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8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 자치행정국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 - 인재개발원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자치행정국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인재개발원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 - 인재개발원
- - 소방학교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 - 인재개발원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10시1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홍범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동안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결산 등 도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안건인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심의과정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북부소방재난본부, 인개개발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인재개발원
- 소방학교
- 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2.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인재개발원
- 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10시14분)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마을만들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인사과가 되겠습니다.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인재채용팀장은 제2회 9급 공채 시험출제를 위하여 편집 작업에 들어가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태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형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수원역민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언제나민원2팀장, 원유성 언제나민원3팀장, 박영선 언제나민원4팀장은 금일 휴무 조이며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과 황인문 도민안방2팀장은 현장근무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 과표팀장은 교육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입니다.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원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개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은 세월호 합동대책근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7조 2,906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886억 원 중 4,853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조 77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5,819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2,90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2%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912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66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액은 총 665억 원으로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것이 271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40.8%이며 그 외에는 체납자 행방불명이 9억 6,731만 원이고 시효완성이 27억 151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87억 7,967만 원, 기타 사망말소, 처분취소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269억 6,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247억 원으로 그중에 징수유예가 164억 2,898만 원, 거소불명이 78억 3,435만 원, 무재산이 470억 7,569만 원, 고질적 체납이 799억 3,552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325억 4,934만 원, 기타 409억 2,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86억 2,511만 원이고 집행액은 4,853억 45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33억 2,05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8%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억 8,902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5억 8,720만 원 중 2억 3,84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도의원 보궐선거 보전 비용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8억 1,889만 원 중 1억 4,313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5급 승진리더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으나 13년 재정여건 악화로 조직개편이 유보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및 변경은 총 11건, 4억 1,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7건에 3억 8,11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교육기관 지방이전과 장기교육생 증가 등으로 인한 교육비 부족분 2억 8,000만 원, 문제 출제수당 단가 인상과 도 자체 출제문제 증가로 인한 수당 부족분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에 3,12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종개편과 정기인사 운영 등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 1,000만 원, 법적경비성 예산인 계약입찰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부족분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예산이체는 2013년 5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실 정책보좌관 비서인부임 1,716만 원을 총무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농생대부지 환경정비 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9억 8,3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3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 7억 695만 원, 지출액 4억 4,838만 원, 집행잔액 2억 5,856만 원이며 먼저 故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도청장 장의 관련 경비 지원으로 6,728만 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및 포상금 지원으로 3억 4,875만 원, 13년 7월 22일~23일 호우로 인한 이천근로복지회관 축대복구 비용으로 3,23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52억 8,0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94억 4,400만 원이 발생하고 124억 9,30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 말 채권현재액은 92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채권의 주요 발생 및 소멸 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공무원대여 학자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9,780억 원이며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6,134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6,3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 및 신규재산 취득 등이며 공공용지 매각, 합병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26점에 749억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18점에 809억 원으로 692점, 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취득과 노후물품 대체취득 등이며 감소요인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의 폐기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7조 2,906억 5,44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36억 4,834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조 5,819억 3,290만 원의 96.2%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8%인 2,912억 7,848만 원으로 이 중 2,247억 4,7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65억 3,098만 원은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6조 5,090억 1,617만 원을 징수하여 총 수납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909억 8,31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보다 533억 1,617만 원을 초과 징수한 것은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을 통한 적기부과 징수 노력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 소급적용 발표로 하반기 주택거래량 정상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998억 9,783만 원의 126.7%인 7,602억 3,001만 원을 수납하고 2억 9,531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14억 8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86억 2,511만 원 중 99.3%인 4,853억 451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23억 3,74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 등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209억 8,498만 원 중 204억 8,219만 원을 지출하고 2.4%인 5억 27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억 4,3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421억 3,602만 원 중 416억 1,695만 원을 지출하고 1.2%인 5억 1,906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도 선관위 교부금의 집행잔액 2억 3,845만 원, 마을만들기사업의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강사수당을 위한 시범마을 종합계획수립 사업비로 대체하여 절감한 4,628만 원, 목적에 부합한 사업수행 단체의 부재로 100% 불용한 법질서 문화대전 사업비 2,275만 원 등입니다.
인사과 소관은 예산현액 849억 1,025만 원 중 843억 6,942만 원을 지출하고 0.6%인 5억 4,08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하반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여비 확보를 위하여 전용하였으나 하반기 조직개편 미실시에 따라 5급 승진자 미선발로 인한 교육여비 1억 4,313만 원, 재해부조금이 3,237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예산현액 42억 4,731만 원 중 41억 607만 원을 지출하고 3.3%인 1억 4,12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콜센터 운영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1인당 처리콜 등의 생산성 지표 상향조정에 따른 인력운영으로 발생된 민간위탁금 미교부액 7,144만 원, 민원모니터 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전년대비 참석인원 감소로 4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1,350억 649만 원 중 99%인 1,349억 9,602만 원을 지출하고 0.01%인 1,04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예산현액 2,013억 4,003만 원 중 1,997억 3,384만 원을 지출하고 9억 8,3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3%인 6억 2,30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도유재산 교환차액 지급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4,308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달려라민원전철 365 운영을 위한 전철내부 수리비용 및 전문상담사 운영비 1,960만 원을 포함,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교육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교육비용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분 등 7개 항목에 3억 8,11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1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마을만들기지원팀 신설 및 직종개편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과 농생대 부지 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4개 항목에 3,123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억 69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故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도청장 장의 제반비용으로 6,728만 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및 포상금 지원 등으로 3억 4,875만 원, 호우피해 공공건물 수해복구비로 3,200만 원 등 4억 4,838만 원을 집행하여 2억 5,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생대부지 환경정비사업 1건에 9억 8,3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922억 3,1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 학자금융자 등으로 94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임차보증금, 각종 융자금 회수 등으로 124억 9,3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보다 30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개 사업에 213억 342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12억 8,931만 원이 지출되었고 1,41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3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2년 말 24조 9,780억 7,600만 원보다 6,35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5조 6,134억 8,9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 등이고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합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2012년보다 60억 800만 원이 증가한 809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취득과 노후물품 대체취득 등이며 감소요인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 폐기 처분 등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환급액은 최근 3년간 계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13년도 지난연도 수입 결산액은 마이너스 47억 2,600만 원으로 이는 징수액보다 환급액이 많이 발생한 결과로서 환급에 있어서는 환급사유별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감소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월된 체납의 징수에 있어서는 조세형평성 실현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타당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전용ㆍ변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결산개요서 16쪽에 보면 경기도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액, 지출액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강사 수당을 시범마을 종합계획수립 사업비로 대체하여 절감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수당에 대한 내역하고 시범마을 종합계획수립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운데 많은 노고가 있으심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수입환급액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와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자치행정국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연도 수입환급액이 보면 최근 3년간 계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대책도 요구되고 환급액이 왜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감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2012년 이전에 징수한 취득세 등 도세에서 소송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난연도 수입과목에서 환급해서 마이너스 47억이 됐는데 이와 같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는 도감사 추징분 소송패소에 따른 환급, 또 고급주택 세무조사 조심결정 환급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제대로 부과를 하면 패소도 없지 않나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하겠지만 제대로 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소송에서 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패소에 따른 것이 한 153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급주택 세무조사 조심결정 환급이 한 106억 원, 연부취득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이 73억 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자료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 교육을 보다 잘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게 담당자 교육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과오납 프로그램 및 코드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부분이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또 쟁점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인해서 또는 돈을 먼저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3페이지, 이번에는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1,404억 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보통 저희가 세수판단을 할 때 작년도만 해도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둥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책임보다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사실은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국내정세와 국외정세가 있고 또 나라에서 어떤 주택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세수는 많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404억 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의 세수추계는 어떻게, 올해 이 세수를 보면 어떤 정도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 세수 전망이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2013년도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세입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거래가 작년도에 감면 법제화되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전월세대책 이런 부분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올해 목표한 세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걸로 보고…….
