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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2.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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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
3.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
3.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국중현ㆍ서현옥ㆍ국중범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성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양운석ㆍ김용찬ㆍ권정선ㆍ서현옥ㆍ소영환ㆍ허원ㆍ송치용ㆍ백현종ㆍ박윤영ㆍ김규창ㆍ이혜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최갑철ㆍ김용찬ㆍ양운석ㆍ국중현ㆍ김미숙ㆍ국중범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성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용찬ㆍ양운석ㆍ국중현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은주ㆍ이원웅ㆍ서현옥ㆍ유광국 의원 발의)
8. 2021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39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낮없이 경기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례 5건과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심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균형발전기획실

(10시12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한선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공수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내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와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 헌신해 오시다 오는 6월 30일 자로 정년퇴임을 앞둔 서장님들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해 드리고 준감이 두 분 계신 것 같던데 준감 되신 분들께서는 간략한 소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준감 우리 김정함 수원서장님 그다음에 임국빈 용인서장님 그리고 소방정이신 안경욱 김포서장님, 소방정이신 이공수 동두천소방서장입니다. 우리 김정함 서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소회가 있으시다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발언석으로 가셔요.

○ 수원소방서장 김정함 수원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오늘 퇴직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원년이 91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결과 경기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지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2년도에 제가 처음 소방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일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함께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또 열심히 따라준 후배들이 있어서 무탈하게 이렇게 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동료, 선ㆍ후배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떠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소방조직은 사기를 먹고 성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보면 결과를 놓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을 찾아서 영웅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조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을 많이 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 주고 널리 홍보해 줘서 국민에게 더 사랑받고 또 사랑받은 것을 질 높은 서비스로 다시 제공하는, 그래서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긴 시간 함께했던 많은 분들 소중히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또 위원님들 하반기 오늘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우리 김정함 서장님으로 끝내시고 회의 중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국빈 서장님도, 우리 김정함 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임국빈 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임국빈 용인소방서장 임국빈입니다. 제가 87년 1월 1일에 임용되어 35년 6개월이 됐습니다. 인생 마라톤의 가장 긴 구간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그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가장 마음에 새겨진 현장은 제비스코, 군포의 재앙을 막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순간은 이천물류창고 시에 우리 구조대장이 그 안에서 희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만 봐야만 했던 그 상황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을 늘 함께하면서 발전한 의회와 조직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노력 10%, 주변의 모든 분들의 협조 90%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꼭 손잡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시간관계상 서장님들도 한 말씀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김포서장님 어떻게 한 말씀하시렵니까? 네,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소회가 있으시면.

○ 김포소방서장 안경욱 김포소방서장 안경욱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행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언제까지나 소방관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은 얄짤 없이 흘러서 이렇게 떠날 시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의 임무는 종료를 합니다. 그 종료함에 따라서 아쉬움도 크지만 요즘에 들어오는 우리 직원들 아주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후배 직원들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행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을 위해서 어디에 계시더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공수 동두천서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공수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소방서장 이공수입니다. 제가 87년도 9월 8일 자 배명받아 가지고 35년 동안 소방에서 근무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ㆍ선배님들께서 또 후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소방조직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퇴임이 예정된 우리 서장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4년 전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왔을 때 경기도 소방은 항시 대응만 설명을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대응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예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방 쪽에, 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저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여간 경기도 소방이 방향 전환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방 쪽에 기여를 하신 우리 소방공직자들에게 인사를 비롯해서 좀 기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물론 대응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예방을 잘해서 효과를 내는 직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잘했을 때 박수를 보내야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일 안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적절하게, 물론 법이 정해져 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직원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감히 해 봅니다. 그 얘기가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서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평소에 보면 아주 능력도 출중하시고 인자하신 분들입니다. 장시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무사, 무탈하게 떠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될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마는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그동안 정말 네 분 서장님,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 서장님께서는 제2의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여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분들로 장시간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서장님들께 당부하고 싶거나 정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는 걸로 하고 일단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손목이나 한번 잡고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및 퇴장)

