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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4차 본회의(2019.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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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2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7.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17.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
18.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22.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24.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2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34.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35.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36.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37.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4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4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4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48.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49.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50.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5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3.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5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선구ㆍ유영호ㆍ이명동ㆍ지석환ㆍ왕성옥 의원)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2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박세원ㆍ성준모ㆍ김종찬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경희ㆍ엄교섭ㆍ전승희ㆍ황대호ㆍ송치용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오지혜ㆍ유영호ㆍ김중식ㆍ안혜영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태형ㆍ남운선ㆍ박옥분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호ㆍ유상호ㆍ김인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현삼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용성ㆍ김영준ㆍ김경일ㆍ조광주ㆍ배수문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장태환ㆍ박관열ㆍ문경희ㆍ임채철ㆍ김재균ㆍ신정현ㆍ고은정ㆍ김강식 의원 발의)
6.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오지혜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조광주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지석환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정승현ㆍ최승원ㆍ문형근ㆍ최종현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이영봉ㆍ심규순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규창ㆍ김판수ㆍ성수석ㆍ백승기ㆍ안기권 의원 발의)
9.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고은정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중식ㆍ유근식ㆍ김종배ㆍ윤용수ㆍ심민자ㆍ김장일ㆍ원미정ㆍ황수영ㆍ오지혜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김철환ㆍ장현국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범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명원ㆍ최종현ㆍ조성환ㆍ정희시ㆍ박태희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 의원 발의)
16.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김용찬ㆍ김동철ㆍ김판수ㆍ최승원ㆍ이동현ㆍ국중범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 의원 발의)
17.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미숙ㆍ김은주ㆍ심민자ㆍ심규순ㆍ김중식ㆍ민경선ㆍ유근식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김봉균ㆍ이종인ㆍ전승희ㆍ박관열ㆍ고찬석ㆍ오광덕ㆍ이원웅 의원 발의)
18.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남종섭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중식ㆍ김장일ㆍ허원ㆍ윤용수ㆍ지석환ㆍ이나영ㆍ김종배ㆍ김규창ㆍ왕성옥ㆍ김재균ㆍ박세원ㆍ정윤경ㆍ조재훈ㆍ박재만ㆍ강태형ㆍ김경일ㆍ김달수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황진희ㆍ최갑철ㆍ이선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경호ㆍ성준모ㆍ오광덕 의원 발의)
19.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안혜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성수ㆍ고은정ㆍ이영주ㆍ김태형ㆍ양경석ㆍ성준모ㆍ김인영ㆍ허원ㆍ이기형 의원 발의)
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김영해ㆍ추민규ㆍ임채철ㆍ안기권ㆍ송치용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태형ㆍ김강식ㆍ채신덕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철환ㆍ지석환ㆍ손희정ㆍ배수문ㆍ오명근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신정현ㆍ김진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경희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종인ㆍ방재율ㆍ이진ㆍ김인영ㆍ김경호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송영만ㆍ김명원ㆍ오진택ㆍ이진연ㆍ김직란ㆍ이영주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인순ㆍ조광주ㆍ황대호ㆍ이창균ㆍ임창열ㆍ박윤영ㆍ박태희ㆍ염종현ㆍ조성환ㆍ김성수ㆍ성준모ㆍ박성훈ㆍ김우석ㆍ이동현ㆍ서현옥ㆍ심규순ㆍ국중범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3)ㆍ박옥분ㆍ이영봉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2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박태희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심규순ㆍ정윤경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광주ㆍ유광혁ㆍ오지혜ㆍ조성환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창순ㆍ권락용ㆍ박덕동ㆍ서현옥ㆍ김진일ㆍ진용복ㆍ소영환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동철ㆍ김인영ㆍ양철민ㆍ고찬석ㆍ임성환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손희정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심민자ㆍ황진희ㆍ정승현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중식ㆍ유근식ㆍ이은주ㆍ김미숙ㆍ문형근ㆍ김장일ㆍ황수영ㆍ안기권ㆍ양운석ㆍ이종인ㆍ장태환ㆍ최갑철ㆍ신정현ㆍ김철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왕성옥 의원 발의)
