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24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최원호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별 실국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오병권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병관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2014년 전국 비상 대비 업무관계관 워크숍으로 불참하였고 황정은 대변인은 국회 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6조 4,820억 원으로 일반회계 13조 3,564억 원, 특별회계 3조 1,25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조 6,088억 원으로 일반회계 13조 4,163억 원, 특별회계 3조 1,925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5조 5,2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잉여금은 1조 81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조 818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693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79억 원으로 일반회계 1,405억 원, 특별회계 6,6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16조 6,088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1,26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3조 4,163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1,925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6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714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680억 원, 2014년도 이월액이 6,0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조 4,8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조 5,27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4.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50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2,783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6,7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6,767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2,650억 원, 예산 절감액이 2억 원, 예산집행잔액이 80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5억 원, 예비비가 3,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종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9,418억 원이고 2013년도 사용액은 9,071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47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9,046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7,965억 원이며 2013년도 중 1조 7,385억 원이 발생하고 1조 8,467억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6,883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3%인 1,0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4,003억 원이며 2013년도 중 7,123억 원이 발생하고 5,904억 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5,222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6%인 1,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9,781억 원이며 2013년도 중에 1조 4,733억 원이 증가하고 8,379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25조 6,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로 및 하천부지의 합병ㆍ말소, 공공용지 협의매각 등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 하천부지 등의 매입과 수용, 분할취득과 공작물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11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49억 원이며 2013년도 중에 111억 원이 증가하고 51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2건에 483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호우피해 등 재해대책추진비 327억 원, 부족한 소방서 장비보강 50억 원 등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12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ㆍ원가회계 결산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3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2조 1,518억 원으로 전년보다 8,534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5,5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3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27조 5,985억 원으로 전년보다 6,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재정운영보고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비용은 13조 4,462억 원으로 전년보다 9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4조 236억 원으로 전년보다 9,4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775억 원입니다.
15쪽부터 16쪽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의 사업순원가는 6조 9,719억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7,935억 원이며 비배분비용은 1,583억 원이며 비배분수익 1조 1,481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6조 7,756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7조 3,530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결과는 -5,775억 원입니다.
끝으로 18쪽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총 20건으로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 추진 지연 등 19건을 완료하였고 도로 등 미불용지금액 관리 관련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16조 2,566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2,254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조 4,82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6조 6,08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5조 5,270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를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조 3,564억 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이 13조 4,16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3조 53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3,631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1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05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조 1,256억 원에 세입 결산액은 3조 1,925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4,738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7,187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512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74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13조 1,345억 원보다 2,818억 원이 증가한 13조 4,163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1%, 징수결정액 13조 7,229억 원 대비 97.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066억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677억 원, 다음연도 이월 2,389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유는 무재산 487억 원, 행방불명 80억 원, 납세태만 875억 원, 징수유예 164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31억 원, 기타 452억 원입니다. 특히 납세태만이 전체의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결손처분 677억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274억 원, 행방불명 10억 원, 시효소멸 35억 원,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부족 88억 원, 기타 270억 원으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일반회계의 세입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3조 1,345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1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조 3,564억 원의 97.7%인 13조 532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1억 원, 불용액은 7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은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 36건에 38억 원, 실국 단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308건에 2,385억 원으로 전년도 509건의 6,932억 원보다 201건 4,54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용은 36건에 38억 원으로 전년도 20건 36억 원보다 16건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은 예산현액 13조 3,564억 원의 0.6%인 760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1억 원, 예산절감 1억 8,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73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억 원, 예비비 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1,256억 원에 대해 3조 5,57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89.7%인 3조 1,925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648억 원 중 3,645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 3개 기타특별회계에서 무재산 26억 원, 납세태만 2,564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9억 원, 기타 1,0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1,256억 원에 대해 79.1%인 2조 4,738억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11억 원, 불용액 6,007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3조 1,256억 원의 19.2%인 6,007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49억 원, 집행잔액 428억 원, 예비비 잔액이 3,229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액 511억 원 중 484억 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공지원센터 분양 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로 인한 것이고 27억 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 재결신청으로 미지급된 보상비 등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전용ㆍ변경 사업 집행입니다. 전용 및 변경된 세출예산은 각각 36건 38억 1,535만 원과 113건 87억 9,800만 원이며 주요 집행현황을 보면 경제투자실의 경기도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사업 예산현액 4,750만 원 전액을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변경하고 전액 미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ㆍ변경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예산편성ㆍ심의의결을 통해 소요경비 예산을 확보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13건에 581억 원이며 주요 불용 사업으로는 투자진흥과 USKR 조성 관련 출자 450억 원,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00억 원 등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지출하지 않음으로 인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여타 민생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술연구용역비 집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단서 조항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35쪽 14번 학술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40건 중 77.5%인 31건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으며 이 중 집행액 1억 원 이상 8건이 수의계약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규정상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정ㆍ내실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입찰 등을 통한 계약 체결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등 학술연구용역 계약 업무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사업입니다. 2013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317건에 2,271억 원으로 명시이월 90건에 746억 원, 사고이월 46건에 233억 원, 계속비이월 181건에 1,292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3회계연도 계속비사업 181건 1,292억 원의 경우 이월되는 예산으로 인하여 계속비사업 의결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마다 계속비사업의 연부액이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완공이라는 계속비이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계속비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기간 연장,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등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명시이월로 집행할 사업을 사고이월로 집행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타당성 있는 이월사업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기금은 총 17종으로 2013년도 조성액은 9,418억 원, 사용액은 9,071억 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347억 원이 증가한 9,046억 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합기금 예치액은 4,951억 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액 현재액 9,046억 원 대비 54.7%의 낮은 예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연도말 현재액 1,731억 원 중 87.8%인 1,518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반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은 연도말 현재액이 1,801억 원임에도 예치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통합기금 관리 시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산출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없으므로 세칙을 마련하는 등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7,965억 원으로 2013년도 중 1조 7,385억 원이 발생하고 1조 8,467억 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4조 6,883억 원이며 2012년도 말 채무액은 3조 4,003억 원으로 2013년도 중 7,123억 원이 발생하고 5,904억 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3.6% 증가한 3조 5,22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따른 증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9,781억 원으로 2013년도 중 1조 4,733억 원이 증가하고 8,379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6,13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부지의 매입과 수용, 분할취득, 국공유지 교환 취득, 기부채납 등이며 감소사유는 도로ㆍ하천부지의 합병말소, 매각과 국공유지 교환 및 양도 등입니다.
