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울러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이후에 바쁘신 일정임에도 마지막 예결특위의 결산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추진을 위해서 최근에 단체장님들이 바뀌어서 업무보고 등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교육청과 경기도의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준비된 시나리오를 제가 읽은 거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회의진행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1년 동안의 예산활동을 숫자로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산이 예산심사보다 조금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좀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배정을 유보한다든가 감액배분을 한다든가 하는 사실상의 예산안 조정권한마저도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결산승인권이 사실상 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제력도 현저히 낮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상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치적 면죄부를 주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임기 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심도 있게 결산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백성현 지원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이어서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조정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권칠승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중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북부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11조 6,8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6,3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1조 729억을 집행하여 5,59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3,029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6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금에서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3,1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에서 4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총액은 11조 6,328억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99.5%가 수납되어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부족액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86억 원의 부족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352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수업료 및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63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4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8조 61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2조 2,30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0%인 4,229억 원이 수납되었고 또한 지방교육채 수입은 3,379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5,73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서 7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조 6,899억 원 중 94.7%인 11조 729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02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3,1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9%가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조 1,018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4,504억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1조 1,64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8,352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BTL 원금 및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3,041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3조 2,16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533억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1,49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ㆍ2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사업 등에서 29억 원을 세출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3년 3월 조직개편 및 9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4,401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ㆍ4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준공금 지급 및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41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29억 원을 지출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개요 7쪽의 원인별 불용내역 중 사유별ㆍ기관별 불용내역도 별첨자료 6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인 기타채권, 그 외 수입 등 총 2,831억 원이며 채무는 7,41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 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총 31조 1,48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983억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5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1조 9,517억 원이고 총부채는 4조 1,779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7,737억 원입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이 11조 562억 원, 비용은 10조 8,59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96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복구비 지원, 나눔초 화재피해 시설물의 긴급복구비 지급 등을 위해 41억 2,29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8억 5,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세입부문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28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2억 원 등이 부족 수납되거나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67억 원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지출액이 11조 7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7%의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70억 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조 6,899억 원으로 예산액 11조 4,661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2,238억 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6,3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5%이고 수납결손액은 8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6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11조 72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29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9%인 3,14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5,599억 원으로 명시ㆍ사고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잉여금 처리의 경우 세계잉여금 5,599억 원 중 명시이월 등 이월액 3,02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70억 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부족액 571억 원과 세출예산 불용액 3,141억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은 각각 84.7%와 6.2%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2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한다면 과다한 이월사업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변경이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는 등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파악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부족수납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8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2억 원 등이며 초과수납액은 자체수입 63억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 재원의 88.5%를 차지하는 중요재원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경기도의 전입금 그리고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3회계연도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10조 3,622억 원 대비 639억 원이 부족한 10조 2,98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당초 교육부 통지액보다 494억 원 적은 금액이 전입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지역교육현안 사업 등 208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경우 2013회계연도 당초예산액에 2,653억 원이, 1회 추경 시 721억 원 등 총 3,37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세입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352억 원이 미전입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내역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3년 초까지 실물경기와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 등 국내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아 1/4분기 경기도 전출비율이 다소 부진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체수입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체수입 수납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3,587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2억 원, 임대료 수입 및 자산매각 수입 181억 원, 이자수입 216억 원, 보증금 회수 1억 3,500만 원, 기타 제재금 수입 등이 232억 원으로 총 수납액은 4,229억 원이며 교육청 세입재원의 3.6%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로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하였으며 반대로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에서 미수납 및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요구되며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기법상의 개선과 운용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에 대한 확충 노력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미수납액 현황은 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35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5.4%를 차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미수납률은 95.45%에 이르며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처분 환수금, 징계부가금, 과태료, 임대료 등에 대한 체납으로 채무자의 재력부족, 납부태만이 주요 미납사유이며 특히 징계부가금과 감사처분환수금 미납은 고의적 체납이나 회피 등이 있는지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 교육수입 미수납액은 22억 3,6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5.4%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0.62%입니다. 제재금수입 미수납액은 4억 4,4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를 차지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21.76%로 주요 미납사유는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해소 실적은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체납해소 실적 6억 5,000만 원보다 상당히 저조한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 채권의 수시 확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과 수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11조 6,899억 원 가운데 11조 729억 원을 지출하고 3,029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1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현액은 6,800억 원, 지출액 6,783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7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9.7%인 77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시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명목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774억 원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791억 원 증가한 만큼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용,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계획 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안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액추경을 통해 다른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 미집행 사업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불용액은 3,14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9%이며 전년도 불용액 대비 7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영이 전체 불용액 발생규모의 38.15%인 1,198억 원을 차지하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73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3억 원, 교육복지지원 119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회계연도 전체 예산현액의 51%를 차지하는 인건비 불용액은 1,14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의 불용으로 전체 불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의 과다 불용은 2011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교육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아 반복적으로 인건비 과다 불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방식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58.5%인 1,838억 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78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21억 원, 예산절감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어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법정부담금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사립학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사립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지원기준에 따라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회계연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6,356억 원이며 집행액은 6,347억 원, 불용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 230개 교의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429억 6,700만 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16.03%에 불과한 68억 8,90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즉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의 학교법인 실제 부담률이 현저히 낮아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강구를 권고하였으나 2013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법인의 미부담액에 대하여 교육청이 부담함으로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매년 부담액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행정행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은 총 18건에 29억 7,200만 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전용건수와 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사례를 살펴보면 교원연수지원 사업은 NTTP 연구년 연수비 예산을 전문직 컨설팅 및 혁신학교연구회원 연구비로 집행하기 위해 복리후생비를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사례와 의회 의결 이후 2013년 1월 21일 자 이후 바로 전용한 것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용이라기보다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관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교원인건비 사업 등이 전용된 것은 예산편성 시 내재된 예산 과부족 문제를 회계연도 말 전용하여 해소한 측면이 있는바 전용이 적법한 예산변경제도라고 할지라도 의회가 의결한 당해연도 예산의 본질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음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다른 전용사업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계자는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용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는 총 3,029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기 및 예산확보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시설관리,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 총 31건, 1,53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78건에 1,496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수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2회계연도에서 201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 116건에 2,238억 원 중 87.4%인 1,956억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인 51억 원이며 불용액은 231억 원으로 불용률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률 2.69%보다 많은 10.3%입니다.
다음은 47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산은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은 증가하였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는 증가한 반면 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은 이전수익이 92.43%를 차지하고 있고 직전연도 대비 6,0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익은 총수익 대비 3.9%를 차지하며 직전연도 대비 29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익은 직전연도 대비 9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6조 1,17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4,424억 원, 교육복지지원 1조 930억 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7,744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5,275억 원 등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3.9%이며 부채비율은 23.51%, 순자산비율은 80.97%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성인지 결산서가 제출되었는바 201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총 28개 사업 중 성평등 목표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 교육부지정사업 9개 사업이 각각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53.6%입니다.
다음은 5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20억 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0억 원, 나눔초교 화재긴급복구비 6억 원, 수원농생명과학고 패소 위약금 1억 3,500만 원, 기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4건 3,800만 원, 호우피해복구비 5건에 3억 2,900만 원, 장례비용 2,500만 원 등입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패소에 따른 위약금 및 이자상환 지출 건은 2011년 3월 10일~2013년 10월 4일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학교 내 시설물에 대해 교육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공급받아 오다가 해당 시설물이 교육용으로 확인되어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 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패소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건은 2011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공사지체로 인하여 준공예정일보다 50여 일 늦은 2013년 3월 26일 준공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이미 해오름초등학교 잔여공사대금 29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는바 학교신축공사 관계자는 당초 계약기간과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회계기간 내에 사업 및 예산의 지출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면 이월사업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당초예산이 사장되고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에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번 예비비로 지출할 근거와 예비비 지출결정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 위원의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성인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정, 인건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예산 편성 부적정, 직속기관 예산운영 부적정,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등 총 6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한 바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권칠승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립학교 법인미부담액에 대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들이 상당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당히 높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학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다 보니까 실제 그게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관계는 아닌데 이 제도개선,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가 중앙정부에 이 사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안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무상지원인 거네요, 결과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그 미부담 부분을 자체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신 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 지원국장 백성현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제가 규정을 안 봐서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없다고 주장을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실사라든가 기타 행위들은 없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법인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실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일반 토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정기예금 예치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법적으로 채권이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청구권 같은 게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무슨 기타 다른 페널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페널티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어떤 게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발생하는 자체수입, 학교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것은 진짜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했으면 하는데 반면에 사학법인 측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부담하게 해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 시도에서는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을 나중에…….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부분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인건비 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매년마다 누적돼 오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사유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등 신분변동에 의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 6.5%의 불용률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직이, 총 정수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직 교원이 몇 명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정규교원을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정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정원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교원을 쓰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 정원 현황은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의 틀에서 매년마다 결산검사 시에 아마 지적되어 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이것은 예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정원으로 산정하다 2011년도부터 현원으로 가능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도에 불용률이 1.9%입니다. 다만 인건비 점유율이 원래 높다 보니까 사실 불용률은 2% 이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1.9%가 1,14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시키는데 다만 많은 교원이 있다 보니까 그 교원들의 휴직이라든지, 산가휴직이라든지 변화가 많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3년 또는 5개년 예측을 하거든요. 전년도 비교해서 예측을 하는데 당년도에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판단한 거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계속 엄밀하게 판단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원인건비 부분이라 하는 것은 경상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게 정규직이냐 또 계약직이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 1,000억 이상의 어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속 시뮬레이션이 되어 왔잖아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매번마다 결산검사 시에 이게 아마 반복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수립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수정해 나가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본예산 때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예측통계로 하지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실측을 다시 한 번 해서 1회 추경 때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만 2회 추경 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예비비로 돌려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본예산 편성하듯이 전체 인건비 추계를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교육청에 특정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도청이라든가 또 아니면 일반공무원들의 회계상에는 이러한 불용액 정도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교원에 대한 특수한, 계약직 교원에 대한 문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출산이라든가 또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뮬레이션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당사자의 문제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대개 다년간의 통계수치를 계량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 계측하고 1회 추경 때 진행되는 사항, 향후 사항을 중간에 다시 한 번 본예산 편성할 때처럼 정확히 예측해서 중간 때 다시 한 번 인건비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특히나 교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2월분하고 11월분 일부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철 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을 과다 예측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세출 결산 부분에 보면 저희가 5조 1,998억이네요, 인건비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에 대한 부분이죠? 교원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에서 총괄적 인건비는 실제 인건비성 경비를 다 산정한…….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교원인건비하고 일반 교육공무원들 인건비 전체를 다 합산한 금액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전지출금액 중에서 12조 2,300억을 계상하셨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사학재단에 주어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600억 정도가 됩니다.
