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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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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7.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노동국,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고은정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중식ㆍ유근식ㆍ김종배ㆍ윤용수ㆍ심민자ㆍ김장일ㆍ원미정ㆍ황수영ㆍ오지혜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김철환ㆍ장현국 의원 발의)
4.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종배ㆍ이종인ㆍ이진ㆍ김은주ㆍ이원웅ㆍ임채철ㆍ김중식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고은정ㆍ이영주ㆍ허원ㆍ김명원ㆍ서형열ㆍ황수영ㆍ송영만ㆍ박창순ㆍ박성훈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오지혜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조광주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지석환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정승현ㆍ최승원ㆍ문형근ㆍ최종현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이영봉ㆍ심규순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규창ㆍ김판수ㆍ성수석ㆍ백승기ㆍ안기권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김경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7.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배수문ㆍ이창균ㆍ정윤경ㆍ김용성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추민규ㆍ서현옥ㆍ김은주ㆍ소영환ㆍ김성수ㆍ이나영ㆍ장태환ㆍ성준모ㆍ박근철ㆍ김진일ㆍ염종현 의원 발의)
8.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경제실


(10시14분 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5분)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우수시책은 지속 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입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는 경제실을 포함한 4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포함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1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 일정과 장소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노동위원회 감사 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감사 장소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세부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선서, 증인 출석과 결과보고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증인 출석요구는 11개 기관 72명으로 집행부 4개 기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7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보조와 지적사항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고은정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중식ㆍ유근식ㆍ김종배ㆍ윤용수ㆍ심민자ㆍ김장일ㆍ원미정ㆍ황수영ㆍ오지혜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김철환ㆍ장현국 의원 발의)

(10시19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용어 정비를 다룬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정의하였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항으로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친목 도모,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소상공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존재와 이들의 활동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지나ㆍ송영만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 및 활동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된 조례이기에 다른 의견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8조의2에 3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의 상위법령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여기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면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활동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허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허원 의원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사업에 보면 소상공인의 친목 도모 및 구매ㆍ판매 공동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지 확대해석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직할시에서는 이 조례를 저희보다 더 광범위하게 유권해석을 크게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경기도 것은 인천시보다도 활동을 조금이라도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제가 방금 듣기로는 활동에 친목 도모 및 연구활동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운영에 관한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그 활동에 관한 범위까지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활동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 번 제외하고 조례에 활동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도 한 가지만.

○ 부위원장 김중식 잠깐만요.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연합회를 통해서 각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합회라 하면 경기도의 도연합회를 말하는 거고 지회라면 31개 시군에 있는 상공인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포괄로 지회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연합회한테 경기도가 내려주고 연합회에서 각 지회에 줄 텐데 지회마다 구조나 규모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허원 의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조례에 보면 중앙연합회를 통해서 지역연합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앙 쪽으로 여기 어디를 지원해 달라는 목적에 의해서 중앙으로 돈을 지원하고 중앙연합회에서 각 지부ㆍ지회로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중앙이라 하면…….

허원 의원 소상공인 중앙연합회요. 전국연합회요, 전체.

심민자 위원 전국연합회요. 그럼 법률에 근거한 연합회라는 거네요?

허원 의원 네,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률이.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허원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집행부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실제 관리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지회가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지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합회에다 업무를 이양하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 경제실장 오후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조례상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적인 의미의 소상공인연합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회라고 하는 것은 31개 시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아, 이건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래서 시군지회는 도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회가 만들어지면 시군지회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경기도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경제실장, 잠깐만요. 우리 오지혜 위원님께서도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활동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지장이 없는가요, 그걸 명시해도. 활동을?

○ 경제실장 오후석 사실상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이라고만 정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활동비는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가 이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도 저희가 소상공인 경기도연합회 관련해서 4,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에 대한 지원들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운영비죠. 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이 활동이라는 걸 표기를 해도 적절하게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에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중식 그렇다고 그러면,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활동의 범위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없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범위를 이곳에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걸 여기에 표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 활동의 범위가 납득이 된다면 그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활동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거는 납득이 되지만…….

○ 경제실장 오후석 하여튼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지혜 위원 친목 도모라든가 이런 거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범위를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시키거나 아니면 활동 용어를 빼든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용어를 굳이 추가를 안 하더라도 그 활동에 관한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런데 우리 위원님의 의견은 활동이라고 명시를 할 거면 정확히 활동의 범위를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건 입법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빼는 방법도 있고 활동의 범위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송영만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주 위원 잠시만요. 정회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 부위원장 김중식 잠깐만요. 정회 전에 그러면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현행 조례 제8조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센터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제8조부터 어떻게 좀…….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않았으니 그냥 이건 넣을 수밖에 없다?

○ 경제실장 오후석 나중에 만들고 나서 다시 한 번 개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오지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지혜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8조의2제3항 중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영만 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법에서는 보조로다 돼 있고 지금 지원으로다 돼 있어요. 원래 지원과 보조의 뜻이 명확히 다릅니다. 보조라는 것은 보충하여 도움을 주는 걸 뜻하고 지원이라는 건 지지해서 도움을 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낱말이 틀려요. 그래서 보조와 지원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논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방재율ㆍ유광혁ㆍ김종배ㆍ이종인ㆍ이진ㆍ김은주ㆍ이원웅ㆍ임채철ㆍ김중식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고은정ㆍ이영주ㆍ허원ㆍ김명원ㆍ서형열ㆍ황수영ㆍ송영만ㆍ박창순ㆍ박성훈ㆍ조광주ㆍ윤용수ㆍ조광희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55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유교적 사농공상 의식에 의해 기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여전히 생산직과 기술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고 산업현장은 구직자 부족으로 인해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아베정권의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에게 소재산업과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고 우리가 지금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또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수 있다는 교훈마저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명장으로 칭하고 예우하도록 하여 기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격요건과 추천권자 등 경기도명장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선정된 경기도명장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방재율ㆍ유광혁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숙련기술인 선정 및 선정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명장”으로 칭하고 매년 20명 이내로 선정하며 이들에게 연 200만 원씩 5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규정내용이 기술인을 육성하고 이들의 예우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기술장려금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유근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제6조에 보면 “기술장려금을 연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 이렇게 명문화하셨어요.

유근식 의원 네.

심민자 위원 이 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근식 의원 우리 숙련기술인들의 최소 200만 원의 산정기준은 우리가 보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기술서적이나 그런 거 준비할 때도 최소한 월로 치면 16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술서적 한 권을 하더라도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광역단체 11개 단체에서도 월 50만 원씩, 그렇지 않으면 월 30만 원씩 하는 기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참조를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 경기도인데?

유근식 의원 저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거를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부족된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명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기능경기대회라든가 도대회에 대한 운영 및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명장에 대한 거를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지금 여기에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담아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정의 취소 및 중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숙련기술 자체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숙련기술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법률의 경우에는 주로 “대통령령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20명의 명장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20명의 명장이 모두 다 같은 기술의 명장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숙련기술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들을 일단 나누고 그 기술들의 항목을 정한 다음에 각각의 이 기술에서는 몇 명이라고 지정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 및 취소의 중단 같은 경우에는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거나 아니면 경기도명장이 거짓이나 허위로 선정이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명장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선정의 취소 및 중단, 지원의 중단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에 담기 어렵다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근식 의원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경청했고요. 이거는 숙련기술장려법, 지금 고용노동부의 상위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소에 관한 거, 혜택 취소에 관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분야가 수많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20명만 선정해서 그 폭을 좀 좁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관련 규정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선정의 취소 및 중단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고 그게 뭐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런 내용, “상위법에 따른다.”라는 규칙도 따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라서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걸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식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유근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에 있어서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기술습득 장려하고 숙련기술인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에 보면 매년 20명씩 선정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5년 동안 어쨌든 예산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광역기초단체를 보면 대부분 선정 규모 면에 있어서 5명이거든요, 우리 경기도하고 비슷한 부분에. 근데 인천광역시가 매년 10명인데 저는 이 명장이란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20명씩 이렇게 많은 분을 매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자칫 어떻게 보면 이 숙련된 기술공에 대한, 이 명장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이 외려 저는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 취지는 좋고 한데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정 규모에 있어서 매년 20명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식 의원 지금 명장 제도를 하고 있는 지역 광역단체하고요, 지금 또 우리 국가 명장이 있습니다. 국가 명장 같은 건 자부심도 대단하고 일종의 훈장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자긍심을 본인들만 느끼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 방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명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고요.

20명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우리 전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엄선해서 20명 정도 하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50만 인구를 감안해서 20명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이제 다양한 분야라고 하지만 이게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생산현장에서 또 15년 이상 근속해야 되는, 종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그 다양성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 오랜 그 명장들, 장인들을 외려 저희가 예우해 주고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권위가 저는 염려되는 게 의원님은 다양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렸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명장으로 지정된 부분이 사실 국가 명장도 잘 노출되고 이 권위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건 광역 단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조금 희소가치가 있어야만 저는 이 명장으로서의 권위에 있어서 선정되신 분들도 그에 따른 어떤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례를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자주 한국을 찾지 못하니까 한 번 오면, 한국 사람들이 각종 기능대회에서 17연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와 가지고 양복 같은 경우 호텔에서 맞추는데 “소개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자주 올 수 없으니까 한 벌에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세 벌, 네 벌, 다섯 벌까지 맞춰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사람은 자부심도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소개자, 호텔에서 소개할 때도 “인증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분야별로 명장 제도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아니, 잠깐만요.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잠깐만요. 허원 위원님을 지명했으니까요, 허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근식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근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생산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자 그다음에 3위 이내에 들어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뭐 쭉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20명 골라내려면, 엄청난 이 자원 중에서 골라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걸 축소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걸랑요. 뭐냐면 대통령령에서 15년 이상이지만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의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년 이상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도내에서 근무했던 부분에서, 경기도 내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그런데 경기도에서 명장이라면 경기도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보통 10년 다니는 건 기본이에요, 기술 쪽에서, 이 메인트 정비 쪽에서는요. 근데 3년 이상 이 부분은 좀 대상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은 좀 안 해 보셨는지.

