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기형ㆍ손희정ㆍ성수석ㆍ황수영ㆍ지석환ㆍ박윤영ㆍ김달수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철환ㆍ남종섭ㆍ소영환ㆍ백승기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기형ㆍ손희정ㆍ성수석ㆍ황수영ㆍ지석환ㆍ박윤영ㆍ김달수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철환ㆍ남종섭ㆍ소영환ㆍ백승기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 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문형근ㆍ김동철ㆍ지석환ㆍ손희정ㆍ성수석ㆍ채신덕ㆍ임성환ㆍ박윤영ㆍ유영호ㆍ조성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신정현ㆍ김용성ㆍ이진연ㆍ김성수ㆍ장태환 의원 발의)
- 4.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2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범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국입니다.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마감하는 마지막 활동을 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자료 준비와 각종 사업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의안 심의하고 이어 제3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끝으로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순서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제1항부터 제3항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기형ㆍ손희정ㆍ성수석ㆍ황수영ㆍ지석환ㆍ박윤영ㆍ김달수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철환ㆍ남종섭ㆍ소영환ㆍ백승기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기형ㆍ손희정ㆍ성수석ㆍ황수영ㆍ지석환ㆍ박윤영ㆍ김달수ㆍ정윤경ㆍ조광희ㆍ김철환ㆍ남종섭ㆍ소영환ㆍ백승기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31조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며 운영비 지원항목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였고 부칙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추어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42조에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므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도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건 다 좀 이해가 되는데요. 31조 지원에 보면 일단 범위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들어갑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관계법령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걸 보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를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31조 지원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조례 31조에는, 지금 개정안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 얘기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보통 운영비라고 그러면 사무처의 직원 인력에 대한 운영비용 그다음에 사무처 운영경비 그다음에 사무시설 임차료…….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들어갑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31조3항에 보면 “인건비ㆍ운영비”, 개정 전이요, 현행. 인건비ㆍ운영비를 따로 적어놓으셨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건비를 빼고 운영비라고만 넣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운영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3항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항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전에 통상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안에 상근직원이라든가 관서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운영비 항목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이런 필요 경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담은…….
○ 지석환 위원 지난번에 이제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 부분이랑 인건비랑 명확지 않아서 따로 규정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인건비로 포함을 해서 그렇게 넣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인건비를 3항에서 따로 넣을 필요 없이 운영비로 넣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논란이 왜 생기냐 하면 결국에는 용어 정리나 그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규정 취지에는 이해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아마 우리 문체위에 여태까지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용어규정, 예전에 이제 존경하는 채신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명확하게 정의규정이나 이런 것들 개념을 명확히 해서 가면 이런 개정할 때도 훨씬 혼란 없이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운영과정에서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앞으로 좀 이제, 보통 법률 같은 경우에는 용어정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전문위원실 직원, 유광국 위원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다음 의사일정 2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문형근ㆍ김동철ㆍ지석환ㆍ손희정ㆍ성수석ㆍ채신덕ㆍ임성환ㆍ박윤영ㆍ유영호ㆍ조성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신정현ㆍ김용성ㆍ이진연ㆍ김성수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가 경기도사편찬에 필요한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및 편찬기획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을 경기도사편찬뿐만 아니라 경기도사 연구, 자료 수집, 조사 등으로 확대시키고자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을 관계법령으로 인용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1호 자료의 정의에 유물명 또는 자료명 등을 종류별로 나열하여 명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미반영된바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쪽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도사편찬위원회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면서 현행 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도사편찬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현행 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조문과 같이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칙에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방향과 수정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사항이 없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안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한 말씀 하고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 박창순 의원 의결이 다 돼 가지고.
