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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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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본부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
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교통국
7.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교통공사
8.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도교통연수원
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본부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
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교통국
7.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교통공사
8.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도교통연수원
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원용희ㆍ엄교섭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0시05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고 소관 부서의 안건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현하 건설국장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60억 171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622억 8,655만 원으로, 이 중 69.7%인 6,006억 5,102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인 208억 6,5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내역은 2,405억 7,84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38억 8,639만 원을 수납하였고 2.8%인 61억 47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6,896만 원, 도로ㆍ하천 등 사용료 수입 8억 2,563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 466만 원, 지난연도 수입 42억 9,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1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8,622억 8,655만 원으로 6,006억 5,10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65억 9,056만 원, 보조금 반납금 41억 7,985만 원, 집행잔액은 208억 6,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건 10억 84만 원, 낙찰 차액 포함 지출잔액 196억 7,42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건에 41억 7,985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건에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공정건설정책과와 도로안전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지급에 따른 2건 5,4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등 8개 사업에 16억 7,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32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8건에 2,365억 9,056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90건 587억 5,563만 원, 사고이월 45건 150억 1,245만 원, 계속비이월은 43건에 1,628억 2,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잔액은 2건에 42억 1,052만 원으로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잔액 41억 9,7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 배상금 지출잔액 1,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성인지 결산 사업은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등 5개 사업에 41억 7,673만 원을 편성하여 72.8%인 30억 4,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4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4쪽까지 부서별 사업결산서입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전체의 집행률은 69.7%이며 공정건설정책과는 84.9%, 건설안전기술과는 41.5%, 도로정책과는 60.2%, 도로안전과는 86.2%, 하천과는 75.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은 정책사업 목표로 14개 지표를 설정하여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전 직원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ㆍ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6쪽부터 14쪽까지 건설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등 세부 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건설국 세입 수납 총액은 2,338억 8,639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97.2%이고 세출 지출 총액은 6,006억 5,10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69.7%입니다.

건설국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7.4%에 달하는 2,365억 9,056만 7,000원이 이월되었는데 대규모 이월사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도로나 하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이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공기 연장 사유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바 집행 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 이월되는 것이 명백한 사업비는 감액추경 또는 불용 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SOC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집행잔액은 208억 6,510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4%, 전년 대비 101억 8,8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 22억 6,830만 7,000원,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17억 5,045만 3,000원, 수동터널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000만 원, 건설신기술박람회 1억 8,984만 5,000원,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 4,460만 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는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하거나 2회계연도 초과예산에 대한 관행 등 건설국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 및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불용 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사업은 집행잔액 마이너스 발생으로 2021년도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으로 지적된바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은 2021년도 결산검사 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경제성 가치에만 의존해 도심지 하천에 편중됐던 국가 정비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실질적ㆍ객관적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과 간담회 및 업무 협력체계 강화 등 현장 친화적인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건설국))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월금액이 계속 이렇게, 이거 굉장히 금액이 큰데 예정됐던 것들이죠?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엔데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얘기는 코로나 시점이었다는 거였고 경제적인, 지자체는 경제 3주체의 한 주체인데 그러면 이때 좀 빨리 계획을 바꿔서 돈을 빨리빨리 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건설자재 값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이월시켜놓은 사업들의 사업비가 다시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는 또 모자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예측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아예 미뤄 두고 선투입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했어야, 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먼저 예산을 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이월금액을 남기지 않고 다른 가능한 사업에 먼저 투입하고, 투입하고 했으면 거꾸로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이 효과가 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가 도움이 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재 값이 오르기 전에 선집행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빨리 집행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왔을 텐데, 두 가지 효과가 다. 뻔히 예측되는 사업들,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다들 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쭉 만들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돌발적인 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사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집행을 하게 되면 아까 총사업비의 증가요인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기대효과들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국고에 지원공사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집행할 수 있게 되려면 보상이나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상비 자체가 총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체 보상 시간 자체가 많이 소요돼서 사업 전체 기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기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사업 간의 어떤 구조조정, 최대한 완공이 얼마 안 남은 사업들에 좀 예산을 집중하고 초기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월금액이 전체 예산의 27%에 달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이게 건설국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예산을 차라리 그러면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도 차원의 예산을, 전체적인 사업 재구조조정을 해서라도 나갔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건설국 내부에서 소화가 안 된다면 차라리 기획재정부 쪽에서라든지 그쪽에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그다음에 정말 나갈 때 반납하는 대신 더 많이 받아오겠다든지 그만큼을 더 필요로 소요가 될 때 받아오겠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더 넓은 사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소관 집행부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10시22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현하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5건으로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2건으로 전체 25건 중 2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이관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제36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의결되었습니다.

11쪽 페이퍼컴퍼니 단속제도 관련 지난 5월 18일 건설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도를 내실 있게 보완하여 건실한 건설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18건에 대한 보고 중 3건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구성ㆍ운영 요구에 대하여는 올 하반기에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편중 및 전무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참여하지 않은 11개 시군에 대해 사업 신청을 독려하여 용인시, 여주시, 동두천시 3개 시에 대해 우선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안산시 등 8개의 미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의 남북부 불균형 해소방안 건의에 대해서는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119개소 확충 요청을 참고하여 올해 경기북부 176개소에 단속카메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ㆍ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의요구사항입니다. LED 바닥신호등 규격 시군별로 달라 KC 단일화 마크 권장, 표준매뉴얼 건의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을 시군에 배포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하자 발생 최소화를 지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보호구역 관리 업무 시군 사무, 도의 기존 업무에 활용 및 인센티브 방안 강구 등 조직개편 요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도로안전 및 보행안전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국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설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ㆍ처리요구했던 사항 중에 지금 보고자료 3페이지 보면 페이퍼컴퍼니 단속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디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개선요구를?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단속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검토 용역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지금 조례로 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개선요구를 조례 개정요구라든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개선요구를 하신 거고, 저희들한테 시정요구를 하신 거고 저희들이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페이지도 보면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개선요구가 완료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요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게 다 완료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 중인 상황 아닌가요, 이게?

○ 건설국장 방현하 개선요구하실 때 어떤 개선방향,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위한 노력, 검토하는 과정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완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그 개선하는 내용,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개선해 달라.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완료를 하셨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조례 개정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될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보시면 현행 실태조사 기간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하고 과도한 기술자 개인정보 요구자료 개선, 자본금 심사 제외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건설국에서 요구하신 건가요,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기술해 놓은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개정조례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늘 심사하는 개정조례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분명히 포함돼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개정조례안에 그게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조사기간 4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거 그다음에 과도한 기술자 개인정보 요구자료 개선 그다음에 자본금 심사 제외 등이 오늘 조례 심의 안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개정조례안에 이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찰보증금 관련해서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를 그때 요구했었어요. 잘못된 입찰보증금 귀속 사례에 대한 환급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환급을 실시했나요? 이것도 완료로 돼 있잖아요, 지금 추진상황 보면.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이거는 제도 개선하고 시정요구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한 액션에 대해서는 지금 12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입찰보증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검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회계과에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12페이지 보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입찰보증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ㆍ논의한 것이지 현재 잘못된 입찰보증금을 귀속한 사례는 없다는 거죠? 환급 실시한 거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가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개선방안을 검토ㆍ논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송 건이 법리적인 어떤 판단이 선행되어야지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건교위 위원들이 좀 문제 드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간 이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4페이지 건설공사장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을 위해서 안전점검팀 신설 건의 돼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거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추진 중이라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돼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직제에 관련해서 정원 추가적인 증원도 요청을 하고 또 팀 신설하는 것도 일단 언급은, 협의는 진행을 했는데 현재 사실은 새로운 민선8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비계 보조금 지원방안 건의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계속 뭐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사업이 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고 우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추경을 세우든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예산을 크게 세우지 말고 어느 특정지역에, 건설현장이 많은 특정지역에다가 시스템 비계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 얼마나 사고가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자고 그러는데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파주 자유로휴게소 부지 관리권 파주시 이관 해결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안 들어주시니까 전면적인 사무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 왔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지금까지 파주시로 넘길 생각이 아직도 없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은 지금 이 건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산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산, 지금 행정사무조사 결과도 나왔고 결과를 본 결과 사실 되게 경기도가 옹색해요. 그 말씀도 지금 옹색하게 들려요. 전혀 의지가 없으신 거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꾸로 이것이 파주……. 지금 이걸 굉장히 주장하시던 우리 김경일 도의원님께서 파주시장이 되셨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파주에 대한 피해를 입힌 걸로 고소ㆍ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민형사상으로 다 고소와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경기도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사까지 들어오면.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휴게소 부지 자체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파주시가 도로구역에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상으로 갈 수 있느냐 유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계속 유상을 주장하면서 안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법 규정상으로는 그런 게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유상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파주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원용희 위원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게 해서 파주시 쪽에서 고소ㆍ고발이 들어와서 민형사상 책임들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죠,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그러면 우리 건설국 소관에 있는 국장님 이하, 그렇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까지 해서 파주시에 주는 게 옳다라고, 무상으로 주는 게 옳다라고 사무조사까지도 결론이 났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버티시고 계시다가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난다면 이미 다 인지돼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버티기로 가다가 판결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민형사상 고소ㆍ고발이 들어왔을 때 대응들은 하시겠지만. 그러면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예측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국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은 없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해 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미 그거 받아놨다고 지금 자료 다 제출돼 있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과거에 그 부분 말고요. 과거에 했던 도로관리청에서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로관리청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 말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공유재산의 유ㆍ무상 귀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리적인 해석만 있다면 그다음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후속 조치를 하면 될 걸로…….

원용희 위원 국장님, 하여튼 아마도 파주시에서 가만히 그냥 이거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법정으로 가시게 되면 그다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주시 이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과 여파가 아마도 좀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번 지금 우리가 10대인가요? 10대 의회처럼 지금 도지사님도 같은 당이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같은 당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다음번 의회는 5 대 5예요. 그러면 국장님과 건설국 직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결과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처리를 하시는 게, 어차피 제가 보기에 이건 파주시로 무상으로 주는 게 맞고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 여러 가지 법제처 요구도 다 해 봐도 맞고. 그랬을 때 건설국 국장님과 직원들이 나중에 문제에 대한 피해를 입으시는 것보다 조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 이하 건설국 직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마지막 회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감사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21페이지 경기남부ㆍ북부 불균형 해소방안 건의가 있어요. 제가 당부말씀드리려고 하고 다른 거 묻겠습니다.

이 숫자 개수 맞춤을 단순히 남부ㆍ북부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쪽에, 그러니까 남부가 월등하게 인구가 많죠. 3분의 2가 많은데 그러면 시설도 많아요. 초등학교나 학교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포를 보고 개수를 조정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숫자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11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2019년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 821개 사 중에서 272개 저희가 성과를 냈어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재명 지사 때 시작했던 것을 지금 서울시가 2021년 7월 따라서 시작을 했고 올해 22년 4월부터 국토부가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지금 칭찬을 받는 정책, 도민한테 각광 받는 정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근데 2021년 7월 서울시가 사전단속 정책을 도입한 후에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 46%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46%가 주니까 사전단속을 하지 않는 구청으로 지금 모두 몰려가서 서울시가 다시 구청에 대해서 사전단속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기도에, 제가 여기 보니까 요구사항이 완화하자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현장의 목소리가 강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완화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요구하는 측도 있고 완화를 요구하는 측도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다 심도 깊게 연구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난주에 제가 회의를 했어요. “짜깁기하지 말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조례 만들고 그때마다 이것저것 만들면 나중에 조례끼리 상충하거나, 법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 그다음 김동연 경기지사 때, 실제로 11대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현장 목소리도 듣고 업계 목소리도 듣고 현재 저희가 지속성ㆍ유지성을 가지고 실제로 건전하고 수주 기회, 진짜 건실한 건설사는 수주 기회를 확대해 주는 아주 건전한, 공정한 건설업에 대해서 건설문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국토부와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12페이지 마지막 묻고, 시간이 저희가 5분이었네요. 몰랐습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ㆍ논의했다는데 입찰보증금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되고서도 시공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김직란 위원 입찰보증금을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거나 사전단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납하지 않죠? 지금 경기도에 귀속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실제로 한계기업 말이죠,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경기도에 수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실한 업체는 하지 말라는 의미하고 똑같은데 이 입찰보증금을 여러 가지 개선하겠다라는 건 완화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이 말은 완화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강화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보증금에 대한,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ㆍ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완화, 강화 다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클리어될 걸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따가 저희가 조례가 아홉 번째에 지금 있는데 조례 때 답변하실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질의…….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를 시간 주시나요?

