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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2.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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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박세원ㆍ권정선ㆍ김은주ㆍ박옥분ㆍ국중범ㆍ김미숙ㆍ황대호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진ㆍ성준모ㆍ성수석ㆍ김경희ㆍ엄교섭ㆍ이진연ㆍ김직란ㆍ심민자ㆍ최승원ㆍ소영환ㆍ조성환ㆍ양경석ㆍ조광희ㆍ손희정ㆍ추민규ㆍ황진희ㆍ임채철ㆍ오지혜ㆍ안혜영 의원 발의)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10시02분 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위치를 규정한 조례로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주소 변경 및 정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의 주소를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서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으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주소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에서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로 변경하였으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주소의 일반구 명칭을 삭제하여 부천시 계남로 219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소의 일반동 명칭을 삭제하여 동두천시 중앙로 110-32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조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안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청 등 4곳입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안산교육지원청은 청사 신축ㆍ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천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주소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총사업비 1,624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융합타운 내 새 청사를 건립ㆍ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자치 강화와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23년 2월에 완공하여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구청사가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사용됨에 따라 총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올해 6월 18일 이전할 예정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산교육지원청의 청사위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전일조차 확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청사의 위치를 미리 변경하는 것은 개정의 시기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조례를 미리 개정할 경우 현재 청사 주소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은 삭제되고 이전 예정지인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만 남게 되어 실제 청사가 이전하는 시점까지 조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불일치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현재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사를 마친 상태임에도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고 임시사용승인 상태임을 들어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조례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위치 변경은 부천시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부터 일반구를 폐지함에 따라 청사위치 중 일반구 명칭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두천양주교육청의 위치 변경은 2014년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후 이전 지번주소와 혼용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어 법정동 명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부천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위치 변경은 위치 변경 사실이 각각 6년,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소를 조례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스스로 저하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주소 오류로 인해 우편물 오배송 등 행정적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의 청사위치와 같은 중대한 변경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행정으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밖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출 이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청사위치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의 경우도 동두천양주교육청과 마찬가지로 2014년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후 이전 지번주소와 혼용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어 법정동 명칭을 삭제하는 것이며 함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별표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 변경 및 정정을 통해 도민에게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 등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청사 방문을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의 위치 개정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정도 함께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정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언제 이전할 계획인가요?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현재 내년 1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2023년 2월 완공해서 그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주소를 바꿔버리면 2023년 2월 이전까지는 어찌 됐든 구 교육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례가 바뀌면 조례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모든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주소로 가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조정수 저희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의 의미로 주소 변경을 하고 경과규정을 삽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주소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뭔가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가요?

○ 행정국장 조정수 검토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부청사는 이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남부청사는 이번에는 통과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군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논의해 가지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다 파악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업무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승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바꾸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안광률 위원 원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기재하게 돼 있죠?

○ 행정국장 조정수 원래 도로명주소는 시 다음에 구가 있는 곳은 구를 표기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을 넣고 번지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도로명주소 앞에 구를 다 없앤 경우입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 행정동에 관련된 거는 괄호하고 행정동을 넣게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집 주소가 시흥시 복지로 몇 번 길 괄호하고 아파트명 들어가고 행정동 신천동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확한 표기법일 거예요, 도로명주소의.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안에도 온 거 보면 그냥 장안구 조원로 18 이렇게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도로명주소, 정확한 도로명주소 표기명으로 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시흥시청의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이렇게 들어가요. 정확한 도로명 표기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개정을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행정국장 조정수 위원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뭘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동을 봅시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지금 이전하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로 돼 있어요. 행정동이 어디예요? 이게 행정동을 표기하는 게 일반인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동쯤이다라는 걸 가늠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지금 보면 다 이 행정동 표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 행정국장 조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다른 조례도 확인을 했거든요. 도청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와 같은 형태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국장님, 시흥교육청을 들어가시면요, 시흥교육청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시흥교육지원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전부 다 일괄되게 통일돼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부위원장님, 하나 좀…….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도로명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하시려고 하냐고. 행정동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의 답변 사안이 하나가 있는데요. 2021년 4월 30일 날 답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1항 도로명주소 구성 및 표기 방법 등에 따라서 법정동 이름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행정동 이름은 도로명주소 표기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동이면 그러면 법정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소에, 지금 개정하는 거에 법정동이 들어가 있어요?

○ 행정국장 조정수 그러니까 법정동은 뭐냐면요, 읍이라든지 면까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무슨 무슨 동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동은 표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잘못한 거네요? 시흥시나 시흥교육청이나 다른 데 이렇게 주소 올라온 거 다 잘못된 거예요?

○ 행정국장 조정수 거기는 아마 도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동 이름을 표기는 했을 수 있지만요, 괄호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광률 위원 편의가 어디 있어요? 도로명 개정할 때, 도로명주소로 개정할 때 다 그렇게 들어가게끔 해 놓은 건데. 아니, 제가 이상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소를 다, 집에 주소 어떻게 입력하세요? 우편물 오는 거 보셨어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봤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떻게 오시는데? 그냥 몇 번 길만 하고 와요?

○ 행정국장 조정수 부위원장님, 그거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어떤 정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동이 아닌 경우, 법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경우에는, 행정동의 경우에는 좀 여기에 가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아예 그게 들어가야지. 아니, 현행 그거 확실하게 김영민 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국가가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 주소 얘기했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복지로 몇 번 길 몇 동 몇 호 괄호하고 국장님 말대로 어느 동도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어느 아파트 무슨 동의, 어느 아파트인지 알고 우편물이 가요?