이어서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743억 8,608만 원입니다. 이 중 9,717억 7,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6억 1,2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6억 1,239만 원이며 코로나19 의료현장 보조인력 지원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출내역과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없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순직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지원으로 2억 8,905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의료현장 보조인력 지원으로 27억 813만 원을 지출결정받았으나 도 질병정책과의 보조인력 수요 감소로 이 중 9,573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1,2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281억 9,369만 원이며 결산액은 1조 2,275억 5,7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281억 9,369만 원이며 결산액은 1조 1,067억 594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08억 5,150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208억 5,15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589억 9,834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133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275억 7,72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267억 9,3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95%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억 800만 원이며 이 중 2,097만 원을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5억 8,70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647억 7,407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526억 3,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505억 2,38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억 1,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616억 1,308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도비 정산 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2억 86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3,863만 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607억 6,579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총 14건 54억 8,094만 원이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12억 6,459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집행잔액 8억 7,653만 원,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집행잔액 12억 7,871만 원 등이며 기타 소규모 불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국고보조금 지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총 10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60억 5,134만 원 중 147억 6,92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7,34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8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2억 5,000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코로나19 관련 선진지 시찰이 곤란함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2억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23쪽 예산변경은 2건 12억 3,000만 원이며 국비보조 특수소방차 보강사업은 국가 예산이 2개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가 예산과 동일하게 2개의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성남소방서 고등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시설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 낙찰차액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예산 이체는 총 21건 650억 3,423만 원이며 2021년 3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26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 19건 802억 1,135만 원 중 487억 7,482만 원을 지출하고 314억 3,65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모두 소방청사 건축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이 소요되어 이월된 사항입니다.