○ 위원장 김명원 네.

김직란 위원 그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 김명원 네,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했던 거 연장으로 물어볼게요, 그냥.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 과도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얘기도 함께 용역에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찰보증금이 법률에 정하는 금액과 실제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 특색에 맞게 정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각 지자체는 항상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 최저를 정해놨다는 건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각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맞는 조례와 경기도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하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고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과 건실한 환경 자체로 변화하는 부분에서는 경기도 특색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입찰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논의 중에 있다, 소송 중에 있다라는 건 뭐가 소송 중에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 소송 중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입니다. 지금 소송 중인 거는 입찰에 들어왔다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입찰보증금을 경기도로 환수하겠다 그래서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소송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019년 10월부터 작년 21년 말까지 실제로 입찰했다가 821개 사 중에 272개가 적발됐습니다. 그럼 굉장히 성과가 높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속 아닌 단속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한 건설문화와 정말 건실한 건설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져요. 물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민원의 대부분이, 죄송한데 경기도 건설협회의 요구사항입니까, 각각 기업의 개인적인 민원사항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회사하고의 그런 어떤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업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것 자체가 회사는 있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직접 시공의 능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 그 부분에 단속하는 기준이 조례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견을 내고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따가 조례 할 때 할 건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금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경기도 현실에 맞고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발전할지 어떻게 개선할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합리적인 생각을 얘기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페이퍼컴퍼니 단속 자체는 지금 건설업 시장 구조 자체가 그런 회사들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그런 회사들을 또 찾아내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입찰보증금이 대개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증서로 보통 많이 제출되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현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 건설국장 방현하 증권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이 다 대체가 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명원 이게……. 네?

(「각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떻게, 맞는 이야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지금 건설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서를 낼 수도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급이행각서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 위원장 김명원 아, 입찰보증증서 대신에 지급이행각서로 대체하고 있다?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 위원장 김명원 근데 현금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는데 그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나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그러니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서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그거 자체에 대한…….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다툼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소송이겠군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또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조례 심의할 때 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56억 8,063만 원이며 74억 9,881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0억 2,319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0.3%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543억 7,985만 원 중 1,315억 3,877만 원을 집행하고 222억 4,16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85.2%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세입과목 구성은 품질시험 수입증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적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내부거래로 그 사용내역은 세입 총괄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47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5,0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에서 7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사유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477만 원이며 납부대상자의 무재산 사유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5,086만 원은 납세회피 등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 2,895만 원이 포함된 1,543억 7,98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15억 3,877만 원이고 이월액은 222억 4,1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945만 원으로 집행률은 85.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5억 9,945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5억 9,559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386만 원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원 여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장인원 감소로 도로건설과 1,421만 원, 북부도로과 961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 배상금은 도로 포트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적극적인 변론과 승소를 통한 배상금 집행 최소화로 도로건설과 1억 1,269만 원, 북부도로과 1억 3,98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공사현장 출장 등을 위한 차량 임차비용으로서 임대기간 감소에 따라 62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급여 회계과 통합지급 시행으로 관리과,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공무직원 인건비 총 8억 6,691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222억 4,163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6건 163억 1,469만 원, 사고이월은 1건 150만 원, 계속비이월 1건 59억 2,544만 원입니다.

이월 유형별 내역은 13쪽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 중지, 하반기 발주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6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 지연으로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성과목표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목표하에 4개 정책사업, 6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6개 지표 모두 다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한대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6쪽부터 10쪽까지 건설본부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및 신청사 건립기금 등의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 수납총액은 60억 2,318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0.3%이고 세출 지출총액은 1,315억 3,877만 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14억 7,562만 3,000원으로 주된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및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 납세태만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과적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경기도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개선 권고한 사항과 같이 근본적인 미납원인을 파악하여 원인별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징수가 불가한 체납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절차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본부 이월사업은 총 8건 222억 4,16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14.4%를 차지하며 주요 이월사업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선형개선사업 등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이월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많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나 과도한 이월액 발생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건설본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설계기간, 공사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이 과다 발행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마지막 저희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13페이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1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있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면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잘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기도에 하는 모든 것이 표본이 되어서 31개 시군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심과 기준과 또 도민의 삶에 우선하는 부분 또 협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명시이월이 163억입니다. 사고이월은 실제로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상태에서 일부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명시이월이 163억이나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출예산 일을 하겠다고 잡아놓고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항목을 미리 ‘아, 이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못 할 거니까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아, 올해 못 해.’ 그렇게 한다라는 건 첫째,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본부예요. 집행하는 부서가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디테일함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한정적인 예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여유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시되 계속 잘 돼서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될 때는 요청을 하셔서 받는 게 맞지 지금처럼 명시이월을 163억이나 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의 조금 더 면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고무줄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더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밀안전검사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만약에 시기가 도래되면 그게 끝난 다음에 공사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걸 기다렸다가 다음연도에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다음연도까지 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가 일단 우리의 시각과 담당공무원의 시각과……. 우리 공무원의 시각과 도민의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도민은 저 세금을, 저게 얼마인데, 저거 놔두면 저게 이자가 얼만데, 또 다른 데 돈이 항상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이 남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당부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콘크리트가 없어서, 배달이 안 돼서 공사현장이 멈춰서 몇조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뉴스를 아침에 제가 들은 듯합니다. 이 부분에 건설본부는 직격탄을 받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좀 물가가 올랐어, 공사비가 올랐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 공사 못 해. 이런 변수에 대한 예산의 디테일함을 요구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외부의 변수가 생겼을 때, 수입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가 생겼어, 지금처럼. 이런 변수에 건설본부가 건설단가를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업계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든, 제가 건설국에도 말씀한 것처럼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함께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불가피한 외부환경에 의해서 어쨌든 공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사일정, 공사기간을 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야밀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게 지금 준공이 내년도 3월로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지금 50% 이월됐거든요. 이거 준공 가능합니까, 2023년 3월에?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기는 내년도 3월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공사가 약간 문제가 생긴 부분이 종점부에 저토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사면부 위에 돌출암괴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 연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청사 같이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 이 주차장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또 입주할 기관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되게 복잡하고 하던데 문제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현재 저희가 계획상은, 어쨌든 설계계획상은 법정 주차장보다는 사실 많이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청, 의회 이용하는 주차장은 한 2,000몇 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융합타운 내에 전체 주차장은 한 4,000대가 되고 우리 청사하고 도의회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은 한 2,000대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법정 주차시설보다 상당히 더 많이 확보한 주차 대수거든요. 그래서 주차 수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은 사실 하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환경요인, 요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건데 장애인 주차 면수가 지금 125면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125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돼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추가질의.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 북부와 남부에 다 해당되는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정처리 책자 좀 봐 주시겠어요? 2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지방도 차선 도색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명원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김직란 위원 나중에요?

○ 위원장 김명원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본부

(11시23분)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2021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7쪽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설본부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3건이며 이 중에 16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0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도로건설 현장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기술자문 의무화를 지적하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사전ㆍ사후 기술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20쪽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처리요구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주 효촌-신산간 도로 예상 준공식이 늦어져 민원발생 관련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효촌-신산간 도로는 사업비 약 440억, 길이 5㎞ 공사로서 2022년 3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건설기술심의, 2022년 12월 설계용역 준공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8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16건으로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건의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터널의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경기도 터널의 제연설비 성능평가 작동점검 건의입니다. 경기남부터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제연설비에 대하여 터널 환기 등 일상점검 및 주ㆍ월간 점검 등을 실시 중이며 성능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 2024년 12월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투명 방음벽 설치로 조류 충돌사고 저감 일환으로 지방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건축물 확대 추진, 친환경적 환경보호의 역할 제시입니다. 현재 건설본부 지방도 4개 현장에 투명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7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조류 충돌사고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에는 북부청 별관 연결도로에 도트형 무늬시트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한대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설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24의 지방도 차선 도색에 대한 품질검수 함께하겠습니다. 27에 차선 도색 업체 부실공사 없애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처벌 가이드라인 건의가 있습니다. 지방도 차선의 처리결과를 보면 “적발되면 재시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재시공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냐 하면 ‘아, 적발되면 재시공하면 돼.’ 이건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품질개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품질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기존이 나태해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업체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면 항상 기술개발을 했던 업체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경쟁을 붙여야 도민의 삶이 좋아지는 거고요, 예산이 절감됩니다. 따라서 그냥 6개월 만에 재시공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부실한 거예요. 처벌 규정을 두십시오. 한 번은 재시공을 시키되 다음에 어떤 입찰을 볼 때 어떤 걸 기재하게 하거나 참조를 하시거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설, 경기도의 관급공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정한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그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재시공은 해이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죠. 제일 문제는 도민의 불안이고 두 번째는 재산의 문제고 세 번째 제일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제 끝나지만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거기서 본 결과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 하면요, 메꿔진 거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토지가 문제가 있어요. 도넛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굴착기를 가지고 골파기를 하면 지반이 약해서 옆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무너지는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본부도 건설국과 함께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필수인원으로 참석하는 걸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경험을 함께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34페이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류 충돌에 대한 투명 방음벽 설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향후에, 이걸 건의드립니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요, 스티커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가 “아우, 저거 왜 저렇게 지저분하니?” 그리고 잘 안 보여요, 하도 지저분해져서.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서 조류 충돌을 바꾸는지. 스티커만 붙일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두니까 문제가 달라진다. 나무를 심으니까 뭐가 또 달라졌다든가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한, 디자인과 환경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임시방편적인 얘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시절에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3페이지, 이건 답변 듣겠습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관련 경기도 업체 활성화를 위한 건설본부의 관심 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자, 제가 이거 하면서 건설본부에서 한 번도 신기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대화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기술협회에서는 신기술을 등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6월 30일 전에 저와 회의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기술은요, 기존을 발전하게 합니다. ‘아,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M&A 하고 나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기도가 인정해 주니까 나도 개발해야 되겠다. 나도 경기도에 가서 첫선을 보여야 되겠다. 절약해야 되겠다. 공사비를 절약하고 공기를 잘 맞춰야 되겠다.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하시죠, 제 질문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도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기술 특허공법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기회를 충분히 저희는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공법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오픈창구를 이용해서, 오픈창구에 신기술ㆍ신공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등록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우리가 기회를 주고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협회나 이런 쪽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저희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페널티 관련해서 우리가 성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16년부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피드백을 해서 더 그걸 보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파손 관련해서 성토 구간이 일부 아마 있어서 거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포장공사를 할 때 다짐을 하고 거기에 재하시험을 통해서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다짐 정도가 됐을 때 저희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과정에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하사고위원회에 우리가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기술 관련해 가지고 신기술협회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대개 신기술이 진입장벽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본부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식사를 바로 들어가야……. 하나 더 해야 되죠?

