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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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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6.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7.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유영호ㆍ정승현ㆍ이종인ㆍ송치용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임채철ㆍ김동철ㆍ신정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오지혜ㆍ유영호ㆍ김중식ㆍ안혜영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태형ㆍ남운선ㆍ박옥분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호ㆍ유상호ㆍ김인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현삼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용성ㆍ김영준ㆍ김경일ㆍ조광주ㆍ배수문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장태환ㆍ박관열ㆍ문경희ㆍ임채철ㆍ김재균ㆍ신정현ㆍ고은정ㆍ김강식 의원 발의)
5.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7.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민경선ㆍ김경일ㆍ원미정ㆍ성준모ㆍ양경석ㆍ이선구ㆍ이창균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대안)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바쁜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한여름 구슬땀을 흘리면서 도민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8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등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것이나 균형발전기획실을 제외한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40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유영호ㆍ정승현ㆍ이종인ㆍ송치용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임채철ㆍ김동철ㆍ신정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오지혜ㆍ유영호ㆍ김중식ㆍ안혜영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태형ㆍ남운선ㆍ박옥분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호ㆍ유상호ㆍ김인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현삼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용성ㆍ김영준ㆍ김경일ㆍ조광주ㆍ배수문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장태환ㆍ박관열ㆍ문경희ㆍ임채철ㆍ김재균ㆍ신정현ㆍ고은정ㆍ김강식 의원 발의)

5.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43분)