수입대체경비 결산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수납액은 2013회계연도 22억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5억 원 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액은 21억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25억 원보다 4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6,1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지출 특례적 경비인 만큼 수입확보 및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에는 성평등 기반 구축,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 강화, 여성의 인권보호 증진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 203개 사업에 예산현액 총 1조 216억 원이 편성되어 99.03%인 1조 1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82.42%인 8,338억 원이 집행되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회계연도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만 72건 483억 원으로 집행 368억 원, 다음연도 이월 101억 원이며 14억 원은 불용처리되고 주요 지출결정 내역은 호우피해 등 재해대책추진비 327억 원, 선거 및 소송비용 지원 23억 원,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 36억 원, 소방서 장비보강 등 50억 원,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등 40억 원, 기타 장례지원, 이자상환 등 7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대규모 투자비를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과다 불용ㆍ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권칠승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하고 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방세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얼마가 줄었나요? 2,102억 원이 줄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더 줄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얼마가 줄었지요? 937억 원이 줄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었나요 아니면 증가됐나요?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1,193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은숙 위원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국고보조금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국고보조금도 늘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늘었죠. 그러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다 줄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지방교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늘어난 내역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은숙 위원 그 내역 데이터와 국고보조금 역시도, 사실 지금 국고보조금을 제 기억으로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국고사업을 크게 확대해서 2013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게 없었다면 보조금이 거의 합해서 4,992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교부세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오늘까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은숙 위원 그 지방채가 2013년도에 늘었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얼마 늘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방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얼마 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방채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해서 2012년도에 1조 8,417억 원이었는데 1조 8,487억 원으로 약 7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74억 정도 늘었는데요. 아니, 746억. 74억이 아니라 746억 정도, 일반회계에서만 봐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일반회계에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반회계에서 746억 원이 지금 지방채가 증가됐어요. 이거 언제 지방채 발행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방채 발행이요? 그거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거 김문수 지사가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저희들과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발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한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은숙 위원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내려온 상세내역하고 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기가 언제이고 어떤 이유였는지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13건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81억 원 중에서 USKR 조성 관련 출자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100억이 불용처리됐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실장인 경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 이동화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투실장 최현덕입니다. USKR 사업은 출자금이 450억이 아니라 45억 원입니다.
○ 이동화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45억 원이고 당초에 화성에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토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자시기를, 명시이월된 출자금 45억 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지방재정법, 관련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45억 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 이동화 위원 45억 원이 맞습니까, 전문위원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잠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의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것 100억 원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도 도시주택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그 부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보조금 교부받은 재원만으로 집행을 하고 도비보조금은 교부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도비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유형을 보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 사업 취소 및 변경 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사실 행정적 업무를 잘 처리했다라고 보지만 예산정책 집행잔액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사업 취소ㆍ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대하게 편성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예산편성하실 때 과다한 편성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1%인 6,76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로 따졌을 때는 0.6%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9.2%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그 불용액으로 다른 사업에 바로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과 철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다음은 학술연구용역비 집행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40건 중에 31건이 수의계약이 돼 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은 경투실 소관인데 경투실장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네, 해당부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경투실장이 아니고 기조실장이 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이화순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많은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연구부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또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학술용역이 긴급으로 요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나요, 그런 게?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긴급으로 요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긴급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우선은 제가 표현상에 긴급이라는 표현은 조금 수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다라는 말씀으로 정정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 좀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많았던 부분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매스컴에서 관피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연관성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정하고 내실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긴급이라는 말을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계약업무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선거 전에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벌써 결산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 예산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총괄표에 보니까 12년도하고 비교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숫자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먼저 복기를 좀 해보면 12년 결산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적자였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13년과 12년이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올해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는 1,40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1,405억 원인가요? 제가 숫자를…….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요.
○ 이효경 위원 잉여금이 어쨌든 발생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세입은 12년에 비교해서 어땠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줄어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예산총괄서에는 12년하고 비교되는 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기억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세입은 줄었습니다. 아, 세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100.4% 정도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세입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세입은 12년에 비해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쪽에 보니까 세입……. 아,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2.9% 감했다는 건가요? 여기 세입이 감했나요?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를 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세입은 좀 늘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세입은 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 맞나요, 제가 본 숫자가? 일반회계에서 807억 이게 맞나, 순세계잉여금은? 4쪽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어디요? 금년도 13년도요?
○ 이효경 위원 네, 13회계연도.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몰라서 제가 확인을 좀……. 13년도 4쪽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뭐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이게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거기 4쪽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네, 4쪽.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쪽의 총 순세계잉여금이 8,078억 원이고요, 총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거기에 일반회계가 1,400…….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1,000억이라고 얘기해서 그 숫자를 어디서 찾으셨는지 궁금해서. 아까 좀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405억이라고…….
○ 이효경 위원 1,405억.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8,000, 내가 그래서 807억을 잘못 읽었나 지금 그랬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그것은…….
○ 이효경 위원 아무리 봐도 8,078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러니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해서는 총 8,078억 원.
○ 이효경 위원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까 한 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일반회계가 1,400…….
○ 이효경 위원 저 일반회계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 그럼 제가…….
○ 이효경 위원 순세계잉여금 얘기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러면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 이효경 위원 왜 구별이, 아니 그러니까 복기를 하는 거죠. 12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만을 갖고 얘기해서 그것을 적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이번에 일반회계를 얘기하신 건지, 저는 그냥 총액 대비로 얘기를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기억에 의존해서, 이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작년 결산하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작년에 적자도, 적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특별회계는…….
○ 이효경 위원 안 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게 적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일반회계에서만 적자가 났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일반회계에서 적자 순세계잉여금이었기 때문에 답변할 때도 적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제가 총괄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일반회계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세입은 증가했는데 몇 % 정도 증가했어요? 다시 한 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세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4% 늘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세입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증가 원인이 뭐예요?
○ 위원장 권칠승 잠깐만요. 이효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사실관계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요.
