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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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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각 실국에서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인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유철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16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58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4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4,162억 4,500만 원에 대해 99.6%인 4,161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36개 사업으로 총 296억 원입니다. 이 중 19개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나머지 17개 사업은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농업인의 날 행사 4,000만 원 1건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제부마리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80만 원, 지방어항건설 2억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으로 공무직 급여 통합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1억 2,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농정해양국은 없습니다.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 10억 7,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10억 원은 기본ㆍ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이월하였고 금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 67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촌기본소득 26억 3,800만 원은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에 따라 이월하였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 2개 사업 27억 3,000만 원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행 및 설계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5개 사업 37억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지원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하였습니다. 귀어학교 개설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32억 5,2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액은 867억 7,300만 원이며 농어업 경영자금 등 9개 사업에 535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4개인데 이 중 16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 8건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성과목표 미달성이 5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절차상 지연 등의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집행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1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성인지예산 사업은 13개 사업 624억 원으로 93.5%인 5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부터 42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3쪽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은 2,655억 6,836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330억 7,052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예산 현액은 2,688억 979만 원이며 징수액은 2,659억 9,113만 원, 수납액은 2,655억 7,075만 원, 미수납액은 4억 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933억 2,192만 원 중 집행은 4,350억 6,205만 원, 이월은 513억 7,45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8억 8,536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주요 불용액 사업은 총 31건 13억 5,875만 원으로 시설공사 사업계획 변경, 코로나19 행사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축산산림국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 4,000만 원, 변경내역은 9건 9억 9,420만 원입니다. 이체내역은 6건 45억 9,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9건 322억 2,292만 원, 명시이월은 23건 118억 9,082만 원, 사고이월은 5건 72억 6,075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축산산림국 예비비 지출은 살처분보상금 1건 13억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성인지결산 사업으로는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36억 1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2개 지표 중 91%인 20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총수납금액 20억 2,330만 원으로 사회공익 승마 등 8개 사업 17억 9,31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 2억 8,62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행정지원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입니다. 세입은 197억 3,600만 원을 수납하고 1,600만 원의 환급, 미수납액은 945만 원입니다. 세출은 554억 중 524억을 지출하고 16억 2,3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억 7,413만 원입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12쪽 예산 이체내역은 공무직원의 보수를 통합 지급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억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3쪽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으로 12억 9,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건으로 3억 2,400만 원입니다.

14쪽 성인지예산 8건 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1 성과목표는 총 39개 항목이며 전체 달성률은 95%입니다.

17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은 2021년도 말 현재 69억 8,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각 국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지금 농민기본소득의 불용액이 많은데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각 농민단체나 기초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조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높은데 이것이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을 텐데 불용액이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개별 시군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마련한 이후에는 마을위원회라든지 시군위원회 등 신청자에 대해서 선정 작업을 또 계속하였고 그런 과정들이 시간에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이 당초 기대한 만큼 좀 나지 않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기획단계에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지는 높은데, 빨리하고는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능력은 따라가지를 못했고 거기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본회의 질문에서 “친환경 급식이 거대도시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이런 주요 대도시가 빠져 있었다.” 그때 질의했을 때 인정하셨고 빠르게 추진해서 같이 함께해 보겠다고 답변을 그때 도지사께서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개 시가 현재 독자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전체 규모의 경제라든지 또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같이 연동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4개 시는 계속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송치용 위원 그런데 시의 협조가 없어서 지금 경기도는 하고 싶어도 자체 기초단체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도시들인데 그렇게 한 30~40% 되는 인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송치용 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송치용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중에 여기도 집행률이 높지 않다고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 쓰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이나 큰 피해 없이 작년 한 해를 잘 막은 것 같아요. 작년 초만 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너무 걱정을 많이 끼쳤었는데 지금 다른 광역단체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충북, 경북까지 ASF는 침범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강원도에 비해 잘 방역이 된 거라고 평가하시는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 저조 문제는 저희 국이 우리 도청 다른 국보다 굉장히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개발사업이 단위 건수로는 11건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진척이,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자재 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역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 숙원사업이 아직까지 정확히 농림부에서 재단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건지 그게 마무리되는 올해쯤 그 예산이 전량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ASF 지금 발생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이라든지 경북 인근까지 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다행히 우리 경기도 쪽은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상황은 전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는 서부지역 쪽에 산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멧돼지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조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 특별히 더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건가 봐요, 그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아무래도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런 게 동북보다는 서쪽이 적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아주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추가발언 안 하고요. 이거 1분만 마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송치용 위원 말산업육성기금 결산 보고받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말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철 지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무조건 맞춰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말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망한 분들도 많고 대한민국 시민의 수준에 높지 않은 그런 곳이 많거든요. 가 봐서 거기를 계속 돈 내고 가서 승마를 하겠다라는 만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말산업 자체가 전통적인 산업이라고는 평가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말산업 자체는 사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도, 지형이나 여건적으로도 사실 유럽이라든지 저런 데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낮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다만 어떤 산업의 한계까지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 말산업 전체로 따져서 지금 수준 자체가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40%의 갭까지는 저희 공공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사실 공공적인 영역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치료ㆍ재활 승마라든지 학생 승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저희들이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가고 싶은 승마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질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서 경기도만이라도 좀 명실상부한 그다음에 시민도 활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공의 영역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리는 것까지 우리 경기도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년층에서는 사실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학생층,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층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김미숙 위원 결산개요서 6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2건이 있는데 그중에 밑에 작물연구과에서 농식품 개발가공품 기술사용 사용료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법적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술사용료라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산업재산권을 설정하면 기업체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산삼주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 회사가 화재로 인해서 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법률자문이라든지 도의 회계과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 회사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 회사가 가진 재산도 다 이미 없고 해서 강제집행도 어렵고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법인등록을 말소하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손실처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있던 일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2020년도일 겁니다.

김미숙 위원 2020년도. 햇수가 별로 안 됐군요. 어쨌든 다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얼른 해결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집행잔액은, 도에서는 지금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군으로 보내는 건가요, 사업비를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보내서 시군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농가 사업이 아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의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거 8.3%가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한 3~4년, 5년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라서 그런 거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몇 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1개 시군이 지금 사업을 이월해서, 전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이 그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 청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사업비가 연천군에 있는 사업인가요? 1개 시군에 있는 사업비인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연천하고 화성하고 해서 몇 군데 사업인데 그중에 연천군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는 미집행된 것으로 돼 있지만 금년도에 집행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연천군에 있는 것만 미집행이 돼 있는데 8.3%가 집행률인 거예요? 그러면 91.7%가 집행이……. 여기 표시된 걸로 보면 집행률이 지금 8.3%라고 돼 있어요, 액수로 봐서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집행이 다, 도에서는 시군으로 자금을 배정하면 집행이 완료된 거고요. 다만 시군에서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미숙 위원 시군에서 집행…….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100%인데 시군에 있는 그 사업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 설명으로는 거의 집행이 다 되어, 시군도 집행이 다 되어 있고 한 군데만 집행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그 집행이 도에서는 집행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 시군의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사유를 알고 싶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농가의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일종의 시범, 모델하우스처럼 모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청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 연도로 집행을 미뤘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이라면 태양광…….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부분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전면 태양광이 아니고 부분 태양광을 하면서 밑에는 일정 부분…….

김미숙 위원 밑에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밑에는 일정 부분 작물을 심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투과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밑의 작물이 100% 수량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의 수량을 얻고 그 대신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2021년도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첫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첫 사업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미 다 결론은 나지 않았겠지만 조금 긍정적인 사업인가요? 우리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구단계에서 특히 전남이나 이런 데서는 벼농사도 하고 있고 일반 밭농사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수량은 100%는 안 되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부수입으로 얻는 것까지 해서 총수입은 기존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지금 예산 대비 이월액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면 이월액이 한꺼번에 그냥 다 넘어가는 것 같은 게 많거든요. 광주지역 유기농 복합센터 조성도 예산이 15억인데 그냥 10억이 이월되고 5억은 어떻게, 올해 쓰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 사업이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국회에서 먼저 예산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정절차대로 이걸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사업비로, 설계용역비로 내려온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그 5억이 계속 불용상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불용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명시이월에도 마찬가지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이것도 17억 3,000인데 전체가 다 이월이 되고 그 밑의 교부세도 또 마찬가지로 10억인데 전체 다 내년도에 이월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설계업체 선정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정관리를 철저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회 추경 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좀 짧은 면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조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 업체 선정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김종배 위원 철저히 일정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성과도 달성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95%, 100% 되는데 우리 농정해양국은 67%밖에 안 돼요. 뭐 특별한 문제라도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스럽게도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농촌체험계획이라든지 어촌마을도 그렇고 다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그런 오프라인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안 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김종배 위원 농업기술원은 주로 연구를 많이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구와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연구를 하고 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명시이월이 총 6건이 있는데요. 6건은 저희 내부공사라든지 기반구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업자선정이 늦어지거나 이랬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미 3월경에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기간은 조금 지연됐지만 집행은 다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하여튼 주어진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불용액도 문제지만 이월에 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일정관리나 세심한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꼭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박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심민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입니다. 마무리 결산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있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 15페이지 사고이월 중에 귀어학교 개설이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이거 어떻게 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이제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돼서 금년 중에 공사가 다 완료돼서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작년 추경 때 세워졌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의 예산인가요? 국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재작년 추경입니다.