○ 문경희 위원 올해 목표액이 얼마였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 5월 말 현재 목표액이 6조 5,819억 원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5월 말 현재로 39.2%인 2조 5,775억 원을 징수했는데 5월 말 하면 1개월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1, 2월도 계산하기 때문에 14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연간 목표액보다는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지만 충분히 세수달성을 하고 약간 초과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 문경희 위원 이번에는 세수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은 것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보수적으로…….
○ 문경희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난 12년도의 세수추계를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금년도 전망이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모든 게 보수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세출예산 짜는 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전년도는 세수추계가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자료를 그러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수치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자료는 드리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5조 9,494억 그런데 2011년은 6조 2,990억 원, 2012년도에는 7조 1,333억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7조 3,241억 원에 비해서는 올해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7조 안 되게 잡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드린 건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불용사유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공연실비보상이라는 행사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동아리 초청행사가 당초 예상보다 횟수가 줄어들어 있는 거죠? 우리 구리시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사업의 목적 취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공연실비보상이 되겠는데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 안승남 위원 일단 어떤 행사인지를 좀, 어떤 사업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공연실비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어디서 공연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 안승남 위원 어디서 공연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매년 도 경연대회를 통해 배출되는 우수동아리를 도내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초청해서 적극 활용을 하는데…….
○ 안승남 위원 적극 활용을 했는데 20회로 예상을 했는데 초청횟수가 6회밖에 안 된다는 것은 31개 시군에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활동들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는 구리시만 봐도 모임들이나 댄스라든가 하다못해 요가라든가 악기 다루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활성화되는 동아리들이 초청할만한 수준급의 공연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초청예상은 20회로 해놓고 왜 초청횟수가 6개밖에 안 됐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를 비롯해, 특히 구리시나 이런 데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도 경연대회에서 배출된 우수동아리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건 우수동아리가 공연을 곳곳에 다니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20회 정도를 잡았는데 6회밖에 못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저희들이 행사를 20회를 잡은 부분이 너무 의욕적으로 잡았다는 측면하고 또 하나 6회 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안승남 위원 우수동아리들이 선발이 되면 그 선발된 동아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6회 공연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어디 갔어요, 여섯 군데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6회 된 것은 자료로…….
○ 안승남 위원 아니, 여섯 군데 중에 사례로 어디어디 갔다고 얘기 좀 해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3년 4월 3일 4월 월례조회 때…….
○ 안승남 위원 월례조회는 어디서 했죠? 도청에서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양주 플루트 동아리 어울림에서 월례조회에서 공연했고 또 5월에는 남양주 오카리나 동아리 소리나무가 공연을…….
○ 안승남 위원 그럼 공연하는 장소는 도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월 4일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할 때는 양평군 합창 동아리 두물머리합창단이 와서 했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런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수원역 민원센터 3주년 기념음악회 같은 경우는 수원역 같은 데서 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례조회 내부적으로…….
○ 안승남 위원 제가 왜 이걸 꼼꼼히 여쭤보냐 하면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 좋은 프로그램이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학습동아리, 공연동아리들이 활동하면서 본인들이 갈고 닦은 거를 어디 가서 공연하고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비보상 해준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주로 한 데가, 장소가 수원이죠? 여섯 군데 다 수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수원이에요? 제2청사 북부청사도 한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5월 2일 날, 5월은 남양주, 한 번은 월례조회 북부에서 했고요.
○ 안승남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니면 의정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동아리를 초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수동아리를 제대로 다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화해 가지고 있는 우수동아리들 중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근거리에 가까운 데 와서 공연할 수 있게 하고 그 공연하는 행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20회 예상했는데 초청횟수가 6회밖에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제로 개최되는 장소와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동간의 거리라든가 하다못해 실비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통비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위원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양주 플루트 동아리라든가 남양주 오카리나 동아리 같은 경우에 꼭 도청으로만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남양주에서도, 그 지역에서 많이 봤겠지만 남양주에서도 하고 양주에서도 하고 그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하면 멀리 오지 않고 그 지원은 도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해서 20회 이상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사업은 2014년도에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상 예산을 긴축예산했기 때문에 올해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혀 예산이 안 세워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못했는데 이 취지는 상당히 저도 굉장히 좋은데 운영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굉장히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볼 때 작은 문화활동이 진행됐던 게 중단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또 치안협의회 개최한 부분도 개최횟수가 1회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게 지역치안협의회의 내용이나 중요성 이런 거로 볼 때 그냥 1회로 하고 끝날 부분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치안협의회가 도지사가 협의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하고 해서 주로 이 사업 자체는 경찰청에서 주로 하는데 지역사회의 법질서 준수문화 및 공감대 조성 이렇게 해서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못한 부분,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법질서 문화대전 미개최 사유로 했는데 그전에는 경기도모범운전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도 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행사내용이 UCC제작이라든가 글짓기 등 주로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추진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보겠지만 그래서 행사가 미개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것도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쪽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올해는 이것도, 이런 불요불급한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많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치안협의회에 대한 거는 있고 법질서 문화대전 이거는 미편성했고요.