(「철도국까지 끝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1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43억 5,10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93억 1,3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6%인 16억 8,46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628억 3,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26억 2,957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28억 2,957만 원, 보조금이 1,292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만 원이며 위험물질 운송차량 의무위반자 과태료 100만 원을 납세태만이 있어서 2021회계연도 내에 미납하여 조세정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4쪽 과목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총 2,493억 1,363만 원 중 91.3%인 2,275억 3,362만 원을 집행하였고 8%인 200억 9,5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6%인 16억 8,46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철도정책과 경기철도포럼은 작년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대규모 포럼을 추진하지 못해 비대면 소규모 방식으로 7회 추진하여 행사운영비 1,093만 원 불용이 발생하였고 철도건설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LH 부담금이 미수납되어 8억 원, 물류항만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중 물류단지 다수가 반려된 결과 심의대상 감소로 인해서 2,6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철도건설과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개 사업 15억 1,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시설비에서 각각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계속비이월 6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명시이월 6건은 21억 3,200만 원이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6억 2,560만 원,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1억 원, 하남선 건설백서 제작 용역 5,654만 원,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수립 용역 7,382만 원 등 4건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1억 7,000만 원,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 4억 4,200만 원 2건은 국비 미교부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 세부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6건 186억 2,743만 원이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9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30억 6,959만 원, 하남선 복선전철 5억 9,125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6억 2,64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83억 4,019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1억 등 6건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사업입니다. 철도운영과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물류항만과 경기도 해운물류 양성 지원사업 총 2건으로 5억 4,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중 5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철도정책과 경기철도포럼 운영 횟수, 물류항만과 인센티브 지급 건수 2개 지표로 경기철도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과지표인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지 못하고 비대면 소규모 방식으로 7회 추진하였으며 인센티브 지급 건수는 21년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사업 폐지로 미집계되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6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628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도 철도항만물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6쪽부터 12쪽까지 철도항만물류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철도항만물류국 세입 수납총액은 1,826억 2,857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세출 지출총액은 2,275억 3,36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200억 9,540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약 8.1%로 이 중 별내선 및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계속비이월액이 186억 2,743만 5,000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월사유로 준공기간 미도래가 적시되어 있는데 계속비이월은 매년 반복되는 실정으로 철도항만물류국은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사업비 집행계획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8억 원은 예산 현액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선행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업무 협의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등 4개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628억 3,300만 원이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만 세부 집행내역은 철도항만물류국 결산자료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규모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광역철도 사업의 주관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이라고 질문들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일단 마지막 당부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6월이 마지막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당부들이 나중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끌어가는 11대 경기도에서 좀 이루어지고 또 많은 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끝나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참조할 만한 일들이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헛된 말이 되지 않기를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 결산개요서 6페이지에 물류단지 다수 반려 처리가 돼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는 예산을 실제로는 5,000만 원 잡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어요.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다 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반려 처리돼 있다는 것은 실제로 경기도에서 반려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작년 연말에 4개 단지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광주 학동하고 봉현하고 안성 보개, 광주 중대 이렇게 반려를 했는데요. 반려사유는 전 지사님께서 그 해당 시군에서 원치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해당 시군 반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반려 처분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회의비가 이렇게 남은, 불용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해당 업체에서는 물류단지를 신청했고 그런데 이것저것 시군에서, 그럼 시군을 거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곧바로 올리나 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군에서 협의를 하고요.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 시에서 “이 사업은 시 자체계획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반려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7페이지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얘기 잠깐 드릴게요. 여기에 킨텍스 환승센터하고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환승센터가 지금 포화상태라서 경기도에서 잘 선정을 했고 국가에서 선정돼서 균특회계로 진행이 되는데 국비가 미교부됐어요. 국비 미교부는 매칭이라 실제로 경기도가 어떤 거를 좀 늦게 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경기도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이나 전체적인 중앙의 국회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할 때 대광위나 국토부 쪽도 마찬가지인데, 중앙부처 모두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내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시에서 좀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교부가 안 돼서 이렇게 이월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미리미리 얘기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민의 삶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힘듦이 있는 거거든요. 철도는 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연계. 철도의 기본은 연계예요. 연계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잘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노선을. 그렇죠? 그래서 환승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경전철 환승률이 있습니다. 경전철이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철도역을 해 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수서 3호선 연장해 달라고 하듯이. 이거에 대해서 철도국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환승비용을 저희가 대잖아요. 서울에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미리 환승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얼마를 손해 보고 있는지 어떤 제도가 미흡한지 어떻게 해야 도민의 삶과 도민의 세금을 지키면서 합리적인지 이 환승에 대한 부분, 환승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셔도 좋고, 짜깁기 하는 용역 말고요. 알맹이 없는 용역 말고 정말 환승이 적당한 건지 이 비용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환승을 제가 알기로는 20분인가 40분 만에 다시 환승하면 몇 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아주 편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는 세금하고 관련이 있고요, 경기도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마지막 답변듣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 환승은 사실은 저희 철도국에서는 경전철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통국하고 같이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연구용역을 좀 하든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폭넓게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직란 위원 계속 증가할 확률이 높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

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12시03분)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5건으로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2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은 광주시 중대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관련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가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 조사 요구 및 공정하고 적법한 사업승인 절차 이행 촉구에 대한 시정요구 건으로 관계기관 협의 결과 광주시 및 주민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 승인 신청 서류를 2021년 12월 29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11건에 대한 보고 중 2건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내 경전철의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22년 4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운행장애에 따른 급제동으로 승객 넘어짐 사고가 대다수인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사고방지를 위해 부품 교체주기에 맞는 적기 교체 및 예비품 확보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넘어짐 사고가 대다수인 용인 경전철은 역사에 노인 안전요원을 채용ㆍ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경전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문제 해결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제도 개선 관련 경기도 정책방안을 위해 GRI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재원분담 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가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기도 순환철도의 별가람-탑석 구간에 대한 조속한 추진 건의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으며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해당 시군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토록 하고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철도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요청 건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수시 현장점검을 통한 사고 위험요인 제거, 사고 원인 및 발생 사례를 분석해서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내에서는 철도 안전사고 발생이 없는 안전한 철도 건설 현장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평택항만공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남동경입니다.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적하신 총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9건으로 1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은 10건으로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9건으로 건의사항 또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처리요구사항은 제부마리나 계류율 제고를 위해 화성시와 포장공사 관련 협의를 하였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2쪽과 13쪽 공사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신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신고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성 보호기능을 개선하였으며 각 SNS 링크가 연결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쪽 홍보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기 휴관 중 비대면 관람을 위한 VR 관람 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5쪽 홍보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연구용역은 유사한 용역의 경우 통합 진행을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항만안내선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평택항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같은 인쇄 매체라 하더라도 노출효과 등에 따라 홍보 집행액에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더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컨테이너박스를 통해 유입되는 병충해와 관련해서는 담당기관과 예찰ㆍ방제 세부 매뉴얼 및 동향을 공유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사위원회 명단은 외부에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2개 조로 교차 운영을 하는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31쪽까지는 건의요구사항으로 건의요구사항 9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진행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철도항만물류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평택항만공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꼭 참조하셔서 11대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께 잘 해서 기반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먼저 칭찬하고 가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22페이지 칭찬 먼저 합니다. 저도 칭찬합니다, 저 자신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해서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이 처음에 있었는데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일반 철도역 부근까지 환승주차장의 사업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이 광역ㆍ일반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았고 예산을 쓸 수 있게 건의해서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건 적극행정이거든요. 제가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 건의사항 중에서 32페이지, 33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수원발 KTX, 인천발 KTX 적기 준공에 대한 건의와 서울 중심의 GTX-C와 D 철도건설 노선 배정에 대한 지역갈등 심화에 대한 건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요. 적기에 준공되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잘 다독이시고 현장에 직접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공사비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4년에 공사 완료가 돼 있어요. 지금 22년입니다. 앞으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잘 지켜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GTX, 모든 정치인들께서 공약했던 GTX시대 이 부분도 경기도가 중심입니다. GTX가 완행이 아니라 급행으로, 말 그대로 급행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만 최대한 경기도가 기본을 지키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급행은 완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중심의 철도시대가 아니라 경기도 중심의 철도시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순환철도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분당선, 분당선 또 안산, 인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면을 펼쳐놓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기 위해서 철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잘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마무리하실 건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GTX-C, D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론 그 속도가, 당초에 GTX 취지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당선되신 김동연 당선인께서도 D, E, F 노선을 같이 공약에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빠짐없이 해당 지역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계획을 유기적으로 맞추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지금 한 72건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이행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중앙부처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 구축계획 수립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2월에 시군 건의사항 2차 수요조사가 있고 내년에 구축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기본계획은 국비가 포함되니까 여러 가지 서울시와 인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였고 4년 내내 주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도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요, 서울 중심의 철도, 인천 중심의 철도 아니고요, 경기도 중심의 철도를 하려면 약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철도기본계획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철도 구축계획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서3호선 연장 안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판교선을 연장해서, 판교도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에 돈을 일부 경기도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부담해서 기존에 있는 선을 한 구간, 두 구간만 연결하면 기존의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 빠른 도민의 삶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께서 10%든 5%든 얼마를 부담하고 경기도 전체 국회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국비 부담해서 있는 선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수립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함께 용역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3호선 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직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연결할 때 경기도 안에서 국비를 못 받아서 한다고 하지 말고 광역도시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그 부분만 연결하면, 기존의 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경기도가 예산 넣지 않아요. 예산을 넣는 식으로 해서 빨리 철도가 완성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는 경기도지사가 권한이 있어요. 그 부분에 철도 예산을 책정해서 기존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도시철도에 예산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향후에 철도시대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시철도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사님께도, 새로운 당선인께도 보고드려서 방침받아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뭐 좀 물어볼게요.