박태희 위원 재작년 추경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태희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거의 1년 이상을 이행을 못 하셨던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이 귀어학교가 설치되는 장소가 지금 안산시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 귀어학교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귀어학교를 넣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어떤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 전면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받게 돼서 그런 과정이 한 1년 이상 소요가 좀 됐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게 명시이월하고 나서 사고이월, 올해는 또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이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은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태희 위원 지금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질타하고 또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의회가 요구하는, 의회가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반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또 반대로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켜서 안 되니까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의회가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시작을 해 놓고 이월시킨다는 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횟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거는 농정해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인가요,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지금 사업성 기금 있잖아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박태희 위원 지금 그거 하나 운영하고 계신 거죠, 기금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그런데 이런 기금들이, 특히 사업성 목적을 두고 있는 기금들이 그 사업목적에 있어서 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최근 몇 년, 3∼4년 동안은 보통 평균적으로 10%, 단 한 자릿수 정도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결산분석서를 보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 미집행된 부분은 행사비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의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원활하게 못 했습니다. 특히 행사에 따른 장소 임대라든지 식사비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모여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 못 했던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경우에는 주로 농촌지도자들 그리고 농업인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작년도에 집행 규정이 좀 개정됨에 따라서 원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쓰면서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도에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올해도, 2021년도도 보니까 편성도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 있고, 그것도 지출내역은 뭐 그래도 10% 세운 것에서 어느 정도는 지출은 하셨지만 편성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출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금은 원금을 유지하고 이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금에서 일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가급적이면 손을 좀 덜 대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 100% 다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경기도에 기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성 기금에 있어서 평균 편성액이, 편성률이 한 20%가 좀 넘어요. 그런데 특히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계정에 대해서는 그 이하를,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020년 후에는 3.6%, 19년에는 1.7% 그리고 20년도에 한 10%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기금을 마련한 건데 기금만 계속 쌓여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걸? 이자비용으로 갖고만 이걸 사업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19년도에 기본적인 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처음에는 이자 부분만 가지고 쓰고 원금을 손을 안 대는 선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원금을 일정 부분씩 손대고 그다음에 지방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집행에는 지방비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거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 사업기금의 편성지침 개정을 한 이유도 기금의 활용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원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규정도 개정했고 그걸 조례도 좀 일부 개정해서 그렇게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 50%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다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은 잡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19년, 20년, 21년도에도 이 편성 자체의, 예산편성 자체가 현저히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사업에 있어서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 사업의 개정까지 했는데 이거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편성률을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에요. 15쪽에 보면 사고이월 중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게 균특지원 사업인데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비가 미교부된 까닭이 뭔가요? 연도이월까지 하시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요즘 특정한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사업은 편성했는데 자금을 안 내려주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돈이 지금 내려오지를 않아서 “내려보내겠다. 대신 올해 못 보내니까 내년도로 보내겠다.” 해서 그런 공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걸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해양생태관 건립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 사업명을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비도 꽤 크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31개 시군 농촌지역이 있는 곳에 골고루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어떤 거죠, 내용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의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심민자 위원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사업명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게 대개 농식품부 사업이 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어떻든 마을 전체를 크게 디자인하고 만들고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이번에 사업을…….

심민자 위원 마을 전체를 디자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좀 크게 만들자,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농촌마을을 좀…….

심민자 위원 마을사업처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개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1개 도에 1개…….

심민자 위원 한 곳이에요? 한 곳이에요, 원래 한 곳?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심민자 위원 한 곳?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한 곳입니다.

심민자 위원 어디예요, 하려고 했던 곳이? 68억 아니에요, 이거? 68억 사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최초에는 가평이 선정됐고 지금 이제 화성시까지 해서 5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5개 시군에 나누어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게 계속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냥 좀 사업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연도이월을 해 버리니까 어떤 내용인가 했는데 5개 시군에 나눠주는 거고 농촌마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건데 예산이 안 온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상황…….

심민자 위원 지금도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2월 14일 자로 해서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교부는 다 끝났습니다, 금년 2월 14일.

심민자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 내려간 상태예요, 지금 사업비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식품부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대로 계획 잘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또 하나는 종자관리소 관련돼서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심민자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토종종자 수집 확대 건 이게 지표가 하나 달성을 못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토종종자 수집이라고 그러는 게 대체적으로 활동이 어떤 건지도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

심민자 위원 17쪽에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이거는 크게 두 분야로 종자관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는 토종종자 수집 확대 비율사업이 있고, 그거는 달성이 100%를 이제 넘은 겁니다. 넘은 거고 또 하나가 유기농 벼종자 공급 확대 사업이 있는데…….

심민자 위원 아, 벼종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벼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유기농을 하겠다라는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심민자 위원 종자는 어떤 거예요? 우리 고유 경기도만 갖고 있는 어떤 종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저희들이 추천 받아 가지고 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런데 그게 하나가 제대로 안 됐다? 왜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이 농민들 선호도가 좀 바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청이라는 종자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농민들이 추청보다는 새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참드림이라는 종자를 많이 선호를 하게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종자들이 공급이 좀 덜 됐습니다.

심민자 위원 얼른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미 그러면 추청으로 우리들 기억 속에 있는데 새로운 종자, 이 추청에 대한 것 대신 다른 브랜드, 다른 이름의 종자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심민자 위원 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부연설명 말씀드리면 추청이라는 종자가 일본 쪽에서 유래한 종자입니다.

심민자 위원 일본.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데 밥맛이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심기는 했는데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일본계 종자다 보니까 좀…….

심민자 위원 아, 우리 브랜드, 우리 고유 토종을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러니까 추청을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를 좀 안 하는 경향이 됐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김포도 그렇고 조금, 고시히카리?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 온.

심민자 위원 이런 이름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추청쌀보다 맛있다, 밥맛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근데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해서 일반도민들까지 전부 다 확대돼서 먹을 때까지는 엄청난 재배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건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브랜드, 우리가 토종종자, 고시히카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밥맛 좋은 쌀, 토종을 잘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그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우리 말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게 조성액이 레저세 총액의 5% 이내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네.

임채철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4년간 향후…….

임채철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성이 많이 안 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기본적으로 레저세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총액 해서 한 5,4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00년, 2001년 생기면서 경마를 못 했습니다, 사실. 못 하게 됐기 때문에 레저세가 한 100억 정도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 예산은 그와 관계없이 우리 상임위에서 말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기금은 그대로 18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임채철 위원 얼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8억이요.

임채철 위원 18억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원래 전체 제가 이게 보니까 작년에 2020년에 경마 부분 레저세가 533억?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임채철 위원 그중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중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대로 쭉 들어왔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한 18억 정도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 생각에 이게 일반재원이 아니라 레저세 가지고 전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재원 자체가 많이 부족하게 전입되는 것 같아서 일반재원이나 이런 쪽에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 올해 상황은 전반적으로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이 4년, 내년까지 하다가 끝나고 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하여튼 그 부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든 한번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우리 11대 의원님이 구성되면 맨 처음에 이걸 저희들이 푸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돈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복지국장 이종돈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신재은 정책연구실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역시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상규 사업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보고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조 3,111억 4,700만 원이고 세출은 8조 8,67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조 3,160억 6,600만 원으로 7조 3,158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현재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모두 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8,670억 1,400만 원이고 이 중에 정책사업은 8조 6,115억 3,2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433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이하 사업 그리고 1억 이상 불용사업은 총 16건으로 4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사업마다 코로나19 등 나름의 불용사유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 등 해서 총 3건입니다. 3,600만 원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에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21년 5월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3건 1억 6,500만 원을 회계과 등에 이체했습니다.

다음 15쪽에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당초 준공 예정인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집행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1억 2,700만 원 중에 64억 1,1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7,222억 500만 원 중 1조 7,193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7,174억 5,700만 원 중 1조 7,00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내역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35쪽 채권현재액, 성과보고서, 사업별 결산서 등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종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결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원숭이두창으로 인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출장 중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4,559억 2,75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161억 9,399만 원 중 6,774억 846만 원을 지출하고 177억 8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억 7,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59억 6,825만 원으로 이 중 99.8%인 4,450억 5,95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9억 873만 원입니다.

10쪽에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161억 9,399만 원이고 6,774억 846만 원을 지출하고 177억 8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억 7,6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군 보건소 업무중단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총 19건 81억 6,327만 원으로 전용 8건과 변경 11건입니다.

19쪽 예산 이체내역은 총 11건 65억 1,69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 91억 4,61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코로나19 학술연구용역비 1건으로 4,41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건 85억 1,855만 원으로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부터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70억 9,391만 원입니다.

25쪽에 채권현재액은 167억 3,412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92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쪽 성과보고서와 29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과 최일우 물환경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기간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42억 5,722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0억 4,9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4,709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2억 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2억 9,291만 원으로 이 중 90.4%인 174억 5,0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66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1억 7,6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9억 8,842만 원 중 15억 808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03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4억 9,728만 원 중 14억 1,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7,8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8억 9,419만 원 중 26억 6,223만 원을 집행하였고 4,3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8,8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24억 4,192만 원 중 18억 2,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1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73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9억 5,761만 원 중 8억 9,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5,77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는 세출예산 42억 323만 원 중 42억 1,0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05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2억 51만 원 중 11억 4,423만 원을 집행하였고 5,62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41억 970만 원 중 39억 8,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3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91억 9,291만 원의 6.1%인 11억 7,61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미발생이 1,5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3,51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596만 원입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은 총 1건에 200만 원이며 코로나19 검사건수 증액에다 진단검사 재료비 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33건에 58억 5,783만 원이며 공무직 급여 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총 6건 9억 9,134만 원으로 농수산물검사부가 5건 5억 7,794만 원, 미세먼지연구부가 1건에 1억 23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감염병연구부 1건 4,320만 원입니다.

21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84%로 총 19개 지표 중 16개 지표가 목표 달성을 완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도정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자료요구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여기 21쪽에 보면요.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용역비도 이월을 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절차별로 용역을 하면 몇 %까지 용역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보고를 받고 사업비를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역비가 이게 이월됐다는 게, 사고이월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COVID-19 상황에서 연구용역 자체의 과제가 연초부터 준비됐던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 등과 의료기관에 있는 대응인력에 대한 정신적인 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언론에도 몇 번 발표한 내용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돼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국비로 되어 있는 사업을 그때 당시는 포괄적인 사업비로 잡았다가 다시 연구사업비로, 연구용역비 안에 구체적인 제목을 담지는 않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작년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7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행잔액 없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용역을 다 완료했습니다. 용역 완료하고 지금 발표도 했던 내용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지원단을 운영할 거니까 지원단 운영에 관련된 용역을 해 보겠다 이렇게 경기도가 요청한 사안은 아니란 말씀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감염관리,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가 4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 도비 매칭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이 있어서 그 연구용역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끔 그 중간에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또 하나는 금방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자료 21쪽에 보면 성과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지표하고 달성 개수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보면. 지표는 2개인데 달성은 1개밖에 안 했고 미세먼지연구부도 지표는 2개인데 1개고 이런데 이게 달성률 100% 이렇게 올 100%로 해 놨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달성 개수하고 다른데 다 100%로 했다라고 표기를 해 놓으셔서 어떤 의미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주요성과 내역의 달성률 100%에 대한 것은 지금 보면 19개 중에서 16개가 달성이 돼서 그거에 대한 내역만, 지금 박스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2개 중의 1개, 3개 중의 2개 이렇게 그거에 대한 달성된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미달성에 대한 것들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심민자 위원 아니, 그런데 달성률 퍼센티지는 올 100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 3개 중에 2개 그 달성된 것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심민자 위원 개수로가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개수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표시했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차후에는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표기를 금방 한눈에 보고도 알 수 있도록 표기방법을 달리하는 걸 좀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쪽에요. 맨 밑에 사고이월된 거 이게 보면 서류 제출할 때까지 그러면 지급을 보류하겠다라는 뜻인지 아니, 지금 현재는 다 지급이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코로나 시약 등을 구매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류제출을 못 했습니다. 제이엠메딕스라는 업체였었는데 저희는 지출하려고 했는데 서류제출을 못 해서, 물론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국세청에 내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해서 그 회사를 다른 쪽으로,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물품 납품으로 돼 있잖아요, 사유가. 사고이월된 사유가 물품 납품으로 돼 있는데 사업 과업은요, 연구비예요. 시험연구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비 정도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납품 물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했는데 사유는 보면 물품 납품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선은 납품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체상금의 일부를 물었고요. 그건 얼마 안 되지만 4,300만 원은 그 업체가 스스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겁니다.