22.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규창ㆍ허원ㆍ이혜원ㆍ김지나ㆍ한미림ㆍ조성환ㆍ김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미숙ㆍ김영해ㆍ이영봉 의원 발의)
23.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허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황대호ㆍ고은정ㆍ방재율ㆍ김달수ㆍ민경선ㆍ소영환ㆍ권재형ㆍ김태형ㆍ김성수ㆍ심규순ㆍ남종섭ㆍ이동현ㆍ김경일ㆍ오광덕ㆍ정윤경ㆍ채신덕ㆍ김은주ㆍ서현옥ㆍ정희시ㆍ박창순ㆍ장현국ㆍ송영만ㆍ왕성옥ㆍ김경호ㆍ이영봉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24.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김미숙ㆍ유근식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박세원ㆍ유영호ㆍ김봉균ㆍ심규순ㆍ김성수 의원 발의)
2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유상호ㆍ유광혁ㆍ김동철ㆍ김우석ㆍ이원웅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종인ㆍ김강식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김성수ㆍ이영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미리ㆍ오광덕ㆍ최세명ㆍ채신덕ㆍ김미숙ㆍ이혜원ㆍ박태희ㆍ임채철ㆍ진용복 의원 발의)
2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규창ㆍ문경희ㆍ조광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박재만ㆍ박옥분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성준모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용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28.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인영ㆍ김지나ㆍ김용찬ㆍ이동현ㆍ김성수ㆍ최승원ㆍ김경일ㆍ문경희ㆍ장태환ㆍ이창균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강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3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경일ㆍ이종인ㆍ성준모ㆍ유광국ㆍ김은주ㆍ심민자ㆍ백승기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태형ㆍ박창순ㆍ성수석ㆍ심규순ㆍ남종섭ㆍ지석환ㆍ이나영ㆍ박관열ㆍ이선구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최만식ㆍ김경호ㆍ김명원ㆍ서현옥ㆍ김달수ㆍ엄교섭ㆍ유상호ㆍ이은주ㆍ최갑철ㆍ정승현ㆍ박윤영ㆍ박옥분ㆍ원미정ㆍ문경희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진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인영ㆍ오진택ㆍ김규창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영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채신덕ㆍ안광률ㆍ양운석ㆍ송치용ㆍ박태희ㆍ박근철ㆍ서현옥ㆍ고은정ㆍ오지혜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강석ㆍ추민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3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진일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규창ㆍ조재훈ㆍ김원기ㆍ조성환ㆍ손희정ㆍ이진ㆍ오지혜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중식ㆍ오진택ㆍ진용복ㆍ엄교섭ㆍ오명근ㆍ고찬석ㆍ김용찬ㆍ김봉균ㆍ김용성 의원 발의)
33.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원용희ㆍ이선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이나영ㆍ이원웅ㆍ오지혜ㆍ이동현ㆍ채신덕ㆍ최만식ㆍ이애형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강식ㆍ남운선ㆍ박재만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유영호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35.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7.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3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진연ㆍ전승희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39.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이진연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장대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경근ㆍ장태환ㆍ이기형ㆍ김판수ㆍ진용복ㆍ최세명ㆍ김우석ㆍ염종현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이나영ㆍ박창순ㆍ황진희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미숙ㆍ김미리ㆍ최경자ㆍ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진택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인영ㆍ유광국ㆍ성수석ㆍ안광률ㆍ신정현ㆍ이원웅ㆍ김용성ㆍ성준모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판수ㆍ김종배ㆍ강태형ㆍ권정선ㆍ최승원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오지혜ㆍ남종섭ㆍ김영해ㆍ소영환ㆍ김우석ㆍ박옥분ㆍ고은정 의원 발의)
4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이진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우석ㆍ박세원ㆍ염종현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문형근ㆍ임창열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이기형 의원 발의)
4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김경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나영ㆍ박성훈ㆍ이창균ㆍ박세원ㆍ조성환ㆍ안기권ㆍ양철민ㆍ지석환ㆍ최세명ㆍ임창열ㆍ김재균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철환ㆍ안혜영ㆍ염종현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 의원 발의)
4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8.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최경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추민규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애형ㆍ조성환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직란ㆍ오진택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김미리ㆍ김경희ㆍ엄교섭ㆍ성준모ㆍ방재율ㆍ김경근ㆍ유근식ㆍ조광희ㆍ박세원ㆍ최세명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 의원 발의)
53.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와 만나는 자리마다 따뜻한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함께 웃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이선구ㆍ유영호ㆍ이명동ㆍ지석환ㆍ왕성옥 의원)