유근식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했고요. 그래서 도지사 추천위원회에서 각 직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특성화학교 교장이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 3년에서 15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원 위원 아까 전에 누가, 매년 20명은 저는 뭐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있으면 다다익선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종이 굉장히 많은 직종이걸랑요. 수십 개, 수백 개 직종인데 거기에서 명장이 나와 줘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0명으로 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면 돌아가면서 명장을 이번에는 반도체 파트, 이번에는 전자 파트, 내년에는 섬유 파트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묶어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업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명장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야지 나름 그 명장을 뽑은 거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근식 의원 지금도 보면 각종 양복 명장도 있고 제빵 명장도 있고 또 용접 명장, 조선소에서 사내 명장도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강사 자격증도 주고 후배들 양성하는 기계도 주고 여러 가지 프리오리티(prioroty)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장 제도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었고요. 특히 이번에 기술력을 앞세운 일본 경제침략 같은 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걸로 판단은 드는데 이런 업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그러니까 조례에서 담아내는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근식 의원 업종별로, 분야별로 다 하다 보면 인원이, 협회 추천인 중에서 협회의 장도 추천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하다 보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진짜로 명장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엄선하기 위해서 20명으로 한정했던 겁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인정하고요. 관계법령을 잠깐 봤어요. 숙련기술장려법을 보니까 대한민국명장 선정과 관련돼서 제11조3항을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명장”, “경기도명장” 이래서 명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기명장이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기능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능장. 그러면 기능장을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 업무 종사를 10년 이상 했을 때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1조3항 명장에 대한 명칭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 자만 바꾼 거거든요. 대한민국하고 경기도만 바꿔서 명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유사한 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장이라는 것만 쓸 수가 있지 경기도명장이다, 대한민국명장이다 이런 건 사람들이 안 보죠. 그러면 명장에 대한 위상이 위축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유근식 의원 저는 대한민국명장하고 경기도명장하고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명장을 현판도 해 줄 수 있고 각종 창업할 때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장 현판을 보고 그 분야의 모르는 사람들이 명장 그거 하나 인증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거를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도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대한민국명장이라는 것은 폭이 너무 좁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력도 거기에 걸맞은 경기도명장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명장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유근식 의원님께서 우리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여서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명장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을 해 주셔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한 내용은 경기도명장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해 주셨어요. 기존에는 경기도명장 선정에 대한 내용은 없고 대한민국명장에 우선 추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조항만 있었죠. 그런데 상위법령의 근거를 보면 대한민국명장으로 지정되면 또한 명장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여러 지원과 예우 플러스 기술 전수에 대한 부분이 책무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또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들도 좀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기존에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책무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조례가 미비했다고 보여져요. 상위법령에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이 기술 전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존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시면서 경기도명장을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실은 더불어서 개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플러스 명장으로서 경기도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서, 여기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 지원에 대한 내용만 제안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정하고 금액을 지원하면 최소한 그런 어떤 명예를 가지고 경기도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전수에 대한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근식 의원 충분히 인정하고요. 경기도에는 단순히 명장이라는 칭호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련기술인”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인에 대한 암묵적인 조금 격하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자긍심 있고 품위 있는 그런 명장이라는 칭호를 주고 싶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분들이 연 200만 원 해 가지고 하면 월로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아까 기술 전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보면 서적 한 권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 부분도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경기도 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하면 기술 전수에 대한 부분도 또 전수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경기도가 숙련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숙련기술자, 명인에 대한 지정을 해 주고 또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더불어 경기도 전체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까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왜냐하면 기존에는 직접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지금 개정하는 조례는 직접적 지원을 만드는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도 하면서 명예도 높여드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보유한 어떤 숙련기술을 좀 더 경기도 산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들을 함께 개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개정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식 의원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수정안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으면 이후에 개정에 대한 내용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의원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경기도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대한민국명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명장과 유사한 명칭, 예를 들면 “대한민국 최고 기술인”, “최고 기술장인”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다른 지자체에서 명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호칭이 아닐까 또 충분히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유근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오지혜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조광주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지석환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정승현ㆍ최승원ㆍ문형근ㆍ최종현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성수ㆍ이필근(수원1)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이영봉ㆍ심규순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규창ㆍ김판수ㆍ성수석ㆍ백승기ㆍ안기권 의원 발의)

(11시39분)

○ 부위원장 심민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창업 지원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에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기반창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기반창업 지원사업을 정립하고 창업정책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재창업 지원 관련 조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창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자와 재창업자의 창업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인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오지혜ㆍ심민자 의원님 등 4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기술기반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규정내용은 법적ㆍ내용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기존 창업정책들의 한계로 지적되는 재창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심민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만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니까 질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김경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44분)

○ 부위원장 심민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무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5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의 허가 및 심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 중 보고의무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과 귀국보고서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활동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강식ㆍ유영호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훈령으로 존치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였고 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 보완과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실질적 위원회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 부위원장 심민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집행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오후석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오지혜 위원 여기 입법예고 결과의 검토의견에는 지금 “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도의회 의원을 반드시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을 하게 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음”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게 도의원만을 포함시켜서인 건지. 그러면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것 또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것은 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입법ㆍ사법ㆍ행정을 분리하는 건데 공무원의 내부기강을 규율하는 부분은 공무원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와 의회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임채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의원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로 도의원을 꼭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임채철 의원 현재 우리가 경기도의원들도 공무여행에 관해서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심의 자체가 잣대가 다를 이유는 없다라는 또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공무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조2항에 보시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도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제가 사례로도 보니까 도 공무원 이외의 분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공무출장을 가는데 좀 부실하게 운영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이렇게 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위원회에 위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봤을 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도의원 2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 출장이 적법한지 아닌지,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사를 저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만 세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분들도 세금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는 지금 도의원 2명을 제외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이건 제가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따 혹시 정회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정식질의에서는 빼는 걸로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김중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듣고 이영주 위원님 건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실장님한테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오지혜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입니다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공무국외여행이 공무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도의원들도 가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또 어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평등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세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제3자를 포함하고 의회를 포함하고 집행부를 포함해서 공정한 심도 있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이 제목부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공무국외여행이라고 그러면 출장하고 다르잖아요, 성격이. 여행이라고 하니까 일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곱지 않고 출장이면 출장, 여행이면 여행을 완전히 구분하든가, 혼용하거나 이런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출장계획서를 진짜 세밀하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오해의 소지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이라 그러면 일단 이 제목에서부터 우선 부정적인 요소를 깔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채철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중식 위원 의원님이 하시겠어요?

임채철 의원 아니,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김중식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임채철 의원 저도 행안부에서 그 개정 계획안을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출장으로 하게 되면 심사의 대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지금 뭐라고 어느 게…….

김중식 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건 아닌데, 이거 심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출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행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 여행, 포상이나 무슨……. 여행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행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포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갈 때, 좀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할 때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뭔가 업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가든 그럴 경우에는 출장이라는 걸 쓰고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갈 수,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이게 혼용이 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경제실장님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관행적으로 공무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왔었는데 출장이라고 하면 그 대상 자체도 출장으로 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 그렇게 하면 벌써 “공무”라는 낱말 속에 출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뒤에다 다시 “여행”을 붙여 놓으니까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 이렇게 돼서 이 조례 제목은 좀 숙고를 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이 이게 틀리다, 맞다의 개념을 지금 정하는 것보다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심민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거친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배수문ㆍ이창균ㆍ정윤경ㆍ김용성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우석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추민규ㆍ서현옥ㆍ김은주ㆍ소영환ㆍ김성수ㆍ이나영ㆍ장태환ㆍ성준모ㆍ박근철ㆍ김진일ㆍ염종현 의원 발의)

(12시27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시민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민시장 개설 확보, 판로 지원, 표준규약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시민시장개설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시장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정보의 제공, 개설장소 확보,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홍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7조와 12조에서는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논의를 위해 경기도시민시장활성화협의회 구성과 표준규약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시민시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경호ㆍ김경수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는 시민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되며 시민시장 개설 및 지도 등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시군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시장 개설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자들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어 집행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시장이 기존 시장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정현 의원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 전 먼저 조례 3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3조2호에 보면 “시민시장개설자는 도의 표준규약을 준수하고”라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어요, 3조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도의 표준규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14조에 표준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시민시장개설자는 제14조의 표준규약을 준수하고”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7조에 보면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해서 2호3항에 보면 “제8조에 따른 표준규약 제ㆍ개정 및 배포”예요. 근데 이 조례가 8조가 아니고 제14조입니다, 표준규약의 부분이.

신정현 의원 네, 이거 저번에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수정이 안 된 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 그렇죠?

신정현 의원 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타인지 아니면 의원님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지.

신정현 의원 네, 오타인 것이고요.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올라온 사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4조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전국에 이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전국에 두 군데가 지금 시민시장…….

