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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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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금)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장대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경근ㆍ장태환ㆍ이기형ㆍ김판수ㆍ진용복ㆍ최세명ㆍ김우석ㆍ염종현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이나영ㆍ박창순ㆍ황진희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미숙ㆍ김미리ㆍ최경자ㆍ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진택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인영ㆍ유광국ㆍ성수석ㆍ안광률ㆍ신정현ㆍ이원웅ㆍ김용성ㆍ성준모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판수ㆍ김종배ㆍ강태형ㆍ권정선ㆍ최승원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오지혜ㆍ남종섭ㆍ김영해ㆍ소영환ㆍ김우석ㆍ박옥분ㆍ고은정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이진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우석ㆍ박세원ㆍ염종현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문형근ㆍ임창열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이기형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김경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나영ㆍ박성훈ㆍ이창균ㆍ박세원ㆍ조성환ㆍ안기권ㆍ양철민ㆍ지석환ㆍ최세명ㆍ임창열ㆍ김재균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철환ㆍ안혜영ㆍ염종현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장대석ㆍ이진ㆍ천영미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경근ㆍ장태환ㆍ이기형ㆍ김판수ㆍ진용복ㆍ최세명ㆍ김우석ㆍ염종현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규창ㆍ이나영ㆍ박창순ㆍ황진희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안은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 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예산 및 결산보고서 등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건전성을 도모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재정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고찬석 의원 등 21명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상위법률에 의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통합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직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통합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두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관리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등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항을 두어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금 활용이 활성화되면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고요.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경기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15조 중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김미숙ㆍ김미리ㆍ최경자ㆍ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진택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인영ㆍ유광국ㆍ성수석ㆍ안광률ㆍ신정현ㆍ이원웅ㆍ김용성ㆍ성준모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판수ㆍ김종배ㆍ강태형ㆍ권정선ㆍ최승원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오지혜ㆍ남종섭ㆍ김영해ㆍ소영환ㆍ김우석ㆍ박옥분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일본의 반인륜적이고 적반하장의 태도 앞에 본 의원은 반성 없는 일본의 전범기업과 일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물건을 학교 현장에서 사서 쓴다 하더라도 이 물건 속에 녹아 있는 우리 동포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바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도 조례가 아닌 교육청의 조례만을 준비하여 제출하게 된 것은 조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전범기업에 물리력을 가지고 구매제한 등의 강제하라는 의도가 아닌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100년 전 우리 역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부정하는 일본 전범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우려하는 계약상의 차별적 대우나 혹은 소송을 우려한 어떠한 강제조항도 없음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조례안을 준비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항도 꼼꼼히 살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반일의식을 고취하고 일본 전범기업에게 차별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스스로 반성해서 우리와 진정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일본 전범기업도 깊은 반성을 통해 역사 앞에 제대로 사죄하고 앞으로는 떳떳이 우리 시장과 학생들에게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본 조례가 일본 전범기업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제1교육위 위원님들 덕분에 이 조례는 정말 도민들의 의견을 오로지 담을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은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 조례에는 이제 역사를 제대로 알자라는 도민의 바람과 작년 6개월 동안 가평, 양평 그다음 수원시의 청소년의회 학생들이 우리도 자발적으로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만이 남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1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이 조례를 살펴주시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황대호 의원 등 43명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범기업과 그 행태를 명확히 기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범기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5쪽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2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 목록 284개가 본 조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물품구매 시 전범기업 제품임을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전범기업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교육공동체에서 알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범기업 목록을 학교에 공유해 주고 전범기업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교육과정상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6조제1항 전범기업이 끼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조항과 연계됩니다.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본 조례 적용대상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입법예고됐던 안에서 “인식표 부착”으로 표현했던 것을 “토론회와 캠페인 등 소비자 주권”으로 표현하여 시민운동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기술한 것으로 인식표 부착 등에 제기된 문제를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7조에서 역시 조명을 “인식표 부착”으로 했던 입법예고안에서 “소비자 주권”으로 변경하고 교육공동체의 숙의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8월 제1교육위원회로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변호사 6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조례안의 전범기업 정의에 따른 소송제기 등 법률적 관계 발생 개연성 관련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임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교육적 차원의 공익 필요성이 크므로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각각 나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를 수립하는 교육차원의 조례로 인식하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권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쪽 조례안 입법예고안과 최종 접수안 비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조문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흡수”를 “인수”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하고 “시민”을 “인류”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찌 됐든 작금의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일감정을 생각해 보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범기업 299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품의 목록이, 제품의 목록이 284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 품목 중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 5~6개 종이 되고.