29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171억 782만 원이며 본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한 소방장비 추가 보강사업의 사업기간 부족 및 소방관서 증축사업의 공사기간 장시간 소요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곤란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사고이월은 6개 사업 19억 7,948만 원이며 납품기한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병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입니다.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일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억 1,392만 원으로 9억 6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4.4%인 6억 7,429만 원을 수납하였고 1,479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1,77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488억 5,313만 원으로 이 중 85%인 415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억 2,9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억 8,312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 결산내역은 부속서류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7억 8,312만 원 중 계획변경 등 미집행액 1억 5,366만 원, 낙찰차액 2,135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11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비대면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등 예방과에서 509만 원을, 코로나19에 따라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관기관 미참여로 유관기관 훈련식비 등 대응과에서 2,240만 원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민간인 참여 소방안전교육행사 미실시로 의정부소방서에서 22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건에 58억 7,32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연천 군남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잔액과 구리소방서 이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6억 5,57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포천소방서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사업과 양주소방서 소방관서 종합훈련시설 설치사업의 공사비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곤란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고덕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재순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희범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소방학교의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억 251만 원이며 이 중 9,0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5억 6,649만 원으로 이 중 125억 2,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후생관 신축 예산 19억 4,548만 원이며 불용액은 9,321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국외교육훈련 경비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 이후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이재순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82쪽 특별회계 결산현황, 106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현황, 115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특별 결산현황, 119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120쪽 소방분야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미집행 사업비 주요 불용내역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불용내역 중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특수재난 전문교육,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불용률이 50% 이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연도 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감액조치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 변경은 총 2건 12억 3,000만 원으로 당초 특수소방차 보강사업이 2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간 예산 변경 1건과 성남소방서 고등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예산으로 통계목 간 변경 1건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의회의 심의 없이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집행의 신속성 및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의회의 고유한 예산심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비춰봤을 때 그 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증가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이월비는 590억 원으로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소방청사 관리 및 소방장비 보강 등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월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시 여러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을 토대로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향후 목표 미달성 지표 부진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확대 필요성 검토의견입니다.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의 확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사항이므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도내 시군 상습정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차량이 신속히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업무가 시군의 권한이며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행정력 및 예산 등을 사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서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현황과 방법 등을 공유하고 설치가 부진한 시군 등에 대해 미흡 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헬기 부품관리 기준 변경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내용 의견입니다. 현재 소방헬기 부품 교환방식은 교환주기 도래 시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항공안전법상 헬기 운용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으나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교환주기 도래 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이상 발생 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작사에 건의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헬기의 성능이나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수명 변경이라면 예방 정비 및 안전 차원에서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비교적 헬기운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수명 변경은 헬기 제작사의 일방적인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하여 동일기종 운용기관과 협의하여 건의하게 된바 그 결과 제작사는 운용자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부품구입 예산 13억 6,666만 원 전액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소방장비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또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개요서 18쪽에 보면 구조장비 보강사업 있죠? 이게 사업비가 한 41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한 32억 정도 지금 집행이 돼 있어요. 이월액이 한 7억 8,000 정도 되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도 있고 불용사유를 보니까는 계약업체의 부도 건으로 이게 아마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이게 구조보트 구매대금이 이제 4억 2,000억 원이고 잔금이 1억 2,800억 원이었었는데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이걸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했는데 그 사이에 이 계약업체가 지금 부도나는 바람에 그래서 사고이월 전액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집행액이 한 80%가 집행이 돼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한 31억.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집행액의 80%가 지급이 돼 있는데 거의 지급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그러면 완료가 안 됐어요, 지금. 그렇죠? 사업비는 얼추 80%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이거 선급은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예산에 재편성해서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운석 위원 올해?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양운석 위원 제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 예산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 책자로 나오기까지는 무수한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힘들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 예산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촘촘히 진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계약업체에, 물론 이게 의도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행정상에는 이게 명시가 돼 있으니 위원들은 이거 또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러한 점이 있으니,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향후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촘촘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업무에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재난본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최병일입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심신안정실에 대한 설치 예산이 22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21년도에도 설치현황을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나 비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이제 5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나머지 기구를 예를 들어서 교체한다거나 다시 또 새로 구입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사실 설치율이 낮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도 지금 안전센터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축ㆍ증축을 통해서야지만 공간을 확보할 수,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치유장비 교체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운영비가 5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나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한미림 위원 그거는 이제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한미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한미림 위원 그리고 사건ㆍ사고가 정말 경기도에는 참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복지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의욕을 갖고 도민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방공무원들 휴게수당 미지급 부분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 지난주에 인수위에도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4개 노조가 있는데 이제 1개 노조가 소송을 했고요. 다른 1개 노조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시도도 한 10개 시도가 지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휘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근무한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거를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11대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보다는 그거는 저희 국가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자기 생명과 정말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너무 애써주시고 119 구급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떠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고 인천도 95% 이상 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가 최근에 와서 좀 많이 3인으로 됐지만 아직도 6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양질의 서비스도 중요한 거고 또 구급요원들의 업무과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봤을 때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많은 피로를 겪고 있는데 특히 1급서는 더 많은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서는 앞으로 4조 2교대를 실시해야 되는 형국에 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인 탑승률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청년 인턴제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애로사항은 대충 저도 알고 있지만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할 법은 없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업무의 과중성 또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회기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선신호시스템 이거 관련해서도 이게 작동됨으로써 빨리 현장에 가서 대응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을 보전도 할 수 있지만 또 소방관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은 여러 군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여하튼 이 부분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 교통국하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설치된 데도 6개 시군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설치된 데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안산이나 군포 이런 데는 100%에서 70%까지 설치가 됐는데 미설치 지역이 6군데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더 중점적으로 해서 도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으면 주민의 재산피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소방관님들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난본부장님 있지만 소방준감 관련해서 지금 경기북부만 해도 거의 4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남ㆍ강원ㆍ경북ㆍ경남 이런 데 다 지금 소방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이상하게 북부재난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준감이 맡고 있고 또 고양서 같은 데는 소방준감, 선배가 또 밑에 지시받는, 지시받는다면 이상하지만 구조적으로 맞지도 않고 400만의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건 상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항상 오시는 재난본부장님들이 노력하겠다고는 말씀하셔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 저도 알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앞으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저희도 조직체계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청에서 정책국장 할 적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경기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 주셔서 지금 청에서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지금 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적극적으로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앞장서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 회기로 해서 마지막인데요. 국민의 재산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도 꼭 주민들의 생명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소영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서현옥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10대 후반기에 들어서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학교는 지금 현재 일상을 찾아가면서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이제 현장교육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 소방학교장 이재순 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면교육을 확대시키고 또 도민들 교육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잘 짜져 있는 거죠?