○ 안승남 위원 치안협의회 관련 부분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달인데 여태까지 치안협의회 개최가 2014년에 몇 회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4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2013년도에도 개최를 한 번밖에 못했는데 지금 6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는 또 2013년이나 14년이나 별 차이 없는 상황으로 갈 상황이 많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것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올해는 사실은 6ㆍ4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최소한 연초에 한두 번은 개최가 돼서, 분기에 한 번은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시간이 한 20분이 지났는데 경기도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주셔야지 자료를 요청할 때 가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면 바로바로 주셔야지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좀 이따 추가질문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두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사업에 대한 준비나 계획추진을 할 때 일상적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고 세세하게 느끼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질문을 마치고 좀 이따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보면 기금결산란이 있어요. 재해구호기금은 2013년도 조성액이 90억 원 정도 되고 사용액은 11억 원 또 증감이 78억 원 이렇게 증액됐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626억 조성해서 사용액이 668억 그리고 마이너스 42억이 됐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건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 문경희 위원 이건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아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 자치행정과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이 5,376만 4,000원, 확인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영창 위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419만 3,000원, 확인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영창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액은 어떻게 세입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그 전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서 결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42만 9,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챙겼으면 이게 일치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요. 국장님은 절차를 잘 모르십니까? 예산액을 처음에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2013년도 예산에다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산을 해서 2012년도 보조금을 정산한 후에 그 집행잔액을 201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것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징수결정 및 수납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나 2013년 추경 때 업무미숙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산보고를 제대로,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2년도 예산을 회계연도가 마감된 다음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산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2013년도 추경예산에다가 국고보조금 집행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들어온 금액하고 이게 차액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 이거 정산, 이거 몇 푼 되지도 못하는 예산을, 5,300만 원을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42만 9,000원 이것도 제대로 하나 정산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숫자가 안 맞고 제대로 정산을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정산은 했는데 정산을 했으면 바로바로 그때 이것을 챙겨서 세입예산 편성까지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액이 왜 발생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집행잔액 가지고, 부담비율을 가지고 따져서 몇 %가, 국비보조금 잔액 몇 %로 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왜 이 차액이 생깁니까? 이거는 담당공무원들의 질이 문제예요, 자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맞습니다. 이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담당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담당자가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보고 좀 해보세요.
○ 민간협력팀장 여준수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여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집행잔액이었는데요. 당초에 5,376만 4,000원이었는데 징수액이 5,419만 3,000원 그래서 42만 9,000원의 차액이 났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 42만 9,000원, 이 차액이 나는 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잔액인데요, 이걸 원래 정산까지는 다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 때 반영을 못했다 이 사항입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에다가 올리지 못했다.
○ 민간협력팀장 여준수 네. 정산까지는 제대로 돼 있는데 이 차액을 2013년도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캐치를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결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민간협력팀장 여준수 네. 그래서 그것을 챙기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5,376만 4,000원에 대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세입예산에 정확히 챙겼는데 추경 때 이 나머지 42만 9,000원을 반영을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산까지는 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기본인데. 정산을, 결산을 한 다음에 세입예산에다 이걸 세우는 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건 차액이 발생될 수가 없고 100%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세입에서도.
○ 민간협력팀장 여준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매년 이거 지적을 하는 데도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매년 이런 거가 발생되네요, 지금.
또 4쪽 한번 봐주시죠.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영창 위원 이건 지금 국유재산은 미리 다 매각을 하고 나서 세입을 나중에 잡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128만 9,000원의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것이 2013년 6월 19일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서 국유재산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 캠코로다가 이관됐으나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이게 감액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걸 금년도 5월 19일 날 감액처리를 완료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에서 온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감액했다는 게 뭐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국유재산관리업무가 이제 위임재산관리관이 여주시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매각귀속금의 차이나는 부분을 감액을 처리해야 맞추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건 우리 경기도의 수입으로 잡았다 하는 것은 국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몇 %를 도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일부를 좀 잡는 거잖아요, 수입금액을. 그런데 이건 세입편성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매각하고 나서 그걸 세입에다가 나중에 추가로 올리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게 차액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자산관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시스템 착오로, 이게 도에서 쭉 관리를 했는데 국유재산관리업무를 도에서도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했고 나중에 그걸 팔게 되면 90%가 시군의 국고로 들어가고, 귀속이 도에 10%, 시군에 20% 이렇게 30% 500만 원 이상 매각했는데 이것이 그런 과정 중에 작년도 6월 19일 날 앞으로는 캠코에서 국유재산은 전체를 관리한다고 해서 넘어가면서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인재개발원장 도청장에 따른 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총액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체가 8,740만 원인데 6,728만 7,000원이 집행되고 77%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 이런 데도 지금 불의로 그런 순직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예비비 지출을 하는 거가, 이건 글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몰라도 총무과 쪽에서 이런 순직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떤 예비비 지출 기준액을 지사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해진 금액을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순직사고도 어떤 사람은 적은 금액으로 어떤 사람은 많은 금액으로 기준액 없이 집행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건 순직사고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기준액을 정해서 앞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사람에 따라서 계획도 없이 그대로 막 써대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액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국가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준화된…….
○ 윤영창 위원 상황에 따라서 국내와 국외는 다르겠죠. 국외에서 했을 때는 어차피 항공료, 체류비가 더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영창 위원 그런 건 물론 별도로 하지만 국내에서 순직사고 같은 것은 다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나의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표준안 안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건 하더라도 기준을 마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은 더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전체적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화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 윤영창 위원 이게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그냥 막 써대고 또 하위공직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이런 건 똑같이 같은 차원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준액을 설정해서 집행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총무과,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대직 네.
○ 윤영창 위원 총무과장님이 이건 복지차원에서 기준액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대직 그래야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절차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국외와 국내 그것만 다르면 되는 거지 또 추가로 다를 건 없잖아요, 환경이.
○ 총무과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요청하신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경기도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 그런데 전문가 컨설팅 교육 강사수당을 시범마을 종합계획 수립사업비로 대체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절감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당 7,000만 원 지원하는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속의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4,000만 원에서 마을당 677만 원의 마을현장포럼비로 이걸 활용해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이게 3,800만 원이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안승남 위원 경기도 마을만들기 쭉 나와 있고 마을당, 10개 마을에 예산을 분산해서 줬어요. 그럼 여기는 지원받은 마을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담당자 연찬회 및 리더교육, 홍보책자 제작, 연찬회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 돈을 절감했다고 할 게 아니라 일을 안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거대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예산도 10개 마을을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제목은 경기도 마을만들기예요?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이 열 군데를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 지금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열 군데만 책정해서 두 군데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개 마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아니, 10개 마을만 하려고 여기도 예산 잡아놓고 여기도 예산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홍보책자 제작 300부 한 건 어디로 간 겁니까? 이 300부는 어디에 나눠준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이 경기도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이 계획은 10개 마을을 선정한 건 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도 10개 마을을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지원 이 분야만 10개 마을로다 표시된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시 확인하는데 10개 마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마을만들기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17만 3,000원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7,367만 3,000원에 대한 예산액은 10개 마을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도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지원은 시범적 측면도 있고 해서 380만 원 × 10개 마을 해서 이렇게, 이게 지역정책과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그랬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제가 여기서 확인하려는 건 이거예요. 여기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이 예산이 10개 마을을 위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만 전문가 컨설팅이고 교육지원만 10개 마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걸 ‘예스, 노’로만 답해주세요. 지금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10개 마을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돼요. 이 10개 마을을 위해서 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10개 마을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예산도요? 자, 7억이라는 돈을 10개 마을에 나눠준 건 예산 맞죠? 그럼 여기 7,367만 3,000원에 대한 예산은 뭐예요? 이거 10개 마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물어본 게?