심민자 위원 이 사업도 그럼 국비사업인 거예요? 우리 경기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니,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저희 예산 다 받아서 그거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지출되게 다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회사 자체가 내부적인, 제이엠메딕스라는 회사 자체가 스스로의 문제가 있어서 서류제출을 못 하는 상태여서 저희가 돈을 지불 못 했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우리는 애초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중간관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 건 아니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납품하고 나서 그 회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서류제출만 그쪽에서 해 주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돈을 지출할 수 있었는데 제이엠메딕스라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서류를 저희한테 주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 지출을 못 했던 사안입니다.

심민자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다 지출, 다른 회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양도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 지출을 다 끝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쪽에 납품해야 될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품도 코로나 시약을 다 받았는데 그 돈을 저희가 지출하고 싶었는데 그 회사가 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 회사가 다른 쪽으로 양도를 해서 받게 하는 내부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민자 위원 전문적인 분야 같아서 제가 얼른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결산 숫자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가 본회의 발언에서 광주 나눔의 집 문제제기한 거 아실 거예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송치용 위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곳이 무료양로시설로 돼 있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최소한의 양로 조건을 갖춘 시설이 무료양로시설이고 자격조건이 지금 안 맞아요. 10명 이상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 네 분만 살아 계신데. 제가 네 분 살아 계신데 그 시설을 왜 아직 유지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갔죠,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올해부터는 도비가 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환경은 좋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오롯이 무료양로시설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또 일을 안 시키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한 것은 작년까지는 이것이 국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 도비가 거의 대부분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잘 점검을 하셔서 국민의 마음과 돈이 할머니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지난번 5분발언 때 말씀 주신 사항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전에 감사결과, 그에 따라서 조치사항들 이런 것 저희가 광주시 쪽에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독려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안부 할머님들 거주하시는 데 최대한 하여튼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배려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는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아서 제가 더 왈가왈부 따지고 할 자격은 안 되지만 많은 시민과 전국적인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한번 시작한 일을 놓칠 수는 없어서 향후 계속 관심을 갖고 부탁도 드릴 수 있고 때로는 또 비판의 말씀도 올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이종돈 복지국장 이종돈입니다.

김미숙 위원 복지시설이나 여러 분, 장애인 또는 노인 할 것 없이 환경이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 집행, 아까 지난 전 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쭸는데요. 도 집행실적은 집행률 100%예요. 그런데 실집행실적이 예를 들면, 제가 3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집행액이 78%인 거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33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이건 국비 지원이네요. 국비 지원인데 도 집행실적이 98.4%로 되어 있고 실집행실적은 42.7%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소규모 점포 경사로에 관련된 것은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실집행률이 78.3%면 나머지는 그럼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도의 직접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직접사업인 거예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김미숙 위원 이 집행률이 78%면 저희는 이게 소규모 점포든 어디든 간에 경사로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참고로 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소규모 상업시설에 거의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소규모만이 아니고 간혹 오래된 상가건물, 큰 건물 입구부터, 그러니까 2분의 1층인 거죠, 2분의 1층.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이니까 장애인 괜찮겠다 들어갔는데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2분의 1층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직접 수혜를 받아야 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거 홍보가 잘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아마 노후상가나 이런 건물의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공모를 실시했었는데 그 공모에 저희가 목표한 사업량에 미달이 돼서 일부 집행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 대상이 소규모 점포를 갖고 계신 자영업자일 거잖아요. 아니면…….

○ 복지국장 이종돈 공모 대상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 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특정 소규모 점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주가 그 건물을 손을 대야 되니까 건물주가 반대한다거나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계시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현장에 가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 사업을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아, 이런 거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를 보긴 봤어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거 협업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더 홍보도 잘 되고 집행률도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이 사업 시행과정 중에 10%는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좀 어렵고 하면 중간에 취소하고 원래 하려고 했다가 변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좀 생겨서 실집행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단체들 서로 협업해서 집행률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의회 경제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에 있는, 점포 내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건 내부라기보다는 아마 밖이…….

○ 복지국장 이종돈 진입로.

김미숙 위원 네, 진입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있겠지만 수요자 대상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김미숙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된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42.7%라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는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98.4%면 반 정도는 한 건가요? 반이 좀 더 안 되네요. 이렇게 집행을 도에서는 했는데 국비를 받아와서 도에서 복지시설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준 상태잖아요. 예산을 넣어준 상태잖아요.

○ 복지국장 이종돈 이게 저희 도가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실집행을 하다가 시군 쪽 현장상황에, 이게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교대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생활지도원 그 부분의 채용실적이 저조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죠, 위원님. 그래서…….

김미숙 위원 그러면 거주시설에 생활지도원 인력이 없으면 문제가 없나요?

○ 복지국장 이종돈 문제가 생기죠, 위원님. 생활지도원 이분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과정 중에 장애인 각종 지원 활동들을 하면서 케어해 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채용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김미숙 위원 채용이 안 되는 사유는 지도원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지도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떤…….

○ 복지국장 이종돈 우선 위원님, 인건비 지원금액 자체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 올려도 될까요?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괜찮아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받을까요,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아니요, 답변해 주세요.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미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인력으로 해서 지원인력을 국비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호봉 기준을 복지부에서 낮게 책정을 해 줬습니다. 보통 2호봉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그런 데는 또 오지를 않았었거든요. 호봉이 낮은 데다가 교통편이 안 좋은 데서는 또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에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 같은 데는 올 수가 없어서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호봉 수를 올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채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건 시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거기에서 가용인력 갖고 연장근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설 자체에다가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시설 자체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아니, 그 자체 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를 더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을 더 연장시킨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그렇게 해서 위반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 없었고요. 신고 들어온 건 없었고 다만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김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어쨌든 국가에 대한, 우리 중앙정부는 현장을 정말 몰라요. 그냥 주면 마는 식이거든요. 현장 정말 몰라요. 그런데 우리 광역에서도 중앙보다는 좀 더 잘 알겠지만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애인 시설에다가 자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들이 시간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도 있고 다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노동시간만 딱 따지면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골이라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왕복 출퇴근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 플러스도 되고 교통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안 가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광역인 경기도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 장애인들의 복지가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꼼꼼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그러니까 주부들이 가정에서 출근하기 전에 두세 시간 봐주시는 분들이신데, 엄청 중요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 급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00 얼마를 받는다 하면 멀면 교통비 왕복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대책을 좀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가능하면 시설에다가, 시설이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설들이 없으면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분들의 노고도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지원을 조금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현장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은 11대에도 활동하실 위원님이니까 과장님은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2021년도…….

○ 복지국장 이종돈 복지국장 이종돈입니다.

김종배 위원 사업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8조 8,000억이고 이월액이 0.07%인 64억, 불용액이 0.06% 57억, 집행률 99.9%, 정말 거의 완벽하게 사업을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잘한 어떤 노하우라도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종돈 위원님, 사실 저 복지국장은 맡은 지 채 2개월이 아직 안 됐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우리 복지국에 136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코로나 와중에도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일선 공무원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조금 조그마하게 불용액도 생기는 건이 몇 건 있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종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불용액이 각 부서별로 고루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거의 전체적으로 쭉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희가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책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들이 장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공개입찰하고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면 최저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좀 남은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여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출장 가고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여비가 남는 경우 그다음에 일부 부서에 있어서는 검사량이 좀 줄어든 곳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대폭 늘었지만.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의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이지 그냥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월액도 발생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종배 위원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우리 부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달성도, 성과보고서도 별로 좋지 않네요, 보니까 84%. 이런 문제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일정별로 잘 챙겨서 달성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박태희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국장님에게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

○ 위원장 김달수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보건복지.

왕성옥 위원 여가위는 그럼 언제 하나요?

○ 위원장 김달수 다음.

왕성옥 위원 오후에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왕성옥 위원 아, 저는 복지국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우리 보건국장님.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박태희 위원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 지금 전액 불용이 돼서, 그 사유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들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일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본래 우리동네 주치의는 1차 의료기관과 의료원 연계해서 안성지역에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병원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하여튼 코로나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 일반환자 진료가 불가해서 우선 사업을 일몰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일몰 상태이고 다시 새롭게 사업 개발을, 우리동네 주치의, 어르신 주치의, 주치의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 주치의 쪽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1차 의료와 의료원에서 다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개발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시작도 못 해 본 건가요? 1차 의료기관의 수요나 그런 것도 아예 해 보지도 못하고 이게 일몰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정부병원에서는 지난 연도, 코로나 전에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했고 이제 안성과 남양주에서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했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참여도가 점점 갈수록 저조해서 전체적으로는 일몰을 한 상태입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은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업이 되살아난다고 해도 개선점이 필요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유사사업들이 우리동네 주치의 같은 경우 1차 의료기관으로 했을 때 지금 남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고혈압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유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사업들을 잘 판단해서 새로운 경기도형 주치의 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태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새롭게 모델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우리동네 주치의가 아니고 이제는 어르신 주치의 사업으로 지금 새롭게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복지국장이 이종돈입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가 있죠?

○ 복지국장 이종돈 3종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

○ 복지국장 이종돈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 또 노인복지기금 또 장애인복지사업 이렇게 3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노인복지사업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이 올해, 물론 사업 집행률은 90% 이상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예산편성률이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종돈 예산편성률이요?