○ 소방학교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1회계연도 이걸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들어 이제 코로나19도 좀 잦아드는 국면에 들었고 하여튼 뭐 대처하느라고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더 이게 잦아들어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또 예산 확보하는 것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장기간 어려워진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종결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 수납액은 490억 5,376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70억 5,813만 원으로 집행액은 654억 1,018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4억 7,94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9억 4,712만 원으로 490억 6,3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90억 5,376만 원을 수납하였고 92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용역 계약체결 미이행 입찰보증금 체납으로 전담부서 조세정의과에서 납부 독려 중입니다. 세입 수납액 490억 5,376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98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4,715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66억 4,7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은 490억 5,376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4억 3,397만 원, 회계담당관 10억 1,213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19억 5,063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456억 5,701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90억 5,3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0억 5,813만 원으로 각 부서별 집행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48억 2,541만 원, 회계담당관 85억 9,557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39억 9,762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479억 9,157만 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97.5%인 654억 1,0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불용사업은 행정수행 지원 1억 4,784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회계담당관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3억 2,482만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안보페스티벌 4,068만 원 등 총 5개 사업이며 군관협력담당관은 경기북부반환공여 투자유치박람회 2억 6,875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취소 및 비대면 추진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변경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직 급여 회계과 통합 지급 시행으로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3개 부서 인건비 20억 874만 원이 회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정수물품 수량은 30점, 4억 7,900만 원 증가하여 2021년 현재액은 1만 862점, 4,03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14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 중 목표 미달성 지표는 없으며 13개 지표 목표달성, 1개 지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우리 연제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 133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반환공여지 투자유치박람회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대중적 의제화로 투자유치 및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투자유치박람회를 실시하고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대행용역 정산금을 제외한 2억 6,8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지속돼 온 코로나19로 기본소득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행사대행용역 계약까지 체결하고 행사를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행사가 취소되었으나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반환공여지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투자유치 달성 시 유치대상 감소 가능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유치 수요 및 시기 예측 곤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22개소 중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곳이 9곳이고 사업계획 중인 곳이 9곳, 미반환된 지역이 4곳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절반이 넘는 13곳에 대해 투자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도민 복지와 북부 발전을 위해 반환공여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진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들어서 또 코로나19가 다행히도 잦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간 좀 어려워진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2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조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3.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국중현ㆍ서현옥ㆍ국중범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성수 의원 발의)

(11시47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운석 의원, 서현옥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하고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생활하고 있는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로 인한 실화책임 및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5조제3호에서는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4호에서는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추가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부터 20조까지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 사항, 분쟁의 신청 및 조정, 회의 개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화재피해를 둘러싼 분쟁의 전문적 지원을 통한 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사회적 분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조례의 제정 목적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직장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 시도 주민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화재피해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ㆍ복리를 증진하며 소송비용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영환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양운석ㆍ김용찬ㆍ권정선ㆍ서현옥ㆍ소영환ㆍ허원ㆍ송치용ㆍ백현종ㆍ박윤영ㆍ김규창ㆍ이혜원 의원 발의)