○ 위원장 정대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 명칭에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그리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용어 사용의 통일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서에 의한 위수탁 관계의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민간위탁의 성과 확보를 위한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는 민간위탁 제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반 사항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조례가 정의하지 않고 있던 “재계약” 용어를 규정하고 경기도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 선정과정에서 과도하게 단체장이 정치적ㆍ의도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내로 구성하게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사무의 적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사무위탁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토론회 및 집행부와의 의견교류를 추진하여 조례 개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공공이 수행해야 할 영역은 늘고 있고 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의 여러 가지 도정과 일반적인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살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조금 보고를 먼저 드릴 게 정책기획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국회에서 예산설명이 잡혀 있어서 기조실장 대신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 또 저희가 출연계획 동의안의 설명에 앞서서 경기연구원의 출연계획이 있는데 경기연구원장께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금 현재 특별위원으로 위촉이 돼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지금 현재 청와대 회의를 가 있는 관계로 두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경우에는 김재용 경영부원장하고 이상대 연구부원장이 참석을 대신해서 오늘 위원님들 필요한 심의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92호 2020년 기조실 소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기획조정실 소관의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소속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연구활동을 위해서 출연금을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역시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을, 경기도 분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균등한 분담액을 이번에 출연토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조실 소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1건으로 사업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춰서 경기도가 선도적, 자체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긴밀히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예비비 중에 있는 내부유보금 462억 3,233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은 기재위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기재위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세입에 잡은 사안은 저희가 가장 큰 세입사항에 대한 내용은 내부유보금을 잘라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고 나머지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편성이고 특출한 내용을 보시면 용도가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45억 원을 편성해서 도서관사업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으며 5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을 봐주시면 경과위에서 심의를 어제 했습니다만 일본 수출규제대응사업이 7개 사업에 32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당장 기업이 당면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재부품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사업 등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은 대일본 수출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용역비가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저희들이 예방을 상반기에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위탁지원사업비가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을 소방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유보금을 일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추경을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예산 총괄담당자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다만 국가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일본과의 수출규제 부분이 긴급하게 나온 사항이라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들 많은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금일 오태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박상우 입법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우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박상우 입법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56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중 종속적 개념과 비자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노동으로 바꿔 인간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과 여러 법률이 노동이 아닌 근로로 정의되거나 표기하고 있어 이들 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도 법령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만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 오타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성과 확보를 위한 전문성 부족 등이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과 수탁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 수행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9조의2는 재계약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위탁의 주체인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민간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공무원의 위원 수를 현행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5분의 1 이내”로 축소해 자칫 경기도가 사무위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5분의 1로 제한하면 1명에 불과해 6∼8명에 달하는 외부위원과의 불균형으로 도의 사무위탁 취지가 기관선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위원 수를 총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내 또는 3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에서 제2항까지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사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수탁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존재하고 도지사의 사무도 수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심의사항을 수탁사무 범위 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운영위원회”를 “수탁사무 운영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제1항과 제15조의3제1항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는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실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사업 위탁기간은 대부분 1∼2년 이내여서 성과평가 기준일을 위탁 만료 120일 전까지로 할 경우 실제 성과평가할 수 있는 대상기간이 짧아지고 평가 후 사업 잔여일수 과다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조정하여 충분한 평가 대상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탁사업을 재계약할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에서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 기존 수탁기관과 관행적으로 재계약하던 문제가 개선돼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11조제2항의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공무원의 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제1항 및 안 제15조의3제1항의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기간 및 재계약 시 사전 의회 동의 등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 185억 7,2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9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출연금은 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된 민원 제보 사항을 처리하며 그 운영실태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원의 도정 수행성과 및 운영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부터 매년 2억 이상의 금액을 도에서 출연 받고 있으나 실제 직접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의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은 매년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7년 구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출연기관에서 수탁 받은 연구과제 등의 평가체계를 행정자치부 평가 40%, 연구원 자체 평가 60%로 하고 있어 평가의 합리성은 물론 고객만족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 소요, 연구자별ㆍ과제별 일정 중복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부 연구자에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과업시간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연구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연기관이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시도에 대해 연구원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성과 및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관리 체계 및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그간 우리 도를 비롯한 다른 출연기관에서 위탁한 정책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도정 기여도가 불분명하고 운영실태에도 문제가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지, 출연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은 연구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 2월 7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13조와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18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1억 5,700만 원 대비 5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의 2018년도 경기연구원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 평균 24억 원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간 출연금은 평균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는 평균 2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만큼의 감액 편성 없이 오히려 매년 출연금을 증액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와 경기연구원은 2019년도 잉여금을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내년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적절한 출연금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연구부대사업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감액으로 인해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없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공기업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9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78조의4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평가원의 고유사업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출연계획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 대상 3개 기관 중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2개 기관은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원 운영실태 및 도정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출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위 동의 기관의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462억 3,233만 원을 감액하여 1,103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내부유보금 639억 836만 원 중 462억 3,233만 원을 감액해 금번 제3회 추경 사업의 필요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 긴급지원 등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소방 안전장비 확충,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 추경 필요사업 적기 반영, 정부 추경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신속 반영 등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26조 5,196억 원 대비 1,620억 원을 증액한 26조 6,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45억, 소방안전 기타회계 전출금에 39억, 국고보조사업 1,599억, 자체사업 332억 등 총 2,015억 원이 소요되나 세입예산은 1,552억 원으로 차액인 463억 원의 재원이 부족해 내부유보금 중 그 상당액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내부유보금 463억 원의 세부 활용방안으로는 소방안전 기타회계 전출금 3개 사업에 39억 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7개 사업에 321억 원, 도민안전 관련 3개 사업에 11억 원, 국비사업 도비 매칭에 127개 사업 9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세부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소방안전 기타회계 전출금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화재예방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구조장비를 보강하는 사업 등 도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관한 사업으로 추경의 편성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사업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 도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건축물을 신고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는 올해 3월 전면 개정되어 1인당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삭제하고 포상금을 기존의 상품권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도 변경된 5개월 만에 신고건수가 4,63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예산의 90% 이상을 소진한 것입니다.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신고로 소방안전을 확보한다는 사업목적은 타당하나 일명 비파라치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이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24시간 이내 현장실사를 나가야 하는 소방 단속인력의 업무 과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개발 지원 및 시설투자ㆍ운전자금의 특례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펀드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 예산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안전 관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포천시, 남양주시 등 지역에 고사목이 증가하여 피해고사목 방제 및 예방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선충병을 유발하는 해충이 여름철 나무에 심은 알을 방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은 도 유료도로 3개소를 통과하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통행요금 감면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두 번의 추경을 거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인정되나 두 번에 걸친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용추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그 시급성 또한 부족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만성적자로 폐원 위기에 놓여있던 도립정신병원이 기존 위수탁 협약 종료 후 경기도의료원으로 위탁기관을 재선정할 때까지 3개월의 연장협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사업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국비 1,507억 원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의 편성목적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도내 기업의 피해 예방 및 도민 안전 등에 관한 시급한 사업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내부유보금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그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야 할 수준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우므로 이번 추경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 편성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박상우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뀌는 거죠?

이혜원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많죠, 차이점에 대해서?

이혜원 의원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아주 주체적인 행위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 근로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사용자 중심의 수혜적인 입장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사용자가 거기에 맞게 알아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비주체적인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근로에서 노동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는 노동자라고도 상시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세계노동절 날도 5ㆍ1절, 세계노동절을 근로절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자로 지금은 많이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주체적인 것에서 주체적인 개념의 노동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민간위탁, 수탁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수정안도 내주셨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는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현재 지금 5분의 1 이내로 했을 경우에, 현재 7명에서 9명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관계공무원 수를 5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명이 돼 버리거든요, 1명. 그렇죠?

원미정 의원 네.

