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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2.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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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3.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송치용ㆍ조광주ㆍ김경희ㆍ권정선ㆍ박옥분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강식ㆍ이영봉 의원 발의)
2.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종인ㆍ염종현ㆍ오지혜ㆍ이제영ㆍ김달수ㆍ정희시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영호ㆍ김성수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진연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김중식ㆍ박창순 의원 발의)
3.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손희정ㆍ김동철ㆍ김강식ㆍ이기형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심규순ㆍ이종인ㆍ이영봉ㆍ오지혜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송치용ㆍ조광주ㆍ김경희ㆍ권정선ㆍ박옥분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강식ㆍ이영봉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 대표 축제로 Let’s DMZ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 공연, 전시 등의 행사를 추진해 온 Let’s DMZ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우리 위원회에서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4개월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Let’s DMZ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국제평화교류 및 Let’s DMZ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라목에 Let’s DMZ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는 Let’s DMZ는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도의 대표사업으로서 DMZ 관련 학술, 공연, 전시ㆍ체험, 지역문화행사 등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현행 국제평화교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Let’s DMZ를 경기도가 DMZ의 평화적ㆍ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브랜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Let’s DMZ 평화예술제 등 DMZ 관련 단위사업들이 Let’s DMZ라는 브랜드로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국제평화교류 사업계획에 Let’s DMZ 사업을 추가하여 기존의 국제평화교류 사업에 Let’s DMZ 사업을 포함하고 그동안 기본계획과 예산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도내 DMZ 사업 발굴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Let’s DMZ 사업 등 경기국제평화센터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Let’s DMZ, DMZ 포럼 등 계속적ㆍ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추진토록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Let’s DMZ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Let’s DMZ 사업의 사무위탁 근거와 대상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위탁규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14조제2항을 수정한 내용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Let’s DMZ 사업을 브랜드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희시 의원 위원장님, 혹시 제가 그동안의 소회를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네, 8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조례를 하셨습니다. 그 열정 우리 후배 위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리라 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정희시 의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12월 행감을 거치면서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 구성을 응낙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수락해 주셔서 4개월간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과 김강식 위원님께서 특별히 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 과제라고 그럴까요. 목표는 우리 Let’s DMZ 사업을 좀 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술제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4개월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체계적인 조직적인 문제는 Let’s DMZ 사무국을 상설 설치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무국 설치와 더불어 수탁기간을 2년으로 상정해서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탁기간을 그렇게 한 것이 주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지방정부에 새로운 도지사께서 오시고 또 새로운 기획재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평화 그리고 남북문제, DMZ 관련된 이런 행사만큼은 그야말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행사와 그런 사업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함께 수락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선거 기간 동의안이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좀 미안하고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화협력국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종인ㆍ염종현ㆍ오지혜ㆍ이제영ㆍ김달수ㆍ정희시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영호ㆍ김성수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진연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김중식ㆍ박창순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염종현ㆍ이종인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2021년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종합 20점대를 받으며 조사 대상 29개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지수 집계 이래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터키와 일본보다도 낮은 순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임금격차 29위, 관리직 여성 비율 29위,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29위, 여성 노동참여율 28위, 의회 여성 의석 비율 27위 등 대다수 부문에서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여성이 다른 선진국 여성보다 사회적 권한이 작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수준이 높으며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민간에 적용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운영, 구성,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13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는 달리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성별임금격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 실현에 앞장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조사되었던 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는 평균 33%로 나왔다는 점 역시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바로 우리 경기도의회에게 있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와 구성,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성별임금격차를 성별에 따른 임금 수준이 동일 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로 정의하고 제2호는 동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도내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성별임금격차 예방과 개선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과제와 방법 등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사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성평등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임금 규정을 준용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동 조례안의 취지 및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만이 아닌 도 소속 행정기관 및 민간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 여성가족국에서는 당연직위원의 부서명칭 사용은 부서명칭 변경 시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안 제1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사관을 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같은 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용역비용, 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 지급, 조사관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에 따른 임금 지급이 발생하여 첫해 172만 원, 5년간 총 6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임금격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 부분의 차별을 줄이고 직장 문화를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성별임금 격차 개선 조사관 임용 규정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관련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점과 조사관의 업무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기획조정실장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손희정ㆍ김동철ㆍ김강식ㆍ이기형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심규순ㆍ이종인ㆍ이영봉ㆍ오지혜 의원 발의)