(「7억은 별도로 사업비 용역비로 선 거고요. 별도로다가 그 마을에 대해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수당개념으로다가 따로 세운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7,367만 3,000원도 이 10개 마을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네. 전문가수당만, 수당만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문가수당만 이쪽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것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문가수당은 예산이 얼마예요?
(「3,800만 원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마을만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10개를 위해서만 7억을 편성하고 이 7억 편성한 것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아까 그 부분까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여기 10개 마을이 아닌 다른 경기도를 위해서 쓴 겁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개 마을을 추진하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려면 정식으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7,367만 3,000원의 예산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7,300만 원이라는 돈은 10개 마을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사업비로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3,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에 7,000만 원씩 주는 10개 마을을 선정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컨설팅비라든가 교육을 하기 위한 경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7,000만 원 내에 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에서 이 교육컨설팅비도 쓰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3,800이 미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미집행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글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 안승남 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게 예산절감이에요, 실제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사실상 그것이 당초의 목적은 컨설팅비 7억에 대한 마을당 7,000만 원씩 주는 컨설팅 교육비를 세웠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7,000만 원씩 주는 4,000만 원 용역비가 거기서도 컨설팅비로 충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고 여기서는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세워질 때 그 예산이 10개 마을에 대한 컨설팅비로 책정됐다고 지금 얘기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그것은 그렇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중복돼서 사용될까봐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예산도 마을만들기에서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더 이상 안 쓴 거 아니에요, 보면?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글쎄요. 그 사무관리비라는 건 말씀드리다시피 마을만들기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거기 소모품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비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만큼만 미집행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계속 지금 반복되게 말씀드리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걸로 답변한 자체가 저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지금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건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특정마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체에 대한 노력들과 애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10개 마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절감했다는 그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절감이라고 볼 게 아니라 본래는 용역비에 있으면 그걸 남기든가, 그걸 남겨서 별도의 또 다른 걸 쓰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남겼으면 그것을 10개 마을을 목표로 했지만 그 나머지를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긴 것을 마치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을, 마을만들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중복돼서 잡는 것도 문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찾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산이 확보됐으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또 목표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결산서상에 나오질 않아서 그러는데 업무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카드사용 수수료에 대해서 포인트를 그 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5억 1,119만 6,000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도금고라든가 BC카드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립금 협약이 법인카드인 경우에는 적립액이 1% 그다음에 보조금 전용카드는 0.5%로 이렇게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번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어떻게 1년에, 그 주기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건 익년도 2월에 세입조치를 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 윤영창 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장기간 그렇게 1년씩 단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단기자금을 효율성 있게 증식을 시키는 차원에서는 주기가 1년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6개월 단위만 해도, 벌써 6개월 정산해 가지고 하면 그만큼 몇 억에 대한 걸 다시 자금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영창 위원 “네”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이내로 줄여서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업무로 봤을 때 너무 자주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상ㆍ하반기로만 나눠서 하더라도 그만큼 그 자금을 정산받아서 우리가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건 좀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게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위원님들 오전 중에 인재개발원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걸로…….
(「10분만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교육컨설팅과장은 중국교류과정 운영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윤구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국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승완 교육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핵심인재팀장은 장기교육과정 운영 관련 출장으로, 최문경 직무전문팀장은 부상에 따른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은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제외한 세외수입 35억 1,052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13억 5,69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00억 5,9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9,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46억 7,935만 원 중 징수결정액 35억 1,05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결정, 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1,91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9,140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3억 5,690만 원 중 지출액이 100억 5,964만 원, 집행잔액이 12억 9,72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중국교류과정 외빈초청여비 등 9개 사업에서 11억 8,1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중국 공무원 연수계획과 집합교육계획의 최소 및 일정축소 등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입찰 차액 및 준공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신규공직자 입문과정 및 핵심리더과정의 외부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하여 외래강사료 7,000만 원을 교육훈련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인재개발원 청사를 (구)지방행정연수원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출결정액 39억 5,634만 원 중 29억 8,867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심사결과 감액, 입찰차액 등의 사유로 9억 6,7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청사 이전 6,293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27억 5,379만 원, 교육장비 구입 1억 7,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결산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임대료 및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등 46억 7,93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히 도 인재개발원은 세입수입 중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인 수입대체경비가 22억 5,878만 원이며 도ㆍ시군 연계사이버교육 및 모바일러닝콘텐츠 확보를 위한 시군비 부담비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3억 8,250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3억 5,690만 원으로 일반예산 90억 9,811만 원, 수입대체경비 22억 5,878만 원이며 이 중 일반예산은 79억 8,983만 원이 집행되었고 수입대체경비는 20억 6,98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일반예산 11억 828만 원, 수입대체경비는 1억 8,897만 원입니다.
일반예산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44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0억 5,783만 원, 수입대체경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8,897만 원입니다.