(웃 음)
위원님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집행부 또 의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더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도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41분)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입니다. 존경하는 유광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대 임기 4년 동안 열정을 다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신명호 경영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으로 윤환 관리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으로 허범행 경영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01억 8,31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01억 9,172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190억 7,93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1,20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결산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514억 1,87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5%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총 96억 9,057만 원을 전액 징수하여 수납률은 100%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99억 5,35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1,164억 2,41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8%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484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78억 5,67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55억 4,29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368억 2,741만 원으로 이 중 5,219억 4,899만 원을 집행해서 국 집행률은 97.2%입니다. 문화종무과는 1,311억 1,968만 원 중 1,305억 3,494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9.6%이며 콘텐츠정책과는 418억 5,389만 원 중 417억 8,189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9.8%입니다. 예술정책과는 661억 2,569만 원 중 660억 1,461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9.8%이며 체육과는 1,620억 8,389만 원 중 1,564억 6,956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6.5%입니다. 문화유산과는 729억 1,008만 원 중 728억 2,342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9.9%이며 관광과는 438억 7,623만 원 중 430억 9,628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8.2%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188억 5,796만 원 중 112억 2,829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9.5%입니다.
다음은 정산액에 대한 실제 집행실적입니다. 전체 정산액은 3,347억 1,774만 원이며 그중 2,832억 2,682만 원을 집행해서 정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6%입니다. 부서별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59.5%, 문화유산과 77.5% 순으로 실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집행률 저조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와 운영회 운영비 미집행이며 문화유산과 집행률 저조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중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시군 이월입니다.
이어서 12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34건의 156억 234만 원이며 불용률은 44.8%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먼저 문화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4건의 3억 7,423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른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 2억 3,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건의 2,548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내역은 오산시 적정성평가 자체 완료에 따른 문예회관 건립지원 평가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8건 55억 3,779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종합대회 참가사업 24억 9,865만 원과 시흥시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국비가 미교부된 시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3건의 4,227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내역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반납이자 착오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2,686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9건 6억 4,290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내역은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2억 1,315만 원, 경기도형 야영장 활성화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8건의 3억 7,232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운영 홍보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3억 1,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의 1억 900만 원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직접 추진 변경에 따른 지도자 및 선수 육성과 도내종합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6건의 133억 4,438만 원 규모이며 경기도 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억 6,338만 원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12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총 61억 4,986만 원 중에서 22억 8,0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38억 6,8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6개 사업 25억 4,387만 원으로 콘텐츠정책과 1건의 4,910만 원, 관광과 1건의 1,5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4건의 24억 7,977만 원이며 사전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집행과 동일하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11억 8,946만 원을 조성해서 유소년클럽 육성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84억 9,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9,809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수입결산액은 888억 1,642만 원으로 이자수익 12억 3,423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9억 2,679만 원, 순세계잉여금 761억 2,54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5억 3,000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지출결산액은 888억 985만 원이며 지출액은 879억 4,655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331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반관리비 4,657만 원,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727억 5,800만 원, 한류천 수질개선부담금 등 자본적지출이 46억 8,282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104억 5,915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15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71.4%입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결산 보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10개 사업 예산현액 150억 1,268만 원으로 집행액은 146억 6,948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7.7%입니다. 목표 대비 7개 사업은 달성하였고 예술정책과, 체육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체육과 소관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5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이며 36쪽부터 74쪽까지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부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공공기관과 함께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당초 계획한 행사들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ㆍ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경기도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은 뒤에서 반복될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5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93억 원이며 그중 99.8%인 2,488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68억 원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6조 5,938억 원의 약 1.5%입니다. 집행액은 5,219억 4,9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7.2%이며 이는 도 전체 집행률 9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불용사업은 총 34건의 69억 7,700만 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취소 및 축소가 대부분입니다. 향후 코로나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잦아지는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침체된 업계 지원 등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 예산 전용은 3건의 1억 9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6건 133억 4,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계속비 현황과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2021년 예산현액 61억 5,000만 원 중 37.1%인 2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6,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6건의 25억 4,400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향후에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일련과정을 세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에 19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84억 9,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326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에 71억 6,900만 원을 실집행하였으며 전액 불용사업은 2건의 2억 3,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12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출결산 예산액은 888억 원으로 99%인 879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관리비 4,7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등 기타 자본적지출 62억 700만 원, 용지사업비 89억 3,500만 원 등이며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 12월 말까지 운영되었고 이후 폐지되어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성과보고와 성인지예산의 성과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9쪽 공공기관 결산 내역입니다. 