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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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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2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3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사정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 회의가 시작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5분)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물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시면 세입예산 총액은 129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 징수결정액 112억 7,800만 원 중 112억 7,800만 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등 국고보조금 55억 1,700만 원이며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용역비 등 57억 6,05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국고보조금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 21억 원이 오산시의 행정절차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국비가 교부되지 못했으며 청량리-덕소 간 중앙선 정산비용 4억 6,000만 원이 13년 2회 추경 후 납부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94억 8,000만 원 중 13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중 3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50억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GTX과 68.2%, 철도과 39.3%, 물류과 99.7%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GTX과 소관으로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 21억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철도과는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2건의 용역 91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류과는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3쪽에서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용으로 국비 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3년 사업 기본ㆍ실시계획 수립이 오산시에서 관련기관과의 행정협의 등으로 지연되면서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13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교부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2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시설비로 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기본계획용역 계약을 14년 1월에 체결하였으며 절차상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비로 1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및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물류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인교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세입예산이 5,431억 7,61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675억 3,54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04억 6,629만 1,000원입니다. 5,341억 3,543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3억 3,08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777만 1,000원과 도비반환금, 소송비용 회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1,3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75억 3,541만 6,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현액의 약 6.5% 규모입니다. 지출액은 7,629억 1,839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7억 2,99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8,709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8억 2,06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만 원 등 총 28억 8,709만 3,000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3건으로 일영-석현 도로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규모 축소로 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사업은 감정평가 지연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실신고 포상금은 신고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은 28억 2,069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도 노선 도면집 작성 1억 원, 예산변경은 서운-안성 등 국지도 건설사업 14건에 11억 9,7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91건에 1,017억 2,992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69억 4,4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9억 2,410만 3,000원으로 은현-봉암 도로확포장사업 2억 9,305만 원은 용역준공시기 미도래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 3,105만 3,000원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원도급사 시공 포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82건에 838억 6,163만 7,000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29건에 477억 7,941만 6,000원, 지방도사업 52건에 354억 4,161만 8,000원, 민자도로사업 6억 4,060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 10쪽 하단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29억 947만 6,000원으로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가평군 등 8개 시군의 지방도 수해피해복구비 26억 4,564만 8,000원,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 관련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도로부지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2억 2,137만 7,000원과 4,245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은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등 5건에 195억 5,2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부터 29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의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교통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90억 1,089만 3,000원으로 784억 5,44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64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534억 5,725만 원으로 934억 5,446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3,600억 278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461억 4,460만 7,000원, 과년도 수입이 3,138억 5,817만 7,000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17억 7,098만 8,000원을 과오납 환급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0억 1,089만 3,000원으로 784억 5,44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5억 5,642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69억 1,758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166억 196만 4,000원이 초과된 2,535억 1,954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36억 697만 8,000원으로 이 중 3,232억 9,70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385억 1,080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90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598억 4,51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35억 1,95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97.6%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1,302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1,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예산과목별ㆍ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1억 2,189만 6,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192억 539만 원이 포함된 3,636억 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32억 9,70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를 집행하였으며 385억 1,080만 8,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억 9,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7억 9,907만 8,000원의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잔액이 29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7,331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의 예산절감과 감액집행 및 양화천 수해상습지개선과 송곡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1건으로 385억 1,08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9건에 170억 1,414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113억 8,104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3건에 101억 1,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며 2012년도와 비교하면 이월액이 410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약 25억 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터 19쪽까지의 사업비 세부이월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작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2회에 걸쳐 181억 3,332만 1,000원과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6차례에 걸쳐 9억 2,2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까지 사업별조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조서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개선ㆍ권고에 대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향후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 발생 시에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예산을 반영하고 시군 교부금을 집행하도록 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쪽부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11월에 준공된 지방도 309호선 의왕-과천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991년 7월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운영되었고 통행료의 징수와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등을 추진해 오다가 2012년을 끝으로 특별회계가 종료되어 2013년부터는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로의 민자사업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9,874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3,453만 8,000원을 더 수납하여 32억 3,328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6,874만 8,000원으로 이 중 27억 4,07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795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85.7%가 되겠습니다.

33쪽 세입결산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수납액의 95.1%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8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4억 5,795만 7,000원은 유료도로관리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단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쪽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는 임진강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42조에 따라 2007년에 제정된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수몰지역 및 댐 주변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7억 8,619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2,801만 3,000원을 초과하여 168억 1,420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현액은 167억 8,619만 6,000원이며 이 중 16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1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39쪽 세입결산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납액 168억 1,420만 9,000원 중 88.9%인 149억 5,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1억 5,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준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입니다. 총 세입은 1,150억 7,6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614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1,61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13억 7,300만 원이고 1,156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1,150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6건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14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99.8%인 1,61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유인물 11쪽과 12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2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7,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 분야 국외연수비는 환경산업 해외진출대상국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최근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2,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도와 도의회 환경정책포럼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미개최하여 1,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7,2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 7억 1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시범사업 6억 5,1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로 전용했으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 5,000만 원을 포상금에서 홍보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1일 자로 환경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7건 7억 6,500만 원을 예산 이체한 바 있습니다.

14쪽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화학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초동대응과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비로 4,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99.6%를 집행했습니다.

