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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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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22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우석ㆍ황진희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진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기형ㆍ김종찬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김우석ㆍ황진희ㆍ정윤경ㆍ임채철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봉균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은주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종찬ㆍ권정선ㆍ신정현ㆍ유광혁ㆍ김우석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기형ㆍ김종찬 의원 발의)
5.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국중범ㆍ김명원ㆍ최경자ㆍ정희시ㆍ전승희ㆍ남운선ㆍ황대호ㆍ남종섭ㆍ성준모ㆍ황진희ㆍ이애형ㆍ임채철ㆍ김은주ㆍ김경근ㆍ김우석 의원 발의)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2020년 7월 교육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마지막 교육기획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룬 많은 성과들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경기교육가족이 모두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3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 특성상 회의장 안의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의하시는 분과 대답하시는 집행부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우석ㆍ황진희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진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기형ㆍ김종찬 의원 발의)

(10시28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에서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진행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ㆍ분석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 취약지역 거주 학생과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장비ㆍ기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11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로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활동의 결과로 창작된 예술창작품 등의 권리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교육은 이제 더 이상 사치스러운 상류계층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 모두 누구나 문화예술이 주는 감수성 함양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미래사회 교육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분야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현재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의 평등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원격교육, 온라인 수업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성의 필요성을 강화한 점 또한 경기교육정책이 나아갈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정윤경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크게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할 것과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및 제16조는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그 환경 구축을 규정한 조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한 스마트 체육교육 등 모든 교육 영역에 디지털 기반 교육의 상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매우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습ㆍ체험프로그램,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시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제8조에 취약지역 거주 학생과 취약계층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을 명시한 것은 예술교육이 갖고 있던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결과로 산출된 예술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의 저작권 보호 및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존중을 동시에 포괄하는 조항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관 주도의 진흥이 아닌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위원장님과 전성화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조례 심의를 많이 했지만 이번 이 조례처럼 공감되고 또 울림이 있는 조례를 처음 본 것 같아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이 매우 중요한데 취약계층에 특별하게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커지네요.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 디지털 접목하는 그런 지원이 된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고 정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김우석ㆍ황진희ㆍ정윤경ㆍ임채철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봉균 의원 발의)

(10시37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의 우울, 부적응, 범죄, 성폭력 등의 개인적 위기, 빈곤, 부모의 이혼, 다문화가정 등 가정적 위기, 학습부진ㆍ학업중단 등의 교육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ㆍ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국가에서는 학생 위기상담ㆍ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위기요인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경기도교육청 또한 25개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Wee)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Wee)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학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 위(Wee) 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Wee)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안전 상담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8조와 안 제9조에 내담자에 대한 학생상담 담당자의 비밀보장 의무와 상담기록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Wee) 센터와 위(Wee) 클래스 학생상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필요한 경우 정규교과과정 중에도 위(Wee)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은 상담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매년 위(Wee) 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며 지자체, 상담 관련 전문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상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평가 및 상담 등 종합적인 학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위(Wee)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위(Wee) 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그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명시된 일부 센터의 기능에 대한 삭제 의견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교육부 훈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등 위(Wee) 센터 운영을 위한 해당 기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장이 위(Wee) 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부 훈령에 위(Wee) 센터의 장은 교육장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Wee) 센터의 독립된 공간 확보와 보호장치ㆍ안전시설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으로 내담자 및 학생상담 담당자를 보호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위(Wee) 센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조항으로서 내담자는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위축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타인에게 어려움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학생상담 담당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정이 있는 등 비밀유지 예외 상황을 균형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상담 내용 및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담자의 동의절차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에서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위(Wee) 센터 및 위(Wee) 클래스 학생상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상황에 따라 범죄, 학교폭력 등의 개인적 위기, 가정적 위기, 학습부진ㆍ학업중단 등의 교육적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상담ㆍ지원 사업인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위(Wee)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위기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과 전성화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위(Wee) 클래스가 운영이 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위(Wee) 클래스를 설치했고 또 상담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또한 위(Wee) 센터도 각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봉사도 하시고 이런 걸 봐왔어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면 그전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이 그냥 운영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학교에서의 위(Wee) 클래스, 지역청에 센터가 설치된 것은 한참 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이 저희가 계획하고 수립해서 실행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위(Wee)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상담이 주어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없이 그냥 운영이 돼 왔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조례 없이.

