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6.1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
5.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8.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9.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 보고
1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고찬석ㆍ김태형ㆍ김진일ㆍ안기권ㆍ최승원ㆍ정대운ㆍ임창열ㆍ이선구ㆍ이창균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최승원ㆍ조광주ㆍ채신덕ㆍ원용희ㆍ김은주ㆍ유근식ㆍ심민자ㆍ소영환ㆍ안혜영ㆍ김철환ㆍ방재율ㆍ왕성옥ㆍ최종현ㆍ장대석ㆍ문경희 의원 발의)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고찬석ㆍ이종인ㆍ심규순ㆍ김태형ㆍ최승원ㆍ박세원ㆍ양철민ㆍ유근식ㆍ김영준ㆍ김용성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9.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 보고
1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우석ㆍ황진희ㆍ김은주ㆍ최종현ㆍ이애형ㆍ김종찬 의원 발의)
11.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태형ㆍ김진일ㆍ임창열ㆍ안기권ㆍ조광주ㆍ소영환ㆍ안혜영ㆍ고은정ㆍ남운선ㆍ채신덕ㆍ심민자ㆍ이기형 의원 발의)
1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선구ㆍ고찬석ㆍ정대운ㆍ최승원ㆍ조광주ㆍ임창열ㆍ박세원ㆍ양철민 의원 발의)
13.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0시4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날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41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장동일 위원장님과 송영만 위원이 사직하여 위원회 의석을 다시 배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고찬석ㆍ김태형ㆍ김진일ㆍ안기권ㆍ최승원ㆍ정대운ㆍ임창열ㆍ이선구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현실화하여 공공건설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설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복합공종 건설사업 중 추정 공사비가 5억 원 미만 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창열 위원장직무대리, 정대운 위원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최승원ㆍ조광주ㆍ채신덕ㆍ원용희ㆍ김은주ㆍ유근식ㆍ심민자ㆍ소영환ㆍ안혜영ㆍ김철환ㆍ방재율ㆍ왕성옥ㆍ최종현ㆍ장대석ㆍ문경희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청년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수석전문위원, 정대운 위원장대리에게 개별설명)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운 위원장대리, 임창열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고찬석ㆍ이종인ㆍ심규순ㆍ김태형ㆍ최승원ㆍ박세원ㆍ양철민ㆍ유근식ㆍ김영준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저이용ㆍ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2021년 6월 29일의 다음 날부터 모든 부동산 취득자의 현금청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의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여 심각한 재산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현물보상 기준일 변경은 복합사업 추진 확정 전에 사업지역의 선량한 부동산 매수자 구제를 위한 사항으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복합사업의 특성상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의 과정에서 후보지 발표일 전에 대상지 노출이 불가피해서 투기세력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 개정 건의안 취지에 맞는 선량한 실수요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그 기준시점과 보상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홍지선 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


5.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53번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정비하였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철거 및 안전조치명령,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정비기금 도ㆍ시군 적립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2461번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1,5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52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지가 우수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 저 하나만.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무주택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주택 계획인 것 같은데 영구임대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무주택자들한테 시행이 되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냥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주택입니다.

최승원 위원 일반분양?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반분양입니다.

최승원 위원 아, 그냥 아무나 그럼 무주택자면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 순위에 따라서, 청약 점수에 따라서 분양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의사일정 제7항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2463번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평택고덕국제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51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24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등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고 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8.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9.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 보고