김경근 위원 5~6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주로 카메라, 빔프로젝터, 복사기 이런 종류는 대부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전체 목록 대비 아주 저조한, 아주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 황대호 의원님의 발의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우리 교육현장에서 전범기업들이 생산해낸 제품의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대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2월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한 6개 정도의 품목을 조사했었고요. 그중에 일본제품의 비율이 한 45~50% 정도 그리고 전범기업 사용비율이 15~2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했듯이 우리 교실에서 주로 쓰이는 빔프로젝터나 카메라 그다음 복사기 이런 교구재에 관련된 비품들이 많았고 왜 20만 원이라고 한정한 것은 이것을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꼭 일본제품의 불매나 반일감정을 고취하는 것만이 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고자 했지만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의 일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발의는 해 놓으셨는데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8월 26일 날 본회의, 아, 9월 2일 날 통과 예정으로 상임위 심의가 끝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맞죠, 의원님?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동안 관련해서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본회의 5분발언을 두 번에 걸쳐서 경청해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방금 전에 김경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일본제품 45% 중에 전범기업 제품이 15% 차지하고 있다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회에 소녀상도 있듯이 교육의 힘은 미래에 대한 국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저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타 위원회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 파악하고 계시죠?

황대호 의원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원님께서 최초 발의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황대호 의원 네, 검토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그 부분 해서 교육위원으로서 다 축약해서 발의하신 가장 초점이 무엇인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자칫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이 되지 않느냐, 자칫 국민께서 자발적으로 나서 주고 계시는 불매운동의 기류에 편승한 관이 주도하는 무리한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었고 제품불매와 공공구매 제한, 수의계약 제한도 고려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WTO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한 소비자가 선택해야 될 권리를 지방정부나 관이 조례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국익에 반하는 것인가, 또한 추후에 이루어질, 만약에 양국이 외교정상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 조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방의회라면 이것을 더 무겁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숙의를 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의, 위안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는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성으로서 숨기고 평생을 살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범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님 조례에 적극 지지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시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면서 황대호 의원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을 여섯 분한테 법률고문을 받았는데 네 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주권, 권리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지금 여기 한 법률자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황대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해 이 조례에서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건 상위법령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방자치의회에서 상위법령 없이 역사적 자주권을 찾거나 저촉사항이 없으면 선도적으로 했던 조례안이 굉장히 다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 또한 상위법령으로 미비돼 있었으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실행을 했고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이 경기도의회를 본떠서 실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법률의 위임이나 사무가 아니라 대일항쟁기 일본 전범기업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처럼 국민들과 국제법에서 이미 다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률 위임 없이 이것은 국민의 헌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며 이 법률 자문의견을 받아서 최종으로 접수한 그 조례안은 이런 우려되는 내용을 6조ㆍ7조에서 수정했음을 그렇게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도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강제조항이 없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권유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큰 접촉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해당 기업에서 자기네 손해배상에 대해, 상품권이나 그런 데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주된 또 하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고 있고 또 자각적으로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소송에 합류되고 소송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적절한 질문 감사합니다. 법률검토를 받고 이 조례안을 가장 많이 숙의하면서 이 인식표와 관련된 주체가 실행이 됐을 때 명예훼손이나 소송이 될 수 있느냐였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충북도의회에서도 3월에 보류됐던 조례안 원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성립되려면 그들이 전범기업이 아니거나 이 실행한 주체가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소송, 쟁의, 명예훼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철저히 법률검토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어떠한 일본제품의 불매 조항이나 인식표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토론회나 캠페인으로 참여할 건지 학생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소비자들이 표현할 권리 그다음 알권리 등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전범기업이 아니거나 이 제품의 불매를 강요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소송이 성립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두고 아이들이 기억하라는 숙의의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본 전범기업의 불매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한 5~6가지 정도의 제품이 지금 교육청에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교육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수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쓰는 많은 학용품 중에서도 조금 좋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쪽 나라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학생들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이고 법체계적 측면에서 아마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하신 사항과 좀 동일선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전범기업이라는 걸 특정하고 사실은 이렇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 자체가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하나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라든지 전범기업 리스트를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한데 문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답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범기업으로 공권적 효력을 가지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 지속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마는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전범기업의 1호 보면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곧 인식표 부착과 연결되는 게, 제품을 판매하는 내국인의 권리 침해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아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사실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

