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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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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28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서현옥ㆍ국중범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규창ㆍ조성환ㆍ김미숙ㆍ박태희ㆍ진용복ㆍ김강식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국중범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강식ㆍ진용복ㆍ조성환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년 7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열여덟 번의 회의와 그리고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두 번의 본예산과 결산 그리고 다섯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였고 조례 제정 22건, 개정 39건 그리고 폐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인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신설 등 새로운 11대 경기도의회 준비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석 없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서현옥ㆍ국중범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규창ㆍ조성환ㆍ김미숙ㆍ박태희ㆍ진용복ㆍ김강식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기관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 운영상에 혼란이 있는바 구체적인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감사 운영의 안정성과 통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ㆍ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를 감사ㆍ조사위원회로 약칭하고자 하며 안 제2조는 감사위원회 작성 및 본회의 승인 등 감사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감사계획서 변경에 관한 근거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28조는 감사나 조사 후 결과 처리기관에 대한 명칭을 통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감사계획서 운영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우리 이명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용어 정리 그리고 감사ㆍ조사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없어도 또 유인물로 갈음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사전에 서로 인지하고 또 이 내용을 공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역시 이 부분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현옥ㆍ국중범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강식ㆍ진용복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의정모니터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모니터 역할 규정 확대를, 제4조에서는 모니터의 지역ㆍ연령별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을, 제11조에서는 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모니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이 역시 김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또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장균택 수석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역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이 역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마치고요. 앞서 속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양당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회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안건 외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상임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회의규칙 건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소 속개하기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양당 대표들이 논의를 하고 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의원정수를 현재 15명에서 17명 이내로 늘리는 안이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두 번째로 앞서 잠깐 얘기했던 상임위원회 하나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대에 개원해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회의규칙 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양당 대표께서 합의하셔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정리하고 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45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앞서 의결한 두 안건 외에 추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내달 6월 29일 퇴임식을 끝으로 이제 4년여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이계삼 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11대 경기도의회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참석한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 11대 의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분들도 계십니다만 늘 함께하시는 동안 서로 자주 소통하면서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갖고 또 같이할 수 있도록 우리 11대 의원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1대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늘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김강식김규창김성수박태희서현옥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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