부천의 소사-대곡선 그게 경기도 예산은 다 투입이 된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다 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럼 그게 실제 준공이 돼서 운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3년도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당초에는 부분 개통 얘기도 나왔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23년도에 동시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23년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명원 내년 몇 월이요, 예상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자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여기가 개통 전에 시스템 자체 운영 정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명원 이제 경기도에서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할 거는 협의를 물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개통에 관해서 사전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 기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몇 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일단 공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고 시스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시스템 점검들을 하는 마무리 작업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 이야기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상반기에는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개통이 될 거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그리고 부천 그쪽에 신구로선하고 제2경인선이 있는데 신구로선의 착공 시기를 예상할 수 있나요? 거기는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상태니까 제2경인선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신구로선은 사전타당성 용역 공고가 나갔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철도망에 반영은 됐지만 타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사전타당성이 확보되면 같이 서울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예타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 선행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항만공사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도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도 교통발전과 도민의 삶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별도 배부해 드린 개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51억 1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876억 3,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63억 5,068만 원 중 5,444억 8,30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억 6,761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시군 미편성분 등 18억 6,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876억 3,865만 원으로 그중 96.7%인 8,585억 3,913만 원을 지출하고 101억 5,7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인 189억 4,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총 189억 4,024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914만 원, 낙찰 차액 2억 5,716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0만 원, 지출잔액 184억 1,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4건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모바일 평가 운영 4,650만 원,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시스템 구축 용역 404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20만 원, 반환금 등 기타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낙찰 차액 발생사업은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14건으로 2억 5,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사업은 3건으로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2,370만 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1억 7,508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출잔액 184억 1,384만 원은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의 변경으로 예산 변경 현황은 광역버스 대상 태그리스 결제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상호 융통을 위해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간 6,360만 원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예산의 이체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체 현황으로 공무직 급여 통합지급으로 인해서 6,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6건 101억 5,790만 원으로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이 사업 추진 소요시일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시스템 구축 용역 등 2개 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 및 국비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사업으로 총 19억 6,1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과 교외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사업으로 29억 2,2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교통국 5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21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9개이며 지표수는 총 12개가 되었습니다. 12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3,531억 5,19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6,480억 8,244만 원이며 이 중 3,657억 3,54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823억 4,704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1,904억 83만 원과 금년도 미수납액 919억 4,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531억 5,198만 원 중 3,492억 586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3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31억 9,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강현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6쪽부터 13쪽까지 교통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국 세입 수납총액은 5,444억 8,307만 원으로 징수율은 99.6%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세입 전체 미수납액이 18억 6,761만 1,000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16억 4,111만 원,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 2억 1,355만 1,000원으로 교통국은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지출총액은 8,585억 3,913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90억 9,952만 5,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버스 이용객 감소, 업체의 경영악화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1억 3,553만 7,000원, 지출잔액 8억 608만 1,000원 등 불용 처리를 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미집행됨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의 보다 면밀한 검토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21억 7,14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74억 711만 원 등 총 6건 101억 5,790만 2,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이월하였는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2021년 말 현재 2,823억 4,704만 5,000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35.9%이며 매년 지적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원인분석 등 부과ㆍ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년도 130%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당해 목표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나 전년도 목표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달성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교통국))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 설정을 재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실적을 더 적게, 더 낮게 해서 목표치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 교통국장 강현도 민선7기에 따른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됐는데 저희들이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게만 “성과를 130%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 지금 전년도 건 안 나오고 당해연도 것만 나와서 얼핏 보면 그냥 ‘130% 초과달성 열심히 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을 뻔했던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 교통국장 강현도 이게 저희가 민선7기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아마 성과지표를 당초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원용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되게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유류세도 다 소멸, 그러니까 안 거둬들여도 이제는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지금 독일에서는 1만 2,000원 정도 패스 하나로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들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대요. 근데 저희는 아마도 그 시스템을 다 바꿔서 보조금을 늘리고 이러려면 복잡하고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분들이 많으셔서 차라리 대중교통 기본소득 또는 대중교통 수당, 뭐 명칭이야 어떻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보유자들에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매월 대중교통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 내지는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 형태 또는 수당 형태로 지급하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가용 보유자들이 지금 기름, 유류 사용을 줄인다면 오히려 유가 인상이 국내 가격에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 특히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완화될 수, 가격 상승 효과를 좀 접어줄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아예 대중, 아마도 지금 벌써 자가용을 버려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통계를 잡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걸 더 장려하는 측면, 그래서 소멸성으로 안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허락하는 범위에서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그런데 이분이 그걸 쓰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되는 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크지 않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국과 그다음에 기조실 이렇게 다 협의하셔 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칭은 대중교통 기본소득으로 하시든 대중교통 수당으로 하시든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고유가가 지속될 게 한 2년 정도 예측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빠르게 시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전철 정액권 쓰는 분들한테 버스에 대한 환승을 하는 걸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생각 같고요. 이거는 한번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당선인 분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도 좀 검토해 보고,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이 부분을 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질 거예요, 더. 시간만 가버리고. 그래서 아예 그냥 손쉽게 각 자가용 보유자들에게 일정한 한도 금액들을 우리 지역화폐 형태로 주든 해서 소멸성으로 안 쓰면 없어지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무슨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걸 또 연계하고 서울과 인천이 같이 또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거는 부지하세월일 것 같고요. 이거 하다가는 시간 다 갈 것 같고.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이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좀 더 연계되는, 반영이 되고 실제로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거에 참조하는 사항이라도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끝나니까 듣는 것으로 마칠 일이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국 하니까 전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가 실제로는 일반버스보다 예산 금액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버스 관련해서 계속 주장했던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아시다시피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개 경기도 내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가 사모펀드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지. 결국은 그게 고용의 문제와 저희의 예산 운영개선지원금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계속 바꾸는 건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자산이 늘고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많이 운영해 줌으로 인해서, 많이 바꿔줌으로 인해서 자산이 늘고 그 자산이 사모펀드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건전한 사모펀드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재산을 불리는, 그런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전기버스에 대한 적정성, 한곳으로 편중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전기버스 지원하는 부분의 체계를 투명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시기 바라요.

하나 더 드리고 답변 들을게요. 전기버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저희 당에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전달합니다. 전기버스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기버스가 너무 낮아서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안 맞는 거예요. 고장률이 있어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기버스는 차체가 좀 낮은데 방지턱이 높아서 가다 덜컥 고장 나요. 부서져요, 밑에. 지면이 낮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도로는 일반버스 기준해서 건설되는 게 더 많거든요. 따라서 전기버스 좋다고 막 할 일이 아니라 도로 사정을 함께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건설본부랑 건설국이랑 도로 사정이나, 닿는지 닿지 않는지 그 부분도 함께. 그렇다면 전기버스를 조작해서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낮출 수 있는지 구조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시기 바라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전기버스를 생산해 주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함께 업계랑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 사정과 전기버스와 안 맞아요, 현실적인 외부 환경이. 함께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시죠? 그게 현장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국장님 얘기 듣죠.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 저상버스는 사실 국토부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게 제작이 돼서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반버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류소하고 도로 부분이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상버스 부분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직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또 드릴게요. 환승할인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승할인이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환승할인 지원금이 있는데 환승할인 지원금이 실제로는 도민은 감사하고 또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긴 한데요. 결국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환승할인이 몇 분 안에 이뤄지면 그게 최대한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별 희한한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또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은 그게 또 예산을 낭비시키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찬찬히 중장기적으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승할인 체계에 대한 부분을 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작년도에 한 30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것도 봤거든요. 혹시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추경으로 하는 것도 못 봤는데 이런 예산이 한 번 잡히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그냥 딱 공사하고 마무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 교통국장 강현도 공영주차장은 좀 규모가 크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도비가 하는 공영주차장을 아마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저희하고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설치 위치가 시가 바라보는 위치하고 저희 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 위치를 가지고 서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면수하고 소요되는 예산하고 부족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이해가 맞나요, 위원님?

김종배 위원 네.

○ 교통국장 강현도 그런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그건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요새 최근에 건설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이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물가 반영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 업자분한테 계약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지금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일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도와주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가 이거는 건설국하고, 이게 전체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서, 저희 도의 방침과 관계된 사안일 것 같고요. 이건 추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14시35분)

○ 위원장 김명원 결산 의결을 위한 국장님들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을 위한 국장님들 배석 다 되셨죠?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실국별 결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과 교통국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교통국

(14시36분)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교통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도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교통국장 강현도입니다. 경기도 건설교통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처리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2021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통국 지적사항은 총 26건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건별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 3쪽부터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조치 및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운수업체의 사모펀드 진입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적자노선지원금 산정 시 배당액 지급액을 차감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반영하여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폭행 예방을 위한 택시 방역차단망 효과 지적에 대해서 점검 결과 기사ㆍ승객 간 비말차단 및 폭행 예방 효과가 있으며 승객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빛 반사, 기사 휴식의 불편함 등이 있어서 향후 시군 및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버스업체의 1일 2교대제 정착을 위한 해법에 대해서 민영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영제 시내버스의 임금격차 해소와 1일 2교대제 도입에 대한 시군, 전문가, 업계, 노조 등 관계기관과 종합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및 공공버스 입찰 제한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입찰 지침을 개정하여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 업체에 대한 입찰평가 시 감점 항목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북부지역 대중교통 노선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신설, 경기도형 DRT 최초 도입, 프리미엄버스 노선 등 북부지역에 일부 추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을 위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택시통합호출앱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택시통합호출앱 운영비 지원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시조합에 사업서 제출 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 신속 착공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시 수요분석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개선대책 반영 여부를 판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신 사항은 교통소외 지역을 적극 발굴해서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이 2021년도 570개 마을 3,444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광역버스 입석문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구성에 대한 개선사항은 광역버스 입석문제 개선을 위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추가하였고 2층버스 도입, 프리미엄버스 등을 통해서 입석률 완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은 장애인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생ㆍ장애인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과 철저한 점검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용수요 분석, 증차 필요성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금 집행 관리감독 건의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실적 조사를 정례화하였고 조사 결과 사업이 지연되는 사안은 현장확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요소수 품귀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한 수량 확보 노력에 대해서 정부 요소수 확보분을 통해서 시군 및 버스업체에 긴급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요소수 보유량 및 수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처리실적이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강현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교통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이거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의 문제점 보완 요청 및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증액 건의가 있었어요. 11쪽인데 지금 보니까 경기남부지역 34개소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 후 확대 운영 검토 예정이 8월 21일까지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작됐다는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교통국장 강현도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시흥에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적극 전파해서 더욱더 확대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대별 주차시간 허용에 대해서 별도로 표지판을 세워서 안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저의 지역도 바로 학교 옆에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태료 딱지를 떼니까 상권이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게 위험하지 않은 시간에 상생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는 건데 이건 공유경제거든요, 공유경제라는 부분. 그러니까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라서 같이 나눠 쓰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이거든요. 법에 대해서 뭇매를 맞을까 봐, 잘못 전달된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볼까 봐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더 많이 한정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민관 협치에 대한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민관 협치의 아주 좋은 모델이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35페이지에 31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지원금 집행 관리감독 얘기드렸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거 지금 현장에서 겪는 건데 제가 조례를,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부분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6월 말에 해결하십시오. 지금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두 번째, 이 조례의 배상책임과 인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됐어요. 제가 수원하고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하고 불러서 회의를 해 보니 “아, 그래요?”, 수원은 경기도의 1위 도시죠, 규모 면에서요. 그런데 “아,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잘 만들고 집행부가 지금처럼 일을 잘하고 있어도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홍보하시고 실천하고 있는지 팔로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앞서가는 것이고 도민이 행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 부분을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환경에 대한 부분은요, 민원 중에 가장 1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와 조례 이런 걸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씩 내려보내고 교육을 하고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통국장 강현도 사실 시군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조금 우선순위에 밀리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해서 처음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한직 개념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차장 탄력 문제 정책하고 이런 무료 개방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같은 사안은 별도로 해서 시군에 적극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입니다. 국장님, 교통공사 사장님이 지금 공석이 몇 개월 된 거죠?

○ 교통국장 강현도 작년 12월 말쯤 나가셨습니다.

김종배 위원 한 6개월 지났죠?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김종배 위원 현재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도 응모를 안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신다면 조만간에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상반기 채용도 했다는데 인원 채용은 제대로 된 겁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저희가 당초에 21명 하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안 오고 아마 지역적으로 북부에 있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덜 왔습니다.

김종배 위원 어차피 교통공사가 지금 최대로 할 거라고 했는데 수장도 없고 또 인원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아마 계속 용역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기 사업 전략 용역 추진, 추진 이런 것만 하는데 실제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국장님,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10대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송산그린시티 서측 연결도로 그게 우리 322지방도인데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그때 손을 좀 댔어야 되는데 그때 못 대는 바람에 그게 차가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근데 8월 달에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업시행자 개선대책 변경 보고서 받는데 어떤 보고서를 받는 거죠?

○ 교통국장 강현도 이게 거의 교통, 말씀하셨던 322번 지방도가 종래에 송산그린시티 산업단지가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있는 그것이 2차선이다 보니까 이게 송산그린시티가 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있어야 되고 서로 확인이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산그린시티가 완공이 되면서 그 도로가 확장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사안은 결국에 돈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관심을 갖고 교통수요 분석을 할 때에 가급적 좋은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돈을 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린 상태인데 그때는 보완을 못 드렸던 건데 거기 신비오 일반산업단지라고 들어보셨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오진택 위원 신비오, 신비오.