(11시04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의사일정 제9항은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입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제2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최초의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대상지는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이며 총 면적 11만 9,000㎡, 총사업비 1조 1,679억 원입니다. 세대수는 예상 세대수 2,874호로 기존 세대수 1,950호 대비 924호 증가가 예상되며 이 중 일반분양은 417호, 임대는 507호입니다. 외부 용역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조합방식 정비사업에 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신설로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 확보가 가능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고 도내 낙후된 구도심 개선에 대한 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어서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GH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 업무협약 보고 등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협약 체결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2019년 12월 체결된 道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협약에 따라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본 협약은 사업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부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GH공사 간 체결하는 실시협약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과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용적률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약 1만 7,000㎡의 사업부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900%로 상향, 높이는 40m에서 40층으로 완화하는 사항 등입니다. 관련 지침에 의해 산정한 총 공공기여량은 전체 사업부지의 39%에 해당하는 부지가액 약 286억 원으로 이에 대해 건축연면적 약 9,065㎡와 현금 100억 원으로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기관은 고양시와 공사이며 6월 중 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서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 보고서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과 건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GH가 최초로 관련 법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마만큼 경기도와 GH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상징성도 크고 이 사업이 또 원활하게 잘 성공이 되어야지만 향후에도 계속 독자적인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이번 임시회 말고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광명 공공재개발하는 데 2,874세대가 건축이 되는데 그중에 임대랑 분양이나 조합원 아파트까지 좀 복잡하게 여기에 다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소셜믹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업계획서 참여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건축계획이라고 일반적으로 임대ㆍ분양, 임대ㆍ분양을 이렇게 다 나눠놔서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제가 아직 판단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 단지 내에서 분명히 이게 또 분양ㆍ임대ㆍ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서로 갈등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믹스를 해서, 물론 관리에 부담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 등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GH가 독자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제에 GH가 조금 비용이 더 들고 용역비용이 들더라도 이번에 진정한 의미의 소셜믹스가 돼서 진짜 정말로 임대ㆍ분양ㆍ조합원들이 다 같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재개발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거든요. 대행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으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지금 노력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주변 시세 대비 80%로 분양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광명월드메르디앙아파트 577세대 2007년 4월 달에 준공한 아파트인데 거기 107㎡,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84형 정도 되는 거죠? 공간, 그 면적이? 흔히 말하는 34평짜리 아파트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옆에 있는 광명월드메르디앙이 지금 현재 시세가 8억 7,000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호당 분양가가 10억 9,000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동쪽에 있는 광명한진타운 그거 110㎡, 그러니까 분양 7구역의 84형 그거하고 같은 건데 그게 8억 9,000이에요, 지금 시세가. 그런데 이게 10억 9,000으로 지금 분양이 되는데 주변 시세 어디를 참고하신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부서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도시재생처장 류정호입니다. 주변지 매매 시세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아크포레자이위브 2단지 그다음에 철산센트럴푸르지오 그다음에 센트럴자이 그다음에 e편한센트레빌을 대상으로 해서 시세가격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건축연도와 또 인근의 역세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아크포레자이 여기가 최근에 11월 달에, 2020년 11월 달에 입주한 거 그거 참고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김진일 위원 거기는 평수가……. 잠깐만요. 지금 거기를 대비해서 봐도 105㎡ 보면 지금 매매가 10억 8,000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평당단가가 3,384만 원이니까 분양단가 평방미터로 치면 1,2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시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생각에 시세의 80%로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크포레자이위브 여기가 지금…….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당 저희가 1,343만 원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철산센트럴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1,840만 원 그다음에…….

김진일 위원 철산은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그런데 역세권인 점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광명7구역이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광명역센트럴자이 여기도 1,800만 원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균을 내서 환산한 내용입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80%까지는 아닌 것 같고 99.9%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글쎄요. 물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97년도에 입주가 시작되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신규 아파트로 분양하고 2025년이죠, 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김진일 위원 예상, 그렇게 된다면 이 분양가가 합당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그렇고요. 나중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점, 분양 시점의 주택가격이라든지 또 조합원과 일반분양가의 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저가로 우수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장에.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매수자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호가가 실제 거래가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충분히 반영을 좀 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정책에 맞는 그런 입주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주택 하시는 곳에 옆에 보면 광명서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아이들이 638명 정도가 있고 반에 22명 정도가 현재 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2,874호가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학생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파악을 한 게 있나요? 이게 실은 교육청 주요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GH공사에서도 사업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택 임대나 기타 관련된 분양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의 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학교에 증축을 해야 되거나 기타 관련된 부분은 차후 진행하면서 협의 보시고 하시겠지만 이 계획단계부터 아이들 교육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접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안기권 위원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너부대공원 밑에 실은 너부대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도 그냥 주택으로 넣어서 들어가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지금 너부대…….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너부대공원이요, 어린이공원.