예산이용ㆍ이체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은 수입대체경비에서 신규공직자 입문과정 및 핵심리더과정 외부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하여 7,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9억 5,6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7억 4,379만 원, 석면철거감리비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제교육협력센터 교육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7,1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비용으로 6,293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29억 8,867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76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 말 채권 현재액은 없으며 2012년도 말에 비하여 소멸액은 270만 원으로 전신전화 가입 회수액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구)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에 대해 예비비 편성사유와 적정집행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할 것이며 향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결산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도 향후에는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시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인재개발원))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인재개발원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심사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혹여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 리모델링 경비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 외에는 없었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것 외에 일부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및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제가 위원회에 가서 직접 답변한 건 아니고요. 예비비 집행잔액의 어떤 과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의 검토 과정에서 조금 깎였고요. 그다음에 입찰차액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모델링과 예측할 수 있는 예비비 편성 금액보다 좀 많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신 거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문경희 위원 그것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이, 나름 판단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 이것이 약 10억여 원 정도 차이가 났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예비비를 신청했었던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설계대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감액이 됐고 또 입찰함으로 해서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 문경희 위원 어떤 부분이 설계에서 이 정도로, 거의 1/3이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지금 현재 남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의 어떤 부분이 많이 좀 변경이 됐고 한 주요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애초 설계에서는 필요하니까 설계에 넣었을 텐데, 리모델링 설계에. 어떤 부분을 하지 못했나요? 지금 변경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변경내용.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 문경희 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답변은 애초에 설계한 내용이 변경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또 입찰하다 보니 그 금액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금액보다 많은 차액이 발생했다라는 게 주 요지이신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로 대신 받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를 질의할 건데 이건 결산과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초기에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전 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조례상의 문제가 있긴 하나 가능하다라는 검토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문경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도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도민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체 교육프로그램은 아닐 거고 여러 가지 수준별 교육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전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선정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도민들이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호도조사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건 제안이고요. 도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선호조사 이런 것은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이버시스템으로 가능한 것들은 한번 우리 경기도 전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도민교육 선호도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결산개요 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시설관리용역비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설관리용역비가 어떤 내용이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시설관리용역비는 저희 건물이라든가 부지에 대한 어떤 시설을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용역비가 주로 인건비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도 들어갑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잔액이 조금 발생됐어요. 원래 용역비 관련 부분은 처음에 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딱 맞춰서 100% 다 지급되지 않나요, 보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가 내년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먼저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설계를 뽑아서 그 설계대로 다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보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한동안 이 용역 관련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진행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청사관리용역 직종별 연봉내역을 확보했어요, 내용을. 그래서 보다 보니까 2013년 9월 30일 현재로 볼 때 2013년이긴 하지만 33명의 근무인원이 있고 거기에 보면 관리소장도 있고 기계전기주임, 기계전기반장, 조경반장, 미화반장, 기계전기기사, 영선기사, 조경기사, 미화원, 경비원, 안내원 쭉 있는데 관리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사실상 주임 이하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인력관리를 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사실 관리소장은 관리파트네요, 보면?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관리파트의 관리소장이 이렇게 청사용역관리에 포함돼서, 관리소장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꼭 관리소장이 필요한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사실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관리소장의 역할은 회사 측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관리용역비 내용을 보다 보니까 관리소장 연봉이 수당 포함해서 한 3,600 이상 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때 급여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과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결국은 관리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에서도 실제로 청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의견들이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걸 체크하지 않습니까, 보면?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안승남 위원 중복되는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관리소장이?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중복성이 있으면 관리소장 관련해서 이쪽 용역 맡은 쪽에서 필요하다라면 인건비를 쓰든가 해야지 우리 쪽에서도 관리역할을 하고 있고 소장도 관리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중으로 관리비용이 나간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사실상 저희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상당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관리소장은 저희가 용역비에서 계산하기보다는 업체에서 관련자가 나와서 있으면 그 역할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관련 담당 부장님이 누구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과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게 뭐냐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관리소장 자체의 역할이나 내용을 우리 인재개발원의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계약한 업체에서 파견해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중복되는 비용이 나가지 않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 부분을 진행할 때 확실하게 근거나 내용을 챙겨서 한번 편성 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제가…….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10페이지를 보시면요, 기본경비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은 11억 8,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0억 4,000만 원 해서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문경희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억 이상 남아있기는 쉽지 않을 텐데 운영비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건 왜 그런 거죠? 주로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1억 이상의 지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일반사무관리비는 제가 어느 정도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공공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닌가요, 예측가능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아까 위원님께서 예비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할 때 사실은 공공운영비도 상당부분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리모델링비 안에 공공운영비도 함께 넣었다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런데 그걸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9,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건 리모델링비는 공공운영비랑 다른 항목인 것 같은데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아니에요. 저희가 예비비 신청할 때 청사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39억 정도 신청을 했고 그중에 39억에서 리모델링비가 35억 정도 됐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공공운영비가 어떤 항목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현액이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어떤 항목이 빠지면서 이렇게 1억 이상의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책정되었던 항목 중에 어떤 것이 과연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여비가 많이, 여비 정도는, 일반국내여비가 많이 줄어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것도 한 5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이 여비는 리모델링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여비는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소소한 경비까지도 상당히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건 예산절감인가요? 여비를 통제했다는 건 필요한 여비인데도 여비를 안 줬다는 건지.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러니까 가급적 출장을 억제한 거죠.
○ 문경희 위원 필요한 출장을 억제하시면 됩니까? 필요하셔서 출장경비 잡으셨을 텐데 출장을 억제하신 거예요? 그럼 일을 안 보신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아니, 일을 안 본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비를 줄이라는 본청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줄였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의 책정 부분이 어떤 것이 삭감되었는지 내역을 자료로 함께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익수 원장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사정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소방학교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중식 후 소방본부와 북부소방본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소방학교의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 소방학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권용한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팀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예산운영팀장 박미상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유병욱입니다.
(인 사)
기획팀장 박기완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팀장 고문수입니다.
(인 사)
교수연구팀장 선병주입니다.
(인 사)
현장교육팀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권병서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세입예산은 구내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일반인 교육 및 어린이 119체험캠프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9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60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3,50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 101만 7,000원은 사용료 수입으로 현재 전액 수납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6억 1,22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5%인 5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5%인 27억 1,079만 8,000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예산이고 순수 불용액은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5쪽 201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예산은 42억 9,036만 원입니다. 청사관리와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예산 2억 79만 3,000원으로 2억 6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만 2,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생활관 환경개선 및 도서구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예산 3억 6,500만 7,000원으로 3억 6,48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은 3억 233만 4,000원으로 3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실전 중심의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68억 2,224만 원으로 41억 1,133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1,07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을 위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억 1,2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9억 1,188만 2,000원을 지출하고 18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및 변경 사용은 없으며 2013년 이월액 내역은 종합훈련시설 보강 계속사업비 57억 9,901만 4,000원 중 훈련시스템 구축에 따른 선금 14억 원 및 일반건물 화재훈련장 건축공사 15억 원 등 총 30억 6,821만 6,000원을 지출하고 27억 1,07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훈련시스템 구축 및 공장화재훈련장 등 4개 시설의 건축공사 준공금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65만 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소방학교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결산액은 1억 3,50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3,605만 원의 99.3%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7%인 102만 원입니다.
