 7,864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연인산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7,696만 원과 도립공원 지정 관련 소송비용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0억 2,165만 원 중 96.9%에 해당하는 203억 5,98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2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6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공원녹지 조성 2억 9,75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214만 원으로 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수리산도립공원조성사업 1억 1,532만 원을 토지보상을 위해서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및 둘레길 조성사업 1억 4,234만 원과 시설관리비 9,454만 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2,088만 원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1,1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의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98.7%를 징수하였고 또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잔액 등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팔당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652억 2,466만 원이고 4,563억 3,593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4,560억 9,834만 원을 징수하고 2억 3,75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미수납액 2건에 1억 2,268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광백재이용사업 취소에 따른 도비 미반납 등 3건에 2억 1,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92억 3,106만 원 중 98.2%에 해당하는 5,296억 3,814만 원을 집행하고 0.04%에 해당되는 1억 9,3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에 해당하는 93억 9,95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수질개선정책 운영이 2억 1,509만 원, 효율적인 수질관리 90억 4,645만 원, 상하수도관리 6,05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가 6,109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이 1,639만 원으로써 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1건에 6억 3,059만 원으로써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로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35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간평가용역 7,690만 원이 집행시기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의 경우에는 팔당지역관리 1,300만 원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에 따라서 팔당백서 발행을 연기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2,109만 원이며 29억 3,40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2,109만 원으로 이 중 88.9%인 27억 7,347만 원을 집행하고 11.1%에 해당하는 3억 4,76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1억 6,714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8,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중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 중 상수도 분야 사업집행잔액 2,213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중 2억 400만 원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반납금이므로 앞으로 보다 철저한 시군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군에 교부하는 일부 사업은 시군의 집행률이 5%에서 69%로 저조하므로 향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 및 자금교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다만 집행잔액이 11.1%에 이르고 또 집행잔액 전액이 국고로 반납되는 예산이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초제거선 대체 건조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세입처리하지 않았던 지체상금 2,300만 8,000원과 관세차액 2,751만 8,000원은 각각 변상금 및 위약금과 잡수입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일단 환경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붕개량하는 게 있는데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인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이 있고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한 이후에 개선한 지붕을 다시 덮어주는 사업을 일부 작년에 도비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사업이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이죠?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일단 도비는 100% 시군으로 집행이 됐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87%랑 51%로 돼 있는데 먼저 이게 지붕개량하는 사업은 19동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조사 사업에서 철거를 하면 그 이후에 19동이 조사대상의 철거대상에 있었고 19동이 거기 속해 있는, 겹치는 가구인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겹칩니다. 철거한 건축물 중에서 저희가 신청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개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19동, 지붕개량 사업한 게 19동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나서 그중에서도…….
○ 환경국장 오병권 취약계층에 대해서…….
○ 최재연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지붕개량 사업의 시군 집행실적이 51%이고, 그 이유를 쓰신 걸 보면. 최저생계비 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의 취약계층이 자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못하신 거고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 건데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집행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지붕을 철거 이후에 개량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을 반 정도 못한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좀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 최재연 위원 자부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환경국장 오병권 30만 원입니다, 동당. 그거는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게 300만 원이고요. 실제 가구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30만 원이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는 300만 원이고요.
○ 최재연 위원 그 30만 원을 꼭 해야 되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사실은 30만 원 내기도 어려운 가구에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을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2014년도 사업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가구당 한 300만 원 지원하던 거를 가구당 385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좀 더 취약계층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시흥시에 짓는 녹색성장종합센터 건립이 시흥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이월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인지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이게 시흥시에서 이 녹색성장체험센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할 당시에 이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 시흥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법령상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생략이 돼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발견하고 다시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일부 지연되고 해서 이월이 좀 발생하게 됐고 지금은, 지금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다시 끝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다행이고요.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 결국은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신 거네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러니까 이제…….
○ 최재연 위원 검토를 잘못하신 거라고 보겠네요?
○ 환경국장 오병권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고 시흥시에서도 사업추진하고 이러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 다 마치고 했기 때문에요.
○ 최재연 위원 다음 예산 세울 때도 사실은 명확하게 되고, 예측을 당연히 명확하게 해야지 예산의 사장을 막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 환경국장 오병권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52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액 이월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전국 최초의 사례이고 사업을 준비하고 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추진실적에 계약 체결이 연말에 됐어요, 12월 달에 됐는데…….
