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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2.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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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업무협약
- 경기도-부천시-미국 O사 투자협약 체결계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성준모ㆍ장대석ㆍ김영해ㆍ박덕동ㆍ전승희ㆍ김철환ㆍ이영봉ㆍ최갑철ㆍ이원웅ㆍ심민자ㆍ채신덕ㆍ권정선ㆍ김종배ㆍ김미숙ㆍ황대호ㆍ고은정ㆍ황진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2.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이은주ㆍ김인순ㆍ허원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현삼ㆍ김미숙ㆍ안혜영ㆍ오지혜 의원 발의)
3.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영해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미숙ㆍ이은주ㆍ허원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장일ㆍ김현삼ㆍ왕성옥ㆍ고은정 의원 발의)
4.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업무협약
- 경기도-부천시-미국 O사 투자협약 체결계획


(10시22분 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 제4항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성준모ㆍ장대석ㆍ김영해ㆍ박덕동ㆍ전승희ㆍ김철환ㆍ이영봉ㆍ최갑철ㆍ이원웅ㆍ심민자ㆍ채신덕ㆍ권정선ㆍ김종배ㆍ김미숙ㆍ황대호ㆍ고은정ㆍ황진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10시23분)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 대상을 제조업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분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여러 주요 광역지자체에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우선분양 대상을 제조업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은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 대상의 조건에서 제조업 공장을 삭제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더욱 4차 산업을 위주로 한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우리 경기도 역시 제조업에 한정된 우선분양 대상의 조건을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금액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임에도 제조업이 아니라서 우선분양 대상이 되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선분양 대상자가 제조 쪽이잖아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선 대상을 빼고 모든 산업이 산단에,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까? 맞습니까?

김영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우선분양 대상자 부분이 물류, 제조 쪽이 너무 과하게 들어와서 다른 산업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공평하게 다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김영준 의원 두 번째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요. 공장 라인 설비를 위주로 한 제조업을 예전부터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4차 산업 등에 공장 라인도 없고 또 굴뚝이 없는 공장들이 있는 제조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거기에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허원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지만 제조 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준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최고 우선순위가 제조업이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산단이 작은 산단에서 만약에 다른 부분들이 다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같이 풀어놓더라도 우선순위가, 거기에 꽉 찼을 때는 우선순위를 제조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비제조 이렇게 주는 순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같이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준 의원 그 부분은요, 검토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2조의2에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전제를 삭제하더라도 2조의2의 각 호에 “5년 이상 기업” 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이렇게 제한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공장등록을 한 기업들을 우선분양 대상으로 규정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허원 위원 실장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다른 지자체를 봐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도지사가 입주우선 선정 기준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듯이 공장등록을 5년 이상 한 기업이고 투자금액이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꼭 제조업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파급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제일 걱정이 다 푸는 건 좋은데 제조 쪽의 공장 설립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확실히 된다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전체 부지, 산업시설용지의 전체는 아니고요. 법에 보면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ㆍ군수가 봤을 때 제조 공장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파급효과가 있는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도에 추천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산업용지를 물류기업이 다 가져간다든가 이런 건 또 안 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물류용지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산업시설용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류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산업시설 용지로는. 저희가 산단 입지심의라든가 계획심의할 때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용지로 해서 별도 심의해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가이드라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시설은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되는데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물류시설에 대한 수도권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물류용지를 자꾸만 집어넣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에 우려하시는 물류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물류용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무분별하게 물류용지를 산업단지에 집어넣는 것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저는 지금 주요 조문내용, 검토내용을 보다가 말씀하신 우선분양 대상이면 산업단지 입지 내에 우선분양을 얘기하는 건데 3쪽에 보면요. 우선분양 대상을 전통적 제조업으로 국한하기보다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비제조업까지 우선분양 대상이라는 게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입지면 산업단지의 어느 공간을 차지하는 건데 공간이 없는데도 우선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영준 의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적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공장등록을 하면서 공장 설비나 라인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심민자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비제조업이고 그런 공장부지가 필요 없는 비제조업체도 우선분양 대상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영준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식산업을 위주로 한 4차 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이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나노섬유 연구개발산업 이런 것들은 라인 자체를 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유치 효과라든지 제조업으로서 보이지 않는 인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의 전통적인 제조 라인이, 공장 라인이 설비가 구축된 상황으로 계속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금액 플러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유치라든지 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과거에…….