공공기관 전체 예산현액은 3,928억 3,100만 원이고 84.4%인 3,31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률은 87.6%로 작년 집행률 78.9%보다 증가하여 예산이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나 도 재원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수익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집행률 및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집행률은 도 전체보다 높으나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대비 집행률은 2.1% 포인트 상향되었으며 집행잔액도 44.8%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 특성상 출연금, 보조금 형식의 위탁대응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종집행까지 감독부서에서 집행 독려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출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월 사용하므로 사업 중간단계부터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반복적인 출연금 불용액 발생 시 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개선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관계 협력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지연, 잦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고 적기 예산 집행으로 이월액,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이라 많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불용사업 중에서 문제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2페이지 결산개요서 아래쪽에 시흥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을 13억 8,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00% 불용이 됐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 29페이지에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에도 19번에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권고 해서 체육과에서 완료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의견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일단은 시흥 다목적실내체육관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실내체육관을 건설하려는 동일부지에 시흥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공모로 선정되다 보니까 2개 사업을 통합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다시 재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재실시하다 보니까 사전행정절차들이 지연이 돼서 국비 14억 원이 미교부된 사항이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이게 국비가 교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실시설계가 재실시되는 게 지금 금년 4월부터 내년도 23년 10월까지 용역이 재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시작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8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또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랑 이걸 전망을 해 봤을 때는 내년도 3월이 돼야 공사 착공이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 김경희 위원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통합사업이다 보니까 반다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설계들이 내년 10월까지 전체적으로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일부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내년 12월인데 제가……. 금년도 12월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김경희 위원 금년 12월에 일부 착공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실시설계가 재실시가 금년도 12월까지, 제가 아까…….
○ 김경희 위원 아, 실시설계 완료가 22년 12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 3월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그래서 3월에 착공하는 걸로.
○ 김경희 위원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서 중앙투자심사도 끝나고 해서 착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반다비체육관이 갑자기 이 사업에 끼어들게 된 결정이 되게 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김경희 위원 언제 결정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이 사업은 2021년 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 편성된 거는 21년 예산으로 된 거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그러니까 21년 예산인데 반다비체육관이랑 시흥 다목적실내체육관이 별개로, 그러니까 공모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이제 21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걸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다시 통합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 김경희 위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사유가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교부가 안 된 상태면 지금 우리가 예산 받지도 않은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국비가 사전에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9페이지에 개선 권고사항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체육과에서 큰 건물을 짓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좀 더 사전절차라든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추후에도 체육과든 어디든 큰 건물들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일단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문체부라든가의 협의를 사전협의가 철저히 진행이 돼서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를 더 강화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불용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들도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상황이 다시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고 또 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28쪽에 문화종무과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과목표가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82점을 목표로 했는데 더 초과 달성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성과목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문화유산과도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한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시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성과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이게 저희가 목표로 정했던 게 성과목표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사용자 성별 정책수요 반영 이 성과지표를 저희가 사용자 성별 만족도 이런 분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성별 격차가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안전이라든가 편의, 시설물 접근 이런 질적인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문화종무과에서 한 것은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고자 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래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성별로 그 만족도 차이가 없었나요? 어떻게 드러난 거죠?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구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목표치가 82점으로 저희가 되면 달성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 김경희 위원 초과 달성이 된 건 알겠고요. 그래서 성별의 차이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유휴공간 도시문화재생 운영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거기서 성별로 여성이 어떤 만족도가 좀 적게 나오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아니면 남성이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별로 만족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성별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했는지 여쭤보는 건데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목표가 여기에서 만족도를 찾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성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특정 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집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목표를 그것에 부합하는 것들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목표로 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조례 이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김경희 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목표로 세워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까지 목표로 세워서 그다음에 집행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식행위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 두 저기들이 진짜 성인지예산에 적합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져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이런 자문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앞으로 지표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질적 차이들에 대한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설정되도록 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간을 가지고, 다 비슷한 시기의 부서들이 다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다 여성가족재단에 성인지예산 문의를 할 거고.