○ 환경국장 오병권 맞습니다. 12월 16일 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1년 동안 그 과정을 사실은 계약이 체결돼야지 이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시는 건데 계약 체결마저도 연말까지 미뤄졌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 50%, 그런데 도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 50%, 50%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전례가 없고 또 안산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처음으로 추진하고 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12월 연말 가까이 돼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이게 물론 전국 최초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왜 업체 선정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 환경국장 오병권 실제,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도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체도 부족한 측면들도 있고 안산시 자체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 최재연 위원 반갑습니다. 팔당본부는 결산을 하면서 이게 2013년이니까 2012년, 2011년 결산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은 도에서 집행률은 높은데 시군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2013년 결산은 그때에 비해서는 시군 집행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개선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업별로 약간 아직도 시군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도에서는 모두 100% 시군에 돈이 내려갔는데 시군에서는 집행이 30%대를 가지고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90% 정도가 국비보조를 받고 들어오는데요. 국비 돈이 어떤 거는 한 10번에 걸쳐서 들어와서 4/4분기에 늦게 들어오는 자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익년, 다음연도까지 이월되는 사업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3페이지 두 번째 거 여기도 계속사업이라 전체는 31억 4,400만 원인데 현재 31% 정도 이렇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월사유를 제가 명시를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한강유역청별이라든가 계약심사 아니면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 15년까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난해와 지지난해 시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국비가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월사유는 국비가 천천히 내려와서 그렇다기보다는 현장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최재연 위원 민원이라든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뒤에 화성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를, 가축을 기르시는 분하고 기르지 않는 분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안 기르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 최재연 위원 두 사업들이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금은……. 네, 해결이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37페이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58%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왜 그런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시군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면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이 유수율인데요. 그전에는 관로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블록화돼 가지고 43개 블록을 만들어서 관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14년 12월까지, 용인이 14년 11월까지 의왕이 14년 올해 금년 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14년도 예산은 14년도 예산으로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건 2013년 결산인데 2013년에 세운 예산을 58%만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계속비이긴 한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하는데요. 2개 연도 아니면 3개 연도에 같이 하다 보면 사업이 같이 함께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따박따박 끝나지는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게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도 예산의 활용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 최재연 위원 이거는 전체 도비 아닌가요, 도비 30%?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또 70%입니다.
○ 최재연 위원 국비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저희들도 이건 도내 진행률에 따라서 맞춰서 또 보냅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도비 100% 집행됐다고 쓰여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돈이 이미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집행을 58% 했다는 얘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 내려갔고.
○ 최재연 위원 그 이후 물론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쭉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안 쓰여 있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금 용인시 같은 중앙제어실 부지선정에 대한 협의가 지연됐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노후지장물 보수라든가 개량에 대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 최재연 위원 자세한 자료를 따로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실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용인은 60%까지 갔고요. 의왕은 70% 정도 됩니다.
○ 최재연 위원 2014년 5월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올 5월요.
○ 최재연 위원 총 사업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총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그게 원래는 언제까지 사업이죠? 지금 이거는 2014년 예산이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금년 말.
○ 최재연 위원 금년 말까지 그러면 그게 완공될 수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주거복지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2014년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었는데 2013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보면요. 이것도 도비는 시군에 다 내려갔지만 시군의 집행률이 59% 되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환경국에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사업을 거부했다는 게 이유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주거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그게 기본취지인데 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거부하고 313가구에서 257가구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은 또 안 되고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되든지 자기가 영구하게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극히 한정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마음같이 많이 해줄 수가. 그러다 보니까 딱 집어내는 게, 사업대상자 찾는 게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313가구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313가구를 다 찾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사업대상 자체를 257가구밖에 못 찾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시군에 찾는데 시군에서는 또 어떤 시군은 자기네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자체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자기네 집을 갖고,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영구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상자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거는 제가 확실히 동의를 못하겠는 게 도시주택실의 햇살하우징사업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은 안 되고 자가 소유한 집이 있거나 있으면서 저소득층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이걸 찾는 노력을 시군에만 맡겨,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과연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사업도 이 사업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시군 공무원들에 따라서 그 사업대상을 찾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슬렁슬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예산도 늘리기도 했었고, 사실은 대상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부러 증액시켜줘 가지고요. 저희도 시군 지원을 일부러 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 최재연 위원 올해 사업은 잘 찾고 계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런데 좀 전의 사업대상과 비슷해서 그렇게…….