심민자 위원 위원님,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지식산업 관련된 업들은 굳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간이 그렇게 산업단지에 우선 대상으로 해서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서 부지를 차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선협상대상자에 포함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김영준 의원 일단은 제가 아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또 국장님 따로 추가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산입법에 보면 “산업시설용지란” 해서요, 공장 외에도 지식산업시설이라든가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공장에 물류를, 물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갖춘 기계라든가 장치가 있는 공장으로 한정을 했는데 사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지식산업 관련된 거나 꼭 공장에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의 연관 효과를 높여주거나 이런 업종들도 또 필요한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조업 공장 시설을 갖고 있는 걸로 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산입법상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이 복합용지 개념도 요즘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지식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산업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산업단지 전체의 기능을 보완해서 시너지를 높여주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제한을, 처음부터 막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도 봐서, 다른 시도도 그래서 제한 자체를 공장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할게요. 이제 저희 김포시를 예를 들면 지식산업단지라고 해서 센터 커다란 건물들 그러니까 제조 라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각종 조그마한 규모의 그런 센터들도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고자 하면 우선분양 대상자다, 그거를 그렇게 넓혀주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우선분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선분양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조례상으로도 보면 우선분양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기준을 각 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산단을 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투자금액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고 해당 산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장ㆍ군수님들이 봤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우선 추천으로 도지사가 이거를 분양 대상자가 됐으면 하고 아마 추천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거고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추천 대상자로는.

심민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지금까지 제조업만이 우선분양 대상이었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류 관련된 산업입지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들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물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물류도, 물류 산단이 아니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산단에 물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원웅 위원 산단에 물류가 안 되는데 아까 조례가 개정이 돼 버리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물류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가 바뀌게 되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류용지에 대해서는 입지심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심의 때 물류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별도 심의를 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제조업 말고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물류 관련된 기업은 절차상으로 안 된다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보게 될 이익도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취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조업에 대해서 물류 선정, 물류가 아니고 입지 선정의 혜택을 우선 준 것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모든 기업에게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산단이 꾸려지게 되면 유사업종들이 밀집되어 있어야 보는 혜택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산단을 조성할 때 식품이면 식품 또는 어떤 유사업종들의 입지를 통해서 보게 될 집적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상이한 업종들이 입지하게 되면 아마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하셨나요? 예를 들면 식품 관련된 것들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가 제조업이 아닌 다른 좀 상이한 업체들이 입지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원웅 위원 네.