15쪽부터 61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억 2,5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7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98.7%인 7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6,700만 원이고 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인 4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00만 원은 불납결손처리하여 총 미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66쪽 미수납 내역은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액 4,000만 원이고 결손처분내역은 법정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이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98.7%인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발생분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산업단지 지도점검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79쪽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2012년도 말에 237억 5,3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이자수입 등 10억 4,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억 1,500만 원이 순감소되어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적립된 금액은 23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생활환경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오병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먼저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용인 기흥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차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 후에 연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448억 9,104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700억 6,258만 원으로 지출액은 1,561억 2,174만 원, 이월액은 8억 4,260만 원, 집행잔액은 130억 9,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450억 6,37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30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6억 2,765만 원, 보조금 1,371억 7,30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억 7,265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도비보조금에 관한 이자수입, 소송 회수비용 등이며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00억 6,258만 원으로 이 중 91.8%인 1,561억 2,174만 원을 집행하고 0.5%인 8억 4,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에 해당하는 130억 9,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및 신도시개발과 등 2개 과의 집행잔액이 35억 9,222만 원과 88억 1,427만 원 등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만 그 사유는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2건 1억 868만 원이며 국내여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고 경기건축문화제사업비 1억 468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29건 30억 2,590만 원으로써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건 8억 4,260만 원으로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3억 7,000만 원,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구축사업 9,358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운영 및 고도화사업 3억 7,902만 원으로써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6쪽에서 28쪽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총괄을 보면 수입결산액은 194억 5,827만 원, 지출결산액은 165억 2,509만 원, 차기이월금은 29억 3,318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주요 불용액,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비 27억 6,726만 원은 용지보상비 재결신청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4년 2월 25일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적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33쪽 2013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6억 891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5,964만 원, 잉여금 50억 8,827만 원, 전입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등 43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억 9,927만 원으로 이 중 29.9%인 4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2억 3,827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3쪽 원인별 집행잔액과 사업별 집행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수납액 23억 9,346만 원, 지출액 8억 566만 원이고 2013년 말 현재액은 50억 4,8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 복리증진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개선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652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392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1억 2,1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동일한 금액인 3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652억 2,4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63억 3,592만 원이고 4,560억 9,83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3,758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2년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금 미납금 등 2,267만 원, 광백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취소에 따른 도비 미반납금 등 과년도수입 2억 1,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92억 3,106만 원이고 지출액은 5,296억 3,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40만 원이며 93억 9,9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379억 7,779만 원이며 지출액은 5,284억 126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9,340만 원이며 집행액은 93억 8,3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9,985만 원 중에 2억 8,346만 원을 지출하여 1,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9억 5,34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9억 5,34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93억 8,313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00만 원이 발생했고 예산 집행잔액은 93억 5,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639만 원이며 재무활동의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6억 3,0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1억 8,040만 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350만 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 용역 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팔당지역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0만 원으로써 지난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에 따른 팔당백서 발행 연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3쪽에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2,109만 원 중에 29억 3,40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2,109만 원이고 27억 7,347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7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6,713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억 8,048만 원으로써 이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도 해당 없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ㆍ개선사항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시에 2가지 사항을 권고 받았습니다. 불용예산 발생대책 강구와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에 대하여 저희는 불용예산 대책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부진사업이 발행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부에 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명시토록 저희 본부에서 건의했고 환경부에서도 교부시기를 사전에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2013회계연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저희가 충실히 집행하여 현재 팔당호 수질은 BOD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재정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2억 5,934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1억 3,5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 4,635만 원으로 이 중 98.6%인 99억 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4,02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쪽 세부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0억 4,635만 원의 1.4%인 1억 4,026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억 3,598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8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세부내역과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수익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은 이자수입으로 1,566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6,674만 1,000원으로 이 중 96.4%인 283억 9,957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홍보지원 37억 7,302만 2,000원, 의회운영지원 19억 746만 2,000원, 의정운영지원 1억 3,752만 3,000원, 입법활동지원 4,942만 8,000원, 예산분석지원 1,696만 1,000원, 의원활동비 107억 7,371만 1,000원, 인력운영비 107억 7,567만 2,000원, 기본경비 9억 6,577만 3,00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10억 6,7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13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지원은 예산현액 38억 7,865만 4,000원으로 이 중 97.3%인 37억 7,30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63만 2,000원입니다. 이는 의회정보화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사업 용역비와 동 사업 장비구입비 등 5억 9,43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와 CA-TV방송 홍보비 등으로 19억 7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학생 기자단 구성 운영비와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억 6,60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미디어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과 간행물 우편요금 등으로 10억 7,8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총 20억 2,19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94.3%인 19억 7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사 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5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사업으로는 1억 35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과 상임위 및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등으로 1억 4,8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청소관리용역비, 청사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비,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11억 8,3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예산액은 총 1억 4,721만 원으로 이 중 93.4%인 1억 3,752만 3,000원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8만 7,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483만 4,000원 중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으로 예산액 대비 90.1%인 4,9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분석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530만 원의 67.1%인 1,6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의원활동비는 예산현액 109억 8,663만 4,000원 중 98.1%인 107억 7,37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29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의회비인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으로 100억 7,74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와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등으로 6억 2,5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00억 353만 3,000원 등 예산현액 123억 5,215만 5,000원 중 95.1%인 117억 4,14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1,071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 자체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서버구입 등 2건에 4,316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초ㆍ중학생 기자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등 2건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진행되던 컨벤션센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시하고, 수원시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하는 것으로는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들을 실시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그 사용부지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조성원가라든지 현시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법정 다툼 관련된 것은 가격 인하하는 부분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소송결과도 있겠습니다만 국토부 입장도 있고 해서 일단은 당초 수원시가 주장하는 것은 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아니 현시세로 공급을 해주기로 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다만 수원시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원시한테 해당 용지를 제공하고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가 그 사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여태까지 잡고 있다가 요근래에서야 그걸 놓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 도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잡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용지…….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질의했었던 사항이고요. “조성원가는 줄 수 없다.” 이런 고자세였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업변경 한 이유가, 사업을 수원시에 이관한 이유가 뭐냐고요? 경기도에서 주관하지 않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관계는 수원시가 공동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시행자가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존의 입장이 완화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본 위원이 민자도로건설특위 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로 부분들도 도시공사에서 내야 되는데 그걸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그걸 민간사업 부분에 넘겨 가지고 도로를 추진하게 된 동기를 주택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민자도로 관계로 제가…….

○ 김주성 위원 아니죠. 민자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쉽게 말해서 광교신도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실제 신도시 개발을 하면 약 18~20% 정도의 도로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률이 약 14.4%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일정 부분 관장했었는데 그 부분을 등한시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나왔는데 도로비율이 낮다 그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를 개발할 적에 도로점용률이 기본 최소 18% 정도, 물론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십육점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14.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도로점용률을, 물론 녹지지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약 2.5~2.7㎞ 구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유료도로로 만들려고 한 사업계획 잡은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관계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공시설용지의 비중이나 특히 도로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구여건에 따라서 지구마다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로비율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민자고속도로 부분은 저희 도나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부분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일단은 광교신도시를 만들 적에 경기도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명품도시가 아닌 거의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도시로 전락을 시켰고 하물며 도민들한테 약속했던 김문수 지사는 도청 이전까지도, 결국에 임기 말까지도 그걸 시행하지 않고 다음 도지사한테 넘기고 가는 꼴이 됐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도민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실장님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컨벤션 포함해서 도청 이런 부분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환경국장님, 2011년도부터 경기도 가평과 수원시, 두 군데에 아토피 치유센터 내지는 아토피 요양 체험센터를, 경기도 가평은 체험위주로 해 가지고 장기요양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단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2013년도까지 일단 국비ㆍ도비ㆍ시비로 해서 각각 가평군과 수원시가 총 사업비가 150억씩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측을 못 해도 정도껏 못 해야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결국에 도비를 제대로 지원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원하고 가평에다가 아토피센터, 환경성질환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일부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전국의. 환경성질환 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 자체도 지금 완전히 편성을 못 해 가지고 겨우 강제로 사업비가 편성되고 이런 선례가 남았는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금 2013년도 여기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아토피에 대한 방만한 경영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실제로 아토피 행사라든지, 행사를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만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올바른 건가요? 지금 현재.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아토피 관련되는 사업 해나갈 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아토피 없는 경기도마을 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게 거의 한 10가지 가깝게 해놨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훨씬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어떤 예산집행도 되고 이럴 텐데 이름이 똑같은 아토피치유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나열만 해놨다고요. 거기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쉽게 말해서 지금 보여주기식 사업집행을 하고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모아서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어떤 사업성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오병권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아토피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2013년 결산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2014년이라든지 15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주장해온 게 뭐냐 하면 1970년대, 80년대는 산업화시대이고 국가성장기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맞고, 그렇게 다 희생을 당하고 지금 현재 이 발전기로 와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일보직전인데 지금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주요인이 되고 결국에는 환경 때문에 이 아토피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철도변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가 덮개도 씌우지 않고 실제로 야밤중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변 주변의 아파트 창가에 가서 먼지를 측정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검정색 그대로입니다,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코레일이라든지 한국철도에서 중금속 먼지라든지 철도변 오염실태를 조사하자고 해도 전부 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무조건 희생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관지라든지 천식,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 결산을, 결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소음이라든지, 실제로 60㏈ 돼야 되는데 가서 보면 칠십몇 데시빌이 나오고,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철도변, 수원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화물열차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싣고 다니는 열차들도 있잖아요. 그게 안전하게 다니지 않고 화학물질 방울이 날려서 결국 그게 미세먼지에 포함돼 가지고 인체에 들어온다면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허연 열차가 수도 없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가 그런 것을 일부, 지금 기차역이나 열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향후 사업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계획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국장님. 미불용지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미불용지가 지금 경기도 내 15개 시군의 필지 수를 보면 1만 6,242건 그리고 면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594만 평 정도가 됩니다, 아직 돈 지불이 안 된 게. 이미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상태의 땅일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미불용지는 옛날에 도로사업을 했든지 기존에 사용도로가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일단은 도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충분하게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미불용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나도 몰랐다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사업에 차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집행이 꼭 필요한 거, 이번 2013년도의 보상내역을 보니까 90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실제 약 594만 평 내에, 물론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도 되겠지만 약 5,000억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었나요? 지금 이거 보니까 장기계속사업 이월되는 게 8건 정도가 한 2년에서 4년 정도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곧 미불용지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는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미보상이 아니고 옛날에 도로사업을 오래 전에 했든지 그다음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보상을 안 주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로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미등기로 돼 있던 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반영을 하는데…….