○ 행정국장 조정수 저희가 이 신문고 답변내용은 나중에 부위원장님께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맨 끝에 숫자로 792든 30이든 이게 들어가잖아요, 건물 위치가. 그 뒤에 다 동이 들어가요. 법정동인지 행정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동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데이터냐면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이거 데이터를 올려준 거예요. 행안부 주소정책과 여기가 주무부서인 것 같아요,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 질의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동 명칭이. 이대로 검색하면 괄호 열고 동 명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안부 주소정책과에 정확히 질의를 하셔서 그게 들어가는 게 맞는 저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논의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을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박세원ㆍ권정선ㆍ김은주ㆍ박옥분ㆍ국중범ㆍ김미숙ㆍ황대호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진ㆍ성준모ㆍ성수석ㆍ김경희ㆍ엄교섭ㆍ이진연ㆍ김직란ㆍ심민자ㆍ최승원ㆍ소영환ㆍ조성환ㆍ양경석ㆍ조광희ㆍ손희정ㆍ추민규ㆍ황진희ㆍ임채철ㆍ오지혜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34분)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위원회의 오산 원동초 다목적 체육관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화ㆍ체육ㆍ여가 등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서 학교복합시설이 가지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제공을, 지자체에서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한다는 각각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추진방안과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담아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위탁,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중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842건에 해당하는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 의원은 입법예고 중 제출된 교육공동체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고려하여 해당 기능을 삭제하여 제출함으로써 입법예고 중 제출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마다 외부인의 학교 침입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입법예고를 통해 다수 접수되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외부인이 학교 내부로 불법 침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 및 이동 동선을 구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향후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중 제출되었던 의견과 같이 학교복합시설 개방에 따른 외부인의 학교 불법 침입, 학생 안전 위협 등 사건ㆍ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교육청과 시군에는 시설안전과 범죄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고은정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셨는데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박세원 위원 저희 지역이 복합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동탄2신도시가요. 그런데 복합화에 따른, 고은정 의원님 이 조례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의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의 가장 걸림돌이 보면 요즘에 당직이 없어요, 학교에. 자동 무인화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개방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인화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좀 쓰기가 곤란하고 수업이 끝나고 학교시설을 써야 되는데 보통 보면 퇴근하면 학교를 다 무인화시켜 버리잖아요, 당직도 없고. 세콤, 무인경비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저희들이 지금 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시설개방설계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조례 제가 새로 제정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 학교들이요, 신설학교들은 동선 하고 있는데 기존 학교들은 거의 동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보통 학교들이 초등학교 4시인가요, 5시인가요? 끝나는 시간이.

○ 행정국장 조정수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납니다.

박세원 위원 5시에 끝나면 무인으로 걸죠, 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무인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는 추세지만 대부분이 지금 당직자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무인의 경우에는 그런 안전이라든가 할 수 있게…….

박세원 위원 당직자 있어도 주말에는 또 52시간 때문에 다 무인이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박세원 위원 그럼 주말에는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복합화도 중요한데 시스템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말에는 아예 지금 무인이라, 52시간 때문에. 당직자가 아예 없거든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도 지금 이게 선행되기 전에 그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은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이 복합화시설에 있어서, 복합화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 조례의 가장 핵심은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청의 운영비 분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운영비를 분담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학교복합화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한테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또 교육당국은 적은 재원, 재정 부담으로 교육시설 짓고 또 지자체는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걸 고려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운영비 분담에 있어서 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도 주민 개방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정 정도 운영비 분담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제공한다면 지자체와 함께 학교복합화시설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이런 단점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강구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세원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인가 부천인가 어디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어요, 복합화 관련 학교 개방 관련해서. 어쨌든 지자체가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좀 MOU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다면 학교장들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한번 그 문제도 고려해서 여기에 같이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고은정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운영협의회에 지자체와 교육청 그다음에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걸림돌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을 개방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학교장들의 책임 소재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도 지금 학교 체육시설이 계속 개방이 안 돼서, 코로나 이후에 개방이 안 돼서 지금 계속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특히 체육관, 운동장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방을 학교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교육청과 저희 시흥시가 MOU를 체결해서, 안전요원을 시흥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지자체와 협의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하나를 지으려면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을 대신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지자체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죠.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도서관을 1층으로 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학교장의 결단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왜? 학교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고가 나면 다 학교장 책임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을 교육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고요. 앞으로 학교가 개방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개방이 돼야 지자체가 특히 원도심 위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이것도 지자체가 학교 운동장 개방하면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도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5 대 5 비율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자체가 더 많이 지원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서관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1층으로 내려서 지역주민들의, 요즘 북카페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도 그렇게, 도교육청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북부청에 카페 다 수리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그걸 도교육청에만 한정하지 말고 학교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자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복합화시설을 지금 학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적절한 조례가 지금, 좋은 조례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데가 49개 학교 중에서 16개의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최종적인 책임이 학교장한테 너무 과도하게 부과돼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면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무인화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무인 시스템으로 돼서 학교에 출입할 수 없는, 아예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각종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정 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에서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경직된 그런 지금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시설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전보다도 더 못 한, 개방을 못 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아까 무슨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가 보면 광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업일수가 한 달에 며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으로 보면 수업일수가 며칠이죠? 1년 단위로요. 법정 수업일수가 한 180에서 19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 365일의 한 반 정도가 유휴시설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방을 안 한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종 세금이나 교육세를 부과를 받고 있는데 1년의 반 정도를 지금 사용치 못하고 내구연한만 보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한, 귀중한 시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방금도 말했지만 한 반 정도를, 방학 포함해서 각종 시설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단순 시간 계산상으로 날짜를 보면 반 정도를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방금 중복된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정말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강제성을 가져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2년 전엔가 전반기 때 개방 안 한 교장선생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방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약속들이. 그러한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게 협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 체육관 특히 또 마을에서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도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도서관도 오픈시켜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공동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기 적성에 맞는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학교의 복합화시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거기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네요,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운영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나요?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고은정 의원 전승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된 시장ㆍ지자체에 협의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 이 기준 안에서 10인 이내에서 지금 현재 구성해서 몇몇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프로그램하고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합시설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복합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구성원에서 공무원들이 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위원님, 11조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렇게 해서 교직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교직원하고 공무원하고는 다르죠. 교직원이라고 함은 교사를 말씀하는 거……. 행정실, 학교의 행…….

○ 행정국장 조정수 교직원이라고 그러면 학교의 구성원, 교사나 학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은정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뒤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협의회에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몇 인 이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여러 가지 교육청 상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교직원이 있지만 사실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교육청 관계자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도 저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등”으로, “전문가 등”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굳이 조항에 그 부분을 넣으시고자 하신다라면 그렇지만 “등”으로 해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련해서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튼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을 해 놓으셨다고 하니…….

고은정 의원 위원님, 10조에 기관 간 협의에 거기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또 운영될 수 있게 10조에도 기관 간 협의에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경기도교육지원청, 경기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이게 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고은정 의원 그렇긴 하지만…….

전승희 위원 복합화시설 만들어지기 전까지.

