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9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3건의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는데 3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전부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한 후 3건을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기 과장님.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 표창추천부서의 명칭을 수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용어와 별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표창추천부서 명칭을 “교원역량혁신과”를 “교원인사과”로 수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칭을 명확화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과 교육청 교육규칙 개정, 정부표창규정 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2항 표창추천부서 명칭을 “교원역량혁신과장”에서 “교원인사과장”으로 바꾸는 것은 2013년 2월 28일 개정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의 부서와 부서장의 명칭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며 안 제12조제3항과 제13조제4항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것은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으로 교육지원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 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수학습(국)과장”으로 표기하였던 것을 국 설치 교육지원청과 그 밖의 교육지원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한 것도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25개 지역교육청 중 국 단위 체제를 갖춘 곳은 수원ㆍ성남ㆍ안양과천ㆍ부천ㆍ안산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용인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 총 9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을 정리한 것 중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는 2010년 8월 4일 개정된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을 반영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윤태길 위원 표창을 처음에 상신할 때, 단체에서 처음에 상신할 때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게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단체에서 하려고 할 때 교육감대회 행사명칭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셔 가지고 거기서 승인나면 표창 수여가 가능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의 명칭은 거의 후원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 것을 사용하려면.
○ 총무과장 이중기 마찬가지로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대회명칭이라든가 기관명칭 사용을 승인해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표창 수여가 가능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표창 예정일 2주 전까지…….
○ 총무과장 이중기 심의기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사를 하는 당사자나 단체에서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니까 이게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에서 하면 예총을 거쳐서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 예총에서 이걸 늦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단체가, 직접 올리는 당사자가 2주 전까지 올려야 받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여기서는 만약에 맨 밑에서는, 원래 소속된 단체에서는 3주 전에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빨리 올려서 2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 가지고 지난번같이 표창을 주니 안 주니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해마다 받던 데 있잖아요. 해마다 줬던 데는 꼭 2주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건 융통성을 줘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때문에 의원들한테나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이 발생되니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는 2주 전에 안 왔으니까 이건 줄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해당부서에 알려줘서 그런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지역에서는 전부 다 교육지원청으로 다 쓰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쓴 지가,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되었는데…….
○ 총무과장 이중기 이건 국이 있는 데 그것 때문에,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 총무과장 이중기 앞으로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상을 거의 다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일반인도 있습니다만.
○ 윤태길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데 물론 상이 남발되면 안 좋겠지만 좀 더 많이 줘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 총무과장 이중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수행평가라든가 대학입시에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 윤태길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대학교 많이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타 시도보다 대학교 더 많이 보내고 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오히려 도와주는 게 교육감 직무고 책임 아닌가, 그게?
○ 총무과장 이중기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동일 내용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중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으로 작성한 조례로 1989년 5월 23일 제정 당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조례명이 현재와 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 시행되면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11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본 조례는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잃게 되어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존 별정직 공무원은 전문경력관 등과 같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교육감 비서직 2명은 법에서 정한대로 별정직으로 정원에는 있으나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보다 자세한 현황자료는 검토보고서 말미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안산지역 교육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되어 지원단장 3급과 한시정원 15명을 반영하고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증원된 기준인원 31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조항이 2014년 6월 30일 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상기조항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정원 조례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단장 3급에 대한 정원책정 승인과 한시기구 설치 승인에 따라 한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을 반영하고 2014년 총액인건비 확정 교부에 따른 증원 31명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1만 2,834명에서 1만 2,880명으로 46명 증원 조정하고 일반직 3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1만 2,234명에서 1만 2,273명으로 또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541명에서 54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조항인,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조제1항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에 따라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46명에 대하여 비용추계 시 2018년까지 약 87억 4,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 결과에 대해서는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또 추가로 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실은 교육부하고 교육청 간에 전례가 없는 이런 한시기구 승인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안산지역에 어떤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뜻이 합하여진 것입니다. 지원단장은 일반직 3급으로 하고 있으나 이거는 계약직개방형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하도록 하고요. 또한 교육전문직원 6명, 일반직 9명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구성도 시행규칙을 통해서 계약직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는 3팀을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치유회복지원담당, 교육가족지원담당, 대외협력지원담당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한시기구 운영기한은 교육부로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수학여행 피해 당사자인 현 2학년이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설치 운영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34명에서 1만 2,880명으로 46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3급이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신설되면서 3급이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5급 이하에서 31명 증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일반직 5급 이하 9명, 교육전문직 6명 증원사항을 안 제2조와 별표3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으로 개정하여 향후에도 경기도의회사무처에 교육청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청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에서 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 중 2014년 5월 19일 “추가적인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확인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얻었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금일 경기도청의 조직담당부서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안전행정부의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에 대한 지침이 전달되어 검토보고서 뒤쪽에 원안을 그대로 첨부하였습니다. 7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비교해 보게 되면 법제처에서 질의한 내용과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상반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지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교육청 직원을 조례로 정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온 지침으로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시조항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인용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의 판단은 우선 지방자치법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청 직원이 여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파견이라든지 교환근무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할 거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설치를 하는데 3급 일반직을 개방직으로 두는 걸로다가 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상으로 일반직 3급으로 해 놓고요. 저희가 보임, 시행규칙 보직을 정할 때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풀어 놓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개방직이 올 때 개방직 오는 사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람이 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다른 기구들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이 기구를 한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오는데 이상한 쪽의 사람들이 와서는, 물론 그 사람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쪽의 인사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차라리 우리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이 여기 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인사문제는 새 교육감 당선인 중심으로 풀어나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지금 당선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물어보니까 계약직이나 개방형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직 3급으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줬는데 저희가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선인께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직원은 다 물론 인사권을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와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나 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합니다. 실은 안산지역의 어떤, 저희 교육청만의 업무가 아니고요, 안산시청하고도 관련, 경기도청하고 관련 또 안행부, 왜냐하면 이게 특별재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입이라는 게 간섭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재원을 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재원을 따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외업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장의 경우는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분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태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신 윤태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1호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9명”을 삭제하고, 제2조2의 “1만 2,324명”을 “1만 2,333명”으로 하고, 제2조2호를 제1호로 하고, 제2조3호를 제2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또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 “도의회 사무처 일반직 4급 1명”을 삭제하고 도교육청 직속기관 포함 일반직 4급 “30명”을 “31명”으로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금 윤태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구현과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 제8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 모두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연구 노력할 때 교육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온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의 상충되었던 의견은 아마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정발전에 크게 헌신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 또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서진웅윤태길이상희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총무과장 이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