○ 송영만 위원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해놨든지 미보상됐든 또 미등기토지 뭐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래서 작년에 90억 원을 반영했는데 해마다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분명히 미불용지 보상에 관련돼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고요. 장기계속사업 이월액과 관련돼서 지금, 이것도 도로계획과 같은데 지금 일패-와부 국지도 그다음에 이천-흥천 간, 신평-심곡 간,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1년 정도 미집행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설계 중이라든지 아니면 착공준비라든지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2년에서 4년 정도 계속해서 이게 전액 미집행이 된 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크게 나눠서요, 보상협의 지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보상만 되면 공사집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보상지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을 계속 이렇게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보상협의 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년에서 4년 정도씩 계속 문제 있게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계속사업비는 장기 공사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초연도에 예산집행이 저조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지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5년까지 계속사업이 연장이 가능한 건 아는데 이게 지금 4년까지, 1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 민경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 환경국장 오병권 201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요.

○ 민경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2013년도에 사업으로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방식을 바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일부를, 5,000만 원을 홍보성예산으로 전용한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당초에 20억을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억이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러다가 그중에 5,000만 원을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20억 세웠던 포상금이 예산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10억 상사업비로 돌려 가지고요.

○ 민경선 위원 10억?

○ 환경국장 오병권 상사업비. 그래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상사업비가 뭐죠?

○ 환경국장 오병권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9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주고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와 관련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사업예산으로요? 그러면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을 쓰셨는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이거는 저희가 시군에서, 청소사무 자체가 시군사무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해서 청소라든지 주민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관련되는 책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보하고 나서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이 전용되는 시기가 언제죠?

○ 환경국장 오병권 저희가 실제 예산집행 한 거는 8월, 9월 이때부터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홍보예산을요?

○ 환경국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성과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저희는 아무래도 청소사무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졌었는데 새롭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고 또 시군별 평가도 진행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모든 부분은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보를 했는데 홍보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아,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다음연도에는 홍보예산을 더 충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상금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예산으로 전용했으면 전용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음 예산이나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을 없애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각종 예를 들어서 농촌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실적이 향상된 계량화된 성과는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운다든지 이럴 때…….

○ 민경선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홍보 이전하고 홍보 이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민경선 위원 홍보예산을 전용한 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지표별로 정리된 실적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현황에 보면 환경분야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44%인데 집행을 언제 한 겁니까?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2,600만 원가량의 잔액이 있는데 집행이 2,055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시기는 언제인가요?

○ 환경국장 오병권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외협력 추진한 거 보면 중국의 랴오닝하고 산시성이 5월이고 광둥성이 10월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 외 플러스해 가지고 1월 달에 필리핀지역 그다음에 12월에 일본지역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중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쭙냐 하면요, 예산현액이 원래 4,600만 원 정도였는데 원래 계획은 해외진출 대상국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오병권 네,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1월, 5월, 10월에 중국으로, 미리 예산 세운 다음 이후에 중국으로 해야겠다는 역점사업이 바뀐 거죠?

○ 환경국장 오병권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 5월, 10월에 집행을 했다고 하게 되면, 전반기 때 집행했다고 하면 나중에 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놔도 되는데 지금 상황은 1월, 5월, 10월, 12월에 계획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회 추경을 왜 했습니까, 지난번에? 감액추경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감액추경 했는데 불용처리가 예고된 예산에 대해서 왜 이건 감액을 않고, 예산이 없다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소소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감액 할 때 몇 %씩 다 그냥 자른 겁니다. 실질적으로 못 쓰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액을 했으면 긴요하게 쓰일 데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환경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주세요.

○ 환경국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타당하고요. 다만 해외하고 사업하다 보면 해당 국 자치단체라든지 협회 이런 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계획대로 추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 실장님,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보면 여비가 거의 40% 수준입니다, 집행률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 써야 될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똑같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정책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니까 국토부 반납고지서 미발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먼저 국토부에서 정산잔액을 반납하라는 요청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납고지서가 별도로 오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요청 공문이 오고 나서 그 고지서 오길 기다렸는데 이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게 당초 보냈던 반납요청 공문으로 고지서 보내는 걸 갈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걸 반납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반납을 못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나중에 고지서가 있어야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없이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시기를 놓쳐서 천상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 민경선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6,500만 원인데 전액 불용처리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국토부에서 국고 세수부족에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미교부했는데 저희가 이게 안양 냉천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였습니다. 냉천지구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국고 미교부로 결정이 됐고 다만 그 문서가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26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2차 추경을 12월 20 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걸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3건인데요. 이 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 대부분이 6월입니다, 5월인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완료된 겁니까, 현재?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경인 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관련 용역은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기 미도래로 미집행됐기 때문에 준공되는 대로 집행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 되고 나서 나중에 또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이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6월 중에 다 끝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팔당수질본부장 김건중입니다.

○ 민경선 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을 보면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90억가량이 지금 미집행됐습니다. 불용처리된 거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위원님, 몇 페이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주로 불용처리됐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뭔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지금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쪽에?