아까 실태조사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소한 물품 같은 경우 일본산 제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20만 원 이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마 20만 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복사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전자제품 위주로 학교에서 교수학습기기 중에 그런 제품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 주고 또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학부모님들과 공유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이게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고 실행의 문제에 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 이 전범기업이라는 리스트를 어떻게 국가적 단위에서 특별법을 통하거나 그걸 법률로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범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해서 1ㆍ2ㆍ3이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에 해당하든지 2나 3에 해당하든지 하나만 해당하면 여기서 말하는 전범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구체화했을 때 학교공동체가 숙의해서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2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대상이 나와 있는 거죠, 현재? 명단이 나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명단 자체는 나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1호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2호 같은 경우는 지원의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과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의견이다라는 전제하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그런 지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호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실태, 이렇게 2의 정의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3호에 보면 내용은 1호ㆍ2호에 따라서 기업을 흡수ㆍ합병한 기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법인등록번호를 통해서 기업체를 특정해야 되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업명만 있고 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리스트에서는 사업자 법인번호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호 같은 경우는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정한다 하더라도 2호 같은 경우, 특정이 된 2호 같은 경우도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발표하지 않고 기업명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실무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실행됐을 때 대비하시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 보면 현대 기업들은 과거의 개인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다국적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표권이나 기업명만, 법인만 승계했다 그래서 그것을 전범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외국 법인이었고 외국 브랜드였는데 우리나라 자본이 인수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과거에 유럽이나 어디에서 반인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상표권이나 법인을 사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또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신 그런 부분과 또 연장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변호사 의견을 받았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정도로 이해가 됐고요. 범위의 모호성을 갖다가 해결할 방안을 집행부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적용대상을 보겠습니다. 적용대상 보면 3조2항에 “20만 원 이상의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을 때 생산 제품을 어디까지 한정하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계속 조례안의 용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게 불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를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조례안 내에서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만이 실효성 그다음에 실행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그걸 집행부에서 임의로 범위를 구체화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집행부의 권한범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호성이 있는 경우는 조례 내에 조례 수정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약간 모호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은 생산과 판매ㆍ유통이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기업 이윤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가 되게 흔한 것이죠, 마케팅은 판매원이 하고 있고. 그 경우 누가 더 이윤을 챙겨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판매원의 브랜드를 믿고 사는 거거든요, 제조원보다는.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그러면 판매원까지 할 것이냐, 제조원에 한정할 것이냐 그리고 제조원 특정기업이 전범기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부품 비율을 전범기업 것을 썼을 때 그것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99만 원짜리가 전범기업 제품이 들어가고 단 1만 원을 덧대서 다른 기업이 판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범기업 제품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 모호성은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기업들이 제조사들의 특성이 제조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조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힘들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교육청이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푼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제정 추진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제기하시는 그런 불명확성의 문제, 사실은 법령이라는 건 명확하고 예측가능성하고 범위가 특정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요건인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것도 하나의 법령상의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법령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의 논의가 혹시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더욱, 만약에 이게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수정안을 하시든지 하는데 사실 이렇게 모호한 안을 주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법과 실행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정권이 지금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구체화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대호 의원님께 제가, 정의 부분에서 아까 각 호라고 그래서 1호ㆍ2호ㆍ3호에 하나만 해당하면 전범기업이 되는데 제가 이 조례 중에서 가장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1ㆍ2항이 연결이 돼야지 모호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냐 하면 1항의 끝에 보면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로 1ㆍ2를 합치면 모호성이 제거될 것 같은데요.