○ 김광철 위원 600억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600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00억 정도 됩니다.
○ 김광철 위원 600억뿐이 안 됩니까? 12조 원 중에서요, 인건비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전체 인건비요?
○ 김광철 위원 아니, 여기서 이전지출 부분이 12조 2,300억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6,500억입니다. 6,500억.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650억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지출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그 외 지출금은 어떤 사항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전지출에 나오는 인건비성 경비는 대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전지출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인건비죠? 아니, 글쎄…….
○ 지원국장 백성현 인건비가 저희가 성질별로 보면 순수 인건비에도 있지만 이전지출에도 인건비성 경비가 있는데 이 이전지출에 있는 인건비성 경비가 방금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이나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이전지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할 때는 그런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결산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다만 성질별 결산내역에서는 인건비하고 이전지출 이런 부분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분담금이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철 위원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산검사 시마다 아마 이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전지출 부담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립학교에서 법정분담금을 납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 납입되고 있죠?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한 16%, 법정부담금의 16% 정도뿐이 실제 납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달라. 현재 법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부분을 납부하지 못하면 학교운영비에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법인에서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충당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달라. 법인에서 정말 강제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지금 법인에서는 이 부분을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 있게 해달 라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인이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사안으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잘못하면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의 사학재단에 대한 오해 내지는 또 아니면 사학재단이 전횡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국회에 입법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몇 차례나 요구를 하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국회가 아니라 각 시도에서 이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도 하고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입장이 뭐냐면 이 부분을 강제했을 때 법인에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 그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고 또 반대로 사학재단 측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게 해 달라. 실제로 2013년도에 한 2,400억 정도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4,200억 정도 중에서 납부해야 될 게, 아! 420억 중에서 한 68억 정도기 때문에 한 240~250억 정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사학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부담 부분을 강제하는 그런 부분하고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희 각 시도가 이 소송 판결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부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으로도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타 시도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빨리 법안을, 시행되지 못할 법이라면 그 법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어야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실효성 없는 법을 갖다가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학재단들도 국민들한테 의혹의 눈초리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파워게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법령이 개정되게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이해문 위원 오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각 국실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11조 6,329억을 세입으로 예산을 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세입은 보니까 1,668억이 더 많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더 많이 들어온 주요한 이유가 뭐죠? 당초보다 세입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수입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예금이자부터 건물임대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년도에 실행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가 일부 편입되거나 이런 보상들이, 저희 당초 계획에 잡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예상 외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사실 징수결정을 사전에 하지 못해서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국장님 말씀대로 세입은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세출부분을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11조 7,730억 세출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3,931억이 집행이 덜 되었어요, 당초보다.
○ 지원국장 백성현 불용액 말씀…….
○ 이해문 위원 세출. 당초에…….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이월액 말씀하시는, 11조…….
○ 이해문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세출을 잡을 때 당초에는 11조 4,661억 그러니까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승인해 주었고. 그런데 결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11조 730억을 세출을 했거든요, 결산액에. 그러면 당초에 세출을 하려고 예산에 잡은 것보다 무려 3,931억의 세출을 덜 썼어요. 그러니까 세입은 당초보다 많이 거둬들였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세출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 이해문 위원 아니죠, 아니죠. 예산현액 빼고 당초 201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몇 쪽…….
○ 이해문 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본예산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추경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세출은 11조뿐이 안 썼으니까 3,931억의 세출이 줄어들었잖아요, 당초보다, 원래 계획보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 좀…….
○ 이해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경기도 정책담당관실 경기도의회에서 결산분석한 자료 이거 검토한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요.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자료도 있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하면 자료 좀, 분석 결과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결산분석을 다 해서 봤습니다. 제 요점은 이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짜줄 때 세입은 물론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잡아줘서 그쪽에 냈던 예산을 승인해 준 거보다, 실제 예산액보다 결산은 늘었어요, 166억이. 그런데 세입은 늘었는데 또 세출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결산에 줄어들었어요. 그 차이를 국장님이 설명해 보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이 세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것보다 감소하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감소하게 된 것이 경기도청의 법정전입금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감소가 돼서 실제 571억이 감소가 되었고 세출부분은 저희가 불용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그 부분을 지금 상계하면서 이해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지금 국장님이 예산현액 가지고 답변하시는 건데요. 제 요지는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줄 때하고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확인하시고 추가로 나중에 국실에도 답변이 있으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5,599억 발생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또 3,029억.
○ 지원국장 백성현 명시ㆍ사고이월이 좀 늘어났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잔액 1,00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왜 국고잔액 1,000만 원이 남았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집행잔액. 약간의 집행잔액…….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명시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 내용을 좀, 뭐가 국고에서 남았는지 1,000만 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2,57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을 하면서도 교육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다, 어렵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이월액 3,000억을 이월시켜도 2,5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순세계잉여금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 부분하고, 불용액부분이 거의 주축을 이룹니다. 김광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 불용 부분을 최소화해야…….
○ 이해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불용액은 이월액의 3,000억 외, 그거 빼고 순세계잉여금 2,570억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ㆍ사고이월은 명시ㆍ사고이월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불용액과 세입에서 마이너스난 이 부분을, 실제 저희가 불용액이 3,140억입니다. 그중에서 세입 감소된 571억을 빼면 그 내용이 2,569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과 세입 감소된 걸 상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모든 재원이 불용액 재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자꾸 불용액 얘기하시는데 그 구분을 명시를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순세계잉여금 2,57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 자료를 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걸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나요?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해문 위원 총괄 부분에, 총괄이기 때문에. 그럼 세입에서 아까 미수납액이 63억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미수납 중에서, 아까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수입의 수업료가 22억 3,600만 원이 미수입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업료는 징수결정하면 실제 징수율이 거의 99.5% 정도는 징수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건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교육상 문제 때문에 아주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그걸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긴 하는데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정도의 미수납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미수납은 작년 회계연도 1년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돼 온 사례들도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같이 있습니다. 과년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과년도도.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졸업해 버리고, 중학생은 지금 학비가 없잖아요, 내는 게?
○ 지원국장 백성현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 이해문 위원 없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고등학생일 텐데 그러면 누적해서 나오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결손을 처리할 때, 거기에 사유별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수업료는 당년도에 고지하고 고지 납부기간이 지나서 독촉장 나갈 때 그때부터 1년까지가 민법상의 시효입니다. 다만 재학생 같은 경우도 1학년에 독촉고지가 나가면 2학년 때 사실상 소멸되지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학년 졸업반을 예를 들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재학 때까지는 독려해서 받는데 졸업 후에는 사실상 이게 시효소멸로,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재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면 수업료를 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런 점을 고지해서 학교에서도 정확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를, 학생들에게. 또 우리는 받을 책무가 있지 않나요, 수업료를?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사립학교가 많나요, 공립학교가 많나요? 22억 중에는?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히 학교 간 격차는 아니고 지역별…….
○ 이해문 위원 그럼 지역별로 그 자료가 나옵니까, 교육청별로?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별로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별 미수납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교육청별,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세출 부분 중에서 예비비와 관련돼서 잠깐만 얘기를 하지요. 예비비를 보면, 이번에 예비비 지출한 게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총 10건.
○ 이해문 위원 결산검사위원들 제시한 자료 20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441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41억 지출결정하고 지출액이 28억입니다, 예비비는.
○ 이해문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잘못 오타된 건가요?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가 지출결정액이 41억 2,300만 원인데…….
○ 이해문 위원 당초예산액.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예산액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액은 441억을 책정해 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집행결정액은 41억 2,300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예비비는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명세가 어디 있어요? 예비비 명세.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 때문에 편성한 것하고…….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세.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를 집행한 내용, 예비비를 집행한 내용은…….
○ 이해문 위원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요 14쪽에 있습니다. 예비비 저희가 승인…….
○ 이해문 위원 구체적으로 예비비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 지원국장 백성현 개요 14쪽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에.
○ 이해문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을 예비비는 따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제 총괄 부분의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파트에서 총괄하는 국장님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중에 재무보고서 내주셨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이 재무보고서 잠깐 보고 얘길 하자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내게 돼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무보고서를 복식부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공인회계사가 이 검토보고서를 하고 나서 메모라든지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보고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공인회계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다 실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지시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 요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물론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여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의견을 들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메모된 게 있나요? 감사가, 공인회계사가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이 보고서 작성 이외에 구두나 이런 다른 내용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해문 위원 네. 이 내용에는 단순히, 감사의 의견은 전혀 피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있는 사항만 주로 열거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별도의 감사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사가, 여기 회계사가 서류를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의견이라든지 특별히 교육청에다 제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의견은 없고 권고사항, 그 권고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복식부기에서 재정상태표도 보고 그다음에 재정운영표를 봤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재정상태표 21쪽에 보면 장기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약 100억 정도 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장기금융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것에 대한 여기 주석에 메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장기금융상품이라 해놓고 주석에는 단기금융상품 후순위 농업금융채권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장기금융상품하고 단기하고 정확히 구분계리해서,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3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수입에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예비비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왜냐하면 재무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실국 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시군 교육청의 자료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 받아서 제시하는데 사실 이 재무보고서가 저도 사실 비전문가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해문 위원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이 재무보고서를 사실 작성할 때는 시군까지 모든 예산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작성하지만 이 내용이 다 알려지는 데는 전문성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식하기에 일선 현장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도 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게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산ㆍ부채를 파악할 때, 총괄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부채규모?
○ 지원국장 백성현 4조 한 1,700억. 주로 BTL 관련인데…….