안기권 위원 너부대공원이 있고 너부대어린이공원이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안기권 위원 어린이공원도 그냥 공공주택부지로 포함되는 걸로 현재 조감도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구역계는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사실은 너부대근린공원 안에다가 어린이, 실제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지금 공원부지가 나오고 학교 옆으로 일정 부분 또 공원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학교 증축 들어갈 때에 필요한 부지가 실은 필요할 거고 그 부지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준비단계부터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처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저번에 투자심사위원회 이사회 언제 했죠? 5월에 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투자심의, 네.

정대운 위원 5월에 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토지이용계획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자료인가요?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투자심사 이사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사회를 통과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상가 민원 들어온 것하고 종교부지 관련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1차 주민설명회 때 했던 내용이고요.

정대운 위원 아, 1차 설명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주민들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여기 했는데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는 5월에 했네요. 그 전에 어떤 계획이 좀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않고 옛날 걸 넣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그것을 반영할 수는 좀 시간적으로 없었고요.

정대운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 2차 설명회 때 다 담아서 저희가 2차 설명회 때 또…….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잘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원래 조합원이 1,950호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1,950명입니다.

정대운 위원 이거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정대운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좀 늘어나는데. 임대 관련해서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잡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세입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세입자들 다 이렇게 임대아파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준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정대운 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 위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구역 내에…….

정대운 위원 그렇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기존에 살고 있는, 거기에 이 물량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것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사실은 법과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5%이지만 훨씬 더 많은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건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세입자 여러분께도 의견을 받아서 입주를 희망하시는 임대주택 희망자에게 입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에 조건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말고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 이 부분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제 얘기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정대운 위원 그거는 차질 없어야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그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차후에 늘어나면 임대아파트가 추후에 분양도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임대아파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려면 해 주시고.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전에 의회에 이렇게 이미 통과됐잖아요.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좀 못…….

정대운 위원 지금 임대아파트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임대아파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후에 또 분양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 문제, 지금 LH 같은 데는 자회사를 해서 거기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GH는 현재까지는 자회사가 없어서 이게 LH나 어떤 기업에 줘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GH도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가 생기면 관리하는 주체가, 왜 우리 그래도 거대한 GH 조직이 LH에 어디 이렇게 붙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분명하게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계속 확대해 가는 추세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 GH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저희들이 구분회계 결산을 해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손실이 한 109억 그 정도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정대운 위원 사장님, 제가 말한 게 손실 부분이 아니라 관리 문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아니, 그래서요. 관리 문제는 이제 저희 자회사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부는 시범적으로 해 가고,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정이 되면 GH에다가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모두 가져올 계획에 있고요. 관리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자회사가 다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만들어서 전량을 다 관리를 못 하고 일부는 지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회사가 완전히 태동은 된 거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렇죠. 네.

정대운 위원 맞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아니, 자회사가 지금 만들어져서 하지만 일반…….

정대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 누구예요, 담당자?

(「지금 안 계신데 제가…….」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담당자가 좀 얘기해 줘요. 이거는 우리가 임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 관리 주체가 꼭 필요하니까.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경영혁신처장 조성일입니다.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현재 자회사 내의 직원들 충원을 위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채용하고 나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임대 운영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임대라는 것이 우리 공공의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네.