○ 위원장 권칠승 세입이 일반회계는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요. 그래서 합치면 조금 감소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특별회계는 줄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다 하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세입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이게 총예산 규모라고 해서 전년 대비 2.9% 감했다는데 이건 세입만은 아닌 것 같고. 헷갈려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건데요.
○ 위원장 권칠승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세입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감소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감소가 일반회계 세입감소보다 더 크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두 회계를 다 합치면 줄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총 해서 8,790억 정도 되는데 아, 8,000억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12년도하고 13년도 차이가 나는 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 이효경 위원 일반회계만으로도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일반회계만으로. 그러니까 적자난 부분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일반회계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2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크게는 긴축운영을 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세비가, 부동산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취득세 세율 인하를 했기 때문에 주택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급격히 늘었고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해 등록ㆍ면허세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경제성장이…….
○ 이효경 위원 자료로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12년, 13년 대비하는 자료를 제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년도 결산에 보면, 결산할 때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도세 체납에 대해서 12년도 결산 때 지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12년도 결산내용에.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됐나요? 그것도 그래프나 수치화돼서 볼 수 있는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 수치화해서 자료로 제출…….
○ 이효경 위원 수치화할 수 있는 거 갖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했더니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즉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더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자료로 된 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21개 기금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7종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17개 기금 중에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에 따라서 일을 하는 데가 있죠, 이자수입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저금리가 계속되는데, 노동복지기금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금 중에 많은 부분들도 그렇고 이러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금문제가 사실…….
○ 이효경 위원 원금손실은 되고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역시도 12년 결산에서 개선권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16개 부서 기금이 있는데 지금 저금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 기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애초의 활동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오던,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일부러 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활동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는데 저금리에 따라서, 뭐 장애인기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금에 대해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애초에 목적했던 사업들이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원금도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미 12년 결산에서 개선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자 문제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개선책을 마련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될 수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그것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런데 그건 12년도 결산 때 얘기한 거니까 방향을 얘기하면 안 돼요. 결정된 내용과 진행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를 언제 주실 거예요? 되고 있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될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히 개선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받고 싶은 거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지적한 내용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금을 각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 이효경 위원 실국별 취합해서 가능하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정리를 하면…….
○ 이효경 위원 언제 주실 건데요? 내일까지 결산이라서. 이미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12년 결산내용인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오늘 중으로 해서…….
○ 이효경 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따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내일 제가 질문할 때 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 거수)
윤은숙 위원님은 추가질의 때 해주십시오.
제가 한두 개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납액 징수결정액이 2,039억 증가했죠, 작년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증가했죠? 일반회계요. 총괄자료 부속서류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위원장 권칠승 부속서류 7쪽에 보시면 증감 해서 일반회계가 2,039억 증가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리고 수납액은 2,699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예산현액은 272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위원장 권칠승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국장님 생각하시기는 어떤가요? 세입은 지금 3,000억 가까이 늘었어요. 수납한 액수도,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은 왜 줄었죠? 이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장님은 이런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큰 덩어리인데요. 징수결정은 2,000억 이상, 수납은 거의 3,000억 이상 더 들어왔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 실국이 다 관련되는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이 왜 파악을, 결산인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속서류 전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추정키로는 작년에 한 1,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났으니까 그것을 때우는 데 상당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작년에…….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생각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 전체 들어온 거 나간 거하고 예산 잡은 거를 보시면서. 그것은 다른 분들이 준비하셔서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답변하실만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부속서류 2쪽입니다. 2쪽 위에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합계 바로 밑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권칠승 일반회계 그 라인을 따라서 옆으로 쭉 올라가면 세입 대 지급명령이라는 거 있습니다, 잔액 쪽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권칠승 C-D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들어온 세입에다 지급명령한 것을 뺀 거거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권칠승 이게 2012년에는 53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이게 3,481억 원이거든요. 6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다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조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2012년하고 대입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에 534억이었어요. 6배가 급증했는데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세입이 엄청나게 더 들어왔는데 지급명령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숫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를 밝혀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평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6배 급증했거든요. 지급명령을 안 했어요. 제가 한번 추정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년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배정을 안 하셨어요. 결산을 내서 마이너스 펑크가 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2013년도 할 때 1,400억 원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하고 또 지방세부분에서 덜 들어오는 부분 또 취득세 보전분 등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평상시보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배정을 안 했죠? 여기 있는 그대로 용어를 쓴다면 지급명령을 안 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아니요, 파악을 하기, 지금 여기 숫자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번 파악해 보고…….
○ 위원장 권칠승 그래도 이런 것은 그냥 한번 보시면 다 아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아니, 숫자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여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작년에 여기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장님만 안 계셨다고 그렇게 비켜 가시면 됩니까? 아시는 분 답변 주십시오.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한번 주위에 물어보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뭐 임의적이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배정을 안 했어요. 그 금액이 제가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 3월 달쯤에 비상경영 위기 이렇게 지사님이 선언을 하시면서 예산배정을 확 줄여서 했잖아요. 그것 모르십니까? 작년 한 3월 10일쯤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난해에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세입결손 부분이 한 1,400억 정도 있었고 또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이 한 4,5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500억이라고 하는 게 지방세 결손 예상되는 게 한 9,500억 정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보전한 부분이 4,900억 있어서 그것을 상계하다 보니까 4,500억 정도가 결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답변이 동문서답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조금 더……. 자금배정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권칠승 자금배정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이유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그런 것 안 보십니까? 그냥 제출하고 마는 건가요? 여기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몇백억씩이 그냥 확, 평상시에는 거의 빵이었던 것이, 제로로 되어 있던 칸이 몇백억씩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아셔야죠. 갑자기 왜 이런 게 늘어났는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는 조금 이따가 수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저도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1시 반까지 정회하면 어떨까요? 공무원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1시 4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이화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돈 뉴미디어담당관은 휴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431억 7,479만 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2,326억 7,774만 원, 지방교부세 3,415억 7,573만 원, 보조금 78억 2,132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지역개발기금 6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2,850억 6,262만 원으로써 2조 2,760억 8,956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9,0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1억 8,25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은 61억 8,255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7,73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0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이 40억 3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023만 원으로써 청사시설물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공무원제안 성과시상금 부족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를 변경 사용하는 등 총 5건, 1억 4,4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2쪽 명시이월입니다. 스마트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조달청 공고 지연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이 발생하여 총 24억 6,4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부 사이트 개발 및 기능 미비로 인한 사업 준공 지연으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2,5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3,312억 3,101만 원을 적립하였고 3,331억 8,007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 말 현재 11억 2,273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94억 9,506만 원을 적립하였고 1,540억 1,690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 말 현재 156억 7,77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유인물 13쪽부터 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스마트오피스 설치에 따른 사무용 일체형 PC 구매 및 긴급 경기도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총 7건 36억 2,334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0억 401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6,4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443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20쪽부터 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1,337억 원, 예금 이자수입 17억 원, 융자금 원금 회수 5,804억 원, 채권 매출수입 7,123억 원, 전년도 이월금 667억 등 총 1조 4,9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결산내역은 채권이자 등 영업비용 760억 원, 기금융자금 5,032억 원, 채권 원금상환 5,73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480억 원 등 총 1조 2,007억 원을 지출하여 2,94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7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4조 1,229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공채원리금 등 총 3조 7,353억 원이며 자본은 3,876억 원입니다.