이진 위원 그럼 그때 운영할 때 근거는 어떤 근거가…….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이거는 교육부 설치에 근거해서 저희가 모든…….

이진 위원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 경기도에는 조례가 없는데 이번에 만들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의 있으세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한 가지 이 조례안 제4조 센터의 기능에 관해서 한번 검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조 센터의 기능에 보면 위기 및 일반 학생, 보호자 대상 심리진단ㆍ상담, 치료 지원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이제까지 저희 위(Wee) 센터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여기서 학생이 아닌 보호자는 제외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위기가 생겼을 때는 위기지원단에서 상황을 봐서 학생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호자도…….

○ 위원장 정윤경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잠시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과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제4조1항 위기ㆍ일반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평가 및 상담, 심리교육, 치료 지원에 대한 안에 대해서 모든 보호자를 우려하시기 때문에 김은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센터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위기 지원과 관련된 센터이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도의 어떤 상담이나 평가나 서비스를 하라고 이 조항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학생들이 위기 때, 학교폭력ㆍ성폭력 아니면 자살, 정신건강 위기일 때 상담을 할 때 당연히 보호자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고 실제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됐나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은주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종찬ㆍ권정선ㆍ신정현ㆍ유광혁ㆍ김우석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의 하나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1,170명에서 매년 그 수가 감소하여 2021년 기준 515명으로 당초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감소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라는 신분과 처우상의 각종 제약은 물론 1년 단위 계약, 4년 만료 후 신규 채용이라는 채용절차 속에서 동반되는 각종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과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도입취지와 근무형태의 특수성이 심도 있게 고려되지 못하여 이는 법률이나 조례, 규정의 미비로 나타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강화 또는 확대가 아닌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공통된 자격기준과 신원조회 등을 통과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정규영어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교원과 같은 사명과 희생을 요구받으면서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신분과 처우상의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수차례의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부의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시행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특별히 나아진 부분도, 국가나 교육청의 개선 의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일 뿐이라고, 한시적인 정책에 사용되다 버려지면 그만일 뿐이라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들의 편에 서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지야말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포함한 도교육청 내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임채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구조적 고용불안 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그동안 모집공고 등 채용과정 전체를 단위학교별로 진행해 오던 사항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담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인력풀 등재 대상의 기준과 방법 및 시기,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인력풀 등재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목록, 자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인력풀 현행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집행부 의견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추가 등재 인원수를 전년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과 학교에서 채용 전형 진행 시 인력풀을 우선 활용하고 학교의 채용 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ㆍ운영하여 이를 단위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시 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법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공개채용절차를 준수하는 등 채용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채철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임채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 등재 인원수를 전년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과 학교에서 채용 전형 진행 시 인력풀을 우선 활용하고 학교의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안 제5조 중 제3항에서 인력풀의 총수를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등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문구를 삭제하고 제4항에서 학교장이 인력채용 시 인력풀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 부분을 수정하며 학교의 채용 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5항 후단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임채철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과 전성화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임채철 의원님, 오래도록 고생해서 만드신 이 조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발의자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대표발의하신 우리 임채철 의원님만큼 섬세하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의자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수정발의가 됐기에, 처음에 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 시작할 때가 아무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업이 앞으로 기한이 제한된 일몰사업의 하나라 할지라도 지금 현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아무튼 간 지위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게 처음에 시작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발의를 했을 때, 이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영어강사로 뛰고 있는 분들에게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지위나 이런 고용에 관한 것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처음의 취지가 굉장히 퇴색된 그런 수정안 제안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됐을 때의 목적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의원 조례 취지는 당초에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고용불안 해소라는 측면도 있고 한 가지는 학교의 행정력 경감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학교에서의 행정력 경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력풀 조례가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을 때 여러 가지들을 주셨는데 당초에 5% 이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전강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제도가 확대되지 않아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로서 담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활용한다는 부분은 사실 저로서는 이게 고용불안 해소에는 더 의미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이라든가 또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들을 생각해서 우선 활용하는 부분을 빼고 일단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의원님한테 반기를 드는 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보면 이게 일몰사업의 하나인데 그 인력풀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확대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은,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그렇죠? 우리가 100분의 5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취지하고 좀 반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처음의 취지에 엄청난 실효성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거라면, 그렇지만 또 이로 인해서 원치 않은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굉장히 의원으로서 조례 같은 거, 법을 제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부작용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기에 부합되는 진짜 확실한 목적이 하나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큰 의미에서 학교현장 정책을 정리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길게 끌어온 조례인 만큼 좀 더 숙의과정과 진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게 득이 가는 그런 조례로, 어찌 보면 이게 그런 발목을 잡지 않을까,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발의자로서 저 개인의 표명을 해 봅니다. 저는 같이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처음 발의할 때에 참여한 의도하고 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에 우리 임채철 의원님의 통 큰 결단을 저는 지금 같은 발의자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저의 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이애형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해도 되겠는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말씀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본 조례는 지금 임채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한다는 제한 이것도 삭제하고 우선 활용한다는 것도 삭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2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전강사 임용은 학교장에게 있는데 이 인력풀을 교육감이 운영ㆍ관리한다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법의 제한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와 같은 인력풀 운영을 교육감에게 강제함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이 규정하는 학교장 혹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지금 영전강에 대한 법률자문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디 영전강 채용 법률자문인데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하셨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발의 의원이신 임채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글쎄,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임채철 의원 이 조례에 근거한 인력풀이 아니라요. 그냥 인력풀에 근거했을 때, 그러니까 인력풀을 강제했을 때, 운영을 강제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우려하시는 우선 활용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별도 채용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제한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력풀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인력풀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기간제 인력풀이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활용을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발의하는데 계속 위법성을 얘기하시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교육과정국장님은 말씀을 하실 때 집행부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방금 저한테 “이 조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거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지.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최초 조례에, 이번은 수정됐는데 최초 조례에…….