정대운 위원 사장님, 공공의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GH 조직이 그래도 경기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후관리도, 임대도 오래되면 옛날에 보면 LH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가다가 살고 있는 사람 분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주거, 개인 아파트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만 임대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충원해서 제대로, 지금 다른 데에다 외주 주는 것보다 우리 GH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궁극적인 목표는 전량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고요. 지금 아까 처장이 얘기하는 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해 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임대도 관리를 해 나가고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전량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도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게끔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처장님, 그리고 학교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 저번에 우리가 당초 사업성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서 주민들 설명회 하려다가 중간에 학교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고 또 경찰서 치안센터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 본의 아니게 선거 기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저는 비록 낙선을 했지만 아주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 저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누구보다 이 사업에 관심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이 안 좋으면 정말 지금 검찰청이든 경찰서로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를 음해한 정치권력들이 많았는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했다는 소리들이 많이 돌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청 관련해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이게 17학급 관련해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사업성 분석하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LH 3구역 관련 또 우리 GH가 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관련해서 8구역 여러 가지 학교 문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론은 제가 정리해 준 거지 않습니까?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경찰서, 저희 협의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결국에는 이런 사업이 잘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요. 저 본 위원은 6월 말까지 내 임기지만 당선도 중요하지만 정치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주민들의 주거안정 그리고 지난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일개 광역의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야지 우리 공공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건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서초등학교 부분도 추후에 학생들이 유발되게 되면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급식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꼼꼼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담아야 됩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교실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유발되면 급식실 그리고 주민들이 종교부지도 이 사업이 잘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건의한 것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상가지역의 그 부분들 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들도 차질 없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반석 옆에 우리가 애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에 앞 도로 20개였나요, 상가가? 몇 개였어요, 제척해 달라는 데가? 상가 앞에.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한 20여 개 이상.

정대운 위원 20여 개, 그 부분만 빼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는데 그 뒤에 빌라들은 이렇게 경계선이 떨어져 있는 데가 있고 붙어 있는 데가 있다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이 됐나요? 금반석 옆에, 건물 옆에 앞 상가하고 뒤에 주택하고 붙어 있다는데요? 그거 확인했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일부는 좀 접해 있는, 주택과 접해 있는 상가가 좀 있고요.

정대운 위원 하나, 하나.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하나요?

정대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반석……. 그러면 그걸 잘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그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나머지들은 지번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가 되면 되지만 금반석 옆에 보면 앞에 상가하고 뒤하고, 단독주택하고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뒤에 주택만 포함시키면 이렇게 헐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건축물 현황을 잘 확인을 해 보고…….

정대운 위원 네,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만 이렇게 딱 빼놓고 간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파악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 류정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그건 따로 보고받으시고.

정대운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 의사일정 제9항 道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위한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공공기여 실시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우석ㆍ황진희ㆍ김은주ㆍ최종현ㆍ이애형ㆍ김종찬 의원 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지나온 세월만큼 진행된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대신 좀 더 추진이 용이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노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안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생활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재정비의 간절함은 1기 신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9.4%의 매우 적은 응답자만이 거주 환경에 만족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83.8%에 달하는 응답자가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등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기존의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개선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임채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존경하는 임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철민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임채철 의원님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개발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규제가 아니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수도권에 규제를 좀 완화해 가지고 공동주택 물량을 늘린다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례나 상위법에서도 50만 이상 도시는 각 시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좀 특이하게 50만 이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기 신도시가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해당 환경영향평가가 그 사업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차원에서 공동주택 재정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점과 궤를 같이 해서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서울시나 혹은 상위법에도 있지 않은 조례가 저희 경기도에만 지금 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법상 국가가 해야 될 규모를 정해 놓고 있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도지사가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환경국은…….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도지사가 했던 게 아니고 의원 발의로 인해서 했던 것이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조례로…….

양철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조례로서 규정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합리화는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요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조금 더…….

양철민 위원 저도 이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물론 리모델링 사업이 1기 신도시라든가 지금 각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굉장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도 있지 않고 또 보통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조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조금 더 논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이미 있는 조례가 저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조건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은 물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주변에 계신 우리 도민분들의 권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면 이게 경기도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그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시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하고 과천시는 리모델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에 찬성의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렇듯이 시군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군마다 의견이 틀리면 이 조례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런 부분에서…….

양철민 위원 이걸 경기도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에서 광역하고 50만 이상인 시인 경우에는 자체로 환경영향평가 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50만 이상 도시는?

○ 환경국장 엄진섭 법상에. 법상에 반영하겠다.

양철민 위원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반영하는데 그렇게 50만 이상이나 광역시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가능한데…….

양철민 위원 우리 경기도는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경기도는 하고 있는 거죠.