(10시1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제2선거구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 주거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원도심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원도심의 활기 넘치고 창의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2019년 6월 말 9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저조 및 예산부족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언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도시재생 및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436억 원을 조성하여 2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표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2019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2012년부터 조성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수립ㆍ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지원되며 최근 들어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보시면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기금 지원 및 세부내역이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현행 경기도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도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1,000분의 2보다 적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1,000분의 2 대비 조성된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35%, 2013년 23%, 2014년엔 49.6% 등을 차지하고 2019년도에도 10억 원을 조성하고 이는 1,000분의 2의 5.6%에 해당되는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시고 점진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표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3에는 연도별 정비기금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저조한 실적 그대로입니다. 향후에는 조성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열악하고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공원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에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해 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거리 통학문제는 중ㆍ고등학생도 해당되지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은 단순 불편을 넘어 통학길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장취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영호 의원 영상에서 언급된 두 곳 외에 바로 인접지역에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 지역토론회를 열었을 때 해당 학부모들은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배치기준인 통학거리 1.5㎞ 이내이고 분양 당시 해당 학교에 배정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충분히 알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여기에 과밀을 우려한 기존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언급된 A 아파트의 경우 아이 손을 잡고 걸어 보니 40분가량의 시간이 걸리고 통학로 안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눈앞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입주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사한 세대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단 1명의 학생이 전학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부지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지연 또는 변경되면서 학교신설이 무산되고 매각된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 1㎞ 이상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3만 1,000명이 넘습니다. 현행 도보 30분 통학기준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와 등하굣길 안심보험 도입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소재의 도자공원 활성화와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조성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도자공원은 60만 8,000㎡ 규모의 부지에 경기도 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된 한국도자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곤지암 도자공원은 기존 전통도자체험공원에서 벗어나 도자문화 관광의 벨트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도자공원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자공원의 기획전시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고 전통공예원은 소비자에게 외면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도자문화를 세계 도자문화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던 곤지암도자공원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도자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정책과 사업을 추진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도자공원을 방치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신해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도자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광주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둘째, 기획전ㆍ특별전ㆍ대관전 등 전시 콘텐츠 강화로 도자박물관 활성화 추진 셋째, 전통공예원을 활용한 청년작가 창작활동 및 창업ㆍ마케팅 지원 방안 마련 넷째, 조각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도자공원 활성화 방안, 이상 네 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개관한 곤지암 팀업캠퍼스는 곤지암 도자공원 내 20만 7,000여 ㎡ 부지에 국비 20억, 도비 192억 원 등 총 2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스포츠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나 본 시설 조성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물놀이시설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묻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시는 여름철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없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7일 동안 시에서 직접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에 임시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제 많은 광주시민들은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산업의 융복합 공간 확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곤지암 팀업캠퍼스에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팀업캠퍼스가 설립 취지에 맞게 무더운 여름에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기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의료기기 규제 혁신 정책발표회에서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 의해 고발당한 한 1형 당뇨 환우의 엄마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1형 당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1형 당뇨는 생소한 질환이고 법과 정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보고체계가 없어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형 당뇨는 과거에 소아시기에 많이 걸린다고 하여 소아당뇨로 불려왔으나 성인으로 성장한 1형 당뇨인들은 오랜 투병생활로 합병증에 노출되는 등 소아 1형 당뇨병 환우보다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발생에 있어 생활습관과 연관성이 크지만 1형 당뇨병의 경우 생활습관과 아무 관련이 없어 예방이 불가능하며 인슐린 주사요법에 의존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1형 당뇨병 환우들은 혈당수치 40 이하의 저혈당 증세부터 혈당수치 400을 수시로 넘어가는 고혈당 증세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스스로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사를 해야 하고 저혈당 증세일 때는 즉시 당분을 섭취하여 쇼크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 1형 당뇨병 종합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형 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그리고 1형 당뇨인들이 유치원 및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인이 된 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과 합병증의 심각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지만 보건교사들에게도 1형 당뇨병은 생소한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8월 19일 YTN에서는 1형 당뇨병 환우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슐린 투약을 대부분 스스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보건실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투약할 수밖에 없어 화장실에서 몰래 주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두려워하는 교사와 허술한 제도가 아픈 아이들을 건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인 1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예도 많이 있으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로 인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혈당을 체크하고 주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신장 투석, 간 손상 등 모든 장기의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합병증과 수시로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ㆍ중ㆍ고에 재학하고 있는 환우에 대한 대책이나 성인 1형 당뇨 환우에 대한 대책은 미비합니다. 