황대호 의원 사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모호성을 조금 해결할 수도 있는데 1항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와 달리 이 강제징용공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가 지금 굉장히 범국민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범기업이 뭐지?” “도대체 강제징용자는 어떤 개념이지?”라는 그 확신을 지금 내리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전범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흔히 유엔에서 말하고 국제노동법에서 말하는 그런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내가 임의대로 이것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강제노동 상태에 이르는 걸 강제징용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식민지 지배하에 재산과 피해를 입힌 부분을 꼭 명시해야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가, 이것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님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의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사실 20만 원 비품에 대한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와 상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실행 여부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안으로 20만 원이면 10개에서 15개 품목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20만 원 아래로 했을 때 불특정으로 사용되는 학용품까지 일일이 비품을 학교에서 줬을 때는 특정이 어렵다. 하지만 2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의 기업 리스트를 뽑아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국 내나 외국계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복잡한 구조에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추려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히려 저는 캠코더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자, 대체적으로 제품군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오히려 의견이 “이런 조례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를 하고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십분 공감하면서 이런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문의견을 보면 어쨌든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소송의 당사자,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 할 때 그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소송을 어디에다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납품하고 또 완성제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범기업이라는, 아마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인식표 부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영업권이 침해됐다. 이건 내국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범기업 특정의 문제인데 지금 강제동원 관련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목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공권적인 측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 어떤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렇게 했다면, 대법원 판결은 사실은 그건 전범기업이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서, 문제는 없지만 전범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행안부 위원회 거기에다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이게 어떤 공권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명단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범기업을 특정하는 게 국가적 사무냐, 조례 제정의 범위에 드는 자치사무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일본기업이나 수입업자들의 쟁송 가능성이 교육청으로 소송이 가게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 위배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 무효확인소송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그걸 부착한 데 거기에서 그게 학교 단위가 됐든 혹은 법인격이 또 교육청에 있으니까, 교육감한테 있으니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립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지금 조례상에는 교육공동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라고 교육공동체의 숙의 이런 부분이 조례 항목에 있는데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ㆍ운영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 고민이,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누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과정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가고요. 다만 재량활동이나 민주시민교육 이런 차원에서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회에 관한 각종 행사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일정부분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측면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장대석 위원 정리하면 재량활동이라든가 학생자치회 활동 관련된 일종의 특별수업에서 전범기업에 관련된 내지는 3ㆍ1운동에 관련된 이런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저 또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황대호 의원님하고 또 집행부 대표로 기조실장님께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경제문제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 조례안에.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 의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페이퍼상으로 나와 있는 조례의 문구나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역사의식도 들어가 있고 또 경제에 관련한 문제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는 더 많은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집행부에서 왜 이런 것들을 의원님하고 흡수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문의견을 받아보는 과정에 한 여섯 분 정도의 법률고문 자문을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들 중에서도 갈리는 거죠, 지금. 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황대호 의원님하고의 결정과정을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했나. 그 부분에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황대호 의원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황대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과정의 스토리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두 차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담지 못했다라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아쉬움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게 인터넷 보면 17분 전에 문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쭉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일본과 대응하고 또 맞대응하고 이 악순환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금 문 대통령님의 이야기들이 8분, 7분, 17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는 부분에 이 전범기업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 도민 또 국민들의 운동에 의해서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제가 제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면서 담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저하고는 틀리잖아요. 당연히 틀리죠. 저희는 심의를 할 뿐인 거고 우리 황대호 의원님은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만들어내는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건 역사의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의 페이퍼상에 보면, 이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서 2항을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기관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20만 원 상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상에 대한. 그러면 그 물품을 보면 아까도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품은 5개에서 6개 종류의 물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품을 소비자 주권,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물품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 자체가, 이것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역사의식에, 5~6가지 물품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을까? 