○ 위원장 정윤경 이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관해서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이 조례 가지고 한 겁니다. 이 조례에 지금 조례안 3조 있죠? 지금 5조 가지고 수정을 하셨는데 3조에 책무성, 그 3조에 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의원님.

임채철 의원 저는 직접 저한테 보여주신 적은 없어서 제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

○ 위원장 정윤경 그걸 그러면 주세요, 지금. 본인, 지금 발의하신 분한테도 안 주셨다면서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검토의견에 저희가 부서의견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채철 의원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받았는지 저한테 지금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그냥 법률검토 받았다고만 하니까.

○ 위원장 정윤경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임채철 의원에게 자료 전달)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이제 준비해서 언제 그러면 조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이게 선발이 되면 4년 동안 이분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1년 단위로 계약인 채용인데.

이진 위원 계약은 모든 게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런데 하자가 없으면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고요. 4년이 되면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을 “우선 채용”이라는 말은 없지만 학교에서는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신규 채용절차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실질적이어야 되는데…….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런 실질적인 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인 소지,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소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신규 채용절차가 공정하지 못해서 무기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인력풀에 등재를 하면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조례로 인력풀을 등재하면 그 사람 중에서 뽑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공정한 신규 채용절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신규 교사들에, 신규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 말씀이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일단 평등에 위배가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인력풀에 등재를 하게 되면 경력자들은 인력풀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기존…….

이진 위원 기존에.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게 되겠죠. 저희가 자격기준…….

이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면접만 봐요? 채용절차할 때 전형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채용절차는 1차ㆍ2차 서류전형과 면접, 수업시연까지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신규 채용절차에는 어느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인력풀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신청한 공고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실질적인 경쟁을 해야 된다고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이진 위원 인력풀에 등재한 사람들은 특혜가 없다, 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특혜라기보다, 네. 그 인력풀 자체가 특혜가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쟁하니까 내부 제한경쟁이 되는 겁니다.

이진 위원 그럼 신규는 어떻게,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들이 오면 신규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불이익 받아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네. 내부 제한, 인력풀에서 뽑게 되니까 내부 제한경쟁 해서 불이익이 됩니다.