특히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제 항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1형 당뇨 환우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 관련 전수조사를 포함한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1형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도시입니다. 1형 당뇨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경기도에서 마련한다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며 결국 경기도가 1형 당뇨병 환우에 대한 국가적 대안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1형 당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1,35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송한준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 의장님과 당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성폭력 관련 처리결과를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넓은 의미에서의 성폭력이란 조직 내 성희롱과 비조직의 성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을 매개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최근 두 가지 사건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경기도청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또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사건이며 다시 한 번 인식에 대한 요청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2019년 6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추행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한 것을 행위자에게 강등으로 낮추어 징계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 근거를 질의한 결과 담당 과에서는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혐의사실 인정,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의 세 가지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근거는 같은 사건에 대한 비공식 대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암에 걸린 배우자와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 내용만 다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위자 중심의 판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희롱ㆍ성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제 개인 사견이 아니고 성평등 기본법과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해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식 후 집에 가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뒤 성적인 추행을 했고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간 것도 모자라 성희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예고도 없이 피해자가 강제적인 물리력까지 당한 후에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아마도 평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고려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심의 의결 결과로 보면 피해자 중심의 결정인가에 대한 매우 강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어제 대법원은 안희정 사건에 대해 바로 이런 취지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의 맥락적 판단을 했다.’라고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6항8호에 의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는 같은 규정에 의한 전문가였었는지도 함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행과 희롱은 같은 개념입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했느냐, 비조직적 불특정 장소와 관계에서 발생했느냐의 차이 외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같은 수위의 행위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이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에 이 사건은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서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작동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여성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임용되었습니다. 위법 사실이 없었다면 본인이 이에 대한 의견표명 정도는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결정과정에서 하셨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법적 판단이 없었다면 경기도가 이 과정을 배치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 공무원 및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발생과 그에 따른 징계 결과가 표1에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행위에 서로 차이가 나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별도의 성폭력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성폭력은 행위 정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두 사건은 여전히 성평등 의식의 부재의 결과입니다. 표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한 후에 발표하는 경기도 성평등지수 현황과 그 세부사항인 8개 분야별 성평등지수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2013년에는 상위권이었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7년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8년이 매우 기대됩니다. 이 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각형 모양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데 경기도는 의사결정에서 30점, 가족과 안전 분야에서는 60~70점에 머무는 지수 간에 매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성비가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나친 행위자 중심이 균형 잡힌 인식일까요? 이런 인식의 주체가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정책이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는 균형 잡힌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ㆍ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2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추민규ㆍ박세원ㆍ성준모ㆍ김종찬ㆍ김미숙ㆍ정희시ㆍ김경희ㆍ엄교섭ㆍ전승희ㆍ황대호ㆍ송치용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8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윤경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12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실시 장소는 44개소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31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6개 기관이며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653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세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법률분야 외부전문가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안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ㆍ2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무를 고려하여 제1교육위원회 명칭은 교육기획위원회로, 제2교육위원회 명칭은 교육행정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상임위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 전인 2020년 7월 1일까지는 현재 명칭과 혼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표결처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 각 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일괄 의결하여 12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2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오지혜ㆍ유영호ㆍ김중식ㆍ안혜영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태형ㆍ남운선ㆍ박옥분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호ㆍ유상호ㆍ김인영ㆍ서형열ㆍ오진택ㆍ김현삼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용성ㆍ김영준ㆍ김경일ㆍ조광주ㆍ배수문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장태환ㆍ박관열ㆍ문경희ㆍ임채철ㆍ김재균ㆍ신정현ㆍ고은정ㆍ김강식 의원 발의)