○ 민경선 위원 10페이지에 주요집행잔액.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설명서 뒤쪽에 3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35페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자금이 교부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집행잔액이 많다, 또 하나는 이월액이 있다 이런 건데 전체 예산현액이 723억인데요. 환경부에서 자금교부가 640억입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열 번에 걸쳐서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10차에 될 거는 12월 16일에서야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에나 담았고요. 결국에는 환경부가 81억을 미교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거기에 매칭돼야 되는데 그게 8억 7,0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써 있는 90억 3,700만 원이 환경부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올해 와서 미교부됐던 81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추경 하면 다시 금년에 잡아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팔당수질본부장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지만 열 번에 걸쳐서 예산을 내려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열 번에 걸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어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불안정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다른 우선순위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개선ㆍ권고 사항에도, 2012년도 개선ㆍ권고 사항에도 불용예산 발생대책 강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비심의 때 도시주택실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는 질의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걸로 생략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건설본부 소관 중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또 특별히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부분 중에서 양화천이라든지 송곡천 이런 지역들은 수해상습지역으로 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사업비를 감안할 적에 토지보상비를 개략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측하는 기간도 있고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 안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수해상습지로 시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하면 불요불급한,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잔액이 5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양화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36%뿐이 안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약 1/3 정도뿐이 지출이 안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64%나 되는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도 건설본부 소관이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건 어느 분 소관인가요?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에 금년 예산을 35억 7,200을 책정했는데 이게 어느 분 소관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글쎄요, 그건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건설 쪽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나갔는데. 전문위원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도 보면 공사를 하는 이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수주 받아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리모델링보다는 청사가 부족해서 새로 증축을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공사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사업부서는 인재개발원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건설본부에서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게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35억 7,200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 또 지출도 2/3 정도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겸 해서 했는데 그쪽의 업무를 한 게 아니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다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담당하는 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광역교통시설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790억 예산편성 한 게 있지요? 광역교통시설.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 확인해 보세요. 광역교통시설에 세입결산을 보면 4,535억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935억 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 3,600억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책정된 세입결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소관 맞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제 소관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왜 당초에 예산현액은 790억 세웠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수납액도 935억인데 징수결정을 왜 이렇게 4,535억이나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바로 착수하는 걸로 보고 세입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사업 진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게 왜냐하면 특별회계거든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이게 기타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총체적으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특별회계가 당초에 3조 1,256억을 금년에 우리가 예산현액으로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수납액에 착오가 많이 나는데 그중에 기타 특별회계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만 지금 미수수납이 3,600억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음연도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미수납이니까.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사전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맞췄어야 되는데 특별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만큼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실제로 미수납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징수결정은 사업 인가 내지는 환지계획 인가, 그러니까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징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네 수입을 잡을 기회가 됐을 때 그때 납부를 하는데 요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돼 가지고 사업을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늦추는 것에 따른 징수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을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도상에 인가 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예산현액을 보면 16조 4,800억 정도 돼요. 이 중에 일반회계가 13조 3,500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3조 1,200을 우리가 하는데 3조 1,200 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가 4개뿐이 없어요. 예산을 짤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아서 9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음에 9대 의원들이 예산을 짜고 또 결산을 하고 이 속기록을 다 봅니다, 저희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담당 기조실장한테도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상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별로 안 돼요. 세출을 보면 광역교통시설의 예산현액은 790억이에요. 금년에 집행 얼마 했어요, 국장님? 784억 했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784억.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은 6억 남았다고 제출했어요. 맞아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 이해문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희들이 예결위 하면서 자료준비 할 때 보면 이렇게 세출결산하고 세입결산이 다른 것은 결과적으로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 보고서를 보면 거래 8요소에 의해서 재정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우리의 결산은 현금주의만 한다고요. 돈 들어온 거, 나온 것만 결산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출결산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기타 특별회계에 790억에 784억만 지금 우리가 지출한 걸로 결산을 해요. 그런데 예산결산 하는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790억이 잡혔지만 금년에 징수결정액을 무려 4,53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돈은 안 들어온 게 3,600억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월된다고요. 다음연도 이월돼요, 3,600억이.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렇게 요소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얼른 보면, 잘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한 사유를 질문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대비 결산을 할 때 복식부기 재무제표에는 다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렇게 괴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착오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른 특별회계보다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이만큼 많이 문제가 돼 있어요. 지적사항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식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사무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우리가 의회 결산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많지는 않은데 의회도 불용이 생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해문 위원 의회도 불용이 생기지요, 불용?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의회는 많지 않은 예산인데 불용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불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에게 잠깐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물론 불용 문제는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금년도 예산을 짤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주문했었어요.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연구회가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연구회에 대한, 저도 지방재정연구회 회장을 6년 동안 쭉 해오면서 매년마다 연구용역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줘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분야의 전문분야들까지 다른 외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산하 외부기관들하고도 많은 연구를 했어요. 처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연구회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연구단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게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해서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그런 연구회를 운영해 보니까 다음에 9대 의원들도 만약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연구프로젝트보다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하고도 이제는 같이 해야만 그 연구의 효과라든지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소비세율을 더 높여 달라 이런 건의를 해서 우리도 연구용역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타 시도 비교연구를 해보면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비세를 올려주면 우리 지방소비세가 많이 들어와요, 세입이. 그런데 다른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올려줘야 오히려 자기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거둬서 교부금을 주는 게 낫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는 연구용역 할 때 큰 타이틀에서 연구용역 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한테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1,500만 원, 2,000만 원. 2억을 가지고 열 군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게 아주 미미한 분야뿐이 안 돼요. 기간도 그렇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내일 저희 의원들이 모여서 용역 한 기관에서 와서 설명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같이 윈윈 해서 이제는 지방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맞대서 지방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연구용역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결산을 할 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연구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생활관을 저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상당히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책을, 나름대로 제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는 없던 프린트기도 갖다 줘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예산, 지금 여기도 예산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소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은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부대시설을 조금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9대 의회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문 위원 프린트 용지도 제때 갖다 주고, 프린터는 있는데 용지가 없어서 그 용지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좀, 이왕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장시간 늘 불편한 의자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처장님, 제가 중요한 팩트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처장님으로 복무를 하시면서, 우리가 청사 이전과 관련지어서 지금 광역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의 개인별 사무실이 없는 데가 우리 경기도의회 말고 다른 데가 더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것은 제가 전수 확인해본 것은 없는데 의원 개인별로 의원사무실이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다녀도 왔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개인별로 사무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아니,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그 조사자료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16개 광역단체 중에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두세 곳 정도로다가 전년도에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경기도의회에,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데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가 잘 아시겠지만 광역의회 중에서도 인구도 가장 많고 의원 수도 가장 많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지어서 의원 여러분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상당히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또 아니면 대외적으로 논해야 할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대, 8대, 9대 의회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에는 신청사 이전에 예산의 확보가 세수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9대 의회도 의원들이 이 상태에서 의원전용사무실 없이 의원활동을,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초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따로 세운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게 저희가 요즘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 구조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입법활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정활동을 갖다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광역의원님들이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주장을 한다고 해도 강하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살림살이와 재정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 청사 내에서 어떤 사무실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야 의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 거기에 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 저희가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의원의 활동공간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의회 의원님들 다수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의 임기에 관계없이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9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공간 자체를 신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지역이라도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가장 가까운 공간 내에, 집행부하고의 어떤 원활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지 이것조차는 기획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게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8대 의회를, 6ㆍ7ㆍ8대죠. 1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나름대로 느끼신 체험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결산 자리가 되어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의원의 입법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다른 광역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참아왔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계획수립을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환경국,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장 직무대행 정호필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6,340억 6,20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조 6,425억 9,7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99.6%인 1조 6,359억 9,8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0.4%인 65억 9,916만 7,000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재원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289억 2,746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6,288억 3,51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9,233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남부일시보호소에 부과된 시설생계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425억 9,763만 1,000원으로 이 중 99.6%인 1조 6,359억 9,8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65억 9,916만 7,000원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집행잔액 4,772만 2,000원, 보육정책과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 7억 1,405만 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집행잔액 37억 2,60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시군 수요의 감소로 2,401만 3,000원,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설계사의 인건비 1,873만 2,000원과 1,462만 5,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으며 광역새일본부 취업설계사 수당 763만 8,000원, 시설유지비 낙찰차액 1,61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사업에서 1,435만 5,000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사업에서 1억 3,727만 1,000원이 공개경쟁 입찰결과 낙찰차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이민정책연구사업비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7억 3,810만 7,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2,280만 5,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3억 1,530만 2,000원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55억 6,827만 9,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6억 2,543만 1,000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49억 4,284만 7,000원입니다.

