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9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3.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
- 4.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3.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10시5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홍범표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13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할 사항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마철 대비 재난 및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등 5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안전행정실(안전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10시58분)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완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안전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휘석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학 찾아가는도민안방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헌 수사6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안전기획팀장 송은실은 모친상, 또 경리청사팀장 김수형은 교육, 민원여권팀장 윤현옥은 입원, 수사2팀장 이민재는 세월호 종합대책비상근무로 참석을 못했고 수사4팀장 하영민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총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세입예산은 7억 9,23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1억 25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3,055만 2,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수납액 7억 9,230만 8,000원 중 보조금수입이 1,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7억 8,130만 8,000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국고보조금 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금 예산 4,771만 5,000원으로 2013년 7월 조직개편 전에 집행 완료되어 징수결정 및 수납내역이 재난대책담당관실에 결산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는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에서 예산을 일괄계상하고 있으며 기타 변상금 및 위약금과 지난연도 수입은 정확한 납부일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않아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이월액이며 그 외 수입 12만 1,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429만 3,000원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254만 1,000원으로 지출액 69억 7,198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3,055만 2,000원이며 안전총괄담당관이 160만 5,000원, 행정관리담당관이 9,219만 1,000원, 특별사법경찰단이 3,675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5쪽에서 9쪽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재난심리전문가 상담활동비 조기 소진에 따른 예산부족액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 현황은 여권 및 민원처리 시 필요한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 국내여비 중 48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였으며 동절기 폭설대비 재설장비 등 비축을 위해 국내여비 중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신설되어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재난대책담당관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국내여비 등 4개 예산과목 7,173만 8,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사무관리비 등 3개 예산과목 2,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2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 예비비, 기금,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철중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팀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비상훈련팀장인 김영길 팀장과 민방위팀장인 박상규 팀장은 안행부 정부합동평가와 세월호 관련 안산근무로 2명은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비상기획관 세입예산은 총 328억 9,28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40억 9,43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8,502만 5,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억 8,021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29억 3,051만 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050만 3,000원이며 보조금수입이 326억 5,000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3,764만 9,000원은 시도비반환금 중 일부 시군에서 재정 사정으로 반납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키로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0억 9,43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35억 2,909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 8,021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8,502만 5,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실이 3,229만 8,000원, 재난대책담당관실이 5,272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8,502만 5,000원으로 먼저 비상기획관 소관 사업 중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 교육 1,865만 1,000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비 738만 1,000원은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648만 8,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8쪽 예산이용 및 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ㆍ변경사용은 없으며 예산이체 현황은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안전총괄담당관실로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여비 213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457만 1,000원,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비 6,50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비상기획담당관실 민방위체험훈련장 건립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4억 8,02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예비비 및 기금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로 지난 7월 11일~15일 호우에 1억 861만 5,000원을, 7월 22일~23일 호우에 5억 4,9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1997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730억 9,761만 2,000원으로 2013년도에는 622억 4,510만 7,000원을 수납하고 재난ㆍ재해 긴급복구 및 응급복구에 668억 9,34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심한 목감기로 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총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신청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병관 실장님.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경기도 안전총괄 이쪽이 상당히 힘든 일인데 안전행정실 역할이 많아졌지요? 세월호 관련해서, 이 사안은 잘 안정되게 수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월호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나 예비비 지출하고 이런 현황들 있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건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교부세 일부분하고 우리 예비비에서 일부가 배정은 됐는데 집행결과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될지 기존에 한 달 단위로라도 끊어서 지금 계속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정확히 뽑지 못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현재 추이대로 보면 지금 12명이 아직 남아 있지요? 그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당초 정부에서는 일단 7월 달까지도 계속 시신수습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고 인양을 하게 되는 것도 추후에 결정되게 되면, 저희는 상주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현재 진도 앞바다에 가 있는 분들은 누가 있어요? 저희 경기도에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우리 직원이 전체 한 5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진도 쪽에 자원봉사자 빼고 공무원들은 아마 한 10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50명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경기도의 일이니까 그분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뒤의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써 두 달이 다 갔는데 최소한도 월별로 끊어서라도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남은, 계획상으로 봐서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해야 되는지 최소한도 가이드라인은 좀 마련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 거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부세에서 한 30억 정도하고 우리 예비비에서 한 17억 정도가 일단 배정이 됐는데 그 기준은 6월 말까지 상황을 종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6월 말이 어떻게 될지는…….