이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력풀에 등재를 하면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제해 주냐, 면접을?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 위원 그렇지는 않고 경쟁은 똑같은데…….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진 위원 거기에서 인원만 등록을 하면 그분들을 우선 채용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러니까 공고했을 때 인력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이 안 돼서 무기계약된 사례가 대법원에 있어요. 대법원은 인력풀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이…….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포함된 상태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똑같은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채철 의원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임채철 의원 대법원 판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일단 기간제근로자 신분이 2년 초과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상에 보면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4년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예외로 인정이 돼서 영전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인가요, 거기에서 4년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년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거를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풀을 운영하면서 근로관계에 단절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무기직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풀 내에서 재배치를 한 실수를 하였거나, 재공고 없이. 또 하나는 별도의 채용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지 이게 인력풀 때문에 무기직 전환됐다고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에서요. 그런데 운영상의 실수가 있을까 봐 우려를 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데 인력풀 때문에 전환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느냐 그게 제 질의의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에 등재한 사람과 신규로 지원한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고 만약 똑같이 경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임채철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 등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는데, 지금 여기서 신규자를 등재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왜 특혜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채용돼서 근무를 할 때 평가는 1년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은 학교장이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학교장이 합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계약만 하고 4년 동안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력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법원 사례는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관계 형성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영전강을 뽑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채철 의원 제가 지금 수정안을 냈잖아요. 거기에서 5% 제한도 없앴고 채용절차에 대해서 학교장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되도록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정안을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안으로 계속, 본래 안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 가지고.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경쟁이 되느냐를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이진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지금 교육과정국장님께서는 “인력풀에 들어가면 그것이 특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특혜면 그럼 인력풀 자체를 전부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진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거는 특혜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사람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할 때, 모집할 때 뭔가 좀 더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게 조례가 아닐 경우에. 기간제교사 인력풀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정보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요. 영전강사 인력풀은 신규 채용에 공정한 실질적인 경쟁이 안 된다는 그런 하자가 있습니다.

임채철 의원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우선 활용하라는 부분도 뺐잖아요. 활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간제교사랑 똑같이 교사 인력풀처럼 활용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수정안까지 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이진 위원 그러니까 인력풀과 신규 교사하고는 어떤 특혜가 없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렇죠. 무기계약할 수 없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인력풀을 줘도 거기서 어떻게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전강사는 무기계약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절차가 그냥 무에서 어떤 누구든지 공모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진 위원 판례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교육청에서?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기 때문에…….

이진 위원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이진 위원 어디 교육청에서 그런 판례가 나왔어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부산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이진 위원 부산에서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신규 채용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판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너무 길게 지금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임채철 의원 위원님, 제가 판례 관련해서 지금 부산의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원고가 관리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뭐냐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인력풀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무기직 전환이 됐다는 거지 인력풀 때문이 아닙니다.

이진 위원 네, 평등하다는 거를…….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한 번만 더 법률자문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다들 됐습니다.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 저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위원님, 제 의견 말고 법률자문 받은 거를…….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진 위원 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기형ㆍ김종찬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재난ㆍ재해 복구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등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없이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취득현황 보고 시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현황 보고는 매년 6월 및 12월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에 대해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ㆍ항공기 등은 10년, 그 밖의 기계ㆍ장비 등 중요재산은 5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급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황진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관과 구체화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예산 계상 신청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재난과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과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이 없어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긴급상황 대비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를 준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등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ㆍ공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 관련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등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재편하고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2021년 7월 13일 제정ㆍ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우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다양성과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하고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견제출 방법으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제출받은 의견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관 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등을 금지하고 의견제출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고영종 기조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ㆍ시행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 의견제출서의 서식, 내용, 공동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표시 등 의견제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제출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관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점과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담당자는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 본문과 별지 제1호 서식 간 일치 및 안 제12조 시행세칙을 교육규칙으로 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3항과 관련하여 “3명 이내의 대표자”로 표기된 내용이 별지 제1호 서식에는 “1명”으로 표기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요청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의견제출란 중 “대표자 1명”을 “대표자 3명”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목 중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제목 외 부분 중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 조례안 제안자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국중범ㆍ김명원ㆍ최경자ㆍ정희시ㆍ전승희ㆍ남운선ㆍ황대호ㆍ남종섭ㆍ성준모ㆍ황진희ㆍ이애형ㆍ임채철ㆍ김은주ㆍ김경근ㆍ김우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의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에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체육활동은 엄격하게 위축되었고 특히 학교운동부의 경우 잇단 해단으로 인해 학교체육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를 창단한 학교는 단 3개 학교에 불과한 반면 80개 교에서는 운동부가 해단되었습니다. 19년 당시 815개 교에서 운영되었던 학교운동부는 이제 734개 교에서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운동부가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창단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생선수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운동부의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를 활성화하여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의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중장기 목표 및 육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지원계획을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 수립 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부서의견과 같이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포괄적 내용들이 기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안 제6조는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복리증진,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용품구입비 등 훈련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운동부를 육성ㆍ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1호에 “복리증진”의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육규칙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증진이 근로자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학생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임채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네, 임채철 위원님.