소방학교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억 1,224만 원 중 일반예산 85억 4,560만 원이고 수입대체경비는 6,664만 원이며 일반예산 중 59억 79만 원이 집행되고 27억 1,08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지출은 6,664만 원이고 불용액은 일반예산 65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34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7억 7,901만 원 중 30억 6,821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1,08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013회계연도 소방학교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 사업은 사업계획 기간 내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훈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소방학교))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영중 소방학교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인지 결산 인지하고 계시지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도 성인지사업으로 적시해 주신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사업별 성과보고서 2033쪽 보면, 보실 수 없나요? 찾으셨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잠시만요.
○ 홍연아 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홍연아 위원 거기 자료는 일단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화 강화” 해서 나와 있는 사업에 생활관 환경개선 했는데 추진실적 내용은 다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환경 개선이 냉방기 102기 설치한 거 그리고 편의물품 2종 구입 완료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을 해주셨어요. 성인지 예산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 소방학교장 김영중 지금 찾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편의물품 2종은 뭘까요? 아십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홍연아 위원 편의물품 2종 구입한 내용이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성인지 예산서에 이 내용 하나를 내주셔서요. 그리고 어쨌든 절대수로 봤을 때 교육을 받은 여성소방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여서 생활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비율은 오히려 떨어져서요, 전체 교육생 중에 비율은 오히려 떨어져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대상 자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여성공무원도 불과 5~6%, 2011년, 12년, 13년 다 5~6%에 불과한데요. 물론 전체 공무원 중에 비율이 또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성인지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 내지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교육생, 지금 말씀하신 생활관 냉방기기 설치하고 교육생 사용기기 물품구입 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생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크게 불편하거나 부족하다는 저기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점점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전반적으로 냉방기 설치를 했으면 교육생들한테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 항목이 특히 성인지 결산항목에 들어간 이유와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는데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분석을 못했는데 어떻게 성인지 결산서에 내셨어요? 판단을 하시고 사업을 선택을 해서 내신 거잖아요? 혹시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전혀 파악도 안 되신 것 같은데…….
○ 소방학교장 김영중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자료는 주시는데요. 성인지 예산ㆍ결산한 지가 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는 의무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매우 부실하거니와 특히 관리책임자의 인식도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정착되고 발전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 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성인지제도의 발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사업선정도 해주시고 결과분석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소방학교는 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 불용액도 없고 또 지적사항도 없고 많이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적은 예산으로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근에 제가 지역의용소방대원 교육현장을 다녀왔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 사람인형 하나를 두고 20~30명이 함께 지역의소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다 보니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이 기껏해야 두세 분 정도,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전 국민이 다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런 위급사태나 응급사태에 주변에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그러한 응급처치요령과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의소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소방학교에 있는지 또 만약 없다면 의소대와 함께 찾아가는 주민교육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많은 생명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 순간 짧은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소방학교가 많은 역할도 하고,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또 함께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인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양형 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북부재난본부 소속 소방서장님을 포함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본부장과 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본부장 손은수입니다.
(인 사)
소방본부 과장입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은 신병치료차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오병민 수원서장, 정경남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안양서장,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강효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 김권운 광명서장, 정장권 시흥서장,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서장, 조승혁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 홍진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여주서장, 김태철 양평서장,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호 북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이민원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고양서장, 김석원 의정부서장, 김조일 파주서장, 정요안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포천서장, 우근제 양주서장, 심재빈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가평서장, 김오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일산소방서장은 현재 유엔 공공행정 통합훈련 중에 있고 신종훈 남양주소방서장은 익수자가 발생해서 현장지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3개 소방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보고에 앞서서 서장님들께서는 현장 또는 일선의 상황을 고려해서 퇴장하시고 일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형 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주요 세입원은 이자수입, 소방법 위반 과태료,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100억 5,218만 원이며 203억 9,7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3%인 200억 5,08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3억 4,694만 원 중 1,364만 원을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3억 3,3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 예산현액은 4,982억 9,485만 원이며 이 중 98.1%인 4,887억 9,924만 원을 집행하고 1.7%인 85억 1,1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9억 8,454만 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예산현액은 4,570억 264만 원이며 이 중 4,504억 3,45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3,85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2%인 9억 2,962만 원입니다. 23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412억 9,220만 원으로 이 중 383억 6,474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7,2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1%인 5,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4쪽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3,972억 1,078만 원이며 인건비 등으로 3,964억 1,755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0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1%인 4억 6,235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4억 5,827만 원으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등으로 4억 4,785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3%인 1,0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191억 5,856만 원으로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183억 8,012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23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1%인 2,606만 원입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예산현액은 360억 5,905만 원으로 통합상황실 구축 등으로 311억 296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5,52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1%인 4억 81만 원입니다. 청문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억 6,890만 원으로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등으로 1억 6,884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0.1%인 5만 원입니다. 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39억 4,707만 원으로 소방항공대 운영 등으로 39억 1,715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0.8%인 2,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수원소방서 예산현액은 27억 870만 원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유실 등으로 27억 271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0.2%인 5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등 22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만 수원소방서와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789만 원으로 의무소방원 개인안전장비 지급을 위해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7건 30억 5,996만 원으로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수당, PTSD 동료 상담사 양성과정 추가운영 등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25건 246억 404만 원으로 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각 과별 소관업무 이관사업입니다.