김영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범위는 기존 산단에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은 30%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른 것으로 다 입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업종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전체가 다 제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라는 제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공장이라는 부분 자체는 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네 가지 호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산단을 꾸릴 때 업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 식품이면 식품산단 또는 가구산단이면 가구산단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가 있다고 하면, 빈 공간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식품의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식품과 관계없는 기업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처음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었어요. 해서 만약에 처음에 산단을 꾸린다고 할 때 기본 업종들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제한된 업종에 대한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처음에 조성된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 것에 대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단지 어떤 시장ㆍ군수ㆍ도지사가 최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처음에 승인하기 전부터 그 부분은 이미 고려를 했어야 할 사항이고 그 토지 자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산단 구성할 것인가를 이미 충분히 지자체에서 검토를 한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준 의원님 좋은 조례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 매우 동감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단지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없는 첨단산업이나 비제조시설로 산업단지 초기 분양 당시에 입주하고자 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종의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각 지자체나 또는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 있게 우선분양 제도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취지에 매우 동감하고 다만 제가 운영상에서 우선분양 제도를 이렇게 할 경우에 기업들을 기초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런 기업들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물론 신규 입주 당시 상황은 아니었지만 기업들이 예를 들면 공장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실제로 투자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공장 쪼개기를 해서 다시 임대를 한다거나 또는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안전장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일단은 우리가 그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필지를 쪼개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 심의하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대한 변경사유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산단계획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을 하기로 하고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산단 공급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조항을 계약사항에 넣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필지를 임의로 일정 규모 이상을 분할하거나 업종을 아예 바꿔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계획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제조시설이 아닌 기업이라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잘 선정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에서 제조시설이 아닌 게 산업시설용지로 입주는 산입법상은 가능한데 우선분양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장이 남아도, 부지가 남아도는 걸 우선분양한다는 개념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수요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보통신, 제조공장으로서의 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자리 창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전체적인 단지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선분양이라는 게 안 팔리는 걸 우선분양할 수는 없잖아요. 팔리고 있는, 잘 팔리는, 입지가 좋아서 제조업체들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입지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은 일자리 창출 효과나 산단 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제조업체로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예 입지 자체가 이런 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입지는 되지만 경쟁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시장ㆍ군수가 우선분양으로 일정 부분 여기를 먼저 할애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 겁니다. 근거조항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입주 우선순위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 적정성 여부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물류 우려를 하셨는데 물류가 여기 해당은 되지 않지만 지금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게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가 전체적인 산업시설용지의 그런 취지에 맞거나, 일자리 효과가 많지도 않은데 추천을 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심사에서 적정성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 조례 자체에서, 특히 경기도는 이런 형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조례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담으면 되지 않나요?

양해해 주시면 잠깐 과장님, 우려하시는 거는 좀 해소하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동현 위원 제 질의 끝내고 과장님 잠깐 말씀 한번 주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하여튼 간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 부위원장 김인순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 발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추가발언, 어떻게 위원님들 들어볼까요? 답변 마저 듣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용지처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게 돼 있는데 용지처분 계획에 보면 용지에 대한 우선처분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고 해당 시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전에 분양을 할 때 심사를 하면서 걸러질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인순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가 아주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위원회에 제안했던 것이 기존에 유망 중소기업에 우수인증을 하는 대상이 거의 다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을 훨씬 더 수년간 운영을 하고 세계화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지금 평생직업으로 찾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퍼센트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다양한 직종이나 다양한 미래산업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기반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뛰어넘어야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원체계의 규정이나 그런 기준부터 조금 더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고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려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동시에 조금 더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산업입지심의회의 운영방안을 좀 더 다양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저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성장할 수 있는 소통구조가 필요합니다. 60대, 70대의 오너분들이 들어와서 20대, 30대의 지금 성장 가능한 기업들의 운영방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젊은 기업인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에 계시는 명장 같은 그런 분들의 기술 노하우나 운영방안들을 조금 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산업단지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경기도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규정이나 지침 안에 제안해 주시고 넣어주셔야 이분들이 소통할 수, 우리가 판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벤처기업이나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산업단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가 개선돼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 우리 류광열 국장님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 감사드립니다.

김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이은주ㆍ김인순ㆍ허원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현삼ㆍ김미숙ㆍ안혜영ㆍ오지혜 의원 발의)

(10시56분)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국내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하여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 및 중소기업 등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영 활성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 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은 대기석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우선 우리 남운선 의원님 ESG 기업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 기업에서 ESG 기업 인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것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지금 들어오고 저도 또 보고 있는데요. 시의적절한 조례 준비해 주셔서 일단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남운선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지금 경기도가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현장에 맞춤형처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됐든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김동연 당선자께서 이 환경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느 한 카테고리나 아니면 어느 한 부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국이나 아니면 부서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밀접하게 저희들이 이번 23년도의 예산이나 정책방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근거가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현장의 요구에 맞게끔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이 세계화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인들이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의원 안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조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민선8기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영해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미숙ㆍ이은주ㆍ허원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장일ㆍ김현삼ㆍ왕성옥ㆍ고은정 의원 발의)

