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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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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3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박세원ㆍ성준모ㆍ김종찬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경희ㆍ엄교섭ㆍ전승희ㆍ황대호ㆍ송치용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올 여름 더운 날씨보다 우리는 더 뜨거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너나없이 앞장서며 국난 극복을 위한 민족 특유의 애국심과 하나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국민들의 열정과 함께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 철회 릴레이 1인 시위는 20일 동안 계속되었고 지금도 우리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성질을 금방 끓고 식어버리는 냄비의 성질에 비유하여 냄비근성이라고 합니다. 극일은 일본에 의해 냄비처럼 금방 타올랐지만 절대 식지 않는 용광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책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작은 볼펜부터 발열내의까지 이제는 어느 나라 제품인지 확인을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를 설계하여 다시는 경제분야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든 대한민국을 얕보고 흔드는 일이 없도록 1,300만 경기도민과 142명의 경기도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금번 경제전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입니다. 다음 주 이번 회기가 끝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입니다. 가족들과 담소 나누며 즐겁고 화목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인사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8일간이며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안건심의 등이 있고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8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 및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의 소통협력과와 민관협치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입니다.

감사위원의 구성은 15명으로 감사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열두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1일 목요일과 22일 금요일 양일간으로 21일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22일은 의회사무처와 소통협치국의 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 8명, 대변인실 3명, 홍보기획관 3명, 소통협치국 3명, 중앙협력본부 1명으로 총 18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진용복 네,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보고받은 거 보면 증인 출석요구 명단이 18명인데 의회사무처 8명만 명단이 있고 나머지 10명은 명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덕진 전문위원님? 4페이지를 보시면 증인 출석요구 명단이 18명인데 의회사무처 8명만 명단이 있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명단이 없잖아,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 이필근(수원3) 위원에게 개별설명)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그런 사람들 명단 어딨어?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는 없어. 내 자료에는 없네.

제 자료에만 없네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내 자료에만 없네. 그래서 왜 빠졌는지 내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만 없는지 모르고. 그게 빠져 가지고.

김경호 위원 세밀하게 잘 보셨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적은 잘 했는데. 자료를 잘 줘야지.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자료를 제대로 성실히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것만 빠지셨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52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것으로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이며 사무보조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무의 보조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위촉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사무처 그러면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나요?

○ 위원장 진용복 아니요, 들어오십니다.

정윤경 위원 아직 안 끝나요? 이따…….

○ 위원장 진용복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박세원ㆍ성준모ㆍ김종찬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경희ㆍ엄교섭ㆍ전승희ㆍ황대호ㆍ송치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세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여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소송비가 지원되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의원에게 지원하는 소송비는 경기도 등 자치단체 공무원의 소송비 지원 수준의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였고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고의ㆍ중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를 다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의 소송비 지원과 환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협의드린 대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돼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담당관실에서”로 그리고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4호 조항 중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을 “3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6일 최세명 의원님 등 1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여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는 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중 하나인 점,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는 공무수행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소송비가 지원되는 의정활동으로 회기 중 의정활동, 폐회 중에 개회된 위원회 의정활동, 본회의 의결에 따른 공무여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소송비 지원은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수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고 의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위하여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를 도의원, 법률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뒷밤침하고 도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의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은 처장 또는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아마 더 안심하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만 한마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따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입법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서 대행하게 하면 합리적이고 신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세명 의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도 고려를 해서 아마 조만간 개정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더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최세명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30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교육위원회 명칭 개정 요구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교육위원회는 교육기획위원회로, 제2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으로 본 명칭 개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개정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도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위원회의 명칭 개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논의된 내용이 두 위원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신낭현총무담당관 전진석

의사담당관 이정구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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