박태희 위원 네. 기금을 통해서, 이게 목적사업기금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기금을 마련한 건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편성 예산액이 현저히 떨어지네요, 복지국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이종돈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일반 사업들은 일반회계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또 특별히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기금들을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금을 또 다 사용하고 나면 그걸 다시 보충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아껴 써야 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국들은 보통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또, 오히려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활발하게 모델 개발하고 사업 발굴해야 될 우리 복지국에서는 10%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으로 지금 이 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보통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라고 19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경기도에서. 근데 지금 그거에 반해서는 기금 운용을 적립만 하면, 적립만 해서 뭐 하시려는 거 있나요, 이거?

○ 복지국장 이종돈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은 법정기금이라서 저희가 운용을 해 가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근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기금을 다 사용하고 나면 사실 어떻게 기금 자체를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이걸 사실 다 쓰고 나면 기금 자체의 어떤 존치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97억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박태희 위원 97억인데 올해 예산편성하고 사용한 내역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88억이라는 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박태희 위원 내년에도 또다시 이 기금 조성을 할 거고, 그렇죠?

○ 복지국장 이종돈 기금 조성 자체가 저희 예산부서 의견은 기존에 있는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

박태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기금을 좀 더 활용해서, 어쨌든 이게 노인복지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 기금을 사용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좀 더 발굴하고, 이 기금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죠? 19년도에 개정을 했나요? 원금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금을 쌓아만 놓지 말고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먼저 전 지사님이 계실 때 하셨던 거 아니에요, 개정했던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20년 5월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박태희 위원 그거를 좀 활용 폭을 넓혀달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뭐 이거를 다 써서 기금을 바닥내서 다시 조성하는 어려움을 갖자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활용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입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의견 받아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25% 정도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국에요…….

○ 복지국장 이종돈 복지국장 이종돈입니다.

심민자 위원 집행실적이요, 그러니까 시군이나 민간에서 민간 기준으로 할 때 집행실적을 나타낸 거죠, 이 실집행률이? 그중에서 좀 아프게 보이는 게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사업명에 보면. 장애인 정책개발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50% 미만 실집행실적을 표기한 내용들을 보면 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이런 거는 실집행률이 지금 50% 미만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게 제 눈에 띄는데 요인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대부분의 사유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일선의 활동요원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서 실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심민자 위원 아닌데요? 도 집행실적은 모두 100%로 돼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종돈 현장에서의 실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종돈 도에서는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했는데 시군에서 실집행을 할 때 현장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요원들이 진입할 수 없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집행이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실집행률이 낮아지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 복지국장 이종돈 이 부분은 반납처리할 겁니다.

심민자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 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웃으로서 보기에도.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어디보다, 일반 비장애인시설 또 노인시설 이런 데보다 특별히 좀 챙겨서 이런 비용은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의 내용도 많고 또 그만큼 관심도 많은 부서인데 저희가 이제 10대 의회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중요성만큼 앞으로도 각별히 사업에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방현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2,460억 원, 세출예산 총액 8,623억 원으로 이 중 69.7%인 6,007억 원을 지출하였고 2.4%인 20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내역은 2,40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2,339억 원을 수납하였고 2.8%인 6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ㆍ하천 등 사용료수입 8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 원, 지난 연도 수입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1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623억 원으로 6,007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2,366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42억 원, 집행잔액은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예산 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 공정건설정책과와 도로안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지급에 따른 2건 1억 원, 예산의 변경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등 8개 사업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32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8건에 2,366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90건에 588억 원, 사고이월은 45건에 150억 원, 계속비이월은 43건에 1,6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잔액은 2건에 42억 원이며 성인지결산 사업은 5개 사업에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부터 44쪽까지 부서별 사업결산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은 정책사업목표를 14개의 지표로 설정하여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이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ㆍ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교통국장 강현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지 못함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김길섭 경기교통연수원장님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개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551억 1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876억 3,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463억 5,068만 원 중 5,444억 8,30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억 6,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876억 3,865만 원으로 그중 96.7%인 8,585억 3,913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억 5,7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인 189억 4,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총 189억 4,024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4건으로 총 6,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낙찰차액 발생사업은 14건 총 2억 5,716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은 3건으로 총 2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출잔액 184억 1,384만 원은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변경으로 예산 변경 현황은 광역버스 대상 태그리스 결제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상호 융통을 위해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간 6,360만 원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예산의 이체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체 현황으로 공무직 급여 통합지급으로 인해서 6,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6건 101억 5,790만 원으로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사업 추진 소요시일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국비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사업으로 총 19억 6,1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과 교외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사업으로 29억 2,2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21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9개이며 지표 수는 총 12개로 12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3,531억 5,19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480억 8,244만 원이며 이 중 3,657억 3,540만 원을 수납하고 2,823억 4,70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1,904억 83만 원이고 일반부담금 919억 4,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531억 5,198만 원 중 3,492억 586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3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31억 9,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현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43억 5,10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93억 1,3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6%인 16억 8,46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1,628억 3,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26억 2,95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의무위반자 과태료 1건으로 납세태만으로 미납하여 조세정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4쪽 과목별 세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2,493억 1,363만 원 중 91.3%인 2,275억 3,362만 원을 집행하였고 8%인 200억 9,5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6%인 16억 8,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유 및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불용사업은 경기도 철도포럼 등 총 3건 8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철도사업, LH 부담금 미수납 그다음에 물류단지 심의대상 감소 등으로 3,223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률은 96.3%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개 사업 15억 1,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현황 및 성인지결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계속비이월 6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명시이월 6건은 21억 3,200만 원이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등 2건이 국비 미교부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비이월 6건 186억 2,743만 원이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등 6건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사업입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등 총 2건으로 5억 4,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중 5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경기철도포럼 2건으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 등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진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6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8쪽 세출결산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28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과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6억 8,063만 원이며 74억 9,88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0억 2,319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0.3%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43억 7,985만 원 중 1,315억 3,877만 원을 집행하고 222억 4,16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85.2%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및 내부거래 등으로 그 세부내용은 예산과목별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에서 8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1,543억 7,985만 원으로 집행액은 1,315억 3,87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2억 4,163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163억 1,469만 원, 사고이월 1건 150만 원, 계속비이월 1건 59억 2,54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이체, 이월 등 10쪽부터 19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4개 정책사업에 6개 성과지표 모두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한대희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가 지금 사업별 결산서인데요. 이월액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은 지금, 이월액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2월 30일 기준이라 하면 이월액은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월시킨 것이고 집행잔액은 사업이 계획이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은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못 쓰는 예산인데요. 그 종류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쓰는 불용액도 있고 반납 금액도 있고.

김미숙 위원 집행잔액에서 이월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월액을…….

○ 건설국장 방현하 이월하고 집행잔액하고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월이라는 거는 차기 연도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쓰겠다는 예산이고 집행잔액이라는…….

김미숙 위원 잔액은 아예 못 쓰는 건가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나…….

김미숙 위원 그럼 예산을……. 아니, 낙찰차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36페이지에 집행률이 0%예요. 0%인 거면 지금 단위가 뭐야, 4억. 지방도로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서 지방도로 말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단위사업인데요. 위에 있는 것에서 한 여섯 번째쯤 보면 4억 9,400짜리 사업에서, 이게 얼마만큼인가. 5,000만 원은 이월을 했고 집행잔액이 4억 4,400이에요. 맞나? 400 맞나, 단위가? 아무튼 그렇다 치면 예산을 4억 9,000을 잡아놨는데 이월액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만 잡았어도 되는 것을 4억 9,000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이 사업 같은, 덕양-용미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반납처리 안 하고 계속 보류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그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처리, 집행잔액 처리한 그런 회계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 다 끝나서 거의 이제, 지금 집행잔액으로 4억 4,456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반납할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더 쓰지 않는 예산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번 해에, 2022년도의 반납액인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그건 끝난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부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것들이?

○ 건설국장 방현하 그렇지 않고 또 이제…….

김미숙 위원 아, 각각의 사안마다 다 다른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900인 거가 오포-포곡, 이거는 균특이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오포-포곡도 준공 사업입니다, 그것도.

김미숙 위원 이미 다 기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서 다른 부서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그러면 집행률이 0%라는 것은 그냥 그해 당해 연도에 집행률이 0%인 것이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 이 잔액은 사업을 다 마쳤으니까 반납해야 될 것들, 사업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건업-상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액 다 이월인데, 집행을 못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착공을 못 하고 설계가 좀 지연되면서 전액 다 이월시킨 사업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4억 9,000짜리 사업 덕양-용미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이월시킨 거는 5,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이월시킨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사후영향평가를 시행…….

김미숙 위원 그 사업만 남겨 놓고 다른 것들은 반납을 한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철도항만국하고 교통국하고 건설국 제가 세 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한 국씩 여쭤볼 테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한 분씩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먼저 답을 좀 해 주실까요?

전체 예산이 약 8,620억 원 정도에서 성인지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는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보면 아시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왕성옥 위원 몇 % 정도일까요, 이게? 30억 정도니까 얼른 저희가 봐도 이게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0.몇 % 나올 거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0.5% 정도.

왕성옥 위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성인지예산이? 건설국에서 이렇게 적은 이유는?

○ 건설국장 방현하 건설국 예산은 대부분이 다 시설공사 예산입니다. 사실 도로나 하천에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지예산하고의 어떤 관련도 상관관계가 좀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함은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성별을 떠나서 모든 성별에 골고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가 혜택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4억. 이거는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갈 만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계획단계에서부터 성평등하게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건 나중에 이것이 수혜자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도 옳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짧게 답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은 과거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사례를 분석해서 개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걸 다시 현장에 피드백해서 교육하는 시스템, 실시간으로 또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제 직업은 남녀 차이 없이 여러 군데에서, 근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에서도 이제 여성 노동자가 늘어가는 방향이고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현장에서 여성이 당하는 위험과 남성이 당하는 위험이 분명히 다를 텐데, 왜냐하면 맡겨지는 임무들이 약간씩 다를 테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를 성인지예산으로 넣어서 그다음에 그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세, 철도항만국도 마찬가지고 교통국도 마찬가지인데 철도항만은 아예 그냥 0원이거든요, 성인지예산이. 0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성인지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각 국마다, 이게 국장님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대충 여성가족과로 넘겨서 그냥 이렇게 몇 개씩 받아서 성인지예산이라고 다시 뿌려주고 그걸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이런 철도ㆍ건설, 교통은 그래도 좀 나은데 철도나 건설 쪽은 전혀 성인지예산이 우리하고는, ‘도로 깔면 됐지. 뭐 여기 도로가 몇 사람이 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좀 팽배하다고 봐서 특별히 이런 국은 조금 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전문가가 들어오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자문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결산서든 예산서든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3분만 더. 교통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교통국에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도 2건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하고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사업 두 가지가 더 추가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바람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에 성인지예산은 0.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함은 이거는 성인지예산법에도 어긋나고 국가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쓰는데, 100%를 가지고 쓰는데 그중에서 특히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골라서 쓰는 걸 가지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성인지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해 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거는 좀 가려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성별영향분석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제도와 법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은 같지만 약간 다르게 취급돼야 된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은 지금 교통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건은 성인지결산서에 들어가기보다는 성별영향분석 정책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하려면 이걸 국장님이 다 하시기 어려우니 여기에도 역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저희 국이 많지만 그중에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특히 철도, 물류, 교통 이쪽은 성인지적 감성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외부 전문가라도 영입해서 이런 부분을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높여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시는 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라도 자체 국에서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0이 되죠? 성인지결산 해당 없다고.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0은 아니고요. 1% 반영돼 있습니다. 5억 4,000 반영돼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왕성옥 위원 그 내용이 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킨텍스역 환승센터하고 해운물류인력…….