고은정 의원 만들어지고 나서도 일정 정도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같이 이 부분은 협력해서 해야 되고 지금 복합화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에 따른 복합 다양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현장에서, 이런 실무협의회와 그다음에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정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그런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장의 어떤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조례가 제정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의원님, 예를 들자면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패싱을 해 버리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무관심해 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예 그냥 픽싱을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행정국장 조정수 위원님,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10조에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ㆍ군수가 파견한 그런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 있는 근무자라든지 지역교육청에 있는 근무자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실무책임자가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 단계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또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협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승희 위원 그럼 실무협의체하고 운영협의체가 이 복합화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서도 같이 지금 운영이 되게 돼 있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근식 위원님, 질의 아까 하셨…….

유근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복합시설이잖아요. 시설 개방에 관한 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혹시나 특성화고등학교 보면 각종 실험ㆍ실습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개방 그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고은정 의원 네, 이 부분은 복합화에 있어서는 주민편의시설의, 앞에 나와 있는 문화, 체육 그다음에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여가 이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성화고를 위원님 말씀하셔서 개방에 대한 거를 한다라면 그런데 지금 그 사항 이외에도 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안전의 문제,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에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특성화고에 있어서 어떤 교육기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을 담기에는 조금…….

유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기자재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데 학교 학과별로, 교과별로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든다면 지금 4차 산업에 드론이 있거든요. 드론을 학교에서 구비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인들이 드론교육을, 광명에서 이번에 드론을 교육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보면 교구재이기도 하고 교재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같이 혼용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광명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했거든요, 2개 학교를. 항공고하고 창의고등학교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동아리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11시17분)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및 소관 직속기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김승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미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5,4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3쪽 세세부사업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7,900만 원 중 83.44%인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사 축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감사관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6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5억 1,300만 원 중 89.31%인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집행잔액,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감소로 발생한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9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 중 97.18%인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권정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이십니다.

(인 사)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937억 3,100만 원, 집행액은 898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신축이전 관련 사업비로 29억 9,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3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은 예산액 6억 7,600만 원 중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장기교육과정 일부가 집합연수에서 비대면연수로 전환됨에 따른 위탁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64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93억 6,700만 원 중 집행액 663억 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9,8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9,800만 원의 사유는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계약에 따른 입찰차액 그다음에 예정공정의 집행시기 미도래 및 경기융합타운 공동분담금 납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5억 5,100만 원 중 집행액은 32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집행사업 및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 연수에 15억 3,800만 원, 연수원 운영, 연수원 시설환경개선 등에 1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2억 800만 원 중 집행액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8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연수의 감소로 일용인부 채용과 근로기간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우리 학생들과 경기교육을 위한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여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감사합니다. 정수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대행 김영미 기획예방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현액은 1,394억 3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7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6,893억 9,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조 2,0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78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455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634억 8,800만 원 등 총 740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985억 7,600만 원, 집행액은 283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58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7,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효율화설계비로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1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비품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효율화설계비로 1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9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비 집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액 9억 2,400만 원, 집행잔액 19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는 학교용지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전환 및 모듈러 교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79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12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달청 모듈러 임대서비스 상품등록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지연으로 649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중이며 15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에 9,094억 7,700만 원, 집행액은 9,004억 3,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72억 6,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6,62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2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 등 인사변동으로 4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 및 사립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48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1,46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고 무상교육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20억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5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51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25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1,927억 3,700만 원, 집행액은 1,921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것으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20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기타 교육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과 학부모 경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1,66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1,66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교육시설공제 가입비로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6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1조 553억 8,400만 원, 집행액은 8,288억 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44억, 집행잔액은 321억 7,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8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3,1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2,29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관 설립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 736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에 따른 보험료 등 79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22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종 보험료 정산금액으로 40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시설 개선비로 4,00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2,63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1,207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사업 집행정산분으로 15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비용으로 73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입니다. 시설 임대료는 신설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2,4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2,37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2,849억 8,500만 원, 집행액은 2,376억 4,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97억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학생의 건강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35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1,15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기설비현장 성능검증 용역비로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197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1,49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1,22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에 따른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기간 미확보 등의 사유로 17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잔액으로 99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0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1,482억 3,800만 원, 집행액은 145억 2,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7억 1,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0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로 1,47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14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형 특화사업 병행 추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선 편성한 예산의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335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시설과에서 편성된 예산 5억 700만 원을 이체받아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도분담금으로 운영하는 전문지원기관 위탁용역계약 연장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42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9억 7,200만 원, 집행액은 9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설명서 426쪽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운영 등을 위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여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서 748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3,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0억 2,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7억 9,200만 원이며 4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57억 6,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서 752쪽입니다. 기금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억 300만 원, 그외수입 119억 700만 원, 예치금 회수 115억 3,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0만 원, 총수입은 235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서 756쪽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 66억 6,600만 원, 인적자원 운용사업 10억 1,2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사업 1억 1,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 157억 6,700만 원으로 총지출은 23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조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체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0억 5,380만 원으로 이 중 9억 3,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2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37억 3,054만 원으로 이 중 898억 6,6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9억 9,7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61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집합연수로 운영되는 장기교육과정 일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연수로 전환되면서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6,893억 9,846만 원으로 이 중 2조 2,019억 1,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133억 9,0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0억 9,4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사립학교 교과별 과원이 고교학점제 운영 등의 사유로 해소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사립학교 특별채용이 감소하여 교원임용관리에서 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6개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집합교육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1억 3,85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의 전용 건입니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 극복 및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이 목적인데 지역화폐 앱 가입 불가자 및 신청 오류자 등에 대한 지급 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인원 전원에게 학부모 계좌로 이체하고자 167억 4,41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국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7개 세부사업에서 2,678억 7,903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은 7개 세부사업에서 1,453억 6,73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학생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겨울방학 공사 추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개축 타당성 용역 및 사전 기획용역 미완료 등이며 대부분 학교시설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 과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시설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5억 5,148만 원으로 이 중 32억 8,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8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 감소로 일용인부 채용횟수와 근무기간이 감소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억 7,262만 원으로 이 중 9억 5,0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251만 원입니다. 집행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5억 3,40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20억 2,619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77억 9,274만 원으로 2021년 말 현재액은 157억 6,748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수납액은 235억 6,023만 원으로 2020년 예치금 115억 3,403만 원과 2021년 기금 조성액 120억 2,619만 원으로 구성되며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은 235억 6,023만 원으로 이월액 157억 6,748만 원을 제외한 2021년 지출액은 77억 9,274만 원으로 보상공제, 소송수행, 학교폭력 피해지원 등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비용으로 66억 6,6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적자원운용 10억 1,290만 원, 기관운영관리를 위해 1억 1,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최근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수업 제한으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공제 보상 급여 지출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년간의 우리 교육행정위 마감인데요. 결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대부분 다 하시는데 이거 매뉴얼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청에 비해서 성인지사업 집행실적 보고 건수가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거의 공통이신데 그럼 행정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행정국장 조정수 저희들이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성인지에 담을 수 있는 사업명이 교육부 기준에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거 혹시나 교육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배수문 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청은 성인지예산을 볼 때 대부분 성인지예산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하다는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역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들 참여도 남성들이 적어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교사나 아니면 이쪽도 오히려 남성들이 불합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성인지예산은 대부분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10%에서 많게 20% 범위 내로 하는데 교육현장 특성상 사실은 한쪽 성이 엄청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관행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교육현장이 제일 심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남성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날 수 있는 많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남녀 성을 고루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는 거라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도 아마 그게 일부 반영되어 있을 텐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냥 자료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거 성인지예산서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11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시범 그때 만들었고 2013년도부터 이 예산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만든 의도가 그겁니다. 양쪽 성이 고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교육청은 지금 완전 비대칭인 거 아시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배수문 위원 그걸 위해서 전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예산 분석해서 이걸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청사 신축 이전 단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총무과장 정수호 총무과장 정수호입니다.