13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52억 8,404만 8,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5억 6,899만 2,000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47억 1,50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부터 42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간부와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영어마을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소속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80억 9,290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45억 8,808만 3,000원이며 이 중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81억 2,129만 원이고 그중에 98.8%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 및 부서별 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99.9%인 2조 2,042억 3,3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사업비로 2억 563만 원, 교육협력과 소관이 8,107만 원, 도서관정책과 소관이 6,8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용 및 전용ㆍ이체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외국인 유학생 워크숍 및 시군 공공도서관평가경진대회와 관련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평생교육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소관 과 예산 129억 667만 원을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0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의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5,07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04억 3,000만 원으로 그중 3,154억 9,03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111억 6,90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40억 2,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04억 3,000만 원이고 이 중 89.3%인 3,040억 8,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363억 4,96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2013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 및 개발부담금이 약 350억 정도 세입결함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315억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되어서 상계처리를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불용액 352억 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담금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함이고 징수교부금 불용액 12억 4,967만 원은 시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라서 교부할 돈인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8쪽부터 30쪽까지의 사업별조서와 유인물 31쪽의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및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영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101억 8,148만 원이며 205억 1,4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3%인 201억 6,68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3억 4,796만 원 중 1,364만 원을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3억 3,4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액은 5,069억 708만 원이며 이 중 97.6%인 4,947억 3만 원을 집행하고 2.2%인 112억 2,1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9억 8,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789만 원으로 의무소방원 개인안전장비 지급을 위해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7건 30억 5,996만 원으로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수당, PTSD 동료상담사양성과정 추가운영 등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25건 246억 404만 원으로 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각 과별 소관업무 이관사업입니다.

유인물 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9건 112억 2,186만 원으로 소방종합훈련 시설보강 1건 27억 1,07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특수소방차량 보강 등 4건 61억 9,98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등 14건 23억 1,1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건 43억 8,225만 원으로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 및 개인안전장비 33억 225만 원과 지역대 의용소방대원 근무지원경비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사유가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억 3,934만 3,000원이며 6억 8,68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71%인 4억 8,862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1억 9,820만 1,000원 중 689만 6,000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고 1억 9,13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북부 본부 11개 소방서의 세출 예산현액은 207억 1,021만 2,000원이며 이 중 98%인 204억 2,54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7,70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1억 7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릴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변경 세부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부족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3억 5,234만 1,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 5월 1일 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6,99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6건으로 일산소방서 등 6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건으로 원단수급 등 지연에 따른 납품기한 및 회계연도 내 납품이 불명확해서 1억 7,70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6억 8,400만 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일산소방서 등 8개 소방서에 신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 개인소요장비 구입 및 동절기 지역대 근무지원에 따른 근무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유인물 14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 1과 1단 및 11개 소방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1억 77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입니다. 불용 원인별 사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71만 4,000원과 예산집행 잔액 2,505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71만 4,000원은 고양 화전119안전센터 청사신축공사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당초예산 건축비 14억 4,000만 원 감액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별 불용액은 원인별 발생사유가 대동소이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제외한 세외수입 35억 1,052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13억 5,69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00억 5,9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9,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 46억 7,935만 원 중 징수결정액 35억 1,05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결정 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1,91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9,140만 원입니다.

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3억 5,690만 원 중 지출액이 100억 5,964만 원, 집행잔액이 12억 9,72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중국교류과정 외빈초청여비 등 9개 사업에서 11억 8,1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국 공무원 연수계획과 집합교육 계획의 취소 및 일정 축소 등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공사 입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신규공직자 입문과정 및 핵심리더과정의 외부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하여 외래강사료 7,000만 원을 교육훈련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인재개발원 청사를 구 지방행정연수원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지출결정액 39억 5,634만 원 중 29억 8,867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심사결과 감액, 입찰차액 등의 사유로 9억 6,7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청사 이전 6,293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27억 5,379만 원, 교육장비 구입비 1억 7,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7조 2,906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886억 원 중 4,853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조 77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5,819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2,90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2%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912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66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액은 총 660억 원으로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71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40.8%이며 그 외에는 체납자 행방불명이 9억 6,731만 원이고 시효완성이 27억 151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87억 7,967만 원, 기타 사망 말소, 처분취소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269억 6,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247억 원으로 그중에 징수유예가 164억 2,898만 원, 거소불명이 78억 3,435만 원, 무재산이 470억 7,569만 원, 고질적 체납이 799억 3,552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325억 4,934만 원이고 기타 409억 2,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86억 2,511만 원이고 집행액은 4,853억 45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33억 2,05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8%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억 8,902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5억 8,720만 원 중 2억 3,84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도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8억 1,889만 원 중 1억 4,313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5급 승진리더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으나 작년도 재정여건 악화로 조직개편이 유보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및 변경은 총 11건 4억 1,233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7건에 3억 8,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교육기관 지방이전과 장기교육생 증가 등으로 인한 교육비 부족분 2억 8,000만 원, 문제출제수당 단가 인상과 도 자체 출제문제 증가로 인한 수당 부족분 5,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에 3,12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종 개편과 정기인사 운영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1,000만 원, 법정경비성 예산인 계약입찰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부족분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2쪽 예산이체는 2013년 5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실 정책보좌관 비서인부임 1,716만 원을 총무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농생대부지 환경정비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9억 8,3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3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 7억 695만 원, 지출액 4억 4,838만 원, 집행잔액 2억 5,856만 원이며 먼저 고(故)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도청장 장의 관련 경비 지원으로 6,728만 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및 포상금 지원으로 3억 4,875만 원, 작년도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로 인한 이천근로복지회관 축대복구비용으로 3,23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952억 8,0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94억 4,400만 원이 발생하고 124억 9,300만 원이 소멸하여 2013년 말 채권 현재액은 922억 3,100만 원입니다. 도 전체 채권의 주요 발생 및 소멸 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공무원 대여학자금 융자 등입니다.

3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9,780억 원이며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6,134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6,3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 및 신규재산 취득 등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합병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26점에 749억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18점에 809억 원으로 692점,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취득과 노후물품 대체취득 등이며 감소요인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의 폐기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세월호 관련 안산 상황실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일용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과장은 5월 19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인경석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 및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 및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6,137억 1,696만 5,000원이며 세출은 1조 5,306억 1,60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99%인 1조 5,147억 8,894만 5,000원을 지출하고 0.6%인 88억 2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4%인 70억 2,6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032억 2,76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40억 6,239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4,891억 6,52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5,031억 7,159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6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미수납액은 5,354만 8,000원으로 이 중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265만 원으로 12년 시군 푸드뱅크사업, 가사간병서비스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시군 추경을 통해서 세입조치 받을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 미수납액 200만 1,000원은 10년 노인돌봄 종합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정 중복결제 반납분과 13년 사회단체보조금 이자 미수납 부분이며 기이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미수납액 3,420원은 12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이자 미수납액이며 기이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수납액 51만 7,000원은 12년 자살예방사업 지원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이며 기이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306억 1,603만 7,000원이며 1조 5,147억 8,89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88억 2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4%인 70억 2,68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1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사업 등 총 7건 9억 1,634만 2,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 2억 5,16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서로좋은가게 홈페이지 리뉴얼 및 홍보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복지사업 홍보예산으로 전용하였고 재해재난긴급구호기금 예산은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위탁을 체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로 불용되는 사업비를 장애인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풍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추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14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13년 5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교육비 지원 등 64개 사업비 1,074억 5,803만 원을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2개 사업 9억 7,982만 1,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사업비 중 설계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추가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설계비 1억 8,017만 원을 제외한 8억 982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안성병원 이전신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계획수립 지연으로 1억 7,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총 4개 사업 78억 2,043만 4,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사업이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16억 6,799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의정부병원 입원병원 환경개선사업 또한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27억 5,48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는 30억을 이월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금년 1월 국회 한도 승인됨에 따라 BTL사업으로 사전준비를 거쳐 6월에 부지매입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자금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사업은 추가공사 진행에 따라 3억 9,76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준공되어 사업비 3억 9,445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8,143억 9,281만 9,000원 중 8,139억 952만 6,00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4억 8,3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 3건 4억 8,329만 원이며 재산압류 1억 1,121만 원, 소송 중으로 부과유예 3억 5,103만 원, 재산조회 2,10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37억 9,375만 3,000원 중 99.9%인 8,132억 9,3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5억 1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366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2,907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재해구호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8억 5,972만 1,000원이 증가한 1,648억 6,549만 9,000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를 통해서 261억 944만 5,000원을 수납하여 이재민구호비,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2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2,927만 3,000원이 증가한 101억 4,1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968만 2,000원이 증가한 101억 4,290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억 2,682만 7,000원이 증가한 260억 1,671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4쪽부터 25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69억 7,857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융자금 22억 원,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47억 7,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 49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복지여성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2억 1,716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조 1,801억 4,192만 원으로 이 중 99.8%인 1조 1,781억 5,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2%인 19억 8,481만 원입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68억 5,210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68억 5,209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58억 8,350만 원, 보조금은 9억 6,85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1만 3,900원은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로 결산 이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에서 5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 1,801억 4,192만 원 중 1조 1,781억 5,7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ㆍ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6쪽 가족여성담당관은 여성ㆍ가족 정책개발 등 4개 사업에 190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3,8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7쪽 사회복지담당관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등 4개 단위사업에 5,442억 6,989만 원을 집행하여 5,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등 5개 단위사업에 5,633억 2,731만 원을 집행하여 16억 2,5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보건위생담당관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등 3개 단위사업에 487억 3,925만 원을 집행하여 7,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단위사업에 28억 1,0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 총 집행잔액은 19억 8,481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4억 2,176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2,93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36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집행률이 70%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집행잔액 3,435만 원은 남양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7월부터 국비지원 대상으로 승인됨에 따른 잔액이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잔액 9,529만 원은 의정부 새일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집행잔액 4,02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독립유공자 위문잔액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집행잔액 1,821만 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불용 결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예산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공공형어린이집 집행잔액 2억 1,075만 원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도비 미부담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누리과정 5년 집행잔액 14억 354만 2,000원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사업비를 영유아 보육료로 대체 지원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담당관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집행잔액 2,500만 원은 도 예산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1,963만 원은 대상자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215만 원은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경력단절 취업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건 3,300만 원입니다.