○ 이해문 위원 한 20% 되잖아요, 전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약 4조 중에 토지분할상환에 따른 미지급금이 약 1,590억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따른 미지급비용도 60억이 있고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토지분할상환에 따른 장기미지급과 이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결산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ㆍ결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걸 봐야 정말 토지매입에 따르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집행해 줄 건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많은 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다만 경기도와의 관계는 모든 게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 도청과의 학교용지 문제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LH공사나 이쪽과의 분할상환에 따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정도로 답변에 감사하고요. 요구한 자료, 질의 답변 중의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때도 본 위원이 명시이월과 집행잔액 그다음에 불용처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2013년도만 하더라도 31건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무려 78건이란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78건,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78건은, 우선 2013년도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78건은 어떤 사고이월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78건이 각 개별사업별로 사안은 다르긴 하지만 연도 내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적기에 했을 때 사고이월되는 그런 경우는 사업계획변경,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업시행계획이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후반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을 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제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명시이월도 늘고. 그래서 이 부분을…….
○ 김주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명시, 그러면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명시이월은 당년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확실시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로 넘기는데 명시이월…….
○ 김주성 위원 그럼 이거 사고이월은 실제로 2011년도, 12년도에도 발생했던 것들을 지금 여기다 전체 총괄로…….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다 끝나고요. 다만 명시이월만 명시이월했다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다음연도에 집행이 다 끝납니다.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당년도에 명시이월 결정해 놓고 실제 집행도 할 수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사고이월한 것은 2014년도에 집행이 다 끝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명시이월은 2013년도 사업계획이 다 집행하지 못해서 2014년도로 넘기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78건이…….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이 명시이월은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아! 1,503억 명시이월 31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주성 위원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건 2013년도에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것은 2013년도 사업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78건의 사고이월 이것은 뭐냐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쪽에 각 사업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 김주성 위원 나와 있는 건 본 위원도 보는데, 지금 여기 자료제출 해주신 것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2011년, 12년 것도 같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2013년도 것을…….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4년도로 넘어가는 건데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 동기공사라든지 또는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을 사고이월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업내용이 간략히 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명시ㆍ사고이월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드리면 그 사유와 그 과정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불용액 3,141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불용액은 지금 계속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 축소되긴 했지만 주로 인건비가 1,142억 원 그다음에 학생수용시설에서 한 487억 원 또 교육시설환경개선 454억 원, 예비비가 한 401억 원 이런 식으로 쭉 불용액이 3,141억 발생했는데 불용률에 불구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불용사유별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미전입금 352억은 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학교용지 법정전입금을 다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 김주성 위원 그게 아직도 경기도와 해결이 안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다 해소돼서 도청과 학교용지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합의가 됐고 현재 미전입이 39억 원인데 도청에서 이번 추경 때 주는 것으로 해서 학교용지 부분은 도청과 모든 문제를 다 해소했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352억이 덜 와서 그때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 도청과는 이 문제가 다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 때의 미전입액이고 현재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이해문 삼선 의원님, 아주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의원의 본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등록금 미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등록금 말고도.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데 감사지적 또는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주성 위원 교육청 자산에서 임대수입을 말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쓰지 않는 그런 재산들을 임대해서 쓰는데 그 임대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한데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립학교 지원은 거의 100% 가깝게…….
○ 지원국장 백성현 공립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교육청에서 거의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립재단에서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 미수금이 좀 있는 걸로 언뜻 들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한 43억 정도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 김주성 위원 회수방법이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430억 정도인데 실제 한 69억 정도 납부됐기 때문에 한 240억 정도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2015년도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건데 본 위원이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학교들을 방문하면 요즘에는 아파트세대이고 아이들의 생활패턴이 수동화장실이 아니라 거의 좌변기 시대다 보니까 화장실 때문에 초ㆍ중ㆍ고 전부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는 걸 많이 봤어요. 오히려 휴식시간에 학교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고 집에까지, 아파트세대다 보니까 거의 학교가 10분 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집에까지 가서 볼일을 보고 학교에 오고 이런 실정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에 대한 2015년도 사업계획을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환경개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사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단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3년을 연동하는 중단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계획, 실태 이 내용은 별지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고 다만 개별학교를,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편성 때 다 그런 내용을 지정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편성은 10월 이후 예산편성 시점에 좀 구체화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소요내역은 별도자료 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총괄부분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 2015년도 예산을 잠깐 꺼내는 건 좀 범위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정말 학교마다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우선 첫 번째가 전부 다 화장실을 꼽더라고요. 거의 관내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초ㆍ중ㆍ고 합쳐서 23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거의 쉬는 시간이라든지 체육시간 같은 경우에 일부러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볼일 보고 오라고. 화장실에서 일절 볼일을 안 보고 거의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학교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급하게 교육청에서도 지원국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화장실 실태를 저희가 별도로 사안을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실제 실태가 어떤지 그 사항을 확인해서 그 사항을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주성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질의했지만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불용률 관련해서와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불용액 부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시에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감액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140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더라도 너무나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불용액ㆍ불용률 과다 발생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예산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계획 취소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다소 줄긴 했지만 계속 누적되는 문제인데,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분석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추경 때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처럼 추경 때 전체 실사를 전부 다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그럽니다. 단순히 그 부서에서 현재 상태를 감안했을 때 얼마를 감액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추경 때 현재까지 인건비 나간 부분, 향후 소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상해서 인건비 불용액을 일단 최소화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와 또 연관돼서 이월액 같은 경우도 3,029억 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533억 원으로 84.7%가 증가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엄청난 금액인데요. 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1,496억 원으로써 6.2%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큰 액수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답변이야 궁색한 변명일 테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교통건설국하고 건설본부인데 교육청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또 계속비이월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을 매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시군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월 시군의 집행률을 받아서 점검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계속 줄어가는 양산입니다. 그처럼 우리 교육청도 TF팀을 각 국이 지역교육청과 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계속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답도 뻔한 답을 해주시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 9대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또 본회의 과정에서도 의원들한테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임대수입, 미수납액 중에 수업료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수입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대책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징수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같은 경우 거의 의존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같이 TF팀 구성했을 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실무선에서도 제안을 받으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어차피 결산 끝나면 이런 사안들을 기관장 연석하에 각 부서의 문제점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계, 대개 관계부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팀을 구성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해문 위원 점심.
○ 위원장 권칠승 그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괄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산전용이라는 게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전용이 총 18건에 29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사실 4년간 연도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1건이고 2011년도에 11건, 2012년도에 16건, 2013년도에 18건으로 사실 최고 많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왜 이렇게 많게 전용을 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조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에 변화가 있었고 개별사업별로도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판단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화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별로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처음에, 연수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연수 편성을 할 때 전용해서 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개별사업으로 보면 사전에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쓰여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판단했다면 당초 예산편성을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 이동화 위원 이따 실국 세부질의 할 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교원연수 지원 해서 학교혁신과에서 이뤄진 이 부분은 사실 전용일자가 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회가 열리고 의결 이후에 바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가 필요하긴 했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시급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전용하게 된 건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게 전문직 컨설팅과 혁신학교연구회원 연수비입니다. 사실 이 혁신학교를 홍보하고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NTTP 연구년 연수비를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운영비, 연구개발비로 쓴 거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연수경비를 사전에 편성해서 확보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이따 학교혁신과하고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사실 이런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시는 바람을 해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준비하시는 중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721억이 덜 들어왔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권칠승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의 기준은 합의금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다음에 2013년도에 352억이 덜 들어왔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미전입된 금액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에?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개요 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박스 안에 두 번째 지방자치 이전수입의 맨 오른쪽에 예산현액과의 차액에 352억이 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이게 세입ㆍ세출 결산서 큰 것에 어디 있는가 싶어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내역.
○ 위원장 권칠승 네, 그건 봤고요. 결산서에는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덜 들어왔다는 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게 큰 책, 세입ㆍ세출 결산서 여기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개요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세입 부분, 관별 세입결산 총괄하고 그 세입내역으로 풀어져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이 개요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 위원장 권칠승 이 개요는 항목별로 빼서 덜 들어온 걸 따로 표시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결산서에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서에 미수납액 부분을 좀 찾겠습니다.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작년에 352억이 덜 들어왔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덜 들어왔는데 세입에 보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라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에는 실제 전입액이 3,022억으로 해서 352억이 덜 들어왔는데 예산현액은 3,3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3,022억이 들어와서…….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입으로 보면 721억이 덜 들어온 거죠? 그 연도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 결산.
○ 위원장 권칠승 13년도 거죠? 아, 그러니까 352억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352억.
○ 위원장 권칠승 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3,374억짜리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2013년도가 3,374억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전년도에 넘어온 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걸 사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지방교육세 또 시도세, 학교용지분담금 이렇게 나누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별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묶어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풀어쓰…….
○ 위원장 권칠승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구별이 되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적립금의 종류별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에 그 전년도에 들어오지 않은 걸로 처리된 게 그 다음연도에 그냥 예산으로 잡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랬으면 그 전년도에 못 받은 게 미수납 처리라든가…….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상으로 미수납되어 있는데…….
○ 위원장 권칠승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상으로는 미수납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 위원장 권칠승 결산상 미수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미수납된 게 그럼 어디 있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미수납 전체 된 게 삼백몇억밖에 안 될 텐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미수납으로 된 게 아니라, 미수납은 아닙니다. 왜 미수납이 아니냐 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74억이지만 징수결정을 경기도청에서 준다고 온 공문만 징수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납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현액으로 말씀드리는데 징수결정은 3,022억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된 금액은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도청과 약속되어 있는 그 금액 중에서는 예산, 저희가 예산편성은 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352억이 나온 거고 징수결정 수납액으로는 미수납액으로 안 나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352억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현액과…….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쪽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릅니다. 다른데…….
○ 위원장 권칠승 물론 다르죠. 다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방자치 이전수입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내역을 풀어서 예산현액, 징수결정 이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 위원장 권칠승 아니, 법정이전수입에 실제로 예산현액과 차이가 나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352억 그것만.
○ 위원장 권칠승 네, 352억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들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은 일치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어쨌건 전년도에 352억을 못 받았다고, 미전입됐다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예산에서 못 찾으면, 그러면 전년도에 잡아놨던 걸 날린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게 이어서 봤을 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에 부담금이 2개로 쪼개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나는 작년도, “과년도에 못 받은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올 게 올해 들어왔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내용이 명확한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회계는 전년도 분이, 전년도에 못 받은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못 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 위원장 권칠승 그 포함돼 있다라는 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도에 도청으로 받지 못했던 부분이…….