○ 교통국장 강현도 신비오.

오진택 위원 네,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비오 산업단지 약 10만 평을 또 화성시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교통, 그것까지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 도로를 또 쓸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신비오 일반산업단지 들어올 때 교통량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강현도 이 부분 교통영향평가는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 사안은 저희가 해당되는 과하고 한번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비오 10만 평이 또 들어오면 엄청나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오진택 위원 그게 들어왔을 때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하고 거기하고 다 그 도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걸 제동을 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교통 이거.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들이 지금 교통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직접 하지 않고 시군에서, 3개 시군 외에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돌아보면서 시군에서 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마산리에, 송산 마산 거기에, 신비오 일반산업단지가 마산리에 있는 겁니다. 송산면 저 끝에, 322번 끝이에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자료도 한번 주시면…….

오진택 위원 네. 그거를 했을 때 분명히 그게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시하고 저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다 경기도로 올라옵니다, 경기도 도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그래야만이 그걸 좀 대책을 갖고 산업단지 만드는 사람들이 도로 자기들이 돈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들면. 그렇죠?

○ 교통국장 강현도 그렇죠.

오진택 위원 그거를 꼭 국장님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교통공사 중장기계획으로 수익모델 발굴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해 가지고 2011년 11월에 수립한 게 내용을 보면 환승시설 건립 및 철도 운영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에 대한 수익모델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세워졌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수익의 발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일단 DRT가 되겠습니다. DRT가 저희가 플랫폼을 현대에서 한 플랫폼을 같이 쓸 때 대당 3만 5,000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시기를 저희가 한 2023년 말부터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자사업에 대한 그 부분인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역사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도시공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현재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행사업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화를 좀, 올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경영합리화에서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중장기 발전전략이 이번에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분히 저희가 같이 전문가들하고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실제 교통공사니까 수익사업들이 공익과 기업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데 수익모델 발굴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 환승시설 건립 및 운영이라든지 철도 운영 이것에 대한 수익모델은 발굴, 연구가 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지금 환승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환승주차장이 먼저 돼야 되는데 환승주차장은 지금 시군하고 협의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이 현재는 없고 그렇다고 도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길게 봐서 환승에 대해서는 많은 이익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철도는 현재 지금 구리나 남양주로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 원래 시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부터 서울교통공사하고 해당되는 시하고 이미 협약이 먼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역사에 참여하는 데는 이미 그 시기를 놓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인데 이 역시 크게 수익이 날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 외에 다른, 아까 DRT 이 부분이 저희가 수요응답형으로 조기에 많이 보급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서 좀 수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분,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 경기교통공사 21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있어서 여기서 묶어서 얘기드릴게요. 20페이지인데 이게 교통공사의 업무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회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은 결국은 암행평가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건데 이 암행평가에 대한 얘기들은 본 위원이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서비스 개선에 관련해서 하는, 이 암행평가를 하는 이유는 서비스 개선을 해서 결국은 버스를 많이 타게 하거나 대중교통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견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걸 노동법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내에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습기간 동안에 노조에서 사측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좀 복잡하게 됐는데 결국은 받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일을 했으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을 할 때 우리 사주들한테 이거는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와 사주가 싸우고 아니면 밀고 당기는 현장에다가 경기도가 그냥 방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처우개선을 해 줘야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데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운전하다가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대부분이 방광염에 걸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현재 시군이 화장실을 여러 가지 이렇게 통제하거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이거는 우리 버스과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버스정책과장 우병배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지금 31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정류소 주변에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전광판에 송출을, 이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걸 송출하는 작업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공공화장실로 빌려주는 그 건물주한테 저희 경기도가 뭔가를 해 주고 있나요? 그냥 빌려달라 그러고 빌려주고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현재 저희 도에서는 지원을, 아직까지 그 방안까지는 마련을 못 했고요. 그건 한번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기꺼이 빌려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에서 어떤 제도화해 주지 않으면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시면, 아무도 모르면 이 정책은 사문화되는 거죠. 아시죠? 정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해결해 주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교통공사

8.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도교통연수원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공사, 교통연수원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회수 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상임이사 이회수입니다. 연일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오진택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헌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교통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시정요구사항 처리계획……. 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쪽 보고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현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6건 해서 총 17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완료하였고 부족한 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적합한,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부적합한 조직개편 요구입니다. 공사는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에 경영전략팀에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현재는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홍보감사팀 해서 3팀으로 분화되면서 지적하셨던 인사조직 업무는 지난달 말 자로 해서 현재 경영지원팀에 이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인데요. 도 파견공무원의 역할 제고 및 역할 종료 후 복귀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도 파견공무원은 최장 2년인데 현재 공사 출범 초기에 조직 안정화 및 체계화에 큰 기여를 하였고 내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복귀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업무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통공사 직원의 복리후생 및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건의인데 우리 오진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공사는 내부 관련 규정 재개정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 산하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비 현재 복지포인트 84%, 보수 93% 수준까지 개선을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부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경기교통공사에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통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 및 정책 발굴 건의 건인데 아까 교통국의 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한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행 위탁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이나 철도 관련해서 서울시나 인천시와 달리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 개선과 연동해서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DRT나 통합교통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통합교통, 신사업이죠.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일자리 창출과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크게는 우리가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가지고, 내용은 앞에 부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업과 예산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기존의 그런 대행사업 구조들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공버스사업 쪽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좀 더 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준공영 공공버스 제도를 통해서 현재 221개 노선 2,078명 되는데 전체 한 5,0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버스 부분에 한 5,000여 명의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또 MaaS 플랫폼 도입 등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쪽에 교통사업처장,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그러니까 2급입니다. 2급 처ㆍ센터장 채용 건의인데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조직역량 강화 또 리더십을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작년 11월, 올해 3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채용을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과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적격자가 없어서 아직 채용을 못 했고 새롭게 조만간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가령 임기제전문직인데 1년 그런데 그걸 2년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완해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 주십시오. 교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요청이 있으셨는데, 우리 권재형 위원님이. 현재 내외부적으로 준비를 계속 해 왔고 특히 이 부분은 철도 시설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한 10회에 걸쳐서 경기철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내부 교육 플랜을 잡고서 도 공무원들 또는 시군의 철도교통 전문가들 같이 교육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쭉 해 왔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홍보비 집행률 저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의.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상반기에는 초기 설립된 이후에 쭉 진행하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었는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연말까지 거의 94%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요새는 소통ㆍ홍보의 시대라 홍보콘텐츠 개발이나 지금 또 홍보감사팀 관련 부서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공사의 인지도도 높이고 또 공사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자원들 연계해서 저희 공사가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봐 주십시오. 18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인데, 우리 추민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데 현재 이 청소년 교통비 사업은 대상자가 162만 명이고 한 43만 명을 목표로 쭉 해 왔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을 통해서 가령 좀 더, 지적하셨던 간편인증제라든지 또 지역화폐 유효성 검증. 이건 뭐냐 하면은 성남이나 김포, 시흥이 모바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김포 이쪽이. 그래서 이거는 따로 유효성 검증을 해서 접근성이나 활용성을 높이도록 그리고 또 카카오 알림톡 이런 기능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51만 명까지 증대가 된, 그래서 일정하게 계속 성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에는 철도운영팀 정원 확대에 관련된 건데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직제상의 정원은 현재 철도 6명을 증원했습니다마는 현재 채용은 홀딩돼 있습니다. 필요하나 현재 별내선 문제나 기타 사업들에 아직 진척이 없어서, 그 부분들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어도 업무협약까지는 맺어져야, 그러면 곧바로 채용할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는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안 건의인데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하고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21년도에도 3,111명을 대상으로 암행평가를 했고 또 그중에서 2,421명을 친절기사로 인증해서 1인당 한 3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이분들이 좀 더 내면화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 건의사항 6건인데 완료하였고 처리결과 보고드리면 23쪽에 경기버스파인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버스파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원용희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셨는데 현재 경기버스파인은 저희가 기능고도화 작업까지 해서 한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기능이 상당히 개선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당 부분 수작업들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야근도 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산업무 및 서비스평가 전산화를 다 완료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현재 대광위 쪽 부분이 수기 정산 중인데 이게 앞으로 5년간 연차별로 공공버스가 넘어가면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대광위 정산시스템 추가 개발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거를 경기공공버스에서 추진해 왔던 버스파인 이 부분들의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어쨌든 대광위 쪽에 총체적으로 그쪽의 사업들을 저희 교통공사가 계속 이어서 운영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중장기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초창기에. 현재는 환승시설이나 환승센터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교통공사에 또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환승주차장 그리고 환승정류장 이런 개별적인 것보다도 도와 협력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이거를 연계 통합해서 이 사업들을 만들 것인가 계속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큰 진척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좀 더 전략적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도 맺고 그래서 함께 도시개발과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에 광역교통 문제들을 연계해서 저희 사업들을 같이 서포트 해 줬으면 좋겠다. 원래 여기가 도시공사에서 인큐베이팅을 했었고, 여기 공사를. 그래서 도시주택, 교통문제를 같이 도 차원에서 양 기관이 사촌관계가 아니라 형제관계처럼 같이 끌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버스 내에 승객 편의시설물 도내 우수업체 정책 모색 건의인데 저희가 도 교통국에 계속 요청드리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그런데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버스나 또 신규 부분들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들을 대기업들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새 2층버스나 전기버스 이렇게 가면서 뭐냐 하면 이게 USB나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자꾸 버스가 내부로 내장화, 내장형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막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별적으로 납품하던 중소기업이나 청년 벤처기업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는 도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책임 조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용인 경전철 관련 공사 위수탁 여부에 대한 추진 건의인데요.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요. 현재 용인 경전철은 시행사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민간이고 운영사가 있는데 현재 이게 40년 계약이죠. 40년인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내년에 일단 중간중간에 한 번 갱신 기회가 있는데, 내년 23년에. 운영기간이 종료하면, 아마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그래서 운영방식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공사도 저희가 이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세 가지인데 저희가 아마 개입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원래 민간 시행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지금의 운영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보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 시행사가 다른 데 위탁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용인시가 이걸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겠죠, 자체 교통공사를 두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간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때 용인시랑 경기교통공사가 같이 공동 운영하는 것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의 고민은 이 정도고요.