배수문 위원 청사 지금 내년 말이면 다 지어지나요, 올해 말?

○ 총무과장 정수호 올해 말에 지금 지어질 예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6월 7일부터 있어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배수문 위원 변수가 있기는 하죠.

○ 총무과장 정수호 변수가 있는데…….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올랐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과정을 최대한도로 당겨서 올 연말까지 남부청사 신축을 완공하고…….

배수문 위원 물건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놓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조금 더 조기에 안 하시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여건인 것 같아요. 경제 여건상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에 들어가서 주인은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총무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최대한 반영됐습니까?

○ 총무과장 정수호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배수문 위원 용도 지정에 있어서 도청과 비교하면 구내식당도 지금 없고요. 맞죠?

○ 총무과장 정수호 네.

배수문 위원 그거를 용도 바꿔놓은 거가 지금 불만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 문제도 있죠?

○ 총무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네.”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거기 입주하려고 하시는 직원들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고. 직원이 편해야 업무를 제대로 하죠. 신청사가 왔는데 전에 있던 데보다 훨씬 불편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으면 안 오느니만 못하죠.

○ 총무과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조직구성원들과 같이 협의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건인데 학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혹시 최복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성준모 위원 감일중학교 신설학교 아세요? 감일중학교.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미수납금이 26억이 발생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LH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학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학교 신설에 대해서 분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LH에서 학교를 신축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직접 협약에 의해서, 위탁 협약에 의해서, 수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LH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정산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있어서 LH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26억 원 정도가 지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국장님, 바로 이런 문제에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청이 갑 중에 갑이 될 겁니다. 학부모나 시행사는 학교를 꼭 지어야 되고 그 협의과정에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하남 감일지구 학교시설 설치협약서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26억이라는 미수금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런 설치협약서, 말 그대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학교라는 것을 신축을 할 때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되죠. 대개 이 학교 총금액이 공사비가 한 250억, 200억 됩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185억 나와 있습니다. 학교당 185억이니까…….

성준모 위원 185억. 얼추 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에 이거를 암만 감리나 설계를 잘 한다고 그래도 부득이한 사항, 불가항력적인 설계변경이 발생될 소지가 당연히 있죠. 모든 학교는, 터파기하다가 땅속에 없던 건축 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이 학교시설 설치협약서를 지원청에서 작성하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설립과에서 지침을 내리셔서 이 특약을 꼭 넣으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발생 시 공사비의 10%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이 한 줄만 삽입을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LH랑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을 때는 LH 같은 큰 회사는 거기는 법률팀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어서 절대로 26억이라는 돈을 우리 교육청에 줄 이유가 없죠. 지금 못 받았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아직 지금 협의 중입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협의해도 협약서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LH는 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재정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되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 협약내용이라든지 그동안의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협의해서 받아내면 감사하고 좋은데 LH 같은 이쪽은 우리보다 더 선수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LH가 순수히 26억 원을 자기들 실수로 보전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 설립은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청 25개 담당과장들 불러서, 앞으로 설치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설계변경 사유가 생깁니다. 이 사유가 생겼을 때 이걸 100% 하라 하면 또 그쪽에서 체결이 안 되지만 공사비의 10% 이내에 증액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협약서에 꼭 삽입하셔서 나중을 대비한, 협의할 때도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최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실래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렇게 LH뿐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해도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가 감일중 한 건입니까, 몇 건이 있어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말씀 주신 내용처럼 공사하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LH는 사실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하남에 대한 이 사안은 개별 학교마다 각각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선 집행 후 정산을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LH에서 설계변경할 당시에 사전에 충분한 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고요. 사후 정산할 때 감일2중에 대한 상계를 다른 학교하고 상계 처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청하고 사후에 협의하는 관계에서 그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발견이 됐고 각각의 정산의 의미를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더…….

성준모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설치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셔서 지원청에 매뉴얼을 주실 때 디테일하게 협약서 체결할 때 꼭 삽입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시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설계변경과 관련된 정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임기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교행위에 4년을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정수호 총무과장 정수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은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4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무인경비 있잖아요.

○ 총무과장 정수호 네?

박세원 위원 무인경비가 총무과 일이잖아요, 학교.

○ 총무과장 정수호 네.

박세원 위원 그것 좀 담당부서 잘 선택해서, 제가 볼 때는 총무과 일이 아닌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부서를 잘 선택해 보시고요.

직무대행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 감사관직무대리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리 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어쨌든 그래도 감사관이 우리 사립유치원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 감사관직무대리 김승호 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도, 행정국이야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오피스텔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 수용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기준을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선 현장에서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죠, 이 오피스텔 인허가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이게 지금 사례가 없어서 혼선을 겪고 있으니까 이건 행정국 차원에서 용역을 하든 뭐 하든 해서 빨리 기준을 잡아야지 그쪽 지원청 직원들이 좀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해 달라고.

그리고 행정국, 감사관,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7월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데 가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몇 % 증가를 한 거죠, 전체? 누가 대답하실 수 있는 분.