왕성옥 위원 올해 반영되신 거죠, 이거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왕성옥 위원 지금 1%라고 하신 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21년도 지금 결산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8페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8페이지 성인지결산 부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8페이지에 보면…….

왕성옥 위원 네, 8쪽에.

○ 위원장 김달수 하단, 철도항만물류국.

왕성옥 위원 네, 성인지결산. 잠깐만요. 제가 이 뒤쪽에서 봤을 때……. 아, 특별회계에서 0이라고 돼 있군요. 일반회계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특별회계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왕성옥 위원 제가 1분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말씀하세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도 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2건인데 이것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물류항만과에 인센티브 지원 기업에 대한 정책이 하나 있어요. 이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성 불평등적으로 수혜가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거 분석해 보셨나요? 모집단…….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인센티브 주는 거는요,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특정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택항을 이용해서 수출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업체 중에서 일정 부분 이상,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105% 이상 되는 실적을 달성하면…….

왕성옥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는 사항…….

왕성옥 위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모집단은 몇 명이나, 몇 개 기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100이라고 놉시다. 그러면 그중에 혹시 여성 CEO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35개입니다. 35개 회사.

왕성옥 위원 35개 중에 여성 CEO가 있나요, 없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성에 대한 CEO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쭌 것처럼…….

왕성옥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국장님 설명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했고요. 문제는 CEO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혜택은 일단 기업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CEO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정권한이 CEO에게 있기 때문에, 그 CEO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 중에 여성 CEO는 몇 명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 더 치어 업 해서 이 인센티브를 받아가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 그런데 받아가지 않는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성인지예산을 하는 이유이고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이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는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35개 기업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주면 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몰성인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성인지하고 성별영향분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시지만 한 번만 케이스 3개만 보셔도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지금 당장 버스 안의 손잡이도 높낮이가 다른 건 그건 성별영향분석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철도항만에, 물류에 여성이 몇 명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에 왜 여성들이 오지 않는지, 진입장벽이 뭔지.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왜 못 받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진입장벽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성인지결산을 하는 이유이고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정책 파트가 있지만 특히 이런 건설, 물류, 항만, 철도 이쪽에는 조금 더 성인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아까도 제가 대안으로 조금 더 예산을 높여보든지, 해마다 한 1%씩만 높여보시든지 아니면 3개 국이 외부 자문,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자체 내에서 이런 평가나 환류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든지 하는 게 참 좋겠다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국이나 저희 철도국이나 건설본부나 공통된 현상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왕성옥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향후에 예산 반영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침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최대한 고려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세 국이 공통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고려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해 볼 수 있으면”이 아니라 세 국은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올 초에 부임해 오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부임해 오시니까 평택컨테이너터미날 주식회사에서 사고가 있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고라기보다는 좀…….

송치용 위원 불미스러운 일.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노동, 거기 일하시는 분께서 약간 이렇게…….

송치용 위원 하청 도급업체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하청…….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해고를 시켜서 12월 30일 자 농성이 있어서 평택컨테이너터미날 앞에 현수막이 막 수십 개씩 붙고 매일 집회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보았는데 컨테이너터미날 주식회사, 우리 경기도가 10%…….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5% 들어가 있는 걸로.

송치용 위원 5%로 돼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돼 있어서 국장님이 상근이사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그럼 국장님 이름으로 돼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보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송치용 위원 어쨌든 제가 그나마 평택컨테이너터미날 주식회사에 경기도의 주식이 5%가 들어가 있어서 국장님의 백으로 좀 힘을 쓸 수 있어서 그분들이 다 복직을 하셨어요. 아마 두 분 남은 분도 7월 1일부로 복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전화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해서 어쨌든 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현장을 좀 알아보니까 거기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하고 하청회사에서 배치하는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무시간은 더 많고 급여는 적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주로서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으니 차별 없는 노동현장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평택항 항만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기본이 되니까 계속 이사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좀 여쭐게요.

○ 위원장 김달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송치용 위원 네, 앉아계세요. 성과보고서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은 2개가 미달성인데 교통국은 다 초과 달성이 많다고 했는데 목표치를 낮춰서 초과 달성했다는 분석을 해 왔어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국비를 저희가 신청할 때 국비가 한 51%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가 많이 저희한테, 저상버스 탄소와 관련돼서 갑자기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435% 정도 굉장히 많이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목표치를 낮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신청을 해도 항상 국비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한 50% 정도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심의하는 곳이라,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버스회사별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나 돈이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입석을 태우면 안 되는데 입석을 안 태우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또 입석을 태워서 운행하면 위험성은 높아지고 위험한 사고가 나면 기사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 그 기사는 태우기 싫고. 갈등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차가 좀 부족하고요. 낮 시간에는 차가 빈 차로 다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배차 간격이라든지 주 52시간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만 전세버스를 추가로 40개 노선 161대를 추가한다든지 또 2층 버스를 저희가 새로 도입한다든지 또 프리미엄 버스라고 해서 전세버스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을 통해서 입석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니까 전세버스 말씀드리면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우리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노선버스를 하는 것보다. 버스 업자한테 너무 큰 수익이 돌아가고.

○ 교통국장 강현도 그거 말씀드릴까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버스를 편도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정도 지역마다 버스 차이가 있지만 전세 빌릴, 편도로.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그 비는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데를 더 운영할 수 있으면 수익이 크지만 저희는 편도 그 시간에 23만 원만 예를 들어서 주게 되면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기회비용이 다른 데 하루 온종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익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건 의견이 서로 갈리는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도민의 세금이 업주 손에 많이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가급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성 있게 교통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건설국장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보고서 36쪽에 보면요. 초지-인천 국지도 건설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균특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모두 0이고 현재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집행률이 0.5%예요. 이게 똑같은 도로사업인데 어째서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국지도라고 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건설하는 도로를 국지도라고 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심민자 위원 그래서 하나는 국비가 균특으로 온 것 같고, 집행률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현하 죄송한데 아까 어떤 사업이라고, 실촌-만선 말씀하셨나요?

심민자 위원 네?

○ 건설국장 방현하 사업명이 아까…….

심민자 위원 사업명?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심민자 위원 36쪽에 보면 도로정책과 사업 초지-인천1이라고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 네.

심민자 위원 그 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집행률이 다르다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심민자 위원 그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고요. 국비를 받아다가 먼저 사업을 다 진행하고 모자란 것을 지방비로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국지도부터 말씀드리면 국지도는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 끝난 성과품을 도에다가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관을 받아서 인허가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의 70%를 국토부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로 70%의 공사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를 도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심민자 위원 그러면 국비로는 지원을 받아서 집행이 거의 마감이 된 거고, 98%니까. 30%……. 그런데 비율이 더 높은데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체로 돼 있는 이게 얼마인가요. 123억, 144억인데. 더 많은데요, 비율이?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그런데 위원님, 자체사업은 아까 제가 사업비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용지비가 있습니다, 보상비. 보상비는 또 도에서 부담하는데 보상비가 요즘에는 또…….

심민자 위원 보상비도 내내 건설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건설비인데 아까 지원해 주는 것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중에서만 70%를 지원하고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여기 시설비에는 보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7 대 3이 안 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초지가, 제가 김포 출신이라 김포하고 인천하고 연결돼 있는 국지도 같아요. 정확하게 노선은 모르겠는데 지방비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 그럼 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를 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 건지 좀 궁금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준공 예정 사업인데 지금 유ㆍ무상 귀속협의가 아직 완결이 안 돼서…….

심민자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죄송하지만 자료로 하나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까닭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 건설국장 방현하 3월 달에 왔습니다.

심민자 위원 3월 달에 오셨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지도의 일부 구간인 일산대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당부도 드리고 그러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산대교 건 지금 현재 진행상황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산대교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행료 무료화했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민자 위원 두 번이나 인용이 됐잖아요. 두 번 공익처분에 대해서 인용이 돼 있고 지금 본안소송 중이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인용이 됐고 본안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만약에 지면 또, 또 인용이 돼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우리, 이게 지금 일산대교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의 공유재산이에요.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소유는 경기도로 되어 있고 민자사업자…….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재산이잖아요,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관리운영권은 민자사업자한테…….

심민자 위원 경기도가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관리운영을 맡긴 거잖아요, 30년간.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관리운영권을 보유한 거죠.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요, 경기도 재산이라고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소유권은 도인데 그 시설물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을 권리, 관리운영권을 민자사업자한테 설정해 준 거죠.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그러니까 건설사들, 처음에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로 돼 있고 지금은 100% 지분을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본안소송에서 져버리면 2018년, 19년처럼 경기도가 아무 이야기를 또 못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다행인 건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던 두 분 후보님께서 공히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도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무료화 사업으로 임기 중에 꼭 추진하겠다. 우리 김동연 당선자께서도 그랬고 상대 당도 그랬고. 그래서 진짜 무료화할 수 있는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 도민들의 수가 200만이 넘어요. 그분들도 도민이거든요.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경기도의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냐, 추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경기도가 힘들면, 이게 국지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양, 김포, 파주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토부를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 부분은 꼭 경기도민들의 권리, 그거를 주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리를 꼭 좀 찾아주십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11대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꼭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애써 주실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일단은 소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무료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특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은 국토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705억 690만 원이고 7,695억 7,9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7,675만 원을 이월하여 5억 5,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부터 13쪽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불용액 내역과 이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예비비는 해당 없으며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 3건 2억 3,500만 원과 사고이월 1건 1억 4,175만 원이 있습니다.