더 많은 역사의식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왜 집행부에서 의원님하고 이야기, 협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하여튼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 발언을 정리하자면 일단 전범기업, 일본의 경제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경제 관련해서도 보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서의 시민, 도민, 국민이 운동을 벌이면서 하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제나 인식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애매모호한 조례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의원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 위원장 천영미 아니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강병구 기조실장님, 추가로 의견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과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또 우려되는 점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조율을 한 이후에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리된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 전범기업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범기업이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을 6조로 하고, “세계 시민”을 “인류”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제7조1항으로 하고, 안 제7조1항과 2항을 각각 제2항과 3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대호 의원님!

황대호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경근ㆍ방재율ㆍ장태환ㆍ이진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최세명ㆍ김판수ㆍ진용복ㆍ김우석ㆍ박세원ㆍ염종현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문형근ㆍ임창열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협의체, 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 교육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 조직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지역협력사업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작년 행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육협력사업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절실하다고 느껴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지난 혁신교육 10년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현장중심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혁신포럼의 뜻을 규정하였고 혁신교육포럼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명시하였고 구성원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교육지원청장, 시장 및 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학계 또는 교육계 관련 업무담당 종사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혁신교육 관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서 연임을 2회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혁신교육포럼 및 기획위원회 등의 회의와 간사, 실비보상을 정하였고 회의 소집 등을 비롯하여 기획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의 운영형태나 방법 등을 기획, 홍보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혁신교육포럼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효율적인 혁신교육포럼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지역혁신포럼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김재균 의원 등 23명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입니다. 경기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중심의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교육자치를 위한 논의구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협의체, 위원회 등 협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혁신교육 10년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미래교육 담론을 기반으로 현장중심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교육지원청과 시군 및 시군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공동대표 관련돼서 시군의회 의장이 같이 들어갔는데 보통 공동 하면 교육청이나 시장님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의장님을 넣으셨어요. 이게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좀 누구한테 여쭤봐야 할까요?

김재균 의원 공동의장으로 보통 넣는 게 지자체 단체장 그다음에 또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장을 넣는데 의장을 넣은 이유는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교육현안협의회라는 게 현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동의장이 교육장하고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걸 통합 운영할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시의회 의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혁신교육 3.0을 하다 보면 각 지자체 교육생태계 특성에 맞는 혁신교육이 운영돼야 돼서 그러다 보면 지자체의 어떤 일정 부분 예산도 같이 저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예산에 관련한 것은 시장님이야 물론 시의회를 통해서 제출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시의회 의장님들의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간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김재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정책국장께 권고하겠습니다. 권고 내지는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주시 혁신교육 시즌Ⅱ 해서 MOU도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기 저희 위원님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Ⅱ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잖아요, 주요 가치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안에서 체육관 심의할 때도 느낀 부분이고요. 혁신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두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경자 위원 교육위원들에게 심의권한이 있는 부분 외의 것을 시의회라든가 타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 내지는 협의를 구해서 왕왕 이런 혼선이 오는 게 각 학교 내지는 지원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심의할 때 맨 나중에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의원들과 서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장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참 곤란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활동 정책들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단독만으로는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지자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들하고, 조금 전에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교육공동체들, 지자체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적인 면이 있어서 다만 그 지역에 함께하는 모든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의 차원에서 전에보다는 소통의 자리를 가능하면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우려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방법적인 면을 더 고민해서 교육위원회가 1ㆍ2교육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하니까 1ㆍ2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겠고요. 다만 그런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나 기타 교육위원이 아닌 다른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답답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소통과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은 다릅니다, 분명. 사전에 소통의 단계에서 이미 권한적인 측면까지 개입해서 타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왕왕 발생합니다. 각 25개 교육지원청에 있을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했고요. 그러면 향후 방안에 있어서 물론 시의회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여러 가지 대응을 받아내야 되는 데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각기 25개 교육지원청에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협조를 직접 구하십시오. 직접 구하시지 않고 하다 보면 타 위원회에 계신 의원들께서,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들이 타 위원회 모든 시에 있는 상황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보고받아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동료 의원의 파트너십 존중합니다마는 가장 기본이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측면이. 