1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의 변경사용은 가족여성담당관은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4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고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양성산업 재료비 부족으로 여성능력개발교육 재료비에서 2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와 15쪽에서 39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담당관 유동운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233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1억 8,000만 원으로 98.5%인 90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2,100만 원으로 98.2%인 3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5,900만 원으로 98.6%인 57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4쪽 대변인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233만 원은 한국언론재단에서 2012년도 광고료 부당 청구권을 적발해 우리 도에 환수조치한 사항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5억 9,300만 원,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에 12억 5,300만 원, G뉴스플러스TV 운영에 6억 7,600만 원, 여론수렴강화사업에 4억 9,300만 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33억 2,100만 원 중 98.2%인 3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홍보에 4억 4,600만 원, 도정기획홍보에 36억 6,600만 원, 행사기획홍보에 1억 8,500만 원 등 1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58억 5,900만 원 중 98.6%인 57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G뉴스플러스TV 운영사업은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기자실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미지급 잔액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도정기획홍보 사업은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며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불용사유는 도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절감 시책의 일환으로 여비단가를 1/2 수준으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2페이지 예산변경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전용 2건으로 신문구독료 상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등으로 계속하여 신문구독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담당관실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여론수렴강화사업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담당관실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모전 시상금 집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예산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유동운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사고이월 리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결산하고 관련해서, 이 결산을 총괄하는 것이 국장의 소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처음에 총괄부분에서 일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이것도 결산자료 제출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 재무보고서를 받아보고 공인회계사로부터 여기 재무보고서에 기재 안 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질의 답변 했는데 혹시 국장님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이나 또 도에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권고사항은, 검토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검토,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 재무보고서 만들 때 용역 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비용 발생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심의와 결산을 그동안 해 오면서 2007년 회계부터는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작성 재무보고서를 보고 예산이나 결산에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결산승인을 하면서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얘기를 왜 국장님께 먼저 얘기하냐 하면 이게 결산의 주무과는 자치국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많은 정보들이 제출된 예산결산서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에 대한 재정상태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결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 분석된 자료를 잘 검토해서 이거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다음 9대 의회가,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아서 9대에는 참석을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하는 회의록에도 속기로 다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자료만 제출해서, 공인회계사들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질문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분석결과를 보면, 여기 결산에 따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보다 결산에 대체적으로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 둘로 크게 나눠서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는 세입결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국의 소관인 세입 그중에서도 지방세 수입하고 관련돼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죠? 2,910억이 지방세 수입에 있는 걸로 여기 자료는 제출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몇 쪽…….