3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은 융자금 이자수입 등 1,378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공채이자 등 902억 원으로 영업수익은 476억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4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510억 원입니다.
4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18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1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화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계약심사담당관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국민신문고 우수기관 국무총리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세출부문 총 예산액은 8억 1,068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7,216만 원으로 예산의 4.8%인 3,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의 98.3%인 3억 8,7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의 93.2%인 3억 1,87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의 88.5%인 6,6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은 국무총리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사업은 예산의 98.9%인 2억 7,1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96.8%인 1억 1,5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의 90.3%인 2억 1,3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99.8%인 1억 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의 99.8%인 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87.3%인 5,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경우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건이 없어 예산액 1,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은 개인부문 수상자 미선정 등으로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는 출장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8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업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준목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철중 재난대책담당관은 안산 세월호 사고대책본부 비상근무 차 불참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안전행정실 세입예산은 410억 7,89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64억 2,8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410억 7,897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8,55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억 3,484만 9,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이 339억 5,859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서별 미수납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위반 과태료 110만 원으로 지난 3월 4일에 수납 완료하였으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계약위반금 및 소송비용 환수 지원금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난대책담당관실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시군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수입은 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264억 2,89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53억 9,354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4억 8,021만 원, 불용액은 5억 5,522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6~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5억 5,522만 4,000원 중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 불용액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소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이 감소하여 8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중 꿈꾸는 이웃들 경기도 가족사랑방 운영사업비 821만 4,000원은 전담 심리상담사 중도 퇴사로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DMZ 실시간 중계 영상카메라 개선 등 총 2건의 증감액은 900만 원이며 예산변경 현황은 기관공통 국내여비를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건 등 총 4건의 증감액은 5,486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의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신설되어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재난대책담당관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국내여비 등 4개 예산항목 7,174만 8,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사무관리비 등 3개 예산과목 2,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비상기획담당관실 민방위체험훈련장 건립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이행 등 절대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4억 8,02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로 지난 13년 7월 12일부터 15일 호우에 1억 861만 5,000원, 2013년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복구에 5억 4,9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적립금이 153억 217만 9,000원이며 이 중 3억 9,350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149억 867만 9,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이 2,399억 9,110만 2,000원이며 이 중 668억 9,349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1,730억 9,761만 2,00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내역은 없으며 13쪽부터 26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먼저 평소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은 건강검진 재진 때문에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57억 5,4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7억 5,420만 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8억 5,523만 원으로 1,261억 5,997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62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57억 5,420만 원으로 재원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9,12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15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국고보조금 10억 원이 입금 지연된 것으로 금년도 3월 13일 국고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쪽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094억 2,02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으며 DMZ정책과 역시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53억 3,39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8억 5,523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1,153억 9,932만 원 중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16억 621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22만 원입니다. DMZ정책과는 예산현액 124억 5,590만 원 중 123억 8,7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8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8,903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0.06%이며 예산절감액 1,500만 원, 집행잔액은 7,403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DMZ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1,275만 원과 여비 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변경ㆍ이체는 없으며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억 원을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과 이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8,747만 원 중 7억 8,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보상 및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16억 621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금년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12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21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억 2,169만 원이며 94억 3,69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5억 8,359만 원으로 225억 5,7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입니다. 94억 3,69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납내역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시도비반환금,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자금 수입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서민경제 활성화 등 5개 단위사업에 225억 8,3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647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27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은 2건으로 유망가구산업의 추가지원을 위해 가구신기술 개발사업에서 가구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 노후복사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 예산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각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 부속서류인 통계목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제8대 경기도 도의원으로 재임하시면서 저희 균형발전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 1,756만 원으로 4억 8,3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3,42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8,409만 원으로 2억 5,3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3,04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설명회 사업비 8,000만 원 중 4,4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546만 2,000원은 도의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2013년도 4월 광역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도의회 의장 재선거 등 의회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연찬회, 세미나 등 지원계획이 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은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설립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세미나, 용역사업이 하반기에 중단 또는 취소되어 1억 7,50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변동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예산 3억 원이 당초 비전담당관실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3,347만 원으로 2억 2,968만 7,000원을 집행하고 37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10쪽과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 불용액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총괄 부분에서 다뤘습니다마는 또 오늘 오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국실별인데 그중에 특히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부분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일반회계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하셔서 나중에 또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같이 연결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조 817억 9,900, 아까 총괄에서도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849억 3,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그중에 조금 전에,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도 실장님 실에 관계되는 부분 중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해당 업무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발행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사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이해문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복식부기로 된 이 책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번 결산을 위해서 분석한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을 1조 4,158억을 예산현액으로 해서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1조 4,948억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난 것은 뭣 때문에 차이가 났죠?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알아야 뒤에 쭉 결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담당, 자료 있으면 실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 공채가 예산현액이 1조 4,157억 원인데 결산을 해보니까 1조 4,948억 원으로 해서 한 790억 정도가 더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원인을 보면 융자를 해줬던 부분에서 융자금 원금수입이 한 458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왔고 또 채권매출 수입이 323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790억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늘어났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원가정보를 보면 지역개발에 우리가 지방채 이자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901억 4,100만 원의 지방채 이자비용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세요? 이 자료는 70쪽에, 재무보고서 70쪽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보고에서도, 오전에 총괄 부분에서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라고 하는 이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6쪽 거기에 보면 비용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앞에 15쪽에 보면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가 있어요. 총괄 부분에. 오전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이 책자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사업순원가 12조 4,944억에 순원가를 6조 9,719억으로 편성했거든요. 이 자료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보고서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결산검사보고서, 위원들이 지역개발기금하고 관련해서 권고사항도 제출했는데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