그거 바르게 세워 주시고요. 교육지원청이 긴장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한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같은 공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현안을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함께 지자체에 있는 분들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께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걸 충분히 인지를 하게 해서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향후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교육청과 현안을 갖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 지역구는 혁신교육 1기 지역입니다. 의정부시는 201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관계해서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향상됐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시즌Ⅱ에서 이루어져야 될 지자체와 협력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스킬적인 측면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내부연찬을 하시든 여러 가지 각기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운영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잘 숙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원활하게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김경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2019년 제2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성남 분당중학교 학생 등이 모의의회를 진행한 이후 설문조사 결과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높일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입법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조례안 제안이유와 같이 현행 조례는 도내 학교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수반되므로 각급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로서 학교급식법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기구세척 및 소독 등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 신설 내용은 간단하지만 학교급식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용어, 문장 정비는 조례의 형식과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이나영 의원 등 13명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입니다. 현행 조례는 식재료 공급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수반되므로 각급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 식재료 검사 규정이 있으나 이는 식재료에 대한 규정이므로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에 따른 계획을 토대로 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자치법규 형식과 법조문 배열상 제6조의2로 신설하여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를 조 제목으로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기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여 안 제2조제4호에 급식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상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수반되므로 각급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단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비롯하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 저 잠깐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개정안 6조2항에 보면 학교장이 급식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서 전부 다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학교급식상 식재료 구매하고 운반 등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떨어뜨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말썽이 일어났었는데 학교장이 이것까지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학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식단에 의해서 식자재가 구입이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식자재 공급하는 데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장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식단이 먼저 짜지고 그 식단에 의해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할 때 기존 친환경급식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충분히 지금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번에 조례로 추가되는 사항은 그 이외에 다른 급식에 관계되는 안전관리를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수정안이 되고 그리고 법안 자체는 현실과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새로운 신설 법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모르고 또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정책 현장과 법은 동체로 가야 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 검토를 할 때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의 품질관리 이런 측면에서 학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검토가 돼서 같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나영ㆍ박성훈ㆍ이창균ㆍ박세원ㆍ조성환ㆍ안기권ㆍ양철민ㆍ지석환ㆍ최세명ㆍ임창열ㆍ김재균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철환ㆍ안혜영ㆍ염종현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 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으로서 교육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과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고 안전보건사무에 있어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이 경기도교육청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하여 현장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이기형 의원 등 21명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올해는 학교급식소 종사자가 해당되며 2020년 1월 16일 이후에는 학교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7조제1호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1부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에서는 부교육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 강원도는 부교육감으로, 15개 시도는 담당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거나 선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 제7조제4호 지역총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조직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일선학교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예견되어 초ㆍ중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을 중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장을 지역총괄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호 관리감독자는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도 등 3곳이며 학교 자체로 지정한 곳은 2곳, 미지정이 12곳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법이 확대되어 학교 모든 조직에 적용되도록 시행되면서 학교장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시행일이 2020년 1월 16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던 학교급식소를 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도록 안내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여 도교육청과 관내 학교를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방재율 위원님이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방재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일부 문구를 일치시키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이르는” 내용을 “걸리는”으로 하고, 안 제9조4항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하고 안 제9조제5호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는 “임시회의”로 하고, 안 제13조제1호 중 “안전보건 점검”을 “안전보건점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방재율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서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특이하게 제1과 제2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제1교육장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제2교육감은 실행 쪽이라고 봐집니다, 시설 쪽의 관리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7조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1교육장으로 하는 것보다 제2교육장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7조1항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제1부교육감”에서 “제2부교육감”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교육정책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사전에 의원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하고 소통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 개정으로 현재 학교급식소에서 학교 내 전 직종, 그러니까 교원 및 행정업무는 제외하고 전 직종으로 확대 적용돼서 전 직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제1부교육감님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1부교육감님으로 하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되셨습니까?