신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수를 이렇게 1명 혹은 더 적은 숫자로 줄여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사무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사무 선정과정에서 단체장의 과도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도로 선정되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좀 더 객관적인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안이고요. 서울시도 지금 6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거기의 4분의 1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홀수, 저희가 7명에서 9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넓게 하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참석을 100% 하지 않는 경우 또 과도하게 집행부서의 의도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의 수를 고민하다 보니까 5분의 1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는 1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1명의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객관성이 담보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단체장에 의해 선정됐다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관계 전문가들로 위촉되거나 혹은 같은 당의 의원들로 위촉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중립성이 확보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정 의원 물론 100% 숫자적으로 최소화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것이 과도하게 편성됐을 때 그런 우려들을 더 할 수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수가 참석위원 수에 있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표결이나 결정에 과반수 이상 의결로 할 경우는 의도된 그런 결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위원 수로 제정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입법예고 이후에 해당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부분은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당 부서가 저희는 관련한 해당 부서의 실국장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책기획관이 총괄부서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명 이상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원미정 의원 네, 그건 집행부서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요.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비단 공무원 숫자만 파악해서 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도의회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렇게 일괄적으로 최소인원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미정 의원 위원 수의 분야를 너무 세부적으로 했을 경우에 위원을 선정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라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로 제안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저는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재의요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지난 번 심의회 때 있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혹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받으신 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건에 대해서요?

임채철 위원 사전에. 상위법령 위배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이 건요?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저희가 권익위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유권해석을 직접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행안부에도 받아보고 다 해서 현 조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의 사항이 있어서 다 법적 검토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이번 건에 관련해서요. 이번 조례안에 관련돼서, 개정 건에 관련돼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법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으면 이번에도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드리는데 이번 사항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직접 공문을 통해서 받아서, 공문으로 지금 제출받은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저희가 구두로 해서 문제되는 게 없다라고 전화, 유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없다고 받았기 때문에…….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유선상 거기서 받으셨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받거든요.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공문을 통해서 유권해석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공문을 받은 겁니다.

임채철 위원 공문으로 받은 게 몇 번 받으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안을 만들면 만드는 건건 유권해석을 바로바로 입법예고 전에 그 자구에 대해서 유권해석 요청해서 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이건 명확하게 받아놓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의원이 입법예고 전에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입법예고하는 행위는 어떤 건가요? 바람직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누가 어떤 분이 입법…….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은 사전에 조례안을 만드셔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그게 논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중앙부처의 협의는 받아야 됩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의원의 조례 제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임채철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은 뭐냐면요…….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임채철 위원 네, 아니 제가 왜냐면 그간에 협의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게 되겠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의원이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그걸 사전에 입수해서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하게 되면 재의요구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전에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태였던가, 의원 조례 제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아마 이번 건은 민원이 없어서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있었으니까 유권해석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숫자를 5분의 1 이하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의 실국장이 있고 또 담당부서의 실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분의 1로 하면 1.8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숫자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일부 인원수 확보를 위해서 조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탁사업의 성격이 뭔가요? 위탁사무는 원래 집행부의 고유사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유한 것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자체에서 도지사의 승인 하에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집행부의 고유권한하고의 차이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고유권한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지 잘…….

임채철 위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부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하면 인사, 예산편성, 행정기구 설치 이것 등에 대해서는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은 고유업무.

임채철 위원 그런 부분은 고유업무, 고유권한이고 고유사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상 옛날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인사업무 같은 경우도 아웃소싱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야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다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민간위탁 사무범위가 관련 규정이나 법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위탁을 해도 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전속적 권한인 경우에 우리가 의회에서 개입을 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저희 지자체 조직 관련된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전속적으로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여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원미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기타 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의회의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전속적인 권한인 경우에 의회가 사전에 심의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임채철 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에 개입하거나 인사문제에 개입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령 사전에 동의를 받는 제도 등이 있거든요, 의회에. 사전동의를 필요로 한 것들은 있죠.

임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보면 적극적 개입이냐, 소극적 개입이냐 하는데 전속적인 권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개입은 할 수 있는 거죠, 동의나 협의나 의견제시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사안에 따라서.

임채철 위원 우리가 위원회에도 보면 도의원들이 여러 군데에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위원회에도 보면 우리가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기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위원회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임채철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심의위원회는 절차적으로는 필수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관련 규정을 봐야 됩니다.

임채철 위원 통상 보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해서 기속력이 있는 경우가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은…….