(11시55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한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운석 의원, 김용찬 의원, 이혜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현장을 반영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재난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소방서에 소방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과 소통하여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정책 발굴과 시행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소방서의 장ㆍ단기 발전 방향, 새로운 정책의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방행정, 재난예방ㆍ대응, 구조ㆍ구급 등 직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위원회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제한과 해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상호 간 정보 교류와 경기도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정책 마련과 도민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산악지역, 도농복합지역, 다문화 외국인 밀집지역,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 경기도의 다양한 재난환경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따른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발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미림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최갑철ㆍ김용찬ㆍ양운석ㆍ국중현ㆍ김미숙ㆍ국중범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성수 의원 발의)

(12시01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국중현 의원, 김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조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운영 목적이 회원 간 친목 도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소방동우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동우회 회원 간 친목 도모, 도민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화재 예방 사업 등 소방동우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동우회 회원 구분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정치적 중립과 회원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 및 안전 노력 등 소방동우회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동우회의 재정에 대한 것으로 회비와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해 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한 퇴직 소방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소방 선진화와 도민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 등 소방동우회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서현옥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6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무상대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태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체계성 확보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한미림 위원과 사회교대)


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용찬ㆍ양운석ㆍ국중현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은주ㆍ이원웅ㆍ서현옥ㆍ유광국 의원 발의)

(12시10분)

○ 위원장대리 한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운석 의원, 국중현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2년 6월 30일부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 필요성을 검토ㆍ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고 안 제13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 점,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코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미림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4조에서는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ㆍ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민간부분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사회적ㆍ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한미림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장대리,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2021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12시16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금고 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 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 운용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KB국민은행의 금고 운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8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3조 8,76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642억 원, 특별회계 1,797억 원, 기금 2조 4,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3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10억 원, 특별회계 38억 원, 기금 115억 원입니다. 금고의 이자율은 공공예금은 고정금리로써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에 총 3조 1,025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642억 원, 기금은 1조 8,3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총 7,735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가 1,797억 원, 기금이 5,93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 등급 등은 유인물 5쪽에서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은행의 주요 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 모두 경영실적이 양호하였으며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표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5,583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2조 5,63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이 0.29%, 국민은행이 0.20%로써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08.04%, 국민은행 92.61%로써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등급인 85% 이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이 18.31%, 국민은행이 17.47%로써 이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두 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 부위원장 최갑철 우리 오태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고 잘 받으셨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협과 국민은행에서도 관계자분들이 함께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게 또 시간관계상 정회를 할 수가 없고요, 바로 의결 후에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바로 이어서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물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10대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또 노고가 있었기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판수최갑철서현옥소영환양운석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병일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재난대응과장 조창래구조구급과장 안기승

소방감사과장 서승현재난종합지휘센터장 서삼기

인사담당관 길영관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

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특수대응단장 박승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문태웅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고덕근소방행정기획과장 이종충

예방과장 박춘길대응과장 이재일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유재홍북부특수대응단장 이천우

ㆍ소방학교

학교장 이재순교육지원과장 고문수

교육기획과장 신희범교수운영과장 오제환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김정함경기도용인소방서장 임국빈

경기도고양소방서장 이경호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정훈영

경기도성남소방서장 정요안경기도분당소방서장 박기완

경기도부천소방서장 이정식경기도안양소방서장 나윤호

경기도안산소방서장 이정용경기도평택소방서장 김승남

경기도송탄소방서장 황은식경기도광명소방서장 최준

경기도시흥소방서장 한선경기도군포소방서장 전용호

경기도화성소방서장 김인겸경기도이천소방서장 장재구

경기도김포소방서장 안경욱경기도광주소방서장 서병주

경기도안성소방서장 김범진경기도하남소방서장 이제철

경기도의왕소방서장 홍성길경기도오산소방서장 한경복

경기도여주소방서장 나성수경기도양평소방서장 고영주

경기도과천소방서장 박정훈경기도일산소방서장 한봉훈

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김윤호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조경현

경기도파주소방서장 정상권경기도구리소방서장 박철수

경기도포천소방서장 조창근경기도양주소방서장 박미상

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이공수경기도가평소방서장 배영환

경기도연천소방서장 이선영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비상기획관 이순구

회계담당관 정태희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세정과장 조추동

회계과장 김수형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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