○ 행정국장 조정수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가 전반적인 총액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기관이나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 기조가 많이 바뀔 텐데 가령 그린스마트미래학교나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됐거든요. 됐는데 혹 예산 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좀 기조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박옥분 위원 정권이 바뀌었어도 관계없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지금 설계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요. 지금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그 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올해 예산도 사실은 안 세웠었잖아요, 예산 자체를. 예산, 이전과 관련한, 그렇죠?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리고 교육부가 지정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개수가 다 제로인 데가 엄청 많아요.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 자체도 안 잡혀 있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최복윤 설립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광명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교 수요가, 학생 수요가…….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가 지금 재건축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당초에 예정됐다가 취소가 돼 있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유근식 위원 분산 배치라고 해 가지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유근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저출산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기존의 학교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보면 구름산초등학교하고 빛가온초등학교가 그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과대ㆍ과밀이 돼 버리는 그런 학교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저희가 학교 신설에 대한 기본 요건을 갖추어서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하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 이제 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과대ㆍ과밀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설 요인은 안 나오고 분산 배치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자연 증가 유입으로 인해서 과대ㆍ과밀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신설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지금 긴밀하게 시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중투심사에 대한 기준도 지금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ㆍ과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적정규모 학교를 진행하고 있나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지금 과대ㆍ과밀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에 대해서 꾸준히 추진단을 형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광명의 광명1지구 보면 초등학교 수요가 한 1,470명 발생이 예상된다고 그러거든요. 1,440명이 그 자체로도 학교 학생 수가 과대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분산 배치가 가능한가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분산 배치는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도덕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당초에 올해 초에 학생들 모집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축이 늦어져서 지금 그 인근에 배치를 했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거기서 쓰레기가 발견돼서 굴착 중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당초 분산 배치에 대한 고민을 지원청에서 충분히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사실은 신설학교에 대한 적기 개교를 해서 분산 배치로 인한 어려움을 당초부터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좀 더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문제가 앞으로 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거기가 작년에 이어 가지고 쓰레기 유출로 인해 가지고, 노출로 인해서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또 지연됐었거든요. 공사가 2개월 정도 되면, 12월 정도는 학교가 완공 후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3월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저희가 실시간 정보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업체하고 협약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 교육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뤄놓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추경예산이 많이 잡혀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도교육청은 학교로 이거를 내려보내서 학교가 쓸 필요가 없는데도 지출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걸 못 쓰면 불용처리되고 불용처리가 되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고. 맞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안 바꿔도 되는 책걸상 바꾸고 칠판 바꾸고. 그래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번에도 추경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추경이 꽤 되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4조 원 이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중앙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다 목을 정해서 내려오죠, 그렇죠? 사용 목을. 특별회계다 보니까 목을 정해서…….

○ 행정국장 조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잘 된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을 소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돈을 추경에서 다 쓸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좀 거기다 쟁여놓고, 여유 있는 돈을 기금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좀 꺼내 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 농구대를 바꿔야 되는데 농구대를 바꿔주질 않아. 그거는 또 다른 예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환경개선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는 꺼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으로 된 예산이니까.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지만 거의 우리 교육청에 쓰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돈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학교 증개축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검토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돈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석면공사 진행률이 저조하죠?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지금 50% 정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원래 석면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였죠?

○ 행정국장 조정수 27년까지입니다.

안광률 위원 27년까지?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안광률 위원 27년까지 가면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학교 현장은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집에까지 갔다 옵니다, 중간에. 그런데 석면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 행정국장 조정수 네,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업체가 우선으로 하게끔 돼 있죠? 경기도 업체 우선이죠?

○ 행정국장 조정수 지금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광률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권순신 시설과장 권순신입니다.

안광률 위원 과장님, 석면공사가 우선 대상이 지금 경기도 내 업체죠?

○ 행정국시설과장 권순신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경기도에 지금 업체가 몇 개죠?