양철민 위원 이게 시대에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의회에 권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의회가 조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급 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입법 권한이, 조례 입법 권한이 시군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조례를 통해서 시군을 리드해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제가 적절한가. 우리 환경국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권한은 뭔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서. 하지만 이게 각 시군에는 이 절차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 개정을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걸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주변의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인데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개정안인 것 같으니까요. 이것 좀 고려하셔서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분들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실은 우리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연 10만 ㎡ 이상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걸로 현재 경기도 조례에 돼 있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10만이라고 하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가 딱 10만까지만 공공주택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만약에 우리가 대증축이라고 해서 싹 일정 부분 하고 사업이 들어갔을 때 실은 환경민감시설이라고 그 지역 이외의 주거지역, 학교 이런 데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분진, 소음, 폐기물 처리, 기타 차량 관련된 것 때문에 또한 문제의 갈등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소지를 어떻게 풀어가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현재 갖고 있는 게 우리 환경영향 관련된 이 조례에 의해서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임채철 의원이 말씀하시는 1기 신도시에 관련된 조속한, 공공주택에 해야 되는 필요한 적절성은 인정해요. 그런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해서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이 한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금이 12시 3분인데요. 13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했는데 환경국장님, 이게 규제혁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하고도 틀립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있는 건축물에다가 수직으로 해 봤자 3, 4층 올라가는 거고 수평증축도 사실 복도식으로 돼 있는 게, 거의 90% 복도식인데 그걸 확장하는, 면적 확장을 해 봤자 아주 일정 소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의,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부동의하면 10대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재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하고 다, 우리 임채철 의원님하고도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보류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전향적으로 지금 11대에서 조례의 손질을 분명히 해 가지고 도민들의 주거환경이 우선이고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또 주택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요. 어때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재건축의 취지에, 리모델링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듣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태형ㆍ김진일ㆍ임창열ㆍ안기권ㆍ조광주ㆍ소영환ㆍ안혜영ㆍ고은정ㆍ남운선ㆍ채신덕ㆍ심민자ㆍ이기형 의원 발의)

(12시17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은 경기도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최승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수정안을 하나 제안드리는데요. 3장의 10조에 보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해 놓으셨어요. 당연직은 구체적으로 도 집행부 관련 거의 모든 실국장들이 다 포함되리라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강한 거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기후과학, 온실가스, 기후위기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의를 해 놓고 여기도 위촉직 위원 2년 임기 해서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이게 탄소중립위원회 자체가 지금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각종 중요한 정책의 기본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고 탄소 감축 목표의 중장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의회에서도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부터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정안을 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의원 저는 김태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집행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위촉직 위원에 당연히 의원님을 위촉직으로 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요.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최승원 의원님이 동의하셨고 집행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잠깐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양철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경기도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최승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선구ㆍ고찬석ㆍ정대운ㆍ최승원ㆍ조광주ㆍ임창열ㆍ박세원ㆍ양철민 의원 발의)

(12시42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의 정의에 따라 수소특화단지 정의를 수정하고 수소경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전담부서의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태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4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도민의 환경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열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ㆍ확산을 위해 2022년 1월 28일 자로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충전시설 중 급속충전시설은 의무대상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8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의 8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을 주차면수 기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에 관하여 2020년 1월 27일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 이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충전시설 중 급속충전시설 20% 설치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율로 맡기고 공공부문에서만 의무를 부여하여 공공부문이 급속충전시설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확충되는 충전 및 주차 인프라를 통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시48분)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업종으로 도 차원에서 저감방안 마련을 추진코자 합니다.