신정현 의원 제주자치도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법령정보센터에는 일단 두 군데로 올라와서. 세 군데가 있군요. 그런데 공히 그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산하고 서울 이렇게 보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13조입니다, 경기도시민시장활성화협의회. 그런데 우리 조례 7조에도 지금 여기는 협의회가 아니고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에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의ㆍ자문을 하면서 이 위원회가, 저희가 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13조를 특별히 그러니까 심의,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과 같이 또 다른 13조처럼 협의회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내용을 보면 “도시농부, 공예가, 프리랜서 참여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둬서 이걸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의견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그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실비 등을 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활성화위원회가 심의ㆍ자문기구고 이게 협의회인데 지금 상황에서 조례가, 조금 이 부분은 저는 굳이 시민시장활성화협의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던 것과 위원님들 갖고 계신 게 조금 달라 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로 다시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채 지금 올라온 게 좀 있어 가지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와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회는 시민시장을 개설하거나 또 참여하는 주체들 혹은 개인들 간의 연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직접 서로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위원회는 몇 년마다 이 관련된 예산이 세워지고 혹은 여기에 활동계획이 세워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에는 시민시장개설자뿐만 아니라 가령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이나 혹은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에 또 이해관계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관계자들까지 함께 들어가서 이 계획이 올해 타당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입니다. 이것은 보통 연간 1회 혹은 2회 정도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협의회는 상시 열리고 또 상시 필요에 의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필요한 실비에 대한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다른 협의회들 같은 경우도 상시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비가 계속 지급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외려 더 활성화되고 법령에 준해서 만들어진 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런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 사실 이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장과의 어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정현 의원 설명을 간단히 한 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정 위원 네.

신정현 의원 여기에서 실비는요, 오고 가는 회의 참가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팸플릿 있지 않습니까? 그 팸플릿처럼 서울시 전체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시민시장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가령 이런 것들을 이 협의체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혹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런 어떤 행사가 열릴 때 거기에 대한 실비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광역 단위에서 바로 이 협의체 중심으로 행사가 열릴 때 거기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라는 것이지 활성화위원회처럼 단순히 교통비, 여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집행부에 질의드릴게요.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 말고 지금 경기도가 시장상권진흥원 개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부분하고 조금 유사하게 추진하거나 지금 현재 시장상권진흥원에 상관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보면 14조3호에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 이와 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얼핏 언급됐던 게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오후석 이 부분은 저희 소상공인과장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장을 답변시켜도 될까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내의 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외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프리마켓 부분만 아니라 푸드트럭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경기공유마켓을 매년 저희가 10개소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시장 외에도 그 외곽까지 같이 지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프리마켓도 할 수 있고 푸드트럭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지금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유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시민시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경기공유마켓 사업도 전통시장에서 사실 상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과 마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으로 좀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의원 죄송하지만 이거 답변을 좀 제가 드려도 될, 보충질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중식 네, 말씀하세요.

신정현 의원 방금 경기공유마켓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공유마켓은 철저히 관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관이 장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관이 주도하는 경기공유마켓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가치와 방향성을 선정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움직이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시민시장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공유마켓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시장은 그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공유마켓은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지만 시민시장은 그 아이템이나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구분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전통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조금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유마켓은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가치도 이익을 발생 안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 정의 부분 2조2호에도 의원님이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기회 평등, 물론 사회적 가치도 있지만, 공동체 이익 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공유에 있어서 그렇지만, 시민시장도 물론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배제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익 자체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가치가 배제된 경우에 이러한 어떤 임시시장이 열린다면 아이템이 겹칩니다. 다 지방에서 따온 과일들을 버젓이 팔고 있는 전통시장 옆에서 공유마켓이란 이름으로 판매를 한다면 이건 전통시장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나 혹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공예품 그래서 전통시장과 겹치지 않는 아이템들을 함께 공존하는 형식으로 임시시장이 잠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리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한 부스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평균 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0%는 또 참가비 명목으로 주최 측에다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의 그걸로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에는 매우 미미한 그런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여기까지, 다른 분들도 하실 거니까요.

○ 부위원장 김중식 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앞에서 허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던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협의회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공유마켓은 “관이 주도해서 하는 건데”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건데 어떠한 협의체가 있고 그 협의체에 관에서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역시 관에서 주도하는, 어느 일정부분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협의회 자체가 있으면 이 협의회는 어쨌든 그런 거를 개설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함께 그 주체들을 조직해서 하는 거가 되는 건데 일단 계속 말씀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은 뭐냐면 임시시장을 잠시 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는 계속 계속 바뀌는 것인지 첫 번째 의문이고요.

임시시장을 잠시라고 하셨는데 맨 앞에 사회적 가치 추구의 부분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임시시장을 잠시 열어서 내가 임시시장 여러 곳을 계속 다니면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임시시장을 계속 찾아다녀야 된다는 그 말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정현 의원 말씀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일단 참가비 10%, 전체 소득의 10%를 참가비로 지출을 해서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시민시장 주최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으면 그 주최와 참여자 스스로가 이렇게 소득에서 참가비를 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굳이 이걸 관이 참여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나라는 그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마켓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만나보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지원하는 게 마땅하나, 실질적으로 마땅하나 그들 스스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역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에서 주도하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지원금, 협의회와 협의회의 구성과 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개별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인 참가비를 스스로 모아서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 한두 개를 걸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참가비인 것이고요. 그 정도 참가비를 스스로 모아서 하고 있는 자립적인 시민시장들이 이미 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협의회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연중에 다발적으로 경기 남북부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시민시장들이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더 나은 시민시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서울시 시민시장협의회가 지금 4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시 시민시장협의회가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받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아주 적은 예산을 받고 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서 서울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 매달의 시민시장들을 정리해서 SNS를 통해서, 아까 나눠드린 그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관광상품처럼 되어서 여기에 있는 시민시장들 독특하다, 재밌겠다 하고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시장협의회의 존재는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상 서울시는 협의체에 주어지는 혹은 시민시장에 주어지는 예산이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공식적인 홍보를 위한 SNS 혹은 팸플릿 제작비용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의 구성은 알겠으나 그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굳이 담을 필요는 없는 거고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정현 의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가 바로 공모를 통해서 지금 했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간 4,000~5,000만 원 정도의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공모를 했는데 협의회 단체가 사실 한 개 단체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민시장개설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이 네트워크가 지금 4년째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사실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시민시장을 개설하고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건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현 의원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각 시군이 “우리는 싫어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허가권자가 일단 시군에 있고 이걸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에 대해서 약간 조금 권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협의회 자체가 경기도에서 협의회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설과 참여 모집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각 시군에 있는 상황하고도 조금 맞춰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정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군의 사무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에서 보통은 지역일자리과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단위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광역 단위에서도 현재 시민시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제주도 또 부산시 같은 경우도 광역 단위에서 현재 시행하는 시민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지금 이 본 조례를 만들고 4년이 흘렀는데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위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부서와 부서 간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일단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이 역할을 추진해 나가면서 각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만들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가 왜 필요하냐고 자꾸 물어보실 때가 많습니다. 이미 시민시장은 열리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지금의 시민시장의 대부분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점거해선 안 되는데 공원을 점거하고 있고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 식품위생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눈감아주고 진행되는 사례이죠. 하지만 사실 불법을 자행하면서 만들어지는 불법적 시민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지로 끌어내서 현재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준비해 온 것은 이것입니다. 용인시에서 공익성 축제ㆍ문화 행사에 음식물 조리 판매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인 것이거든요. 용인시가 시민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지자체장이 규정을 만듦으로써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시장이 더, 이 조례는 시민시장이 있는데 굳이 더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민시장이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불법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끝났어요?

오지혜 위원 아니요, 딱 한 개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불법적으로 시민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정현 의원 아닙니다. 시군이 허가를 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허가를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신정현 의원 행사로 허가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눈감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상위법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제한적 허용을 준 것이 바로 용인시 사례인데 용인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건 상위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지자체가 그것을 특례로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자체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신정현 의원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오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정현 의원 아, 본 조례안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오지혜 위원 네.

신정현 의원 본 조례안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용인시 사례와 같이 동일하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특례조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요.

오지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각 시군에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해서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하기 전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각 시군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진행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신정현 의원 사실 너무나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요. 그 부분을 사실 조례에다가 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각 시군에서 용인시의 사례와 같이 자발적으로 자치시에서 추진하는 게 좋을지 사실 판단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서울시가 답을 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그 부분을 뺐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약을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안 하실 거예요?

원미정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김중식 발언 신청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는 걸 열심히 듣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자율적인 그런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독려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 전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여러 행정적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해야 되는데 앞서 오지혜 위원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민시장은 경기도로 보면 시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들도 시군의 시민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시장ㆍ군수예요, 이 법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또 3조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도지사는 운영 기회 제공, 장소의 확보, 판로 제공 및 홍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과 그것을 허가하는 권한도 시장ㆍ군수인데 이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개입 내지는 침해, 개입해서 장소 확보, 판로 제공 및 홍보, 운영의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취지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각각의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서로 침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푸드트럭이나 이런 법률을 개정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다른 상임위 때 그 조례를 다루면서 검토해 봤던 거예요. 이게 뭐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하는 책무이기 때문에. 계속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시장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당연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 그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 각각 개인이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그걸 막 숫자적 잣대로 딱 자르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어려운 사람들이 소득을 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가치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도 해석해서 주장하실 수도 있고 그런 주장에서 시민시장이 열렸는데 기존의 상권에 대한 보호가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생산된, 경기도에서 생산된, 경기도예요. 이게 열리는 것은 시군에서 열려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판매되면 실제로 그 주변에는 그걸 판매하는 여러 상점가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개인 창작품이라고 하는 천연수공예 생산품, 액세서리점이 다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여러 중고매매상도 있고 공정무역상품도 커피를 포함한 여러 매장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기존 상권 간의 충돌에 대한 부분이,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기존에 우리 푸드트럭 할 때도 사실은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점이어서 장소를 선정하거나 또 상인협회와의 사전합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별하게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표준규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 마찰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을 표준규약에 의해서 규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규정이 정확하게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로 굉장히 많이 남는 거고 의원님은 준비하시는 과정에 혹시 표준규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집행부와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정현 의원 사실상 표준규약은 매우 개념적인 내용들이 담길 겁니다. 가령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할 것. 가령 이것이 사회적 가치이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싸게 떼 온 제품들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 규약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아주 거시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들을 표준규약으로 담되 이 표준규약을 통해서는 전반적인 가치를 담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사실 시민시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들의 활성화 지원은 어렵죠.