6.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0시5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경호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 의한 위ㆍ수탁 관계의 오남용 및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위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회 명칭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통일성과 노동의 가치 존중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오지혜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조광주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지석환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정승현ㆍ최승원ㆍ문형근ㆍ최종현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이영봉ㆍ심규순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규창ㆍ김판수ㆍ성수석ㆍ백승기ㆍ안기권 의원 발의)

9.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고은정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중식ㆍ유근식ㆍ김종배ㆍ윤용수ㆍ심민자ㆍ김장일ㆍ원미정ㆍ황수영ㆍ오지혜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김철환ㆍ장현국 의원 발의)

(11시0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허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례안으로 내용의 구체성과 기존 창업 지원 조례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법률적 문제가 없고 실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소상공인 단체에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범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명원ㆍ최종현ㆍ조성환ㆍ정희시ㆍ박태희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 의원 발의)

16.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김용찬ㆍ김동철ㆍ김판수ㆍ최승원ㆍ이동현ㆍ국중범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0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필근(수원3)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경기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도청 공무원들의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과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지원을 위한 사업비 3,376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되 출연금은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4억 6,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20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원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시책 발굴,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도민과 경기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ㆍ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미숙ㆍ김은주ㆍ심민자ㆍ심규순ㆍ김중식ㆍ민경선ㆍ유근식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김봉균ㆍ이종인ㆍ전승희ㆍ박관열ㆍ고찬석ㆍ오광덕ㆍ이원웅 의원 발의)

(11시14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채신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친일 잔재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 문화 잔재 전수조사를 전국의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친일 흔적을 일소함으로써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복원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남종섭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중식ㆍ김장일ㆍ허원ㆍ윤용수ㆍ지석환ㆍ이나영ㆍ김종배ㆍ김규창ㆍ왕성옥ㆍ김재균ㆍ박세원ㆍ정윤경ㆍ조재훈ㆍ박재만ㆍ강태형ㆍ김경일ㆍ김달수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황진희ㆍ최갑철ㆍ이선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경호ㆍ성준모ㆍ오광덕 의원 발의)

19.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안혜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성수ㆍ고은정ㆍ이영주ㆍ김태형ㆍ양경석ㆍ성준모ㆍ김인영ㆍ허원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17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종사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백승기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 식재료로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단체에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단체급식의 먹거리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성수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자 생산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경기도 종자 생산ㆍ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김영해ㆍ추민규ㆍ임채철ㆍ안기권ㆍ송치용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태형ㆍ김강식ㆍ채신덕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철환ㆍ지석환ㆍ손희정ㆍ배수문ㆍ오명근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신정현ㆍ김진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경희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종인ㆍ방재율ㆍ이진ㆍ김인영ㆍ김경호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송영만ㆍ김명원ㆍ오진택ㆍ이진연ㆍ김직란ㆍ이영주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인순ㆍ조광주ㆍ황대호ㆍ이창균ㆍ임창열ㆍ박윤영ㆍ박태희ㆍ염종현ㆍ조성환ㆍ김성수ㆍ성준모ㆍ박성훈ㆍ김우석ㆍ이동현ㆍ서현옥ㆍ심규순ㆍ국중범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3)ㆍ박옥분ㆍ이영봉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2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박태희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심규순ㆍ정윤경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광주ㆍ유광혁ㆍ오지혜ㆍ조성환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창순ㆍ권락용ㆍ박덕동ㆍ서현옥ㆍ김진일ㆍ진용복ㆍ소영환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동철ㆍ김인영ㆍ양철민ㆍ고찬석ㆍ임성환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손희정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심민자ㆍ황진희ㆍ정승현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중식ㆍ유근식ㆍ이은주ㆍ김미숙ㆍ문형근ㆍ김장일ㆍ황수영ㆍ안기권ㆍ양운석ㆍ이종인ㆍ장태환ㆍ최갑철ㆍ신정현ㆍ김철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왕성옥 의원 발의)