(11시03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 내 가사노동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민자 의원님, 지금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깊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금은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 공공기관 출연금 사전보고를 통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454호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출연계획은 금년 하반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예정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 등 총 3억 8,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인건비는 신임 원장 3개월, 경영지원실 11명 1개월로 경제원 설립과 23년도 개원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력 12명의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총 4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관리비는 기관 설립에 따라 필요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행정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예산, 임차료, 관리비를 반영하여 1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 및 웹메일, 재정시스템 등 정보화사업 예산에 4,600만 원, 경제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및 환경개선비에 8,7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관 설립에 필요한 비품 구입 등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PC와 사무기기 그리고 가구, 집기류 등 비품 구입에 3,4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공동회의실 구축에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기본자산으로 설립 자본금 1억 원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담 지원하고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하는 신설 공공기관인 만큼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동 출연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오늘 이 심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자ㆍ출연 여부를 우리가 미리 승인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추가예산 심의 때 제대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조례 준비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3페이지에 구성 보면 운영에 관련돼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임원 1명에 직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한 1억이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원만 3개월로 되어 있고 직원은 1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임원 혼자서 이런 것들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할 수 있는 팀장급이나 실무급들이 조금 더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들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원 혼자 가서 3개월 동안, 2개월은 혼자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 운영방안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이게 대표를 말씀하는 거고요.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를 먼저 선임하고 그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도에서, 그전에는 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임원추천위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고 기관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TF팀에서 실무적 절차들을 쭉 가는 거죠. 그런데 대표가 없으면 실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3개월로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월은 그때 설립 준비단 개념으로,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설립 준비단으로 11명 정도를 뽑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대표는 선임해서 그냥 이름만 올려주는 게 3개월 치의 월급이 나가는 거고 실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실무 절차를 같이 하게 되는 것…….

안혜영 위원 TF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부가 준비를 해 주는 거고. 그리고 1개월만 직원들이 일을 한다. 그 개념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올해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분 대표이사 3개월 치의 월급이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안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바로 진행할게요.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업무협약

- 경기도-부천시-미국 O사 투자협약 체결계획

(11시18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2건이 있으며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업무협약에 대해서 노태종 특화기업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역량과 인식 부족 등으로 기술유출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과 정보 부족, 교육기회 부재 등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데다 최근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 기술과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인력 영입 등 기술탈취 유형도 국가별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직원이 중국의 핵심 반도체 장비 기술을 유출한 사례와 산업스파이 96명 검거 등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제4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111건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 적발된 피해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교육 등을 활용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12일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 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경기도 북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예방을 위해 산업보안과 교육 진단 등 기술보호 활동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호 실태점검과 보안 자문이고요. 두 번째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세 번째는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라든지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네 번째는 정기적 실무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의 원동력인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 이후 지난 5월 27일 국가정보원과 첫 협업으로 기술 혁신과 수출역량을 갖춘 도내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 설명회를 개최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사후 보고)