원미정 위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저도 많고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표준규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저희가 푸드트럭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그걸 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것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공원, 하천변, 이렇게 기존 상권과 충돌되지 않는 곳을 규정해서 법이 개정돼서 그거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은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공원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해서 수익을, 도움을 주려고 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전 조례 푸드트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했을 때는 현재 상권과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거기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책무를 다하면서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특혜처럼 막연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게 장소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 주고,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줘서 공원에도 갈 수 있고 하천변에도 그걸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좀 구색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보완적인 지원내용들을 넣고 실행할 때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표준규약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다 담았었는데, 그런 규정을. 근데 의원님이 14조에 그걸 표준규약으로 그냥 큰 틀에서 정리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는 말씀도 사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그런 걸로 규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우려하는 기존의 상권들이나 소상공인들과의 어떤 마찰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표준규약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기존 상권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신정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규약을 너무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규약에 대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넣기보다는 현재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농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가령 고양시면 고양시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로 진행한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개념, 거기다가 어떤 품목, 어떤 품목,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벗어나는 걸 통해서 판매를 했고 이것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규약은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 제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는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세 곳이 동일하게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만 명확히 하되 여기에 벗어나는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시장이든 기존에 우려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협회들이 참여하는 시장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 협회들이 열리는 시장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허가해 주고 지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왜 우리에 대한 지원을 막느냐고 했을 때에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신정현 의원 저는 야시장은 시민시장으로 보지를 않고요.

원미정 위원 아니, 시민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시장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신정현 의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야시장은 예를 든 거지만 저희도 어려운 분들이 가게를 낼 수는 없지만 “나는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근데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허가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조례에 의한 시민시장과 그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그런 소규모의 어려운 상인들이 뭔가를 열고자 했을 때에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정현 의원 우선 예시로 드신 내용은 그분이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장사라도 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수산물센터에서 싸게 떼 온 것을 지하철에서 내다놓고 판매한다. 이것이 시민시장이냐, 이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시장이라는 것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분한테 그런 시민시장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 나무를 깎는 기술이 있거나 그림 그리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미술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로 체험교실을 열어서, 체험 시민시장, 문화예술 시민시장을 열어서 함께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제안을 할 수는 있겠죠.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신정현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면서 시민시장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제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의 규정이 잣대로 정확하게 뭐랄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하지만.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게를 낼 수도 없는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나는 나가서 정말 장을 펼쳐주면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소득을 취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지금 거리에서 장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가게를 내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지역에서는 충돌이 많아요. 그게 상인협회에서 잘 협조가 되는 경우는 좋지만 거기에 과일가게나 야채가게가 있는 데는 또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상권이 있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신정현 의원 사실 우려하실 부분이 아닌 게 시민시장 조례가 만들어진, 자꾸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표준규약을 통해서 시민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의 어려움,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시민시장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기회가 없는 분들이 사실은 기회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에서 싸고 질 나쁜 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기존 상권의 판매 아이템과 겹쳐서 마음껏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민시장에 들어와서 함께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 규약에 맞춰서 여기에 합당한 내용들의 아이템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당한데 기존 상권과 충돌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신정현 의원 어떤 게 많죠?

원미정 위원 판매하는 것들의 품목이 다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신정현 의원 어떤 품목이 겹친 걸로 혹시…….

원미정 위원 아니,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지. 지금 그런 게 그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데 들어오면 그 상품이 기존의 상권과 겹쳤을 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신정현 의원 그러니까 농수산물…….

원미정 위원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시민시장에 들어와서 거기서 판매하면 기존 상권하고 충돌돼도 문제가 없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걸 들어오지 않고 판매할 경우는 충돌돼서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꼭 들어가서 하는 것은 허가가 되고, 시민시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허가가 되고 내가 그걸 들어가지 않는 것은, 허가가 안 되는 건 시민시장 자체를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신정현 의원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판매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임시시장은 말 그대로 당일 하루 판매를 통해서 로컬푸드의 중요성,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거리를 함께 나눠 먹는 거에 대한 필요성들을 사실은 가치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도시농부들,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시민시장의, 주요한 농부시장의 개설자들이거나 참여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말하면 그런 분들은 와서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에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했던 내 농작물을 판매할 수는 없지만 시민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난 물건들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사회적 가치가 여기에는 더 핵심인 것이죠.

원미정 위원 그거는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행사나 공익활동 지원이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한 지원사업이나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이걸 시장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떤 행사성 사업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과, 자원순환과, 공동체과, 사회적경제과까지 사실 이 시민시장에 다 이해관계된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도시농부들은 도시농업과를 통해서 시민시장이 실제로 열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나바다처럼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나누고자 하는 데는 자원순환과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시장 조례가 실제로 없을 때에는 각각의 부서들이 각자가 역할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각 부서가 협조해야 될 근거가 만들어져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행사의 지원 이렇게 하면,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하면 기존의 우리 시장에 대한 해석과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예가 아닌 다른 시장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행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사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공익활동지원회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표적인 조례명으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했을 때 기존에 했던 행사가 아닌 다른 시장에 대한 영역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표준규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조례상에는 아무튼 그게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한테 근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좀 규약 자체를 만들어서 첨부를 했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우려되는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 부위원장 김중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또 우리 신정현 의원님도 아마 오후에 혹시 스케줄이 겹쳤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속개를 하더라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면, 아직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오전 일정을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정현 의원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지…….

○ 부위원장 김중식 속개를…….

신정현 의원 제가 그래서 원래 오늘 일찍 배치가 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오후 시간으로 늦게 바뀌어 버려서 난감했었는데 오후에는 제가 지금 또 가봐야 돼 가지고요. 오늘 사실 오전에 마무리를…….

○ 부위원장 김중식 오후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마치고 하도록 할게요. 난 또 혹시 다음 스케줄에 간섭이 생길 것 같아서.

신정현 의원 오후에는 제가 또 남아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 부위원장 김중식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시시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법에. 그런데 이 임시시장과 시민시장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정현 의원 임시시장이라는 큰 여러 가지 범주들 중에 하나가 시민시장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임시시장 중에서 이렇게 시민시장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정현 의원 기존에 임시시장들이 열릴 때에는 정말 많은 기득권들과 또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습니다. 야시장, 전통시장 5일장에 늘 돌아다니는 상인들 자릿세가 연간 1억 5,000 이렇게 받고 거기에서 실제로 상행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임시시장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만들었던 그림 한 점이나 혹은 장애인인 내 아이가 직접 열심히 노력해서 볶아낸 커피 한 줌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약자들 혹은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5일장이나 야시장 같은 곳은 볼 수도 없는 그런 벽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상 기회가 되는 곳이 어쩌면 시민시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민시장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직접 프리랜서로서 역할을 해서 만들었던 시제품들을 판매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특허로 등록하고 실제로 앞으로 상점까지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어떤 의미가 있는 상품, 이런 상품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정현 의원 현재로서는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김지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형성된 그런 임시시장들은 자릿세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민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신정현 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그런 시장들은 이런 사람들이 진입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약에서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의 로컬푸드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서 판매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야시장에 가서 개인이 만든 커피콩을 판매한다? 자릿세도 없지만…….

김지나 위원 자릿세가 아니라면 저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규약에 정말 최대한의 이익 추구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민시장도 시작은 매우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을 수 있으나 지금 시민시장개설자도 사실 있어야 이 시장이 개설되는 거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는 게 없는데 판매를 하러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품목을 한정한다고 하셨는데 품목을 한정한다고 해서 시장의 성격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신정현 의원 수익이 목적이냐, 사회적 가치가 목적이냐, 우선순위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오롯이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다양한 임시시장들은 수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만 5,000원, 2만 원 팔고 그중에 10%인 1,500원, 2,000원의 상가비를 내고 활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든 물품,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농작한 생산물을 시민들에게 내어놓고 또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킹하고 여기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을사람들입니다. 서로가 관계를 맺고 마을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아파트나 동네 앞에 가면 할머님들이 용돈벌이를 하신다고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신정현 의원 지금 이 조례에서 근거한 내용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을 로컬푸드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떼 와서 지금의 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 내용으로 실제로 진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근거규정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생계를 목적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나 위원 저는 그 가치에 대한 목적 있잖아요.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 나왔다. 삶의 질을 실현시키는 것도 가치 추구 중의 하나죠. 그런데 사회적경제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구분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 시민시장이 개설되고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이런 항목에 대한 물품을 팔고 있는데 기존의 임시시장에 그렇게 자릿세를 내고 들어간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지금은 행사성이죠. 행사성으로 이뤄지는데 주변에 이뤄진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한 정당한 자릿세를 제공하고 혹은 월세를 내면서 거기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니까 지원대상이 안 되고 시민시장에 들어온 분들은 지원대상이 된다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신정현 의원 참고로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할까요?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적으로 아파트단지 앞에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와 다르게 여기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 이 규약에 부합한 사람들이 허가와 신고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쪽에 들어와 있는 5일장이나 10일장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신정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 그 아파트에서 쓰는 일반적인 농작물들은 가장 싼 것을 떼 와서 판매하는 것이고요. 이 시민시장에서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일이 다 지금 내용들을 거론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실제로 판매를 한다면 그 부분은 시민시장으로 실제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을에 입주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고양시에서 난 배추 판매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민시장을 연 것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그런 농작물을 팔거나 아니면 수공예품을 판다라는 한 전제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음식물을 파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음식물을 파는 모든 재료를 그 동네에서 재배된 것들로 할 수 있을까요?