○ 위원장 권칠승 그 포함돼 있다는 게 장부정리가 못 받은 것을 올해 받았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그냥 예산편성과 결산액으로 끝나고 당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승 그럼 작년에 못 받았던 것은 작년 결산서에 뭔가 못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걸로…….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액과 결산액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예산액에는 2012년도에 못 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책정을 하고 결산액은 그 당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온 돈이 결산액이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물론 그렇죠. 그런데…….
○ 지원국장 백성현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이 다음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안 온 부분은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당년도에는 돈은 나오지 않아서 예산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는 나지만 계속 다음연도에 못 받은 부분을 다시 편성하면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당년도에는 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장부만 봤을 때는 어디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 위원장 권칠승 이것을 찾아서 제가 보니까 352억의 학교용지분담금을 받기로 했는데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걸 알고 보니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사항설명서나 이런 걸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액수로만 묶여 있는 그런…….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받을 것을 올해 받았는데 그냥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올해 받을 것으로 예정했던 것을 올해 받았다. 당년도에 예정한 것을 당년도에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수입이 다 섞여있겠지만 이 수입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 비슷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제가 징수결정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징수결정을 받을 걸로 다 해놨다면 그 부분은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청과의 법정전입금 징수결정을 할 때 사실상 예산에 있는 것을 그냥 징수결정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과년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재무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할 때 도청에서 주겠다는 문서가 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가…….
○ 위원장 권칠승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런 징수결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징수결정을, 받아야 될 돈을 다 징수결정을 하면 과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에서 오는 거, 항상 저희가 관행대로 도청에서 주겠다는 문서를 저희는 받아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문서를 받은 부분을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당년도에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다음연도에 안 온 걸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징수결정을 전체를 하면 과년도로 잡아서 계속 과년도로 남게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징수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항목에 다 넣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사실은 다 징수결정 해놓고 그것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청에서 확실하게 오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건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자 상환하는 것에 대한…….
○ 지원국장 백성현 7억 8,700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게 30일짜리 그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2월 말에 자금이 너무 없어서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달을 일시차입하는 걸로 했는데.
○ 위원장 권칠승 30일 하신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금이 그 중간에 들어와서 16일 정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사실은…….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예상치보다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신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예비비 잔액은 왜 80% 정도 남았습니까, 예정보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3,000억 정도를 예상해서 예비비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액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쓸 때는 인건비 통상 들어가면 한 달에 3,00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3,000억으로 해서 예비비를 했는데 실제는 3,000억의 이자 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400억만 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금액의 50%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차입액수가 줄어들고 기간도 줄어들고.
○ 위원장 권칠승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3,00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쓸 때는 저희가 3,000억을 한 달 쓰는 걸로 차입 예비비 결정을 했는데.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공통요구자료에는 3,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00억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로는 1,40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을 했는데 3,000억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 놓고서 그 사안에 따라서, 주로 봉급날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3,000억을 해놓고 그 재원을 잠길 수는 없거든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차입총액도 반 이상 줄고 그다음에 대출기간도 그만큼 짧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사전에 예상하기는 좀 힘들었던가 보죠, 이게? 마지막에 한 달이면 예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관 이런 데에다 도청하고 중앙정부에 얘기했는데 각 기관에서 어떻게 자금을 줄지는 예측할 수 없다, 저희가 확인은 다 했습니다. 월 중에 얼마나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3,000억을 하게 된 건데 다행스럽게 기간 중에 자금이 전입되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판단했었으면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오후에도 계속하는 거죠?
○ 위원장 권칠승 네, 오후에 계속합니다. 그러면 총괄부분……,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식사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아까 답변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이것만 잠깐 멘트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를 한 관에서 사실은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 자료를 검토하고 공인회계사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인회계사들이, 이것도 보수를 주고 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권고한 자료를 아까 제가 받았어요. 2013년도 재무결산의 한계점과 2014년도 재무결산을 위한 권고사항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30일이면 제가 2002년부터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12년 저도 마무리 이번에, 저도 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고 또 예결위도 전에도 하고 이번에 또 예결위원으로 마지막에 지금 교육청 예산을 결산합니다마는 그래서 제목이 2013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의 한계점 그리고 또 앞으로 2014년도 재무결산을 위한 권고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공인회계사가 도교육청에 제시한 자료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혹시 그 자료 받으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받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님들 받으셨죠? 이것을 잠깐 멘트를 할게요. 여기 또 다른 위원님들은 다음 9대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한계점이라고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단식부기에서 주로 회계를 해 왔어요. 그런데 단식부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현금의 발생에 의해서 단식부기는 기록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복식부기의 개념을 도입해서 발생주의의 현금흐름이 나중에 발생되더라도 이런 거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이런 것이 수반되면 기록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회계시스템 교육과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한계점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업무담당자의 의지와 능력이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했는데 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일선, 쉽게 말하면 학교부터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자산현황을 다 만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자료를 내면 그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저도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학교나 또는 지역교육청을 가보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인회계사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업무담당자의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지적해 주시고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서 자료가 틀리면 이 자료보고서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회계정보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회계정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의 재무결산에 따르는 전문직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순환보직으로 또 도교육청에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 예를 들면 여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또 재산, 물품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도 다 이해를 해야만 이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재무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기 위해서는 수입, 아까 제가 수입에 대해 몇 가지 얘기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해문 위원 그런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수입 중에 아까 제가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수업료가 22억 미납됐다고 지적했죠? 그럼 그 정확한 자료를 알아야 우리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세외 또는 재산, 물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각급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줘야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기초지식의 습득과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육청의 실장님부터 국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면 중앙재정시스템 디브레인(dBrain)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시스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호조시스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재정을 잘 반영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해요. 저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국실의 또 지역교육청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항목항목을 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 그것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운영차액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결산의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 결산은 우리가 해서 기업처럼 당기순이익 개념으로 그걸 배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비영리회계에서는 그러한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든 또는 감소가, 당기결손이 나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록 계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런 자료를 활용해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산하는 것을 외국의 사례는 공인회계한테 용역을 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멘트 끝낼게요. 전부 다 공인회계사들에게 용역을 줘버려요. 공인회계사 결산검사한 것을 우리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40여 일 동안 여기에 도교육청과 도청의 결산검사를 우리 도 교육, 행정 여기에 보시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 또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수록된 건 아주 간단해요, 40여 일 결산검사를 하지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내용들도 이미 구두라든지 메모로 전달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책임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공인회계사 용역비를 받고 책임을 가지고 다 하면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쉽게 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저도 외람됩니다마는 행안부나 지경부에서 6개월 동안 중앙에서 심의 또는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려니까 여러 여건상 지금 시간이 아직 이르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12년 동안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9대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을 공인회계사가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필요하면 외부에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몇 년 전에는 2007년부터 이걸 우리가 도교육청도 했거든요, 도청도 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일선시군이나 거기에는 지역교육청의 회계담당하는 분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저도 전에, 교육청에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가서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초빙까지는 하지 않고 자체교육을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또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기회를 마련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가 바로 지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되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가 그걸로 결산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아니라 실장님이 좀 이걸, 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지원국 소관사항이라서 재무과장이 담당인데요. 저희가 1년에 2~3회 회의를 합니다. 그때 외부전문가로 특별히 이해문 위원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학교에 나갑니다마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오늘 주신 지적사항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은 아니지만 권고사항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이해문 위원 이것은 보니까 공문으로 왔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담당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때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옵니다. 국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
(「총괄부분은 오후에도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총괄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그럼 총괄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올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현액은 5,278억 2,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092억 9,700만 원, 이월액은 15억 1,200만 원, 불용액은 170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2%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총괄로서 계약제직원 인건비 등 총 19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52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94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혁신학교 운영지원을 통한 학교 혁신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20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선진형 및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구축ㆍ운영사업으로 134억 7,800만 원을 편성, 134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3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72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83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3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638억 4,700만 원을 편성, 53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의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19시험지구의 효율적 시행관리와 진학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150억 1,000만 원을 편성, 14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추진 및 입시관리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총괄로서 교원 인건비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48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38억 9,600만 원, 불용액은 9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은 고경력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5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45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사업은 교육공무원의 전보, 전직, 승진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인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을 편성,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교원 연수지원 등 총 1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40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82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100만 원, 불용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은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창의ㆍ인성 인재육성을 위하여 477억 8,700만 원을 편성, 47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115억 1,700만 원을 편성, 11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정규교육과정 내실화를 이루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28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총괄로서 영재교육운영 등 총 1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227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1,21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1,500만 원, 불용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1%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99억 9,800만 원을 편성, 9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영재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은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지원사업으로 112억 5,100만 원을 편성, 112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 및 학생의 컴퓨터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활성화 및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출총괄로서 교원 연수지원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30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32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원, 불용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1%를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항으로 227억 8,200만 원을 편성, 22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원 사업으로 18억 1,800만 원을 편성, 1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05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39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500만 원, 불용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안전한 학교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억 6,500만 원을 편성, 20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인권 신장 및 학교폭력 근절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Wee프로젝트와 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110억 4,200만 원을 편성, 10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ㆍ일탈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김주성 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학교에서 근무연한이 오래되신 분들 명퇴신청자가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의외로 명퇴신청을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거의 선별적으로 선별해서 명퇴신청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금년도 예산 중에 사실 저희 인건비를 한 달 치 세우지 못할 만큼 어려운 재정형편이었기 때문에 원래 명퇴예산 대개 한 700억쯤 세워야 수요가 다 가능한데 그렇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10억쯤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거의 예산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퇴희망자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한 750명 내외 되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750명 정도의 명퇴신청자가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아이들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진짜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 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명퇴 신청하는 경우 또 가정사라든지 기타 여건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명퇴신청자를 누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해주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경력자, 경력 우선이고요. 경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무조건 경력이 많다고 해서, 경력이 많음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더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무조건 정년퇴직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경력이 많이 됐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명퇴신청자가 적체돼 가지고 하는 판인데 지금 현재도 한 750명 정도가 적체돼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명퇴 희망자는 거의 다 명퇴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 전반기 2월 달에 100명밖에 명퇴를 못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어디 편찮은 분도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일일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누구는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 김주성 위원 2014년도 전반기에 100명 정도 명퇴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700명이면 거의 한 3년, 4년 이상 걸려야, 후반기 명퇴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대개 한 26명 정도까지 명퇴가 됐었는데요, 700명 정도 하면. 올해 사실 명퇴예산이 없는데 명퇴예산 700억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가급적 명퇴 희망자는 다 명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체육건강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보통 한 학교에 특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이 보통 한 학교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종목별로 다른 거는 좀 다르겠지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스포츠클럽 말씀…….