임채철 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기속력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도의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으로는 필수지만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기속력은 없다.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러 위원회 있지만 그중에서 보면 보통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 숫자가 5분의 1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법적으로. 물론 의견이 얼마나, 물론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도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일도 없고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래서 문제될 것도 없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건의 5분의 1은 5분의 1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해당 실국의 공무원과 총괄하는 기조실의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둘이 돼야 되는데 5분의 1이 되면 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5분의 1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전체 모수가 커져서 5분의 1 해서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국장 수가 그렇게 되면 1.8이 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지금 이 민간위탁사무가 사실은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국이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민간위탁사무는 있기는 있지만. 보통 보건복지국, 문화관광국 이런 데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총괄 조례는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총괄 심의권한이 우리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담당 정책기획관이나 혹은 저나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위원회 심의에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아마 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채철 위원 일정 정도 의원님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5분의 1 숫자가 저는 5분의 1을 하든 10분의 1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건데 본 이 건에 있어서 5분의 1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2명 이상 아니면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안드린 것처럼 3분의 1, 4분의 1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원미정 의원님, 지난번 위수탁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하셨잖아요?

원미정 의원 네.

정승현 위원 적절한 시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토론회 개최한 현장에 저도 가봤었고 또 적절하게 잘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위수탁 문제가 매번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문제가 돼오지 않아요? 갈수록 이 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과평가랄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전문성이나 자율성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 신설조항을 넣어놓은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하다, 잘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평가에 있어서 종료 전 120일을 90일 그리고 또 재계약할 때 의회 동의안을 90일에서 60일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검토의견을 내셨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발의자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실은 숫자, 기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120일, 90일, 60일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90일 성과평가를 하는 단계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 동의하는 단계,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경우 재위탁공고를 해서 준비하는 단계,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간을 정한 건데 뒤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충분한 재위탁기간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60일을 두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당겨지면서 최초 성과평가를 120일로 저희는 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현실적으로 너무 앞의 수행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평가하는 기간이 너무 빨리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90일로 조정하고 60일 의회 동의와 곧바로 재위탁 공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수정 가능한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특히 60일 부분은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원미정 의원 그게 길어지면 재위탁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뒤로 미뤄질 경우는 사실은 부족할 수 있어서요.

정승현 위원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데…….

원미정 의원 그걸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으로 좀 당긴 건데요.

정승현 위원 그건 어쨌든 한편으로는 지금 60일로 검토보고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탁기관에서 이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둬서 준비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미정 의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재위탁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는 그 행정절차를 의회 동의 끝나고 바로 집행을 하면 충분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원미정 의원 네,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 간에도 의견을 거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려고요. 어쨌든 간에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보통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원미정 의원 네.

김경호 위원 위탁기간이 보통 만료일 120일 전에 하는 게 너무 길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아마 일하는 도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결과 없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또 대부분 1년, 2년 내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해서 위탁기일을 120일에서 90일로 줄였는데요. 1년짜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위탁사무 같은 경우 30일도 좀 저거하지 않은가요? 너무 길지 않은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무를 주고 그걸 주고 나 가지고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90일 전에 평가하려면 이미 하나의 정책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 없이.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미정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는 사무위탁 관련한, 민간위탁 관련한 기본조례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의 여러 유형과 기간, 성격들을 종합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기본조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여러 기준들을 정하는데요. 큰 틀에서 어차피 성과평가라는 게 최종 종료하게 되면 재위탁의 문제나 이것들을 반영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최소한 줄인 것이 90일 전 평가를 했고요. 물론 1년짜리의 위탁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한번 수정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별 사업이 있으면 장기별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기 자체에서는 아예 그 평가 자체가 중간평가 과정만 하고 그걸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한번…….

원미정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타 다른 평가나 의회에 다른 감사한 사안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 조례에 성과평가 이게 120일로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20일로 했던 이유?

원미정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재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공고나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 전 단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기간을 정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너무 앞서서 평가하면 수행한 기간이 너무 짧아져서 평가내용들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90일로 하고 의회 동의를 60일로 하고, 바로 재위탁을 할 경우는. 공고하는 걸 사전에 준비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이 성과평가 120일과 90일의 차이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1년짜리 위탁의 경우에 12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4개월에서 5개월 하고 평가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가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좀 단축해 주는 게 필요하고…….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20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원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드린 게 평가를 그래도 한 90일, 사실 90일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1년짜리 같은 경우도 90일도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한 30일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원론적인 것, 원칙적인 측면의 조례고 아까 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개별 조례나 개별 감사나 개별 지침에 또 다르게 적용하면 적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조례에는 한 90일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집행부도 거기에 동의를 100% 한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90일 정도요.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안 제11조의2항에서 공무원 위원 수를 5분의 1로 제한하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들을?

원미정 의원 김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저의 본래의 취지는 나름 공정성, 객관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무원 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5분의 1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4분의 1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무 관련한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직이 2명이기 때문에, 7명에서 9명의 위원 중에 5분의 1로 하면 2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아까 충분히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도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미정 의원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 수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그 정책적 목적을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지까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의심스럽고요. 그건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요? 암만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거고요.