○ 행정국시설과장 권순신 측정기관은 한 90여 군데 되고요. 감리사무소는 한 20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도 업체만으로는 석면공사 다 끌어나가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 행정국시설과장 권순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간 한 10% 정도 내외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정말 시급한 게 뭐냐 하면요.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아우성을 쳐요. 제 지역구에 있는 시흥에 함현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영양교사선생님이 매번 전화 오세요. 조리실 바닥 좀 해 달라고. 물이 질질질 새고 막 다 일어나고 했는데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석면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5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빨리 앞당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뭐가 하나 있냐면 수도권으로 한정을 해서라도 업체의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권순신 네, 그 부분 추가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예산인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예산들이 필요시에 즉시즉시 좀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차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율곡연수원에 대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고명숙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교육협력국 총괄 및 해당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6,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조 5,84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를 집행하였고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7,000만 원은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중에 사업시기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37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억 3,000만 원의 92%인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 대외교육협력관리입니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예산 1억 8,000만 원의 97.3%인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사업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여 80.2%인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 의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축소 운영과 국외연수 미실시 등에 따라 68.2%인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5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 세부 집행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9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학교 밖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의 81.3%인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의 94.6%인 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을 지원하여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의 95.1%인 56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학생 수 대비 실제 교복 지원 학생 수가 감소하여 19억 원의 무상교복 지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8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의 99.3%에 해당하는 5,007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2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은 공립학교 및 각 기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 총예산의 72.24%에 해당하는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여부 점검, 노동조합 사무실 관리 등 총예산의 82.1%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94페이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직영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6쪽 기초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4.4%인 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온라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화기자재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86.6%인 4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00쪽에서 304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및 학교급식 관리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5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8.5%인 7,4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8.4%인 15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4.4%인 970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기초지자체와의 대응사업 미집행 잔액 및 준공정산 감액 등으로 57억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년간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애착과 조언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가족은 경기교육과 함께 동행한 위원님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400만 원, 수납액은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7억 900만 원, 집행액 68억 500만 원, 이월액 17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쪽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00만 원 중 97%를 집행하여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을 집합교육이 아닌 실시간 영상연수로 대체하여 여비 집행잔액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5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8,400만 원 중 88%를 집행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청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시설 유지ㆍ관리 예산 10억 7,800만 원 중 97%를 집행하여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의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2,500만 원 중 99%를 집행하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미래학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정 진로직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제평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고 주요 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3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05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92.07%인 3,96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인 67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4%인 264억 5,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쪽 미래교육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는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22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599억 6,200만 원 대비 92.84%인 1,48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1%인 67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9%인 43억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76쪽 NCS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험ㆍ실습비 및 특수건강진단비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77억 6,000만 원 중 7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특수건강진단비 교육부 예상 검진인원 대비 실제 검진인원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2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모의평가 실시 사업으로 예산현액 58억 6,800만 원 중 55억을 집행하였고 시설임차용역 계약 진행에 따른 2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 및 출제본부 운영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7쪽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ㆍ배정 및 전ㆍ편입학 업무 온라인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2,900만 원 중 1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숙사비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숙사 운영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8억 3,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3쪽 미래학교 설립 운영입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신설 및 신나는학교 신설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7,200만 원 중 18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2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꿈의학교 운영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576억 8,500만 원 대비 90.01%인 1,41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인 152억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1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53억 6,100만 원 중 150억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억 7,600만 원, 꿈의학교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억 8,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4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67억 8,800만 원 중 7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운영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94억 5,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2쪽 도서관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등 6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53억 5,400만 원 대비 96.63%인 43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7%인 15억 2,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및 장애인 사서보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89억 3,000만 원 중 37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6,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61쪽 도서관 정보화입니다.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원 중 29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69쪽 평생교육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등 16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75억 1,400만 원 대비 91.99%인 62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01%인 54억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5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86억 원 중 306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금융정보동의 결과 통보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7억 9,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9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93억 3,300만 원 중 26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급여 신청자 감소 및 법인전입금 집행잔액 반납 후 실제 이자 발생 등에 따른 사유로 31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90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7억 8,100만 원 중 7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계 대비 학급 수, 학생 인원 변동 등의 사유로 6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38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900만 원 대비 95.56%인 1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4%인 8,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4쪽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4,900만 원 대비 97.18%인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2%인 2,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6쪽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000만 원 대비 97.60%인 1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0%인 3,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90쪽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800만 원 대비 97.78%인 1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2%인 3,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0쪽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입니다. 예산현액 1,193억 7,200만 원 대비 98.38%인 1,17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현액은 예산현액 대비 1.62%인 19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의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0대 후반기 회기 마지막까지 경기교육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위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이를 적극 수용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6,105억 2,19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5,841억 1,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1억 4,0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총 8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 감소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사유 미발생,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상담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 인사관리에서 7,0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지원, 학교급식관리, 대외교육 협력관리 등 7개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연수 축소, 출장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억 7,9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7억 899만 원입니다. 이 중 68억 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억 9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4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북부청사 소관 조달계약 건 감소에 따른 수수료ㆍ집행잔액으로 재무회계관리 예산현액 341만 원 중 11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협의 및 구조 검토기간 연장으로 본청 시설관리에서 17억 96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305억 1,430만 원입니다. 이 중 3,963억 7,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7억 4,0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3억 9,8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및 참여율 감소로 집행잔액 94억 5,3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교육복지 우선 지원, 본청 운영 3개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숙사 운영 축소, 출장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8억 5,4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의 전용 건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이 2차 추경 완료 이후인 8월에 교부되었는데 민간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거쳐 다시 교부받는 사업의 구조 특성상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목을 집행 가능한 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교육부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민간이전 예산 목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전용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2건 31억 271만 원, 사고이월은 2건 36억 3,743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022년 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본부 운영을 위해 2억 5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동절기 및 학기 중 공사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28억 9,7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추진 재원으로 미래학교 설립운영 11억 5,118만 원, 교육환경개선 24억 8,6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93억 7,134만 원입니다. 이 중 1,174억 3,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9억 3,3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서 교육공무직원 퇴직 후 미채용, 시설 보수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8,9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의 전용 건입니다. 교원 휴직 증가에 따른 계약제교원 채용 증가로 부족한 계약제교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을 교원 맞춤형 복지비로부터 전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교육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62억 678만 원으로 이 중 59억 8,3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3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또는 배치 지원으로 5,3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4년 동안 이쪽 교육행정 상임위에 있으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의정활동 잘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박세원 위원 마을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작년에 대표로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업체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해당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6월이에요, 6월. 작년에 해서 예산 세웠는데 아직도 신중하게 검토를…….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조금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임기 말이 아니었으면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계속했을 건데 제가 속으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런데 어찌 됐든 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조례도 뒷받침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업지시서 얘기하시면 좀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박세원 위원 동탄교육도서관 있죠, 동탄교육도서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자투는 통과한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자투는 통과가 됐고요. 중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중투는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여러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고요. 행안부랑 같은 그런 게 있어서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하나 실행 못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30년 이상 직원분들 연수 보내주는 거 있었잖아요, 국내외 연수. 내가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그거 뭐 자꾸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 소관 맞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이제 복지기획과로…….

박세원 위원 넘어갔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1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언제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복지기획과가 새로, 북부청사 내에 복지기획과가 신설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몇 월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금년 1월 1일 자로요. 그래서 교직원 복지에 관한 건이 다 이제 복지기획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은 어디 국이에요, 그건?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미래교육국입니다.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그쪽 산하네? 30년 이상 직원들 일반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 그거 좀 하자 해서 올려놓은 거 있어요, 조례. 본인 및 1인 해 가지고 국내외 연수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조례 있는데 잘 좀 챙겨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국장님 옆에 계신 분은 직원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나 처음 보시는 분이라. 누군가 했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자리가 비어서요.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너무 젊다 했어요.

(웃 음)

어찌 됐든요. 세 분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제가 다른 데 갈지 여기 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남게 되면 동탄도서관하고 통합지원센터 때문에 남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안 남고 싶은데 혹시 남게 되면 이 2개 때문에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혹시 다른 데 가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잘 좀 챙겨 달라고 제가 우리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박세원 위원님은 여기 남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웃 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간만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교육가족분들 큰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 여쭤볼게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조금은 씁쓸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 인사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어떤 항목인지 알고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노사협력과에 있는 교육공무직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황대호 위원 근로자 인사관리요. 거기에 지금 교육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유죠?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사실 저희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41개 교에 42명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은 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 감소에 따라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나온…….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아니, 생각보다 많이 채용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황대호 위원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용 감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장애인…….

황대호 위원 고용 감소가 되고 있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사유 미발생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지급률을 3.4% 내지 3.9%로 채용하고 있고요. 이건 그와 별개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경증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 그 학교에 당해 채용 1년 동안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있는데요. 그 비용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급하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고용 감소가 된 거 아니죠?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감소가 된 건 아닙니다.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황대호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그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기 보면 고용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대호 위원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상담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직장 괴롭힘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담 요청 들어올 경우에 집행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담이…….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으로…….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그거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황대호 위원 혹시 해당 부서, 담당 부서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노사협력…….

황대호 위원 과장님 그럼 한번……. 노사협력과장님이 담당하시게 되나요, 이거? 나오셔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하고…….