○ 김주성 위원 이런 정도의 예산도 지금 교육청에서 없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거의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특활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려를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텐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스포츠가 나아가서 학교폭력 예방과도 밀접하고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지원사항은 초등 스포츠강사 160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중학교 스포츠강사 1,022명 그다음 토요스포츠강사 1,100명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활동은 그런다손 치고요.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종류들도 체육 쪽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 교육국장 김국회 그것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교 자체에서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학교 주변을 맴돌다보면 거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그냥 뛰어 노는 것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은 “공부, 공부”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좀 체계 있는 아이들의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물론 전부 다 “공부, 공부” 하지만 교육청에서 오히려 체육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꾸 장려를 해서 공부만이 아닌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 2014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2015년도에는 아이들이 체육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 도중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 나온 게 아이들 학교폭력이거든요. 요새는 경기도는 오히려 일어나는 게 제주도, 경상남도 이쪽에서만 언론지상에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단골손님이 경기도였는데 요새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문제되는 학교들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우려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 문제가 늘 저희들 최대 관심사고 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행히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울산, 경남 여기가 좀 낮은데 그다음 우리 경기도가 낮은 상황으로 좀 우수한 거고요. 또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상황인데요. 그러나 학교폭력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담활동이라든가 지원활동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013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4월 달에 세월호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안산 단원고 아이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김주성 위원 거기 그 학교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요즘 신문에 단원고를 외고로 만든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양근서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고나 이런 특목고를 만들면 그 지역 아이들이 못 오고 다른 지역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원고등학교는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앞으로 다닐 아이들이 따뜻한 학교, 포근한 학교 또 그런 아이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단원고 발전방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수위에서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단원고가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특색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기존의 명문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명문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실 게 아니라 실지로 아이들 심리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좀 더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성장해서도 그 트라우마에 빠져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경기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전례가 없는데요. 의사 2명을 학교에서 채용해서, 교의로 학교장 책임하에 의사 2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전문상담교사가 다른 학교에는 1명씩 가 있는데 이 학교는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도 2명 배치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 그리고 또 상담전문가들, 인근에 그런 상담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단원고등학교에 많이 투입을 해서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단원고를 명문학교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과정지원과 세출총괄을 보니까 불용액이 13.74%입니다. 특히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과자료개발보급하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의 불용액이 상당히 큽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세부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의 16.3%를 차지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특히 대부분이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국회 이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1,170명을 학교에 배치해서 인건비 또 운영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의 대응사업인데요. 최초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대응비율이 우리 교육청이 60%, 교육부가 40%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22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교육부에서 대응비율을 바꿔서 우리 교육청은 30%, 교육부가 70%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대응비율을 바꾸면서 우리 교육청에 돈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가 22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부에서 30%에서 70%로 늘려서 자기들이 예산을 특교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120억 정도만 예산 활용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 추경 이후에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11월 12일 날 추경이 있었는데요, 2차 추경이. 이때는 추경을 해서 사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활동지원사업도 22억 불용이 됐는데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아이들 수능에서 영어를 없애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억 4,000만 원인가 세웠었는데요. 이 사업이 없어지게 돼서 그냥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능력시험이 없어진 게 시점이 언제, 하달된 게 언제입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작년인데요. 시험중단 통보시기가 2013년 12월 23일입니다.
○ 민경선 위원 12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12월 23일이기 때문에, 추경도 다 끝나고 본예산도 다 끝난 다음에 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추경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 예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23일, 그러니까 2013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단된다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 사이에 이게 논란이 있어서요.
○ 민경선 위원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논란이 있어서요. 이 국가영어능력시험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논란이 쭉 있으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오다가 최종 확정돼서 통보…….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확정은 그때 했다는 것이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인권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특별한 건 없지만 불용된 부분이 학생상담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불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월액.
○ 교육국장 김국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교원상담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위탁업체를 정하고 심사해서 그다음에 계약도 체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9월에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9월 전에는,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생활지도 관련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여러 가지 많이 내려오는데요. 어떤 것은 좀 일찍 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사업이 정해지면서 늦게 오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정해 놓고 있다가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학생상담활동지원부분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그다음 205페이지에 보면 이월된 학생상담활동지원비가 2억 3,000여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고…….
○ 교육국장 김국회 이것은 이천에 새울학교라고 중학교, 그러니까 생활지도상 문제 있는 아이들을 배정받아서 새울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위스쿨이라고 해서 별도 특별학교인데요. 재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이게 시설공사고 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다 못해서 작년에 이 학교를 다 완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건립비입니까, 건립비?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건립비고 앞에 있는 학생활동지원은 운영비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가능하게 해서 불용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지어서 아까 총괄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교육국장님도 이번에 실무선에 실무자로 계셨었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하여튼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후진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대단히 정말, 저도 책임 있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주 송구스럽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학생 여러분들 또 그다음에 일반인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어떤 대책수립에도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대책, 실효가 가능한 어떤 매뉴얼이 작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재에서 이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이 사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느끼는 감회나 소회 또 아니면 어떤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유감스럽고 한데 교육 쪽에서도 안전문제라든가 또 모든 일이 원칙이라든가 기본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또 질서, 규정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미비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특히 안전, 기본, 원칙,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대책수립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지금 그 정도이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아, 대책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대책수립이 아니라…….
○ 교육국장 김국회 우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1학년은 2년간을 더 다니고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반 심리적 안정, 치유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학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급식비 또는 방과후활동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관련해서 형제자매가 있는데요. 안산지역에 147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심리치료를 쭉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사망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은 공무상 사망으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순직처리가 되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생활환경, 안산지역의 전반적인 그러한 치유 또 안산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에도 노력을 해서 안산지역이 공부든 또는 생활이든 좋은 지역으로 할 텐데요. 그래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라고 지금 16명의 정원으로 TO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부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도 지금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어떤 원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사회구조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어떤 인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는 뭐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 사회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우리가 누적되어 왔던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부분이 터졌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화성 씨랜드 사건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경주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의 대책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산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유가족들 여러 부분에서 정말로 이게 다 같이 책임을 공감하고 이게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주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연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꼭 구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세월호 사태 이후에 수학여행 또 아니면 체험학습을 전면 금지하셨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우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지금 전면 금지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여기에는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지역에, 우리가 수학여행지라든가 또 아니면 체험마을을 유치한 곳이라든가, 우리 농촌에.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떤 체험 수요라든가 수학여행 수요가 없다 그런다면 거기도 또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마비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 했을 때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불을 끄고 보자, 진화하고 보자, 더 이상 파장이 확산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움직이시는 건 혹시 아니십니까? 국장님은 어떠세요, 견해가?
○ 교육국장 김국회 수학여행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금지라기보다는 보류 또는 연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알리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월호 사건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름방학 지난 이후에는 연계됐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수학여행도, 교육적 효과,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목표에 맞도록 체험학습을 추진하되 안전을 첫 번째로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우리 교원들 사이에 책임문제가 아무래도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원 입장에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전부 다 학부모조사를 하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수학여행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비율도 아마 통계적으로 나올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그래서 수학여행을 아예 폐지하자, 체험학습을 폐지하자. 책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교사나 교육청이나 실무관계자들이 곤혹스런 일에 처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 수학여행을 아주 금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고 하기는 이렇게 대규모로 가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이 정말 교육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소규모로 아이들의 희망도 듣고 또 아이들이 계획도 하고 학부모님과 함께 계획도 짜고 그래서 한 반씩 또는 몇 개 반을 묶어서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백제시대를 배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부여나 공주로 다녀오는 그러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에 대해서 일선에서 교사들이 체험하는, 가게 되면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죠,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대상황이 변해 가지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별로 그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더라. 왜냐하면 요즘은 소득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를 따라서 여러 가지 수학여행지라든가 이런 데를 개인적으로 답사 갔다 오는 경우가 많아지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그런데 이런 건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경향이 옛날에 저희들이 대규모로 학년 전체가 제주도든 아니면 설악산이든 아니면 경주든 이렇게 가던 수학여행의 풍속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그러한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러한 여행으로 바뀌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참사가 났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그럴 염려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인솔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성을 기르고 하는 그것은 우리 교사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교육적 목적이 보장된 그러한 체험활동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각 지역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여리 가지 문화체육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요. 그런데 학교장들의 재량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 사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보고 놀란 사람이 뭐 보고 놀란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또 아니면 아주 수동적으로 학교장 재량하에 움직이는 곳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세월호 사태를 반드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대한민국이 재건국되는 시점으로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이 희생자들을 절대 헛되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교육적인 수혜를 주지 못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기안이 되고 계획이 돼서 나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교육국장 김국회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말씀하신 경제라든가 이런 쪽까지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언론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야생오리 진드기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때 몇 명, 다른 어떤 저기에 비례해서, 그게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었죠. 회자가 되어서 지금 농어촌에 있는 체험마을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게 우리가 개구리한테 돌멩이 하나 던져도 그게 큰 바윗덩어리를 맞는 그런 식의 어떤 여파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 중에 포위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특히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태, 경주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의 진단처방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다 공감했지 않습니까? 공감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가 가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자 여러분들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우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아무튼 교육감 부재중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진두지휘하시느라고 부교육감 이하 여러 국장님들 또 실무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사료가 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결산 준비하시고 또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가장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또 계산상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용이 인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산정돼서 불용액 처리 부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는 게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기간제교원 문제가 있는데요. 정규교원 같으면 정원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 몇 명이, 금년도에 정규교사가 얼마나 휴직을 하고 또는 연가를 내고 또는 뭐 해서 기간제교사나 이런 교사들이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인원수까지 못하고 어떤 경향으로 3년 동안 통계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기간제 수요가 좀 줄었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 또 인건비는 기간제 1명이 1년에만 3,000~4,000, 4,000~5,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 민경원 위원 이게 학교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기간제교사 운영하는 게 딱 자리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수가 변동이 이루어지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든가 또는 병가라든가…….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병가ㆍ출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병가 부분이나 출산 부분도 사실 초기단계에서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저는 잡히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불예측될 정도로, 불용액 처리할 만큼의 수요예측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 교육국장 김국회 기간제교원 수가 우리 경기도가 1만 4,600명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이게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경향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 민경원 위원 네, 그러게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아까 총괄질의 때…….