다음은 27쪽에 버스라운지 운영시간 연장인데 여기 운영은 평일 날 아침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낮 1시에서 밤 10시까지. 그러나 저희가 동절기 때나 이럴 때는 1시간 연장해서 23시까지 또 기상악화 발생 시에는 24시까지 이렇게 추가 연장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운영시간 외에도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새로 민선8기 당선자께서는 광역버스도 확대하고 또 심야버스도 더 확대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도정 방침과 연계해서 이렇게 심야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도와 협력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우리 김직란 위원님께서 저희 정관 규정까지도 다 보시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공사 내규 및 규정 등 개정 건의인데 이거는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거라, 그게 또 상위 법령이라 거기에서는 임의변경이 좀 불가해서 이거는, 이사회는 집단적이고 그다음에 개별 사장이나 상근 임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또 저희가 설립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진짜 아낌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책도 해 주시면서도 질책보다는 더 많은 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관심과 기대에 아직 충분히,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또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우리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와 또 버스, 철도, DRT가 연계되는 우리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회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연수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 주심과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정진하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현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규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경선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상 온라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섭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제안설명은 좀 중요한 건을 짧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총 24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15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 15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사항별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의 처리요구사항 총괄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운수종사자 교육 수요 증가로 인한 북부분원 설치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북부분원 설치는 온라인 교육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교육 횟수를 확대하는 등 운영적인 면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교육이나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인 줌(Zoom) 교육과 영상콘텐츠를 이용한 VOD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IT에 취약한 교육생을 위하여 드라이브인(Drive-in)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LMS를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의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강의 중심의 콘텐츠를 인터뷰와 Q&A 방식 등을 섞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활성화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교통안전체험장을 연수원 내부에 조성하였으며 안전체험 실습교육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수원 인근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게 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등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사무처장 채용 관련한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임용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22년 3월 내부승진을 통해 사무처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체제 등을 검토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7쪽의 건의사항 총괄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 교통안전체험교육장과의 협력 요구에 대한 사항은 시군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요청 시 강사 파견과 수업 시연 등 업무 교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건설국에서 확인한 결과 성남시와 평택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전문강사 선발 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운수종사자 교육과정의 강사는 내부규정의 자격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강의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기준이 되는 각종 이력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 업체와 계약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특성에 따라 품질 저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제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인택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과 온라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개인택시 업종 보수교육은 최종적으로 계획 대비 103.4%의 높은 추진실적을 거두었으며 온라인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신청부터 수강까지의 방법과 절차를 영상 매뉴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교육 안내 관련한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만족도 조사 시 교사 중심이 아닌 교육받는 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는 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 작성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에게는 그림이나 스티커를 활용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위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경기도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길섭 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교통공사))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 교통공사와 교통연수원을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내용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면서 제일 크게 요청을 했던 것이 아마 공사로서 자체 수익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공익과 기업으로서의 수익모델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14쪽 보면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에 대한 개발을 초점에 둔 사업 개발을 건의했는데 향후 사업명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민자 투자사업 추진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들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회수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민자 투자 도로시설에 대한 일종의 공공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2018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또 우리 조례에서도 현재 이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인허가, 경기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시흥-수원 민자 새로 추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민자 기업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사를 참여시켜서 같이, 저희도 그래서 재무적 투자는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참여를 해서 현재는 타당성 검토를 협의해서 도와 또 민간의 제안 업체랑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이게 협의가 끝나면 올해 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그러면 구조는 저희가 이 부분의 전체 운영권을 갖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 한 40년간의 계획.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현재 한 2024년까지, 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는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24년부터는 건설을 들어가서 그러면 한 2028년,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로드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투사업에 참여한다기보다도 민투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관리운영 사업에 하나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2028년에서 2029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민자 투자사업까지 이렇게 검토들을 하는 거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공사, 교통연수원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통연수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원용희ㆍ엄교섭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서면으로.

김직란 위원 아니, 제안설명을 해야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알고 있어요, 내용.」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룰에 따라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위원님, 저희 상임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건 원래 제안설명이 없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이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시간을 어떻게 주시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원 추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하는 위원 있음)

김직란 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

김직란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 조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잠깐만요. 제목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열세 분이 발의하셨고요. 질문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수정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10일 날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실시를 했고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실시해서 지금 앞서가는 경기도를 따라서 서울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고 46%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는 46%가 줄었는데 실제론 구청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대거 몰려서 서울시가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2022년 4월 국토부도 실시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실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 전체가 건설업자가 제일 많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 등에 건설업 현장 민원도 접목하라고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후에 폭넓은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다뤄주고 싶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었던 입찰보증금과 현재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완화 정책 그다음에 저희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이 페이퍼컴퍼니를 사전단속하는 이유 중에는 실제로 서류상으로만 완벽한데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지 적법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하고 사후관리까지 충분하게 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실제로는 건설업계의 문제점과 현장 목소리까지 담고 또 저희의 정책방향이나 앞으로 건실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용역에 중장기적으로 담아서 김동연 후보한테 하실 때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렸고 그게 충분히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은 핵심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단속제도 자체는 지금 21년 말까지 821개 사를 단속해서 272개 사를 적발하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현장 자체에는 사실상 적정한 업체보다도 더 많은 업체들이 약간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경쟁과 약간 업체의 부실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단속의 어떤 효과성, 등록 기준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도에서는 사전단속을 실시했는데 사실 일부 업계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의 성과와 약간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연구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김직란 위원 오늘이 15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10대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과연 이 복잡한 문제를,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간과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 나중에 이 부분이 서로 상충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펼쳐서 11대에 함께 집행부와 건설업, 현재 현장에 계신 분까지. 현장의 중심, 하도급, 불법 하도급을 맞추고 하청의 하청을 내려보내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공 능력이 있는 회사를 키우기 위한 입찰단속에 대한, 입찰 시점의 사전단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잘 추진했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금 따라서 실시 중입니다. 이 부분이 15일 만에 처리하기는 본 위원은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보다 수정안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데요. 불공정거래 업체 단속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 경우에 뭐가 돼 있냐 하면, 수정안에.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수정안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49조2를 따른다.”라고 더 수정이 돼 있습니다. 49조2항이 뭡니까?

○ 위원장 김명원 뒤에 있어요.

김직란 위원 4대 보험에 대한 부분,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이 자료만 요청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맞지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것만 요구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건산법 4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라는 거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걸 규정하고 있지 여기에 규정된 자료 전체가 등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전체라는 거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가게 되면 수정안에서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법 49조2를 따른다고 한정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등록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수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직란 위원 수정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실제로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4대 보험 가입에 관한 자료요청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인 경기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술능력에 대한 실질적 능력, 직접 시공에 대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불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불충분합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기술능력 있는 자가 5명인데, 예를 들어서요. 서류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봤더니 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숫자는 5명이 있어요. 문서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서 하고 있는지 실제로 시공능력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실질적 능력이 있는지 현장에 직접 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단속은 그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수정안이 돼 있을 경우는 자격증을 대여해도 그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이 좀 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팀장입니다. 지금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조회, 소득액만 조회하라고 할 경우에는 협의의 회신도 오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이 서류만 맞춰놓고 보유기술인력이라고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 대답은 들었고요. 이게 나온 배경은 과도한 단속이라는 주관적인 내용이든 그 민원인이 ‘나 과도해.’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직접 받는 사람이 과도하다고 느껴서 말씀하는 건데 실제로 과도한지 안 한지 누구도 제삼자가 판단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같이 누군가 제삼자가 보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수준이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한정하겠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 중에서, 현장에서 무슨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현장에서는 딱히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건 없고요. 다만 실제 근무하는 여부를 여쭤봤을 때 “기분이 나쁘다.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들은 내용은, 혹시 이런 것 있으십니까? 직접 시공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현장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장 시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데 저기 포천에 가 있습니다. “그럼 포천에 가신 자료를 주시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포천 현장에 있다고 하시면 포천에 계시는지 저희가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실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그냥 답변만 들었을 때는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계시면 현장에 계신 걸로 듣고 현장에 계시면, 포천에 계시다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전화받고 그게 현장 시공, 도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그다음에 건설업계의 건전한, 공정한 문화를 하는 데 최소한의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대답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개정안에 같은 법 시행령 등록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까지 지금 6개를 보게 돼 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개정안은 지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 금액에 대한, 돈에 관련된 부분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 위원장 김명원 제외되지 않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김직란 위원님! 제외되지 않고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공공입찰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이게 지금 문제, 지금 이것 때문에 다뤄지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이걸 한정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입찰공고 현재일 기준으로 한다.”고 수정안이 돼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찰공고일 현재는 뭘 의미하는 거죠?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만드신 안이라서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입찰공고문이 올라간 그날, 그 날짜를 말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공고일 현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입찰공고일이 올라가면 그 날짜 5월 1일 현재일, 5월 1일을 얘기한다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였는데 맞는지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이걸 해석하신 우리 전문위원실이 얘기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 조문의 취지는 등록기준에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기술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느냐 하는 그 날짜를 입찰공고가 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김직란 위원 입찰공고일이 그러니까 5월 1일이면 5월 1일 자에 이 회사가 이러이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입찰공고일이 났으면 그날. 그전에는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이 다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뭐가 좀 미흡되고 갑자기 다 못 채워, 이 여섯 가지가 다 못 채워졌는데 5월 1일 입찰공고일 현재일 날 자본금하고 보증가능금액은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 건의 문제는 지금 일단은 낙찰자 결정까지 가는 프로세스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공사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단속을 통해서 등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받는데 자료를 입찰공고일 현재 그 날짜의 등록기준 부합 여부만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어떤 1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입찰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공고일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게 적격하냐 안 하느냐 하는 그 판단 자체는 현재도 입찰공고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사실, 그 팩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수정안에 대한 문구는 저희가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띄운 내용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본금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직전 결산 기준일 기준으로 보라고 돼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지침에 보시면 앞뒤, 그러니까 60일간의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공사를 어떻게 했으며 사람을 어떻게 실제로 고용했는지를 보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 공사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건설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위반사항이 발생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직란 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 안의 자료를,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자료가 잘못됐거나 부합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전단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소명할 수 있는 건 소명하게 하고 소명이 안 될 경우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로 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맞습니까?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김직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수정안을 보면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수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5월 1일 날 입찰공고일 현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고 그날까지의 자료를 요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회사는 뭐 좀 모자란 게 있었어요. 기술능력이 모자라거나 자본금이나 보증가능금액이나 이런 게 다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공고일 현재일 날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해석한다면.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 규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장시공 하청의 하청을 못 주게 하는,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보고 있는 이거에 부합이 됩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건실한 회사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수주를 하나 따지 못할 경우도 말입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일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이득이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유지하는 건실한 회사와 입찰공고일 기준해서 다 채워져 있는 회사와 우리가 뭐가 공정하다고 느낄까? 그 공정함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과연 공정하다고 느낄까?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찰공고 현재일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이걸 만들어낸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저의 해석이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와 제가 그게 5월 1일이 입찰공고면 그날을 말한다. 그날 기준에서 다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서로 해석을 한다는 게, 혹시 제가 잘못된 방법이라면 반박해 주시죠. 제가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집행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김직란 본 위원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의 해석이 맞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있나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지금 국토교통부도 1년, 그러니까 입찰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지금 같으면 1년 6개월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고 다 판정은, 이 공사를 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공고일 기준이라는 거는 입찰공고일에만 맞추도록, 그러니까 급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이었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적용이, 만일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입찰공고문을 낼 때 “실태조사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다 입찰공고문에 나오잖아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입찰공고일로 한다.”는 것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하고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나름대로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이나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찰공고 현재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은 “입찰공고 현재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까지 해 왔던 그런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 왔던 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근데 위원장님, 그거는 만약에 그런데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변동폭을 준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 이 조문 체계를 봤을 때 불공정거래 업체를 단속하는 데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본다. 미달 여부를 보는 것은 입찰공고 현재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라는 것은 판단의 시점을 지금 특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변동, 여유 폭을, 변동 폭을 잡아주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판단의 시점을 특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냥 조문으로만 봤을 때는 입찰공고일 그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 위원장 김명원 그렇다면…….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직란 위원 이거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렇다면 여기 모든 입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이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그건 입찰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문구가 들어간 배경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기술자도 자격증 대여하고 이런 회사들이 입찰공고가 뜨고 난 다음에 내가 개찰 1순위가 되니까 부랴부랴 사람을 채우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부터 건실하게 운영해 온 회사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이라는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나 돈 갖고 그걸 넣는 날짜가 있는데 그걸 속일 수가 있냐고. 그걸 보면 나오는데.

김직란 위원 지금도 등록되어도, 서류는 완벽합니다. 나가 보면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장 시공을 하지 않는 거죠. 실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전단속을 잡는 건데요. 4대보험은 서류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여러 회사에 4대보험을 다 들 수 있나요?

오진택 위원 안 돼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이 사람은 4대보험이 들어있는 회사에 자기가 다 취직한 그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오진택 위원 하나밖에 안 돼요.

○ 위원장 김명원 하나밖에 안 되니까.