협약개요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5월 6일 경기도는 수원도시공사, 주식회사 함백산과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역할입니다. 경기도는 1회용품 감축 활동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원도시공사와 주식회사 함백산은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제공ㆍ판매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는 협약기관과 함께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 참으로 시의적절한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제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세척ㆍ소독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돼서 다시 우리 생활로 돌아올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협약서에 다행히 그 내용은 있어요. 협력 내용에 2조1항제3호에 “수원도시공사 등은 다회용품 세척업체를 활용하는 등”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다회용품 세척업체를, 어떻게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그런 업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있고요. 저희가 인증한 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그 업체가 사업을 하게끔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람직한 거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재유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담보가 안 되면, 세척ㆍ소독을 정말로 청결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담보가 안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저부터도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다회용기 쓰는 거 꺼려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경기도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세척ㆍ소독을 거쳤다 그런 인증서 같은 게 붙어 있으면 그나마 저희 도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안심을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단 기존의 세척업체들로 하여금 여기에 세척을 통한 용기를 공급받아서 도비, 여기 협약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도에서 일부 재정지원 부담해서 해당 장례식장에서 쓰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다 그러면, 오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6,827억 9,821만 원, 수납액 6,825억 2,157만 원, 불납결손액 232만 원, 미수납액 2억 7,4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705억 690만 원이고 7,695억 7,99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675만 원을 이월하여 5억 5,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은 3회 유찰되고 단독응찰자가 수의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2021년 불용된 대부분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미개최하거나 서면회의, 온라인 개최 등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 현황은 2021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이 없으며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3건은 2억 3,500만 원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1건에 1억 7,500만 원의 연구용역비와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900만 원,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사업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1건이 있으며 공간전략과 소관으로 2040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4,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부터 34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92억 6,083만 원, 지출결산액은 178억 1,839만 원, 차기이월금은 114억 4,244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공공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을 위해 36억 5,70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97억 4,589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도시재정비촉진 지원사업에 96억 5,690만 원을 집행, 예비비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235억 6,053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1,230억 5,220만 원, 지출잔액은 5억 833만 원입니다.

이어서 45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50억 253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2021년 말 현재액은 350억 253만 원입니다.

이어서 46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억 8,750만 원, 지출액은 107억 6,514만 원이며 2021년 말 현재액은 116억 5,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4억 6,202만 원, 지출액 78억 9,600만 원이며 2021년 말 현재액은 60억 3,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6개이며 달성지표는 24개로 2021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2.3%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실장님, 한 바퀴 그냥 돌고 가세요. 그사이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6,237억 8,786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7,700억 2,115만 원 중 7,444억 6,278만 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6,260억 2,413만 원, 수입액 6,237억 8,786만 원, 미수납액은 22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6%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700억 2,115만 원 중에서 96.7%인 7,444억 6,278만 원을 집행했고 42억 7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2억 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8건이며 집행잔액은 24억 5,17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사무실 보증금으로 5,000만 원, ASF멧돼지 차단을 위한 화상카메라 구입 비용 3억 2,770만 원, 총 3억 7,7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추가 임대료 1,000만 원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36억 1,692만 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된 연구용역비 및 환경부에서 지연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해당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5억 9,058만 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발생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86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9쪽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기타특별회계, 자원순환 기타특별회계 총 2개이며 2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06억 2,919만 원, 수납액은 106억 2,919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90쪽 세출은 예산 현액 97억 8,861만 원 중 81%인 80억 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억 8,771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예산 편성액 중 지하수 관련 세입예산 8억 200만 원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항에 따라 수자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입예산 현액 105억 9,061만 원 대비 8억 200만 원 적은 97억 8,861만 원이 세출예산 현액 예산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과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원순환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16억 4,964만 원, 수납액 273억 1,464만 원, 미수납액 43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6.3%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91억 4,214만 원 중에서 91.9%인 267억 8,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6,9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 6,400만 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된 연구용역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 21억 585만 원이며 교부가 지연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7쪽에서 122쪽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18억 4,907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35억 787만 원 중 26억 6,193만 원을 지출하였고 9,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8억 8,793만 원, 수납액 18억 4,907만 원, 미수납액 3,88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9%입니다.

12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35억 787만 원 중에서 75.9%인 26억 6,193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73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60만 원입니다.

130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과학적 환경감시 추진사업은 드론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간단한 장비수리비 외 고가의 수리비 집행이 없어 예산액 대비 56.1%인 85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 7억 2,600만 원이며 사업 중 수탁기관 변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재실시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된 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없습니다.