○ 부위원장 김인순 노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산업 해외 유출이 우리나라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늦은 감은 없지만 잘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왜 북부에 국한돼서 이렇게 맺은 거죠? 우리 경기도의 전체 기관하고 폭넓게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북부 산하기관하고만 맺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 있나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김장일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경기 남부가 있고요. 남부는 1급 상당이고 북부는 2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남부본부라고 하고 북부본부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안은 북부지부에서 먼저 제안이 됐기 때문에 북부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게 설계가 됐고요. 금년 하반기에 남부까지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남부까지 망라해서 우리 산업기술이 해외 유출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럼 북부라고 하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되나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북부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첨단산업을 정부에서는 3,942개를 육성하고 있고 남부지역에 첨단산업 업종이 76.6%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런 분포도로 보면 북부지역의 첨단산업 입지가 좀 약한 측면이 있지만 우선은 국가정보원 북부지부가 먼저 제안이 됐고 또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는 남부까지 확대한다면 아마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국가정보원에서 북부를 우선 협약하자라고 한 까닭이 좀 취약…….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남부가 있고 북부지역이 있는데 북부가 좀 열의가 있었지 않나, 의지가 있었지 않나. 북부의 본부장이, 의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북부의 본부장이 더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10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북부가?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김포는 남부인지 북부인지…….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위원님, 남부로 보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늘 부서에 따라서 남부로 했다 북부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김동연 도지사 당선자께서 김포를 어디다 넣을 것인지 그거 고민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고양, 김포, 파주를 이렇게 묶어서, 그게 북한하고의 접경지여서 북부로 넣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분명히 해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역시도 정말 시의적절한 협약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제의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76.6%가 확대되어 있는 남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바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저도 궁금한 게 글로벌 강소기업 105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북부에 있는 105개 기업만을 상대로 지금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아닙니다. 우리 스타기업은 매년 40개씩 저희 도가 육성하고 있고요. 글로벌 강소기업은 52개 정도 중기벤처부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인증하고 있는데 경과원 주도로 이렇게 임원들 대상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기회에 국정원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고 대응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CEO, 임원들도 처음 이런 설명을 듣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정원의 제안도 물론 있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의 기술 유출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유출은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미 반도체라든지 전기ㆍ전자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돼 왔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전기ㆍ전자가 전체 111건 중에서 24%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15%, 반도체 13%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의욕과 국정원의 의지가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잠시만요.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부천시-미국 O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안에 대해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경기도-부천시-미국 O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보안 요청에 따라서 협약 체결 전까지 기업명을 비공개로 해서 이니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부천에서 경기도-부천시-O사가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 투자계획에 대한 협력사항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는 건입니다.

본 내용은 5년간 1조 4,000억을 투자해서 500여 명을 고용하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도의 재정부담은 지난해 12월 14일 도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9일 날 현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4년간 고용보조금 150억 원, 도비는 30억 원을 투입해서 이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O사는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2위 기업이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실리콘카바이드, 기대효과 쪽입니다. 실리콘카바이드는 기존 실리콘 소재에 대비해서 고전압, 고압에 강하고 부품 경량화에 탁월한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신소재입니다. 이 신소재에 대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투자계획이고요. 단순히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 도내에 있는 협력기업들 중소기업들 9개 사 그리고 경기도 외 지역에 있는 1개 사에게 총 3,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소재산업으로서 이 제조공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순한 투자협약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새로운 신소재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부천시-미국 O사 투자협약 체결계획)


○ 부위원장 김인순 이민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4년간 150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는 건데요.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지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30억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시비는 20%만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없는 겁니까, 지원하는 게? 이것만 딱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현금 지원 이게 다입니다.

허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지사 여기 공장을 제조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그런데 이 소재와 관련돼 있는 제조공장은 없었고요. 그것을 본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아이템을 미국에서 안 하고 한국에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150억을 고용보증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허원 위원 현재 하고 있는 현 회사의 규모가 지금 몇 명을 고용하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현재 상황에서 고용은 1,400명을 고용해서 한국 본사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투자계획에 의해서는 500여 명을 새로 고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원 위원 대충 어느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지원을 할 때에는 외국인회사에 계속, 지금 우리 평택에도 저번에 지원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국내에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인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도나 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똑같이 제조를 하면서 그렇게 인력을 창출하는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현금 지원이 아니면 못 들어오냐? 그다음에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은 현금 지원은 단순하게 법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 경기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협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500억 원의 도내에 있는 중소 협력기업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도출해낸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저희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후로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행률에 대한 얘기가 있고 총 4년이 끝난 이후에도 5년 동안 이 고용인력을, 고용계획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원이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크게 인센티브가 됐던 국세 감면이라는 부분들 법인세, 소득세에 관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실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금 지원이라는 것은 제한된 예산으로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 과에서는 경제실 자체에서도 이것을 좀 더 협상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저희가 돈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허원 위원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고용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끝나고도 5년 동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 회사들이 딴짓을 안 하고 똑바로 한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실 등 4개 실국에 202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남운선심민자안혜영이동현이원웅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영모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송은실투자진흥과장 이민우

ㆍ노동국

국장 김종구노동정책과장 박규철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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