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내부에서 토론도 하시고 여성가족재단에 성인지예산이 뭔가, 어떤 걸 하면 되나, 미리미리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이제 경기도에서 성인지예산을 하니까 이렇게 성적인 차별을 적게 받겠구나, 받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을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어쨌든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기가 조건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문체국 산하 또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10대 경기도의회가 마지막 이런 자리인 듯해서 그동안에 우리 10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렇게 강조했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검토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 결산이라고 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의 결산을 거의 다 행정 하는데, 또 행정적인 결산도 중요한 듯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런 데 매몰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결산에서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행정적인 결산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도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책명의 우리말 쓰기였어요. 왜 제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쓰시는 용어들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분별한 영어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실례로, 뭐였죠? 국립추모공원 이거를 뭐라 그랬나요, 대통령께서? 내셔널메모리얼파크로 하면 멋있고 우리말로 하면 별로 멋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 이런 기사를 보면서 경기도는 그럴 일은 없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위원님이, 제가 온 지 6개월 이렇게 돼 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우리 문화종무과장님이나 여기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말 국어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도가, 지금 특별히 경기도에서 아주 특색 사업처럼 저희가 가져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11대 의원님들 중에 또 어떤 의원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강조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님들이 강조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진짜 지금 한류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적으로 보면 한글을 배우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 학당이라 그러나요? 그 개수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의 한글에 대한 자존심, 한글 사용에 대한 그런 우리 경기도의 관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문체국 산하기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우리 생체지도자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하는 게 아직도 많이 진전이 안 됐나 봐요? 간단하게 그냥 자리……. 아, 마이크가 없구나.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다른 회의에 갔다가 거기 참석한 지도자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아직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시가. 지금 현황에 큰 변화가 없습니까, 연초 업무보고했을 때보다?
○ 체육과장 김훈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82%까지 상향했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70% 좀 넘었기 때문에 지난 1월 업무보고 시보다는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내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요. 이게 이야기 나온 지가 거의 이제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듯한데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리는 듯해서 다시 한번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시는 했는데 어느 시는 안 하고 이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김훈 네.
○ 채신덕 위원 그러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됐을 때 그분들의 대우 문제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좀 그분들이 1년 차나 2년 차나 15년 차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좀 잘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까지 잘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과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문화종무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우리 문화종무과와 같이 뜻을 맞춰서 추진하는 가칭 경기예술대축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10대 의회가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또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추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 분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활성화되고,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가는데 예술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 어떤 큰 전환의 계기를 삼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계속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채신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국장님 또 과장님, 새로 오신 국장님도 조금 계시고 그러는데 국ㆍ과장님들하고 정도 참 많이 들었고 산하기관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연장이 됐으면 저 개인이나 여러 가지 일에 참 좋았을 텐데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또 경기도를 위하는 일이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해 오던 일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꼭 추진하고 싶다, 지역 위해서. 지역 발전이 또 경기도 발전이기 때문에 추진해 온 게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도 드렸었지만. 저희가 임기는 끝나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으로 나름대로 또 어떠어떤 제도권 안에서 일을 했지만 제도권 밖으로 저희가 벗어나더라도 추진해 온 부분은 개인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전화도 드리고 그러면 도민의 어떠한 중요한 의견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 주시고 계속 연장선상에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치를 벗어나서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잠깐 이제 여기를 오지 않는 것뿐이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 발전과 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현역의원으로 추진하던 일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화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우리 국ㆍ과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제 뒤에 질문 안 하시는 거죠?
(웃 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페이지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집행률이 경기도 총예산 집행률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7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ㆍ과장님들 성과목표 달성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목표 선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예산집행을 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본인의 이런 일한 것을 왜 자신들이 이렇게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목표 선정을 잘 좀 해 달라. 목표치가 이게 많이 나와야지. 거의 우리 도의 목표보다 달성을 했으면 1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7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런 근무성적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97.2%로 도의 집행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어요. 외형적인 건 나타났지만 국의 공공기관 등에 출자하고 교부금액의 실제 집행률은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나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각 부서별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 집행률을 좀 높여달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실제 불용액이 생기면 그다음 해 이월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조언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대 마지막 상임위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유광국채신덕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성수석손희정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창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석범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체육과장 김훈문화유산과장 이희완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은선
○ 기타참석자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흥식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ㆍ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ㆍ경기아트센터 경영본부장 신명호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허범행
○ 기록공무원
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