○ 이해문 위원 자료 좀 드리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결산검사의견서, 이 노란 책자 이거 실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 없으면, 이거 보시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 43쪽은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치방안 강구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2003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검사위원들은 우리 도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외부의 위원들하고 같이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지역개발기금의 그동안의 운용상의 다소 문제점을 여기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결산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 열여섯 번째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권고 이런 제목으로,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실장님, 해당 부분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부분 혹시 전에 문제점 지적된 것에 대해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은 파악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산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원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이자는 5년인데 이자 부분도 10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권고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이자, 원금에 관계없이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의 추가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예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왜 이자 부분을 10년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어서 사실은 5년을 기본으로 하고 원금 부분을 5년을 더 추가해서 10년으로 한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담당업무니까 잘 파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회계도 중요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회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통합기금 관리 시에 기금별 유휴자금을 산출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없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칙을 마련해서 기금별 유휴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오전에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관리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할 때 체크하다 보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것을 다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도 지금 복식부기로 결산서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근거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자료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인데, 공인회계사가 이 보고서를 만들었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 보고서 만들 때 예산담당관실에 혹시 서면으로 제출한,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보고서의 권고사항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제가 지난 도교육청에 같은 질의했을 때는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회계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어렵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결산하는 데 재무보고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전산교육도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공인회계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이번에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물론 결산한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가 이걸 감사해서 여기에 의견을 표명한 건 없어요. 또 법에, 규정에 공인회계사가 이것을 책임 있는 그런 감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료가 근거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 그 확인은 공인회계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7페이지에,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이게 다 결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지방공사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경기도가 출자한 지방공사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경우 경기도 총자산은 43조 2,389억, 부채는 12조 8,301억, 자료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특히 지방공사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사도 있죠? 도시공사.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부채, 순자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사실은 우리가 결산을 어떤 부분은 하거든요. 이 결산된 걸 가지고 또 다음 예산에다가 반영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분석되어 있는 것이 거기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 비율이 정확하게 책정되고 정확하게 됐더라면 이걸 우리가 결산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실장님, 보세요. 거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각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저도 2002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12년 동안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도, 예결위 전에도 했었고 또 이번에 마지막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결산검사위원도 맡아서 하면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단식부기에 의한 전년도 예산을 결산에서 제대로 썼는지 숫자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항목에 맞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을 나가야 될 방향은 이와 같은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가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음 회기에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게 결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출한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것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번 결산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여기에 오늘 기획재정실 소관의 여러 부서의 국ㆍ실장님 또 담당 실무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와계신데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혹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복식부기 재무제표 이 결산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결산보고서 복식부기 재무분석표에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의미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위원장님, 시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재무보고서 70쪽에 보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원가정보라는 항목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70쪽 찾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아까 질문했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거기에 나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일반관리비 8,100만 원 썼죠? 이 결산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지역개발기금에 지방채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이 901억 4,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다 빌리면 비용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한 게 없어요. 그 옆에 보세요. 한류월드 조성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이게 다 공기업특별회계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비용으로 나간 게 거기에 보면 우리가 1조가 넘죠? 거기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의 영업비용이 약 9,0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찾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한류월드 조성사업 이것도 101억 되나요?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우리가 지출한 것을 쭉 표를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영업외비용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짤 때 이러한 공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은 우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요. 실제로 결산을 해보면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16조 예산을 다루면서 가용재원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건전한 재정상태라는 건 재무제표를 말할 때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산서를 보고 다음 해의 예산을 심의하고 다음 9대 의회에서도,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아서 의정활동을 더 이상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을 감과해서 다음 회기에 잘 반영하도록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해당 국실에서는 이 결산서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다음 결산이나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타 담당국실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불용액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꿈꾸는 이웃들 경기도 가족사랑 운영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58.9%로써 41.1%가 불용처리된 거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민경선 위원 부진사유를 보니까 전담심리상담사가 중도사퇴로 사업포기 종료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부분은 사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담심리상담사가 먼저 그만뒀고 또 그 시점에 6월 달에 여가부가 주관하는 북한이탈여성 심리상담치유센터가 포천 적응센터에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개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중복사업이 돼서. 그래서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몰된 사업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좀 써야죠. 그런데 왜 중도사퇴를 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해줬다는 게 어느 단체에…….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원래 상담사를 둬서 저희가 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그때 상담사가 사퇴할 즈음에 여가부가 또 포천 적응센터에다가 따로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다시 저희가 상담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거기에 승계시켜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가 직접 했다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경상보조죠. 포천 적응센터에 돈을 줘서 거기서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그 자료를 따로 자세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국장님. 여기도 집행률 관련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가구제조업 CEO초청간담회 개최 건이 있는데 집행률이 49.7%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 초청간담회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하기를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규모가 있게 두 번의 초청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보니까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해서 여러 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규모로 간담회를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행사성 간담회가 아니라 실무형 간담회로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행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이요. 감사관님한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아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노선버스 말입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감사관 전본희 저희 저번에 자료 드렸던…….
○ 민경선 위원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감사죠?
○ 감사관 전본희 감사 관련과 또 청렴 관련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보면 거의 집행률이 95%입니다. 거의 집행을 한 겁니다. 현지에 나가서 감사도 하고 실사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보통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죠?