○ 최호 위원 제가 볼 때 만약에 시신수습이 다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유가족들께서 선택하실 사항이니까 정부가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한은 안 하겠다고, 인양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 장기간 가야 되고 또 인양도 선체를 인양하려면 지난번 천안함 같은 경우 3개월 걸렸잖아요, 얼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 이상, 겨울 되기 전에 어떻게든 인양해야 될 사항이라면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큰 재난……. 우리가 안전행정실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큰 재난이 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려고 하나의 샘플이 된 거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셨어요. 그죠? 외국에 가 있어도 경기도민이 가 있으면 당연히 경기도의 일입니다, 그거. 그렇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바로 이런 것들의 로드맵이 잘 정해져 있고 최소한도 계획서는 세워서 그 계획을 나중에 추가로 수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각 팀별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짜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돼 있으셨다면 이번 기간에 잘 준비를 하시고 또 세부적인 예산 집행내역, 또 나중에 유사한 사항들이 생겼을 경우에 초동에 빨리빨리 대처하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비상기획관님! 기금현황, 기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기금.
○ 최호 위원 기금현황, 우리 통합관리기금 중에 현재 여기 보면 기금보관상황이 1,510억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있는 거 맞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저희 기금 갖고 갔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 우리가 예산에서 받을 기금현황이 510억인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 최호 위원 왜 못 받았어요? 지금 경기도 재정수입에 4,600억이 재정수입 보전이 됐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왜 안 준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고 새로운 당선인한테도 현재 기금이 510억이 전용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고 법적인 행위인데, 그래 갖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 최호 위원 지난번에 500억 중에서 200억은 기이 주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미리?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보전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510억 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면 안 된다고 할 때 기조실에서 150억인가, 200억 정도는 자기가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나머지 재정수입 상태를 봐 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150억도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단 10원도 안 들어온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최호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200억 정도는 7월 달에 회수하기로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 최호 위원 7월 달에 준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벌써 6월, 원래 저기해서 그렇지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7월부터 또 재난 관련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재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금년도 운용계획 중에서 200억 정도는 저희가 예비비로 있는데 현재 문제가 생기면 그 비용에서 지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조실이 달라고 떼쓴다고 주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그때 당시는 재정수입이 결손이 생겨서 한 얘기고 지금은 재정수입이 4,6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줘야지,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 최호 위원 건의가 아니라 그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건의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이 부서의 예산이고 이 부서에서, 결국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지 계획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최우선적으로 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지, 재정수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돈을 달라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단 통합관리기금 1,518억 중에서 200억은 7월 달에 주기로, 이렇게 받아냈고 그다음에…….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비상기획관 기금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니까요. 통합관리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니까요.
(비상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갖고 있는 돈이 81억입니다.
○ 최호 위원 81억 갖고 뭐하냐고요. 이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계속 이리저리 빼다 쓰고 메우고 빼다 쓰고 메우는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이 쓰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필요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지금 사실 1,500억도 조사를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게 얼마큼 더 빼갔고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각 해당 부서들마다 갖고 있는 재원이 얼마큼 있는지, 지금 우리가 81억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무슨 200억을 어디다가 지금 빼서 갖다 넣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통합관리기금으로 우리가 예탁시킨 액수 중에서 그 예산이 금년도 보전이 510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0억을 7월 달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한테 이체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 최호 위원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200억을 상반기 전에 미리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통합관리기금 재원이 다 고갈됐다면 줄 게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이 1,500억 남아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럼 다시 돈이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그래서 내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과연 잔고에 남아 있는 건지, 이게. 이렇게 지금 장부상에만 남아 있어서 립서비스 하는 건지. 아니, 우리가 81억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여기 기금현황 보면 설치목적이 도민 생명ㆍ재산 보호로 돼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안전행정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기금에서는 지출이 되지 않았고 도에 있는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현재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병관 실장님이 얘기한 30억하고 그다음에 15억 나갔다 그랬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17억.