○ 이해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결산에 지방세 수입이 6조 4,557억을 예산현액으로 잡고 징수결정은 6조 8,000억을 잡았어요. 여기 자료 이미 제출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수납액이 2,910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큰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세입결산에서도 다음 해에 이월되는 금액이 결손처분을 665억을 하고도 2,245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든요, 세입결산서에. 그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결산서에 세입 미수납액 내역은,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플러스 이월액이 되겠는데요. 미수납액 3,066억 원은 지방세 2,910억 원과 세외수입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156억 원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12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재산임대수입 1억 원과 사용료수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원은 재산매각수입 3억 원, 기타수입 37억 원, 지난연도 103억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가 여기서 결산을 하지만 665억의 결손처분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이런 부분도 해당 자치국에서 결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에 보면 레저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당초 예측보다도 적게 들어오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세수를 추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레저세가 지금 예상보다도 상당히 적게 들어와요. 앞으로도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의 지역구인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레저세의 세원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제 지역구인 과천시에서도 상당히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우리가 세입결산을 하면서 숫자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대해서 여러 가지 세입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담당 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도 결국 당초에 예산은 790억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을 4,535억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미수납액이 3,600억 잡혔어요. 이런 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계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결산도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실장과 담당국장이 재무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연찬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답변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이해문 위원 국장께서도 도에도 그와 같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인재개발원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인재개발원장님, 전에 자치행정국장 할 때 뵙고,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그때 뵙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고맙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결산검사의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나요? 결산검사의견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거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이거 자료 좀 인재개발원장 갖다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29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큰 제목은 “하천공사비 및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이런 제목으로 그 소관부서에, 오전에 제가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예비비 관련해서는 여기 인재개발원 소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예비비 지출승인 결산서도 아울러 같이 참조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출결정액이 482억 9,500이거든요. 그중에 지출은 368억을 했는데 이 중 상당한 부분들이 인재개발원에서 했어요. 당초에 예비비는 특별한 용도가 있거나 불요불급한 것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여기에 인재개발원에서 한 것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주예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사 가면서 저희 원이 그쪽으로 이사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재원이 부족함으로써 우선 구조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날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사 가면서 리모델링이 시급하게 됐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원부족으로 상반기에 보통 있어왔던 추경이 없고 미뤄짐으로써 그냥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원장님, 그래서 인재개발원 청사이전에 따른 지방행정연수원 노후시설 개선공사 리모델링사업이죠, 이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6건의 지출결의를 받았어요. 2013년 8월 13일 날 6건을. 원장님 재임 당시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 그런데 그중에, 물론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부득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고 또 시기가 부득이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이 볼 때 사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지출행위를 하면서 이게 지출결정액을, 6건인데요, 그중에 가장 큰 건이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이게 35억 7,200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불용을, 그렇게 해놓고 23%를 불용했어요. 8억 2,800을 또 불용시켰어요, 집행잔액으로. 이건 무슨 사유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설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총 금액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약 3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담당관실에 심사를 의뢰했더니 거기서 한 4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차액이 한 3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억 6,000 정도가 불용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크게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결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의 집행부 판단으로 예비비를 썼어요. 쓰면서 8월 13일 날 6건을 하면서 이게 총 39억 5,600만 원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 6건 중에 인재개발원 일반운영비의 9,200만 원은 지출결정만 해놓고 집행잔액은, 한 푼도 안 했어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쓴 것을, 다른 데도 불요불급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8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결산을 보면 아까 공사비 8억 2,8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9,200 쓰겠다고 결정을 딱 해놓고 지금 또 불용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국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예비비가 필요해도 재원이 없어서 불요불급한 이걸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본 위원도 2002년부터 예결산위원을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예산규모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세출의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면 결과적으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세입에는 한계가 있고요. 세출을 하려는 것은 우리가 복지비 예산만 해도 33% 이상이 되는 복지비 지출과 매칭펀드를 중앙정부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권고를 하고 싶어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 신청 당시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장님은 전에 자치국장도 하셨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자치국장한테 복식부기에 대해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우리가 지출결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측을 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해놓고 전혀 쓰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 다른 국실 국장님이나 간부님들한테 제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하나하나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 돼요. 그 심사결과에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숫자 맞는 것도 그렇지만 이러한 예비비 승인은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라든지 기금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 입장하고 의회의 입장하고 또 다르고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잘 쓰고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두로써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해되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앞으로 그 공사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이해문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국실에도 특별회계나 기금회계 관련된 부분이 본 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통괄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국장과 인재개발원장에게 같은 유사한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더 결산에 잘 반영되고 다음 9대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소방본부 요청한 거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거 간단한 내용일 텐데요. 그냥 날짜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설명서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27쪽에 보시면 통합상황실 구축이라는 거 있죠.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세출결산설명서요. 찾으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권칠승 이거 공사기간을 얼마 정도로 당초에 예정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당초 2년 정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2년 정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12월 2일 날 입찰공고를 하셨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입찰공고를 하실 때 아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완성할 수 없다는 건 예측하고 하셨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통합상황실 지식이 없어 가지고 몇 번의 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이게 한 6월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게 계속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최근에도 충남에 가고 그다음에 미국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이게 여러 검토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작년에 이걸 명시이월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올해도 이거 명시이월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 번 명시이월이 불가능한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작년이라고 하는 게 13년 이전 작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13년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012년도에 통합상황실 연장으로 해서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12년도에서 13년도 넘어올 때 명시이월을 한 번 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입찰공고하는 데까지 2년 정도 걸렸다는 말씀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3D 입체훈련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월이 사고든 명시든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3D 입체훈련시스템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한 번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게 3D 입체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없는 훈련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한 군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것을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만약에 이걸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요, 저는 통합상황실 구축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방금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요, 보면 대부분이 12월, 11월입니다. 2월 달도 2개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10월 이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피복, 안전장비 지급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대부분 지금 사고이월하신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때 연말 가까워서 꼭 이렇게 계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돼서 연말에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장비구입이나 그다음에 아까 통합상황실 구축하고 남은 집행잔액 등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피복이나 안전장비 구입하는 계약이 나중에 집행잔금 남는 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피복 같은 경우는 이제…….

○ 위원장 권칠승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피복은 사실 업체에서, 작년에 저희들 피복규정이 옷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원단이 종전에는 B급 정도 됐는데 A급 정도의 원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입찰을 받아놓고 있는 업체에서 원단을 빨리 못 만들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 위원장 권칠승 아니, 그렇게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이게 계약이 예를 들어서 11월, 10월, 11월, 9월, 10월, 10월, 11월, 10월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약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늦어서 안 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대체적으로 지금 이게…….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그전에 명시이월이 됐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요, 명시이월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런 점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 소방본부 피복규정이 8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바뀌어서 당초예산에 서 있었지만 집행은 계속 미루어졌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작년 이전에는 이렇게 연말에 올리거나 한 경우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피복규정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바뀌지 않은 피복으로 예산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계속 소방방재청에서 피복규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8월에야 그 규정이 나온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원인행위가 됩니다. 그럼 2013년도에 특정한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전에나 그 이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없습니다. 올해는 이미 벌써 며칠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것은 작년 게 밀려 가지고 이번에 납품완료가 됐으니까, 얼마 전에 지급한 것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올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별개의 말씀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13년도 8월 달에 피복규정이 바뀌면서 2013년도에만 특이하게 피복과 안전장비 지급에 대해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몰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확인은 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명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전에 자치행정국 직원이 와서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갔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확인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결손처분하고 이월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이 1/2 정도로 줄었거든요. 1/2 정도로 줄었습니다. 140억에서 70억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저는 지금 부속서류를 보고 있어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140억 정도 되는데 67억 9,000만 원이거든요. 결손처분액이 작년에는요. 그 전에는 14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감소원인을 저한테 설명할 때 그 이전 연도에 처분을 좀 많이 했다, 결손처분을. 그게 원인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담당직원이 설명을 했으니까 내용이 맞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그 전년도에 과다하게 결손처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게 그 다음연도에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으려면 익년도에 나타날 결손처분액 예상액을 미리 처분했다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분은 그 당시 광역징수팀을 구성해서 그때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건 좀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12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권칠승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반 이상 줄었거든요. 결손처분액 규모가 1/2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 이유가 그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결손처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결손처분 할 게 적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 이야기가 안 맞으면 다르게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예산서에서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해서 뺐거나 아니면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세금인데도 그냥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그냥 알아서 빼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상상이 가는데 다른 원인이 있거나 하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작년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 거 그것이…….

○ 위원장 권칠승 작년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 위원장 권칠승 2013년도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3년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랬으면 결손처분액이 2013년도에 늘어나야죠. 1/2이 줄었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는 광역체납기동팀 신설과 함께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정밀조사 내에 무재산자 결손처리가 증가했습니다. 또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실시로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13년도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결산한 점도 결손처분액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년도 결손처분대상이 줄어들어서 12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감소됐다, 역설적으로 12년도에 이렇게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게 이월액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그 자료 안 보셨어요? 부속서류에 보면 있는데요.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약간 두꺼운 건데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월액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 전년도보다도요. 이월액이라는 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못 받는 재산인데 그래도 혹시 받을지도 모르니까 내년에 일단 받을 수 있는지 넘겨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그것은 늘어났어요. 그것은 늘어났는데 결손처분액은 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무슨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셨거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월액이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3년도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1년도 경우에 3,218억인데 지금 2013년도의 경우에는 2,245억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나 이월액이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규모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안 그런데요.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2,245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

○ 위원장 권칠승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이월액이 12년도에는 2,164억이었고요. 11년도의 경우에는 3,218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2,315억 아닙니까? 그리고 당해연도에는 2,388억인데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지금 보시는 것은 세입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권칠승 네, 전체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지방세만 가지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세의 경우에 보면 2013년도에 2,245억…….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인 게 그 전체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13년도가 67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결손처분액이.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665억이요, 불납결손액이.