○ 감사관 전본희 신고를 보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되고요.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전액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아니고 보상금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보상신고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돼야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건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행감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해서 언제 감사 들어올까 해서 작년도에 요구했는데 올해 초에 들어갔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도 보고를 안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가 경기대원고속 유가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서, 행감 때 지적해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감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특정감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은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썼는데요. 유가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두 줄로 제출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분야에서 휘발유 주유, 타이어 교체 등 유가보조금의 부당요구 및 횡령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실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가서 특별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노선버스 감사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테마를 돌아가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같이 점검을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 가서 확인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근거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저는 유가보조금 신청한 원본자료를 광주시로부터 받아서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경기도에 올라온 자료는 가공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왜 유가보조금이 중요합니까? 유가보조금은 자기가 차를 운행해서 그걸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해야 될 시내버스가 시내버스로 이용화 되지 않고 시외버스로 전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외버스로 운행해놓고 시내버스로 이용했다라고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버스 재정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유류대를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500억에서 600억 원에 대해서 매년 버스업체에게 재정보조금 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해서 실제 갔으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파일이라든지 왜 문제제기를 했는지 한 번이라도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보도자료 하나 메일로 받아갔어요, 보도자료 하나. 뭘 감사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도민들이 요구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면서 도민이 하면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관실이 집행부들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버스업체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도민들이 낸 혈세를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재정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제 때 오지 않고 있어요. 도민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대원고속은 운행준수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류대도 자기업체에서 합니다. 유류 알고 계십니까?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BMS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BMS는 시내버스를 운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신청을 했어요. 그거 확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제대로 운행 안 한 거 다 적발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 못한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서 고발이라든가 횡령이 있으면 그건 검찰수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문제제기한 의원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어요? 뭘 하는 겁니까, 감사관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아니고 지금 횡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아니, 원본파일을 광주시에서 확인했어요?
○ 감사관 전본희 구체적인 걸 저희들이 만약에 혹시 파악하지 못했다면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유가보조금 몇 십만 원 가지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제기 했으면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요구해야 자료를 갖다 줬는데 한 줄 달랑 주면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어요. 한 페이지 분량으로 또 다시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가면 가서 접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접대 받을 일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집행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가서 감사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왜 관피아, 관피아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이 잘못, 그럼 본 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분명히 가서 지적을 다 했습니다. 노선 제대로 안 된 거 다 지적했고요. 다만 아까 유가보조금 같은 건 횡령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아니, 제출해 주시면 언제든 그거 확인하러 갑니다.
○ 민경선 위원 제출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어요, 요구를 했는데? 누가 왔습니까, 제가 제출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9대 의원 되면서 못마땅해 하는 공무원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저런 의원이 또 됐는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골치 아픈 의원이죠. 하지만 제가 9월 달에 이 사안에 대해 도정질의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다시 분석해서 가져온다면 시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안전행정실, 균형발전국,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류광열 경제기획관 류광열입니다. 도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이 참석하여 결산을 설명드려야하나 금일 오후 미래부 주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선정 회의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재홍 경제정책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기업지원2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교류통상과장은 중국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609억 2,83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777억 9,876만 3,000원, 지출액 1,690억 8,493만 원, 집행잔액은 87억 1,3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28억 8,515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1억 3,804만 3,000원이며 이 중 99.7%인 609억 2,838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4건 2억 965만 6,000원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미수납액 중 2,558만 5,000원은 수납완료하였으며 2,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장기체납하고 있는 석유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6개 사업 1억 5,907만 1,000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을 통해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제투자실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777억 9,876만 3,000원으로 이 중 95.1%인 1,690억 8,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인 87억 1,38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마을기업 컨설팅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 2건은 전년도 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국비 추가내시에 대한 매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추가공모에 신청이 없어서 2억 8,1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 소관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 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국비 추가내시에 대한 매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USKR 관련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45억 원은 USKR 사업의 토지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출자시기가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류통상과 소관 중 경기도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사업 4,750만 원은 랴오닝성 측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광둥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체코자 하였으나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어서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2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 집행잔액 8억 5,800만 원은 국가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국비 미교부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 12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시화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 8억 원은 뿌리기술센터 건립지원 예산으로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교류통상과 소관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지원관리 시스템의 통합에 따라 9,5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변경은 총 4건 1억 9,750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경기과학축전 개최 사업입니다. 2013년도 경기과학축전은 안성시에서 개최하였는데 행사 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안성시로 1억 원을 직접 교부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확산 사업 중 G-science콘서트는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지원 사업은 중국 랴오닝성 내부사정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광둥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변경 이후 또한 중국 측 사정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5월 1일 자와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1건 2억 1,620만 원으로 필리핀의 태풍 하이옌 피해와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에서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6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5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98억 6,385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363억 2,185만 7,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 2,900만 8,000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3,54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3,760억 2,505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119억 5,63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640억 6,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자산총액은 5,713억 1,128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563억 5,442만 3,000원, 자본총액은 5,149억 5,6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총 151억 3,872만 9,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74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75쪽의 현금흐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결과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의 4.9%인 87억 1,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류광열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은 현재 한국천주교 창립 235주년 기념행사에 지사님 수행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돌아오는 중인데 돌아오면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관광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190억 4,469만 원입니다. 1,139억 6,495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며 징수결정 대비 99.9%인 1,139억 68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8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6,568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2,96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633억 1,870만 원으로 이 중 2,557억 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3억 9,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2%입니다.