○ 민경원 위원 총괄 단위 때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 보니까 해마다 이 인건비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상당금액 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정확한 수치가 가장 근접하게 나올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계산 산정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예측을 안 하고 그냥 도교육청 자체에서 막연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경향상으로, 지원국장님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 당시에, 추경할 때 전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감액은 감액시키고 더할 것 같으면 더하고 해서 추경 때 소요판단을 다시 한 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을 줄 압니다만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각 학교 특히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다 취합하시죠? 취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사항이 있나요? 도교육청에서 승인해 주시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건 아니고요. 이런 수학여행 체험학습은 학교 자율재량활동이기 때문에 수학여행공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결정을 하면 그 해당되는 항목들, 언제 가고 누가 가고 비용은 얼마이고 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그 공시를 홈페이지에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 학교가 수학여행 언제 가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학교 재량에 맡기신다는 거죠?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죠. 학교장 재량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학교장한테 맡기시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다만 전체적인 안내라든가 기본…….
○ 민경원 위원 안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있습니다.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합니다.
○ 민경원 위원 북부지원청에서 다 안전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수학여행 체험학습 관련 주관부서입니다.
○ 민경원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단원고 외에 타 학교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월호를 통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일부 학교는 취소됐다고, 다수 학교가 그 과정을 통해서 수학여행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셨는지 아니면 사후에 시스템 차원에서 도교육청이 관여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학여행 결정은 다 학교장 결정사항이고 또 학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 의견을 듣든가 아이들 의견을 들어서 학교행사로 운영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 학교장에 모든 권한과 책무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제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이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안전관리를 특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좀 뒤를 이어서, 그때 단원고가 수학여행 날짜를 결정할 적에 제 지역구에 있는 영생고등학교하고 장안구에 있는 조원고등학교가 동시에 그 날짜에 수학여행을 가려고 제비뽑기를 해서 단원고가 먼저 뽑아서 그날 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이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사항은 저희들 보고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정해진 것을 사이트에 올리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교육국장 김국회 단원고등학교요?
○ 김주성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 교육국장 김국회 수학여행 말씀이신가요?
○ 김주성 위원 아니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 교육국장 김국회 아, 방과후학교.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67%, 중학교 같은 경우는 50 몇 %, 또 고등학교는 한 61% 정도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도 공모교장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공모교장제가 도입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교장제가 도입돼서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전에는 보면 학교마다 아이들 성폭력이다, 성폭행이다 해 가지고 한참 1~2년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모든 교육청이나 지역사회들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학교 학부모님들 자율적으로 녹색어머니회나 또는 어머니폴리스 이런 것도 운영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1명씩 배정해서 월 40만 원…….
○ 김주성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초등학교마다 거의 아침에 새벽에 보면 폴리스어머니라든지 녹색어머니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학교에 새벽에 봉사를 건널목이라든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없이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공모제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있는 학교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폴리스어머니나 녹색어머니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안전지킴이 박스 안에 결국 어머니들이 또 앉아계세요. 보기에는 아주 강제적은 아니지만 거의 강요에 의해서 학부모들한테 아이들을, 학교가 학부모들한테 등교부터 시작해서 하교까지 전부 다 지금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부모님들은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오후 아이들 집에 돌아가지 전까지 같이 학교에서 같은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충분히 개선을 시켜야지 그 학부모들도 사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텐데. 특히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학교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 아침에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등교를 하면 등교했다는 신호가 부모님한테 가는 지킴이제도도 운영하고 또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4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가지고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게 좀 부모님께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학교안전관리지킴이 활동 또 경찰과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너무 지나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열정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와서 하기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체육 쪽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지원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흙에 노출되면 그 흙에서 아이 인체에 해롭다 그래 가지고 한참 동안 인조잔디 붐이 일어났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하니까 교육청 내에서는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 깔았던 것을 다시 마사토로 교체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었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노후된 경우 다시 시공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돼서 못 쓰는 그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마사토로, 인조잔디를 다시 까는 게 아니고 마사토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도심 쪽은 아무래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족구라든지 조기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학교에서 아침에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작년에인가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김상곤 교육감 재직 시절에 본회의장에서 한 번 거론이 됐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 교육국장 김국회 반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춘 걸로.
○ 김주성 위원 지금도 비용이 많다고 토로를 하는 부분들을 느꼈어요. 평상시 제가 선거기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거 얘기를 조금 하자면 교무실에 제 명함 들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요일 날 조기축구라든지 족구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사용료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해서 많다고 생각된다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좀 학교가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작년에 반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해당 실국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북부청사 교육국ㆍ기획관리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부터 21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6억 3,800만 원으로 일반직 공채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에 따른 전입금 5억 8,300만 원과 시험응시수수료 등 5,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9,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0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를 집행하였으며 3.5%인 3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6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 3억 8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의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1,100만 원 중 6.9%인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 여비, 학자금, 체재비에 대한 환율 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필요한 업무보조인건비,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 인사관리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700만 원 중 4.9%인 5,200만 원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축소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의 민원관리사업은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중 4.3%인 1,400만 원이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 및 민원조정위원회 미운영 등으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쪽의 본청 운영은 청사관리비, 본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5,700만 원 중 5.2%인 1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한 본청 공공요금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33쪽의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9,800만 원 중 10.1%인 1억 3,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소강당 구축 등 10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고를 하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은 6월 24일 날 실시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배부 책임자로 갔다가 진도현장으로 저녁에 내려가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세월호 현장, 진도현장에 책임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서 참석 못함을 거듭 양해해 주시길 말씀 올립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 2013회계연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82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3,992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97.57%인 3,89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01%인 4,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2%인 9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85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5%인 185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예산현액 360억 6,200만 원에서 34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7%인 20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3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2%인 23억 6,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예산현액 153억 500만 원에서 13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8%인 16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7억 7,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예산현액 3,200억 7,800만 원에서 3,144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5%인 55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6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예산현액 78억 1,900만 원에서 7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1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9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89억 원에서 18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24%인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3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외 6개 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직업교육과 및 교육과정지원과로 142억 3,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체육건강과는 교원인사관리 외 6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건강과 및 친환경급식과로 290억 4,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완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진도 현장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중요한 사항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중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6억 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과 소관내역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2,473억 4,300만 원이고 이 중 90.7%인 2,2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인 172억 4,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56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46억 3,900만 원에서 53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62%인 3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6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 학교운영지원비 사업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89개 교에 33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급 및 학생 수 등의 차이에 따른 배정잔액 1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서 205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수학습의 효율성 및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7.6%인 3,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8쪽 세출 총괄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 1,430억 6,600만 원에서 1,32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4.23%인 60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9%인 44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0쪽 인건비 재정결함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와 사립학교 교직원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6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직원의 휴직, 퇴직 등의 신분변동에 따라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 학교 신증설 사업입니다. 기존지역 및 택지지역 내 늘어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학교 부지매입비 및 학교내부 비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41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택지지역 내 학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에 따른 선납할인 및 학교신증설 집행잔액으로 7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5억 9,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20억 7,1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6쪽의 세출 총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36억 700만 원에서 13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1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 교육향상과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공사립 및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만 6,000여 명에 대하여 12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360억 3,000만 원에서 246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1%인 108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쪽 학교 신증설 사업입니다.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예산으로 한빛고, 옥정2고의 설계 및 공사발주 등으로 17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관급자재 납품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인 6,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251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의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6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하여 3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부터 세밀한 관심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현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 주요 사업별 불용 및 이월사유입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제증명 수수료 69만 3,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7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억 2,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17%인 6,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부터 19쪽 중에서 북부청사 총무과의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결원이 예상되는 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적기에 충원 배치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700만 원 중 16%인 1,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운영경비 및 교육행정직 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6,700만 원 중 5.24%인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북부청사 주관 행사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2,400만 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8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16억 6,100만 원 중 지출액 69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47억 5,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1%인 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인 건설비 49억 1,600만 원, 사고이월액인 건설비 98억 3,700만 원으로 총 147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사고이월 사유는 정화토 토사처리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0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8쪽에 있는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예산현액 188억 8,500만 원 중 지출액 159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7,2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1%인 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인 건설비 29억 7,200만 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정화토 토사처리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승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무과, 북부청사 교육국, 기획관리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ㆍ과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출석상황이 좀 저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다 신청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밖에 위원님들 계신가 한번 잠깐 살펴봐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부청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다 마치고 가셔야 되죠?
질의 준비가 되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42.48%입니다. 이월액이 상당히 큰데요. 본청 시설관리에 147억, 대부분의 이월액이 본청 시설관리 이월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49억이고 사고이월이 98억인데 명시이월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올해 11월인데 11월까지 차질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북부청사 신축청사 이전사업 예산인데요. 작년 3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올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날씨도 좋고 해서 11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사고이월된 부분은 올해 안에 처리가 되는 건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발생해서 넘어왔는데요. 사고이월액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지금 집행이 돼 가지고 12월까지 되면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1월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또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날씨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게 미도래됐는지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청사가 제대로 업무공간으로서나 여러 가지 부속시설로서 빨리 확충돼야 업무효율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네.
○ 민경선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마찬가지로 세출 총괄을 보니까, 28페이지를 보니까 불용이 5.67%입니다. 불용처리된 것에 의하면 학력향상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학력평가 관리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교과서 지원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보면서 하나씩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력관리 지원은 이게 불용액이 1억 7,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교금으로 9,24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사지선다형의 어떤 보정, 문제풀이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창의지성교육에 정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선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개선안을 찾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9,240만 원 가지고는 그걸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불 불용을 하고 금년도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기는 경기도의 학력실태, 경기도의 기초학력 실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2,000만 원이, 그 연구용역비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9월 1일 자로 경기도연구원이 출범했는데 그 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바람에 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주셔서 2,000만 원이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잔액인데 그것은 지금 7개 교육지원청에 종합학습클리닉센터를 구축ㆍ운영 중인데 별도로 시설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교육청의 상황상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주무과에 같이 설치ㆍ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또는 그쪽에서 집기류 같은 것들이 절약, 지출이 보류되는 바람에 1억 7,600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서…….