신정현 의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이건 시민시장이라고 합니다.

김지나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범위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정현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시민시장개설자가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사실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정기적으로 특정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 특히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특정조직에다 특정한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자릿세로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정현 의원 자릿세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의회의 역할이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민원이나, 왜냐하면 참가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바로 고발하고 바로바로 민원을 넣습니다. 만약 자릿세를 부당하게 요구했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싼 것을 떼 와서 비싸게 판매하는 가령 이러한 상행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재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이 표준규약이 될 것입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기준이나 내용을 보면 참가자나 개설자의 선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취지대로만 이어진다면 저는 바랄 거 없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하게 이 시장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 취지와 의도를 갖고 만든 제도들 중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사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선의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정말 봉사활동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걸 홍보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지금 이 시장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견 어떠신가요?

신정현 의원 일단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시민시장 개설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는 도깨비시장 같은 거대시장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의 것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필요한 것인데 그곳에 사람들을 몰리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이 지역 안의 문화행사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정기적인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에는 사실 이 시민시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주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을 하면 저는 이렇게 임시시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민시장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사실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맞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라는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일시적으로 홍보를 하는 목적이면 사실상 행사가 맞는 거 아닌가요?

신정현 의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상 시민시장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 개념이고 상위법이 없습니다. 시민시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이것을 허가하고 신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현재로는 서울도, 제주도도, 부산도 엄밀히 말하면 문화행사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조례를 보면, 2조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임시시장이 많이 이미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전제가.

신정현 의원 다시 한 번, 어디 말씀이시죠?

김지나 위원 2조요, 2조4호. 보시면 지원을 받는 시민시장은 임시시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법상.

신정현 의원 네.

김지나 위원 저는 거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의원 어떤 모순이 발견되죠?

김지나 위원 임시시장이 아니라면서요. 행사성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신정현 의원 임시시장이라고 해서 행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임시시장으로 열리지만 그 안에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문화행사와 그곳에서 시민시장이 같이 복합적으로 열립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행사성 지원으로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민시장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정도의 것이냐라는 거죠.

신정현 의원 문화행사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나 축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시장은 사회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 자신들의 가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간 안에서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라고 모든 걸 포괄하기에는 이 시민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시민시장은 사회적경제나 경기공유마켓 같은 마켓을 제공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도 지금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임시시장이라는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시장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특정하게 이 시민시장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신정현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유마켓은요, 관이 계획하고 수립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추진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판매의 가치들을 여기에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지나 위원 그런데 의원님, 6조에 보시면 이 시민시장이 생기면 장소 확보와 운영ㆍ판로를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홍보도 지원해야 되고요, 박람회나 전시회 개최도 해야 돼요. 관이 주도한다는 얘기가 지금은 시민시장이 자발적으로 생성되니까,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맞는데 시민시장이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생긴 이후에는 이 또한 관이 주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정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애초에 경기공유마켓 같은 형식으로…….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을 빼셔야 되는 거죠.

신정현 의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과 주도하는 건 다릅니다, 위원님. 민이 주도하고 있을 때 관이 지원하는 것과 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이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적 논리이고요.

김지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자발적으로 생긴 시장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성으로 설명하신다면 맞다라고 보는데.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에 5만 원, 3만 원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지나 위원 이 조례가 생겨서 시민시장이 생겼어요, 이 조례대로. 임시시장개설자로 선정이 되고, 시민시장개설자가. 거기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 공간을 도에서 제공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시민시장이 주도를 한 건가요, 아니면 관이 주도를 한 건가요?

신정현 의원 관이 지원을 한 것이죠.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요구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겠다고 요구하는데 관이 여기만 된다라고 했으면 그게 관 주도가 맞죠. 하지만 이것은 민이 먼저 “여기에서 내가 열고자 합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김지나 위원 그런데 시민시장이 형성이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시민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시민시장이 “저는 이 자리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관이 이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시장이 정해놓은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다 만들어진 것을 관은 지원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법을 만드시는 이유는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를 해 주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가.

신정현 의원 바로 장소 지원, 홍보 지원. 하지만 거기에다가 수십억, 수천억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지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공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장소를 확보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민시장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최고 상권에 우리는 시민시장을 열고 싶다라고 해서 도에서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신정현 의원 거기에서는 원천적으로 개설이 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앞서서 도로나 공원을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홍대가 원래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휑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시에서 시민시장을 개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공간에 공예가, 미술가 또 도시농부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최초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차기연도에 이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협의를 봐서 그 공간이 지금 문화의 거리, 문화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과 관에서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의원님의 설명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시민시장이 조례로 제정돼서 지원이 되는 순간 저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정현 의원 관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서울시는.

김지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라면 지금 설명하신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은 자발적으로 형성이 돼요. 누가 만들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민시장만 이렇게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미 형성된 상권이나 다른 임시시장에는 지원하지 않는 뭔가를 지원해 줄 때에는 그거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 조례상 그리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는 사실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임시시장, 어차피 임시시장으로 지금 되는 걸로 보이니까요, 조례에서는. 다른 임시시장과 이 임시시장이 단지 품목을 제한해서 파는 거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저는 이익 추구에 대한 전제는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품목을 제한해서 판다라고 해서 일반 임시시장에 비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떤 이유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서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적인 측면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익 실현과 지역의 사회 재생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임시시장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도시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도시농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농부 마르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도시농부가 마을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무엇이 다를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큰 거, 자꾸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애초부터 나는 돈을 벌고자 시작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공간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자신의 어떤 기술과 기능, 재능을 활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의 만족을 또 실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공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자신을 뭔가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시민시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지만 또 오늘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나 기존 상권의 교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자꾸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마쳐야 되니까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짧게 답변도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네, 저는 그냥 제안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타당한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제안인데 첫 번째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제 또는 논리의 기초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시민시장과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시장 행위자들을 되게 구별 짓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도 보면 사회적 가치라고 해 놓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 평등, 그러면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실까요? 또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꼭 시민시장의 참여자들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과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게 명확하게 칼로 무 베듯이 “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너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로써 시장에서 뭔가 물품을 판매하고”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인 거고요. 그게 영리라고 하는 그냥 결과가 덧붙여지는 것이지,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회적 가치고 어디까지가 영리행위냐. 저는 그런 이항대립 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 조례에 기초적인 어떤 논리로 작동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눠요. 지역사회에서도 너는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 행위자, 나는 시민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자, 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자. 그러면 두 행위자 사이에 접점이 안 만들어집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자꾸 경계 짓고 배타적으로 나누고. 근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시장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자꾸 기회를 못 얻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장으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기존의 시장 행위자와 새로운 가칭 시민 행위자 사이에서도 어떤 접점과 공감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것들이 보다 뭔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정치 역할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자꾸 이걸 구분하려고 그래. 그럼 나중에 이게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가 감정이 격해지고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따로 놀아. 너희들 잘났다.’

신정현 의원 네.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제안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아까 김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일단은 기초적인 어떤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 그다음에 거기에 기반해 있는 논리적인 어떤 출발점 자체가 ‘조금 아직은 많은 문제가 좀 있다, 조례로 만들어내기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요청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생업이 장사인 분들입니다. 생업이 장사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것이고요. 시민시장은 애초에 농부인 사람들이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이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갖다가 중고물품으로 함께 나눠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공예가이고 예술가인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내가 만든 이 물품을 세상에 내다놓고 사람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노상 그 자리에 앉아서 판매만 하는 상인이라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찾고자 바로 거기 서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시간들 1년 중에 364일은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고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시민시장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업으로서의 장사를 하는 분들과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의 생업을 잠시 두고서 시민들과 함께 시장을 개설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영주 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가 길어져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장사하시는 분들과 잠시 시간을 내서 이런 시민시장에 참여하시는 그 두 주체, 이거를 그렇게 딱 잘라서 뭔가 굉장히 어떤 이질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요. 전통시장과 시민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생하고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 전통시장에서 문화시민시장을 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직접 와서 얼굴을 그려주는 그러한 체험행사 시민시장을 열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최근에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로는 오히려 상생이 가능한 시민시장과 전통시장 혹은 기존에 소상공인 간의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결국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 신정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취지와 그 시장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보살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그 이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 부작용은 없을까,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까, 과연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 가지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의문시되거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면 판매를 하는 건데 장소에서부터 품목까지 그걸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그 통제와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담아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담고 간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상품을 사고파는 거는 어쨌든 이게 경제잖아요, 이게 뭐 그냥 거저 주는 무료 나눔도 아니고. 그럼 이런 시장을 통해서 일부를 아니면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에서도, 또 상권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부분에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장소에서부터 이런 것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철학과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서로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어쨌든 결론은 내리시고요. 좀 더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다음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결론은 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제공하는 데 집행부가 너무 많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아까 우리 김지나 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행사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민시장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행사라는 개념 위에 가령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 특례조항들을 만듦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보다 더 확대된 시민시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만 조금의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외 어떤 일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앞서서 서울시와 부산시, 제주시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조례는 공공성을 띠고 공평하고 또 형평성에도 부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신 만큼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할 텐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과 고민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임시시장의 성격을 가지는 시민시장의 개설과 관리의 실질적 권한이 시군에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시민시장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판단의 어려움을 포함해 시민시장 관리의 어려움에 의해 실행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기존 시장 상권과의 마찰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경제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은 노동국, 경제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광열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총 1억 3,000만 원으로 외국인정책과에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0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14억 9,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사업으로 시도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 공연단의 문화예술 경연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단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축하공연단 식대 등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17개 참가팀 시상금 예산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전체 소관 예산안 규모는 26조 6,816억 1,841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조 5,195억 8,166만 1,000원보다 1,620억 3,67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노동국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억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8,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행사 국비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소관의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사업은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도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 공연단의 문화예술 경연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각 시도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전액 국비지원 행사로 올해는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주민들이 국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노동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은 도비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전액 국비입니다.