○ 위원장 권칠승 하여튼 676억, 이것은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친 것.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전체요. 그 전체를 다 합친 것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년도가 1,409억이죠? 결손처분액이요. 이것도 2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다 합쳐서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원인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반 이상 빠지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확 나니까 뭔가 이유가 뭐라고, 이 표를 쭉 보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면 좀 이상한 거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12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는 의회에서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 그래 가지고 12년도에 저희들이 광역체납기동TF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종전에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고, 징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2년도에 정리를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2012년도 결손처분액이 2010년도나 11년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겠네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지만 더 많은 거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많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 판단에서 많이 없앴고 오히려 2013년도 결손처분액이 평균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십시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인데요. 제가 어제 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지, 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건데 자료가 제 것만 안 왔어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 민경선 위원 설명서, 개요서 30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가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도 선관위 교부금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희들이 선거관리 경비지원은 선관위에서 산정한 필요경비를 요청한 대로 법정 사항이라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보궐선거가 언제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작년도에 가평군 제1ㆍ2선거구에 4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4일 날, 그 이후에 또 선거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다음에 2012년도 하반기 보궐선거가 2012년 12월 19일 날 동두천 2선거구에서 있었고요.

○ 민경선 위원 2012년이죠. 지금 2013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4월 24일 이후에는 보궐선거가 없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선관위 계획에서도 보궐선거가 없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불용이 불가피한데 이것을 왜 감액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을 왜 갖고 있느냐는 말이죠. 왜 불용처리가 됐느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예비비에서도 기타부담금으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3억 4,800.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쓰고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3,800은. 4월 24일이면 보전되고 하면, 선관위에서 쓰고 남으면 한 2개월 내에 이게 보전이 다 끝나는 겁니다. 6월 달에 다 지급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6월 이후에는 이 금액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궐선거가 계획이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 왜 이게 불용이 예상돼 있는데 감액추경에도 올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예산이 없다고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결위에도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상당히 필수불가피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불용이, 예정돼 있는 이 불용예산이 금액이 적지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이 제일 중요한 국 아닙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모든 걸 하면서 조정을 했던 국인데 해당 과에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답한데요.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이 있는데 치안협의체는 뭐하는 곳입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치안협의회는 경찰청 주관으로 하는 건데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0일 지역사회단체기관의 법질서 확립 공동노력을 위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의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게 나왔는데 작년에 지역사회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협의회인데 저희들이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치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보다는 경찰관서의 현안업무 및 예산요구 관련 업무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해서 운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당초계획은 분기별 개최인데, 개최횟수가 1회입니다.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한,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려면 치안관련 이슈 부분이 감소돼서, 그러면 치안 부분은 이슈 날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겁니까?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해서 치안 부분의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통상 분기 1회 이렇게 개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청의 요청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질의했고요. 법질서 문화대전은 행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법질서 문화대전을 미개최한 사유는 당초 행사내용이 UCC 제작이라든지 글짓기 등으로 주 참여대상이 학생이었는데 학생참여율이 감소해서 사업수행단체인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사업수행을 포기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 포기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포기를 거의 연말 추경으로 이걸 치유할 수 없는 시점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답해서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민경선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관된 것인데요. 요즘에 세월호 참사와 최근에 저희 지역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고 그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당선되신 도지사 당선자도 안전에 대한 공약을 공약화했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된 부분이 많은 걸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부천하고 안산ㆍ고양 119안전센터 예산이 올라갔죠, 올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을 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약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각각 5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전혀 못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100% 장담을 못하겠는데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민경선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매번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지금 3년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의회에서 14억씩 3개 안전센터에 다 올렸는데 전혀 사용 못하고 감액추경에 다 감액이 됐다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감액이,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당초예산에. 도 재정악화로 인해서 감액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을 세웠는데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원ㆍ공동시설세가 법이 개정돼서 올해 약 474억 정도 소방으로 더,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세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발생했을 때 소방서 출동이 어떻게 됐죠? 언제 출동을 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서 출동이 저희들이 5분도 안 걸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민경선 위원 제대로 된 대응을 했지만 사망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5분 내에 출동해야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삼송신도시라서 아파트단지가 다 입주해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는 화전안전센터와 다른 데입니다. 신도안전센터인데 무개차가 들어갈 수 없는 안전센터입니다. 지금 20층 고층인데, 아파트단지들이. 무개차가 못 들어가는 소방안전센터가 얼마나, 5분 내에 출동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자리를 내놓더라도 강하게 해서 도민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5분 골든타임 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71개의 1인 지역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안전센터로 승격시켜 달라고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인구밀집지역 5만 이상 이런 데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번에 당선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민경선 위원 불용액 사유에 보면 경기도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운영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국비 미교부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2페이지요.

○ 민경선 위원 보건정책과.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집행이 전무합니다. 전액이 불용처리…….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건은 당초에 정부의 계획이,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도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2014년도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도에 국비 2억, 지방비 2억이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4억, 4억 해서 총 8억으로 증액돼서 이미 집행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차질이 없는 겁니까, 현재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관련해서도 불용이 많이 됐는데요. 마약류중독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매년 감소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큰 추세는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복지여성실도 똑같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니까 거기는 마약류중독자 지원대상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 2개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사업은 잘 알겠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복지여성실장님 나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불용내용을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가 사업대상자가 미존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시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병원에서 마약중독자가 검찰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병원에 의료비만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까? 병원은 지정돼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병원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환자가 요구하는 병원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다면 굳이 북부, 남부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저희 복지여성실이 북부에는 굉장히 도시와 농촌이 분산돼 있고 복지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10개 시군을 저희 복지여성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커버하는데 대상자가 미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축소되고 있고. 그러면 굳이 두 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청에서 앞으로 그거는 둘이 협의해서…….

○ 민경선 위원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북부지역이니까 근거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병원이, 환자 본인들이 지정하는 병원 가까운 데 가서 하고 치료비만 보전 받는 형식인데 굳이 2개 기관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앞으로 도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계시면 질문하겠는데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 민경선 위원 4페이지 보면 중국교류과정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게 취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은 언제 통보를 받은 것이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다시 한 번.

○ 민경선 위원 통보를 어떻게 받……. 랴오닝성 같은 경우는 언제 취소가 된 것인지.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작년에 취소된 데가 랴오닝성이고요. 또 하나 장수성은 원래 2주에서 1주로 계획이 변경돼서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통보를 언제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통 저희가 연수일정을 한 달 전에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 통보를 받았느냐는 것이죠, 작년에.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받았고요.

○ 민경선 위원 10월 초에. 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다음에 장수성은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10월 말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연말에 결산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같은 경우도.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말에 결산 받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현장차량 임차는 교육계획의 약간 축소ㆍ조정에 따라서 현장견학을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저거 하는데 작년도에 현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축소가 됐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청사이전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청사이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신청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도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전혀 집행을 못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뭐하는 곳인가요? 어떤 내용을 심의하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도하고 교육청 사이에 초ㆍ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는 협의회인데 2012년까지는 그런 대로 도 재정사정이 좋아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도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해서 도교육청하고의 초ㆍ중등 교육부분에 대한 협의ㆍ사업지원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없어서 관련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게 여기 예산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교육지원 협의를 하면서 학부모단체나 외부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의 회의참석 수당인데 그런 회의 자체를 개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분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심의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만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예를 들면 2012년까지 초ㆍ중등학교의 영어교육 할 때 원어민강사를 배치한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나 지원의 범위나 분담비율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나 학부모단체, 교육청, 도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그런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자문회는 교육청도 참석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 회의에는 교육청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각계 의견들을, 도도 참가하고 교육청에서 참가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는 회의를 열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누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양측에서 서로 요구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한 적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민경선 위원 교육청도 문제고 경기도도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예비비 결산자료 중 산림과 소관 임도ㆍ휴양시설 산림피해 복구사업 예비비 내역 중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착오 기재된 부분과 연관된 계수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경기도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권칠승송한준김광철김주성민경선박광서송영만오세영윤은숙이동화

이해문이효경임병택조평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건설본부장 김준태환경국장 오병권

도시주택실장 이문기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여성가족국장 이을죽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복지여성실장 김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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