유인물 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8건 85억 1,106만 원으로 특수소방차량 보강 등 4건 61억 9,98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등 14건 23억 1,16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건 43억 8,225만 원으로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 및 개인안전장비 33억 225만 원과 1인지역대 의용소방대원 근무지원경비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9억 8,454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52만 원, 예산 집행잔액 9억 1,301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원인별 발생사유가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알뜰히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손은수 북부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서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작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예산변경ㆍ이체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유인물 1쪽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억 3,934만 3,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6억 8,68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이 중 71%인 4억 8,862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9%인 1억 9,820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중 3.5%인 689만 6,000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130만 5,000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소방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작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013년 예산액 190억 7,51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5,108만 7,000원, 예비비 6억 8,400만 원으로 총 207억 1,02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98%인 204억 2,54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703만 8,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0.5%인 1억 77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현액은 7억 1,521만 6,000원이며 이 중 99.9%인 7억 1,46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0.1%인 5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5억 6,352만 5,000원으로 이 중 99.9%인 5억 6,34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194억 3,147만 1,000원으로 이 중 98.5%인 191억 4,72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억 7,703만 8,000원과 1억 71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방서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0쪽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변경 세부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부족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3억 5,234만 1,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도 5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6,99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6건으로 일산소방서 등 6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건으로 원단수급 지연에 따른 납품기한 및 회계연도 내 납품이 불명확해서 1억 7,703만 8,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6억 8,400만 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일산소방서 등 8개 소방서에 신규임용된 의용소방대원 개인소요장비 구입 및 동절기 지역대 근무지원에 따른 근무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본부 1과 1단 및 11개 소방서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총액은 1억 77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입니다. 원인별 사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71만 4,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2,505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71만 4,000원은 고양 화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집행잔액으로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당초예산 건축비 14억 4,000만 원 감액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별 불용액은 원인별 발생사유가 대동소이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손은수 북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203억 9,7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3%인 200억 5,0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 4,695만 원 중 1,365만 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3억 3,33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전체 미수납액 중 과태료 수입이 다수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982억 9,485만 원이며 98.1%인 4,887억 9,924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1,107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9억 8,45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3,972억 1,078만 원 중 3,964억 1,75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087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0.1%인 4억 6,23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현액 4억 5,827만 원 중 4억 4,786만 원을 지출하고 2.3%인 1,04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은 예산현액 191억 5,856만 원 중 183억 8,013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원과 사고이월 1억 5,237만 원을 이월하고 0.1%인 2,606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360억 5,905만 원 중 311억 29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0억 원과 사고이월 15억 5,528만 원을 이월하고 4억 8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청문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억 6,890만 원 중 1억 6,8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소관은 예산현액 39억 4,707만 원 중 39억 1,715만 원을 지출하고 2,99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23개 소방서 소관은 예산현액 412억 9,220만 원 중 383억 6,47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5억 9,989만 원을, 사고이월 2억 7,265만 원을 이월하고 5,49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활동 의무소방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개인안전장비 6종을 구매ㆍ지급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건에 2억 78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5월 1일 자로 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 25건, 246억 40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신규임용예정자 신임소방사 과정 입교에 따른 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23억 20만 원, 본부 각 과 및 23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관련 당직보강근무에 따른 당직비 등 필수경비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6억 2,929만 원 등 37건에 30억 5,966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43억 8,2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지급을 위한 피복비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예산 29억 8,138만 원과 1인지역대 의용소방대원 근무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10억 8,000만 원 등 40억 6,13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0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특수소방차량 보강 등 4건, 61억 9,98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등 14건 23억 1,1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12개 사업에 119억 7,763만 원으로 이 중 88억 1,948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6,4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40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소방서의 장기간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우선 징수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소멸기간에 대한 과태료 중 무재산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과감히 결손 처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상황실 구축사업비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본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처리는 부적절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전용ㆍ변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6억 8,6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1.1%에 해당하는 4억 8,86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9,820만 원 중 1억 9,13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89만 원은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7억 1,021만 원 중 99.5%인 204억 2,54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0.52%인 1억 77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소방서 화전안전센터 신축사업 1억 6,000만 원 중 설계비를 지출한 나머지 8,271만 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와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5월 1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 3건, 6,99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본부 각 과 및 1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관련 당직보강근무에 따른 당직비 등 필수경비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3억 5,23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건에 6억 8,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개인소요 장비 지급과 1인지역대 의무소방대원 근무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6억 8,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사고이월로 당초 구입예정이었던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1억 7,703만 원이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은 지난연도 수입 수납률이 7.5%로 저조한데 이는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이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검사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소방서의 장기간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우선 징수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소멸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사안별로 과감히 결손 처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변경 사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변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손은수 북부본부장님께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김성태 위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결산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위원님도 몇 분 안 계신데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죠? 보니까 소방관련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가 미수납, 체납액이 많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업체들이 영세해서 그런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마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 김성태 위원 이게 지금도 양벌규정인가요? 대표자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벌금이 나가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거의 양벌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꼭 이거 양벌규정으로 가는 게 맞는가 싶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법령에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자들까지 다 하는 양벌규정이 돼 있고 과태료 부분은 단순하고 경미하게 위반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시설주에게만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양벌규정 그러니까 어려운 업체를 두 번 죽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소방홍보관 설치ㆍ운영 9개소 해서 13건 이렇게 했거든요. 주로 어떤 소방홍보관을 운영하는 건지 좀, 그냥 간단하게 소방홍보관을 어떤 거를 홍보하고 있나 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관계공무원을 향해) 9개라는데?
○ 김성태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가평소방서의 홍보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성태 위원 9개 사업, 13건 했는데 소방홍보관 해서 설치해 갖고 어떤 걸 홍보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홍보관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오래된 소방차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업무 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수난사고에 대비한 일반인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왔을 때…….
○ 김성태 위원 안전에 대해서 홍보하시는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홍보입니다.
○ 김성태 위원 소방공무원들 힘들었던 거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안전위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거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안전위주입니다.
○ 김성태 위원 이제 다 끝나가는데 고생하시고요. 오늘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쪽에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6억 4,600만 원을 하셨는데 지출을 하고 이월액이 3억 3,000이 남았습니다. 우선 그 집행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신규임용공무원에, 신규직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에 대해 피복을 지급하려고 이 부분을 예비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 피복과 그다음 훈련에 필요한 개인장구 등을 사기 위해서 예비비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적으로 시설공사 같은 거를 할 때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설계가 돼서 착공을 하는 분야니까 계약을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피복 지급 자체가 3억 3,000만 원이나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피복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원단을 빨리 구매를 못해 가지고 아마 각 소방서 공히 똑같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구매를 못해 가지고, 납품을 업체에서 지연시킨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게 계약업체에서 납품할 때까지,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언제 몇 월 달에 납품이 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월하고 4월 중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납품기간 지연기간은 지체상금을 다 받아들이고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체상금은 당연지사로 부과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당초에는 납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2월 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신규공무원이, 지금 여기 피복비 해서, 신규공무원 임용이 언제 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작년 12월 초에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임용이 된 상태에서, 제복 피복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임용이 됐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동료직원들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복으로 우선 그동안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월 자체를 무슨 이월로 회계처리 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서 이월이 됐다고 그래서 물품구입에서 이월이 됐다는 거는 결국은 예비비를 너무 과다로 지출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 윤영창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하남소방서의 이월 건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윤영창 위원 소방서장들을 입회를 안 시켰으니까 천상 소방행정과장이 다 답변하셔야 되겠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윤영창 위원 답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윤영창 위원 하남소방서의 이월액이 지난해 것이 11억 1,6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명시이월된 사유는 우선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월금액이 뭐 때문에 된 건지 우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요,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됐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월된 금액이 내용이 뭐냐 그 얘기예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신축이전입니다. 11억 1,16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계약원가 심사하는 계약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이 어느 예산에 섰던 거예요, 이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시설비로 선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당초예산이냐, 추경예산이냐 그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당초예산입니다.
○ 윤영창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가 서 있었던 거예요? 시설비만 얼마 서 있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이게 15억 서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15억인데 당초예산에 서 있던 거가 아무리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공사기간 몇 개월 잡아준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10개월 줬습니다.