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제1교육감님이 하는 것보다 제2교육감, 산업안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받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2교육감이 보고를 받는 체계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에 있는 본청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꼭지별로 이렇게 현재 지금 업무조직이 돼 있어서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리종사 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1부감님이 하시는 게…….

김재균 위원 산업재해라는 게 꼭 급식과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학교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모든, 많은 교육청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2위원회에 있는 소관인 제2부교육감 소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급식만 갖고 따진다면 제1부교육감이 안전책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봤을 때는 제2부교육감이 훨씬 더 안전책임자의 책무에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선 안전에 관련되는 총괄적 업무는 안전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안전기획과는 저희 수원에 있는 본청 행정국 소관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제1부교육감님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라는 거를 좀 부연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추민규ㆍ장태환ㆍ최경자ㆍ천영미ㆍ고찬석ㆍ방재율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2시2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조 제목, 정의, 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 조문 등은 자치법규로서의 성격, 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르게 고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오랜 기간을 두고 전부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첨부된 검토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가 선도적으로 행하여졌으나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만나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협의라고는 하지만 실상 합의라고 할 정도로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면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2017년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로써 3,000명에 가까운 수치였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64%로써 약 7,000여 명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무척 많은 인원입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김경근 의원 등 11명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가 관련 법규와 맞지 않아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로 일부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의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찾을 수 없는 학교 밖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력인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학력인정과 함께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을 계기로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 및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은 활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 학교 밖 청소년 통계, 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다음에 10쪽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나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집행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4분)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참여하여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께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Ⅰ에 참여했던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새롭게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가 참여하여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18년까지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11개 지역이 추가되어 현재 27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87번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 말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파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3개의 추진목표, 8개의 추진과제, 2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창의ㆍ꿈ㆍ평화 교육도시 파주 모델 구축을 목표로 창의 가득한 학생, 꿈을 찾는 사람들, 평화를 품은 파주 3개의 과제를 둘째, 지속 가능한 행복 파주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교육활동 지원, 진로체험 지원, 교직원 성장ㆍ공감 3개의 과제를 셋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파주교육공동체 운영을 목표로 공감하는 파주, 성장하는 마을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파주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총 50억 9,400만 원으로 파주시에서 28억 7,7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22억 1,7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4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3의 2020 파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 시즌Ⅱ 사업의 성공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MOU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파주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도교육청의 동의안 제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2020년 예산 부담액은 파주시는 28억 7,700만 원, 교육청은 22억 1,700만 원이며, 파주시 지역 192개 유ㆍ초ㆍ중ㆍ고 약 6만 3,000명의 학생을 위한 26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협약을 통해 사업내용과 부담액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31개 시군 중 27개 지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혁신교육 사업은 교육청이 시군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혁신교육지구 해당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지원센터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추진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목적은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보조에만 머물러 온 지역사회 교육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과 자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ㆍ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주는 농촌 및 도시, 접경지역의 학교들이 산재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평화를 품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파주 혁신교육지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파주시는 혁신교육지구를 위하여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월에 공포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동의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또 파주시청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서 이렇게 본 동의안이 도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육 관련 공약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혁신교육지구 Ⅱ 이 부분도 