16쪽부터 34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입니다. 3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액은 292억 6,083만 원, 지출결산액 178억 1,839만 원, 차기이월금은 114억 4,244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7억 4,589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96억 5,690만 원을 집행하였고 8,900만 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35억 6,053만 원,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1,230억 5,220만 원, 지출잔액은 5억 833만 원입니다.

이어서 4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50억 253만 원이고 2021년 말 현재액은 350억 253만 원입니다.

46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납액 6억 8,750만 원, 지출액은 107억 6,514만 원이며 2021년 말 현재액은 116억 5,310만 원입니다.

47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4억 6,202만 원, 지출액은 78억 9,600만 원, 2021년 말 현재액은 60억 3,432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6개이며 달성지표는 24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금일 환경부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260억 2,400만 원으로 수납액 6,237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 22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6%입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700억 2,100만 원 중 96.7%인 7,444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2억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자원순환 기타특별회계 총 2개이며 2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89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06억 2,900만 원, 수납액은 106억 2,900만 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90쪽 세출은 예산현액 97억 8,800만 원 중 81.7%인 80억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92쪽 세입 징수결정액은 316억 4,900만 원, 수납액은 273억 1,400만 원, 미수납액 43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6.3%입니다.

93쪽 세출은 예산현액 291억 4,200만 원 중 91.9%인 26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억 700만 원 중 75.9%인 2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7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88억 9,300만 원이 수입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 지원사업,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사업 등으로 54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 4,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환경국 소관 성과지표는 21개이며 달성지표는 20개로 성과목표 달성도는 95%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재훈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수자원본부장 김재훈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수납액은 4,297억 580만 원입니다.

7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07억 5,85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51억 4,72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3.2%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26억 1,758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2.5%인 129억 9,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 13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 1억 6,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 224억 5,258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억 9,8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3,377만 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9,85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억 7,193만 원입니다.

6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2억 7,150만 원입니다.

63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3개 지표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4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고쳐야 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보고서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수자원본부 쪽에요. 13쪽 사고이월이 5건 있는데 이월사유가 똑같아요. 국고보조금 미교부라고 돼 있고 상하수과 맨 위에 있는 사업만 국고보조금 미교부 집행잔액이 조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 사고이월의 핵심적인 까닭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수자원본부장 김재훈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환경부 내시를 받아서 세웠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한 상황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럼 도비도…….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그렇죠. 같이 이제…….

심민자 위원 아예 배정이 안 돼서?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런 것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예 배정이 안 됐는데? 계획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건?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일단 이거는 환경부, 국가에서 일단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못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그거를 알고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도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없다고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환경부에서 일단은 이 사업이 필요하니 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 하니 이걸 불용이나 이월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한 겁니다.

심민자 위원 본부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궁금한 건데 사회적기업 중에요. 환경국에요. 150쪽에 보면 유일하게 있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기업 중에서 환경 관련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관련인가요? 어떤 기업이죠, 사회적 환경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된 사회적기업도 포함되고 생태 관련된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환경국에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면 소통협치국에서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기업지원이라든가 정책들을 많이 수행하는데 이쪽에도 있어서 어떤 사업들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도시주택실에요. 17쪽에 보면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에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용역사업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개발제한구역이 일정한 면적, 그건 지방정부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도 입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면적 안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30만 ㎡ 이하의, 미만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제승인권한이 있는 사항이고요.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해제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그런 면적기준이 있고요. 지금 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기존에 수도권의, 저희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 안의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GB 안에 공원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증설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을 세워 갖고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만, 해제가 아니라 그 GB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지역에서 받은 민원이 있는데요, 이 GB 관련된 민원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GB, 예를 들면 산림이요, 산림. 그걸 오랫동안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 지역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한정적이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GB 주민들을 위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잠깐만 시간 쓰겠습니다.

한정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경기도에서. 이게 자체로 했는데 응모했다가 여러 여건이 안 돼서 그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을 다시 받아요, 그 그린벨트 주인이, 그린벨트 땅 주인이.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경기도가 이렇게 핸들링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 직접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관리주체가 바뀌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거 결산하고는 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은 지역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심민자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주체는 국토부가 되겠고요. 저희는 거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에 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여러,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국토부가 계획된 승인하에서, 협의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30만 ㎡ 안에서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아, 그 부분은, 그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민자 위원 해제.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저희는 그 해제를 안 하고 이용할 때.

심민자 위원 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거는 국토부가 공모한 사업에 응했으면 국토부의 관리를 받는 게 맞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아까 말씀하신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건 개발제한구역 시군 내에, 저희가 21개 시군인데요. 거기에 6배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 거네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아니, 저희가 그 물량을 배정하기도 합니다.

심민자 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민원을 받고 제가 많이 조금 어찌 해야 될 줄을 몰라 가지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나중에 자문 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의 우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사업이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왕성옥 위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한 65% 되고 미집행이 한 35% 되는데 이게 되게, 그 내역을 보니 되게 좀 재미있네요. 달성은 오히려 목표를 상회해서 106%나 되는데 집행률은 64%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걸 보면, 내용을 보면 이게 단가가 높은 필터클리닝보다는 낮은 요소수 주입이 훨씬 더 신청자가 많았고 높은 필터클리닝은 신청자가 적어서 건수로 보면 초과달성을 했지만 예산액으로 보면 65%. 그런데 이게 좀 서로 안 맞……. 이게 형식으로 보더라도 안 맞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을 하는 이유는 환류를 해서, 그러면 2022년 올해 이렇게 환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예리한 지적사항이셨고요. 사실은 이게 그동안 폐차가 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사업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폐차되는 물량을 정확하게 반영해 가지고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필터클리닝보다는 이게 요소수 주입 사업을 더 늘리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일단은 폐차되는 물량이 많아 가지고요. 정책이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보다 폐차를 유도하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환경부도 정책방향이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폐차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폐차량을 줄여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소수를 보충하는 방식 부분을 늘려 가지고 불용되는 양을 적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증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감장치 클리닝은. 그렇죠? 그러면 차를 폐차를 유도한다는 게 예를 들어 차는 15년까지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저감장치는 소모품이라 계속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줄일 게 아니라 유지한 상태에서 2∼3년은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게 정말 폐차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장치의 성능을 개선해서 바꿔주는 게 맞는 건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그런 경유…….

왕성옥 위원 몇 년 이상이죠, 그 차가? 노후 경유차라 함은. 몇 년 이상 운행된 차죠?

○ 환경국장 엄진섭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을 폐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일부 줘 가지고 폐차를 유도하는 거고요. 하나는 매연저감장치,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는 DPF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인데요. 그래서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3년 동안 관리를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3년 이후에는 개인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터클리닝사업은 좀 더 많이 줄여가도 오히려 환경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폐차를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이 사업?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부 국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한 10년 가까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10년의 결과로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총론일 수 있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3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총론일 수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이거 기후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산업들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굴뚝이 있는 곳에서부터 없는 곳까지 다 다양한 산업들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이게 700억, 전체 기후에너지정책과가 700억의 예산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경기도만의 어떤 기후에너지가 좀, 이게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정책의 내용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엔.

어떤 분들이 2030년이 되면, NASA의 과학자도 그렇고 대부분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거는 기후, 그러니까 “탄소를 낮추지 않으면, 온도를 1도 낮추지 않으면 우리 이제 다 죽는 거다.” 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게 대부분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냥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예산이나 정책을 보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런 평가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좀, 결산을 하면서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저희가 환경국 예산이 7,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90%가 국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가 한 1,000억 가까이, 한 7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국 예산이 대부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환경부가, 국가가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보조금을 늘려가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또한 저희도 그간은 사실 논의과정이 많았었고 어떤 선언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맞습니다. 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40%를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선택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

왕성옥 위원 국가도 못 하는 거죠. 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예산이 그에 뒷받침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행정목표를 잡고 구체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내부조직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끝맺고 다시 할까요? 추가발언…….

○ 위원장 김달수 아니요, 말씀하세요.

왕성옥 위원 그냥 계속할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왕성옥 위원 네. 저는 국장님 말씀해 주신 그 기조는 되게 맞고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내의 어떤 산업시설에 있어서 가장 기후에너지와 상관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것으로 변화해 나갈 텐데 이걸 어떻게 변화해 유도할지 내지는 신생기업들은 당연히 굴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아니면 재생을 하는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여전히 경기도는 그냥 국비 내려오는 거 잘 쓰는 걸로 끝날 거다라는 게 제가 좀 우려되는 거고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걸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결산이란 다음에 무얼 할 건지에 대한 환류를 우리가 받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잘하시는 게 용역이시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로드맵, 기후환경이 이제 8년 이후에 우리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데 경기도만이라도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라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그 나라들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솔직하게 경기도민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요구도 하고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시도록 그 첫걸음을 떼시는 걸 내년이라도 예산에 넣어서 하시면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에너지, 탄소 저감 부분은 각 분야에 관련돼 있습니다. 에너지를 일단 전환해야 되고 산업 부분에서도 탄소를 저감해야 되고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저감해야 되고 교통 분야에도 저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양한 도민 참여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주택 하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85쪽에 보면, 개요서 85쪽에 해 주신 사회주택이라 함은,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사회주택에 지금까지 어떤, 어디까지 이걸 하고 계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택 중에는 저소득층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고요. 사회주택은 지역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협동조합원들이 자활적으로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그런 새로운 주거 모델을 도입하고자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도시주택실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원협의체. 그거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5개년 동안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57개소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 완료되는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일단 하드웨어가 끝났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희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안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여기 시간이 좀 없어서. 이게 취지가, 제가 이건 다른 사업이지만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앵커시설을 만들어 기획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에도 그걸 두 군데나, 세 군데나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면 국가와 지자체가, 경기도가 돈을 주는 곳, 그래서 그걸로 뭔가 물건을 사는 곳, 그래서 기준을 봐도 이 기준이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존성을 확대해 가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이런 거여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용역이 나와서, 이제 용역 나온 거죠, 올해는? 용역하신 거 나온 거죠, 결과가? 안 나왔나요? 이거 이제 어떤 방향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안 나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나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거 자료를 좀 하나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지역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주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는 사실은 이제 관이 개입하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그들을 수동적인 주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지역협의체에서 이미 보여준 사례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실장님이 직접 잘 챙겨보시지 않으면 또다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인으로서 또는 사인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보고 혹시라도 지역주민으로서의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해 드리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주민협의체 센터에 그 협의체의 해 왔던 백서들을 잘 보시고 그걸 좀 보완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조합원들이 100% 참여를 하는 조합을, 그 사회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커뮤니티에 자율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 재생사업도 그렇고 약간 결이 다르지만 사회주택조합도 그렇고 지금 초창기라서 정착을 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더 신경 써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비사업을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직접사업도 하는데 국비를 주는 중앙정부 부처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걸 받죠, 지금 저희가?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 저희는 두 군데서 받고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 네.