○ 최호 위원 17억. 그러면 여기에는 비상기획관에서 나간 게 없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도민 생명ㆍ재산 보호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 이것은 어디다 쓰는, 언제 써야 되는 거지, 이 돈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예기치 않은 재난…….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사회적 재난도 있고 인적 재난도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은 사회적 재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재해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안들이 결국은 그 과정, 이번에 통합하자고 하는 이유가 사회적 재난하고 인적 재난하고 다 하나로 뭉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다 통합관리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처 만든다는 요지가 그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여기에 목적대로 돼 있는 도민 생명에 대한, 재산 보호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비상기획관에서 뭔가 대책을 내세우고 예산이 모자라면 같은 예산을 통합해서 쓰고, 나중에 가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채우든. 그런데 81억 갖고 뭘 하겠어요? 만일에 갑자기, 지금 요새 고양인가 지난번에 토네이도인가 뭔가 돌풍 불어서 하우스 다 날아갔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 최호 위원 지금 경기도가요, 온난화돼 가지고 아주 수시로 지역별로 재난ㆍ재해가 발생돼서 예산을 긴급히 투여해서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언제 돈 마련해 갖고 언제 돈이 온 다음에 집행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81억밖에 안 남았는데 돈을 안 달라고, 여태껏.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1,500억씩 남아 있는데 왜 81억밖에 없는데 돈 달라고 요구를 안 했냐는 거지, 6개월 동안. 작년에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고 기조실에서는 이번만 주시면 자기네가 1월 달, 2월 달에 반드시 채워 넣겠다고 얘기한 돈인데 그럼 결국 통합관리기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게 장부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안 줘? 어차피 줄 돈이면 줘야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81억 갖고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힘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가만있으면 자기들 쓸 것 다 쓰고 그다음에 가서 남아야 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북부 행정실 소관 모든 부서들은, 지금 제가 볼 때도 국가안전처가 생기고 나면 또 새로운 업무조정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세월호 사태를 발판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좀 더 책임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아무리 부처가 커지고 또 통합되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지금 제가 우리 소방관들께서, 그나마 우리 소방관들은 이번에 팽목항에 가서 그중 낫다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경기도는 예비비나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서 그나마 뭐도 사 먹고 뒤에서 후발 조치해 주는 것도 좀 낫다. 그런데 다른 데, 다른 도에서 오시는 소방관들은 돈이 없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수시로 팽목항에 나가 계시는 공직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그나마도 경기도는 좀 낫다.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그런 사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돈입니다, 사실. 재원이 있어야 뭘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북부 안전행정실이든 비상기획관이든 이것이 수시로, 계획성 있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미리미리 확보하시고 안 될 경우에, 우리 행자위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들이요.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 부서의 일이 없어지는 건데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 뭐해요, 이거. 예산이 있어야지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집행됐는지 결산할 때 이거를 하는 거지 돈이 없는데 무슨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을 합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8, 9월 달에 또 새로운 재난들이, 그동안은 저희가 운이 좋아서 태풍이나 이런 걸 잘 비켜갔잖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다시 그런 게 올 수 있는 걸 대비한다면 미리미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감사합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잠깐만 좀. 혹시 팽목항이나 진도 쪽에 최근 언제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거기는 우리 상황팀, 현지팀이 따로 조편성이 돼서 나가고 있고요. 저는 안산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 그래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 안산시하고 지금 선거가 끝나서 약간 좀 과도기이긴 한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중앙뿐만 아니라 저희 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원이 가급적 되는 쪽에서 모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보면 안산에 뭔가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은 피해자 유가족 쪽에 어떤 정신적 치료, 트라우마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후에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긴급한 구호 이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지금 유가족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정확한 원인규명하고 또 그분들의 보상관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상은 지금 표면화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나 금액 이런 쪽에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고 그런데 아무튼 잘 알겠고요. 보면 서로 협조가 안 된 이유가 업무의 그런, 서로 자기 영역이 아니고 부서가 아닌 경우 또는 지금 선거 관련하다 보니까 아직 취임도 안 하고 또 안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현직 시장님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답답한 얘기만 듣기 때문에 저희들도 뭘 어떻게,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희도 지금 안산시는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거기 붙어 있다고…….
○ 장동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도 끊겨서, 자원봉사자도 지금, 시장 당선자가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그런 걸 걱정할 정도가 됐어요. 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등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 부분은 한 1~2주 전부터 흘러나온 얘긴데요. 자원봉사자들의 피로도가 심해서, 그분들도 사람이라 힘이 들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나 대한적십자사나 이쪽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 공급, 기부품도 좀 적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범 도 차원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폭넓게 해서 참여가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병관 실장님! 제가 아까 한 것은 결산 관련된 얘기였고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제가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 같은 경우 PTSD,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실을 이번에 했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일부 공직자들, 일반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복지부서나 악성 민원부서나 이런 데서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런 PTSD실이 우리 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일반공무원들도 계속 팽목항을 가고 안산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복지도 보면 복지가 너무 많아서 복지담당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거의 일부 복지를 받으시던 분들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없던 자식이 나타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혜택을 주지 못하면 복지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시달리죠,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의 문제 아니면 또 이렇게 반드시 소방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선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일반공직자라도 북부청이 됐든 각 업무 격무부서에는 그런 PTSD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사실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민원인을 맞으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게 아마 6월 말까지 전부 다 실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들이 상당히, 소방공직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북부청 안정행정실 쪽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 부분은 지금 안산 쪽에서 일어나는 외상후스트레스 이쪽은 안산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 가지고 피해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도 필요하면 거기서 전부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에서 지금 PTSD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소방하고 연계시키는 시스템 속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한번 자료 주세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과 비상기획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과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을 심의한 후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과 비상기획관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며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및 그 부모ㆍ배우자ㆍ자녀에 대해서 생계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해 옴에 따라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되는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과 세월호에 산적된 희생자 소유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그 가족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한 목감기로 인하여 부득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이 지금 세목이 대충 예상되는 것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취득세, 등록세는 합해서 취득세로…….