22.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규창ㆍ허원ㆍ이혜원ㆍ김지나ㆍ한미림ㆍ조성환ㆍ김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미숙ㆍ김영해ㆍ이영봉 의원 발의)

23.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허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황대호ㆍ고은정ㆍ방재율ㆍ김달수ㆍ민경선ㆍ소영환ㆍ권재형ㆍ김태형ㆍ김성수ㆍ심규순ㆍ남종섭ㆍ이동현ㆍ김경일ㆍ오광덕ㆍ정윤경ㆍ채신덕ㆍ김은주ㆍ서현옥ㆍ정희시ㆍ박창순ㆍ장현국ㆍ송영만ㆍ왕성옥ㆍ김경호ㆍ이영봉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24.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김미숙ㆍ유근식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박세원ㆍ유영호ㆍ김봉균ㆍ심규순ㆍ김성수 의원 발의)

2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유상호ㆍ유광혁ㆍ김동철ㆍ김우석ㆍ이원웅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종인ㆍ김강식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김성수ㆍ이영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미리ㆍ오광덕ㆍ최세명ㆍ채신덕ㆍ김미숙ㆍ이혜원ㆍ박태희ㆍ임채철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22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영봉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사회서비스원의 수행사업에 노인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재가센터의 설립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설치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에서 소외받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제도가 지닌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이 제도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좀 더 명확한 논리 전개를 위해 이 건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데이터를 최신 시점의 통계데이터로 수정ㆍ보완하고 내용상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4항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 조례에 시군의 사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사무위임 형태로 규정하고 바우처 명칭을 일관성 있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가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사업의 위탁 부분에서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영세한 다른 장애인복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조례의 입법체계상 형식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규창ㆍ문경희ㆍ조광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박재만ㆍ박옥분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성준모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용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28.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인영ㆍ김지나ㆍ김용찬ㆍ이동현ㆍ김성수ㆍ최승원ㆍ김경일ㆍ문경희ㆍ장태환ㆍ이창균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강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3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경일ㆍ이종인ㆍ성준모ㆍ유광국ㆍ김은주ㆍ심민자ㆍ백승기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태형ㆍ박창순ㆍ성수석ㆍ심규순ㆍ남종섭ㆍ지석환ㆍ이나영ㆍ박관열ㆍ이선구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최만식ㆍ김경호ㆍ김명원ㆍ서현옥ㆍ김달수ㆍ엄교섭ㆍ유상호ㆍ이은주ㆍ최갑철ㆍ정승현ㆍ박윤영ㆍ박옥분ㆍ원미정ㆍ문경희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진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인영ㆍ오진택ㆍ김규창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영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채신덕ㆍ안광률ㆍ양운석ㆍ송치용ㆍ박태희ㆍ박근철ㆍ서현옥ㆍ고은정ㆍ오지혜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강석ㆍ추민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3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진일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규창ㆍ조재훈ㆍ김원기ㆍ조성환ㆍ손희정ㆍ이진ㆍ오지혜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중식ㆍ오진택ㆍ진용복ㆍ엄교섭ㆍ오명근ㆍ고찬석ㆍ김용찬ㆍ김봉균ㆍ김용성 의원 발의)