황수영 위원 국장님, 우리 노동국이 언제 생겼죠?

○ 노동국장 류광열 7월 1일부로 발족됐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됐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황수영 위원 노동국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생긴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됐습니다.

황수영 위원 근데 저는 지금 노동국이 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두 달이, 지금 보니까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3개 과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신규 조직이 생겼는데, 이름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 국이 생기면서요,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개 과에서 하던 업무를 국 차원으로 3개 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사업의 타당성도 다시 한 번 재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니즈들을 정책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나 활동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 단계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계속사업 그리고 확대할 사업, 일몰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로 그리고 민선7기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벌써 두 달이나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나 어떤 피드백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아니면 전문위원실에다가 혹시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 노동국장 류광열 전문위원실에는 아직 안 했고요. 저번에 허원 위원님 그다음에 김장일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오셔서, 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내년도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일차로 설명드렸고요. 그 부분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정책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구석구석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정리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국까지 신설이 됐는데 업무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노동국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정리한 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수영 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동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원장은 테크노파크 원장단 워크숍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543억 원이 증가한 총 3,929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7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9억 3,512만 원 증가한 813억 3,139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건 23억 2,986만 원 증액, 기금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4건 176억 526만 원 증액 건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3억 5,592만 원 증가한 3,929억 2,847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68%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22%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4억 2,986만 원 증가한 689억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억 2,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779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수입 대체 및 국산화 기반 조성을 위해 소재ㆍ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과는 당초예산 대비 155억 2,606만 원 증가한 1,060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149억 4,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 고객ㆍ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2억 3,29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3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 증가한 38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의 국산품 대체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27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10억 원 증가한 594억 5,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국산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국산화 및 대체재 확보를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피웨이퍼 및 소자 국산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4억 원이 증가한 80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축적ㆍ유통ㆍ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ㆍ센터 구축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도내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실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813억 3,13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13억 9,627만 6,000원보다 199억 3,5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929억 2,847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385억 7,254만 7,000원보다 543억 5,5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23조 3,076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1.7% 수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사업비 1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분석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통해 도 전후방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상마찰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실제 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추진기간이 짧아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될지 우려가 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전략이 제시되고 분야별로 대안이 도출되어 경기도형 경제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본 등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비를 증설하는 업체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등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원으로서 계획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 등에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소재ㆍ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사업비 50억 원은 도 50억 원, 민간 15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 중인 중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반기 정부 펀드 조성계획 등과 연계하여 펀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금회 반영 추진하는 사항으로 펀드가 결성되어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대상에 선정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비는 10억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도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및 4차산업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국산화 소요비용 지원예산을 증액하여 관련 제조업체 10개 사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6년 기준 도내에 부품 제조 중소기업 수가 1,913개 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량을 늘려 부품 국산화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비 100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내 산ㆍ학ㆍ연ㆍ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첨단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및 연구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운영 예산입니다. 3년에 걸쳐 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도의회와 보다 많은 소통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사업비는 100억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창업기업 및 4차산업 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9년도 7월 말 현재 집행률이 45%로 저조한 점과 전년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비 10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데이터를 해석ㆍ계산ㆍ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구성요소인 에피 소재와 초고속 통신소자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지원 예산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3년으로 다년도 사업임을 감안, 사업수행기관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수탁기관의 수탁능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비 44억 원은 전액 국비로서 중소기업 등 주요 기관별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센터와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통 및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전액 과기정통부 국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9년도 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3,929억 2,847만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385억 7,254만 7,000원보다 16.1%인 543억 5,59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222억 원을 제외한 321억 원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한편 예산 지원의 중복 및 형평성의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추경안은 공공기관 등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많아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인력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운용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동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경제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제가 노동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장님. 들으셨어요, 밖에서?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거기 업무보고 좀 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황수영 위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래성장정책관이 중요하다고 만든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신규조직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 달이나 됐는데, 이름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저희가 조만간 일정 잡아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위원들은 지금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여기, 미래산업과 그다음에 데이터정책과가 새로 생긴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데이터정책과는 기조실에 있다가 넘어온 거고요.

황수영 위원 아, 넘어온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저 자체가 지금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보고를 했으면 제가 알 텐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와 관련 상임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해 줄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은, 저는 화가 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예산 관련해서요. 일본의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미연장 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대외적인 변수가 많은 이때 추가경정예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추경예산이 수출규제 예산과 기타 예산으로 구분해서 조기 확정과 추진을 통해 도내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수출규제대책 예산이 꽤 됩니다. 현재 상황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고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고 칭찬해야 될 일인데 좀 비슷한 사업이 각 실무 과마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명칭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왕 할 거면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경정으로 대규모 연구개발예산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죠?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고 마무리 추경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수영 위원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 경제실은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혹시나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세우게 되면 회계연도를 넘어 혹시 사업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해서 10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리셨는데요. 지금 이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총 64개 사업 과제로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딱 64개 과제라고 나와 있고 이 과제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게 있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이나 과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평균 1억 5,000×60 해 가지고 90억 정도 하는 거고요. 10억 정도는 관리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지 과제가 선정되거나 그렇게 된 건 현재 없습니다.

오지혜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추경에 된다면 다른 사업들하고는 조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별개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다른 사업들은 1월에 예산이 잡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 이맘때쯤에 예산이 다시 잡혀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한 절반 정도가 세워져서 1차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또 추가로 한 50억 정도가 세워져서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특히 부품ㆍ소재ㆍ장비 분야의 국산화 대체 분야를 저희가 특별히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예산에 잡혔었고 1회 추경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인 거고 지금 소재ㆍ부품ㆍ장비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 큰 사업명은 있으나 거기에 세부사업이 하나가 더 생겨서 뒤늦게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업을 따로 빼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약간 조금 복잡해지지 않나 싶어서.

○ 경제실장 오후석 기존에 있는 사업명에다가 그대로 예산만 100억을 추가하는 거하고 대상만 부품ㆍ소재ㆍ장비로 한정해서 저희가 공모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여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예산을 새로 또 잡을 건지, 본예산에 잡힐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걸 1년 동안 수행한 후에 이맘때쯤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잡을 건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실하고 기조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링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결정이 된다 가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100억을 64개 업체에 1억 5,000씩 해서 계산을 하게 됐는데 이게 3~4개월 치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잡히게 된다면.

○ 경제실장 오후석 이건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은.

오지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고 그걸 9월부터 다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본예산에 잡히는 건 기존 100억에다 추가로 100억을 해서 200억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저희가 과거의 관행대로 한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0억을 세워 주지 않을 거고 아마 100억만 세워 줄 겁니다. 그러면 100억을 올해 했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창업분야에 얼마를 배정하고 일반분야에 얼마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쪽에 얼마를 배정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오지혜 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소재ㆍ부품ㆍ장비가 같은 큰 사업명 안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세부사업이 3차 추경에 1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업만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닙니다.

오지혜 위원 따로 연차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따로는 안 갑니다. 아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지금 이 예산은 1년 치.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오지혜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9월에 시행이 돼요. 그러면 내년 9월…….

○ 경제실장 오후석 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내년 8월까지 종료가 되고 그럼 만약에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세워지면 추경을 할 거고 본예산에 세워지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게 다시 9월에…….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만약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게 되면 내년에 새로운 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업 끝나고 시작하고가 굉장히 많이 섞이는 건데.

○ 경제실장 오후석 이 사업은 1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달라지는 거죠.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 경제실장 오후석 연계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러면 9월에 64개를 선정하고 내년도 1월에 새로 예산이 잡힌다면 1월에 또…….

○ 경제실장 오후석 새로운 기업을 선정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64개보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소재ㆍ부품이라는 항목으로.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재ㆍ부품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수출규제에 대해서…….

○ 경제실장 오후석 전략품목 중에서 특히 저희가 경기도에서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200개 품목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조사하게 될 겁니다.

오지혜 위원 수출규제에 맞서서 대응전략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차년도에 더 구체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전략산업육성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연말까지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한 종합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에서 또 질의도 좀 했었는데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났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원미정 위원 경기연구원에…….