임채철 위원 위원장님,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실을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앞서 심의 완료된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인력풀 운영이 무기직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이 있었는데 제가 법률자문 원본을 제출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3명의 자문변호사 중에서 2명의 변호사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인력풀에 포함돼 있다고 하여 이에 따른 특별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인력풀은 일종의 인력은행으로서 인력풀에 등재함으로써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학교장의 임명절차가 있어야만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임용되는 것이므로 인력풀 자체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2명이 제출하셨고요. 나머지 1명의 변호사는 “인력풀이라는 제한적 인력은행을 구성하면서 등재될 수 있는 채용기준이나 결격사유 등을 새롭게 제정하여 사전심사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서 인력풀 구성 시에 그 자격기준은 이미 교육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채용되기 위한 영어능력 등의 기본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채용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안 제5조제4항에서 현재 채용과정과 같이 학교장이 수업시연하고 면접 등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3건의 법률검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이렇게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경기도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집행부에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해명을 집행부는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심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께서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황진희 위원 소감 내지 소회를 말씀하시라니까 갑자기 또 저희들 계획에 없는 위원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교육기획위에 있으면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과정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경기교육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뚜렷한 지표를 읽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집행부와 늘 고민하고 경기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좁히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위원회 의정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계시는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대변인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이하 모든 우리 경기교육의 종사자들과 교육기획위에 너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재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또 재선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경기교육이라든지 경기도민과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덕동 위원님 소회 말씀하시죠.

박덕동 위원 저는 그야말로 재선에 실패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좀 감회가 새롭, 감회가 새롭다기보다는 착잡한 마음도 있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상임위에 들어온 이유는 어떤 상임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려고 했던 것도 교육상임위 들어오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상임위 4년간 하면서 저는 교육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정말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데 위원으로서 힘을 보탠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특별하게 제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 시대가 굉장히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교육, 인성교육을 확실하게 완성하지 못한다면 앞서가는 이 시대에 완성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4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를 못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연장계약을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재선되신 황진희 위원님이나 또 정윤경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못 한 것을 이어서 더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음을 또 놓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장님과 교육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고생하시고 해 오신 걸 봤을 때 이어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의 말씀만 전하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우석 위원님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회의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다양한 이견도 있었고요. 그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도 많이 했었고 또 대안들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산재해 있고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또 앞으로 권한을 갖고 계신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잘 하실 거라 믿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간이 의미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소회 부탁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와서 참 기대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긴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현장이나 교육청 현장에서 업무가 한쪽으로 쏠리는 부당한 것에 대한 행정직과 관련된 갈등, 기간제교사분들ㆍ공무직분들 지속적인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는 소수, 약자에 대한 더 큰 배려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약자들, 더 힘 없는 사람들,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포용적이고, 저는 사실 진보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포용적이고 그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고, 잘하는 애가 아니라 못하고 어렵고 못 따라가는 애들에게 더 관심을 주고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교사나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정말 우선이 되고 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 무조건 배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교육의 3주체가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감사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님 소회 부탁드립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일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고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떠납니다마는 남아 있으신 재선이나 삼선하신 위원님들께서 또 함께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소규모 학교에도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70명 이하의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아이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서 좋았고 소중한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채철 부위원장님 소회 부탁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오늘도 열띤 논쟁 끝에 조례안 통과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이 다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논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은 협조해 주고 계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일하는 와중에서 저로 인해서 또 우리 의회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단 한 명의 교육가족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앞으로 또 우리 교육가족도 어떤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좀 소중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도 이제 함께할 수 없지만 계속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마지막이라 더 많이 애틋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쉬움도 많이 남고 해서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 모두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에 대응한 원격교육 지원과 기초학력 회복 등 경기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지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출범한 원격교육의 정착, 돌봄 공백문제,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시행,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그리고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추진 등 교육현장의 절실함을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박덕동이애형이진

○ 청가위원(3명)

김종찬이기형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정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김주영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생건강과장 성정현

ㆍ교육과정국

국장 전성화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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