133쪽에서 145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발생으로 88억 9,39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사업,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사업 등으로 54억 1,6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236억 4,472만 원입니다.

끝으로 15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환경국 소관 성과지표는 21개이며 달성지표는 21개로 2021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5%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사항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이 2021년에 전액 교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법인등기 끝나고 뭐 한 거는 2021년 하반기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금 한 35억 정도 출연금이 남아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유는 전 이해가 가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빨리 미리 다 100% 받고 싶어서 그렇게 교부 요청해서 교부한 거고 그렇게 됐겠지만 실제로 관리ㆍ감독하는 환경국에서는 7월 달에 등기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된다고는 누구도,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출연금 지출이 다 힘들 거라고 당연히 예측해야 되는데 100% 지출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또 결산 할 때 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럼 내년 예산 반영에는 당연히 하시겠죠.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추가예산이나 출연금 같은 것 요청할 때는 이거 빼고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출연금 잔액 남아 있는 것, 지금. 다 집행 못 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맞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 부분은 다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두 번째. 제가 세 가지 할 건데 두 번째,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집행률이 82.5%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한 58%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수소전기차, 제가 수소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내용은, 답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 환경국장 엄진섭 김태형 위원님이 수소에 관심 많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매심리가 위축된 것 하나가 있고요. 또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듯이 수소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씀드리면 그런 수요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임의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함으로 해서 좀 남았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일부는 동의하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소비 수요가 위축된 거는 인정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수소충전 인프라가 안 됐다 그 부분까지 다 동의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교부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 인프라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불용이 100%가 발생한 게 있죠? 집행률이 0%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1억 9,500. 국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4,500만 원 충전소 구축할 때 도비 편성해 준 건 제가 정말 잘한 예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까지만인가요? 부지선정에서 문제가 된 것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도 문제점이 있었고요. 전체 예산이 30억인데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지출품의 단계에서 시행을 했는데 e-호조의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를 미이행해서 예산이 교부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불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충전소 인프라가 이게 필요하다고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선정 문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 갖고 지원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는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도비하고 주겠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행위는 안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관리감독하시는 총책임자가 국장님이세요.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이게 왜 안 내려오냐 막 그러는데 사실 해당 자치구도, 그쪽 해당 시군에서도 좀 등한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추경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에? 그럼 또 추경 세워서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힘드신 거 알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 제일 컨트롤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을 하시는 위치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크게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시는 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잘 알고 있고 수소경제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 실천하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실무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관리ㆍ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이 다 완전히 세팅이 된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제 세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나마 기본적인 세팅은 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김포 청사 들어간다 이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청사 부분이 지금 현재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과 함께 그 부분을 조금 더 좋게 하려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거기와 관련된 예산 수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조광주 위원 준비단 운영과 관련돼서도 예산 세운 거는 다 소진했잖아요. 근데 거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대책과 관련돼서는 전부 수립이 돼 있나요,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광주 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과 관련돼서는 다 수립이 돼 있냐고.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그 부분은 진흥원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근데 어떤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항상 예산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부, 돈은 다 집행한 걸로 돼 있더라고, 100%. 계속 일을 하려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나머지 이제 향후에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진행되는 기본적인 비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써버렸으면서 앞으로 남은…….

○ 환경국장 엄진섭 준비단과 관련된 예산들은 거기 목적사업대로 다 썼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요, 다 소진됐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가 예상 못 했던 사무실 문제가 발생해서요,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제 전반기 끝나가는데 후반기에 관련된 일이 기본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무한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 집행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데 사무실이 갖고 있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조광주 위원 내년도 예산?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조광주 위원 올해 후반기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만들고?

○ 환경국장 엄진섭 일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사무실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이직이 좀 있나요? 지금 이직이 좀…….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고요. 아직 이직은 없습니다.