○ 윤영창 위원 그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도세 중에서는.
○ 윤영창 위원 지금 선박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다음에 시군세 중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대체취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초점을 거기에다 다 맞췄는데 실지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희생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필요 없죠? 사업체가 필요 없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따르면 그것에 따른 양도소득세 국세가 부과될 것이고 국세가 부과되면 다시 그것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그런 방안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분은 지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세정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징수유예라든가 납기연장 이렇게 하는 것은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 의결을 받으면 가능한 부분 중 확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 나름대로 자동차세…….
○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 세정과장 박동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행부하고 수차 협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장이 안 되어 있고 그 외에 유가족협회에서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추후에 다시 논의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 단순한 대체취득 이것만 하지 말고 실제희생자ㆍ가족을 도와주려면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거 국한된 것만 따지지 말고. 이건 범국가적으로 같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방안은 너무 단순한 그런 방안이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법에서 해주는 부분에 플러스해서 이것까지 하고 지금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유가족 측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것을 세금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 윤영창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국가에다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하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지 희생자에게 범국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심의한 후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46분)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다음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6월 12일 접수되어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2항 및 제26조3항은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26조3항의 단서에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이 2014년 7월 1일부터로 촉박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3항 단서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여부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긴급한 의안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으로의 개정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와 실과 명칭 변경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도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 자격을 가진 검사관이 하도록 함에 따라 닭ㆍ오리ㆍ메추리에 대해서 닭은 한 마리당 7원, 오리는 한 마리당 10원, 메추리는 한 마리당 3원의 도축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1건당 3,1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수수료 항목표기를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와 명칭변경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 징수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의 재ㆍ개정 등 필요에 따라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내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준칙안에 그대로, 지금 가감된 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중에서 3,100원으로,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가 1건당 3,100원이었는데 이것을 2,000원으로 변경한 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거 한 가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낮췄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그 당시에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건당 3,100원으로, 그때 준칙은 2,000원으로 했는데 3,100원 정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1건도 없었기 때문에 표준수수료 기준인 2,000원으로 인하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준칙안 자체는 3,100원은 지금 현행 나온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가 2012년 9월 21일에 처음으로 표준수수료에 반영되면서 금액을 2,000원으로 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과 달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조정범위를 50/100 이내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100은 가감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준칙안 자체가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00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 2,000원입니까? 2,000원으로 다시 낮춰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렸는데 그동안에 이런 건이 1건도 없었고.
○ 윤영창 위원 아니, 건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만 준칙안 나온 것에서 다르게 된 것이 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그냥 정부 통일안, 준칙안을 그대로 다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한 후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11시55분)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에 따른 재산의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 내용은 건물 1건에 992㎡로 기준가격은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주시 검진대상자 및 수진자의 증가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심ㆍ뇌혈관 질환에 대한 전문 클리닉의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어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본 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영창 위원 현장 갔다 온 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리는 순서를 갖는 게 어떤가.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 중에서 다섯 분의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결과는 파주의료원은 2010년도에 본관을 신축했고 2011년도에 별관이 증축되었는데 한수이북 쪽은 이쪽 남부 쪽에 비해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의료시설이 없어서 도립의료원 쪽에 의료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용을 빼고 경영 차원에서는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의료원이 바로 파주의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이번에 22억을 들여서 300평을 짓게 되면 원스톱서비스로 별도로 환자가, 환자가 아니라 건강검진대상자가 이쪽저쪽을 다니지 않고 한군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신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부지는 좀 협소하더라도 북부 쪽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쪽 북부 쪽에, 또 파주가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사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안전행정실과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경기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일 동안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홍범표이필구박동현안승남윤영창장동일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안전행정실
실장 이병관안전총괄담당관 고광춘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이준목재난대책담당관 김철중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원호세정과장 박동균회계과장 송영국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건강증진과장 이일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