(10시33분)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인 위원장님과 김강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갑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9년 2월에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공직사회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 내외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2020년 3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2019년 9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공무원 등”이란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본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 삭제가 되어 현행 조례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갑질 사건은 언론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 공공기관은 조직 자체의 위계적 특성으로 인해 상명하복 문화가 고유한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까지 확대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규정 중 “공무원 등”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였고 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경기도지사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갑질 행위 근절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작년 경기도 내 한 공공기관에서 갑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은 갑질 신고를 접수받아 실태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무기명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일부 직원의 갑질 행위를 인지했습니다. 갑질 사건이 확인되면 사측, 기관 측은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등에 나서야 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접 경기도 인권센터에 신고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 인권센터의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은 A 씨는 억울함 등을 호소하며 근무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분리 조치도 없이 여전히 함께 일하며 A 씨의 소식 등을 전해 들으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고 사건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벌칙 조항도 늘었지만 실제로 근로 현장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 단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갑질 행위 적용 범위를 경기도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등”의 범위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갑질 행위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갑질 근절 적용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어 위 기관들을 동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안 제2조제1호에서 “공무원 등”에 대해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고 제2호에서 갑질 행위 유형에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책정 시 공무원 보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행위, 연봉 계약 시 무조건 하한액 100% 적용은 불합리한 갑질 행위라는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경기도민이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실익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공무원 등”의 적용 범위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하면 조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적용 범위를 도의 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이미 시행 중인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비 및 경기도 청렴대상 등 시상 포상금 예산으로 갑질 행위 근절 교육과 공적 보상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을 법령 등 위반행위, 사적이익 요구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부당한 민원 응대 유형, 기타 유형 갑질 행위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갑질의 유형이 대부분 사회적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근래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그 개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동 개정안의 “공무원 등” 적용 범위에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향후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의 정의라 그럴까요? 업무 지시와 갑질 사이에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에 응하나요? 그리고 또 갑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담당관 홍성덕 조사담당관 홍성덕입니다. 현재 지금 갑질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판단 기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또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업무 지시냐, 양측의 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일자리재단 건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조사담당관 홍성덕 일자리재단 건은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감사총괄에 공공기관담당관 쪽에서 조사하고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사담당관 홍성덕 네, 감사총괄에서 했고요. 저희는 그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 조사담당관 사항은 아니었다 말씀이시군요.

○ 조사담당관 홍성덕 네.

정희시 위원 저는 당연히 갑질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미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담당관실에서는 기준을 좀 잘 정해서 이것이 정당한 상사의 업무 요구인지 또 혹시라도 갑질로 판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을 해야 직장 내에, 뭐라 그럴까요. 공정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 조사담당관 홍성덕 네. 저희가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주변인들 다 참고인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과도한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추어봐서 그리고 행동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를 다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우리 신정현 의원님 4년 동안 의정 생활하는 걸 좀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조례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발의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해 주셔서. 공무원들의 갑질 피해 근절 또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등 끝까지 우리 공무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가시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7월 1일 자 이후에는 저나 우리 신정현 의원님, 경기도민으로서 더 큰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게 우리 이태헌 수석전문위원과 또 우리 원성윤 팀장님 그리고 성은빈 입법전문위원님, 정찬우 입법조사관님, 김지현 입법조사관님, 강선희 입법조사관님 또 김도현 주무관님, 김선화 주무관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를 도와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게 마지막 회의 자리라 한 분, 한 분 거명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이종인 부위원장님과 이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염종현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또 이필근 위원님 아까 하셨죠. 이제영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우셔서 우리 경기도의회 최고의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2년 기재위 임기를 끝내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 분의 기재위 위원님, 저 빼고 열두 분이 계셨었는데 사실 야당 의원으로서 혼자 와서 나름대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그 역할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배려로 당은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2년간 같이 공유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고나 도민을 위한 이런 것은 제가 저 혼자가 아닌 같이 했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그 뜻도 같이 모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마지막 회기임에도 다른 때보다 아주 중요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정현 의원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신정현 의원님께서 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인생 선배이고 또 의회 경험은 더 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자리에서 그 역량을 국민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갑질행위 근절이라는 것은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 조례 이전에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신정현 의원님의 어떤 철학과 정신 이런 게 사실은 이 조례에 담아져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이 조례 이상의 것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아마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선두하고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정책적인 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인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규순 산회를 아직 안 했어요, 잠깐만. 산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산회 선포를 아직 안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앉으셔야 돼. 이제 가만히 계셔요, 공무원들은 계셔요. 공무원들은 좀 앉아 계세요. 공무원들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우리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심규순이종인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신정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장 신준영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공공기획담당관 이문교

ㆍ감사관

조사담당관 홍성덕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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