○ 민경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해서 업무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나왔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인데 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6억 6,400만 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이것은 현장체험학습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장체험학습은 어떻게 되냐면 저소득층자녀의 수학여행비라든가 사회적배려대상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학생들의 숫자 파악을 해보면 매년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것은 주로, 구체적인 자료는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말씀 올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와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대상자의 예산이 상호 세목이 달라서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약간 증액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해하겠는데 현장체험의 인원이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1년 8,427명, 12년 8,828명, 2013년에 7,401명 그렇게 됐는데 사회통합대상자, 특목고라든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해서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추계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감액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021명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6,7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700여 명으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걸 수집하는 인원, 현장체험의 대상자를 수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일단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6학년을 졸업하고 1학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확정이 그다음 해 3월 지나야 그걸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계…….
○ 민경선 위원 아니, 파악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물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 요청해서 받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일단은 시군에 요청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정확한 것은 학급담임이 상황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해서, 학교단위로.
○ 민경선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감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사과정에서 열등감을 갖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확인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냐, 그러면 정확한 통계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물어서 하고 담임이 조사한다는 건 오히려 학생들의 열등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이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 적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노출될 때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아픔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표시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자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학력평가 관리 같은 경우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력평가 관리 문제는 4억 900만 원이 불용액인데 이건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인원 감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국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출제를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1ㆍ2학년은 연 2회, 고3학년은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실제 부담금, 문제지 인쇄, 배송비 이런 것 때문에, 편집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등학교 학생 인원수라든가 경황을 파악해서 축소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지원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과서 지원은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역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매년 변화되고 있고,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서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11년에 6,838, 12년 7,067, 2013년 7,051 이런 데, 특수교육대상자는 비교적 일정한데 저소득층자녀는 11년도에는 3만 7,095명, 12년에는 6만 7,169명, 13년도에는 5만 602명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어떤 굴곡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인원추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받나요? 직접조사를 통해서 하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도 앞에 현장학습 지원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 민경선 위원 똑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세출 총괄 218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민경선 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학교 신증설 같은 경우는 기존이나 택지개발지역에 학생 재배치 교육여건개선 부분이 있는데 입주시기하고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늦게 배치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지금 학교관리과 시설배치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와부고등학교 1교의 용역비하고 퇴계원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52억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북부지역의 특수학급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기존 교실 내에 증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8억 6,000이 이월됐고요. 또 동화고등학교의 증개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건물인데 노후건물 D급 건물이라고 해서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법인부담을 확보하기 때문에 좀 늦었고요. 또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검토하는 과정이 늦어서 동화고등학교의 증개축비가 29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골조가 다 마무리돼서 금년 9월 25일이면 입주할 수 있고 기존건물은 철거할 수 있어서 노후건물은 철거하고 새 건물로 입주할 그럴 계획인데 사고이월 잘 집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부분은 입주시기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입주시기에 맞춰서 파주의 운정이나 양주의 옥정 이것도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개교를 준비하고 있고 개교시기는 어떻게든지 맞춰서 입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 민경선 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입주시기보다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종 민원이 가장 큰 게 교육환경입니다. 교통하고 두 가지인데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많은 교육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향동지구 같은 경우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12월 준공예정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직,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입주시기도 정확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학교환경개선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설명서 몇 쪽이신지.
○ 민경선 위원 227페이지인데요. 14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환경개선이.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이게 학교시설 사립학교의 예산사업인데요. 사학의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작년도 본예산 추경심의에 법정부담금 20% 미만인 학교를 본예산에 이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 20% 미만 학교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설개선은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5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 이후에 설계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좀 늦어졌습니다만 금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안전이 지금 화두지 않습니까? 교육환경에서 안전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빨리 투입돼서 사고나 이런 부분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외부환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교육실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우선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요새 계속 언론상에 보도되는 거니까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교조가 9명 때문에 일단은 지금 노동조합에서 배제를 당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9명 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해당되는 교사가 있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 업무는 북부청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월요일 날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북부청사에서 소관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실이 부족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실 확보…….
○ 김주성 위원 지금 계속 학교가 새로 증ㆍ개설이 되는데 물론 파주나 고양 운정지 구라든지 이쪽에 새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인구밀집이 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가 다시 들어서게 되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면서 그 여파로 그 주변에 남아도는 학교는 없냐 이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점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시설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잠깐 체인지해서 시설관리…….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지역에도 택지개발지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입주주민들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신설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기존지역도 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요. 택지지역은 입주시기의 입주물량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나가는데 당해연도에는 적지만 완성학급이 되면 채워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인구가 그쪽 북부 쪽에도 파주나 고양시 이쪽으로 거의 밀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연천이라든지 동두천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폐교되는 학교들이 제법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지금 현재는 그쪽 지역의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급당 인원은 줄어서 보통교실에 맞춰서 그 학교의 학급 수는 유지하고 비교적 연천이나 가평 이런 지역은 급당 인원이 낮게 되죠. 교실은 전부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 지역의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 급당 인원은 낮은 상태입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다보면 남아도는 교실이 거의 쓰레기 집하장 수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모든 오합지졸들이 그 속에 다 모여 있고, 거의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오히려 시설비를 들여서 건물을 재생시키고 있는데 한쪽은 오히려 남아도는 시설물 때문에 건물 자체가 죽어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남아도는 교실을 창고형식으로 사용해 버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 썩어가고 특히 교실바닥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도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습기 차고 뭐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썩어서 곰팡이가 슬어서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북부청사 쪽뿐만 아니고 아래 본청도 그 교실들을 그런 식으로 창고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해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진짜 복안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교원능력평가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언어상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여기 옆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일단 공무원임용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면 거의 철밥통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까지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교사들 역시 사범대가 됐든 교육대가 됐든 일단 교사임용시험을 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들어와서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거의 철밥통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4년 정규대학 과정을 거쳐서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세상은 자꾸, 모든 세상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도저히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원능력평가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본다 어쩐다 했을 때 전교조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들고 일어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모든 컴퓨터산업이라든지 모든 IT산업이나 SNS가 발전이 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매일같이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물정을 오히려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빨리 깨우치고 더 인지능력이나 흡수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교사들이 자기발전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교실에서 아이들을, 45분입니까, 50분입니까? 그걸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미 2/3 이상, 3/4 이상을 알고 있는 교육을 지금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교사들의 어떤 교원능력 그다음에 학습능력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아이들에게 진짜 알찬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부단히 연수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기타 여러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능력, 학생들의 교육에 학부모님 만족도 같은 것을 평가해서 그 분야에서 현격히 결과가 떨어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와는 별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활동, 개인연수 아니면 학교의 집단연구, 특히 NTTP 교원연수라든가 학교 전문공동체연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가슴으로, 사랑으로 지도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타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장학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더 지역과 함께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은 본 위원한테 실장님이 답변하는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자기발전이나 자기성취를 위해서 나이를 먹어가지고 교감이나 교장을 목표로 해서 목표를 가지고 교사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연수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수하고 오지만 그런 쪽에 꿈이 없고 내가 그것 돼서 뭐해, 내가 교감돼서 뭐해, 교장 돼서 뭐해,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20~3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교육적인 용어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라든지 이런 데 가갖고 자기가 할당으로 따야 될 연수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생각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일단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이 교육을 안 가면 잘린다 해서 이 교육만 가지 내가 교감 안 달 건데, 교장 안 달 건데 해서 교육을 무시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발전도 더불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 포진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발전은 고사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 교사가 최소한도 20~30%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라도 1년에 최소한도 5일이든지 방학기간을 통해서, 정말 긴 방학기간이 있잖아요. 다만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의무적으로 교사라면 그 과목에 맞는 새로운 연구용역이 나왔다든지 연구결과가 나왔다든지 새로운 논문이 나왔다든지 했을 때 그걸 성취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승진을 목표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자긍심 또 자발성이 제일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가르쳐보고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해 보자 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도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혁신학교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지역마다 교사의 어떤 교과연구회라든지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선생님들의 1년간 개인별 연수의 통계를 보니까 연간 80시간 정도 가까이 개인별로 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해서 선생님들에게 멘토ㆍ멘티 역할을, 고리짓기를 이용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도 어떤 혁신학교나 혁신학교 취지에는 얼마든지 공감하고 거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데요. 지금 제일 우려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물론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부각되는 혁신학교 사례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학습저하, 학력저하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발적이고 자기개발을 위해서 애쓰려는 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혁신학교 체제의 수업능력이라든지 자기발전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학력저하를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증상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교육청이 어떻게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나, 그것들을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거론됐던 것들이 실제로 제 주변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교사의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틀림없이 그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추가로 있으면 하십시오.
○ 김주성 위원 추가로 학력평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가 그전에는 매월 시험을 보다가 혁신학교체제로 바뀌면서 거의 시험이 지금 없어지고 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평가방법 혁신을 통해서 정말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제평가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평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에서 1년에 아이들, 실제로 전처럼 주입식 교육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몇 번 정도 보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정확한 정기시험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이런 형태의 시험에서 오는 폐단이라든가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평가체제로 가기 때문에 통계치를 1년에 몇 번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1년에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어떠한 학력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학력고사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와있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체제로 왔다가 하교 시에는 거의 일반학원으로 전부 다 가 가지고 밤 10시까지, 거의 모르게는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학원교육이 밀집해 가지고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있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도 일정부분 학력평가 시험제도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런 평가는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시평가, 기말평가, 학기말평가보다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성취율을 높이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원평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식에 의해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필평가가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수행과정에서 하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 1, 2는 2회, 경기도 자체 종합평가, 고 3은 3회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평가가요.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은 아이들의 수학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급작스럽게 학력고사만 본다든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미숙함이 보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학력향상 지원사업이요. 40쪽인데 거기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어떤 관계냐 하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ㆍ교육하는 종합지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전문상담가라든가 전문치료지도사를 배치해서 각 학교에서 정말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게 시설이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밑에 목별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건설비 같은 것도 좀 있고 민간이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여러 가지 것이 한데 건설됐습니다. 이 건설은 지역교육청에 학습클리닉센터 설치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내부에, 과에 통합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승 그럼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일부 물리적 공간은 협의실입니다. 협의ㆍ상담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금 7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건설비라는 게 어떤 거지요? 그 안에 내부수리하는 이런 것들인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민간이전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민간인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인건비 이런 내용들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민간이전은 뭐냐 하면 기초학력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그겁니다. 그거 해 가지고 시도 서버구입 시도분담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협약미체결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고 그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서버가격이라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민간, 그래서 저희는 서버구입을 해서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 위원장 권칠승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교육청에서 임차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던 이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어떻게 내려왔든 민간에다가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이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서버를 외부에 의뢰해서 구입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9,240만 원 가지고는 집행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사용하는 형식이 민간에다가 이전해서 민간이 운용을 하는 시스템이겠네요? 정보나 이런 것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해볼까 그러다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 중의 하나인데요. 서버 같은 게 만약 이게, 조금 전에 민간이전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서버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상담을 하거나 이 기초학력이 미달됐다는 학생들의 상황들 같은 것들을 기록한 기록지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보관이 되겠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통합으로 서버개발입니다. 개발비용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건 좋은데요,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이게 그러면 개발비를 준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개발비를 준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위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경기도 학생학력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기초조사 이런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기초조사 연구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이 민간이전이라 해 온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특교금으로써 전국단위의 시스템 개발 민간이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그걸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비인가요? 설명을 정확하게 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제목밖에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인건비는 뭡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거기 인건비는 클리닉…….