○ 윤영창 위원 10개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윤영창 위원 공사기간만 10개월이 됐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211일 줬습니다.
○ 윤영창 위원 211일?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윤영창 위원 7개월. 이게 연건평이 얼마인데 그렇게 7개월씩 줬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연면적이 721.5㎡고요. 지상 2층 규모로 안전센터 건물입니다.
○ 윤영창 위원 7개월씩 줬다? 그래서 이게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착공이 작년도 9월 30일 날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본예산에 1월 달에 해서 바로 설계, 설계비도 포함된 거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윤영창 위원 설계해서 아무리 심사과정을 거친다 해도 9월 달까지 왜 이게 그렇게 지연이 됐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 윤영창 위원 행정절차가 뭐,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원가 심사기간이 있고요.
○ 윤영창 위원 공공디자인 심의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도청을 누가 모르나?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도 디자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디자인 무슨 담당관 거기서 하는 거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거기서 지금 그게 거의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설계 자체를 보완을 하고 그랬던 건가, 왜 그렇게 3개월씩 걸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안전센터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을 만든다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안전센터에 대한 표준모델이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 윤영창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주장하고 싶었던 건데. 경기도의 안전센터 신축하는 건 똑같이 표준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래서 표준모델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윤영창 위원 광주소방서도 새로 신축한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조그만 금액이 이월된 게 뭐예요? 양평소방서에 2,639만 5,000원 이월된 건 뭐예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양평은 피복비입니다.
○ 윤영창 위원 피복비 이것도 원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본부장님, 결산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총 9건이 있어요. 43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소방관 신규임용예정자 지급을 위한 피복비와 개인장비 이렇게 해서 한 29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1인지역대 근무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10억 8,000만 원 이렇게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3억 3,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키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예비비에서 지출하시고 이월을 시킬 때는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잘 짜셔야 되거든요. 예비비에서까지 예산을 집행할 그럴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이걸 다시 이월시킨다 하는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예산이나 그런 예산에서 지출을 하시다가 어떤 중간에 계획변경에 의해서 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규직원들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직원들 피복비가 원단 납품업체에서 원단을 빨리 확보치 못해서 각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것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중에 3억여 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신규직원 피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월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재난종합지휘센터와 관련돼서 약 45억 5,000만 원 정도가 구분이 되어 있네요. 명시이월이 30억, 사고이월이 1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4억 이렇게 되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래서 45억 5,000만 원 정도가 통합상황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분이 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이 됐고 명시이월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부분 30억과 사고이월 15억 5,000만 원, 불용액 4억 원 정도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이월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통합상황실 고도화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상황실이 259억으로 돼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상황실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황실이, 이번에 그런 사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 번.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장애발생으로 해서 셧다운이 됐을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왔었지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업체를 불러다가도 상당히 자문을 많이 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DR센터라고 북부지역에다가 설치할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15억은 집행잔액으로써 3D 훈련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게 연구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올해 12월 중에 납품완료될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다음 불용액 4억 원은 어떤 내용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불용액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러니까 재난종합지휘센터의 260억 정도 되는 총금액에서 쓰시고 남은 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특히 사고이월 15억 5,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30억은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30억을 이월시키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이 사고이월 15억 5,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러면 사업시기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전문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쪽하고 어떻든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두 번째 것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3D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이 경기도만 최초로 도입된 훈련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워게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워게임. 지금 우리 당선자님께서 화재에 관한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워게임, 지금 워게임 시스템을 이미 저희들은 올해 도입해서 하나 실시를 했는데 우리 당선자님께서는 이 워게임을 16개 종류로 기능으로 해서 올해 미국 같이 추가해서 더 만들어라라고 이걸 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도입된 그런 훈련 시스템이라 연구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사업을 막상 착수해서 진행시키다 보니까 시스템 도입상 어떻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증기간이라든가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고는 관계없이 발언 하나 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별로 통장들을 다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가 다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여러 명 있죠? 경기도가 아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소방행정과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에서,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 연말 가면 이자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또 몇 푼 되지 않지만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가 돼요.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서 계시기가 적합지를 않습니다. 행정과장님 잠깐 좀.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행정과장님한테. 그럼 이자발생에 따른 소득세는 그게 1년에 두 번인가요? 연말에 한 번인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득세는 분기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반기별이겠지, 반기별. 분기별인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자발생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할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그 소득세에 다시 또 10%가 주민세 부과가 된다고. 그런데 소득할 주민세라는 건 순수한 지방세로 해서 경기도 도내에만, 자금 자체가 다른 시로만 빠지지 않고 우리 경기도의 각 시군으로만 지방세 수입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통장을 개설한 지역으로 주민세가 귀속이 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거 정리한 적이 있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것은 한 적은 없는데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내용을 아셨으면 빨리 그런 걸 바로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방본부도 경기도에 애향심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 보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장 자체를 서울, 관외, 그러니까 경기도를 떠난 관외에서 개설했던 통장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은행 상관없어요, 그건. 농협이고 기업은행이고 우리은행 상관없어요. 경기도의 어느 지점 개설한 대로 가서 개설을 새로 해서 보수가 다 이체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그 지방세가 서울로 빠지지 않고 이쪽 경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행정과장님뿐만 아니라 북부본부장님도 그걸 유념하셔서 그거는 공문지시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자그만 거 하나라도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경기도에다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하려면 자동차세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주소를 옮기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개설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윤영창 위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그만 건데도 실천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소방본부는 특히 관외거주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바로 시정ㆍ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지금 우선은 신규임용자들 저희가 작년에도 700명을 채용했는데요.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 권선동에 있는 지점에서 전부 통장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했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 윤영창 위원 기존공무원들도 싹 해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소관의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원호총무과장 이대직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인사과장 박덕순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송영국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역량개발지원과장 강윤구e-러닝센터장 정의돌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영중교육지원과장 김철수교육기획과장 권용한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최병일재난종합지휘센터장 배석홍
청문감사담당관 장진홍
수원소방서장 오병민성남소방서장 정경남분당소방서장 최영균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안양소방서장 이병균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용인소방서장 전광택평택소방서장 강효주송탄소방서장 김정함
광명소방서장 김권운시흥소방서장 정장권군포소방서장 조창래
화성소방서장 권용성이천소방서장 조승혁김포소방서장 안기승
광주소방서장 이종원안성소방서장 임정호하남소방서장 음두호
의왕소방서장 우동인오산소방서장 홍진영여주소방서장 홍영근
양평소방서장 김태철과천소방서장 안선욱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손은수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특수대응단장 이민원
고양소방서장 임국빈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구리소방서장 정요안포천소방서장 서삼기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가평소방서장 김옥식연천소방서장 김오년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