33.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진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 하도급, 면허 대여 등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단속ㆍ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버스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하고 있어 공공이 주도적으로 버스행정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준공영제와 차별화된 형태의 준공영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추후 연구결과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개념을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의’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운행 중 버스내ㆍ외부 음성장치를 사용한 방송을 통해 장애인, 노인에게 노선정보를 제공, 승객의 착석 유도 및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여 이동 시 교통사고 대비 등 버스 내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시군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군별 균형 잡힌 주차장 확충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 및 역사에 대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시키기 위한 입법의 취지, 필요성, 시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유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29항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원용희ㆍ이선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이나영ㆍ이원웅ㆍ오지혜ㆍ이동현ㆍ채신덕ㆍ최만식ㆍ이애형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강식ㆍ남운선ㆍ박재만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유영호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35.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7.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11시4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필근(수원1)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사업 참여 지분 확대를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개발이익을 경기도 내에 재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하남시 교산동 일원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대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공공기관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수립된 저감계획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의견 수렴 및 사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진연ㆍ전승희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39.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이진연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11시5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남운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체계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운영규정을 정비하였고 소위원회를 세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노동의욕은 높으나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노동경력이 단절된 후 재취업 활동 중인 생계형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고 구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입 및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장대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경근ㆍ장태환ㆍ이기형ㆍ김판수ㆍ진용복ㆍ최세명ㆍ김우석ㆍ염종현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이나영ㆍ박창순ㆍ황진희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미숙ㆍ김미리ㆍ최경자ㆍ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진택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인영ㆍ유광국ㆍ성수석ㆍ안광률ㆍ신정현ㆍ이원웅ㆍ김용성ㆍ성준모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판수ㆍ김종배ㆍ강태형ㆍ권정선ㆍ최승원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오지혜ㆍ남종섭ㆍ김영해ㆍ소영환ㆍ김우석ㆍ박옥분ㆍ고은정 의원 발의)

4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이진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우석ㆍ박세원ㆍ염종현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문형근ㆍ임창열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이기형 의원 발의)

4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김경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나영ㆍ박성훈ㆍ이창균ㆍ박세원ㆍ조성환ㆍ안기권ㆍ양철민ㆍ지석환ㆍ최세명ㆍ임창열ㆍ김재균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철환ㆍ안혜영ㆍ염종현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 의원 발의)

4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7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황진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진희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총 268건으로 면적 45만 7,173㎡, 추정가액 1조 1,442억 원이며 이 중 토지는 13건으로 면적 8만 649㎡, 추정가액 1,386억 원이고 건물은 255건에 면적 37만 6,524㎡, 추정가액 1조 55억 원입니다. 성남 대장초ㆍ중 통합학교 외 2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비롯하여 체육관 미보유교 272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81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상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인 만큼 장래 학생 수요에 따라 교실 등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에서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휴시설 발생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일부 고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들은 전쟁물자 제공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오히려 작금에 이르러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자라나는 학생과 교직원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범기업과 그 행태를 명확히 기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의 전범기업을 재 정의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김재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중심의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교육 자치를 위한 논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도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를 고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조례의 체계, 형식이 잘못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동의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8.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최경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추민규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애형ㆍ조성환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직란ㆍ오진택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김미리ㆍ김경희ㆍ엄교섭ㆍ성준모ㆍ방재율ㆍ김경근ㆍ유근식ㆍ조광희ㆍ박세원ㆍ최세명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8항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엄교섭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동의안은 2020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학군 조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은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이 보다 보장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교육청과 시군에 진로교육센터 및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의 일환으로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내 경기교육도서관을 건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도서관 건립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 확산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표결에 앞서 송치용 의원님과 김태형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본 의원에게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30일 제2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화성 동탄에 건립 추진하려는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MOU 동의안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경기교육의 형평성이 더 무너질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일은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추가 건립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도서관 계획 수립 및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훅 하고 경기교육도서관을 화성 동탄에 추진하자고 들어오셨습니다. 명확한 경기교육도서관 정책의 수립이 먼저입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정책이어야 합니다. 270억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 1층에는 대형 서점을 유치하고 2층에는 카페 만들고 하는 식의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시개발하는 공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개발주의 방식으로 큰 건물을 지어 상권을 형성하고 주변 아파트값 올리는 방식의 철 지난 유행가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MOU가 체결되면 경기도 내 다른 31개 시군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도서관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화성시가 토지를 제공하면 270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축비를 감당해야 하며 연간 18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18억 원은 현재 11개 경기교육도서관 전체 운영비의 20%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기이 운영 중인 경기교육도서관 중 상당수가 낡고 시설이 안 좋아서 시설개선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세 번째, 처리과정이 너무 졸속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업의 업무협약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심의과정도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 MOU는 강제규정이 없으니 큰 문제없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 MOU가 있어야 화성시가 땅을 산다고 합니다. 토지매입 완료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 있으니 건물 지어야 하고 그 건물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은 대형 건물이 아니고 마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아우르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도 생활SOC정책을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하려는 업무협약은 정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도 않고 경기도 평등교육 실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화성시 동탄사거리에 “경축 270억, 경기도교육도서관 설립 MOU 체결”이라는 현수막 내거는 것이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인사드리기에 앞서 먼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태블릿PC를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아마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의정활동에 이 태블릿PC를 사용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토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송치용 의원님께 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해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송치용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중요사안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화성지역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을 위해 각 당사자 간 협력분야 및 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것으로 협약 체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2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교육도서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공간으로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송치용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70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용과 상시운영비를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MOU가 체결됐다고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의 부지매입과 교육청의 투융자심사,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상당한 절차적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와 교육청 등 각 기관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MOU 동의안이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지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의 국비와 도비 확보는 성공적인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해당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도서관 건립비용과 운영경비 부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그 결과 본 업무협약 동의안이 경기도 내 학생들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확산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좋은 업무협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송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의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통하여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은 제2교육위원회에서 토론의 토론을 거쳐 송치용 의원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의 합의로 결정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송한준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99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과 도민 안전 등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편성요구사업들이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업의 당위성, 구조화의 적정성, 효과성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과 도민 건강 및 안전분야 필수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안을 심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쟁점 자체사업 중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들의 부품국산화와 지원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예산을 5억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일부 감액하고 상임위의 우려를 반영하여 예산 집행 전 상임위와 협의토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이 조정된 경우에는 도비 편성액 등을 조정 반영하여 국가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16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23조 3,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를 포함하여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사업에 54억 원,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2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47억 원 등 총 2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없이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3조 3,7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은 비파라치를 양산하는 신고포상제도의 개선과 예산범위 내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쟁점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편성요구사업의 시급성 및 적기성, 학생과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반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총 18조 93억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요구된 주요사업은 교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관 설계비와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시설비 사업 등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주민들을 위한 학교체육관 개방 및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영어회화전문가 배치 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의 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쁜 일정에도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스물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표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목이 설치되거나 증액한 부분이 없으므로 교육감의 의견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2회 추경 이후 50여 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에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 주신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규제의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 지지부진했던 동탄도시철도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 등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모든 예산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의 복구에 이어서 도민들의 우려를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성장하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경기교육의 의지를 미래교육에 담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9회 임시회는 10월 15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우석 왕성옥