조광주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엄진섭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해서 다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바퀴 돌고 가세요. 국장님, 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222억 8,923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9,684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222억 8,923만 원에서 222억 4,9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2억 4,612만 원을 수납, 미수납액은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 583억 9,684만 원 중 78.4%인 457억 8,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18.6%인 108억 5,256만 원을 이월, 3.0%인 17억 6,05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주요사업 현황은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중 수원시가 사업 포기로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워크숍 진행 및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 내역은 1건 550만 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지원의 감리비 편성에 따라 55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1건 1억 9,198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에 따른 일부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사고이월은 2건 22억 2,41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한 가지만 그냥 상황만 좀 알아보려고요. 해외 경기도 정원조성사업 유타주하고 자매 해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용도 다 이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전액 불용돼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쪽 상황은 좀 파악이 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쪽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현황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쪽을 하반기 때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해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더 훼손됐거나 더 망가져 있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마 저번에 보니까 한인회나 그쪽에서도 건의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면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그쪽 현황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비용이 그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 부분을 체크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세계 경기도 정원인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이 몇 년째 코로나겠지만 계속 그렇게 방치돼 있고 점점 망가지는 것은 경기도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게끔, 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바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뒤에 문 닫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최일우 물환경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기간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42억 5,722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0억 4,9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4,709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2억 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3,859만 원으로 이 중 95.5%인 72억 9,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3,74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9억 5,761만 원 중 8억 9,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5,7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는 세출예산 42억 323만 원 중 40억 1,0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9,0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2억 51만 원 중 11억 4,423만 원을 집행하였고 5,6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12억 7,723만 원 중 12억 4,441만 원을 집행하였고 3,28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규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76억 3,859만 원의 3.1%인 2억 3,745만 원으로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071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33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28건에 46억 9,605만 원이며 공무직 급여 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이체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미세먼지연구부 명시이월 사업 1건으로서 1억 23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84%로 총 19개 지표 중 16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9개 지표 중에서 7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2건은 다중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및 개선율과 먹는 물 중에 방사성물질 안전성 확보와 관련돼서는 코로나 관련돼서 현장에 방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목표 달성이 못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수자원본부장 김재훈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수납액은 4,297억 580만 원입니다.

6쪽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이자수입 등 3,816만 원, 수질관리과 그외수입 441만 원, 상하수과 387만 원 등 총 4,644만 원이며 수질관리과 그외수입 441만 원을 제외한 4,203만 원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7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07억 5,85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51억 4,72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93.2%를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226억 1,758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2.5%인 129억 9,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29억 9,375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6억 6,32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112억 4,046만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 수질정책과 11건, 수질관리과 3건, 상하수과 8건, 수질총량과 4건으로 총 26건이며 코로나19에 따른 팔당전망대 임시휴관 및 출장 자제, 환경부 국비 미교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12~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총 1억 6,500만 원으로 청미천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적정처리관리 연구 등 총 2건이고 사고이월 총액은 224억 5,258만 원으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 총 5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억 9,8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3,377만 원으로 총 62억 3,3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9,85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4.2%인 46억 7,19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16억 2,657만 원입니다.

58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8억 3,401만 원, 예비비 2억 3,39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947만 원입니다.

60쪽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6.1%인 5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2억 7,150만 원입니다.

63쪽에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13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4쪽에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고쳐야 할 미흡한 점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김재훈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 한 말씀 건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노온정수장 관련해서 어떻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일단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기조실에서 담당국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균특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 도비지원이…….

정대운 위원 도 위임사무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런 상황에서 도비지원을 그전에 국비지원처럼 이것도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인수위의 업무보고 때도 할 예정입니다.

정대운 위원 끝까지, 그래도 이것이 저희 광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흥시, 부천시 또 일부 인천까지 해서 약 86만 명 시민의 생명수잖아요.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꼭 내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임창열고찬석김지나김진일김태형안기권양철민이선구정대운조광주

최승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지재성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도시정책과장 차경환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도시재생과장 김교흥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환경안전관리과장 김상철자원순환과장 권혁종

북부환경관리과장 김태수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북부지원장 권보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재훈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상하수과장 남상원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박순호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이환용경영혁신처장 조성일

총무인사처장 이원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도시재생처장 류정호고양사업단장 김석조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 기록공무원

정명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