6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사업에 의왕시 행사참여팀 구성불가로 500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사업은 계획 대비 심의위원회 개최 감소로 518만 원, 그리고 행정여비 잔액이 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과는 경기사랑클럽 최강전 참가비 징구로 절감된 2,500만 원 외에 체육시설 건립 관련 22억 5,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 11월 국비 교부결정 후에 연도폐쇄일까지 미교부된 2개의 체육시설 건립 국비 부분 예산으로 현재 전액 국비가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예비지정분 집행 후 잔액이 1,000만 원, DMZ영화제 우수작 상설상영 집행잔액 896만 원,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입찰잔액 1,083만 원, 관광과 행정여비 잔액 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과는 경기도종합사격장 실탄구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선수결원 및 대한체육회 지원 등으로 절감한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문화유산과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한 남한산성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민간위탁금 통계목으로 2억 4,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위원 증가 및 조사업무 추가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회의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체,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이 중앙부처 재원사정으로 교부 지연 통보 및 지방비 이월 요청이 있어서 2개 사업 국도비 22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액 국비가 교부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는 이천종합운동장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체육시설 5개소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9,755만 원, 재판부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경기CC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유산과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여주 기천서원지의 긴급보수를 위한 예비비 6,2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85억 4,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9억 7,427만 원과 체육진흥사업 사용 15억 9,7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6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대 30만 평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예산현액은 460억 5,217만 원입니다. 460억 8,552만 원이 징수결정되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지출예산현액은 460억 5,117만 원으로 이 중에서 222억 9,065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37억 6,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233억 1,385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 4,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33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님은 세월호 사고수습 관련해서 현재 진도현장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액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03억 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3,156억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의 93%인 2,936억 원을 지출하였고 20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원으로 0.4%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30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2,303억 원을 수납하고 85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식생활교육 활성화 1억 5,199만 원은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도 재정 악화로 도직접에서 과천시로 사업을 변경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의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89만 원은 신고자 및 검거자 포상 등이 없어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수산과의 해양수산 업무 관련 홍보비 204만 원은 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참석한 업체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수산생물 질병관리 1,835만 원은 수산생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차량선박비 1억 7,278만 원은 재작년 7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새로운 건조선박으로 유지보수와 연료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생태학습관 운영 284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재공고 시 응시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실험실 운영관리 381만 원은 실험실을 수산질병관리팀에서 운영함에 따라 보조인부를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우수농산물 해외시장 홍보와 판촉 등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기료와 사무실 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 인상 등 예산 부족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2013년 5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재해대책비 6,924만 원 등 총 2건에 18억 2,151만 원이며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이 3건에 206억 원,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1억 원, 사고이월사업비 1건에 1억 7,453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199억은 공사착공 이후 지역주민 보상요구와 준설토 처리방법 변경 등의 협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 건설 13억 원은 공유수면 및 해역이용 협의 등 관계기관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계약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3억 6,569만 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공어초시설 1억 원은 수로조사용역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1억 7,453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식품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부대경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업발전기금은 575억 원을 수납하고 544억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95억 2,907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 적립금으로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55억 원, 이자수입 8억 6,230만 원, 기타사업수입으로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1,09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68억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454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9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때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과 계획변경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634억 5,493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430억 9,95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85.3%인 2,074억 8,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3억 4,9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인 42억 6,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42억 3,934만 원이며 1,637억 8,7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34억 5,493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3,26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81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5건과 사업장 생산수입 1건에 대한 미수납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20만 원, 기타수입 2억 268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296만 원 등 총 3억 2,38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30억 9,955만 원의 85.3%인 2,074억 8,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3억 4,9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6,859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0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은 88.2%이며 불용액은 18억 937만 원으로 산지생축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농가가 적어 미교부된 국비입니다. 토종벌 보전 육종보급사업의 집행률은 26.3%이며 불용액은 5,457만 원으로 농가의 사업포기 및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미교부된 국비이며 사회서비스인력 경비지원사업의 집행률은 65.3%이며 불용액은 917만 원으로 계획 대비 공익근무요원 충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집행률은 48.9%이며 불용액은 486만 원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민원 감소로 지출액이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은 1건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추가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기타직 보수 예산 7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 12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건에 52억 6,916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향후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한 30억 5,160만 원과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공사시행 중 기상상황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22억 1,756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258억 6,775만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 중 공동자원화 시설비 1개소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미배정 금액 7억 3,500만 원, 농식품부 사업승인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11억 9,000만 원, 도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1억 4,8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시설비 1억 1,532만 원을 이월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를 위한 탐방로 정비사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산림재해 위험지 사업의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정절차 지연과 동절기 사업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시설비 1억 4,233만 원과 9,454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마사 신축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경기도말시험사육장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과 경기도말시험사육장 조성 사무관리비 1,255만 원, 하계 집중호우 복구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피해복구 4개 사업 231억 1,999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산지관리사업 1건 2억 1,285만 원으로 경기도 산지관리지역 수립용역 및 민북산지관리종합계획 사전조사용역의 사업기간이 2014년 6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 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59쪽 예비비 결산 자료 중 산림피해복구사업 예비비 2억 6,371만 9,000원은 전액 시군으로 교부되었으나 전산입력 착오로 시군 기준집행현황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산림피해복구사업 4건 11억 3,933만 원과 13년 7월 22일부터 23일 발생한 원천공원 법면 호우피해복구비 1,179만 원,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피해복구비는 4건 모두 하계 집중호우 복구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지출결정액 82억 5,974만 원 중 11억 3,933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2,041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기도의 농업연구와 지도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동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일 기술보급부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태 작물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원예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생활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선인장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8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67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98%인 35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8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8억 4,800만 원의 99.9%인 158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기술사용료 500만 원과 공사계약 후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납액 200만 원입니다. 2013년 9월 부과한 기술사용료 500만 원은 해당업체에서 지난 6월 3일 자로 납부 완료하였고 2003년에 부과한 계약보증금 미납액 200만 원은 해당업체 부도에 따른 무재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부득이 결손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7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9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9,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는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당초 10명을 예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6명이 적게 퇴직함에 따라 잔액 5,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4대 보험 등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3,100만 원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은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 여비 지급단가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개발과입니다. 해외품종보호출원 등 특허출원 등록건수 감소에 따라 산업재산권 및 해외품종출원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관련 각종 자료의 온라인 송부를 통해 우편발송료 150만 원을 절감하였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친환경기술과는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계획인원을 축소하여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영과 내역입니다. 농산물소득 조사ㆍ분석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 사이버농업인 농업능력개발교육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소농 현장지원단에서 운영 중인 임차차량 계약단가 조정 및 유류비 절감으로 약 250만 원을 절감하였고 정보화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은 인터넷전용회선 계약단가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5,300만 원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종자관리소는 차량임차비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자원연구소는 경기콩연구회 학술활동 참가인원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생활경영과 농업정보화지원사업 일환인 원격화상 교육용 라이선스 구축 사업비를 당초에는 기존에 구축된 시설장비유지 성격으로 판단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교육용 라이선스도 자산에 해당되어 8,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79억 8,5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수입내역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82억 8,5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신농업기술지원사업 3억 원, 예치금 63억 9,500만 원, 예탁금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앞으로도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좀.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 이동화 위원 경투실에서 불용액 주요 사업내역으로 아까 USKR 관련 제가 450억 아니냐고 그랬더니 45억이라고…….
○ 경제기획관 류광열 45억입니다.