○ 경제실장 오후석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품목이 국내의 대일 수입 비중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품목을 어떤 기업이 수입하는지를 기업들이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내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업 내부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업체들하고 대화는 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자기들이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얘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원미정 위원 하면 그때 도와 달래요? 어쨌거나 지금 추경에 세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물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 과제나 R&D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이런 건 장기적인 거긴 한데 사실은 추경을 하는 이유, 물론 장기적인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하게 추경을 하는 이유는 피해가 빨리 우려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그 조사가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하고는 있다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원미정 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가기는 하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해 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어떤 품목을 자기들이 수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설문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원미정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어쨌거나 반도체 소재ㆍ부품 관련한 항목들이 있고, 지금 수출규제가 발표된. 그다음에 전략물자 관련해서 어제 백색국가에서 제외발표를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전략물자 100개, 200개 관련한 물품들, 여기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경기도 내 기업의 현황들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 거래되는 품목 수는 1만 11개, 저희가 관세청의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건 대한민국하고 일본 간의 거래품목 수는 1만 11개 그리고 경기도하고 일본 간 거래품목 수는 HS코드 10짜리 기준으로 8,08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조사에 대한 걸 여쭙는 건 어쨌거나 지금 대응사업이라고 계획하는 예산안들이 대략적인 금액으로 세워지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피해 예상이 되는 기업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는 피해에 대한 지원, 플러스 장기적으로는 부품ㆍ소재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것 같은데요, 넓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그리고 직접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조금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 지원계획이 굉장히 뭐랄까,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세워 놓고 보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지금 전략물자 대상으로 뽑고 있는 것이 이제 1,220개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캐치올로 되는 것이 한 60개 정도 돼서 정부에서는 1,280개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1,220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경기도가 수입 비중이 한 50% 이상, 대일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카운트를 해 보면 한 200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개 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또는 이 200개 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체, 그래서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 경영에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경영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 거고요.

원미정 위원 저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ㆍ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수입…….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수입 대체하거나 아니면 국산화를 지원하거나…….

원미정 위원 다변화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렸고요. 수입할 수 있는 나라들을 잘 찾아주고, 아무튼 생산하는 나라들을 찾아서 연결해 주거나 그것들을 협상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 다 수입을 못 해서 망했는데 그 운전자금 지원해 줘봤자 어디에서 수입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기업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물론 그게 예산으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관련한 R&D 지원이나 그다음에 기업에 직접적으로 각 대학과의 연계,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기술개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그전 단계에, 전 단계라기보다는 동시에 가장 필요한 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국산화율이 적었을까,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소재ㆍ부품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을까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이든 기술의 축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계속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또 악순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기술개발을 해도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걸 수주를 할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또 투자도 못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경기도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핵심 부품ㆍ소재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동시에 이 부품ㆍ소재들이 어떤 대기업이 어떤 생산을 하는 것과 연계해서 협약 내지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 투자를 우리가 전액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랬을 때 신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면 대기업에서 이것을 다 수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를 주는 그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건 물론 예산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오진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지금의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앙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좀 사전에 협의가 된 연구개발을 통해서 구매가 성사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을 세운 부분이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서 지금 구매조건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신들이 국산화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서 업그레이드를 해 오면 자신들이 구매할 의향이 있다 또는 자신들이 검토를 좀 더 진지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100개, 200개 넘는 지금 피해 대상 내지는 국산화해야 하는 그런 품목들이 많고 또 경기도 내 기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대기업과 지금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에 부품이나 소재와 연관해서 실제적인 구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하면서 사실 거기 집중투자를 해 줘야 결과적으로 좀 더 우리가 목표하는 거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후에 예산은 적은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품ㆍ소재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데가 아닌, 지원하지 못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조금 더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는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사업단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중심을 저희가 현재에는 차세대융기원 쪽으로 두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도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수요기업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같이 들어와서 연구개발사업을, R&D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연구개발사업단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매년 1조 원씩 해 가지고 R&D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연계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R&D사업까지도 연구사업단에서 같이 응모를 해서 따오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동시에 병행할 겁니다.

원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기본적으로 현재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나 소재 중에 경기도 내 기업 내에서 이런 부분들 기이 그래도 생산하고 있거나 관련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면 좀 더 집중적으로 사실은 선택해서 투자하고 지원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국산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파악해서 연결하는 작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학기술과의 올해 신규사업이 1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추가된 게…….

김종배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기획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3년 동안에 300억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지금 1단계나 2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1단계는 기획만 하고 2단계는 운영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배 위원 아니, 거기 총사업기간에 보면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단계 3년간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이게 예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상을 어떻게 잡고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여기다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여기도 예산 100억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지금 보신 게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거기에 보면 소재ㆍ부품ㆍ장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64억이 지금 편성되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64개 사업이요.

김종배 위원 아, 64개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100억입니다.

김종배 위원 100억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김종배 위원 아니요, 명시사업의 총 전체…….

○ 경제실장 오후석 총 200억이고요. 이번에 64개 하겠다라는 거 빼고 기존에 76개 사업에 대해서 100억이 투자가 됐고요. 향후 이번에 확보한 100억을 갖고 64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네, 이런 자세한 것도 나중에 업무보고 할 적에 추경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근데 64개 사업은 저희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100억을 평균 사업당 1.5억으로 보면 곱하기 60 하면 9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 좀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 게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그 방안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50억, 100억 이렇게 해서 쭉 7개 사업에서 32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러한 피해 기업을 현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피해가 지금 현실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피해 조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한 거지 규제해 가지고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280개의 대상 품목은 되어 있는 건데 그 개별 업체가 개별 품목에 대해서 수입하려고 그랬을 때 자기가 수입 신청한 게 이게 수입이 안 돼야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건데 아직은 수입을 하려고 한 게 신청만 되어 있고 수입이 안 됐다고 결정 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윤용수 위원 피해가 아직 현실화돼 있지 않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우리 도내에 있는 관련 기업 중에 그래도 일본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는 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어떠한 기업들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지금 품목별로 되어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반도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품ㆍ소재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외부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업 비밀이거든요.

윤용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현실화되지 않은 피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도 100억 뭐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걸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피해 기업이 현실화돼 있지 않고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 100억, 100억, 5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화된 손해가 커질 수 있고 또 특정 분야에서는 조금 적을 수 있는 것이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융기원장님은 과학기술계에 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떤지 좀 잠깐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하지만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용수 위원 네, 앉아서 같이 하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자기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용수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게 좀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 궁금하고 예산 편성이 됐다 또 쓰여지지가 않고 이러한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융기원장 정택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과학기술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잠재적인 피해 그다음에 현실화된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피해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피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정말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을 해 주려면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3개월의 기획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획 기간 및 여기 있는 1단계 사업, 저희가 3년을 1단계로 잡았는데 이 기간이 대단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저희 기술자들 사이에. 기업들 간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공공기관에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죠. 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디는 삼성 가 있고 어디는 중소기업 가 있고 어디는 공공기관에 가 있고 누구는 교수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공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화학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 하는 정보들을 개인적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쓰이려면 그런 각 기업, 대학, 기관에 있는 연구개발자들이 경영자와 함께 어느 정도 이 비밀의 장벽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신뢰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돈 준다고 해서 절대 그거 풀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1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쭤본 건데요. 저희가 일본과의 문제는 최초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정말로 이렇게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나 또는 쉽게 말해서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물론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보다 인적 네트워크든 아니면 기업 간이든 또는 이런 신뢰 구축의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적재적소에 배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예산이 100억, 100억 이렇게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제 현실화됐어요, 어떠한 손해들이. 어떤 데서는 이 피해가 좀 적고 그러면 예산의 분배과정이 정확하게 쓰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지금 기업들과 또는 기업 연합들 또는 이런 과학기술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구성이 돼서 이러한 걸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구축을 좀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 재난상태까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주 중대하게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지금 특수 소재ㆍ부품에 대해서 우선 먼저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지금 선포를 한 상태인데 최초에 8월 8일경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가 제2차 추경 당시에 상임위원회와 상의 없이 예결위에서 101억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잘못된 보도입니다.

김중식 위원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일단 보도는 됐죠. 그게 근거 없이 보도는 되지 않았을 텐데.

○ 경제실장 오후석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김중식 위원 도의 확인 없이. 그럼 정정보도 됐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김중식 위원 어쨌든 잘못된 보도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다행인데 거기에 인용을 한 거 보면 도의 관계자가 이렇게 긴급하게 101억을 예결특위에 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절차상에 하자를 걸어서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심지어는 의회의 의장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 경기도의회가 마치 발목 잡기로 해서 이렇게 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억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300억 정도를 우리가 수입 다변화나 피해 업체 구제 또는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 등을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이 구체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구체적인 게 아닙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듯이 이런 문제들은 우선 국가, 중앙부처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광역단체, 특히 기업이 많은 우리 경기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협의해 나가야 될 사안이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안도적으로 100억이고 300억이고 무조건 세우고 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이번 예산도 도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장님하고 민주당 대표단,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지 도가 예산을 세우고 단순히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듯이 경기도도 대응을 즉각즉각 빨리 해야 되지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절차도 필요하고 또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단계에서는, 지금 예민한 부분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현황도 있고 못 하는 현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 간에 어떤 단계적으로 TF팀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단계별 말씀을 하셨지만 phase 1, phase 2를 통해서 만들어서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황을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도 그렇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굉장히 앞으로 파생될 것을 염려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한 말씀은 좀 오해가…….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것을 자꾸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요. 이런 공론의 자리에서 그건 잘못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편성된 예산이 우리가 극일을 하고 경제 보복을 타개해 나가고 피해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 등 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업 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64개 사업이 1억 5,000씩 책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 지금 또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0개 사업이 1억 원씩 책정돼서 총 10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같은 항목으로 사업이 다른 기관에 세워진 게 되는 거고 총 74개 사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굳이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눠서 한 이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똑같은데 일단 첫 번째, 굳이 다른 곳에 넣은 이유와 두 번째는 그럼 여기 또 기업 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경제과학진흥원에 64개 그리고 또 그 사업 아래 같이 테크노파크에 10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64개가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많다고 판단이 되는 게 반도체 소재 하는 그 사업체만 하면 경기도 내 164개 사가 있다고 하는데 64개 사, 총 74개 사면, 물론 부품과 장비는 제외했지만 거의 40%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장비도 들어갑니다.