황대호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면 피해자에게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상담치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분들께서 보통 상담치료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는데 직장 내에서 상담치료를 해 준다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시면 이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게 기본적으로 익명을 보장해서 신고 접수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특정해서 상담치료를 권유하냐 이 말이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신 분은 저희는 알고 있고 피신고인은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시면 그 피해자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황대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걸 어떻게 특정해서 거기는 모르고 우리는 아니까 상담치료를 권유한다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기명으로 신고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기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해당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를 해 보면 피신고인은 기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인사조치한다든가 아니면 경미해서 직장 내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할 수는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이거 감사관님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노사협력과랑 감사관이랑 의견 조율했는데 혹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공무직이든 교직원이든 차별받지 않고 안정화된 프로세스에서 전담을 하겠네요. 그럼 전담부서 정해졌나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실로 일원화가 됐고요. 그리고 피신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교육공무직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감사관에서 하고 왜 공무직은 노사협력과에서 합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그러니까 신고센터, 당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신고센터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거를…….

황대호 위원 아니요. 신고센터뿐만이 아니라 처리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왜 나눠져 있냐가 중점사항이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집행잔액을 보면서 들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상담 미신청은 계속 이런 잔액이 남을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집행잔액을 문제의식을 삼아서 한번 처리부서에 대해서도 일원화를 하는 걸 고민을 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신고 프로세스가 아니라.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알겠습니다. 감사부서하고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제가 성인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성인지 결산이라는 게 따로 특정 예산보다는 모든 사업영역에 성평등을 기하고 고르게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번 연도에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현황이 있어요. 27페이지 저희 업무 검토보고서에요. 진로정책과에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인데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지원,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 역량 개발 지원,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 역량 개발 지원이 성인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성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내용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취지는 알겠는데 전혀 이게 내용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확한 진로는 남녀 구분하고 탐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성의 진로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게 성인지 결산의 사업 성과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왜냐하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부서이긴 한데 이런 걸 좀 너무 관성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다.

마을교육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꿈의학교 여성 운영 비율 확대가 우리 꿈의학교가 지향하는 성인지예산의 목표 달성 수치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컨대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 중에 남성 학부모 회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건 워낙 일과 후에 참여할 수 없는 어느 제한점이 있으니까 권장하는 것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인지예산을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나 오히려 이게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야 이해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짧게 한번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만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성준모 위원 최근에 학생들한테 급식 양이 적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급식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적다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전달하는 의견을 받았는데 요새 친환경 급식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시나요? 국장님, 급식과 관련돼서 현장 가본 적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다녀본 적은 없고요. 여기 오기 전에 안양과천교육청 행정국장 할 때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잔반이 많이 남는 거는 매년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아이들이 양이 적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들께서 한번 현장 좀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죠.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성준모 위원 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 이월액이 17억이 남은 거에 대한 그 사유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건축 허가 협의 및 구조 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됐다고 그랬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북부청사의 건축 허가는 의정부시 담당이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이것이 다 지금 진행됐나요? 완결이 됐나요, 협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성준모 위원 협의가 완료됐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지금 김대중홀 강당에 어떻게 보면 1ㆍ2ㆍ3관을 새롭게 한 관으로 아레나식으로 개관을 하는데 계단식이다 보니까 그 밑에 공간이 발생해서 증축이 되는 건데 그 증축이 절차상에 증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문제가 돼서 좀 지연됐습니다.

성준모 위원 구조 변경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증축하는 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조 진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적 연장이 필요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성준모 위원 전에 본 위원이 돌봄과 관련하여 아침돌봄 한번 얘기한 적 기억나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성준모 위원 지금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이 아침돌봄을 공약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셨나요? 인수위에 보고, 아직 인수위가 가동 중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인수위 가동한 지 며칠 됐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 아침돌봄이 경기교육청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좀 더 논의와 정책적 수단들이 필요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성준모 위원 그렇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고 이건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도 할 수 있나요, 재정사업으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좀 더 이렇게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광역단체, 기초단체와 협력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침돌봄이라는, 이 아침돌봄 이게 대개 시간은 몇 시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돌봄의 등교시간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7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8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은 지금 논의하는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약이 많은 도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크게 공감을 하는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크게 우리 교육청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가 이제 교육감의 공약으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사항은 있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가 있지는 않고요. 이게 어느, 저희 한 부서에서만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각 관련 부서와 TF를 구성해서 집중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돌봄을 하고 있지 않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하고 있던데. 제 지역구의 학교는 8시에 아이가 등교해서 돌봄을 받고 있던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거를 아침돌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 부위원장 안광률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조기 등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8시에 등교하고 그거를 돌봄하는 선생님이 있던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오인원 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의정부시하고의 어떤 증개축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걸 예상을 못 했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작년 사실 이 사업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사업이었는데 설계 당시에는 계단 밑에가 증축 부분이라는 걸 간과한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으시면서 추경에 그걸 그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해 달라고 하셨던 거는 그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전문 시설 기술직 전문가가 없어서 금년 1월 1일 자로 사무관을…….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기술직 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행정국에도 다 있고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지.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술직 사무관도 증원해 주셔서 그때 조치가 잘 돼서 금년도에 와서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북부청사에 있는 카페 있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거기 어디다 위탁 줬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줬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거기에다 준 근거가 뭐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 경기도 관내에 본점 그러니까 지역협동조합 본점…….

○ 부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저하고 처음에 이 카페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이나 인근 지역 장애인단체들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거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학생 직업체험의 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이 틀려지냐예요. 그리고 연간 지금 임대료가 280만 원?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아닙니다. 600여만 원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600만 원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한 630.

○ 부위원장 안광률 정확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처음에 잘못된 계산으로 280여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지금 630 연간…….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허가 조건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건 연간 280만 원에 돼 있는데.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 나간 자료인 것 같습니다. 630만 원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다른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공사가 어떤 존재길래. 거기 커피 한 잔에 얼마씩 팔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아메리카노 한 잔에 2,800원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시중 저희 인근에 있는 대중 커피를 보니까 한…….

○ 부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우리가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보통 1,500원, 2,000원 하는 커피들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마공사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 내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서 커피값이 그렇게 비싸면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마공사 밀어주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 상세자료 제출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자료 다 하고 선정 기준, 선정 누가 했는지. 선정위원회 했어요? 선정위원회 했냐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선정위원회 안 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왜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선정했어요, 이거?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수의계약 건이 돼 가지고 지방 조례에 의해서…….