○ 위원장 김달수 그 외에 다른 기재부나 그런 데서는 안 하나요?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 네, 기재부에서 직접 받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시군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직접사업 하기도 하고 또 대행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죠?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을 한 보조사업자 집행실적이 100%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성남소비자시민모임, 환경보전교육센터에서 사업을 보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50페이지에 거꾸로 보면 똑같은 자체/직접사업인데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그냥 2개의 단체로만 되어 있어요, 집행률은 98.8%인데. 이미 다 사업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단체명을 너무 길어서 안 쓰신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군데 사업명이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하고요.

김미숙 위원 어디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연보호연맹 두 군데.

김미숙 위원 자연보호연맹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자연보호연맹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김미숙 위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미숙 위원 이렇게 단체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공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 환경국장 엄진섭 50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신청이 오면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 50페이지하고 57페이지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단체를 선정하신 거는 맞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 50페이지하고 57페이지는 다릅니다. 50페이지는 법에, 법 자체 내에 지원근거가 법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고요. 다만 이걸 할 때 보조사업자를 공모한 것은 똑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자연보호운동 하는 민간단체에다 지원해야 한다는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미숙 위원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지가 않은가 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법정단체라고 환경부 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한 몇 개 단체 정도 있을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현재는 2개고요. 나머지 법정지원단체가 아닌 데는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0개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사업공모를 해서 보조금 사업들을 일반적으로 집행하고요. 50페이지에 법에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법정단체는 경기도에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쭐게요.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네요. 국비 지원사업, 제가 잠깐 페이지를…….

○ 환경국장 엄진섭 혹시 몇 페이지…….

김미숙 위원 잠깐만 제가 페이지를 찾았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48페이지.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48페이지.

○ 환경국장 엄진섭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김미숙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면 지금 이 사업이 안산과 화성시에서 사업을 받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안산하고 화성은 국비가 경기도에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만 경기도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저희 도비가 도 재정 여건상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올려주면 환경부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선 지정을 처음에 한 거네요? 그리고 역으로 올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보니 사전 인허가 이행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행은 되어 있나요? 사전 인허가 되지도 않고 그냥 그 지자체만 딱 정해 주신 거예요, 안산ㆍ화성? 여기는 습지이기 때문에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산하고 화성을 지정해 주신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데는 그런 데 없어요? 시흥, 김포 그다음에 한강유역 이런 데 다 많을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에 신청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 신청.

김미숙 위원 아, 신청한 곳이 안산과 화성밖에 없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산과 화성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선정해 준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허가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말일 기준일 것 같은데 지금 또 6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상황이면 어떤…….

○ 환경국장 엄진섭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계획 대비 사업부지 내에 신축건물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했고 사업기간을 연장조치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국비 받으면 어느 기한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홍지선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우리 특별회계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회계 편성지침에 혹시 예비비가, 그 편성지침에 예비비 몇 %로 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예비비 항목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박태희 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몇 %를 예비비로 둬야 된다 그런 게 혹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나요, 별도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니까 집행내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돼 있는데 잔액 부분이, 대부분이 예비비가 잔액으로 남아져 있어요, 한 5억 정도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예비비는 원래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박태희 위원 그건 아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아는데 특별회계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할 때 혹시 예비비를 어느 정도 둬야 된다는 지침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한 5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별도로 놔서, 둬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결국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어디로 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시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다 차기 연도로 들어가는 거죠.

박태희 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게 예산을,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5억을 또 사업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5억을 편성해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게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있어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에서도 일정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다른 특별회계 관련돼서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특히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유난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자원순환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사고이월이 지금 21억이 돼 있는데, 국비 교부 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내역이. 이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게 교부됐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는 조치를 완료해서, 이게 조치는 다 했었는데 내부 행정절차상에 서류를 안 남겨서 미수납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회 추경에 전액 감액 조치해서 환경부에 전액 반납 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착오 없이 했어야 되는데요.

박태희 위원 사고이월 3건 21억이 모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조치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교부가 된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심민자 위원님 저 쳐다보는 게 질문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환경국장님께 제가 뭐 하나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 중에 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로 이전해 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해 올 때,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뭐라 그래요? 관리등급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아서 그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모델링해서 오긴 왔는데 그게 우리 한강신도시 만들면서 모델하우스처럼 그런 역할을 하던 가건물처럼 지은 곳이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왔는데 혹시 그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축물 지을 계획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작년도에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결국에는 독자적인 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청사 확보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올해는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없고 여기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앞서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환경에너지, 기후 관련해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면서 경기도가 좀 미리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엄청 공감을 하는 게 이런 새로 신설된 기관, 산하기관이니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도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 기구가 명실공히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관련된 그런 연구활동을 해서 성과 낼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집행기능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연구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된 대로 연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업무 관련 불가피한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074억 583만 원, 세출예산은 3조 3,971억 6,782만 원으로 이 중 94.5%인 3조 2,110억 2,4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5억 1,409만 원이며 이 중 99.5%인 1,000억 3,2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조 3,971억 6,782만 원으로 이 중 94.5%인 3조 2,110억 2,465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8,79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66억 5,521만 원입니다.

10쪽에서 16쪽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70억 1,275만 원이고 4,050억 9,8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2%인 3,945억 6,89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2억 4,936만 원, 미수납액은 102억 8,031만 원입니다.

20쪽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70억 1,275만 원이며 이 중 96.7%인 3,838억 8,783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31억 2,492만 원입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187억 6,844만 원이며 수입내역은 204억 4,1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4억 4,03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 9건의 사업에 16억 7,1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부터 57쪽까지 성과보고서와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여성가족 대표는 금일 인수위 여성가족재단 현장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3,998억이며 세출예산은 4조 2,25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4조 2,23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원, 집행잔액은 9억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4,025억이며 수납액은 3조 4,019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284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원으로 집행률 99.6%입니다. 가족다문화과는 1,054억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은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하여 집행률 99.5%입니다. 보육정책과는 3조 413억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아동돌봄과는 1조 19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일가정지원과는 27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만 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6억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원으로 집행률 88.9%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불용된 사업은 여성정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총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입니다. 가족다문화과의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사업 200만 원과 아동돌봄과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사업 2억 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 3건으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주간사업, 아동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조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등 총 14개 사업 64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가족다문화과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4억 원을 자금 없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21년 말 현재액은 133억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144억 원입니다.

15쪽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 공모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2개를 초과 달성하였고 12개 사업은 달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38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행사 및 교육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였고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의 입ㆍ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잔액이 발생하였고 어린이집은 등원율 감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등은 예측하지 못한 국비 한시 지원의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유롭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게 좀 흔쾌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이신 정정옥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여기를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가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기관 현장방문이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여기를 못 오셨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 맞죠? 담당 국장님이 지주연 국장님이신가요? 맞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 위원장 김달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당선자와 같은 당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순서가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거, 이거 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오늘 참석 이 이유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오케이를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정식으로 의회에 위원장님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왕성옥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그 공문 받으셔서 그렇게 하라고 사인을 해서 보내셨나요?

○ 위원장 김달수 그 절차는 그냥 불참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공문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재하고 안 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고 어쨌든 불참한다는 그런 이유를 적시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좀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예결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결산 승인의 예결특별위원회 회의를 불참하는 것이 업무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저는 구두경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비상식적인 거라서, 이거는 전체 인수위원회까지 사실은 욕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식과 비공식도 지금 구분 못 하시는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분명히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저희 결산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청소년과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 이것에 대한 권고받으셨죠? 청소년과가 교육…….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위원님, 평생교육국 소관이라서.

왕성옥 위원 평생교육국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거 보셨죠, 결산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교육재난지원금 집행률 부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작년에 이 재난지원금이 마지막 연도 말에 갑자기 정해지다 보니까요, 급하게 편성을 해서 산출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 자체 특성상 밖으로 잘 안 나오고 그런 특성이 있어서요. 저희가 만일 이런 업무를 또 집행해야 된다면 사전에 집행절차라든가 집행방법의 편의성을 좀 더 높이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과다지출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할까를 봤더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코로나다 이렇게 다 대부분, 사실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국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이게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2021년 결산하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냐 하면 2019년 말에 발생했어요, 11월, 12월. 그래서 2020년도 이미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라고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인데 이걸 가지고 또 코로나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어차피 이거 축소돼서 지출하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 업무의 1순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코로나 핑계 대고 나중에 지출하자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 대면인데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100%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30%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두 국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평가를 좀 하셔야 된다 저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하나 해 보죠.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려운 거 저 알아요. 왜?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나마 학교밖지원센터가 생겨서 조금 더 만나기가 수월해진 게 사실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애초에 예산을 이거는 만드셔야 됐었던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좀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을 지금 61만 명으로 봤거든요. 아, 6만 명. 학교 밖 청소년을 6만 명으로 봤고 그다음에 신청이 1만 1,7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저는 두 가지 이유일 거라고 봐요. 만나기 어렵다, 그거는 원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해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적어도 이 모집단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너네가 이거 신청할 수 있어. 너네 권리야.”라고 홍보를 했거나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SNS 세대라 저희 재난지원금 해 봤지만 없어서 못 줬어요, 청년들. 재난지원금 줄 때. 그런데 이 학교 밖 아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홍보가 갔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해서라도 최소한 저는 60~70%는 가져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적극행정 아닌 거다 저는 사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평가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부당하다고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기간도 늘려보고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 보고 했는데요. 가장 큰 한계는 접수를 받는 방식이 오프라인 방식밖에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상태였어서요. 오프라인이나 이메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한계가 제일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맞습니다. 이메일은 5060세대 SNS 수단이에요. 카톡으로 받으셨으면 훨씬 더 두 배는 높아졌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개선하시는 걸로 계획은 잡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앞으로 같은 상황이 생기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SNS 수단을 동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끼리는 사실은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어렵지 특징이 그 아이들끼리는 결속력이 되게 높아요, 어떤 그룹보다. 그러면 그중에 한 그룹만 타깃을 해도 홍보가 금방, 이게 본인들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 거라 잘 확산될 거라 생각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이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교육청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거나 또 그냥 노동청소년이거나 다 포함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기본 연령.