○ 위원장 권칠승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습지도를 해주는 선생님이라든가 상담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한 200명 가까이 치료상담사라든가 지도사라든가 해 가지고 비정규적 인력으로 전문가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별도의 인력을 고용한 것에 대한 급여다 이 말씀이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 이 밑에 거액으로 따로 있는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든가 해 가지고 특교금이 내려온 것을 전부 다 학교에 단위로 준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돈을 또 쓰고 위에 또 별도로 쓰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인건비는 뭐냐 하면 종합클리닉센터, 7개 지역에 있는 클리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위한 인건비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은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던 이러한 돈들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니요, 지원된 건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결산이니까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학교에서 학력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인력 또는 거기에서 평가ㆍ관리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학교회계로 넘겨져서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게 약간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지금 위에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지금 설명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럼 추가로 다시 말씀 올리면요, 학교회계전출금은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인력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러한 구입비 해서 지도비고요. 그 위에 있는 인건비 그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해 가지고 치료ㆍ지원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두 가지로 학력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리고 학생생활지도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실례지만 몇 쪽이십니까?
○ 위원장 권칠승 54쪽입니다. 여기에 그냥 표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도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54쪽에 이거는 졸업생이라든가 해서 학생 표창 부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포상은 없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포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표창만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했지요? 다섯 번 하셨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표창만 하는데 뭐 1,679만 원씩이나 듭니까? 표창행사 다섯 번인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모범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의 달 이런 표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포상이 없으시다면서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포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포상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회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런 겁니다. 주로 학생들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졸업생, 모범졸업생이라든가 청소년의 달 모범학생이라든가 경기학생대상이라든가 해 가지고 실제로 1년에 5회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승 이게 사실상 행사비 아닌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하나의 행사보다는 학생 표창…….
○ 위원장 권칠승 국장님은 이렇게 표창장 수여식 이런 데 가보셨을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단위학교에서 전수하는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표창장만 주면 사실 돈 들 일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만 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처음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있는지. 포상금을 주는 것 같으면 포상금의 다과에 따라서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냥 표창장 수여식 다섯 번 했는데 1,700만 원씩 들어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행사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다음에 73쪽에 교원연수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업들이 많고 해서, 그리고 지원청 것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확인을 해볼 여력이 안 돼서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저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별 집행내역에 보면 복리후생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복리후생비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연수지원사업을 하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게 어떤, 이게 18억이거든요. 어떤 연수지원을 하는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죠? 뭐 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언뜻 듣기로는 교원이면 급여가 나가는 대상자지요. 그렇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교원자격연수고 새로운 NTTP 교사 연수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데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재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사업개요가 재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존의 교원들에게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제가 잠깐 순간 착각해서 그러는데요, 연구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 366명이 있는데 그 연구년…….
○ 위원장 권칠승 다시요, 무슨 선생님들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원연구년입니다. 1년 동안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떠나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파견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 위원장 권칠승 어쨌든 신분은 교원이시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66명의 연구년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구비를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리후생비 쪽으로 목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밑에 연구개발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자료를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집행이 잘못 됐을 수도 있고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다 섞여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입니다, 목적이. 그다음에 교원역량의 강화입니다. 그러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교원을.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기존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신분이 교원이니까 어떤 상태이든 간에 급여가 나가고 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급여 안에 다 포함된 개념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예를 좀 들어주시죠. 복리후생비로 나간 돈이 뭐다 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빵을 사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구년 교사들에 대해서 교원 연구학술비 지원 그다음에 직무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 위원장 권칠승 그런 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목을 그쪽으로 해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게 맞느냐고요. 그러면 밑에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도 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개발비 이거는 통합연수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시도분담금의 성격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좋습니다. 그 연구개발비 별도로 있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복리후생비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과목상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를 교직원 복리후생비에 편성토록 예산과목 편성할 때…….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안에 교원들 연수할 때 들어가는, 연수지원용으로 나가는 연구비가 이 목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언뜻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렇단 말씀이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거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저한테 그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간 것들이 개개인에게 나갑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연구년 교사 개인에게 지급됐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개인별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5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개인에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NTTP 교원연구년이라는 거는 일종의 안식년 비슷한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에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뭔가 아이템가지고 연구를 해라 이런 사업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맞습니다.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다양하게 연구해서…….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제가 알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보고서도 내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 거 나온 쭉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나중에 요약본이 있으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자료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하여튼 이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비용인지를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교원연수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사서교사인 것 같은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이건 사서교사 자격연수입니다. 사서교사 자격연수 예를 들어서 사서2급 정교사였는데 사서1급 정교사 이런 식으로…….
○ 위원장 권칠승 네,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형식적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집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 출강해서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도서관 관련되는 수업을 듣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디 연수원에 가서 외부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연수원에 집중적으로 가서, 대학이나 연수원에 가서 거기서 일정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1급 정교사 하게 되면 서울교육대학이라든가 경인교육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연수원이라든가 해서 개설할 때마다 선택제로 해서 가서 일정기간 90시간이면 90시간, 180이면 180시간 이렇게 연수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도 마찬가지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서 연수를 받고 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위탁시켜 주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교육비로 주는 건가요, 이 돈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시면 금방 알아볼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앞으로 명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42, 143인데요. 이게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거든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고, 이게 학생들만 학교시간 내에 이용가능한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닙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의해서 야간개방이라든가 주말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대상자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일반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 개방률은 약 80% 가까이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과 중에 개방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책을 대여한다든가 하고 주로 야간개방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80% 정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그렇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교급별로는 통계자료가 아니라…….
○ 위원장 권칠승 아니, 학교별로는 아니어도 통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전체 통계자료가 약 79.8%의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의 80% 정도가 지금 현재 일반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방과 후에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방과 후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개방을 현재 지자체와 연결해서 21개 교에서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주로 방과 후라든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많이 한다.” 이러시지 말고요. 몇 %냐고요? 지금 야간개방은 21개밖에 안 되네요.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주간개방은 79.8% 주간에 개방하는 거고요. 야간개방은 21개 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야간개방은 거의 지금 시범사업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21개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지금 야간개방의 경우는 사서를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물론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8개 지자체에서 하다가 지금 7개 지자체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지금 결산이니까 이걸 더 확대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개방이 스물한 군데 지금 하신 거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리고 방과 후가 아니라 아까 주간이라고 하셨으니까, 79%가. 주간 중에 일반인들도 오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가 한 80%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확하신가요, 그게? 80%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조사된 건 79.8%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주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10개 중에 8개 학교 아무 데나 가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에게 개방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일반에게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는 초등학교는 많고 고등학교,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편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80% 된다는 말씀이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관련돼서 누구한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송한준 위원 세월호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에서,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크게 전반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결산이랑 좀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이제 질의내용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하고 안산지역하고 2개의 대응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책본부를. 그래서 지금까지 안산에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진도현장에 사고수습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도는 북부청사 중심으로 가서 사고수습 전체적인 것을 대책 추진을 하고 있고 안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중심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례지원이나 이런 건 다 끝나고 지금 실제로, 아까 김국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던 대로 안산 고등학교 회복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의 단원고등학교를 정말 학생들의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지역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단원고등학교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지역의 교육생태계 전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산교육생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획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생존학생의 형제자매 등 안산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들 443명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지원을 통해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족들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센터 부서에서 유관기관 협조해서 학사, 법률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안산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치료체제를 정비해서 학교하고 안산 트라우마센터…….
○ 송한준 위원 저기요,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자꾸 되새기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사고도 사실은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일부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맡기기에는 어렵지만 교육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결산보고를 받는 데에서 일일이 얘기 듣고자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어떻든 수학여행 이런 부분들도 미리 교육청의 교육담당자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8대가 마무리되고 9대가 시작되면 교육위원회 중심 아니면 8대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특별조사라든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게 안타까우면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안산의 학생, 단원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잘못된 것은 다시 파악해서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일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단원고 아이들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아이들의 대입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일이 여기서 하나하나 논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건데 지금 보니까 109페이지 같아요. 청각장애인 학생 속기사 원격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건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청각장애학생 속기사 원격지원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각장애학생들에게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속기하는 저걸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연수하도록 4,100여만 원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이 돈 가지고는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대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의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지금 불용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것하고 위원님, 뭐가 있냐면 수화원격연수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대전교육청에 의뢰하는 바람에 4,100여만 원, 4,600만 원의 불용사유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에 대한 그런 교육에,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잡혀있거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런 데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보조도구 이런 것도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수화연수 이런 것도 해서 실제로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능력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대체적으로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끼리 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2세가 태어나면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수화로 하기 때문에 2세가 태어나면 아이들을 또 농아인으로 재탄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유아교육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러한 장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장애가 되지 않게 농아인들은 농아인대로 별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 이쪽도 좀 더 앞으로 강화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그쪽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 송한준 위원 경기도에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경기도의 참교육은 유아들, 어렸을 때부터 새롭게 장애가 되지 않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분명히 태어날 때 장애가 아닌데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서로 함께 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교육청에서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북부청사 교육국ㆍ기획관리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석이 좀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성태김주성민경선민경원박광서송영만염종현
이동화이해문이효경조평호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감사관 최승기총무과장 이중기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기획관리국장 이덕근총무과장 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