원미정 의원 이건 위원 위촉의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에서 관련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적시해서 추천을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놨고요.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위원이 들어오는 건 업무의 어떤 효과성, 정책성 그러니까 사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책성이지 그 방향성은 아마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 참여는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정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직 관련 부서의 실국장님과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정책부서 정책기획담당관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제안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원미정 의원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원래 공무원 수를 지금 5분의 1로 제한했는데 조정한 내용을 보면 3분의 1로 수용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원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원미정 의원 제가 3분의 1로, 저는 사전에 자료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제안하지 않았고요. 저는 사실 2명 이내로 해 주시는 게 본래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에 좀 합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재적위원 3분의 1을 4분의 1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당연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원미정 의원 저희가 최소 7명일 경우는 4분의 1이면 2명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7명인 위원회가 있습니까?

원미정 의원 그러니까 7명에서 9인인데요. 최소 7명을 혹시 선임할 경우는 4분의 1로 하면 2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2명 이내로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은 좋을 것 같고요.

민경선 위원 2명 이내로요?

원미정 의원 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신정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울시 4분의 1 조례가 어디에 있는 조례예요?

원미정 의원 서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신정현 위원 혹시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정 의원 네.

신정현 위원 여기에는 4분의 1이라는 내용이 지금 없는데 그 4분의 1…….

원미정 의원 9조에요.

신정현 위원 9조에요?

원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9조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보시면요. “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신정현 위원 아, 거기의 1항에.

원미정 의원 하고요. 그 2항에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럼 이 건을 보신 거군요. 그러면 5조에 있는 운영평가위원회랑 이건 좀 별개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원미정 의원 네, 그건 다른 겁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걸 살펴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의 수를 과반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로 돼 있어요.

원미정 의원 저희 조례가 기존에 과반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게 과도한 해당 공무원의 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줄이는 것이 지금은 투명성, 공정성 이외에 위탁 결과에 대한 어떤 객관성 이런 부분을 좀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미정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질의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한 해석이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와 제가 해석하는 것이 달리 해석이 되어서 이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저는 수탁업무에 대한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제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수탁업무를 어떤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했을 때, 수탁했을 때 기존에 제가 입법예고했을 때 조례상으로 보면 그 법인기관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들을 다루도록 해석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저의 취지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탁업무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수탁업무나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도 괜찮을…….

○ 부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했고요.

원미정 의원 네, 취지는 같은데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 부위원장 정승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매년 2억 5,000 정도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강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이 매년 1건에 불과하다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용역내용은, 용역숫자나 그런 건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방행정연구원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5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기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중앙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전부 수행하기 때문에 경기도 관련사항은 전속적인 건 뭐 몇 개 안 된다고 그러지만 경기도 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의회에 인사권도 주고 그러는 모든 정책논리나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고 특히 중앙부처, 기재부나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서로 대응할 때는 지방행정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입니다, 행안부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를 위한 것만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전 지자체 내용과 같이 디펜스하는 부분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 경기연구원하고 비슷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경기연구원하고 연구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방 신규투자사업을 하는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와 연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들 속에서 유지를 위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지방행정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앙부처 시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 시각으로도 할 수 있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출연을 받아서, 여기 보면 기조실장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을 받은, 지자체의 의견을 담아서 국가의, 가령 예를 들면 지방세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비율이라든가 자치분권에 대한 각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을 같이 디펜스하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액에 대한 예산범위는 정해져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1억 5,000이고요. 나머지 광역시도는 2억 5,000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 법이라는 게 지금 한국지방행정…….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규정. 네, 그 법에 따라서 출연을 할 수 있고.

김강식 위원 연구원 육성법?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출연금은…….

김강식 위원 이게 하여야 한다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자체는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뭘 근거로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기도가 17개 시도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살아나가는 세상이 아니고 경기도도 17개 시도의 하나고 그 하나의 일원으로서 출연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연구원에도 타 시군에서 일부 출연을 받아서 연구를 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해 주고 있고요.