왕성옥 위원 첫 번째 연령 기준, 두 번째는 학교에 재학 중인가 아닌가 이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왕성옥 위원 기준에는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남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방법에 접수받는 방식의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아이들은 대면해서 뭘 하자고 그러면 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이 다 그래서, 다행히 그걸 또 아시고 개선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생가족 관련해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게 상생협력 협약사업이 협약을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서,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야 돼서 이것도 추진이 불가했다 이래서 아예 추진을 안 하셨어요.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린 2020년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2020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미 코로나 가장 피크를 치던 2020년의 계획을, 2021년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그냥 예전에 하던 것 그대로 했지 앞으로 변화될 것을 보고 계획을 잡으신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남 참여위원회랑 같이하는 거라서 협의가 좀 어려웠었던 점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두 개 모니터링,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 이게 100% 다 불용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평생가족국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코로나가 전국을 휩쓴 2020년에 이 계획을 세우신 건데 2021년에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거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21년도에도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게 맞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렇게 약간 한시적으로 풀렸던 시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사실은 이런 답변하기가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또 거기 계셨던 분들이 누군지 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개요서 11쪽에 보시면 상단에 아동돌봄과 지금 전용을 했잖아요. 9억 중에서 2억을 갖다가 전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임시보호소에서 민간위탁금을 주는 이게 무슨 내용, 그러니까 어떤 거 2억에서 빼서 전용하셨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전체 민간위탁금 9억 중에 2억을 빼서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로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료로 이거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그 9억 중에서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민간기관에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떤 비용에서 2억을 빼신 건지, 전용하신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에 아동학대 부분들이 되게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아동학대의 경우에 즉각분리제 시행이 돼서요. 이런 점에서 저희 일시보호소가 지금 현재 안양하고 의정부에 있지만 일시보호소에 빨리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해서 저희가 급하게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임대하신 분이 3년보다는 5년으로 전월세 계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5년으로는 위탁을 할 수가 없어서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면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계약을 저희가 체결하는 걸로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에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2억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월세로 들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왕성옥 위원 보증금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전세보증금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그거를 계약자를 민간 저희 에벤에셀에 줬는데…….

왕성옥 위원 네, 바꾸면서.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거기가 아니라 저희 도지사 명의로 하는 과정…….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이름을 바꾼 거죠? 임대인을.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지금 여기서 갖고 온 거잖아요, 아동일시보호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 이외에, 그러니까 7억은 사실 운영경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2억을 빼서 이렇게 쓰면 운영경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2억은 원래 전세보증금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전용을 했을 뿐입니다.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시보호소 지원 9억에서 2억은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애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이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금 뺀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닙니다. 원래 이 예산에, 저희 9억 2,000이라는 예산 속에 원래 전세보증금 2억이 있었는데 이걸 집주인께서 3년에서 5년으로 바꿔달라고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은 5년을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전환을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빼서 2억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애초에 2억은 어차피 임차료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항입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여성가족국하고 평생교육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다 코로나 때문이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직원들과 함께 다시 평가를 하셔야 된다. 또 결산은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핑계에 불과한 이런 행정은 그 예산이 작든 크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좀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아진 비용이 전체 15개 국에서 모아진다면 얼마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데서 못 쓰는 금액으로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경이 네 번이나 있는데 이미 흐름이 파악됐으면 추경에서라도 저는 감액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다가 결산할 때 그냥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건 그리고 그렇게 처리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라는 건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저는 좀 미안하지만 예의는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의원님들이 와서 원구성이 돼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이 지금 참석 안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대신 참석하신 분은 어느 분이 대신 참석하셨죠? 아니면 참석 안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정의돌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행정이라는 게 결국 과정과 절차가 전부잖아요? 그게 행정이잖아요, 그게? 근데 결산 승인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일종의 법정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될뿐더러 또 불참사유 보내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전에 왔더라고요, 바로 저희 지금 시작하기 전후해서. 그런데 불참사유가 당초에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중복돼서 불참했다 이런 사유로 보내셨는데 이게 저희가 10대 의회가 마지막 결산 회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이게 마지막 결산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도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앞으로라도 결산 또한 예산에 준하게 그런 중요한 법정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더 중요하게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정책과장인 김미성 과장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잘못된 명칭이나 단어가 있으면 이건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주연 국장님께서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국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만나서 저는 보도자료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한 것은 바로잡아달라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결산서를 보고 또 국장님은 바르게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만 잘못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걸 상임위에서도 보지 못했을까?’ 제가 그쪽 상임위에 한 8년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올해만 그랬는지 여기에 사업명칭들이 우리가 없는 명칭들이 발생됐어요. 조금 전에 기림일 있죠? 8월 14일을 우리가 보통 기림일이라 하거든요. 제가 뭐뭐뭐 용어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2015년도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국장님이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사업에 대한 것만 그것이 보도자료가 잘못됐으면 그걸 알아서 “다음부터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결산서에 이거 있지도 없는 명칭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하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조례를 만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사업도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그때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기림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조례가 명칭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바뀐 건데 지금 여기 결산서 보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하는 마당에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과장님한테는 제가 그 오류를 발견하고, 이걸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보도자료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200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기림일에 초청을 받지 못해서 그때 코로나가 한참이어서 그 두 연도는 유튜브 그걸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산서에 이 명칭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과장도 했으면 좀 아실 만한데 여기 읽어보시라고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해서 결산 나가면 이거 문제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없죠, 조례에?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조례상으로는 성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좀 이런 것은 중요한 건데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자체가…….

이거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있지도 없는 조례상에 있는 문구가 결산서에 등장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명칭은.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결산 승인이 되면 나중에 누가 알면 정말 저희들도 망신이고 우리 국장님도 망신이에요. 이걸 좀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 왜 그러냐면 사업은 잘못했으면 명칭을 얼른 정정하면 되는데 결산서, 설마 나는 결산서까지 이렇게 나간지는 몰랐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수라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정확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용어라는 게 법적인 용어를 쓰셔야지, 내용이 바뀌면 바로 바꿔야지 이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일단 국장님부터.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고요. 저희 조례명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기에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이 사업은 자체 직접사업이잖아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경기도의 공식적인 법적인 용어를 쓰셔야지 그건 잘못 탓한 거잖아요.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이나 토론 시간에 이렇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제가 또 관련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본회의 발언에서도 일본군 피해 위안부 할머니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 조례상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 성노예로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지만 당사자성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라고도 하면 안 되고 일본군 피해 위안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성노예라는 용어를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일본군의 만행을 정확히 표현하기에는 성노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당사자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듣겠다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례상에는 그렇게 있지만 또 우리가 그분들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저도 5분발언에서 그냥 일본군 피해 위안부 할머니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냥 얘기를 하려다가 그때까지는 안 했는데 이왕 마이크 켜진 김에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 재작년이죠? 아니, 교육청에서 학교 다니는 어느 정도 잘사는 학생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좀 했었고 예산을 세워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죠?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하여튼 현황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집행하기에는 어렵다 했지만 그래도 위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 우리도 결산하면서 이 문제는 홍보의 문제고 파악의 문제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려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또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찾아지기도 하고 알려져서 몇몇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기 시작한다면 신청을 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도 국가, 경기도에 도움을 받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서는 힘을 써주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계속 차기에 경기도의회에 오시는 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은 팔로우 업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분의 당연한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은,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1대에서 용어도 그렇고 그 사업도 그렇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 위원장 김달수 그건 어차피 논쟁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따로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보고서 사업별 결산서 32쪽에 보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집행률이 0%인 게 2건이 보여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이게 복합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째서 집행률이 0인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복합화, 생활SOC 복합화 설치 비용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준공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심민자 위원 준공이라고 하면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자재라든가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돼서 준공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준공이 안 나서요. 저희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가족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복합시설을 넣는 건데요.

심민자 위원 어디에 있는 시설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의왕시요.

심민자 위원 의왕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런데 의왕시가 이 부분들의 준공이 22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의왕시의 문제인 거예요? 의왕시에서 예산이 대응이 안 돼서?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준공…….

심민자 위원 아니, 이게 도에서 해 주겠다는 사업이 아니라 의왕시에서 원한, 요청…….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의왕시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선정해서 올라가는 사항이…….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예산이 대응이 안 됐다는 게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러니까 준공시기가 좀 늦어진 사항인 겁니다.

심민자 위원 비용도 1억도 안 되는 비용인데 이거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평생교육국에 21쪽 보면 학교용지 확보 관련된 자체 내용 중에서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 실적이 변동됐다라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까닭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요, 대개는 무슨 큰 개발사업이 있다든가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그럴 때 도시계획에 넣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학교용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닙니다. 초ㆍ중ㆍ고에 새로 만드는 학교입니다.

심민자 위원 크게 말씀 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공사가 지연되거나 개별 학교에서 학교 설립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생겨서 교육청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이게 같이 변동된 겁니다.

심민자 위원 “전출부담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전출금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저희가 2분의 1씩 부담하거든요.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도가 2분의 1을 부담합니다.

심민자 위원 2분의 1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가는 학교에 대한 계획이 변동되면 저희도 같이 변동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교육청 전출금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 학교의 설립 계획이 변동돼서 저희도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 사업은? 지역이.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여러 군데거든요.

심민자 위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집행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10개 학교에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10개 학교입니다.

심민자 위원 10개.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양주, 평택, 수원, 화성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학교용지 확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의 사업인 거죠? 도시가 새로 생기거나 신도시가 생기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신도시에 할 때 개발부담금도 같이 합쳐서 학교용지를, 새로 만드는 학교의 학교용지입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게 한 곳이 아니라 10개 교에 대한 집행률 부담금 감소인 거군요. 전출금 감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오후에는 경기도교육청 총괄, 교육기획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종료 후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달수박태희이종인국중범김미숙김종배송치용심민자왕성옥임채철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농업기술원장 김석철복지국장 이종돈

보건건강국장 류영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강현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건설본부장 한대희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지재성

환경국장 엄진섭수자원본부장 김재훈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지주연

○ 기타참석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본부장 이상규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회수경기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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