○ 최재연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이천 등 4개 시군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 성립전으로 세워져서 집행을 했는데 시군 집행률이 지금 36%예요.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했던 예산이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이 예산…….
○ 최재연 위원 긴급하게 시행되는 예산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36%밖에 안 됐다는 게 좀 모순인 것 같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집행률은 12월 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1개소 중에 10개소는 다 됐습니다. 연천이 1개 남았는데 연천이 취수지 법면공사 있는데 이것도 6월 말이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번 6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용역사업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맨 아래 것?
○ 최재연 위원 네,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보고서는 나왔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용역인데요. 그 당시에 맨 아래쪽에 보면 조건을 걸었습니다. 선행건기를 3일 그다음에 강우량이 3㎜ 이상 되고 강우는 3시간 이상 될 적에를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건에 걸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연구용역은 아니고 모니터링 계속 하고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라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활성탄 투입하고 퇴적물 처리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모니터링을 할 때 결국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이런 기상조건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반 정도, 예산상으로는 48%니까 하여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조사는 그렇고요. 활성탄이나 재료비는 다 넣었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그건 저희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지막으로 35페이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에 지금 6월,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를 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산을 세우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고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특히 현장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끝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성과들과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보고서는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용역을 한 이유가 사실은 신규사업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앞에 했던 사업들이 얼마큼 성과가 있었는지, 수생태계가 진짜로 얼마큼 복원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시 신규예산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선정하기에 약간 모자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얘기도 나왔지만.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선정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경기도가 지천에 대한 생태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한 지천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적당한지, 그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또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경기도 전체에 있는 지천에 대한 생태계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는 것도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좀 더 힘써 주시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진짜로 친수공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하는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때 하천이력제라든가 깃대종 문제도 있어서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탐방객 관리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연에 따라서 이게 다 지연된 걸로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런 건으로 해서 지연된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 송영만 위원 처음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문화재청과 관련돼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돼서.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한산성과 관련돼서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든지 주변 정화를 시킨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제가 꼭 발생될 것 같거든요,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럼 지금 해결이 다 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작년에 이월돼서 지금 도립공원 탐방객관리는 주로 탐방로 하는 건데요. 그건 7월 16일 날 완료 예정이고요, 금년도 7월 16일 날. 그다음에 시설물관리는 준공처리가 4월 30일 날 벌써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먼저 허가를 맡아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2014년 6월 달에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는 달 아닌가요? 6월 달에 있을 예정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등재가 거의 확실시돼 가지고요, 예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탐방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6개월이나 늦게 되니까. 특히나 문화재청 같은 경우의 일은 경기도에다가 간단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일들인데 등산로라든지 탐방객 편의시설인데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일이 안 되고 있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경기도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위임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가 어차피 문화재 관리차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의 어떤 허가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송영만 위원 위임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2조 같은 경우에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해서 법적 제도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허가가 꼭 필요한 사항은 미리 허가를 받아서 예산을 측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다음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병권 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제가 예비비와 관련돼서 쓰신 게 있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물론 당연히 써야 할 일에 쓰셨는데 다 예산에 미리 세워놨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예산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비비로 쓰신 것 같습니다, 이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안전대책에 대해서 국민 관심이 다 고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돼서 조례도 만들었고 앞으로 안전망 구축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예산이 2014년도에 1억 5,3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억 5,300 가지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돼서 충분히 경기도에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분야 예산, 특히 저희 환경안전분야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많이 신경 못 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조금 보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 진행 중인데 저희가 환경부, 또 기재부 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안전 분야 예산은 최대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화학물질 사고 관련돼서 9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2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경제성장이 되면서 더 많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반영도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법규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화평법하고 화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개정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걸 만전을 더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14년도 12월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법령, 조례를 포함해서 법령 제ㆍ개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 예산 확보하는 부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8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가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오늘 위원회를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진경양근서권칠승김종석박광서송영만이해문임채호최재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주택정책과장 이춘표건축과장 주명걸
공공택지과장 안광현도시기획과장 송상열신도시개발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최기용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환경국
국장 오병권환경정책과장 연제찬기후대기과장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자원순환과장 김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유돈현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건중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복승규
상하수과장 김수근수질총량과장 송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