오지혜 위원 장비랑 소재를 만약에 제외하면 40%고 한 20개 사만이라도, 소재ㆍ부품에 관련해서 20개 사면 전체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의 약 15%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의 개수는 어떻게 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눈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냥 나눈 건가요? 그리고 그 앞에 질문한 것도.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 투자진흥과에 10억이 세워지는 건데 그게 안산 경기TP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 투자유치하고 관련해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1차 벤더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부품ㆍ소재를 주로 대만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또는 유럽 이런 쪽에서 조달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삼성에 납품을 하는데 이 부품ㆍ소재를 외국에서 가져다가 쓰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산 장비나 부품ㆍ소재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한편으로 요청을 하고 한편으로는 삼성이나 대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국산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능시험이라든가 최적화시험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투자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내 기업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서 그 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국내기업의 제품, 부품ㆍ장비ㆍ소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잠시 후에 추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게 또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에 1억이 배정됐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대응전략 수립이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안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분석 및 경기도 대응전략 제출이 12월 경기연구원과 도, 정산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떠한 정세 분석을 해서 쭉 대응전략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투를 할 때 노병이 어딨고 정예병이 어딨는지 또 병참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판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정택동 융기원 원장님은 과학기술위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기업들도, 사실 기업들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얼른 받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일단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면 돈을 받는 만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이 됐어요, 기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고 향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TF팀이라든지 정말 이러한 전략 수립을 잘하셔야 우리 도가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말로만 일본을 극복하자 이런 얘기, 저희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 수립을 잘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재차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상황이라든가 또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앞서 우리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는 못 하지만 알음알음 파악된 내용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실장님께서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이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경제실장 오후석 제가 대기업도 가보고 중소기업도 방문을 해 보고 했습니다. 다들 지금 우려하는 것은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ㆍ소재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수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얼마만큼 비축을 해 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생산을 해 놓은 게 과연 앞으로 공급이 가능할 건지 이게 다 불확실성, 사실 일본이 노리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백색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수출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WTO 규정에 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이 노리는 것은 그러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현장에도 다녀보신 거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희도 이번에 현장에 나가게 될 텐데…….

○ 경제실장 오후석 내일 FST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조금 피해가 예상되거나 좀 더 불안해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도 좀 방문해서 같이 응원하고 지원대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저보다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과가 저희 소관으로 오고 처음 사업을 접하는 거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데이터…….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데이터정책과 이응준입니다.

원미정 위원 네, 빅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전 남 지사 때도 운영이 됐던 걸로 듣기로는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받아본 바가 없어서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본 사업은 과거에 있던 빅파이센터가 했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업무 분석사업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1,600억의 전체예산을 들여서 3년간 빅데이터를 유통하는 경제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사고팔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1,600억은 과기정통부의 전체예산인 거고.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포함한 몇 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지자체로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10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각은 10개는…….

원미정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일반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나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일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했었고 그중에, 한 40여 개가 응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 10개 중의 하나가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경기도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 이러면 저희가 그냥 하드웨어적인 센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잠깐 사업설명을 하실 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게 제 수준에서는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걸 분석해서 활용하는 이런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가상공간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서버를 구축하거나 이런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이 사업에 한해서는 클라우드라는 산업을 발전하는 것도 한 축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가 서버를 사는 게 아니라 서버를 전문으로 임대하는 기업, 그게 흔히 알고 계신 KT나 네이버 그리고 몇 군데, 다섯 군데의 회사에서 정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그런 클라우드에다가 하드웨어를 직접 사는 대신 공간을 임대 받아서 데이터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는 세부항목들은 뭐가 있어요? 인건비인가요? 전문…….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아닙니다. 인건비도 있고 구축이라고 해서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데이터를 팔고 사는 홈쇼핑 같은 역할인데 홈쇼핑 들어가도, 우리 보통 옥션이나 11번가 이런 홈쇼핑 가면 재고를 갖고 있고 또 사고팔고 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들입니다. 그게 첫해에 44억이 할당되어 있는 것이고 3년간에 걸쳐서 이후에 30억, 30억 정도가 할당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44억에 대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세부목이 뭐가 있을까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임대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통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가장 큰 비용이 어떤 거예요? 임대료인가요, 클라우드 임대?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 제일 큽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44억을 가지고 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경기도 내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나름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경기도가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은 뭐를 잡고 계신 거예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경기도가 유통하려는 가장 큰 것은 지역경제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응모를 했었고 지역화폐 데이터 그리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데이터, 경기도 일자리 데이터 그리고 기업지원 데이터, 지금 옆에 계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자리재단 전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경기도 지역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융합되면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원미정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인 우리 경기도가 이런 데이터를 전체 수집하고 센터를 구축해서 축적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건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나요? 다시 제공하는 건 기업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고 관련한 사업들을 하는 단위에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연구기관. 그러면 그건 무료로, 경기도가 하는 건 그렇게 제공할 때는 무료로 할 계획인 건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경기도가 원천이 되는 데이터들은 가급적 공공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할 것이고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도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데이터들은 일부 무료, 일부 유료로 데이터를 유통하게 될 계획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 컨소시엄에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이 여기 지금 77페이지에 있는 아임클라우드나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코나아이 이런 건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에 모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사 가서 그걸 이용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는 푸드트럭을 하는 분이 어디에 가서 푸드트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입지선정을 과거에는 알음알음이라든가 그냥 어디가 좋겠지라고 해서 가서 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에서 축제가 열리고 언제 관광객들이 몰린다라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푸드트럭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원미정 위원 저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42억 사업 범위 내에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과 함께 생성된 데이터 관리, 분석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후에 경기도 내 전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경기도는 공공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경기도 내 기업이든 기관이든 여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유료로 줄 수 있는데, 지금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어디까지는 우리 권한이고 어디까지는 네이버가 권한이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저는 기업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상권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공공이 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3년 차 계획이면 3년 이후에, 제가 세부내역도 여쭤본 건 운영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뒤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일부는 데이터를 팔아서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아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원미정 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획하는 건 지역경제, 기업 일부 관련한 그런 데이터중심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공공데이터 관련한 활용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고 또 저희가 저번에 융기원 포럼을 통해서도 인지한 바가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실은 정책들을 생산해내는, 연구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경기도가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센터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영역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두 페이지로 설명이 다 안 돼서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조언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원미정 위원님이 공공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데이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모아서 자기네 기업이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공공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준 만큼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 위원장 조광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지원하고 그 지원받은 기업은 그 데이터를 갖다 축적한 걸 가지고서 자기네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를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여기 코나아이라는 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 지역화폐 하는 데 아닌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선정이 된 기업한테도 플랫폼 사업, 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지금? 이건 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일단은 코나아이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축적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나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활용을 해서 자기가 유리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코나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거요, 지금 데이터과장 나오신 김에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 정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남발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데이터도 많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계속 자료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자료가 축적되는 활용도가 어떤 식으로, 그전 기존 기업들이 해 왔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결국은 지금까지 빅데이터추진단에서 축적해 놓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게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무차별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다 신상을 공개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상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어차피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공룡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축적하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지를 갖다 분명히 알고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일단 기존에 여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비상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도 세웠고 그리고 대응전략들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서 가는 길인데 적어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상생의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사실은 1차ㆍ2차 이런 벤더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소재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해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업체를 바꿨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반도체 부분이 터지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상황이. 일본에 의존했다, 나는 이 부분도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돼요. 대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반 대기업 정서가 심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반 대기업 정서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어도 어떤 반도체와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기업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사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니까 나노기술원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걸로 10억을 잡았더라고요. 어차피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1년에 10억씩 30억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향후 3년간 30억 잡혀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어차피 지금 나노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미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웨이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노에서 계속 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기존에 나노기술원이 해 왔던 사업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10억씩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그러면 적어도 그거와 관련된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나를 잘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신제품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미 이거는 신제품이 나와 있는 거고 나노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아닌 이번에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마치 뛰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가 서로 논의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특히 과학과 관련된 우리 산하기관들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TP, 나노기술원. 정말 나노가 반도체에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관련된 차세대융합기술원이나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분명한 협의를 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야지 기존처럼 그냥 나노기술원 “아, 이거 반도체랑 관련 있었던 사업이니까 아니,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보니까 옛날에 과거부터 이거 자기네들이 항상 해 왔던 사업인데 마치 새로 신규처럼 딱 등장을 해서 1년에 10억씩 30억을 책정해 놨기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님도 여기 들어오시고 또 우리 경기TP에서도 오셨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같이 공유하게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돈 30억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게끔, 거기에서 연구 주체가 됐든 일은 하지만 논의 주체는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나노기술원이 이번에 에피웨이퍼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기원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국산화를 노력해 왔는데 결국 국산화에 실패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국산화를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주 국산화는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나노기술원에서 자기네가 국산화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고 싶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어도 경기도에 관계된, 소위 말하는 한국나노는 경기도에 있는 역할을 하는 데랑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예산 받아서 자기네 자체사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 경제실장 오후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들 연구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 R&D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워진 예산부터 연구조합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한 형식으로 공동 R&D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이 R&D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으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신정현유근식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ㆍ경제실

실장 오후석경제기획관 최계동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

소상공인과장 조장석투자진흥과장 하승진

과학기술과장 최병길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 기타참석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경기테크노파크본부장 최강선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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