김강식 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냥 경기도만 뭐 하자는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차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 공기업평가원을 들어가는 거지 그걸 경기도를 위해서 “얘가 우리 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니네들 안 할래.”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17개 시도의 하나의 지자체로서의 자격으로서 맞는 임무냐 그런 걸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위원님, 2억 5,000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 기관이 사실은 저희 지난번에도 감사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있고 하다 보니 적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건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 건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에게서 파견 나간 직원의 개인의 행동 부분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 개인의 행동 부분이 있는 거지 기관 대 기관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해서 징계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조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출연을 하게 돼서 그 예산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유자금 운영 소홀, 그 예산들이 방만하게 그냥 막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출연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없나요? 그냥 출연만 하고 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출연기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사로서 당연히 감사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감사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에 이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진짜 저희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어떻게 믿고 돈을 내느냐.” 저희가 그런 항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라도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행안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의 기관 내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사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의 금액은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페널티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출연금은 저희만 지적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데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은 한번, 가령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출연금이 아무 생각 없이 증액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조치 등이 좀 선행된 후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개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 실장님, 지금 출연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저도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의문을 가졌고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경계를 갖고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되고요. 대신에 행안부나 그런 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항시 지적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는 거 꼭 전달해 주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회의 지적사항을 쭉 적시를 해서 정식으로 공문 시행을 좀 하고 제가 가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예산문제랑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좀 깎았습니다, 많이.

유영호 위원 뭐 깎는 게 다가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는 아니죠.

유영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 감액사유 중에서 혹시 본연의 그런 연구활동이나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염려는 없는지, 누가 부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지장이 되면 위원님 조금 좀 증액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의 때 다시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유영호 위원 그럼 그때 혼나야죠, 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사실상 지금 많이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이 프레싱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기관에 모범이 되게 하려고 저희 기조실 소관의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은 내부유보금이 있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조금만 좀 올려 주시면…….

유영호 위원 조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많이 깎아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작년에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합당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보금 같은 거 쓰지도 않고 남겨두고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유영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그걸 다 털어서 써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액이 됐는데 아마 연구활동에서 여기도 내년도 신규사업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때 한번 같이 심의를 좀 해 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유영호 위원 내년을 위해서 엄살 부리는 것 같아 가지고요, 사전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유영호 위원 좀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풍겨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기연구원이 아마 고려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 나중에 칭찬도 좀 해 주시고, 대신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실 있게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면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이상대 네.

유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서 스스로 하신 거죠?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니, 프레스를 가했다고 자꾸 하시니까.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이상대 아닙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저희들이 드려야 되니까.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누차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미리미리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경호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죠, 그게? 5년간 평균 24억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 자체를 과도하게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반환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이 연말에 남아서 그걸 잡아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남느냐 이거죠. 편성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으면 옳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그 대신에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가안으로 좀 잡습니다. 왜냐하면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을지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인데도 5년간 계속해서 증액이 돼 온 건 사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증액…….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요. 여기 보면 5년 평균 24억씩 연례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간 출연금은 평균 1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경기연구원 거요?

김경호 위원 네, 경기연구원 거.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증액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얘기는 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됐다는 측면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건 그 부분에서 좀 체크가 돼야 되고 그건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경호 위원 2020년도 예산에 그러면 철저하게, 감액이 돼도 별 부담은 없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김경호 위원 지금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렇게 감액을 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린 거고 위원님, 제가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공공기관의 예산을 받아보고 있는데 최하가 막 20%씩 증액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연구원 걸 들이대고 모든 걸 다 삭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한국지방연구원 이사시라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사입니다. 공기업평가원도 이사입니다.

박관열 위원 우리 도로사업비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보조금 제도가 2015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안 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구먼, 보니까 신규사업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나중에.

박관열 위원 그런데 왜 행정연구원에서 도로사업을 결정하는데 도로사업 신규사업을 갖다가 경기도 50%, 시 50%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박관열 위원 뭘 내용을,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인데. 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중앙투융자심사 가는 과정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도로 관련된 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몰라서.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사업을 하는데 50%를 광주시가 투입해서 읍 같은 데는 가능하잖아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읍은 경기도 보조금 50%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광주요?

박관열 위원 아니, 광주든 어디든 읍면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거 규정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읍면 지역의 도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있는데 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반려를 시키느냔 말이에요. 이런 데 예산을 2억 5,000씩 주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용이 광주시 도로인가요?

박관열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당한 게 있으면 제가 연구원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사라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확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내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연구원 출연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자체가 어쨌든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늘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수용했고 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안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민경선 위원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조치 부분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아마 속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고려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3회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은 집행부의 예산 총괄담당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올린 건 잘못됐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위원님, 상식적으로 지난번 추경이 55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예산실 직원들한테 그렇게 꼭 훌륭한 관리자는 아니지만 추경을 한 번씩만 하면 그냥 직원들이 며칠씩 밤을 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추경이 있었으면 저는 그걸 안 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원포인트로 했었던 거고, 이번에 일본 이 관계도 사실상은 국가에서 추경을 넣어서 국가 추경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안부하고 또 청와대 이런 지역에서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하고, 더더군다나 대일본 규제에 관련된 부품 반도체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그래서 부득이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원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저는 9월에 이번 회기에 분명히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적고 그래서. 다만 저는 실장님이 당시에 원포인트 통과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적절하게 여러 사업들이 진행과정에서 감액을 하거나 또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입장에서 그런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부분은 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경선 위원 긴밀히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특별히 물어볼 건 없고요, 바쁜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 안 하겠다고 하신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 성립이 된다는 건 그렇게 나쁘게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중에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불요불급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신청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올해 전면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 개정은 내가 미처 못 봤는데요. 이거 누가 개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비상구 관련돼서요?