김직란 위원 자, 우성제 팀장님. 등록대여 사례를 한번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계속 서류로 다 알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나갔더니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적발된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죠.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저희가 사전단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케이스가 기술자를 서류로만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들 자기가 개인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굴삭기 임대업을 하면서 하고 있거나 또는 개인 건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업이 따로 있는데 거래처인 건설사가 당신 자격증을, “당신 4대보험을 우리 직원으로 좀 해 달라.”라고 하면 그분은 지역 가입을 안 하고 직장 가입이 되니까 일단 4대보험에서는 소정의 이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확보한 거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그만큼 안 나가도 되니까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건설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왜 사전단속을 굳이 나가서 욕을 먹어가면서 하겠습니까? 왜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한 것을 따라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공고 현재일 기준이라는 것은 그 날짜 기준에서 1년 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집행부의 의견과 이 부분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5월 1일 날 입찰공고를 현재 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완벽하게 서류를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전단속 자체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입찰의 어떤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입찰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목적,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찾아낸다, 단속한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김직란 위원 수정안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현행의 개정이 있는데 현행은 뭐냐 하면 사전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시죠,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합니다. 4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합니다. 관급공사 공공입찰을 한 곳은 4개월 아니면 안 하는데 4개월 지나면 합니다. 그것을 1년으로 개정을 했어요. 수정안도 그대로 갑니다. 자, 4개월로 처음에 실태조사를 현행대로 했고 그게 1년으로 늘어나는데 1년으로 늘어날 때의 문제점은, 저도 실태조사의 필요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개월,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과다하다고 느끼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나눠져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실태조사가 1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낙찰 받기 위해서 하는 실태조사도 있고요. 이거를 보면 공공입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제가 거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입찰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저희가 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개월을 했는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민원인지, 업계의 민원인지 진짜 도민의 민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내려보내서 “조사해.”라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서 적발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를 하라고 경기도에 와요. 그러면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써놓고 1년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정부로부터든 도민으로부터든 업계의 민원이든 그 부분은 이렇게 개정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지금 그런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1년은 과하다고 의견표명을 했을 때 그러한, 지금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바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나가게 되면 조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하나 성립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제보라든지 이런 제보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그 업체를 조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김직란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1년으로 하면 “1년인데 왜 나왔냐.”고 다시 역민원을 냈을 때 그대로 집행부는 위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익제보이든 어떤 제보이든 간에 제보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단속을 해라.” 그러고 어떤 증빙자료를 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공익제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건 과도합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사전단속에 서류를 한두 개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내면 이 제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 피로도가 급격하게 많다면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사전단속 시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공공입찰에 대한 부분만 한정을 하는 겁니다. 공공입찰의 사전단속일 경우에 사전단속에 문제가 없다면 4개월 이내가 아니라 그 업체는 얼마의 기간을 정해서 4개월보다 좀 더 길게 1년으로 하든, 합법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우리가 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얼마 만에 조사하면 좋겠다.” 또 업계가 “아니야. 그거는 이게 좋겠어.”라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부분에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이렇게 딱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해 준다. 그 앞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단속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입찰을 위한 사전단속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에 의한 경우도 있고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경우 또는 민원에 의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조문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제약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실 서울시는 6개월이고 충남도는 아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적정한 기간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케이스를 한정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면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우선은 지금 제보나 민원이나 기관 통보로 온 사항 가지고 실태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정을 한다면 입찰을 위한 경우로 한정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마저도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분석을 해 보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4항의 어떤 조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직란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공공입찰에 대한 사전단속의 경우 업체에다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통상?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통상 2일에서 3일 정도 저희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틀…….

김직란 위원 그렇게밖에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까?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데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업체들이 보통 하루 정도면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다만 이분들이 어떤 사이트들을 잘 안 들어가 본 경우에는 그걸 하는 방법을 몰라서 저희한테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한 이틀, 좀 업체가 자료를 뽑는 게 많다 판단되면 3일 정도 저희가 여유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건 담당 공무원의 재량입니까? 이틀 주고 3일 주는 거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저희 제도 자체가 일주일 안에 적격 여부를 통보하는 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갔다 와서 이상이 없든 이상이 있든 후속 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3일 안에 현장을 나가보려고 설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찰을 받을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업무를 보는 데 이 기간이 적합하냐고 물어봅니다. 일주일로 정해져 있으면 일주일 동안 밤낮을 안 가리고 가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좀 현장에서 일주일, “내가 현장 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서류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됩니까, 일주일 동안이?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김직란 위원 일주일 동안 하고 검토하고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에 얼마나 걸리시죠? 서류 받고 난 다음에.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저희가 가서 판단하는 데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서류 준비만 돼 있으면 하루도 안 걸리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 소명하는 기간도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일주일을 목표로 세팅을 해 놨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 여기 잠깐만요. 질의가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김직란 위원 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하시죠. 중간에 하다가…….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말을 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 위원장 김명원 아니,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이렇게 해서 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파악들을 좀 하기 위해서.

여기 수정안의 제일 위에 같은 경우 지금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하이패스 자료라든지 출퇴근 자료라든지 이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까지 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부연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자가 실제로 이 회사의 기술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데 그런 기록이 안 나오시는 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분이 이 회사 직원인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물어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그러시면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하나라도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그분의 사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나 현장을 오가는 데 왔다 갔다 했으면 그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하나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몇 날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다 입증해라 이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한다 이거죠?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거기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여기 지금 법 제49조2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건산법 49조2의 자료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문구, 법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49조의2 조문의 주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기타 등등의 4대보험 기관 중에 저희한테 자료 회신을 안 줍니다. 근로복지공단만 일부 자료만 주지 나머지는 이게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자기들이 보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징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과세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그런 공문을 받고 사실 이 조문은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국토부장관 옆에 지자체의 장도, 지자체장도 넣어달라. 그래서 저희도 그 권한이 있음을 명시해 달라. 그리고 이게 어떤 기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 올라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을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던 건데 그게 지금 2년째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니, 여기 한번. 자료의 범위는 이렇게 따른다고 그랬을 때 실제 이런 자료를 내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걸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는 저희가, 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만 있느냐, 다른 기타 소득이 있어서 종합과세라든지 이런 게 부과 대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과세자료라고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요. 보통 일반 건설사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시근로를 하려면 연봉을 못 해도 3,000~5,000을 줘야 되는데 건설기술자 대여를 하면 1년에 300~500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300~500짜리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4대보험부터 먼저 넣어드립니다. 4대보험을 해 놔야 내 기술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고용했다는 사람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만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자료의 범위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범위는 건산법 49조의2를 따른다. 그러니까 자료,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49조2의 자료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조의2는 사실상 기술능력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자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늘 밤을 세워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원칙으로 갖고 있던 1차 질문 5분, 추가질문 5분이든 조금 더, 한 건이니까 시간을 더 주신다 하더라도. 1차 질문 10분, 추가질문 10분으로 이렇게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좀 정리하고 가셔야지 지금 이게 끝없이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답변은 또 계속 늘어지시고. 이건 좀 아니신 것 같아서 이거는 의사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 5분 하고 추가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일단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법 제49조2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것들은 기술인력들에만 한정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럼 그 이외의 인력들이 또 뭐가 필요하죠?

○ 건설국장 방현하 등록기준의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나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그다음에 보증가능금액 이 요소들에 대한 자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용희 위원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자료 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49조의2를 따른다고 규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안으로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그러니까 기술인력까지는 49조의2에 따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들렸고 나머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개 그쪽 법인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안 떼어 보셨어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자본금은 국세청에 보통 3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재무제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세무사들이 소위 기장이라고 해서 정리해 준 거를 제출하는데요.

원용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본금 사이즈라는 것들은 자본금을 침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본금 규모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일단은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게 자본금 처음, 설립자본금은 어차피 회사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거고 자본금 잠식 여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잠식 여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질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등록기준상에 자본금 요건을 부합하냐 안 하냐, 충족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표현을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본잠식 상태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금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대납하고 넣었다가 뺀 거를, 서류상으로는 넣었다 빼도 되니까. 실제 자본금이 납입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현재 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느냐…….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뭐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5억 원이 지금 평상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식 건설업체, 지금처럼 장비들, 유가 올라가서 재료비 올라가면 자본잠식 상태 금방 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자본금…….

원용희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 공정건설조사팀장 우성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직전 결산 기준일로 실질자본금이 얼마냐를 보는 거고요. 그거의 재무제표를 내는데 그 재무제표에는 부실자산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실자산들을 골라내서 실질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고 그 확인하는 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 공인회계 기준에 맞춰서, 건설기업 회계지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 다 합치면 자본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 건설국장 방현하 자본금하고 부채를 합쳐야지 자산이 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거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건산법에 업종별로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원용희 위원 자본금 유지금액이겠죠, 자본금 조건이 아니고. 자본금은 설립자본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평균화시켜서 따져요, 1년에?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원용희 위원 몇 년 치를 평균으로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가 자본이, 자산이 나왔다 들어갔다, 사업을 하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투자를 하면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본금이라는 건 설립자본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이라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가변적으로 변합니다. 회계상태에 따라서 연도별로 회계기준…….

원용희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안을 주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49조2에 따르면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지 다른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변동자본에 대해서 그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써 주셨어야죠, 수정안에다가.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은 없고 무조건 안 된다만 하시면 원론만 고수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문 마저 해서 다 써버릴게요.

○ 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지금 답변이 되게 혼란스럽게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방법을 어떻게 해 달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내 오시지는 않으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계속해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의 초점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말씀하실 거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리스트업을 해서 목록을 쭉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하면서 요구하는 자료의 목록은 이런 겁니다.” 하는 식으로 등록기준상의 요건별로 필요한 자료 리스트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수정안에 또 수정안을 다시 더 추가해서 내시면 될 일이고 그걸 자꾸 왜 시간만 끌고 계시냐고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고. 얼마든지 저는 빠져나갈 구멍에 대해서 틀어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주시라는 거예요. 대안을 주시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협의해서, 재협의해서 수정에 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이라도 다시 하는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4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4개월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전체를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없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럼 재수 없다는 소리 나오죠, 걸린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일반 업체에서 4개월마다 검사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4개월마다 매번 다 전수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아마 전수조사 다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럴 필요도 사실은 그렇게 없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1년에 한 번 돌기도 버거운 양인데 이걸 4개월로 묶어놓고서 언제든지, 그러면 받는 입장의 업체들 입장에서 만약에 4개월에 한 번씩 계속 나왔다 설령,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았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디 찍혔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전수로 다 하는 건 힘든데 실질적으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1년 미만의 두 번째 2차 조사에서, 원래 1차에서는 괜찮다가 2차 조사에서는 등록기준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용희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1개월마다 하시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4개월에 한 번 딱 받았을 때 기술인력 넣었다 뺄 수 있고 자본금 한 달만 넣어놨다가 사채업자한테 돌려줄 수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따지면 굳이 4개월이 뭐 필요해요. 제가 건설업을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아주 피하자고 하면. 매번. 그렇게 부실하게, 아주 악의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이거를 발의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위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통보가 온 경우 또는 공익제보가 있는 경우, 민원이 있는 경우. 이렇게 어떤 조사를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악의적으로 이거를 단속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도 지역에서 보면 옆집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은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바로 이웃에 있는. 어떤 사업장을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음식업을 하시더라도 그 동네 분이 문제제기를 하시고 하다못해 창고 하나 잘못 냈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수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사하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민원에 시달리게 돼요, 한 번 찍히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 넣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들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 건설산업이라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반복해서. 심지어 “수주 물량 없어서 일감 없는데 어떻게 유지합니까?” 소리까지 해요. 그러면 다 문 닫으라는 소리밖엔 안 되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당사자 입장에서 만약에 단속을 짧은 주기로 여러 번 받게 되면 사실 굉장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계의 어떤 부담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기간으로 할 건지는 좀 더 스터디를 해 보고, 저희들이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간 정도를 유예해 주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은 좀 더 스터디를 해 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만 끌지 마시고 대안을 내주시기를 바랐던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페이퍼컴퍼니가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다누림건설인가 그런 페이퍼컴퍼니가 있어요. 자기 관계회사 10개를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입찰에 집어넣어서 입찰을 받으면 20% 떼고 무조건 시공능력 있는 업체한테 줘버리는 이런 페이퍼컴퍼니들을, 악질적인 페이퍼컴퍼니들을 단속하자는 것이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가 다시 또 일을 하는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건설업체의 어려운 이것들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악질적인 페이퍼컴퍼니들을 단속하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사업을 건실하니 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너무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선에 맞춰서 적절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하도급 단속에 대해서 강하게 그동안 4년간 계속 외쳐온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사회에 이런 거를 정착해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는 시점이 있으면 그게 또 문제가 현실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시점에서는 또 완화를 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적정한 수준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는 뜻에서 사실은 문제제기나 이슈가 된 것이지 페이퍼컴퍼니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의미 있는 문제제기나 토론이라고 일단 보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집행부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여기에선 충분한 토의가 아니라 조례에 대해서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토의는 지금 집행부한테 제가 제안했듯이 광범위한 용역에 대한 그런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미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야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곤란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조례를 통과할지 말지 그에 대한 문제 또는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집행부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의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조광희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찬반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조광희 의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국장님과 우리 우 팀장을 대화로 이길 수 있을까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조광희 의원 건설업자들은 모두 악의 축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올해인가요? 작년에 800몇 개 업체를 했는데 270몇 개가 걸렸다고 하면서 “성과도 있지만 과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안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개선안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면 과연 여기서 국장님과 우 팀장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우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모 의원이 자기 방으로 실무자를 불러서 과일을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모 의원이 의원들 연찬회 가는데 “야, 거기 호텔은 싸구려니까 나는 더 좋은 호텔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과오가 있는 거 압니다. 또한 미국은 5분에 한 번씩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30초마다 사기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더 깨끗합니다. 왜 자꾸만 악의 축으로 몰려고 그러세요? 악의 축! 당신들은 선한 사람이고 건설업자들은 악의 축이라면 뭐하러 건설합니까?