○ 이동화 위원 네, 45억이 맞고요. 자료를 450억으로 내셨더라고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경제기획관 류광열입니다. 당초 결산 시에 낸 것은 45억으로 됐는데요. 아마 추가자료 제출할 때 좀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이동화 위원 정확하게 450억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50억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45억이 맞고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 이동화 위원 지금 전체 불용액 대비 경투실의 불용액이 약 4.9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불용액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육성 사업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컨설팅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추가 매칭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이게 불용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국비를 반납한 사례인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국비 반납한 부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이 조금, 가용재원이 남다 보니까 저희 시군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일단 저희 도에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일부 국비사업 중에서는 마을기업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확보는 어렵지만 시군 수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3억 원 전액 시군 부담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국비 확보를 반납한 부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국가에서 시군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로 내시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초기에 수요 차원에서 국가에서 내시분까지 합산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왔으면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후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도 건의하고 저희가 시군하고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충분히 지역자원 발굴노력을 좀 더 해 가지고 국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추가공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또 기업의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자원하고 연계해서 발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일자리창출과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자원들을 어떻게 결부시키는가에 대해서 좀 긴밀히 협의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도 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시군에서 좋은 사례들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자체 역량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기업의 이익을 떠난 공유의 가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많은 자원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이동화 위원 아닙니다. 다른 분 좀 하려고요. 잠깐만요.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동화 위원 축산산림국장님을 잠깐. 예비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가 사실은 불가피한 지출사업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재해 피해조사가 행정적 절차가 늦어서 지출결정이 늦음으로 해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는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피해복구는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지난여름 산사태, 집중호우 시 그러니까 8월이나 9월 이때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때 국비로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겨울철 빼고 나니까 그다음 연도 6월 30일 전까지 완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조사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늦게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인력보다는 이 공사기간 자체가 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되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그냥 거기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이동화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 아닌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보면 3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이 편성돼서 99.9%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 결과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수혜비율을 많이 높여 놓으셨는데요. 추후로도 이렇게 여성에 관련된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에 있는 부존자원을 여성농업인 육성을 해서 돈 버는 농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서를 보고 경제투자실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또 농업 이런 모든 분야가 그래도 결산을 좀 잘 하셨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자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류광열 기획관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 위원장 권칠승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5쪽 보시면요, 여기에 집행잔액이나 집행률 같은 이런 것은 그냥 계산식으로,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 계산식처럼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것을 일일이 입력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 위원장 권칠승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게 달라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인쇄가 된다는 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 경제기획관 류광열 엑셀로 돌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달리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달리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류광열 이것은 아마 엑셀 돌리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잘못 손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밑에 것이 잘못됐는데 제가 자료가 좀 이해가 안 돼서……
○ 경제기획관 류광열 평균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에 지금 마을기업육성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 위에 있는 94.8%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위에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타나 이런 게 나올 소지가 없는 거여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결산이 의회에서 불승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실상 아무 방법도 없는 거고요. 결산할 때 뭐가 잘못된 게 걸리면 징계를 받든지 사유서를 써야지 “추경 때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할 때보다는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위원님들 참석도 사실 좀 저조하고 열띤 토론도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조금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죄송하긴 합니다. 제도상의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걸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거수)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요, 경기창작센터 전시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조성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완료되고 이건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3% 집행했고요. 나머지 2.7%는…….
○ 민경선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 1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19억이 아니고 199만 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전혀 쓰지 않은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창작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소개 못 드린 간부가 도착을 해서 마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요?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 민경선 위원 경제투자실 경제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류광열 류광열입니다.
○ 민경선 위원 예산 변경사용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교류통상과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이 부분이 예산이 전액 변경된 것이죠?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변경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랴오닝성 정부 현지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2012년도에 랴오닝성에서 저희가 자매결연 관련해서 발레단이 방문했었습니다. 그 답방으로 저희가 4,750만 원으로 도립예술단을 파견할 계획이었는데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풍운동이나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심의를 아마 협의하는 과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성 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또 랴오닝성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랴오닝성에서 우선 전국체전에 집중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취소하는 문제가 생겨서 랴오닝성은 지금 취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산둥성 쪽에서 저희가 10주년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전을 개최하기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판공실에서, 외사 판공실 쪽에서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축전 쪽에 한번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냐라는 의사타진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죽이기보다는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당초의 사업을 확대하려다가 예산 자체를 축소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변경할 때는 짜임새 있는 계획에 따라서 변경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변경했는데도 전혀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 경제기획관 류광열 저희는 중국과의 그런 20주년, 10주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변경까지 하면서 갔는데요. 불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오고간 공문 있으면 공문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기획관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할 게요. 지금 이월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한 192억 정도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게 2013년 1월 달에 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공사입찰이 2월 달쯤에 된 거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착공은 7월 달에 했어요? 5개월 정도 있다가 착공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당초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준설토가 있는데 그 준설토 처리하는 것이 기본설계 때 상당히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송영만 위원 입찰 전에 준설토를 매립할 데를 미리 확정을 안 해 놓고 발주가 나갔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저희들이 그걸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중간에 찾고는 있었습니다. 찾고는 있었는데 그 아래 탄도항에 하자니까 1/3밖에 안 되고 나머지 1/3을 어디로 해야 되겠는데 바다에 버릴 수는 없고 한창 찾는 중에 계속 찾을 수는 없고 해서…….
○ 송영만 위원 지금 사토장 처리는 현재 확보가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지금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장소고 뭐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평택항으로…….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공정률이 0.7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 정도 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현재도 극히 미미하지만 방파제나 호안 그런 것을 콘크리트로 미리 재생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퍼센티지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 송영만 위원 대략.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한 10% 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10% 미만. 준설 사토장도 마련되고 다 했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그거 외에 다른 사유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준설토 할 데를 찾지 못해서 계속 찾다가 지금 찾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계약 공사 준공일자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준공일자는…….
○ 송영만 위원 약 한 1년 정도가 안 맞았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1년 정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내후년 초가 완공일자인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1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기간이 약 1년 이상이 늦어졌잖아요, 공사 자체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사유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불용액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불용액이 없는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쪽에 있습니다. 5쪽 우측 상단에 23억 9,100만 원 체육시설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5쪽 상단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5쪽 상단 우측.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조평호 위원님 혹시 질의내용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권칠승송한준김주성민경선박광서송영만염종현오세영윤은숙이동화
이해문이효경임병택조평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화순경제투자실장 최현덕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환경국장 오병권철도물류국장 서상교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류광열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감사관 전본희
안전행정실장 이병관복지여성실장 김복자균형발전국장 오후석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건설본부장 김준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