3.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태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진

기권의원(1명)

장대석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엄교섭 원미정 이영봉

6.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김판수 안광률 안혜영 이나영 이애형 전승희 최승원

7.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재형 이창균 지석환

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김철환

9.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경일 김직란 손희정 신정현 안광률

1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장일

1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재형 남종섭 이애형

1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애형 장대석

13.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명근 유광국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재균 심민자 유광국 이명동 장대석 한미림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강식 이애형 한미림

16.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2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고은정 김경희 김인영 김직란 임창열

17.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애형 정승현 한미림

18.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인영 이나영

2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해 유광국

22.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용희

23.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미숙 백승기

24.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중식 엄교섭

2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한준 오명근

26.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준 김재균 신정현

2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창순 서형열 정윤경

2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원미정 이영봉 허원

3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용성

31.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직란 송한준

33.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승원

34.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경자

36.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일 왕성옥

37.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유광국 이혜원 최경자

3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미숙 김재균 박관열

39.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양경석 천영미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인순 최경자

4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치용

4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김인순

4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추민규

4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기형

49.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덕동 이선구

50.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우석 김인순 김판수 조재훈

51.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성환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3명)

송치용 이혜원 장대석

기권의원(12명)

김규창 김영해 김재균 박세원 서현옥 이애형 이필근3 임창열 정희시 최승원

한미림 허원

5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세명

53.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장일

5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남운선 유광국


○ 출석의원(141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김인순

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

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청가의원(1명)

김미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42명)

- 경기도(35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홍보기획관 곽윤석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복지국장 지재성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재훈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감사관 최인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실장 오후석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허승범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영종건설본부장 안용붕

- 경기도교육청(7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교육과정국장 최종선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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