그리고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페이퍼컴퍼니” 아니죠. “부적격 업체”라든가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페이퍼컴퍼니를 옹호하는 악의 축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다른 쪽은 선의 축이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들도 다 검사해야 되고 그럼 뭐 하나 잘못했으면 그걸로 무조건 방망이 때려야 되나요, 우리 국장님?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떠한 저기도 있었다면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본인께서 아까 말씀,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성과가 있다면 과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개선안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 국장님! 시멘트 한 포 값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잘…….

조광희 의원 모르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조광희 의원 어떻게 건설국장이 모릅니까! 상차비 얼마입니까? 하차비 얼마고요? 100포일 때 얼마고 1만 포일 때 얼마입니까? 저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개선안을 찾자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니, 말로 어떻게……. 위원장님, 이길 수 있으세요, 국장님을? 계속 나쁜 얘기만 하는데.

김직란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조광희 의원 아니, 세상에. 나쁘다면 세상 안 돌아갑니다. 좀 선의 축에서, 선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악의 관점에서 자꾸만 보려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의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방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광희 의원 맞잖아요! 모 의원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짜고 들어온 듯이 대답해 주시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 의도는 아닌데…….

김직란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조광희 의원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 어느 정도 지났으면 찬반을 하든지 뭐 결론을 내려 주셔야죠. 오늘 밤샐 겁니까?

○ 위원장 김명원 아니, 일단 여기 질의…….

조광희 의원 우리 국장님 이기실 수 있어요?

○ 위원장 김명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더 이렇게 해 보고…….

오진택 위원 자, 우리 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국장님, “공정, 공정” 좋아요. 잘못한 사람 잡아야지. 그렇죠? 지금 업계가 몇 개입니까, 건설업체가? 네?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2,600개…….

오진택 위원 그러면 단속을, 실태조사를 계속해야죠. 그럼 이런 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만 합니까? 이게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입찰공고 현재일 기준으로” 이게 큰 문제 됩니까? 그거 맨날 지키고 있어야죠. 이거 우리가 10대에 안 해도 11대에 누군가는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대에 이거 다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적발되면 그때 가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업체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임기제,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이에요? 전부 다 경찰에서 수사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사전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속이라는 거는, 이건 단속이 아니잖아요, 실태조사를 해야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될 것도 아니고 문제 되면 그때 가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이게 하다 보면 기술자들도 무슨 사유로다가 빠질 수도 있고 자본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그때 가서 해야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오진택 위원 그걸 가지고 말이야, 계속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행동이나 하고 하이패스 조사 저기도 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 죄인이에요? 좋은 취지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 좋은 취지에서 해서 개선을 가질 생각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 회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끼리 분노하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진짜 당선도 안 되고 낙선돼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게 뭐 큰, 입찰공고 기준일로 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정, 건설업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사실은 건설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부조리, 불신 이런 게 너무 팽배한데 그런 걸 빨리 극복하고 건설업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답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부분은 또 실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어려운 점, 불만이 있는 점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용역을 해서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해 가지고 개선안을 꼭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10대 때 우리가 조광희,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갖고 왔죠, 저한테. “100억 미만 시장단가 그거하고 하면 이걸 해 주겠다.” 집행부에서 이런……. 내가 그날 다 그냥 저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이게 물물교환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 안 한다, 그렇게는.” 그래서 조광희 의원님께서 이걸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49조1항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시점에 맞춰서, 입찰공고 시점에 맞춰서 받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건설업계가 물론 성실하게, 건설업계에도, 그 협회에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 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

오진택 위원 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단속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잘못된 건 잡아야지, 당연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이게 공정하게 가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 물론 거기도 매일 이거 실태조사를 하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건 공무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업계가 이렇게 많은데, 업체가. 못하잖아요. 혹 가다 어떻게 해서 땄어. 땄는데 몇 년 거, 1년 거, 1년 반 거 해 달라 그러면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입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입찰공고 기준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자꾸 이렇게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꾸 저쪽에서는 도망가려고 들고 우리는 하려고 그러니까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언제까지 끌고 갈 거야, 이게. 이상입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직란 위원 저는 그다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 그다음에 제가 발언…….

(「한 5분만 정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원 5분만 정회…….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의견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나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21일 오전 10시에 임시회의를 하는 걸로 대다수 의견이 돼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저기…….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네. 정회하셨고 제 발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기회는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 발언기회에 정회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참은 거거든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위원장 김명원 이야기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께서 5분에 추가 5분을 한다고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원칙을 적용하셨듯이 김직란 위원한테도 그 원칙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실태조사 4개월 이내에서 실시한 업체는 1년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단축이 됐습니다. 있는 기준에서 1년 동안 늘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4개월 이내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피로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완화되는 것이죠, 1년으로 실태조사를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4개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주겠다라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4개월 이후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어떤 사례였죠?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1차 조사 때 적격 판정 받았다가 4개월 이후에 실시된 2차 조사에서 미달이 드러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실제로 1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차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를 나가셨습니까? 공공입찰을 참여했기 때문에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셨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입찰 때문에 나갔습니다.

김직란 위원 입찰을 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는 건, 그런 것이죠? 아무 때나 나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결론은 입찰을 해서 공공입찰의 공정성과 진짜로 수주 능력이 있는지, 현장에 진짜 시공하는 능력이 있는지 보러 나간 건데 1차에는 현장 시공 능력이 있는데 2차로 나갔더니 없더라. 그 회사가 계속 공공입찰을 하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거는 세금을 아끼고 공정한 건설문화 때문에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직란 위원 자, 이제 첫 번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이 조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법 제49조2에 따른다. 49조2가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네 가지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은 이 부분을 요구해도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요구해도 안 오는 자료가 많다라는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의미도 좀…….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왜 범위를 축소했냐 하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로 한정하겠다 이래 가지고 수정안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패스 자료는, 예를 드는 겁니다. “하이패스 자료 요구는 개인적인 거다.” 시각을 그렇게 보시는 그 민원인과 우리 집행부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현장에 가서 시공 능력이 있는지, 현장에 가 있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동했다는 자료를 주세요.” 그거거든요.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네 가지 자료만 요구를 했을 때 기술인력은 등록증을 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서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전화도 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계신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하이패스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개인 자료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료입니다. 몇 시에 갔다는 자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입찰공고 현재일 기준이다. 현재의 기준이다 하는 것은 5월 1일 날 입찰공고일이면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 이걸 해석을 그냥 단순하게 문구로 하면 5월 1일 날 입찰공고일 기준이다 하면 그때만, 그 날짜만 세워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든 그 이전이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일 날 한 것처럼 업계의 발전방향이나 문제점이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다 담아서 집행부의 의견까지, 서울시와 국토부가 왜 우리 걸 받아들였는지까지 다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급하게 해야 되는지, 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오늘, 수정안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왜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용역을 그때 하라는, 해서 제대로 하라는 제 말에 대한 얘기를 답변하시지요. 그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서 판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 계속해 주세요, 있으면.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제 발언시간이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낙선했습니다. 저 낙선 도의원입니다. 저 건설교통위원회에 4년 있었습니다. 저는 도민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경기도 재정에 쓰입니다. 건설업을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봤다면 지난주 10일 날 정담회에서 광범위한 목소리를 담아서 용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업계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문제점을 들어주세요. 허심탄회한 얘기를 다 담아주세요. 발전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정말 솔직한 얘기들을 좀 담으세요. 그래서 명분을 쌓으세요. 그래서 경기도의 다양성을 인정받고 경기도 특색을 드러내세요. 그 차이점과 차별점이 경기도를 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양성 속에 경기도만의 차별성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국토위를 따라할 필요도 없지만 경기도만의 특색에 맞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경기도, 그런 경기도를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짜깁기 용역 하지 말고 알맹이 없는 용역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짐인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떠나요. 저는 떠납니다. 저도 그냥 도민이 돼서 어떤 질책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남겨진, 4년 내내 제가 했던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을 매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따라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돌아가신 서형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때는 왜 이게 다 통과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과되고 지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현장이 안 좋거든요, 여건이. 그래서 크게 용역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우리가 혁신과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민도, 건설업도 도민이고 다른 분들도 도민이죠. 그래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들어주십시오. 비공개로 정말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정말 열린 시각으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설득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진짜 내 돈이라면, 저분이 내 가족이라면, 저 건설업계가 내 친척이라면. 그러나 경기도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잘못된 거 없애려고 사전단속하는 것이지 사람 잡으려고 사전단속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민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말 광범위한 얘기를 소통하시고 협치해 주시고요. 기준 잘 지키시고요. 공정한 또 잘사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되게 건설국장님한테 어깨에 짐을 놓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평범한 도민으로서 제 세금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상하셨다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제 소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갑자기 제출되는 상황에서 집행부 검토의견들을 충분히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1일 10시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서 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직란 위원 연찬회 가지 않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오전 10시에 여기 회의하고 연찬회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명원오진택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이필근(수원1)

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방현하건설안전기술과장 박종근

도로정책과장 윤석태도로안전과장 김창욱

하천과장 백승범

ㆍ건설본부

본부장 한대희관리과장 이기택

도로건설과장 한건우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구자군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ㆍ교통국

국장 강현도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버스정책과장 우병배공공버스과장 홍순학

택시교통과장 한경수교통정보과장 김용범

○ 기타참석자

ㆍ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회수

ㆍ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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