김경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마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유영호 위원 안행위에서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안행위에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유영호 위원 거기서 했어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1인당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월에 3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삭제했죠? 거기 보니까 삭제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을 기존의 상품권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였고요. 그런데 이거 왜 삭제를 했는지 그때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기존에 상품권에서 현금 지급으로 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게 지역화폐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 지역화폐로 돌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요. 아마 저 같아도 그건 지역화폐로 했을 것 같은데 왜 현금으로 했는지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의견 제출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비파라치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만큼 급한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묻고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아직 최종 예결위 심의가 남아서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어제 아마 안행위 상임위에서 일부 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조례 개정을 좀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의견…….

김경호 위원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쪽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유영호 위원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하시죠.

○ 부위원장 정승현 아니요, 또 의결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럼 바로 정리하고 중식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 오실 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7.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민경선ㆍ김경일ㆍ원미정ㆍ성준모ㆍ양경석ㆍ이선구ㆍ이창균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12시17분)

○ 부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북한이탈주민과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 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평화통일공감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설치하여 통일 관련 강연이나 세미나ㆍ토론회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온라인 창업 지원, 시군 대상으로 통일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통일희망센터의 운영을 통일 관련 연구기관, 통일 관련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 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다양한 통일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통일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연ㆍ세미나ㆍ토론회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등의 지원 사업과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우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박상우 입법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일 관련 강연ㆍ세미나ㆍ토론회, 탈북이주민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일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통일 관련 강연ㆍ세미나ㆍ토론회, 탈북이주민 취업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통일희망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통일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다양한 통일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센터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통일희망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관련 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화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는 통일 관련 강연ㆍ세미나ㆍ토론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과 온라인 창업 지원, 시군 대상 통일 관련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보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도민 평화통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단체ㆍ시군ㆍ사업소 등의 평화통일교육 지원, 통일ㆍ안보 문화체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및 인식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능이 중복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중 자문단의 평화통일 관련 프로그램 개발, 강연ㆍ세미나ㆍ토론회 주제 선정,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행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및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평화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해 제정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이주배경 도민 등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통해 평화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센터 및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정승현 박상우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께서 정말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 통일희망센터 설치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제가 꼼꼼히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또 현재 주어져 있는 어떤 인프라와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지를 곰곰이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은 제가 현재 살펴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상당 부분 다 정보를 갖고 계시겠지만 경기도는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하나센터가 경기도의 서북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체계적이기도 하지만 경기도가 현재 약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요한 협력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바로 취ㆍ창업과 관련된 인턴십에 1억 2,000 그리고 실제 생활의 지원을 위한 2억 4,000 그리고 남측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위한 4,000만 원, 결연사업에 4,000만 원 등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서 현재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서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경기도의 단독적인 통일희망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칫하면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집행돼서 현재 수행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 등에 대한 내용들이 중첩되거나 혹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99%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비나 도비가 중첩되게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출발하게 된 내용은 현재 하나재단에서 하는 하나센터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련된 국한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우리 경기도 도민, 이런 분들한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쏘아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켜주는 데가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으나,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속에 있는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향한 몸부림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예산의 중복된 부분, 국비의 중복된 부분은 하나재단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옳으신 말씀인 게 현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센터를 저희가 설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남측 주민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현재 지금 경기남부에는 아주대학교, 북부에는 대진대학교에 지역평화통일교육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현재 4,000만 원, 4,000만 원 총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말씀하셨던 통일교육에 대한 상당 부분의 역할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곳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가까운 시일 안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센터와 평화통일교육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통일희망센터를 만약 만든다고 한다면 자칫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국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하나센터의 기능과 중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통일교육을 말씀하셨는데 통일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아주대와 혹은 대진대학교의 어떤 역할과 중첩될 수가 있고요. 저는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평화통일교육센터와의 기능과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의원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수립하셨지만 자칫하면 각 조례와 조례들이 엮여서 사실상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준 의원 그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지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2011년도 4월 7일 날 최초 제정이 되어서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전면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면개정한 내용을 보면 아주 짜임새 있고 알차게 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18조에 보면 2항에 “도지사는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항에는 “도내 평화통일교육 또는 강사단 양성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제정 때부터 이게 이어져 오면서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조례의 18조의2 3항의 항목을 보더라도 지금 대진대학교나 아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센터라는 지역, 지역이라는 말이 붙었죠. 