저희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또 시장님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공약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파주시 교육예산의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교육예산이 총예산 대비해서 한 2.3%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교육혁신지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50억이 교육예산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파주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혁신교육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학생 참여도, 학부모 참여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추진이 돼 왔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진행사항이라든가 결과를 파주시에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시도의원들에게 미리미리 중간에 보고해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추진이 될 때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교육청하고 파주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주민과 지역 어떤 교육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하는 자리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혹시 일정부분 의견이 100%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와 소통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파주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이 지역사회의 어떤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을 사회복지나 교육복지 분야에서 실천가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파주시에서 이 대응지원을 끌어내기에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이 선출해 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주민의 모든 요구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금일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이거 정말 보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파주지역의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왕 저희가 그 지역에서 교육위원으로서 느끼는 교육행정에 대한 아쉬움은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통과 의사결정은, 분명히 의결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하셔서 자치단체장과 이 부분을 교육협력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가진 대표들이, 선출직에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 안에 또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교육장님들 밀도 있는 논의도 통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의 혁신교육지구 MOU안은 환영하는 바고요. 우리 8월 회기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거고요. 파주시의회는 10월로 아까 검토보고할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10월에 공포 예정이고요. 시의회는 9월 초 일정으로 시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걸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시의회에서는 그러면 9월 초 상정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9월 4일 날 시의회 임시상정 예정으로 돼 있고요, 9월 5일 의결 예정으로 된 걸로 저희가 파악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3일부터 11일까지 한 8일간의 회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4일 날에는 의안 일정에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올라와 있는 게 없어서. 아, 행정자치위원회 그러면 거기서 올려주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임시회 상임위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돼 있다고 파주시…….

이기형 위원 임시회에서. 지금 파악하신 바대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신 것은 맞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저께 인지해서 파주시청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시장님도 이게 통과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집행부하고 같이 공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나오셨는데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님이 파주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도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고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일차적으로는 교육위원님들 중심으로 일단 먼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방법적인 추진하는 단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제안사항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의 목적 자체가 지역의 특징에 맞는 어떤 연계사업들을 발굴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혁신교육 3.0에서는 각자 31개 지자체의 어떤 지역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생태계에 맞는 특화된 혁신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혁신교육 3.0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장대석 위원 파주 그러면 물론 DMZ라고 하는 어떤 최북단 도시의 특징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출판단지라든가 파주 LCD라고 하나요? 첨단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상징성도 있는데 이런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함께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함께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출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시흥지역이 혁신교육이 아주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잘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정책과하고 또 지금 파주시교육청 김금숙 교수학습지원과장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실제 파주지역 혁신교육이 시행될 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상의 교육과정 중에 같이 녹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파주 LCD단지라든가 출판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교육정책국장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예산이 28억 7,000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파주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파주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파주시는 본예산 심의가 언제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0월쯤에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이 동의안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 파주시에서 타 시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서 적극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파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일임에 불구하고 앞서 우리 최경자 위원님이나 이진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위원장 천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천영미 위법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조례에 보면, 2019년 6월 18일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저희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1교육위원회에 계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2019년 1월 11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교육장이 혁신교육지구 신청에 협의하여야 한다.” 하고 “이후에 기초단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혁신지구를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례사항을 보면 앞으로 혁신지구 MOU, 지자체장하고 해서 제1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조례상은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1교육위원회 조례에 상정한 이유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지금 운영하는 같은 의미에서 파주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제1교육위원회에 모든 동의를 다 받았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1교육위원회에 동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결론적으로 이 동의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재무담당관 윤봉춘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신승균

학생건강과장 황교선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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