○ 부위원장 안광률 수의계약 조건까지 다 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 관련된 자료를 세심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 제가 끝까지 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누군가는 감내하셔야 됩니다. 직을 걸고 감내하셔야 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고은정 위원 시민단체 협력관리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교육시민단체와 소통 공감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0년 신규사업으로 소통 협력 활성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예산이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 예산이 집행률에 있어서 예산비율을 봐도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실제적으로 과연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교육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치고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업추비나 여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업추비가 집행률이 저조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25개 시군 교육청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고 그 예산의 대부분이 출장 가는 여비와 협의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인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적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사업이 되려면 구체적인 협의방안이 뭔지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그동안 사실은 2021년 거지만 2020년에나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졌는지 그 결과를 업추비 추진한 추진사항이 지금 65% 그다음에 70%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결과물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재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협력과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정보화 기자재가 태블릿 PC나 크롬북, 노트북, 디지털 장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각 25개 교육청이 공공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 이제 단가나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교사분들이 충전이나 제품 사양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 자체는 지자체와의 협동ㆍ협의해서 하는…….

고은정 위원 5 대 5 대응사업이죠.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화담당관에서 계획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시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개 학교에서 개별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의견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양의 문제도 있어서 이게 디지털기기, 정보화기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급속도로 하는데 외려 그 사양이 이미 지난 것들이 교육 시스템에, 각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건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럴 거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외려 인구가 많은 특례시 학교들이, 사실 고양 같은 경우도 한번 드롭됐다가 다시 세워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청 교육협력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고용하는데 교육협력국장님이…….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죠?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의 3.4%가 법적 의무비율입니다. 저희가 3.9% 채용돼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3.9%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원래는 몇 프로로 해야 되죠?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원래는 3.4%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교육청이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페널티를 많이 물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지금 얼마 되죠? 페널티, 고용부담률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면.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부담률 비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뉴스에 나온 거나 이런 보도자료에 나온 것들은 저희 교육공무직이 아니고 아마 교원들 쪽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애인들의 고용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많이 법적 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자료가 지금 몇 년 전 거지만 전국이 240억, 고용부담률이.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72억입니다. 전국 217개 교육청 중에서, 광역 교육청 중에서 전국이 240억인데 경기도가 72억이면 선두권에 있다고 봐야죠?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공무직이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아마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있는데 교원채용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더 많은 채용부서의, 교원채용부서나 교육국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우리가 지금 아이들 보면 특수학급, 특수학교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만 시키고 나서, 배출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버려둔다면 가장 선도적으로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될 부서가 교육청 같은데 교육청이 가장 그냥 보수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제 소관에 관련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 쪽의 문제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교원에 대한 인사채용부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유근식 위원 안성에 있는 신나는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학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신나는학교가 안성에 첫 시범학교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신나는학교는 올해 3월 1일 개교해서요, 아직은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평가는 조금 이른 시기라서 올 연말에 교육과정의 전반적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님도 굉장히 혁신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혁신학교의 모델이거든요, 신나는학교가. 그러는데 만약에 신나는학교가 새로운 교육감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군서국제미래학교와 신나는학교는 혁신학교 모델이라기보다는 미래학교입니다.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데요. 아마도 교육감님은 공약을 내걸고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 공약을 실천하는 데는 함께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미래교육에 대한 어젠다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신나는학교가 지금 신청을 1개 학교하고, 군서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군서미래국제학교요.

유근식 위원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발전되고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13일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전반적으로 느꼈던 점과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보다 이번에 개선권고사항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잘 되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사항이 또다시 나오지 않은 부분은 향후 모범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우수사례도 16건이나 발굴이 돼서 그 16개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셔서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창을 처음으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받은 기관 중에 경기도교육청 3개 부서, 경기도청 3개 부서 또 경기도의회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표창이 수여가 됐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기획관의 채권관리 내실화 이 부분은 채권업무 담당자들 역량을 높이고 업무편람 발간으로 채권관리업무 효율을 높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서는 경기꿈의학교, 도교육청ㆍ도청ㆍ지자체가 협력해서 학생 꿈 실현을 위해서 2,033개에 달하는 경기꿈의학교를 지원하고 마을교육 확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형 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ㆍ제공한 사례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 성과로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제평섭 과장님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에도 표창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고 또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우수사례가 발굴이 되고 개선권고사항이 점점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 심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소회를 짤막하게나마 들었으면 하는데요.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광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경기도의 교육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부분을 좀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서운하신 점도 많으셨을 텐데 지나간 일들 다 잊고 앞으로 또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교육에 관한 지식의 폭도 넓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집행부 각 국장님이나 그런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고생이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고요. 하지만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더라. 그래서 개선할 점들은 점진적으로, 이걸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최연소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4년 동안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교육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저는 성과로 평가받는 직업입니다, 시민들께요. 그런데 그 성과를 우리 교육가족분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이렇게 3~4개월 지내다 보니 그 감사함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열정만 앞서서 심려 끼쳐 드리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있는 한 정의로운 경기교육을 위해서 더 겸손한 자세로 함께 모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가족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좋은 인연으로 남습니다. 4년이 짧은 기간 같지만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했고요. 여러분들 발전이 또 경기교육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아마 일선학교에서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전국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도의원으로 처음 당선돼서 4년을 우리 교육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4년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빌려서 좀 풀어주시고요.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 자리에서 서로 좀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국중범 도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함께했던 인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여기 계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교육의 목표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과 꿈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학교 공동체가 꿈터가 되고 희망터가 되고 놀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한결같은 생활정치를 이어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마지막 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셨다가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시고 꼭 교육행정 개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유근식

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제2부교육감 한정숙

ㆍ감사관

감사관 직무대리 김승호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박현미

ㆍ총무과

과장 정수호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 안준상

ㆍ행정국

국장 조정수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지원과장 소병엽학교안전기획과장 홍금임

시설과장 권순신교육환경개선과장 이승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헌주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ㆍ교육협력국

국장 윤재철대외협력과장 이근규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이주옥학부모시민협력과장 윤성희

노사협력과장 나의신학교급식협력과장 고명숙

ㆍ운영지원과장 오인원

ㆍ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미래학교기획과장 지미숙

진로직업정책과장 김은정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제평섭

도서관정책과장 조경숙교육복지기획과장 최진용

평생교육과장 김계남

ㆍ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

ㆍ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하석종

ㆍ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

○ 기타참석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김영미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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