지역통일교육센터라는 이 2개의 단체가 지금 어느 정도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오고 잘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르더라도 이 2개의 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라든지 또는 기타 단체에서도 이 통일교육이라는 부분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또는 추진할 수 있다는,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도지사가 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통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통일희망센터라는 그 브랜드도 광명지역에 설치를 하든 수원에다 설치하든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자면 지금 현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센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더욱이 통일부에서 지금 인천광역시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8억의 예산을 국비지원을 해서 통일플러스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죠, 시범적으로.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라는 커다란 덩치의 광역도시에서 예산 연간 8억을 최초 지원해서 어떤 통일 관련된 플러스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부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걸 17개 광역단체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더더욱 이게 중복이 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조만간에 통일플러스센터가 경기도에도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왜 제가 이 통일희망센터를 먼저 두드리냐면 이 부분을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진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통일플러스센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광역시에는 8억의 국비를 받아서 그 8억만 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시범이라는 두 글자 플러스알파를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사이드에서. 그래서 인천의 통일플러스센터가 지금 제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역시 또는 도단위에서 지자체 단체의 의지가 없으면 이 부분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것은 이미 인천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정현 위원 그 말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통일플러스센터는 인천광역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라 통일부가 기존에 있던 하나센터와 그리고 통일교육센터를 융합해서 국가 시범사업으로 인천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홍보했던 것인데 이것을 사실 중앙단위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되 차후에는 각 광역단체 단위로 아마 확대를 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국가단위에서 통일플러스센터를 만약 경기북부, 남부로 나눠서 설치한다 그래도 현재 설치하게 될 통일희망센터랑은 중첩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왜냐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중앙 법령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의원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미리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하든 통일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하든 경기도라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남북 분도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서남북 4개의 플러스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도 경기도가 나라에서 주도하는, 통일부에서 리드하는 거기에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통일플러스센터가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이미 경기도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센터나 하나재단에서 운영하고 또 국정원에서 관여하는 그런 통일센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끌려가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통일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플러스센터에 대한 지원금도 나오고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융합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통일교육센터하고 대진대나 아주대에서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또 제2의, 제3의 통일플러스센터를 나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병합해서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걸 출발시켜 보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신정현 위원 만약에 의원님이 희망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준 의원 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는 광명지역에다 먼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광명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와 있는 인구들은 얼마 안 됩니다. 한 400여 명 되는데요. 경기도에 통일미래연대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같이 연합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한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이탈주민 단체가 구로에 있다가 광명으로 이번에 사무실이 넘어왔어요. 통일에 대한 부분을 움직임이 있는 광명 그리고 남북교류를 위한 KTX 광명역을 이용한 DMZ 평화관광열차도 광명에서 출발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인구로는 화성이나 평택을 따라갈 수 없는 이탈주민 숫자이지만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서로 경기도권에서 만나기가 유리한 장소이고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KTX 광명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 정주하고 많이 이동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착안해야 되는데요. 또 경기도로 국한해서 만약에 희망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경기도민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이 될 건데 KTX의 역할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고양, 안산까지 사실은 가장 교통편이 그나마 좋다라는 지역별로 하나센터가 있고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라는 것이 또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마련하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통일희망연대라고 하셨나요, 방금 그 단체 이름이?

김영준 의원 통일미래연대.

신정현 위원 통일미래연대요?

김영준 의원 네.

신정현 위원 그럼 미래연대라는 그 단체가 이것을 위탁받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김영준 의원 아니죠.

신정현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김영준 의원 네.

신정현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광명지역에 또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민들이 아마 이것을 파악할 때에는 왜 광명인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서 충분히 해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의원 꼭 광명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 바람이라는 얘기고요.

○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지금 여기서 뭐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 위치를 논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신정현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영준 의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 한 1분만 정회해서 논의하고 바로 속개해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만 정회해서 논의하고 바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퇴장하셔도 돼요.

그러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아침에 회의 속개 전에 위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위 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49분)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대안)

(12시50분)

○ 부위원장 정승현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총 재적위원의 5분의 1 이내”를 “총 재적위원 중 2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 제목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에서 6호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제2항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수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1호에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사무수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편람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의2제1항 중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을 “90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의3제1항 중 민간위탁 종료일 “90일”을 “60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민경선신정현유영호이종인이혜원

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영준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박상우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기획담당관 문정희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예산담당관 오태석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기반조성과장 권승근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이상대경영부원장 김재용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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